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녹색성장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교토의정서에 보면 199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를 감축하라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이산화탄소를 1990년도 기준으로 해서 5% 감축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에서 녹색성장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늦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나 대구 이런 시에서는 2013년도 대비를 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해왔는데 수원시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지열, 바이오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설을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3,000㎡ 이상의 시설을 하고 있는데 3,000㎡의 5%, 시설비의 5%를 갖다가 지금 의무적으로, 관에서 짓는 것은 의무적으로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도에 1990년도 교토의정서에 의한 기준을 맞추려면 앞으로 민간부문에서도 많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