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하여는 제3조제7호 조문 중 “개편”을 “전환”으로 수정하고 제12조제3항제4호에 “그밖에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신설하고, 제13조제1항 조문 중 “한 차례만”을 삭제하고 제18조제4항 조문 중 “위하여 또는”을 “위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