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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80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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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충건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충 건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 낙 영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 병 국 동 동 안 구 세 무 과 장 이 문 규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 금 주 동 동 안 구 건 설 과 장 임 상 훈 동 비 산 1 동 장 박 영 미 동 비 산 2 동 장 윤 진 한 동 비 산 3 동 장 정 향 숙 동 부 흥 동 장 김 수 정 동 달 안 동 장 이 난 영 동 관 양 1 동 장 김 성 대 동 관 양 2 동 장 이 도 상 동 부 림 동 장 김 양 희 동 평 촌 동 장 선 연 석 동 평 안 동 장 김 옥 분 동 귀 인 동 장 김 천 권 동 호 계 1 동 장 이 재 홍 동 호 계 2 동 장 엄 태 화 동 호 계 3 동 장 하 태 종 동 범 계 동 장 정 은 정 동 신 촌 동 장 권 승 택 동 갈 산 동 장 황 정 수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안녕하세요,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낙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문규 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 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 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호계1동 이재홍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이재홍호계1동장

안녕하십니까, 호계1동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호계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21쪽과 12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호계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호계1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모두가 행복한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홍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행감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만안구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구청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뵙게 됐는데 민원 일선에서 가장 노고가 크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해가 심각했는데요. 우리 이충건 청장님 훌륭한 리더십 그리고 우리 각 동장님들께서 신속하게 대응해주신 덕분에 수해의 상흔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제도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과 관리 및 지원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어디 계시죠? 네,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수의자, 착한그늘막 운영 및 관리현황, 주요민원 및 처리현황, 향후 추진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귀인동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현황과 주요사업,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현재 애로사항과 주요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이충건 구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동안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신 동장님들 제가 이 자료 보니까 동별로 ‘반려식물’, ‘뽀송이불’ 이런 다양한 특수시책들이 있는데 정말 주민들 니즈(needs)를 가장 현장에서 보시고 반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데 이 이유, 사유를 좀 주시고요. 민원봉사과 방문하는 민원약자들―장애인, 노인, 아이 동반 주민―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신지 내용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민등록증 발급받거나 전입청년들이나 혼인신고―지금 태극기 주고 계신데―혹시 보강, 예를 들면 ‘웰컴기프트’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실 계획이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요청을 드릴 건데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보면 포상금 불용액이 조금 높은데 이 사유를 좀 주시고요. 지방소득세, 재산세 미징수율도 높은데 이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미수액이 많고 정리율이 좀 낮아 보이는데 이 사유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과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빗물 처리용량이랑 설계빈도, 시설노후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안양의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17개 동장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를 보다 보니까 모범사례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작년 비산1동 임시청사 이전비용 관련해서 1억 9천만원의 절감 사례를 제가 잘 봤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비산1동장님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개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낙영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릴 건데요. 지난 제가 2차 추경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감사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와 비교를 했을 때 공용차량 대수는 거의 비슷한데 동안구청에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항상 전체로 볼 때에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서 한 8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사유와 절감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손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이랑 3년간의 개최현황 그리고 안건 및 처리결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 설치 예정인 착한그늘막 25개의 크기와 장소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무과, 죄송합니다.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지금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권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라든지 고엽제환자 등 그런 분들 또 일시적으로 지원, 감면을 받는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것들도 직권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신청주의가 아닌 직권주의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등 그런 분들도 지금까지 신청주의로 받고 있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방세 감면혜택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지도‧감독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많이 지도‧단속을 했는데요. 지도‧감독, 행정처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도 펌프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펌프장 유지관리, 보수현황과 개수, 장소, 위치, 8월 8일 가동일지하고요, 동안구에는 어디어디가 침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수해 피해지역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자료 준비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 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청장님께서 ‘동(洞)에 번쩍 우리 동네 구청장’ 운영인데 그것 용어가 좀 바뀌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지금 19회 실시를 하셨다는데 19회 이것 실시한 내역을 그냥 이렇게 추진실적만 간단히 주셨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시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책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신 건가요, 할 예정이신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직은 저희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끝난 다음에 책 만들려 그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12월 달,
완기

정완기위원

사무감사 때 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만안구는 책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니까 하여튼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 한번 그렇게 책 만들 예정이니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곽낙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하셨어요.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두 달 동안 하셨는데 이것 용역 내용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도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만전을 기하시고 시민안전 편익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음용수 있잖아요, 5군데. 다 적합인데, ’21년도 적합, ’22년도 다 적합이에요. 이것 적합된 것 시민들 이용현황이 있으면 현황 좀 한번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음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현황 좀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이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내용인데 좀 틀리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현황 및 조치내역 중에 미환금급이 있어요, 조치내역 중에. 미환급금 발생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왜 미환급이 됐는지. 99.9퍼센트는 ’21년도에 다 환급이 됐고 99.7퍼센트는 또 ’22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환급된, 연말까지 환급률은 비슷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유, 미환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착한임대인 감면해 주셨잖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서. 착한임대인 감면 건수하고 감면대상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복지문화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지원관리 있잖아요. 편성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서 이것 좀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도 똑같은, 아,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어제도 만안구에 물어본 건데 공공근로사업 내역 있잖아요, 운영.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디어디 공공근로를 무엇을 하고 건수는 어디어디 몇 건, 몇 건 이렇게 공공근로를 집행하고 있다라는 내역을 해 가지고 자료제출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수문 20군데예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방수문에 대해서 일부 폐쇄, 일부 개량 그리고 또 나머지는 자동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협조한 거나 방수문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착한그늘막 어제 얘기 나왔어요. 착한그늘막 동안구의 시설하고 개수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추후 이 관리를 사회단체나 용역이나 줘 가지고 관리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따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수방자재 중에 양수기 관리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각 동에 지금 양수기가 구축이 다 됐어요, 8월 8일, 8월 9일 집중호우 때문에. 양수기 관리현황, 추후 양수기, 각 동장님들 계시지만 정확히 고장 난 것 파악하고 추후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관리현황하고 추후관리는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개수랑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월 8일 집중호우에 긴급 도로포장한 내역 있어요. 긴급 도로포장을 어디 했는지 자료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제안사업 있죠. 주민참여예산사업. 각 동에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동은 건수가 많고 반영이 안 되고, 어느 동은 건수가 적은데도 일부 반영이 되고. 각 동 주민참여 제안건수 있죠. 하고 내년도에, 올해 받아놔야, 내년도 사업할 것 미리 받았죠? 올해 거랑 2020년 반영된 내용하고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있잖아요? 올린 것, 반영해 달라고. 그것 좀 한번 같이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이 거의 단절되다가 3/4분기에 일부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코로나 전 대비 후의 프로그램 접수현황 있죠. 접수 건수, 그러니까 30명 모집, 20명 모집 있는데 몇 퍼센트가 접수가 되었는지 자료만 제출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요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하고요 건축물인지 다른 종류인지 종류하고 그리고 평수, 평수 대비 금액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앉은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이 자료를 봤는데 급수시설이 활용유형에 보면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2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자치단체, 정부 지원시설, 민간시설 다 포함해서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수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원수가 상하수도, 그러니까 수돗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 같은데, 급수시설을. 그런데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충건 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는 아닐 수는 있겠으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도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안구 관내에 불법 적치물 있잖아요? 불법 적치물. 주차장 골목에 주차라인을 그려놨는데 그런 데 보면 특히 관양1동, 제 지역구로 얘기하면 구도심 쪽에 불법 적치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계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어떻게 지금 계도하고 계시는지 그것 오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중복돼서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청장님 14시면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인동장님 업무 빠르게 복귀 좀 하셔야 돼서 먼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권 귀인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귀인동장 김천권입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주민자치회 현황과 주요사업,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현재 애로사항 그리고 주요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귀인동 주민자치회는 현재 스물아홉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추진사업과 2023년도 추진사업입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회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주민총회’와 매월 발간 중인 귀인동 ‘마을신문’, 약 2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마을축제’와 ‘마을정원 가꾸기’, ‘청소년 과거제’ 사업이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에는 2022년 추진사업 외에 ‘귀인동 주말 영화학교’와 ‘기후변화위기 대응활동’, ‘도자기 체험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귀인동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 위원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치회 구성원이 각자 생업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국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자치회가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어 분과위원회 수당 신설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치회가 온전한 형태로 정착되는 데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리겠지만 최근 실시한 ‘귀인동 마을축제’와 ‘주민자치신문 발간’ 등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20에서 50대의 회원을 확충하여 역동성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천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동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너무 귀한 조직이고 또 우리 동장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잘 주민자치회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귀인동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회가 저희도 지금 구성된 지가 작년 1월이니까 벌써 2년이 꼬박 되어 가는데 실제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장님께서 느끼신 것들을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은 있으실까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제가 40대까지 한 2명 있고요. 20, 30대는 지금 위원들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번에 한 15명 정도를 더 공고를 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교수 그다음에 전문직 종사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또 어떤 분은 자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시려고, 특히 젊은 분들이 와야 또 좀 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든가 좀 더 참신한 프로그램이 또 발굴도 되고 사업도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우리 동장님께서 방향성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어제 안양1동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오늘은 또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같은 얘기지만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 동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기구이고 또 주민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더 자발성과 능동성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조직이라면 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 설치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그 사업의 범위가 크게 작용을 하고 그 위상도 또 남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가지 과제가 앞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를 우리 동장님께서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 주민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조례 말씀도 드렸지마는 풀뿌리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 설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민대표성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1명이 부족한 스물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노력 첫 번째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먼저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6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스물아홉 분 중에 열여덟 분이 60대 이상으로 돼 있으셔서 사실상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발굴해내고 지역 곳곳에서 현장감 있게 움직여야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를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세대 다양성을 갖추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려면 아까 여러 가지 통장님들, 자녀분들 이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 조직들을 가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양시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이 있고 또 청년정책서포터즈나 또 청년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저출산인식개선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행정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참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와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위원들은 우리 안양시 시정 참여나 시 활동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 중에서 우리 귀인동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시도, 그런 노력도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 내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모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 과정을 좀 거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총회 두 차례 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축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께서 오셨잖아요? 어린이공원에서 할 때.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금 시범단계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두 차례 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누적으로 참여인원이 지금 한 삼백육십여 분 정도 되십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 귀인동 인구수가 한 1만 6천명 정도 되시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투표 참여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힘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발전을 하려면 총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떤 절대적인 숫자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노력도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동장님께서 같이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예, 아유, 너무나 좋으신 의견 주셔 가지고요. 청년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것을 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꼭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또 주민자치회는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역동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또 주민자치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제 역할을 하려면 다음 세대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결국에는 우리 애로사항, 건의사항으로 말씀 주셨던 우리 자치위원들의 각종 참여 그리고 봉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어떤 제도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 월례회 수당은 나가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분과회의가 몇 회 정도 되죠, 저희가?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저희는 매달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들을 직접 할 때는 하루에도 매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매일같이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 분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안에서 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 우리 귀인동에는 몇 개 분과 정도,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4개의 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향후에 분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 분과에 중복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아닙니다. 스물아홉 분 중에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를,

김도현위원

두 분하고? 예.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여섯 분을 뺀 스물세 분으로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김도현위원

스물세 분이 평균 여섯 분 정도 나눠서,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네.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분과로 들어가 있으시고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생업을 뒤로 하고 열성적으로 주민자치 일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잘 수행해 내시려면 그에 합당한 뒷받침이 저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과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분과가 중복으로 돼 있다든가,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나중에 회의가 너무 기준이 없이 운영이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수당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 자체를 확보하는 노력만큼이나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는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노력도 우리 동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예,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고민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업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역할들을 하시기 위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국에 간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의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은 구청 행정감사 자리지만 우리 본청에 일자리센터라든지 고용노동과 그리고 청년 관련된 이런 부서들과 협의를 좀 해서 그런 일자리사업과 주민자치회 간사 채용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검토해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귀인동을 가꿔가고 또 안양1동을 가꿔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동정에, 구정에,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게 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잘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뒷받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천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다음은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2년 ‘동에 번쩍 우리 동네 구청장’ 운영 관련해서 추진내역 및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 2022년부터 2023년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건수 및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코로나 이후 2022년 3분기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노상주차장 등의 불법 적치물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계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충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동에 번쩍 우리 동네 구청장’ 추진 세부자료인데 잘하고 계시고 이게 작년에 생활현장 보존사업이 다소 딱딱한 면이 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한 거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에 번쩍 우리 동네 구청장’은 어떻대, 반응이?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는 좀 달리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하고 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스케줄 맞추기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점들이 많아 가지고요. 지금 ‘동에 번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구청장’은 동에서 일단 현안사항,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들을 일차적으로 동에서 취합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걸러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건수들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총 87건, 저희가 제출해준 자료에 보시게 되면 총 87건의 도로관리하고 교통시설, 공원, 기타 여러 가지 구청 내에서, 관내에서 발생되어지는, 우리 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접수가 됐고요. 일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마는 특별하게 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내까지 계속 완료를 시킬 거고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을 시켜 가지고 넣을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동 우선시 사업 각 동에 3가지씩 했던 것 기억나시죠, 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중에도 중복된 것도 있을 거고 추진한 것도 있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그때 8대 때부터 그것을 청장님 오실 때마다 각 동에 이것 우선시 사업을 가장 얘기한 게 뭐였냐면 과거에는 청장님 나가서 그냥 동네 순회 한 바퀴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민원 한두 개만 받아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충건 청장님이나 만안구청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우선시 사업 3가지가 아니라 작은 거지만 이런 민원이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청장님께서 내 구를 먼저 앞서서 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편의 증진이 먼저 되는 거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이 이렇게, 생각보다 추진실적에 19회, 8회보다 지금 답변 준 것 총 87건으로 확 올라갔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지금은 이게요 정리단계에 있고요. 사진 같은 것을 저희가 증빙자료를 붙이지 않은 거지 맨 뒤에 한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첨부물에요. 조성 전하고 공사 전하고 공사 후에 대한 것을 샘플로 하나 붙였고요. 이것 12월 달에 끝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 시행한 것을 책자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책자로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추후에 후임 청장님 누구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청장님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하고 다가가 가지고 함께해야지. 동안구가 지금 17개 동이잖아요? 17개 동이지만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것도 참 청장님들도 바쁘죠, 일정이 많은 와중에. 그래도 이 동안구민, 청장님께서 ‘동(洞)에 번쩍 우리 동네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많이 다니신 것은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거의 다, 추진이 거의 완료되고 또 나머지 52건 외에는 34건은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에다 올렸다고 말씀해주신 것 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후에 책자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홍보도 좀 하고 다음 청장님이나 여러 우리 각 여기 과장님도 계시는데 동장님들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일단 청장님. 고생하셨고 다음에 예산안 때 또 뵙겠지만 그때는 좀 부족한 거나 다른 거나 있으면 미리 좀 한번 파악하셔서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별 우선시 추진사업 3가지는 제가 자료 안 받아도 되겠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 보니까 거의 다 되셨을 것 같은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회기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 현안사항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는 만안구에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다 많이 하셨고 중복이나 진행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동안구도 물론 동에 번쩍 우리 동네, 구청장님 하셔 가지고 내가 자료는 크게 요구 안 해도 보는 정도가 된 것 때문에 잘하셨을 거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안 했고요. 단 어제도 같은 말을 제가 또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 어제 제 얘기 들으셨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물론 ‘적합’ 된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부적합’이 다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물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예산법무과 통해서 홍보, 교육도 시키는데 그냥 단순한 것, 작은 것만 이렇게 하세요. 그때도 제가 예산법무과에다가 주문을 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게 무조건 ‘부적합이다’, ‘됐다’ 해 가지고 그냥 받는 거예요, 각 동에서.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고 그냥 건수만 있다 보니까 접수는 많이 받고 또 시행은 안 된다고 하고. 또 주민들은 그냥 이것 되는지 안 되는지 넣어보자 식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잡더라도 숙원사업이었잖아, 제가 각 동 3가지 숙원사업. 또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동에 번쩍 우리 동네 구청장님 나가시듯이 숙원사업이 있을 거예요, 크든가. 그런 것으로 하나둘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루어졌을 적에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냥 대부분이 보면 예산이 다 작아요, 1억원 이하. 뭐 몇백만 원부터 2천만원 이하, 그런 것들이 제안접수라 해도 작은 것들밖에 안 해요. 그리고 단발성사업도 많고. 그럼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들을 하시려 그러고. 그런 것보다 잘 검토해 가지고요, 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번에 동장님들 확대간부 하실 것 아니에요? 동에.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가끔 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때 얘기를 해서, 예산법무과에도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한 5가지 이내로 좀 축소를 해라, 최대한으로. 무조건 그중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가지고 하고 중장기사업 있죠, 예산이 수반이 좀 많이 되더라도 큰 사업 같은 것도, 동에는 주민이 제일 잘 알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동장님들도 계셨다 또 발령 나가시면 담당자 인수인계 잘 안되는데 그런 중장기사업 같은 것은 진행하다 보면 동장님도 새로 오신다든가 팀장님도 새로 이렇게 바뀌실 때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 주민참여예산제 접수, 제안접수받은 것. 그것을 꼭 진행할 수 있게, 중장기사업도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 청장님도 잘하고 계신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많이 지나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현황을 받은 사유는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동의 휴일, 휴일이라고 하면 공휴일, 토, 일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운영을 해달라, 열어달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각 동마다 결원도 좀 많고 또 이렇게 되면 인원수가 다 틀리잖아요, 각 동마다. 그러면 그중에 이렇게 다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게 좀 안 될 것 같이 보여 가지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접수현황을 보자고 한 거예요. 프로그램 접수현황을 보면 지금 그래도 많이는 되셨네요? 그런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지금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운영은 좀 하고 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말에는 동청사 개방이 맞다고 보여지세요, 아니다고 보여지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것을 단정적으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스러운 게요. 각 건물마다 각 동별로, 이것도 한번 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검토를 해 봤었던 것 같아요, 전임자들 때요. 그런데 출입 관련 어떤 그런 것 관련해서 주말에 실제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에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각 주민센터별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그것도 먼저 건물 시설에 대한 특성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용자 수, 원하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중대재해법도 걸리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민,
완기

정완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개방을 했어요. 문제가 났어. 그날 당직을 서시는 직원분일까 요, 동장님일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건물 총괄책임자기 때문에 당장 동장에 일단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건데요. 동장이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마다 계속 나올 수도 없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건만 되어진다면 당연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분들,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현재 여건상은 힘들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추후에 많은 검토나 이런 게 제도, 법적이라든가 제도 보완이 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직원들 보고 프로그램을 열어줘라, 닫아줘라 이것은 현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저도 답변서 잘 봤고요. 청장님이 또 현장에서 ‘동에 번쩍 우리 동네’ 추진을 잘해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이 사업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셨던 부분들인데 이런 세심한 부분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은 이제 거의 매일 단속을 하시네요, 그래도?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매일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으니까요. 평일 날, 휴일 날 할 것 없이 단속 조를 2개 반으로 편성해서 A, B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매일 순찰하기에는 또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는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요 A, B조로, 이것 서면답변서에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구도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골목에 이면주차장에 불법 적치물이 많이 돼 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자기 집 앞이라고 적치물 갖다 놓고 여러 주민분들하고 마찰도 일어나고. 계도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시겠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좀 이해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막무가내로 우리의 행정지시나 이런 것 계도에 또 안 따르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계도를 해 가지고요 그런 상황들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거 및 철거, 철거하신 데는 계고장을 발급했는데도 자진정비를 안 하신 분들이 75개소가 있어서 그냥 철거를 하셨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75건.
준모

박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야간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불시에 이렇게 그냥 하시나요? 2월, 3월,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하셨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 보게 되면 계도활동들을 미리 사전에 합니다, 저희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저희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하면요 많이 그래도 최근에는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범계나 이런 데 같은 데 상권에 상가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자율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10월 20일 날 하셨던 때는, 이게 나머지는 ‘계도’로 되어 있고 10월 20일은 ‘회수’로 되어 있는데 회수라는 게 ‘철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다 수거를 해 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평촌역하고 귀인동 그다음 인덕원 쪽에서요 계도활동 그리고 협회 그다음에 그쪽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또 수량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수거했던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도를 계속하셨는데 20일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회수를 다 해 버리셨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언제까지는 계도는 하겠지마는 10월 달 이후로는 이게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골목골목 다 이렇게 순찰하면서 이런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제가, 우리 관양1동 같은 경우는 행복마을관리소 분들 계시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분들이 항상 동을 순찰을 많이 하세요, 골목골목. 아시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도는 할 수는 없겠으니까 뭐 사진을 찍더라든가 해서 구청에다가 연락을 취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잘 할 일을 역할을 하고 운영이 잘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병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께서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민원 약자에 대하여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께서 혼인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생애최초 주민등록 발급자 및 청년 전입자에게 웰컴기프트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과 장명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와 민원조정위원회 명단, 3년간 개최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과태료,

김경숙위원

저 자료 갈음합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께서 민방위급수시설과 관련하여 음용수 8개소가 적합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이용실적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장께서 민방위급수시설 음용수와 생활용수 지정기준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곽낙영 행정지원과장님 하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기분 나쁘신 것 아니죠?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 잘 받았는데 ‘상시 개방되어 있다’ 이것 끝이네요, 그냥 답변이?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용실적이 저희가 초등학교에 음용수가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시개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숫자로 제시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작년에도 총무경제 ‘민방위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관리 철저’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리결과, 계획도 다 ‘완료’라고 답변 주셨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나머지 급수시설 왜 하냐면, 이것 실제로 음용수는 먹어도 된다는 물이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충분히.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약수물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뭐 더 좋은가? 혹시 내용 아세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약수물 같은 경우에는 건천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0미터 이상, 200미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기별로 저희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해 가지고 표시를 해 둡니다, 거기다가. 적합여부.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생수보다, 이게 생수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하고 차이는 혹시 아세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생수는 판매를…….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얘도 먹는 물이잖아요, 얘도 먹는 물이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 말은 이게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처럼 아니면 생수처럼 이런 홍보는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음용수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을 물을, 저희가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사실 비상 때 쓰자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시민들인데 이 물을 먹으라고 권유하기에는 혹시라도 먹고 탈이 났다 그러면 또 책임여부도 있고 그러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생활용수도 있잖아요. 거의 다 생활용수인데 이게 2021년, ’22년 계속 이렇게 해서 5군데 ‘적합’, ‘적합’,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좋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비상이야.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생활용수인지 음용수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상황이 탁 터졌어. 평상시 음용수 할 수 있다는 게 만일 되고 이것은 생활용수라고 하면 사실 시민들은 구분도 안 가요, 저도 잘 구분이 안 가요. 안 가 가지고 여쭤보는 거야.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홍보하고 마셔도 괜찮다. 자신 있게. 그냥 수질검사 결과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진짜 마셔도 된다. 탈 날까 얘기하면 이게 뭐 하겠어요? 다 그냥 생활용수로 만들어 놓는 게 낫지.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실 어디 운동하러 갈 때 물을 들고 가지 거기에 있는 것을 먹으라고 권하기에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들 생수 사 먹지 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상시’라고 분명 답변 주셨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홍보라든가 그것은 해놔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저희들만 자료 받아서 일부만 알지 아마 직원들 다 모를걸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것도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때 비상이 생겼어. 여기 있다고 그때 막 알려줄 거예요? 지금 우리 이번 홍수 때 내려온 것도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하는데. 우왕좌왕댔잖아요. 컨트롤타워도 안 돼서. 홍수 늘 준비는 했어도.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생활용수 아니면 음용수 현황 같은 것을요 표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어디에 이런 게 있고 어디에 음용수가 있구나.’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 다시 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자신 있게 적어놔요. ‘이것은 음용을 할 수 있는 물입니다’. 수질검사표 딱 붙여놓고. 우리 약수터 과거에는 없없지만 지금은 다 표시해 놓잖아요? 각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도. 수질검사 해서 안 되면 거기다 ‘이것은 음용이 안 됩니다’, ‘음용이 됩니다’ 해 가지고 더 떠다도 드시고 하잖아요, 자신 있게.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을 한번 잘, 5군데니까 5군데 가 가지고 다시 한번 수질검사 해 가지고 거기 표지판이나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아니면 초등학교 있는 것은 바깥에, 초등학교가 지금 3군데고 공원이 2군데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쪽 초등학교에는 ‘음용이 가능한 물입니다’라고 외부에도 홍보해 놓으면 ‘아, 여기서 이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구나.’라고 알 수 있으면 진짜 과장님 답변대로 비상시 먹을 것 아니에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나온 김에 저도 마저 여쭤볼게요. 아, 이게 다 지하수인가요? 음용수, 생활용수 이게 다 지하수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다 지하수.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저도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급수시설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거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물탱크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거기에 지하수가 저장되는 거죠? 그 물탱크에.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수돗물을 거기 저장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지하수로 다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나뉘고 생활용수로 나뉘는 거네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음용수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저희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개소 수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평촌 3개소 같은 경우에는 달안초, 부안초, 범계초 이렇게 있다 보니깐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보면 거의 평촌 쪽, 신도심 쪽에 급수시설이 좀 많고. 그렇죠? 구도심에는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급수시설이 안양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동안구 내로만 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용수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인구수 대비 저희들도 충분하다고는 보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요? 아,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보신다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충분하다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충분하다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그 기준이 있겠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나중에 저도 한번,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생산량 같은 경우에 보면 톤수 같은 게 다 있으니까요. 일일 생산량.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사실 이게 보니까 만안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사회복무요원 멘토링(mentoring) 제도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어떤 멘토링하겠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멘토링이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어제 만안구청 할 때는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요원들을 관리하고 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희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고충상담이나 복무지도 같은 것들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거나 개선시킬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쭙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처음 배치받으면 복무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요. 어저께 위원님께서 멘토링 말씀을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런 게 그냥 복무교육보다도 조금 더 나은 게 있으면 그렇게 가미해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고 또 이 자리에서, 안양에서 직장이라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 어저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 예. 어제 보셨군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만안구청에서 하는 멘토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단순히 고충상담이나 심리상담 이런 것에만 머무는 것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선배들이 또 후배들에게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잠재력을 끌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멘토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어쨌든 다 동안구에서, 동안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이 우리 동안구에 살고 있는 관내 청년들일 텐데 요즘 청년들이 또 공직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복무지도나 일시적인 고충상담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 동안구청에서도 ‘멘토링’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여러 가지 표현방식들이야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관내 청년들이고 이 사회복무제도 자체가 단순히 대체복무나 군복무의 영역으로만 여겨질 게 아니라 ‘아, 이 역시도 우리 안양의 청년들을 키우고 지원하는 청년사업이다.’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계속해서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도시이기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청년특별시’를 계속해서 시정구호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우리 구청에서 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다양한 청년사업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행정보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런 데서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의견을 내고 또 행정보조를 하면서 민원 일선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시정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과거에 동이나 구청에서 사회복무를 했던 분들이 실제로도 우리 공직문화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인식들 속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경우들을 실제로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보면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이런 것들 하는 것은 근태기록이나 이런 것으로 보통 하시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또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 혹은 대회, 행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회복무에 좀 거창하게 말하면 중요성도 되새기고, 그리고 요즘 남성 청년들에게는 이게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사회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게 단순히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또 다른 성취의 경험을 좀 내가 가졌다. 우리 안양시를 통해서 다양한 청년정책도 접해보고 우리 안양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꿈도 키우고 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구청에서 만드시는 게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만드셔서 도입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답변 제출해주신 것 잘 봤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3년간 최근 회의 개최현황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이게 법에 해당하는, 민원조정위원회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상 위원회 역할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 이게 3년 치라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2016년에 1건, 2019년에 1건은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아마 코로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최근에만 없는 거고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건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복합민원이라든가 이게 해당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조금 제가 어려운데.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최근 민원인이 없었던 거죠.

장명희위원

아,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 방문하신 분들이?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장명희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서 간 조정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부서 간의 어떤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거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장명희위원

제가 좀 이렇게 느낀 것은, 그러면 옴부즈만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옴브즈, 시청에 있는 민원옴부즈만이요?

장명희위원

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옴부즈만은 일상적인 어떤 민원 같은 것도 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민원조정은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와 가지고 부서 지정이 안 되는 것들만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부서 지정이 불명확한 것들만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 건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부서조정이 안 되는 것들을 같이 조정을 하는 거죠, 그 건에 대해서.

장명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해결이 안 되는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부서조정이 끝나면 그냥 부서에 넘기고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은 끝나는 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것 제가 좀 그것 간략하게,

장명희위원

네, 네. 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좀,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간단, 답변해도 될까요? 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법적사무인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 구, 시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건축 인허가나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허가청에다가 이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지고 민원 자체를 가부를 안 된다고 했을 때 행정심판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방법 그 전에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이것을 인허가청에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심사를 요청을 해서요 심사위원하고 같이 여기 회의하는 자리에 출석을 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법적으로 맞는데 왜 이것을 처리를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의견제시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민원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게 ‘법정사무’고요. 보통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민원중재위원회의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기관에 인허가청에서 있는 사람들로 인원구성이 돼 있고, 물론 외부인사도 있는데요. 이미 그런 부분들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같은 청에다 같이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하는 것 자체가 민원인께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상급기관이나 행정심판 내지 아니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좀 신청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 행정심판 건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그쪽을 다 선호하다 보니까 1년에 1건 정도, 2년에 1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법적인 여부를 떠나 가지고 어떤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좀 하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저도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요즘은 집단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렇잖아요, 복합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막 하겠다고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행정소송으로 가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이분들의 비용도 낭비되고 하니까 그것까지 가는 것은 좀 막고 싶은데 이것을 막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조금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갈등조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어떤 복합민원 같은 집단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조례상으로 있기는 한데 그게 전혀 운영실적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제 복합민원 시대, 집단갈등 민원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대한 그리고 갈등관리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이것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서류로 접수되어진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서류가 아닌 건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라 인허가에 대한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것 어제 제가 만안구청에서도 좀 지적, 지적은 아니고 제안을 드린 건데요. 지금 혼인신고자들한테 양 구청에서 태극기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면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것에도 좀 가까워지는 만큼 정책자료집이나 이런 수혜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라든가 보건소에 가면 산전검사도 해주고 엽산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책 연계 방안들을 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생애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들 용품, 웰컴키트 같은 것, 이런 것 지급하시는 것 좀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작은 것, 세심한 것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 여기 살기 잘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써주셨는데 기부행위 제한 때문에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입 청년들한테 웰컴키트를 주는데 혹시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준 건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준 건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어제도 한번 질의하려다가 기다렸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게 왜 활용이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봤더니 일단은 만안구는 열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동안구는 열린 적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정원이 우리 규정상에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안구는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은 당연직이고 2명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원 구성도 조금 ‘아,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규정 21조에 보면 안건 상정을 민원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부서에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상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정말 구청을 위한 위원회 아닌가요, 이것? 면피성?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인이 직접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제가 답변해도 되는 거죠?

강익수위원

네.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예. 민원인께서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자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민원 자체는 건축부서나 아니면 건설과나 이런 인허가를 맡고 있는 그 부서에다가 신청되어졌던, 그러니까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되어졌던 민원이 원만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처리가 지금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납득할 수 없다 해서 민원실에 최초의 접수가 되거든요. 구청이나 시청이나. 그래서 민원실에 접수된 다음에 실무부서로 이게 이송이 되어지기 때문에 접수 자체를 민원조정위원회로 신청이 되는 거죠, 다시 열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강익수위원

청장님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강익수위원

인허가 건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인허가 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반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가 민원실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권이 있는 건축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예. 그것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냐 이거죠. 자기들은 이런 근거로 거절을 했거나 반려를 처리를 했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 지금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청에서요 인허가 그러니까 건설과가 됐든지 건축과가 됐든지 실무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반려나 불허가 사유를 통보를 보내면서 이 관련 법령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민원 처리 관련 그 법령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를 다 보내줍니다. 공문으로 통보를 보내주게 되면 그분께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서 고지를 받는 그런 것보다는 비용이 안 드는 부분은 행정심판이거든요. 행정심판은 사실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인허가청에다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되겠죠? 도에다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자체는 이미 인허가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거거든요. 왜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냐면 과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관련부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경우가 있을까 봐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관련 법률을 민원 처리할 때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두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민원인들께서 선호하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접수 처리건수가 만안이나 동안이나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익수위원

아유, 그런 것 같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는 안 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혹여나 이런 절차나 방법들이 좀 잘못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못 하는 그런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네.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강익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낙영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곽낙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만안구하고 공용차량 대수는 비슷한데 운영비 집행내역이 만안구에 비해 8천만원가량이 많은 이유와 절감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작성을 한 것을 보면 만안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감사자료를 2개로 분리를 했고 저희는 한 군데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안구 것을 살펴보니까 만안구하고 수리비 그다음에 유류비, 보험료 이것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옆에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항목을 넣어 가지고 금액이 더 커졌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도 계산할 때 구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그 항목이 저희가 별도로 밑에 줄에 한 줄이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보험료가 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 항목이 저희가 1칸을 더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만안구하고 8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9월 달 2회 추경 심사 시에도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보험료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험사하고 특약사항, 차량 대수, 노후도에 차이가 나 가지고 금액의 차이를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공히 특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노후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는 나겠지만 일단 특약사항 같이 맞춰보고요. 이것 행감자료 양식 문제도 저희가 만안구하고 같이 조정해서 똑같은 사항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세부사항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곽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도 되면서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또 드렸습니다.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8천만원 차이 난다는 부분은 과장님, 자동차세하고 이런 것 제세공과금 다 빼고 제가 계산했을 때 그랬었습니다. 2021년도는 9천 7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2022년도가 8천 300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물론 뒤에 특별회계까지 넣으면 한 8천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천만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시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용차량 보험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공용차량,

강익수위원

시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용차량.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시청 공용차량이 지금 58대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3천만원이에요. 올해는 58대에 2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보험료가 동안구가 하는 게 ‘비싸다’, ‘싸다’ 이게 아니라 만안구도 이만큼 차이가 나고, 2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 대수가 훨씬 많은데도 이것보다 훨씬 반값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동안구만 이렇게 비쌀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 그러면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보험, 자동차보험 계약방식이나 계약회사랑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어떤 게 맞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아이디어 공유를 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동 차량보험료가 4천 200만원이 밑에 항목 적혀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아,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저게?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러니까 행감자료 50쪽에 보면 맨 밑에 ‘공통 유지비’ 해가지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보험료, 탁송료 등’ 해 가지고 4천 2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8천만원이 다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익수위원

네, 네.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만안구는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넣었고 저희는 일괄 넣었고 그다음에 차량보험료 문제가 이게 입찰에 의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할 때 사실 처음에 입찰에 선정은 안 돼 가지고 그전에 했던 삼성생명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만안구는 한화인가? 그렇게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 물론 차량의 조건도 다 다르게 내지만 이게 수의계약으로 똑같은 업체, 예를 들어 시청, 만안구, 동안구 같은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된 게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응찰의 조건이 약간씩 달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구하고 같이 같은 특약조건 넣고 그렇게 같이 한번 맞춰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하면서 이렇게 이만큼 절감시켰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이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렇게 퇴색되는 게 좀 아쉬워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또 계약할 때는 한 번 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그냥 계약만 하신 거죠?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건설과 소관이죠?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건설과에서 자료 가지고 온 것을 저희가 경리팀에서 계약만 한 사항입니다. 여기 뒤에 자료 드린 것에 보면 과업내용서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규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포상금 불용액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요즘은 연납으로 많이 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징수율이 99.23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차량이 줄다 보니까 체납징수액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포상금이 줄어들어서 불용이 남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 것은,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지방소득세 및,

장명희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체납미수액도 그냥 서면,

장명희위원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방세 감면 혜택에서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 감면을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해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건수 및 대상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체납미수액이 사실 100억이 넘는데 제일 체납비율이 높은 세금이 뭐예요? 자동차세일까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납차량 증가해 가지고요 의외로 적고요. 지방소득세.

장명희위원

지방소득세,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내고 나서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징을 하다 보니까 미납 그다음에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또 미납이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고액미납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공개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하시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액체납자가 진짜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좀 있는데도 교묘하게 이렇게 체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그래서 요즘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실거주지를 잡거나 가족들 신용카드 매출액 아니, 매출액이 아니라 사용액 이런 것으로 수입 파악도 하고 그렇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도 징수에 있어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 좀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에서 ‘세정운영 평가’ 해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저희 안양도 찾아보니까 장려상 받았던데 최우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정리율은 작년에 46퍼센트, 올해는 지금까지 43퍼센트인데 내년도에는 좀 목표를 어느 정도 잡으실 생각이신지요? 한 50퍼센트 잡으시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작년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장명희위원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 20억짜리를 하나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높다 보는데 하여튼 간에 50퍼센트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미납자 이런 분들은 정말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꼭 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그것 답변 잘 받았고요.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내역 및 사유는 지금 답변을 잘 주셔 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하신다는 답변 받아 가지고 잘 이해를 했고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건수가 8건밖에 안 돼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 지금 이게 9월 달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저희가 납부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이제 막 시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언제까지 시행을 할 예정이에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이것 지금 착한임대인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고 코로나로?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아직 시행날짜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시행하겠다. 코로나로 시작됐는데,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여기는 시청하고 같이 저희 의견을 내야 되겠지마는 시청에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 기타 보면 한 평균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게? 감면자, 신청자.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금액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신청자, 감면.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 이게 저도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557건에 32억 4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3억 2천이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가는 추세죠? 올해는 한 얼마 정도,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올해는 한번,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좀 엇비슷한데요. 올해는 한번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 아직 지금 현재 8건만 접수 중이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한번 이게 차이가 커 가지고. 아직은 잘.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 지금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12월이 돼야, 연말 돼야 아는 건가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네. 연말은 지나 봐야 돼,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지나가야?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리고 이분들이 5년 내에 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제도 만안구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게 자동차세, 지방세, 공공요금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요즘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게 경제적으로 좀 활동했다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밀리는 게 아니라 웬만한 분들은 이것을 내요, 티를 안 내다가.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결국 한 달이 밀리면 전에 같으면 우리가 납부고지서, 독촉장 이렇게만 보내고 말았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동에 복지팀이 있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에다 연결해 가지고 그 집에 갈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 좀 해주세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같은 만안구나 동안구나 똑같은 제가 주문을 했어요. 내년에 얼마큼 하셨는지 각 세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결과를.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금융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못 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래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안 나오도록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복지팀을 연결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독촉장을 먼저 보낼 게 아니라 각 담당 우리 직원분들께 이럴 때는 복지 한번 연계해봐라. 한번 같이, 복지팀에서 갈 수 있거든요,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어려운 가구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꼭 세무과도 그렇게 한번 연계 좀 해봐요, 양쪽 구에서.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은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 보다 보니까 우리 행정감사자료 여기 95페이지 ‘정리보류 내역’이라고 있던데 여기에 ’21년도, ’22년도에 봤을 때에 정리보류 내역이 건수랑 금액이 증가한 사유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95페이지?

강익수위원

네, 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이것은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 하잖아요?

강익수위원

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 5년 지날 때마다 건수가 이렇게 차이 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손도 무재산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건수로 그냥 더 많이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다는 그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늘어난 게 전부 다 ‘무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소멸시효 5년 지난, 이것 말고. 무재산에서 거의 뭐 1천 200건에 9억 정도 올라와 있기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저께도 만안구청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우리 동안구에서도 아까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착한임대인 접수가 8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작년에도 이것을 했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작년에도, 예.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김경숙위원

감면 혜택을,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 터지고 이후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세금 감면해 줬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얼마 정도, 몇 건 정도가 했나요, 작년에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작년에,

김경숙위원

그때는 많이 있었겠네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잠시만요. 정완기 위원님 그 자료에 있는데요. 작년에는 557건에,

김경숙위원

아,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네, 3억 2천 400만원.

김경숙위원

그럼 그때 하셨던 분들이 올해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신청을 아직 안 한 건가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 네. 지금 이제 신청시기이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지금이 이제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재산세 나오기 전에 아마 신청을 할 텐데.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서.

김경숙위원

하고 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김경숙위원

환급금으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환급금식으로. 아, 원래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김경숙위원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8명은 그러면 어떻게 준 거예요? 환급해준 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직 안 했고 지금 이제 접수 중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 모아서 처리할,

김경숙위원

접수 중인 게 이게 8명이 접수가 된 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아! 네, 어쨌든 550명이면 그래도 그것은 또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는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도, 이분들은 감면 그냥 무조건 해 주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해 주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원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김경숙위원

여기도 신청주의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직권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런 분들도, 그전에 보면 이분들도 신청주의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권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착한임대인이라든가 수해를 입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겨날 때 이것도 어쨌든 다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착한임대인도 임대수입을 신고를 할 때 세무서로 다 가요. 거기 다 신청이 돼서 다 가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 자료로 해서 직권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어려운 고비를 넘기 위한 따뜻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거라도 이렇게 마음을 합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준다면 그 문화가 확산되면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주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11쪽,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01쪽, 생활체육 지원관리 예산편성 내역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용내역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종류 등 세부 추진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생활체육 지원관리 예산편성 내역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은 이게 원래 어제도 만안구랑 비슷한 답변일지 몰라도 이게 복지문화과에서 이것을 소규모라 관리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미륭체육공원하고 비산체육공원의 일부만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물들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시설 설치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설 설치는 ’90년대에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여기가 재개발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관리주체가 바뀌는 수도 있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미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나가시면,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오래전부터 이것만 해왔던 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동안 공원관리과가 팀이 있잖아요, 시에.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또 공원관리과에서 하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것은 그냥 조그마한 소규모 체육시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동네 체육시설 작은 규모이고요. 또 비산체육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한화아파트가 안양천변으로 있는데 거기에 많은 주민분들이 걸어다니시는 도보거든요. 그 하천변으로 운동기구들이 좀 많이 놔져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소규모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용은 많이 하시나?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용 많이 하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도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데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
완기

정완기위원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추후에 제가 한번 가 보든가 점검 좀 해볼게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종류, 세부 추진내역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제출은 공공근로사업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연계는 하고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동에 신청하실 때 취업상담사분한테 구직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공공근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직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적당한, 그분이 찾으시는 일자리가 있으면 연계를 취업상담사가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는 많이 지원을 안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이것도 어떻게 구직등록 좀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그쪽은 모자라고 공공근로는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또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구직등록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좀 정식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문화과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다 덧붙여서 시 고용노동과에서 사업선정을 한다고 하셨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복지문화과에서 이 사업선정을 좀 이렇게 해달라, 의견제출은 안 하시나요? 아예 안 하세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취합된 내용은 거의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각 동과 부서에서 요청 들어온 사업은 저희가 거르거나 이런 심사를 하지 않고 시로 다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막 하다 보면 지금 시하고 거의 동이잖아요? 동.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의 다 동, 행정복지센터 말고 하다 보면 ‘아, 이런 데도 좀 잠시 공공일자리가 필요하겠다, 임시적으로.’ 그런 것을 의견제출은 안 하시냐 이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면 저희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구청 산하기관이 아닌 이상은 시로 또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서에서,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하고 인건비 주시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요. 구직등록 할 수 있도록 이분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복지문화과에서 또 이렇게 체육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하는 게 조금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문화체육팀이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문화체육팀이 있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경숙위원

아,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전혀 없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경숙위원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법령 위반사항은 없기 때문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없고 그리고 저희 보통,

김경숙위원

민원사항은 있지 않았겠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민원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는데요. 주로 ‘체육시설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있다’ 이런 민원과 소음 민원과 이 정도가 있었거든요.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현장 나가서 계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 민원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또 같은 장소에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아직,

김경숙위원

회원자격 같은 것 양도양수 할 때도 그렇고 또 회원모집에 사기 모집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은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김경숙위원

없었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안양이 안전하군요. 사기성이 전혀 없는 체육시설 업소들이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할 때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는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 사소한 거라도, 경미한 거라도 기준을 안 지킨다는 것은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훈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중복되는 질의는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위원님께서 장수의자 관리현황, 주요민원 및 처리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 그리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운영 및 관리현황, 주요민원 및 처리 현황, 향후 추진계획 제출, 2023년 설치 예정인 착한그늘막 25개의 크기와 장소 자료제출, 착한그늘막 관리를 사회단체나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빗물처리 용량, 설계빈도, 시설 노후도 제출과 동안구 펌프장 유지관리, 보수현황, 개수, 위치 자료제출, 8월 8일 폭우 시 가동일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8월 8일부터 8월 9일 폭우 관련 동안구 관내 침수위치, 수해 피해지역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방수문 관련 생태하천과에 협조한 사항과 방수문 관리 향후계획 자료제출과 양수기 관리현황 및 추후 관리계획 제출, 8월 8일 집중호우 시 긴급 도로포장 복구한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장수의자 관련해서 어제 만안구청에도 여쭸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지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따로 수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다 철거를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가시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수의자가 단가가 일단 1개당 1천 500,

김도현위원

15만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15만원인데 이게 2019년부터 설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을 수리하기에는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치는 게 별 실익이 없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장수의자를 행정감사 전에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주민들께서도 이 장수의자 관련해서 안전문제, 특히 도로가에 좀 인접해 있고 방향 자체가 도로 쪽으로 가까이 의자가 펼쳐지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오토바이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또 자전거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안전문제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0개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 10개를 좀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 봐주시고 도로가에 방향이 좀 위험하게 설치가 되어있다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파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은 제 생각에는 선제적으로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에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수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저희가 받은 게 없어 가지고 향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추후에 장수의자를 설치하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의 장수의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점검을 한번, 10개소밖에 안 되니까요. 점검을 좀 해 봐주시고 또 선제적으로 철거작업이나 혹은 이렇게 보강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 착한그늘막에 기둥 쪽에다가 이렇게 의자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혹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장수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도현위원

꼭 장수의자라는, 사실 장수의자라는 게 어르신들께서 횡단보도 건너시기 전에 잠시 쉬어가시라는 취지로 만든 거기는 한데 꼭 그 의자를 이름이 ‘장수의자’이긴 하지만 노약자, 장애인, 이렇게 임신부들 다양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자에 대한 필요성은 또 한편으로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착한그늘막 기둥 쪽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소형으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나 현재 상황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그 안은 좋은 의견인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안전이 또 문제거든요. 착한그늘막 밑에는 햇빛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자를 설치하면 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걸려 가지고 하나의 장애물이 돼 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아마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에 따라서 어떤 데는 좀 장소가 넉넉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도로폭이 딱 알맞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일괄적으로 무조건 기둥 밑에다 의자를 설치하는 그런 것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의자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그리고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그늘막 설치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뒤따르는 것이긴 한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도 하나 시범적으로 해 놨습니다. 범계역, 범계사거리에.

김도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김도현위원

그러면 혹시 그 스마트그늘막에 대한 시민분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평가나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하신 거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을 조사해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스마트그늘막이 햇빛의 강도, 자외선지수를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그늘막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풍속을 그 센서가 감지를 해서 스마트그늘막을 접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착한그늘막은 평시에는 펴있다가 태풍이나 강풍이 온다 그러면 동에서 일괄 다 접지 않습니까?

김도현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을 스마트그늘막은 접고 펴는 것을 자동으로 하니까 인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김도현위원

그렇죠,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그늘막이 착한그늘막처럼 원형으로 돼야 되는데, 원형. 원형으로 돼야 햇빛이 비쳤을 때 그늘 면적이 많이 생기는데 이 착한그늘막은 직사각형으로 나와요.

김도현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사각형으로.

김도현위원

각도에 구애를 받는,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사각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햇빛이 장방향에서 비치면 아니, 단방향에서 비치면 그늘이 없어요. 엄청 좁아져요. 그래서 그런 시설 투자 대비, 시설이 그게 스마트그늘막이 500만원입니다. 착한그늘막은 개당 200만원이고, 설치비가. 시설비가 2.5배인데 투자 대비 효과가, 그늘막의 효과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좀 약해 가지고 한때 유행처럼 지자체에서 막 경쟁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 문제도 있고 효용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지금은 시들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현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는 평가를 하실 때 스마트그늘막은 장점보다는 현재 상황으로는 단점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는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도현위원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부서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저희가 시범적으로 1개소밖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그래도 실제로 그 그늘막을 사용하시는 시민들께 일종의 만족도조사라든지 편의성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마트그늘막을 다 일괄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도로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설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도현위원

제가 사실 스마트그늘막을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마트그늘막이 대체로 보면 하단에 의자가 같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기둥에 둥근 형태나 혹은 네모 형태로, 타 지자체에서 설치된 것들도 좀 보면요. 그래서 장수의자의 기능을 일부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김도현위원

예, 한번 해 봐주시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쉬운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장수의자와 함께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설치하는 거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만안에 질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요. 배수펌프장이 동안구에는 1개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개입니다.

장명희위원

만안에는 3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설계빈도가 30년이면 고시기준에는 맞는 거죠? 이게 30년 중에 가장 많은 강수량 처리 능력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설비가, 보통 이것도 하수설비기 때문에 30년 앞을 내다보고 펌프장을 만듭니다.

장명희위원

이번에 어쨌든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서울에 물난리 나고 나서 환경부에서 고시기준을 좀 바꿨잖아요? 이게 설계빈도 30년을 50년으로 늘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안양은 조금 뭐 고려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원래가 30에서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빈도가. ‘확률년수’라고 하는데 그 환경부의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 이 기준에 보면,

장명희위원

네, 그러니까 기준은 30년인데 필요할 경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30에서 50년.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방재상 필요에 따라 30에서 50년보다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시설최대배수량’ 이렇게 써주셨는데 쉽게 분당 몇 톤까지 배출하실 수 있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기 보면 배수량이, 시설최대배수량에 120루베, 부피지 않습니까. 120루베는 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기 때문에.

장명희위원

120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분당, 분당 120톤을 방류할 수 있는 겁니다.

장명희위원

분당 120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 펌프시설은 4대죠, 지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대형펌프 1대하고, 소형이 3대 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펌프장 시설 용량에 비해서는 펌프는 충분합니다.

장명희위원

제가 좀 찾아봤어요. 고양 신평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분당 1만 8천 톤, 펌프 대수 17대. 충주 같은 경우는 660톤, 분당. 그런데 사실 분당 120톤은 상당히 조금 소규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소규모입니다. 거기가 지금 비산동 이 빗물펌프장이 그 아파트 지금 다 재건축하고 미륭아파트 하나만 재건축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펌프를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용량 갖고도 충분합니다.

장명희위원

현재 시설로 충분하시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옛날에는 거기 다 단독이나 이런 집들이 있을 때는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두 다 재건축이 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에 그 바닥을 돋우어 가지고 다 높였어요. 그래서 침수가 안 됩니다.

장명희위원

예, 뭐 충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펌프장이 없어도 침수가 안 됩니다. 침수가 되는 데는 기존 재건축이 안 된 미륭아파트 주변 그 일대만 침수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빗물만 최대홍수위로 하천수위가 올라왔을 때 방류가 안 되거든요, 자연유하식으로. 역류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것만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장명희위원

뭐 충분하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설계빈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 하시는 것 맞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하수도시설도 여기 보면 10년에서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는 더 짧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안양시는 몇 년으로 되어 있으셔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수도는 지금 하수과에서 지금 하는데 저희도 유지관리만 하는데 거기 보통 한 최대는 30년이고 다 다릅니다, 그게. 관경에 따라서 큰 것은 30년으로 하고 작은 것은 10년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장명희위원

이번에 사실 기록적인 폭우기는 했지만 배수시설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쨌든 침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도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비산동에, 여기 동안구 쪽에는 여기 1곳뿐이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전에는 또 있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 원래부터 동안구는 1개였습니다.

김경숙위원

하나였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아, 여기가 이제 신도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전에 기존도시였을 때는 배수펌프장의 기능이 되게 더 중요했었는데 지금 비산빗물펌프장 주변이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 아파트의 대지를 기존 침수위보다 높입니다. 성토를 해서 아파트단지를 높여놨기 때문에 침수될 일이 없습니다. 침수될 우려가 있는 데는 미륭아파트 주변, 미륭아파트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물만, 주변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용량상으로는 절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여기 보면 1펌프, 펌프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1펌프가 여기가 메인인가 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메인입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는 옆에서 서브로 이렇게 도와주는 펌프들이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용량이 가장 큽니다. 200마력짜리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200마력. 다른 데는 킬로와트로 되어 있어요. 만안구는 킬로와트라고 적었는데 그것 똑같은 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경숙위원

다른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마력은 힘의 표기를 말이 1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말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킬로와트는 뭐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킬로와트는 와트가 전력의 표시인데 킬로와트니까 1천 킬로와트, 아, 1천 와트가 1킬로와트라고 해서 그것은 또 전력에서 표기하는 단위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200HP하고 270킬로와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거죠.

김경숙위원

아, 다른 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또 표기를 이렇게 해놔서 저도 계산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1펌프하고 가동은 다 같이 됐어요. 그런데 3펌프장은 이 숫자가 오타가 난 건지 23분부터 이게 거꾸로 들어갔어요. 16분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숫자를 여기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만안구도 연현펌프장에 보니까, 연현펌프장이 아니라 다른 펌프장에 한 것 이것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22시 43분, 43분에서 또 그다음 횟수 3차, 지금 2차가 22시 43분에 끝났어요. 그런데 3차가 시작된 게 22시 43분. 시작된 것도 그렇게 있어요. 끝난 지점도 43분, 시작된 점도 43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1차가 아니고, 계속 1차인 거죠, 2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지가 좀 신빙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증이 들고요. 여기에 그러면 펌프가 돌아가는데 그 시간대가 거기에 입력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김경숙위원

자동으로 돼 있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펌프 가동시간이 그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그게 왜 시간대가 그렇게 표기가 되는지. 그게 시간이 끊어지지도 않는데 쉬었다가 위로 가야 되는데 이어서 계속 시간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그게 혹시 맞나요? 그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게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계 센서가 좀 오차, 오차라기보다도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해 놓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게,

김경숙위원

아니, 물을 펌핑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1초라도 나야 되는데,

김경숙위원

물을 펌핑을 몇 분간 또 하잖아요. 했으면 물이 차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이 또 차야지 펌핑을 할 것 아니에요. 차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계신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펌프장 밑에는 저류조가 있어요, 저류조. 저류조라고 빗물이 들어오면 빗물을 일차적으로 저류조에 가둬놔요. 그 저류조 사이즈가 폭이 4미터, 길이가 30미터, 높이가 5미터짜리 저류조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차면 저류조의 수위가 1.5미터, 바닥에서부터 1.5미터가 되면 거기 센서가 설치돼서 센서가 감지를 해요, 수위를.

김경숙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면 1.5미터가 되면 작동이 돼요. 그러면 펌프가 1.5미터에는 소형펌프 1대를 가동해요. 그리고 2.5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소형펌프 2대 그다음에 3미터 이상이 됐다, 소형펌프 3대를 가동하고 수위가 4미터 이상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한 200마력짜리 대형펌프 1대가 같이 가동해서 총 4대를 가동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는 다 같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다 같이 돌아갔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요 1.5미터가 지나면 여기에 펌프가 펌핑을 하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펌핑을 했으면 1.5미터로 밑에까지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내려갈 경우도 있죠.

김경숙위원

내려가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빗물이 많이 안 오면, 비가 많이 안 오면.

김경숙위원

그럼 빗물이 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1.5미터까지 또 차는 시간이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어제 그 8월 8일하고 9일 날은 엄청난 120년 만에,

김경숙위원

그래도 그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폭우가 왔잖아요? 그러면 빗물이 엄청난 양으로 밀려들어 오기 때문에 수위가 다운이 안 돼요. 이 펌프를 가동해도 그렇게 급격히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1.5미터에서 작동이 되면 계속 수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펌프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소형펌프 3대까지 켰어도 그 물을 퍼내지 못하니까 마지막엔 대형펌프까지 해서 총 4대가 다 작동이 되는 거죠. 그 작동된 시간이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한 게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는데 시간이 틀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펌프마다 센서가 다 각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김경숙위원

만안구가 더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여기 시간을 한번 보고 다음에 펌프장을 들러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총무경제 건설과가 오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분장사무 뭐 때문에 와요, 여기? 저희 답변할 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기 재난방재팀 때문에 제가, 건설과가 총무경제에 오죠.
완기

정완기위원

단순하잖아요, 재난방재. 그런데 재난방재팀 중에서도 일부 업무죠? 이 중에 일부 업무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재난방재팀 업무가 크게 2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상급부서 업무를 구청에서 협조해주는 그 업무하고 시청의 생태하천과 하천관리 업무를 저희가 재난방재팀에서 수행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총무경제 소관은 안전총괄과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그 라인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총무경제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참석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 봐도 너무 간단해서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 때 건설과장님 바빠서 총무경제는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도시건설하고 총무경제 오면 비슷한 것 막 묻기도 하고 많이 힘드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 도시건설이 더 양이 많죠, 저희는.
완기

정완기위원

양이 많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 물은 것 여기서도 일부 또 묻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비슷한 것 물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 예산을 넣기 때문에 안양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증축 얘기 많이 나왔죠, 도시건설에서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 또 받게 되잖아요, 받기 때문에.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신 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 얘기 안 하시려 그래. 도시건설에서 하도 얘기하셔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완기

정완기위원

대안이 없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용토지가 동안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 롯데마트 옆에 자동차보관소는 의왕시죠? 땅이 저희 시 것 아닌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 겁니다, 그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돼요? 그 자리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저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설창고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 거기서 길 건너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길 건너?
완기

정완기위원

자동, 불법주차 보관소가 있죠. 롯데마트 언덕으로 올라가면 왼쪽에 딱 있어요. 딱 있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관할이 안양이 아닙니다. 의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의왕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의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딱 좋다고 보이는데 관할이 아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안양시 땅이 아닙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내가 대안을 거기다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굳이 이것 도시계획까지 바꿔가면서 왜 여기를 해야 되는지. 갈 데는 없고 시설은 해야 되고 종합운동장 계획은 잡혀 있고 예산은 낭비하는 것 같이 보여서 다들 위원님들이 10억 이상 드니까 그 얘기 나오고 계속 질의‧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저희 입장은. 전형적 예산 낭비로 보이니까 그래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많은 얘기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아니까 이것 자료 보고요. 어쨌든 대안이 없다 하니 또 대안 방향을 지금 당장 세울 수 없죠. 예산이고 벌써 다 했네요, 용역 끝났고 다 진행했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2월 8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더 빨리하시겠네. 더 말 나오기 전에 얼른얼른.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팀 중에 이 업무 때문에 하니까 이것은 추후에 올 예산까지만 좀 하시는 방향으로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생태하천과하고 협조했는데 결정 난 것은 알고 계세요? 웬만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생태하천과에서 용역을 줘서 최대한 방수문을 폐쇄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존치시켜서 그것도 자동화하게, 열고 닫는데 자동화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총 4개, 그때 말씀드린 4군데 자동으로 하고 8개가 폐쇄시키고 8개는 동안, 총 20개예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총 18개만 동,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18개입니다. 저희 관내에 18개고 2개는 만안구에 있습니다, 만안구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 저기까지 총 20개더라고요. 박석교 밑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게 만안구 관내죠.
완기

정완기위원

총 20개로 나와 있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만안구에 2개가 있고요 동안구에 18개가 있어서 합이 20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만안구에 2개 있고 관리하는데 그쪽으로는 문제가 안 터져서 얘기가 없어 가지고 여태 저도 18개로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세어보니까 20개더라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0개인데 왜 자꾸만 18개라고 그러는지. 동안구에서 관리가 18개라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처음에 동안구에서 전체 관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지. 총 20개. 만안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번 침수피해에 없었어요. 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방수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지금 4개 자동, 8개 폐쇄, 8개 개보수가 있어요. 이 주체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총괄관리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이것을 딱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생태하천과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업무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조정을 하는데 하천관리 업무가 지금 구청에는 업무는 내려와 있는데 조직, 인력이 없어요. 업무가 내려오면 그 업무량에 맞춰서 조직이 있고 인력이 있어야 일이 되는데 조직이 없고 업무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수문을 현재 상태에서 관리를 하라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가 안 돼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고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이 돼서 구청에 하천관리팀을 만들어주고 현재 업무분장된 대로 지방하천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국가하천은 시청의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한다면 방수문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 생각은 이게 진행형되도록 8개 폐쇄하고, 8개 개보수, 4개가 자동으로 하게 되면 생태하천과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고요. 국가하천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구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면 업무분장이 좀 약간 줄고 또 더군다나 지금 재난방재팀의 일부, 일부죠?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계획 수립, 집행’이라든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것이라든가 우리 컨트롤타워 있잖아요? 보고체계. 이것은 좀 약간, 약간의 업무분장이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 건설과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것 도시건설에서 나머지는 다 다뤄도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게 좀 낫지 않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 그때 주신 대로 우리 차량 진출입하는 데 있잖아요? 진출입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방수문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쌍개울 테라스 쪽 우측하고요 농협안심한우마을 앞이랑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 앞에, 이디엠에스 앞. 이렇게 차량출입로 4개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거기는 존치를 해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존치. 그렇게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천 내 공사를 위한 작업차량 진출입로기 때문에 그것은 꼭 놔둬야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 생태하천과랑 얘기를 해서 그것은 완전 자동으로 지금 진행, 용역하기로 거의 결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주체를 정확히 좀 이번에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 ‘예’라고 대답하니까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
완기

정완기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면 좀 낫잖아요? 건설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는 인력이 좀 부족한데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양수기 저도 어제 만안구청에 여쭤봤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총무경제에서 나왔고 그전에도 제가 양수기 관련해서 다시 ‘자연재해 대책 관련, 양수기 관련 철저히 해라’ 해가지고서 주택침수와 같은 긴급상황에 일부 양수기가 오작동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문제가 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 4월 달에 3개 동에 수중펌프를 12개를 또 신규지급을 하고,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수해 끝나고 8개 동에 또 수중펌프 41대가 별안간에 쭉 늘어난 거죠? 이 침수로 인해 가지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수해가 끝나고 위원님께서 양수기는 항상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관도 녹이 나지 않게 보관을 잘해야 된다고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수해가 끝나고 나서 수방자재 특별점검을 해서 저희 구는 각 동마다 순회 점검을 해서 양수기 보관상태라든지 고장 난 것은 저희가 다 회수해서 고쳐서 다시 다 배급을 해 줬습니다, 동에.
완기

정완기위원

잘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관이에요. 새것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급할 때, 긴급할 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겨울이에요. 거의 쓸 일이 없잖아요, 거의. 봄 지나서 다시 우리 지금처럼 긴급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사용 한번 하는 건데 보관이나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항상 점검 좀, 건설과에서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각 동에서 이렇게 관리하더라도 수시로 점검이 잘돼 있는지 각 동에 도셔서 알아야 되지만 그 외의 직원들은 사실 이게 작동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관리상태가 잘 안되잖아요? 그것도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답변 주셨듯이 수방자재 적정 확보량하고 점검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착한그늘막. 과장님 착한그늘막이 올해도 한 6천 800만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34개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은 거의 확보했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내년에는 25개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에도요?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2017년도에 처음 설치했잖아요?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이 착한그늘막 수명이 전에 제가 과거에 정확히는 지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도 착한그늘막이 막 설치돼 가지고 설치하는 도중에 이 말씀 했어요. ‘이것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한 5년? 정도 된다고 했어요. 맞나요? 과장님? 착한그늘막?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수명을 딱 재본 적은 없어 가지고요 정확히 제가 몇 년 쓴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 업체에서 대략 이렇게 주지 않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 없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수명을 얼마라고 딱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셨네. 그래서 관리주체가 이것을 아까 답변 주신 것은 ‘앞으로 설치 개수가 더 많아지고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면 용역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용역발주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개수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만안‧동안 전체 합치면 꽤 돼요. 물론 동안이 더 많지만, 개수상은. 한 20여 개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지금 대부분이 각 동에서 이것을 접고 펴고 양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 누가 하고 있는지 알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에 직원들이 없어서 환경미화원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환경공무원님들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적었을 때는 얘기 안 하는데 점점 많아지니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우리 직원분들이 좀 하고 해 줬는데 처음에 개수 적을 때는, 적었을 때는 해줘요. 이게 개수 많아졌을 때는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 사회단체 일부에 용역비 거의 안 들이고도 봉사나 기타 등등으로 할 수 있는 데, 아까처럼 자율방재단, 해병대,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많잖아요. 그 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해보면, 새마을도 있고. 그 동마다 다 있다는 거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봉사시간을 좀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비용지원이라든가 해줘서. 양 구청 건설과라든지 상의해서 그런 방안을 좀, 대안을 찾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타시 사례를 한번 모아봤는데 어떤 자생단체에다가 준 적은 없고, 타시는. 그냥 용역을 줬더라고요, 다 용역. 돈을 주고 용역을 주고 했는데 이 용역의 장단점이 있는데 용역은 신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강풍주의보가 떨어져서 빨리 착한그늘막을 접어야 되는데 용역업체에서 하는 그 인력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하는 인부들은 뭐 잘해야 두세 명이 할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접기에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신속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사회단체나 그런 데다 준 사례는 저희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안양시 최초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 사회단체로 해서 도와주고 물론 각 동마다 한 사회단체는 될 수 없겠죠. 그것에 대해 봉사시간이라든가 기타 약간의 이동비용? 이런 것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개수가 많으니까 불만이 자꾸만 한쪽에서 쌓이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환경공무원님들이 그 일을 업무분장에 하게끔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처음에는 부탁 들어주고, 부탁 들어주니까 점점 늘어나면 그것은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업무 건설과 계속 줘 봐요. 과장님도 직원도 불만이 높잖아, 가뜩이나 격무부서인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 한번 동하고요, 이것을 하려면 동하고 한번 환경, 사회단체하고 주는 게,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동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해 가지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수명이 이제 없다며요. 개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주기 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방수문 관련해서 지방지 보도내역도 한 10개 정도 나왔어요. 다 해명기사를 하셨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 뭐 아직, 이게 지금 조사 중이죠? 아직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결과는 안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께 별도로 한번 연락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익수위원

저 하나만.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만안구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8.8. 수해 때문에 특히 양수기 관리나 이런 것들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쪽으로 해서 피해 좀 입은 쪽으로 양수기나 이런 것들 많이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절대적 수량으로 따지니까 만안구 수량에 비해서 한 55퍼센트 수준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동안구에 보니까. 이것으로 동안구 충분히 커버(cover)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도시의 특성상 만안구는 구도시고 동안구는 신도시지 않습니까. 신도시는 주로 아파트단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이런 수해나 방재로부터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자재에 있어서 양수기 수도 만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안구가 적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양수기를 안 사려고 해서 만안구에 비해서 적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정도의 양수기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양수기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의 수요를 현재 가지고 있는 양수기로 감당을 못 했기 때문에 좀 민원도 많이 나왔던 것이고 뭐 양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강익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 저희 지역구도 양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봤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또 갈수록 이상기후 때문에 국지성호우나 집중호우가 많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를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그것 8월 8일 집중호우 나서 복구 있잖아요. 거의 다 끝났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수해복구는 다 끝났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 끝났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안양시가 그런 것은 제일 빠릅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내가 이것 도로파손 문제 이것 복구 때문에 여쭤보려고 자료 받은 거라 여쭤봤어, 다 끝났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강익수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동안구청과 동안구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건수가 많은 동이 있는 반면 적은 동도 있는데 제안건수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는 상시 개방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비상급수시설 위치와 음용 가능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3. 사회복무요원이 청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관내 청년이므로 멘토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복무제도가 청년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년사업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4. 시 전입 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청년 전입신고, 생애최초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들에 대해 안양시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 브로슈어, 축하카드 및 웰컴키트를 제공하는 등 특색있는 방법으로 시에 자긍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5. 조세 분야의 적극행정을 바랍니다. 각종 환급, 감면 혜택 등이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모르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해 주거나 홍보를 더욱 다양히 하여 조세 혜택을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게 적극 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6. 착한그늘막과 장수의자의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그늘막 개폐, 관리를 행복마을관리소나 동 사회단체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의 즉각적 인력투입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태양광에 따라 자동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과 장수의자를 연계하여 어르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앉아 쉴 수 있는 ‘스마트그늘막 의자’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장수의자에 대한 안전 및 실효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므로 도로와 인접한 장수의자를 일체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철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7.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구이므로 자치위원의 세대 다양성과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자치위원들의 참여와 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분과회의 수당 지급, 사무국 간사 채용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 및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구청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10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