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협의요청된 제2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왕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해왕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대영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통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49쪽~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편성 의회사무국 총 예산 47억 102만 원 중 96%인 45억 1,372만 원을 집행하고 4%에 해당하는 1억 8,72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의원 연구용역비,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3쪽~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49억 4,535만 원에서 1억 4,791만 원이 증액된 50억 9,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의원 연구활동 지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 1억 2,873만 원 등 2억 1,6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81만 원, 의회사무국 직원 육아휴직수당 5,779만 원 등 총 6,907만 원을 감액하여 순수 증가액은 총 1억 4,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해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의회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신덕현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10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5명에 의하여 검사가 되었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수원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2,224억 3,500만 원 중 지출액은 86%인 1조 929억 5,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6%인 780억 5,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인 88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 102만 원 중 지출액은 96%인 45억 1,373만 원이며, 불용액은 4%인 1억 8,0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475만 3,000원이고 공공운영비 914만 3,000원, 연구용역비 650만 원, 의원 연구활동 지원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사무관리비 446만 원과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44만 4,000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29만 1,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46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52만 1,000원, 공공운영비 616만 2,000원 등의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남은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계획적이고 적합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17일자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지난 6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028억 828만 7,000원에서 7.7%인 852억 4,663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1,880억 5,49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4,535만 6,000원에서 1억 4,791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9,3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연구개발비 중 서류없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의정활동 지면홍보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액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5%와 미집행사업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비가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종이없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용역비, 의원 연구단체 용역비, 의정활동 지면홍보비를 증액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직무대리
신덕현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1년 9월 1일~9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 1일 목요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고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9월 2일~9월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9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결 및 시정질문을 마친 후 제2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제2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