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용두 의원 발언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업 지원의 범위를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의 범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5”로 수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관 의원과 민한기 의원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