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279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1-01-14

이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김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및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이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과장 및 단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재생국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 한 해에도 도시재생국의 모든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상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저희 시에는 공공기관이 진흥청을 포함해서 총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기관에 대해 토지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토지활용계획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활용계획이 구상되면 이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나중에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저희가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의 활용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진흥청이라든지 서울농생대 부지가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부지가 연결돼 있는 것이 한 220만㎡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상으로 어떤 것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는 옛날 정조시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농업을 했었고 현대 농업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그런 것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농업공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저수지 주변으로 해서는 정원시설 이런 것을 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 보면 정원박람회를 하고 100년 정도 지나서 보면 그것들이 관광 테마파크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그맣지만 정원시설 이런 것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라든지 사회,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구상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10년이 되면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관계 법령이 바뀌고 또 현실적으로 교통체계라든지 교통 혼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로 따지면 건물 한 15년 정도 지나면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비슷하게끔 그 도시가 택지개발된 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검토하는 지역은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4개 지역도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느림보타운』도시 활력증진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화동 거북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민들,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옛날 영화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크게 나누어서 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가로경관사업이라든지 문화재복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은 경제정책과에서 같이 협조해 주고 있고요, 가로경관정비사업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복원사업은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 과에서 하는 것을 취합해서 도라든지 국비 따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저희가 국비 3억 원을, 작년에 3억 원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3억 원 지원 받은 것하고 시비 3억 원해서 6억을 투입해서 시장 활성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가로경관사업에 대해 올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개발이익금 환수방안 강구입니다. 저희가 개발이익금 환수방안 강구하는 것은 그동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KCC라든지 SK케미컬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면서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국도시설계학회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을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내부 그런 것을 금년 상반기에 정비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침이 정비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다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했던 것들을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서 보관했던 것을 전산화해서 시민 누구나 보게끔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쭉 저희가 관리했던 것들이 다 금년 정도 되면 전산화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발생되는 것들만 보충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약 992만 2,400㎡가 있고 이것을 매입하려면 약 3조 8,0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1년 시 예산을 감안했을 때 일몰제시한인 2020년까지 3조 8,000억 다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올해 일제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 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폐지라든지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임시특별위원회는 전문가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다음에 공무원, 다음에 NGO 이렇게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보여드리고, 또 완료된 다음에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작년 연말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에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25명, 공동위원회는 15~25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이 한 달에 두세 건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월 1회 이상씩 개최를 해서 민원이 적극 해소되도록 도시계획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임시특위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 주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사된 것을 가지고, 관 주도는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도 다수가 참석하실 것이고요,

김명욱위원

그러면 특위위원장을 누가 합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때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이렇게,

김명욱위원

그때 호선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통상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보통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로 할 것인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호선으로 가야 될 겁니다.

김명욱위원

아, 호선으로, 그 내에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모인 구성원들 속에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욱위원

호선으로 뽑는다 그런 거죠?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에 느림보타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화성 연결도로 정비사업 2개 노선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면 보시면 21쪽에 도면 하얗게 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영화역길, 새수막2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아, 이것이 화성하고 연결이 됩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바로 옆이, 북문 옆에 화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근처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북문으로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가 수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어떻게 그것을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개발하느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수원시의 10년, 또 50년의 비전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체로 몇 개를 빼고는 주거단지로 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은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아파트가 지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파트 위주로 짓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변의 녹지나 공원, 또는 조경시설로 들어가고, 이러면 대부분이 다 사실은 택지개발을 전제로 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수원으로서는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신도시 증가에 따라서 인구가 130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돼서 인구만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주거단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생산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에서 개략적인 활용방안은 구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상할 겁니다. 구상을 하면, 저희가 구상했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또, 먼젓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관리계획을 자기들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결과, 그동안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은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오면 같이 논의하자, 이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활용계획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파트 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필요한 위주로 그렇게 구상을 할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는 힘이 좀 부칠 수도 있겠어요. 또 타 시·군하고의 협의문제도 있고, 여기 일부는 또 화성시도 있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필요하면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의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안을 국토부에서 받아주면 괜찮은데 만약 받아주는 것이 좀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시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저희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취지에서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수원시에서 토지의 활용방안을 구상해서 갖고 오면 전향적으로 받아주겠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위 구성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국토해양부가 조금 미온적이면 그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용역을 2월에 착수해서 언제까지죠, 이것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12월까지입니다.

김명욱위원

12월까지, 올 한 해!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것들은 저희가 한 4월 전까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12월까지 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농생대 부지라든지 서호저수지를 정원시설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까지 하는 것이 12월 가겠고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4월 안에 어느 정도 그림, 밑바탕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농촌진흥청은 언제까지 이전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2014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완료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취락지구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취락지구 해제문제 하는 것은.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취락지구?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그린벨트 해제는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진우

김진우위원장

취락지구의 문제?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락지구,
진우

김진우위원장

예,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락지구.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토지정보과?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조 8,000억이 필요하다는데, 또 우리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도 활용방안해서 수립하다 보면 그것이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 계획만 요란하게 해서 돈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10개 기관 중에 저희가 사야 될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어떻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민간인이든지 아니면 LH공사에서 개발할 때 저희 시에서 이쪽으로 개발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짠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수원도시계획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이것이 시간을 끌다 보면 재산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상 너무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아마 도시계획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것을 빨리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이익금 환수방안에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에 이것을 한다는데 그러면 아직 개발 안 돼서 지금 있는 데를 개발할 때, 뭐 2007년도에 발표되고 2008년도에 발표된 것도 개발하게 되면 환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인가, 뭐 이런 승인들 안 맡은 것들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옛날에 무슨 용도변경이 됐는데도 아직 건축이 안 들어가고 개발이 안 들어간 것은 다 환수조치에 포함이 된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기 용도변경된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용도변경될 것, 다음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할 것,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루머도 많이 돌고, 지금 개발이 안 된 것들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서수원권 쪽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개발을 하면, 이 환수방안이 강구되면 거기에서도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개발이익금 환수방안 강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사업이 끝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는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들, 이것들을 어느 정도, 몇%까지 너희들이 사업할 때 이렇게 해라, 그 정도 저희가 제시해 주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저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업지역으로 별안간에, 환지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상업지역이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아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수가 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거기 권선행정타운 앞에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권선행정타운 앞에 상업지역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예.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환지방식이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환지방식은 사업비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남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남으면 저희 시에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 굳이, 시에서 또 시에다 부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것 개발한 적이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권선행정타운 앞에는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성

최중성위원

개발이익금 환수방안은 투기세력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강구 좀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장기미집행 그것도 이번에 확실히 해서 민원인들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있다가 이것은 풀릴 수 있다, 이런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앞날을 내다볼 수 없고 그냥 묶여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 결정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되면, 지금 도로라든지 공원으로 돼 있는 것들이 2020년까지 보상이 안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것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자동으로 소멸돼도 또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다. 나중에 국토부에서 다시 법을 개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2020년 되면 그것이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올바로 하려면 연장할 것은 연장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닐 때는 풀 수 있게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금년에 용역을 해서, 2013년도에 옮겨간다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심상호위원

2014년도?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장기간이 아닌데, 우리 수원시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국토해양부에다 올린다고 해도 그대로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여기 10개 중에 수원시에서 꼭 필요한 한두 군데 정도는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지금 여기 대상지 중에서 어디라고 그랬었죠? 그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때 저희가 망포동, 지금 잠종시험장 있는 위치가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투자가치가 좀 높습니다, 시에서 볼 경우에. 다음에 이목동에 있는 원예시험장, 다음에 저쪽 화성시하고 경계에 있는 축산시험장, 다음에 진흥청 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수원시의 어떤 생각일 뿐이지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해줄지도 지금 의문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는데 진흥청 부지는 저희 시한테 사라고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진흥청 부지는 실제 저희 시에서 안 사도 다른 사람이 실제 그것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4층 이하밖에 건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투자만큼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사실적으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청 부지는 제일 후순위로 놓고요, 저희 시에서는 망포동이라든지 원예시험장이 1, 2순위로 다투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약간 수원시에 줄 듯 말 듯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약간 진전된 그런 의향입니다.

심상호위원

줄 듯 말 듯 한다는 얘기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개발이익금에 해당되는 것, 지금 역전의 KCC부지에 대형판매점이 들어오기로 한다는데 KCC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몇%를 내놓겠다 이런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지금 KCC하고 정자동에 있는 SK케미컬은 저희가 개발할 때 조건에 공공기여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으로 40% 이상 내놔라 이렇게 돼서 40% 이상 다 부담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정자지구는 그렇다 치고 KCC는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그렇게, 40%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40%를,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대개 용도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승인 받을 때 그런 조건들이 달립니다, 얼마 이상 부담을 해라!

심상호위원

얼마 이상 하는데, 그래서 정자지구 SK 자리도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40%는 너무 적다, 한 50%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KCC도 그러면 40%로 거의 정해진 겁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KCC는 이미 40%를 부담했습니다, 공공시설로.

심상호위원

아, 부담한 거예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 쪽으로.

심상호위원

거기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수원역사, 애경하고 같이 통합으로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작년 중반기부터 저희가 용역을 3사한테, 각자 했던 것을 각자 하지 말고 3사가 통합적으로 해서 교통체증 일어나는 것을 검토해서 해소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사에서 서로 줄다리기 때문에 좀 늦어져서 연말에 같이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서 교통해소대책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애경역사 증축하는 문제는 일단 보류했다고 회사에서, 그렇게 한 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신문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애경에서 저희한테 아직까지 특별히 이렇게,

심상호위원

통보한 것은 없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거기에 보면 검토내용에 기반시설의 배치라든가 건물, 또 타당성 이런 것이 있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검토를 안 합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는 않고요, 대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10년이 지나서 건물이 입지 안 됐을 경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기관하고,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현실에 맞게끔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동안에 했던 것, 택지개발지구계획 재정비했던 것 그 결과물을, 전에 했던 것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것은 자료 한 번 주셨으면 하고요,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이것은 몰라서 묻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건축은 나중에 건물 전체적인 입체까지, 그림이 그려져서 들어왔을 때 건축심의를 하고요,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 중간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건축하고 도시계획이 짬뽕된, 뭐 이렇게 그림상에서 입체적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건축까지는 안 나타나지만, 그런 사항이 공동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도시계획과장

토지만 심의하는 것, 그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토지 그 바탕만 심의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하고요, 좀 거기에서 약간 입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공동위원회입니다.

이대영위원

그것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010년도 12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도시재생사업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42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44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30개소 중 20개소가 완료되었고 10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권선동 권선1·3차단지 1개소와 조합설립 인가는 파장동 대우연립 1개소, 안전진단 완료는 연무동 심우연립과 세류동 삼원연립 2개소가 있으며, 안전진단 진행 중인 인계동 한신아파트, 우만동 금성아파트, 정자동 황금연립 등 3개소가 있으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천천동 천록아파트와 화서동 화서맨션, 경일아파트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안전진단 완료한 111-5구역인 연무동 심우연립과 안전진단 진행 중인 115-12구역 한신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사 중인 권선 1, 3차 재건축정비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20개소 175만 5,000㎡로서 정비구역지정 19개소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매산로3가 홍익스포츠센터 주변인 115-4구역이 있으며, 20개소 중 조합설립인가가 18개소, 시공사 선정이 13개소, 사업 시행인가 2개소가 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을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시도 도입해서 조합사무 중 분쟁사유가 되는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의 지원을 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합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순회강연을 연 2회 정도 실시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분쟁완화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 재개발사업장 현황과 47쪽 위치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현재의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 광역적 개발계획수립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대상구역은 구시가지 약 10.7㎢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 18일~2011년 2월 17일까지 착수일로부터 14개월로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재정비 예정구역 선정,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대상지 타당성 검토 등으로서 소요예산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09년 12월~'10년 6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및 DB구축을 하였고 2010년 10월까지 정비방향, 지표, 마스터플랜 설정 및 중간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월까지 전문가 자문 및 정비예정구역 설정,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기본계획안 수립 및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고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행 상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 13일~금년 1월 10일까지이며 계약금액은 약 1,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설명 및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조합별 개발규모와 자금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소개하는 정보마당, 민원, 질의회신, 판례 등을 소개하는 참여마당 등을 구축하고, 1월 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의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2015년까지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세류·고등지구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평동지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류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3만여㎡이며, 편입세대는 2,787세대, 그리고 아파트 계획은 2,359세대를 건립해서 2014년 입주예정으로 계획하였으며, 고등지구는 면적은 36만 2,000㎡로 편입세대는 6,485세대, 아파트는 4,906세대를 건립해서 2015년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LH공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있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L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로, 먼저 세류지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06년 12월에 하였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07년 7월, 사업시행인가는 '07년 11월에 하여 보상은 2009년 4월~2010년 8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고등지구는 정비구역 지정을 '06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은 '07년 8월, 사업시행인가는 '08년 11월 완료하여 보상을 2010년 3월~현재까지 약 88% 완료하였습니다. 평동지구는 1단계 구간인 도로개설 243m, 폭 15m를 사업비 60억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구간은 도로개설 1,228m, 폭 6~12m로 사업비는 14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도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여기 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최근에 용적률 계산이 경기도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컨대 작년에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경기도 의견은 기반시설을 적용하면서 기 기반시설된 것은 빼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은 기 기반시설한 것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우리 수원시가 상당히 낮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 재개발사업에 용적률 적용한 것이 있어서 경기도대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기 나간 것은 시정이 아니고 뒤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졌고요, 그래서 용적률을 국토부의 지침에 맞도록 개정을 해왔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어떤 것이 정확한 기준이냐고요? 경기도 주장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수원시 주장이 맞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경기도에서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명욱위원

경기도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개념은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작년 9월이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9월입니다.

김명욱위원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조성되고 부득이한 용적률 다운으로 인해서 사업성 시비에 휘말리고 혼란이 조성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런 지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김명욱위원

한 군데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

구제할 방법 있습니까? 예컨대 지금 경기도 기준에 의거하면 사업 못하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재개발하면서 용적률을 250%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당초 우리 지침대로 적용하다 보면 용적률이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저께 조합하고 구두로 협의는 거의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어떻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조합 측에서 취하를 하고 다시 제출하면 용적률을 다시,

김명욱위원

그런데 작년 9월 이후, 경기도감사 지적 이후 이런 혼란이라든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는데 저는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런,

김명욱위원

맞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부분은,

김명욱위원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동적이었던 것이고, 뭔가 적극적인 대안을 찾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 맞습니다. 맞죠? 물론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요, 제가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 대안을 이용해서 구제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확신할 수 있겠어요? 250%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만들어준다고 얘기는 못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수년간 준비해 왔던 지역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다 어떻게 보면 온 재산을 바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재개발사업인데 이 용적률 계산 잘못하고 이래서 지금 기존에, 차라리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벌여놓고 투자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용적률이 250% 돼야 사업성이 나와서 추진되는데 경기도 기준에 의거해서 200% 될까 말까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수원시는 이것을 구제해 준다고 하지만 국토부 안 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사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것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인지, 수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작년 9월부터 여태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수원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 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도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한 번 믿어주시고요,

김명욱위원

저는 도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기는 우리 시의 기준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필요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나 결심을 가지고 주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원시가 노력해야지, 수원시가 수원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경기도의 기준 그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그렇게 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수원시가 여태까지 쭉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경기도 지적사항이 그렇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안 찾는다고, 국토부 안을 찾는다고 하지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그것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무슨 기준이 있거나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끝까지 경기도, 아, 우리 수원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 용적률 계산 이렇게 해왔는데, 경기도하고 싸워야지! 감사 한 번 맞았다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수원시민들이 어떻게 수원시 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벌입니까?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는데 하여튼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포함해서 25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재산권에 우리 수원시가 휘둘리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원칙과 책임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같이, 부응할 때는 부응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관이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져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에 재건축하고 재개발사업 추진한 곳이 굉장히 많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많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유입인구 책정을 잘못했다고 작년도에 신문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 재건축하고 재개발에서, 요새 아파트 값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또 실패할 확률이 많지 않나! 과장님은 재건축, 재개발이 수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 거기에 대해 강구하고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 2017년도까지인가요!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 포함해서 약 7만 4,000세대가 분양됩니다. 그런데 분양되는 것이 광교택지개발도 있고 호매실택지개발도 있습니다만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또 분양조건이라든가 택지개발보다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세난이라든가 아니면 미분양사태로 인한 주민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시기라든가 건설사업 시기를 조정해 보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번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려고 지금 계획 추진 중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직 용역 준 것은 아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 나게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돈이 남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그것이 아니니까, 또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장밋빛 그림만 그려놓고 주민들을 호도할 수가 있으니까 관에서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그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줬으면 해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혼란이 올까봐.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49쪽에 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구축 있지 않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이대영위원

이것이 수원시 전체로 공개해 주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이렇게 건축이나 재개발하면 꼭 조합장은 유치장을 가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거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또 서로가 반목하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 구축 정말 잘한 것 같고, 구축만 하지 마시고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도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 분양을 했지만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못하는 사람이 많고 또 미분양된 데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절 좀 꼭 시가 주가 돼서 시민이 피해되지 않게끔 이런 것 조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나중에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할 것인데요,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 하나 보완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완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광교가 3만 세대, 그리고 우리 LH공사에서 하는 입북동이 한 2만 세대, 또 25개 재개발, 재건축하고 우리 도시계획으로 종 변경해서 가는 것이 한 2만 세대해서 7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7만 세대에 따른 인구수만 감안하면 과거 우리가 영통에 계획했던 영통 같은 것 2개 단지가 지금 새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체 측에서는 내일 망하든 모래 망하든 거기는 일단 진전을, 추진을 하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보는 것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주택건설 경기가 잘 나갈 때만 중앙정부에서 주택총량제라는 것을 해서 억제를 했어요, 과열투기, 부당이득 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총량제를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에 맞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토목직이 온 것도 순수한 주택개량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나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와 건축이 같이 한 번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장도 도시를 아는 사람으로 모셔오도록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최중성 위원님이나 이대영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그룹을 하나, 시민단체라든지, 용역이 나오면. 의회라든지 같이 해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런 조합하고 간담회를 해서 시기를 합리적으로 한 번 조정도 하고 사업도 한 번 부분적으로 재검토하고, 우리가 재개발한다 그러면 재개발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도시계획상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합리적인 법안에서 줄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상의 인센티브를, 준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것을, 또는 공공기관을 그 안에 유치해서 그 자체에서 소비, 생산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총괄적으로 저희 용역 끝나는 대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필히 같이 참석을 하셔서 시민단체, 도시환경위원회, 재건축조합, 지금 공무원은 일단 한 발 물러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취소를 일방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딪히고 있고 그저께 신문에는 인천시 제물포가 완전 폐허가 돼 버려서 지금 문 닫고 있는 그런 죽은 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 수원시에서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사전에, 용역비도 없는 것을 사전 승인을 받아서 공통용역비에서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

잠깐만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하는 데의 주민들은 굉장히 단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대개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 다시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시라든가 분양을 하고 안 되는 이유가 주택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이자라든가 이런 부담이 점점 되기 때문에 이것 정말 신중하게, 시민이 피해 안 보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 재건축하는 데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의문 나고 서로가 반목해서 싸우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것을 관이 주도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내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익만 추구를 하려고 그래요. 업체 측에서 전부 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밑그림을 시에서 그려줘서, 지금 복지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내에다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꼭 거기에 포함시켜서 건축을 하게끔 해야지만 앞으로 수원시에서도 부담이 적게 들 것이고, 그렇다고 또 그것을 넣었다고 해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집값이 오르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히려 집값이 더 상승효과도,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 업체 측에서 이런 복지타운을 안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 밑그림을 안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도 권장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아파트 사업자면 저희들이 하는 데 좀 쉬운 면도 있습니다만 재개발이라는, 재건축이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권장은 많이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지금 이익만, 재개발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에 한 번, 집을 지어놓으면 다시는 못 건드려요. 제가 봤을 때 저기 힐스테이트 재건축아파트에 가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회의 장소도 하나 없어요. 헬스클럽 같은 것도 다 분양해 버려서, 사실 거기 주민들이 쓰지만 분양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어디 가서 한 군데 모여서 회의할 장소도 없고 또 동네 행사할 장소도 없고, 한 2,400세대 되는데 사실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장소도 하나 없이, 만약에 중앙 쪽으로, 거기 중앙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어차피 할 바에는 헬스클럽보다는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나중에 터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같은 면적이라도, 분양만 안 하면 됩니다. 분양만 안 하면 되는데 헬스클럽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있지만 그것을 다시 터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민원도 많고 워낙 재산권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현재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민원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받아본 결과나 느낌이 건설사나 LH에다 시행권이나 이런 것을 넘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즈음에서 지자체,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에는 모든 민원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본인들이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다 알아보시고, 다 해볼 것 해보시고 이제 안 되면 결국에는 오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또 묘하게 그런 경우도 있고, 뭐라고 그럴까요! 요구하고 막 귀찮게 하고 찾아오고 이러면 또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다른 이익이나 해결책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저는 좀 하나 답답한 것은 지자체에서 보다 좀,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분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아까 전에 김명욱 위원님도 얘기하시듯이 그것을 주민들의, 무조건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때로는 타협을 통해서, 때로는 건설사와 또는 LH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와서 싸워보실 것 싸워보시고 시도해보실 것 시도해보시고 와서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과 수원시는 우리에게 어떤 노력을 했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법에서 명시하는 관리 감독의 권한을 얼마나 행사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면서도 우리 부서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면서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받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우리 관리 감독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또 하나 제가 느껴지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도 보면, 이것을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봤는데 똑같은 폼의 보고예요, 업무보고. 그런데 지금 LH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사실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물론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 어떤 경과, 구체적인 경과와 나름대로 중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이것 6개월 동안 계속 저희가 똑같은 폼으로 받아봤자, 저희 중에 저처럼 고등동이나 이런 데에 해당 지역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안에서 벌어지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업무보고 때 도저히 해소되지 않는다, 저희만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도 벌이질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임대주택 위주의 어떤 정책을 펼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재건축과 재개발만으로 되지 않는, 물론 그것이 포괄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매교동, 매산동도 너무 낙후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세입자들에 대한, 세입자들이 계속 이 지역에서, 세입자들과 영세한 우리 주거민들이 계속 이 지역에서, 동네를 완전히 다 허물고 아파트 위주로 짓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이것을 매 번마다 업무보고 때 보고하실 수는 없겠으나 그런 계획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공주택의 문제나 실제 어떤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들을 별로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시거나 그런 업무보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우리의 공공주택정책이나 그리고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방향들을 시급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업무보고 때도 그런 내용이 같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같이 정책을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업무보고 때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먼저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법대로 하는 민원 같으면 상당히 편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고요, 고등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는 고등지구가 세입자들이 약 3,6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이사 온 사람들은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적격자가 한 1,980명 정도 됩니다, 3,600명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 부적격자 한 1,6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안은 없고, 그런데 적격자가 1,980명인데 문제는 임대아파트 짓는 숫자가 1,030세대밖에 안 됩니다, 1,030세대밖에.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호매실이나 광교 임대주택에다 수용은 합니다만 문제는 이분들이 임시 수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융자금을 못 받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융자금 같은 것을. 그래서 이것이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LH공사에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고,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개발에서는 17%를 짓도록 하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은 20%를 합니다. 그런데 고등지구 같은 경우는 21% 정도 되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합이나 아니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임대주택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개념은 지금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또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시가지 전부 다 아파트를 짓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2020이 2월이면 끝납니다만 거기에도 그런 방향, 그런 내용이 또 거기에 담아질 것이고요,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은 그런 방향보다는 현재 있는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많이 또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의 미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2020 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그런 것을 담고 저희들이 한 번, 또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같은 지역 내라 궁금한 것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해서 여쭤보면, 지금 고등동 그쪽 서부지역에 사실은 복지타운이, 팔달구 쪽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세팅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그 지역에 고등동사무소 있는 것을, 지금 그것은 제척해 놓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100%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마땅한 지역에다 복지타운과 행정지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것 설계를 같이 넣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원래 지금 방침도 그렇고요, 저는 복지타운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 면적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것에,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저는 LH공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LH공사 입장을 많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당초 고등지구에 문제가 있던 것이 259억 국비를 받아오면서 당초에는 고등지구가 1, 2지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16만㎡있었던 것이 지금 36만㎡로 늘어나면서 국비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국비가 83% 정도, 법에는 80% 이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83.5%였었는데 면적은 늘어났는데 국비는 안 늘어나다 보니까 국비 지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가 다고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LH공사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만큼은, 그런 시설만큼은 도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은 저도 변함이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지타운 수준은 아니더라도, 다소 주민들이 100% 만족을 못할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LH공사를 설득시키고, 아니면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아니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LH공사도 가서 한 번 강력히 요구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간단하게,

이현구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에 보면 임대아파트는 17%, 21%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따로 짓잖아요? 따로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 유럽에는 아파트 내에, 만약에 호수가 102호다 그러면 102호 그 하나가 이렇게 드문드문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임대아파트를 주더라고요, 임대주택을. 그래서 우리도 수원시에서 여러 아파트를 지으니까, 개발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도 한 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외된 사람이 되지 않고, 임대아파트 산다고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권고할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조합이라든가 거기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렇게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사회가 되는 것인데, 서울 어디는 담을 쳐서 넘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옛날부터 우리가 있는 사람이 베풀게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시골 동네 가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있는 사람한테 얻어먹고 가서 또 일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회가 너무 갈라지니까 그런, 좀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백종헌위원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잘 새겨서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요, 지금 이현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는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1동은 적은 평수, 2동은 중간 평수, 3동은 큰 평수 그래서 분양 아파트끼리의 그런 보이지 않는 시민들과의 문제, 다음에 또 어느 동은 임대아파트, 또 어느 지역은 임대아파트 지역 이렇게 선 긋는 것을 없애려면 이것을 전부 섞어서, 뭐 라인별로 섞어버린다든가 한 동에 임대아파트도 있고 적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게 복합적으로 섞어서 설계를 함으로써 그 한 단지에 사는 분들이 어떤 동을 가지고 선별하는, 그러니까 계급을 나누는, 그러지 않는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고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지향하는 것은, 예전에는 동일한 모델, 아파트도 스텐다드로 동일된 모델이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다른 모양으로 짓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백종헌위원

동별로도?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양을 섞으면서 평수라든가 이런 임대라든가, 또 크고 적음을 서로 섞어서 한 단지 내에 살면서 그런 문제를 없애도록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권고를 하고 또 앞으로 설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아파트의 복리시설은,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보통 20년, 30년 된 아파트지만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현재 영통이나 정자동이나 고층 아파트들은 40년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그 이상 써야 될 것이고. 그러면 40년 이상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럴 경우 복지시설을 갖춰놓지 않으면 40년 동안 없는 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지으려면 매우 힘든 것이 입주민의 2/3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또 어떤 면적, 왜 우리 집 앞에 짓느냐 이렇게 싸우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을 당시 이런 복지에 대해서 재배치를 제대로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제대로 검토해서 지어져야 나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을 것 같고, 그것과 맞물려서 출입구, 짓고 나면 출입구 같은 것도 싸우는 것이고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홈타운 아닙니까? 힐스테이트, 서로 옆집까지, 옆집 출입문 막아버리고 하는 문제. 이런 출입구 같은 경우에도 애초 설계할 당시부터 주변의 옹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학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입구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지금 나중에 2차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계삼성 재개발한 것 같은 경우도 출입문 잘못 해놓아서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백종헌위원

앞으로 해달라고, 왜 뒤로 출입문을 뺐느냐고. 그런데 지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설계자들이 선을 그어버리고 와서 살 사람의 의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을 시가 컨트롤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좀 더 검토 부탁드리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SH공사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주민들이 난방비가 비싸서 오히려 난방을 전부 꺼놓고 전기매트에서 자는 현상들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왔고.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고 예전에 흔히 쓰던 중앙난방은 없어지는 추세고요, 개별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이 싼 줄 알고 해봤더니 오히려 더 비싸고, 또 소형아파트에 난방비가 무슨 30만 원씩 나와야 되고, 20~30만 원씩 나와야 되고 하니까 소형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난방을 꺼놓고 전기매트 켜놓고 추운 겨울을 난다는 보도들이 수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지역이, 권선이나 영통이나 정자지역은 지역난방이 한국지역난방 관할이고요, 다음에 화성시 일부 지역과 우리 호매실 서수원지역은 삼천리 관할로 자기들끼리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공사는 공공기관이니까 지금 요금을 못 올리고 있고 SH공사나 지금 서울에서 LG가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추세가 있죠. 그러면 삼천리가 저것을 해놓고 공공서비스 할 것인지, 아니면 삼천리가 집단적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금액을 올려버리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지금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호매실하고 재개발, 광교 다 지어놓으면 나중에 관리 측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을 때 그렇게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것을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검토해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만약에 삼천리가 난방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수원시가 단체적으로 거부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잘못해 놓으면 지금, 특히 호매실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다른 지역보다. 지금 그런 형편인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달에 지금 돈으로 30~40만 원씩, 20~30만 원씩 난방비를 낸다고 그러면 까무러칠 겁니다. 그리고 시청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난방방식이나 에너지방식은 심각하게 검토를,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해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요, 저희가 똑같이 서수원 지역에도 지금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고 코오롱이나 청구는 지역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아파트에서 협의를 해 와야 되고, 우리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백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난방하고 삼천리하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구역 나눈 것,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본인의, 공급의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담합이라든지 정쟁에서 구분되는 것, 그 문제는 저희가 우리 지역경제과인가! 우리 연료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한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선택의 권한은 최종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를 하는 사람들은 건립할 때 비용은 조금 싼 데 짓고 분양하고 나서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나버리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하라는 것은 평형별로 넣고 하는 표준설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숙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저희도 이상은 그것입니다. 임대주택이나 또는 평형별이 함께 한 단지에, 또는 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제 그것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우리 수지지구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 50평 이상 아파트 단지만 쭉 짓는 데가 있는데 30평을 짓는다고 50평 아파트 사는 사람들 수백 명이 나와서 30평 아파트 못 짓게 데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형아파트가 5억이 떨어져버리고 30평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떠한 지식적인 사회인프라가 올라가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몽은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강제적인 규정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는 많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관련 과하고 알아보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비전으로는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도 주셨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다음 업무 보고할 시에는 좀 더 나은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주택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박영필입니다. 먼저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주택건축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업무를 종전에는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를 담당했었고 도시경관과에서는 도시경관업무, 일반건축물 인·허가, 그리고 옥외광고물 담당을 했던 것을 작년 12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분류하여 저희 주택건축과에서는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했던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도시경관과에서 담당했던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도시재생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담당하도록 조직이 개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 건축물을 확대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휴먼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대상은 신규사업승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지상 공간의 녹색화로 친환경 주택단지 건설과 신생에너지 및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보급하는 것으로, 생태가 흐르는 마을 만들기를 조성하고 친환경 인증제를 활성화하겠으며, 단지와 주 도로변 사이에 녹색 마운딩을 조성하고 주차장의 지하화 및 썬큰 설치, 빗물 재활용시설 확충, 단지 내 공용부분의 LED 및 고효율 조명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수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가 34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옥내운동시설 보수, 또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석축, 옹벽 보수, 자전거보관소, 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1월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에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고 3월에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22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하고 효율적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의무적 관리대상은 263개 단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주택관리 종사자 교육, 그리고 주택관리업체 지도 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로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 불법건축물 판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8월에 용역 추진을 수립하고 9월에 공고, 입찰, 계약하여 10월에 촬영하고 내년 3월 말까지는 변동건축물 조사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지도 방문 운영계획과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저희 주택건축과 전 직원들은 수원시의 공동주택 업무와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주택건설에 있어서 친환경 홈 인증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주택성능 등급표시, 다음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 건축에너지 등급 인증,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주택성능 등급표시 이것을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건물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건물하고 민간 건축물에는 아직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공동주택을 하면서 공공건축물처럼 친환경 건축물, 자재라든가 주차장, 바닥 까는 이런 것을 친환경 건축물 자재로 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성능 등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주택에 무슨 어떤 성능 등급인지, 제가 용어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그것이 친환경 에너지 인증 받는다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건축 에너지 등급도 에너지 뭐, 어떤 등급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고효율, 그것도 저희들이 인증을 받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한다는 이것은 알겠는데 주택도, 일반 주택도 이렇게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인 과장님한테, 박영필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을 전부 다 이영인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할 때 비점오염 처리를 지금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2012년도까지 교토의정서에 보면 비점오염이나 LED 이런 대체에너지를 많이, 이산화탄소를 감소해야 되는데 참, 이것은 진작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늦게라도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아까 얘기한 것을 지금 얘기 다시 해야 되나 어떻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저희들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우리 항공사진 찍는 거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김명욱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매년 하는 것으로!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인력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김명욱위원

매년 하고 있죠?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2억 4,000!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김명욱위원

2억 4,000 해서 찍으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2억 4,000 이상 나와요? 그것은 뭐 계산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것을 왜 매년 찍어야 되는 것인지, 요즘 구글맵 같은 것을 이용하면 그것도 세세하게 다 나오지 않아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되고, 수시로 발생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매년 안 하면 그만큼 또 누적이 되고 그래서,

김명욱위원

아니, 그렇게 매년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돈도 적은 돈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찍고, 그 사이에 불법건축물 있지만 그런 것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잡아내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잡아내든지 이러면 되지, 사실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많이 적발이 되지 항공사진으로 해서 적발건수가 더 많아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여기 지금 통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을 한 번 하면 보통 변동건축물이 2,000~3,00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만약에 하나라도 늦추게 되면 많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김명욱위원

2,000~3,000건 발생이 되면 그것 다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허가 나간 것은 빼놓고요, 허가 안 나간 것 판독을 해서 저희들이 계고하고,

김명욱위원

주로 옥상,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주로 옥상이,

김명욱위원

다음에 일반 대지나 뭐,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거기 다 나타납니다.

김명욱위원

거기에 있는 불법 컨테이너 뭐 이런 건가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다 나타납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것이 2,000~3,000건씩!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요새 휴먼주택 건설 이러는데 며칠 전에 제가 TV를 봤더니 연료 효율이 90%는 아마 절감돼서 선진국 가서 주택환경을 개선한 것 있는데,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스웨덴인가 어디 쪽인데!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내용은 못 봤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선진국이 굉장히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기회를 많이 보셔서 우리 수원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재건축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때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재건축 심의 들어갔을 때 연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탄소배출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건축 심의할 때, 연료소비량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꼭, 건물 노후만 따지지 말고, 옛날에는 단열도 안 되고 건물 잘못 지어서 연료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재건축 아파트나 뭐 할 때. 그것도 참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원룸을 가장한 고시텔이 들어왔어요. 아니, 고시텔이라나 뭐,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고시텔.
중성

최중성위원

고시텔. 그런데 원룸 새로 짓는 것은 주차대수가 0.9세대당 한 대씩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30세대가 들어섰는데 주차면적은 한 5~6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고시텔이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것은 근린생활시설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는데, (“마이크 좀 켜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주차대수를 근린생활시설로 산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불법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허가가, 준공이 다 나더라고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로 났다가 자기네들이 내부 칸막이,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시텔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달구청에 가서 고시텔에 대해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주차장은 한 5~6대밖에 안 하면서도 5층으로 지어서 30개의 원룸을 가장한 고시텔을 해서 준공 나고 딱 플래카드 붙인 것 보니까 “원룸 임대”해서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팔달구청에 가서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법을 피해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항공사진도 찍는다, 불법건축물 찍는다는데 영통 같은 데 보면 건물 지어놓고 준공 다 받고 나서 안에서 원룸형이나 투룸 만들어놓고 해서 불법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되잖아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고시텔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잠만 자고 나오면 그냥 고시텔로 인정이 되고,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그런데 거기에 무슨 브루스타라도 갖다놓고 해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불법이 되는데 그것이,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원룸형 그렇게 해서 아마 걸어놓은 모양인데,
중성

최중성위원

예, 거기에 브루스타 뭐 이렇게 다 놓나 봐요. 그런데 그 기준 내에 들어가면 그것이 해당이 없나 봐요. 그래서 법의 맹점으로 해서 주차난, 가뜩이나 도시계획하다 보면 우만1동도 도시계획으로 주택단지를 딱 만들어놨는데 10년도 안 돼서 주차난이 일어나서, 도시계획을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는 주차면수가, 차량 등록된 것은 한 7,000대 되는데 주차면수는 3,800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면서 다 바깥에다 댄다고, 다 불법주차고, 이중주차고. 그런데 주차난 있던 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어떻게 법을 피해서 고시텔 같은 것이 들어서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그런 것을,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디인지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양산되면 곡반정동이나 곡선동처럼 주차난해서 민원이 다 시로 들어오니까, 처음에 한두 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아, 이것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그러면 원룸을 누가 짓겠어요? 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고시텔을 짓죠. 문제가 없대요, 그렇게 지으니까. 그리고 고시텔은 베란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란다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야 뭐 원룸 하면 베란다가 뭐 필요해요. 그냥 싸서 하는 것이고 또 건물 지은 사람은, 고시텔 지은 사람은 수익이 더 놓으니까 그렇게 짓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맹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이것을 어떻게 양산이 안 되게끔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위치를 한 번 알려주시면,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우리 모박사 바로 앞에 지었어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한 번 확인을,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팔달구청 건축과에다 저도 문의를 해봤어요. 아, 저런 것도 가능한가! 저도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것 수입이 많으니까 모박사 그냥 부수고 거기에다 고시텔을 지으면, 수익이 괜찮으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것은 법을 피해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한 번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왜냐하면 30세대 들어왔는데 주차면수 다섯 대밖에 없으면 차 가지고 온 사람은 다 주변에 아무 데나 막 불법주차 한다고요.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차량을 안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놓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일반인들이 와서 거주해 버리면 동네가 아마 마비되기 때문에,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과장님 하는 것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선거법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선거 행사할 때 김밥에 단무지를 주면 간식이고 김밥에 김치를 먹으면 식사고, 그러니까 김치 주면 처벌 받고 단무지 주면 처벌 안 받는데 지금 아마 그런 시설을 해놓고 간식을 해먹는 것으로 하면 괜찮은 시설이고 취사, 그러니까 식사를 해서 먹는 것으로 하면 취사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이런 애매한 규정을 그 사이에서 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좀 검토해 보고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향후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그 일대의 주차시설이 매우 심각해지기 때문에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공공건물 같은 경우 보면, 어제 우리가 환경국 할 때도 아토피 때문에 우리 수원시는 아토피 치유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아토피 치유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망포동의 도서관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도서관을 짓는데 간접난방이 아니라 직접난방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나오는 난방입니다, 히터로. 그러면 아이들이 새벽부터 가서 공부를 하는데 히터가 괜찮으면 우리 아파트나 주거단지에서도 히터 켜놓고 자겠죠. 그런데 자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활동하는데 정작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간접난방을 안 해주고 직접난방인 이런 히터 같은 것 켜게 해주고 라디에이터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아토피 걸리면 아토피 치유센터로 보내야 되는, 이것이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공건물이나, 특히 우리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히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라디에이터를, 보일러실을 반드시 설치해서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간접난방이 돼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설계 심의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개인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건물까지도 그렇게 해놓고 친환경 건물로 인증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금액을, 그러니까 에너지 금액을 줄이는 것만이 친환경인지, 사람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이 친환경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수아파트를 지정합니다. 경기도 우수아파트를 지정하고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우수아파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수원시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우수아파트 지정이, 이제는 없어졌고. 지금 우수아파트를 지정하는 광역단체는 대전광역시하고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없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의 우수아파트는 주택건축과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도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번부터 바뀐 것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의결로. 그러면 마을 만들기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아파트에 대한 것은, 이것이 주택정책과가 할 일인지 아니면 마을만들기추진단이 해야 될 일인지 제가 좀 혼란스럽고요, 또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환경국 청소행정과에서 분리수거에 대해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과가 상대하는 것, 다음에 주택건축과가 상대하는 것, 마을 만들기 하는 것, 이것이 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파트의 대표들은 그 말을 믿고 또 항의는 결국 주택건축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과가 뭔가 한 번 협의를 하신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컨트롤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필

박영필주택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부서는 오찬을 드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구청에서 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그린벨트팀이 신설되고 팀장들이 일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먼저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토지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이 약 10만 필지로 매년 2회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1월~5월까지, 수시분은 7월~12월까지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해소방안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에 시민 설명회를 각 구청별로나 민원이 많은 동에서 개최하여 지가산정방법, 결정 절차, 구제방법 등의 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35개 사업으로 인·허가 면적이 990㎡ 이상이면 부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과대상이 주택건설 허가 등 64건으로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2건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2,21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의 중개 시 중개업협회와 협의하여 무료 중개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과 직무교육 등으로 시민들의 재산피해 등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점 중개서비스 사항입니다. 중개업자 동의를 얻어 시 홈페이지에 중개업자 사진을 공개하여 무자격자의 중개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의 추진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광고 등의 광고 시 불법광고와 차별화를 위해 중개업소에서 광고 시에는 중개업소 상호나 성명, 등록번호 등 등록정보를 명시토록 독려하여 무등록 중개업소 이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사항으로서는 무질서하게 부착된 시세표 정비와 신규등록 중개사무소에 옥외간판 가이드라인을 권고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모니터링제도 운영으로는 기 위촉된 명예 지도위원들에게 불법거래 정보 수집이나 신규 개설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지도 실시, 지도 단속 보조 등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은 13만 3,136필지에 121.01㎢입니다. 지적공부는 1910년도에 등록된 것으로 도면 신축 등과 전산화되면서 불부합 토지가 많아 그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법을 제정 예정으로 있어 우리 시에 불일치자료가 한 6,746필지로 정비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토지관련 정보의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와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실시간 갱신하여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측량 성과 표본검사를 정확히 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지적확정측량 지역은 광교지구와 재건축지역 등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사항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시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 시민서비스를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구축된 GIS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분산된 공간정보를 통합 DB 구축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의 중앙부처 공간정보를 정부에서 구축 보급하고 우리 시에서는 정부권장 국가표준장비를 도입 계획입니다. 통합인프라가 구축되면 시민과 내부 서비스를 2012년부터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국가표준시스템 전환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통합 구축현황은 우리 수원시에서 상수도, 하수도,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SK브로드밴드, 삼천리도시가스, KT의 통신관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이번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동 활용 목적과 시설물 변동자료의 갱신체계가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과 웹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는 기존 C/S 프로그램이 '99년도에 개발되어 국가 표준프로그램과 상이하여 이를 전환하고 지하시설물 DB, 기 구축된 DB도 변환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6개 시설물을 등록했습니다, 상·하수도나 전기, 통신.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 광역상수도, 송유시설이 추가 구축대상이고, DB 변동자료 갱신도 기존에는 유관기관에서 분기별로 우리 시에 제출하면 우리가 이것을 분기별로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표준화시스템이 구축되면 국토해양부를 거쳐 실시간 갱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GIS관리시스템 5종과 전산장비 7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와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GIS 통합인트라넷시스템 개선에는 운영 S/W 최신버전 전환과 시설물 관리 표준전환에 따른 기능 재개발, 또 환경정책과에서 작년에 개발했던 환경생태지도DB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만 지금 탑재가 돼 있는데 GIS통합인트라넷이 개선되면 4월 중에는 추가 탑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쉽게 찾아가는 『도로명주소』법적 전환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의 주민 의견과 미비점을 금년 2월까지 개선, 보완하고 3월~7월까지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약 80만 건입니다. 주민등록세대주, 등록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비법인, 사업자등록자가 되겠습니다. 고지·고시가 완료되면 8월부터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와 민간기업의 주소자료를 새주소로 전환 지원계획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실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시 실비변상입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늦게 자료가 내려왔는데요,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과 예산 계상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광교저수지 수변지역과 칠보산 일원의 누리길 조성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이것은 별도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보조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는 세대가 도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조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및 관리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 업무인 건축물, 공작물, 설치허가와 단속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어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과의 대화를 분기별로 실시 계획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지역 내 행위제한 안내와 주민지원사업 발굴, 각종 불법행위의 자제 등을 대화를 통해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59쪽에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 했는데 징수가 안 되는 것, 미징수액도 있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담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고 금액이 많아지면 제대로 징수가 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미징수액이 29건에 77억 9,000인데요, 분납을 지금 한 3건에 16억을 하고 있고 소송 1건은 아직 내지 않고 소송을 하고 있고 납기미도래가 또 3건이 있습니다. 순수 체납은 22건에 55억 9,00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

이 사람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했든 무엇을 해서 이익이 생겼으면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안 내는 이유가 주로 뭐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납기가 보통 6개월입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아니, 납기미도래야 그렇다 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6개월인데요, 이 사람들이 보면 미리 소유권 이전해서 압류절차를 못하게 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 돈이 많으니까 분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분납으로.

심상호위원

분납하고 이러는 것도 다 좋은데, 하여튼 이런 것은 철저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한 가지 또 질문할 것이 있는데, 다음 60페이지에 무료중개서비스를 하는데 수혜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모부자 가정, 이런데 이 사람들 기존에도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무료라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기초수급자라고 중개업자한테 말하면 중개업자가 동에다 확인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아, 확인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복지팀에 확인을 하면,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상해주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보상은 안 합니다. 협회하고 협의해서 협회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중개료를 받는 데는 없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한 5,000만 원짜리면 20만 원 혜택을 받습니다.

심상호위원

혜택은 받는데, 그러니까 혜택 받는 사람은 받는데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 기피할 수도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피하는데 협회 차원에서 독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은 우리가 연말에 표창도 해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이것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얼마 안 되면 몰라도 좀 되면 중개업자들이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워낙 금액이 적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중개사끼리 단체, 법인이죠.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김명욱위원

우리 시가 이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일이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와줄 일은 우리가 지금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일단은. 그리고 이분들 하는 일에 우리가 많이,

김명욱위원

이 단체로 인해서 폐단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폐단은 지금 이번에도 보면 신문에도 나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행위, 이런 사항이 있고,

김명욱위원

담합이라고 하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휴일은 같이 쉬고 하는 것,

김명욱위원

이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이런 데도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담합행위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타납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재개발 분쟁에 항상 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까지는 담합행위를 하는지, 중개업협회 회원끼리 담합행위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그래서 재개발 이런 데 끼어서 막 여론 조성하고 싸움 부추기고 개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 동네도 있지만 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업자들, 조합, 부동산중개업소까지 끼어서 완전히 그냥 재개발, 재건축 단위가 완전히 이전투구의 장이 된다니까요. 왜 거기에 부동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끼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중개업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입장에서,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들어가겠죠.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니까, 참, 이것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큰 이익이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서울에서 무슨 큰 행사 때 막 주먹다짐 행사까지도 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역사회에서 본래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저도 아직 진짜 판단이 안 내려져서, 하여튼 교육도 중요하고 관리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

누리길 조성은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갑자기 결정된 사업 같은데요? 그죠? 도비가 내려와서 그럽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당수동에 한 1만 7,000㎡ 여가녹지를 조성할 때도요, 그 토지 국유지가 한 1만 7,000㎡인데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12억 주고 산 땅입니다. 국가소유를 우리가 무상으로 영구임대계약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여가녹지 조성비 10억을, 그런데 70%인 7억을 또 받아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누리길을 한 번, 칠보산하고 광교산을 한 번,

김명욱위원

칠보산, 광교산 다하면 어떻게 해요, 광교저수지 주변만, 광교산만 해도 돈이 부족하겠구먼요, 10억이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려고,

김명욱위원

지금 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이 광교산만인데요,

김명욱위원

국비 7억, 시비 3억 세워서 10억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같고, 이것을 무슨 제주 올레길처럼 이렇게 길을 만드는 것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광교산은, 앞으로 하면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 더 이상 훼손은 안 하고, 훼손된 지역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기존에 일부가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있고,

김명욱위원

저쪽으로 있는데 그것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수지로 이렇게 돌아,

김명욱위원

예, 좀 더 확장하거나 기존의 수리 보수해야 되는 것 하거나 뭐 그런 것으로 쓰고, 칠보산도 가서 현장 조사해서 필요하면 누리길 조성하고, 그런 취지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 훼손된 지역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목재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길을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지하매설물에 따른 점용료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점용료 부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해당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녹지는 공원, 도로는 도로부분 이렇게,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점용료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점용료가 국가에서 고시돼서 정해진 겁니까?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DB 구축만 하고요, 점용료 관계는 만약에 녹지에 관한 경우일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고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이 돼 있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점용료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의회에서 조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종헌위원

국가가 정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상부, 그러니까 건교부 것부터 해서 통일돼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인근 기준지가의 몇 분율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백종헌위원

기준지가의 지분으로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님하고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지금 우리 시에서 잘 관찰하고 해주셔야 될 것이, 특히 공인중개사는 영업을 하려면 매물이 있어야 되고 또 매물을 소개시켜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물 내놓은 부동산에서 또 매물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협회에 등록이 돼 있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고 새로 공인중개사가 돼서 가게를 열면, 공유가 안 되니까, 매물이 뭔지도 모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러면 나 홀로 하니까 이것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공유가 안 되니까. 만약에 소비자가 본인한테 매물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몇 개월 있다가 문 닫아버릴 수밖에 없죠. 기득권들이 딱 뭉쳐져서 신규로 하시는 분은 끼기가 매우 힘든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됐는데요, 우리 시 입장은 아니고 이번에도 다섯 군데가 방송에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해서, 담합행위를 해서 신문 보도상으로 보니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시스템 하나를 구축한답니다, 전체가 공유가 되게끔. 지금은 지역별로 자기네들끼리 사설 통신망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데 중개협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시스템을 구축 계획이라고 합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문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기득권 행사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심상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5,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전·월세 수임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돌이켜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세 줬다가 전세비도 잘 못 받고 할까봐 오히려 배제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요, 역으로. 만약에 건물주인 입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면 이것 괜히 세 줬다가 쫓아내지도 못하고 세도 못 받고 이럴까봐 이런 분들이 무료로 받는 것이 오히려 세를 못 받는 경우, 이것을 악용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잘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수원시내의 취락지구를 앞으로 푼다고 그럴까! 취락지구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집단취락지구 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건은 1만㎡당 20호 이상이어야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1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20호 이상인데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6개 지역을 기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해제조건 대상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일 문제가 된 오룡골 입북6통 같은 데는 가보니까 면적이 한 6만 2,000㎡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구수는 한 23가구 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해제요건에 상당히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서 차라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나,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번 우리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화를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정부에서 가구수를 좀 줄여서, 그것을 전에 한 번 발표도 한 적 있잖아요? 몇 가구 이렇게, 지금은 20가구인가 했지만 좀 더 줄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옛날부터 그린벨트 내에서 진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정부 방침이에요? 몇 가구 내 몇 평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1만㎡에 20호 이상 이렇게,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그쪽은 해당이 안 되겠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니, 한 군데 이렇게 쭉 몰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 있어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는 가보니까요, 모양이 길게 돼서,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집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구,
진우

김진우위원장

집 있는 데만 이렇게 잘라서 만들면 안 되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몇 가구씩만, 총 23가구인데 6만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진우

김진우위원장

바닥은 넓죠, 바닥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지역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구씩 이렇게 몰려 있어서 대상이 도저히 안 되고,
진우

김진우위원장

안동네 들어가면 거기 쭉 한꺼번에 여러 채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런 데는 골라서 만들어줘야지 그냥 그것 옛날부터 묶어놓아서 재산 가치를 못 느끼고,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는 것은 좀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충분히 검토 좀 한 번 해보세요, 거기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토지정보과장에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나! 그린벨트 일정부지 해제되는, 걸리면 해제시켜주는 것.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 이것은 해제요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인데 그린벨트를 예전에는 선을 이렇게 막 직선으로 했습니다. 필지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직선으로 한 것을 이번에는 필지로 나눠서 직선에서 그린벨트에 들어간 면적이 1,000㎡ 이하만 이번에 해제조건으로 도에서 조례로 지금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해제대상으로,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러게, 아니, 그래서 이제 수원시도 다 발전되고 남은 것은 그쪽 하나 있는데 그쪽을 옛날부터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걸맞지 않는다는, 또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겠지만 집 있는 데로 어느 정도 끊어서라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충분히 한 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이번에 법 바뀌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제가 설명 드리려고 그런 것인데, 한 필지가 그린벨트로 양분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1,000㎡ 미만일 경우에는, 과거에는 해제가 안 됐어요. 선 그은 대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추가로 해제시킬 수 있게끔, 그런 경우는 됐으니까 그런 것은 가서 위원님이,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지역으로, 빼놓을 데는 빼놓더라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죠. 그런 것을 홍보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자료로 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수원시에 단위면적 최소당 밀집, 최소가 돼 있는 것이 얼마인지 그런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제가 한 번 건의해서 다음번에 만약 그런 것이 될 때 기본 자료로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예, 그러세요.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군식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2010년 12월 27일자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 유도는 물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운영방향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고 도시·환경 연구조직 설립 추진 및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환경연구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 중심의 환경도시 수원 구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수원 도시환경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 및 도시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말까지는 연구센터 설립 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2012년 7월까지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진입부 고가도로 및 지하도 벽면, 육교 등에 대해 주요 구조물 경관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주요 구조물을 사전 조사해서 전문가 자문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3월 중에 용역 착수하고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 유무나 개인의 연령,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대상 시설물은 매개시설이라든가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에 대해 세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공부문 설계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향후에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 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서 행정적 지원을 통한 경관협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영화동 거북시장길 길이 240m, 폭 15m 도로에 33개동 76개의 점포에 대해 거북시장 상인회와 국토도시계획학회와 협동으로 주관해서 지난해 3월 11일 경관협정사업 제안서 및 11월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가 접수돼서 저희가 12월에 경관협정사업 보조금 1,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1년 4월경에 경관협정사업 체결 및 인가 후 5월에 경관협정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경관협정 거버넌스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의 경관을 주민 자율로 개선하는 경관협정사업으로 구별 1개소씩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2011년 8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추진하면서 도시이미지 개선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아파트 상가 및 주요 도로변 건축물을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장안구청 사거리 메가플러스 상가와 팔달문 주변 상가를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입니다. 유흥가 밀집지역 등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 불법 전단지, 벽보, 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불법 고정간판, 주인 없는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모해서 옥외광고업체, 우수간판 광고주를 선정해서 연말 시상 및 전시회를 개최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문화를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연구센터 말이죠, 도시환경연구센터, 지금 현재 관계 법령에 없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법이,

김명욱위원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령이 안 만들어지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법령은 광역단체는 돼 있고요,

김명욱위원

돼 있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이 지자체는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특례법에 의해서 법령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정 중에 있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언제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까지는 현재,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단 발의가 돼서 의원님들하고 수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례법이.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김명욱위원

상반기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마 금년 내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언제요? 금년 내!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금년 내에,

김명욱위원

금년 내에 되고 연말까지 만들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내년 한 7월까지는 아무튼 늦어도 그럴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광역단체만 돼 있기 때문에 화성·오산·수원 통합했을 경우, 광역으로 됐을 경우, 또 100만 이상 대도시일 경우, 저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월 안에 어떤 것을 한다, 그것은 확정돼 있는 것이,

김명욱위원

시간의 문제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하는 것은 아무튼 기정사실입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출연기관인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같이 병존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김명욱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명욱위원

그때 가서 뭐,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통·폐합을 할지 아니면 병존할지, 그때 가서 한다고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명욱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이, 이것이 지금 기존에 샘플로 몇 군데 했을 텐데 시민들이라든지 해당 지역 상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김명욱위원

모니터링 해봤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설문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했어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명욱위원

반응이 좋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차로 삼성 매탄2차 상가, 그것을 1차로 지난 10월에 끝내서요, 끝내놓고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가서 또 저희가 확인해보고 그랬는데요,

김명욱위원

좋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다 좋아합니다. 어차피 건물이 깨끗해졌고 상가 간판이 예쁘다 보니까, 또 들어오는 입구 앞이니까 자기네들 얼굴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가들은 좋아했고요, 일부 몇 사람들은, 세 들어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썬팅을 전부 제거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창문에 썬팅 붙인 것.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단지, 문제는 썬팅 제거하다 보니까 커튼을 쳐서, 유리에다 못 붙이지만 커튼에다 간판 전화번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좀 빨갛게 해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이런 것이 문제여서 밖에서 봤을 때는 썬팅 다시 붙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계속 파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올해 한일타운하고, 한일타운 앞 메가플러스 상가하고 다음에 팔달구 중동사거리~종로사거리 하시겠다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김명욱위원

이것 좋은 것 같아요.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시민단체, 또 단체장,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같이 아이디어 토론도 하고 서로 간에 공동으로 협력할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 너무 관 주도로 예산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중동사거리~종로사거리는 남문~북문 사이 길인데 그것이 또 나름대로 화성을 연계한 문화적 특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문화적이라고 해야 되나,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김명욱위원

그렇죠. 전통형 디자인이 가미된 간판개선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사실상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추경에 되는데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지금 거기 간판 해놓은 데 있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장

거기 사진을 한 번 찍어서, 해놓은 데를.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여드리도록,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바로 제시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그래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리고 지금 2차로 사업하는 것은요, 이달 말이면 간판이 하나 또 되는데, 2차는.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안 가보신 분들은, 이쪽에 사는 분들은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서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해놓은 것 좀 한 번 사진 찍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위원

그것 관련해서,
진우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화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변상우위원

화서!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 화서도 지금 설계까지 완료돼서 공사 도급자가 선정돼서 지금 계획 잡을 때 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그 기간 내에 상가가 바뀌는 것, 또 주민들이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확정돼서 지금 바로 공사 작업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대영위원

이것을 하면 수원시는 앞으로 이 부분으로 해서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광고주들이 해야 되는데,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광고주들한테 “수원시는 이렇게 해서 하자” 하면 그 간판이 일괄적으로 가고 준공이나 허가 내줄 때도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겠다” 하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허가 내줄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새로 신규로 했을 때는 무조건, 기존에 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하는 데는 이렇게 하게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랬을 때 허가를 내주면 되잖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현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5㎡ 미만은 그냥 허가 없이 주인 마음대로,

이현구위원

아니, 주인 마음이 아니라 크게,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작은 간판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지금 새로 가게를 신설하는 데 보니까, 우리가 규격화된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야 되는데 보니까, 간판업자가 지금 만들어서 달면 일단은 신고를 하고 달 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현구위원

그런데 지금 규격화된 간판이 아니라 크게 만들어서 대형 간판으로 달아버리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불법간판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면 간판회사에서 그 간판 만들어 다는 것이지 가게 주인이 만들어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판가게를 단속하든가 해서 제대로 규격화된 간판을 달게끔 만들어야지, 새롭게 다는데 커다랗게 해서 그냥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판업자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것 같아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 수원시에 간판 제작업자가 284군데입니다, 지금.

이현구위원

아니, 284개라도,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계속 시키고 하는데 불법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속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불법을 저지르면 허가 취소시키고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지만 그렇게 안 하지, 이것 간판 다는 것은 전부 허가 받아서 간판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 안 받고 제작해서 그냥 다는 것이라고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요.

이현구위원

알았어요.
진우

김진우위원장

아니, 간판이 작으면 돈이 조금이고 크면 돈이 많은데 크게 해서 달지 조그맣게 달겠어요? 업자들이 크게 해달라고 하면 좋다고 그냥 달아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간판업자들을 아주 심하게 다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안 하면, 아니, 요만한 간판하고 큰 간판하고 돈 차이가 얼마인데 크게 하면 좋다고 달아주겠죠.

이현구위원

간판업자 허가를 받으려면 전기기능사 자격증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강하게 아주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불법간판을 못 만들게 제재를, 교육시킬 겸해서 단속을 한 번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래서 어제도 간판시공업체들 간담회도 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가이드라인 제정해서 책자로 해서 전부 배부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인식이 문제인데, 그리고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판단속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우리 간판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현구위원

나와 있으면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킬 겸 단속도 할 겸해서 그냥 한 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야지만,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 가이드라인 나온 속에서 모든 간판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제대로 단속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식

최군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군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권선1동장으로 재직하다 마을만들기추진단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창범입니다. 먼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진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 배부해 드린 저희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는 일단 방침만 시장님께 받고 부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각 실행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수집과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결재를 득해서 추가일정을 통해 세세한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는 다음번에 마을만들기, 또 우리 부시장님 오신 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그때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서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는 그냥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창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김창범마을만들기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제 첫 걸음마 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