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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2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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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85회 임시회 일정은 2011년 10월 13일~10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수원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인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대영·김상욱·김효배·이재선·전용두·황용권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하신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는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장 대상자를 규정한 안 제3조,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안 제4조~제6조,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안 제7조,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수원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한 안 제8조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대영·김상욱·김효배·이재선·전용두·황용권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의회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신덕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7일 이대영·김상욱·김효배·백종헌·이재선·전용두·황용권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장 대상자를 규정한 제3조가 있고,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장의위원회의 구성 및 장의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수원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근거로는 건전가정의례 준칙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4조에 의거 준용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 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 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위원장

신덕현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 확대 조치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안 제26조의 2 제1항 중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