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수원시 체육회 및 외국어마을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사항이며 그 밖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2월에 실시하였고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입법예고 및 7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0일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제28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서 지정 장소와 지정 방법을, 안 제6조에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을, 안 제7조에서 금연구역에 흡연장소 설치를, 안 제8조~10조까지 금연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자 활용 홍보를, 안 제11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안 제4조 지정 장소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학교 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8쪽의 안 제11조 과태료는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연교육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버스정류장,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흡연 공간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 필요하다고 보며, 규제를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실외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충분한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사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일정 기간 홍보기간을 거친 후에요.

전애리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옆에서 누가 보고 112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원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일단 고시 후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한 후에 자발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전애리위원
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규정이 없어서 못 했는데 홍보를 한 다음에,

전애리위원
그러면 시민이 신고를 해도?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현장 확인 후에.

전애리위원
담배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이 참고자료에 보니까 타 지자체 금연관련 주요 조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을 정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현재 서울에서는 강북구하고 은평구 두 개 구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근로자 요원을 임용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면 시민들이 적극 낼까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현재 30건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이게 실외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실외만이고 실내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되어 있고,

백정선위원
되어 있는 그것은 실내만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실외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백정선위원
그렇군요. 이러면 이것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저희가 신문이나 언론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시민 단체하고 관련 단체에서 홍보한 다음에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참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흡연자들이 실내에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거나 해서 다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서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고 또 실내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있나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먼저 정류소하고 공원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안내표지판을 저희가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속 위주가 아니고 금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흡연구역은 지금 정한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흡연지역을 몇 군데라도 지정을 해놓아야만 이 조례가 훨씬 더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언젠가 저희 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의 흡연구역은 공원같이 잘 꾸며놓았더라고요. 거기는 나무가 워낙 잘 자라니까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유리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흡연을 하게 했는데 참 잘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피우지 마라, 피우지 마라, 물론 안 피우는 게 좋긴 한데 피우지 마라, 피우지 마라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한 흡연구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경기도에서는 현재 광명시 한 군데입니다.

한규흠위원
뒤에 참고자료는 남양주시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과태료 부분,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만약 수원시 조례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먼저 시행되는 도시가 되겠네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흡연금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보면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를 보면 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이 1억 7,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지금 기존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실외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또 금연교육이라든가 금연클리닉 경우는 별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인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금연클리닉은 과태료만 부과 안 할 뿐이지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금연교육이라든가 금연클리닉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가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흡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수원시에 담배세로 인한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600억 원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영주위원
600억 원, 사실 수원시 세수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산하에 공무원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몇 %나 흡연을 하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청내만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전체 합해서 다 2월에 했는데,

이영주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담배 피우는 인구가 몇 %나 돼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지금 26.4%로,

이영주위원
많이 나오네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영주위원
담배가 물론 건강에는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스트레스, 좀 많이 받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신경 쓰고 무슨 계획 업무할 때 생각이 안 떠오르고 할 적에는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면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발상이 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는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이 질의했듯이 청내에서도 직원들이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는 그런 흡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흡연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본청에 본관하고 별관에 하나씩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마치 무슨 범죄자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흡연자가 아니고 흡연하시 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마치 무슨 병을 옮기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 지금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 계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벌금을 100만 원을 물릴테니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담배 피우는 사람은 피웁니다. 집에서 그렇게 구박을 받더라도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일단 벌과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어차피 안내판 부착하는데 1억 7,900만 원이에요, 얼마에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1억 7,900.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비라든가 또 흡연실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범칙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세외수입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또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흡연자들도 담배 피우지 않는 곳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버스정류장 같은 데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도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몇㎡ 이상일 경우에는 흡연실을 반드시 만들어주는 것이 “무조건 담배 피우지 마라.”하고, 예를 들어서 1,000㎡ 이상은 흡연실을 한 곳 정해준다든가 두 곳을 정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담배세 수입이 지금 연간 600억 정도라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새삼 놀랐을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몰아내는 그런 정책보다는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담배는 남이 “피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어떤 홍보나 계몽에 의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안 피우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억압적으로 범칙금을 물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담배를 몰래 피워서 안 결렸을 때 그 희열감 때문에 더 피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방대하게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몇 군데를 지정, 예를 들어서 큰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데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는 지하철역에 대한 것은 계산을 안 하고 있었나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실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외만,
한기
민한기위원
지하철역이 실내도 있지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정류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류장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그런데 기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고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한 3만 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행해서 확대해 가는 것으로 해서 조례야 또 만들면 되는 것이고 확대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제7조에 흡연 장소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7조의 흡연을 꼭 해야 되는 주민들, 시민들의 권리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공직자께서는 제7조 사항을 충분히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시행규칙 시행할 때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을 통해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은 회의 산회 후에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