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상욱 의원 발언

28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1-10-14

김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라수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SSM 관련 조례와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제2차 개정공포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수원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1㎞”로 한다는 내용으로 부칙 제2조에서 유효기간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국외여행자의 경우 국외여비 지급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를 정액으로 사전에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외여행자 국외여비 중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사전에 지급하고 숙박비는 국외여비 지급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후에 정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상정한 SSM 관련 조례와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의 3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11조 수원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거리를 “1㎞”로 변경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정산 및 결산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국외여행자의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교육여비의 정산면제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먼저 500m로 제한했는데 1㎞로 다시 바꾸는데, 1㎞면 상인들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전통시장에서 많이 보호되지요! 500m보다,

이칠재위원

m는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어떤 것이요?

이칠재위원

아니, 500m에서 1㎞로 늘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전통시장 1㎞ 이내는 SSM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반경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직선거리!

이칠재위원

구심점으로 양쪽으로 1㎞면 2㎞아닙니까?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이칠재위원

그 정도면 전통시장이 보호가 좀,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500m인데 500m면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1㎞로 하면 굉장히 먼 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전통시장이 보호가 됩니다.

이칠재위원

다니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많이, 업체들이 중간 중간에 편법으로 있는지 건물에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500m이내에요?

이칠재위원

500m이내에도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그렇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1㎞이내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1㎞보다 더 안전하게, 한번 공포할 것, ㎞를 늘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법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칠재위원

아, 법이!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현재는 1㎞로 하고,

이칠재위원

그것이 최대한입니까?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그것도 3년간이 5년간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 동안 못 들어오니까 그 후에 법이 바뀌면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1㎞입니다.

이칠재위원

5년간이면 5년 지나면 다시 또,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그때 또 법이 바뀔 수도 있지요!

이칠재위원

그러면 최대거리가 1㎞라고요?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네.

이칠재위원

그러면 반경으로 따지면 2㎞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심점에서 1㎞, 1㎞!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전통시장에서 사방 1㎞입니다.

이칠재위원

잘 좀 되어서 전통시장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청사 건립사업을 상정합니다.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팔달구청 이전부지가 화성박물관 부지 내로 확정됨에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부드러움과 기존의 화성박물관과 조화를 이루고 구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은 1만 2,000㎡정도로 직장어린이집 등 시설을 갖춘 청사를 건립하고자 팔달구청사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279억 중 금년도에 15억 8,000만 원, 2012년도에는 113억 원, 그리고 준공연도인 2013년도에는 150억 원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사건립 계획안 수립 후 공공청사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이행 후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최종 설계안 확정 후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팔달구 청사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팔달구 청사 건립 사업 추진계획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2013년까지 팔달구 매향동 36번지 화성박물관 조경부분 및 주차장 내에 280억의 사업비로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만 2,000㎡의 규모로 팔달구청사와 37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마다 가중되는 임차료와 팔달구민의 접근성 및 자긍심 고취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팔달구민들이 팔달구 청사를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정되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텐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사전설명회 때도 했는데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2,000㎡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3층으로 짓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니까 연무동 그 쪽은 지상2층인데 여기는 3층이라서 그것이 의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거리로 따지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거리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연무동은 성곽과 거리가 짧고 화성박물관 자리는 성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상훈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팔달구 청사 건립 부지는 성곽 안이고, 거기는 바깥입니다. 그러면 안은 오히려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거리로 따지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거리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거리입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성곽!

염상훈위원

성곽 둘레를 봐서, 안이든 바깥이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팔달구 청사 부지를?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성곽 따져서 바깥이고 안쪽이고 길이에 따라서 건축제한이 될 수 있고,

염상훈위원

성곽을 기준으로 해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거리로 연무동은 2층밖에 할 수 없고 팔달구 청사는 3층으로 된 것이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먼저 사전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지금 성곽 안 주민들을 다 이주시키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이 성을 확실하게 꾸미고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시점에서 우리가 성곽 안으로 팔달구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무슨 방안이 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했듯이 성곽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낙후되었었는데 이제 청사가 들어서면 상권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기대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기대감은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왜 우리는 성곽 안에서 바깥으로 이주시키면서 팔달구청은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성곽 안에 있는 분들이 이주당하면서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것 같은, 그리고 여기는 공직의 힘으로, 원리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홍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팔달구 청사가 화성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상 특성이 있는데 혹시 건축학적으로 타 구청사 건축하는 것과 별다르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도 사전설명회 때도 언급했다시피 일단 화성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하려고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문화재청과 협의될 사항이 문화재청은 성곽이나 한옥으로 지으면 그 근처에 있는 행궁이나 그것과 혼동이 된다고 해서 제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론인데, 그런 사항도 아마 협의를 해서 여하튼 우리 기본 원칙은 화성과 어울리는 건축을 하려고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28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팔달구 청사가 건립되는데 일단은 지리적인 여건과 부지매입, 토지매입비가 없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없다는 것 외에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성 안에서 외곽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팔달구 청사는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팔달구 청사가 그리 자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향평가나 구청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저번에도 T/F팀도 구성이 되었었고 타당성 조사용역도 했지만 팔달구, 지금현재 월드컵 내에 있는 청사가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성 안이 사실 팔달구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근처에 남문 주변 같은 데 상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있으면 상권이 부활되고 또 영동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일거삼득의 효과 측면에서 그리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팔달구는 수원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권선, 장안, 영통과 다르게 팔달구 청사는 수원시 화성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구청사와 좀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팔달구 청사가 그리 들어가서 주변 경제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게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팔달구민들이 현재 청사가 없어서 불편함이 다소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팔달구청이 그 쪽에 자리해서 팔달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윤명원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사전설명회나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청사 건립의 장소 선정될 때까지 과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 지역구민의 여론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팔달구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도의원들의 의견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1시간 전에 의원들한테 알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는 민선5기에서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보안 관련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것으로 시민이나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시민을 위한 공청회를, 공식적인 공청회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도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T/F팀들하고의 의견교류를 해서 시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청사가 들어섰을 때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 수원시 전체를 봤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좋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팔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싶고,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성행궁 쪽에는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수원시 대표적인 행사는 화성행궁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때로는 또 주차장을 통제해서 차를 댈 수 없게끔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보로 20~30분 걸어서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업무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유념할 것이고, 두 번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도 세 분 배석해 계시고 그런데 사실 의회에 상정된 안들을 보면 이미 활시위에서 활을 놓은 다음에 와서 상정을 하고 그 화살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비유하고 비슷한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서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을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주로 팔달구 청사와 관련해서는 매교·매산동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 의견을 들어봤는데 매교·매산동 쪽의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세계문화유산 화성 복원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의구스럽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매교·매산동 쪽에 구청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그래야 거버넌스 행정에 부합되는 행정을 같이 집행부에서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시장 혼자 일 해 나가는 것 아닙니다. 또 집행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시 견제하고 의회도 있으니까 의원들하고도 충분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어떤 행정이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단계에서 우리 의회하고라도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팔달구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시 보훈회관 재건립을 상정합니다.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수원시 보훈회관 재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현 보훈회관은 1983년도 건립된 노후건물로 고령의 신체장애를 가지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보훈회관 이전 건립을 건의하고 있어서 권선구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회복지관 예정지 내에 부지 1,500㎡, 연면적 2,150㎡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총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2014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준높은 보훈복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출한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재건립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재건립 계획안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현 조원동 756번지 내에 있는 보훈회관은 노후로 인하여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 호매실지구 사회복지관 예정부지 일부에 이전 건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대지면적 1,500㎡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2,150㎡를 7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는 건축, 9개의 보훈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준공 예정으로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으로 볼 때 건축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기존 회원들의 접근성 등 불편함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특성상 자세한 설명과 답변은 사업부서 과장님의 설명으로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보훈회관이 장안구에서 권선구 호매실지구로 재건축을 해서 이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로 이전합니다. 혹시 장안구에서 권선구 호매실지구로 이전하게 된 계획 중에, 어떤 영향평가와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조사하셨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

박순영위원

불합리성이나 그 곳을 이용하시던 분들의 접근성이 멀어지면서 분명히 불편사항이 차후에라도 발생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참고하셨거나, 조사하신 것이나 내용을 파악한 것이나 그 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지역이 현재 보훈회관이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데에 첫 번째 불편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

박순영위원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건물이 과거에는 청소년회관이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일단 불편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또 그 지역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접근성 면에서는 그 지역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부지를 구하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호매실택지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하니까 그 쪽에서 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보훈회관 건립에 보면 단체가 9개 단체가 입주해서 써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용객이 6,700여 명, 보충자료에 1만 2,000명 정도의 이용객이, 가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가족이나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재건립을 한다는 것은 마땅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몸을 바치신 것에 대해서 예우를 해 드려야 되지만 수원시 현재 상태에서 보훈가족이나 국가유공자가 점차 늘어가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국가유공자는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자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또 새로운 신규발생도 되고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이라고 해서 수원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다른 지역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유공자입니다. 그 시에 들어오면 다시 회원이 되는데 물론 그 양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차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연차적으로 줄지 한꺼번에 줄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지역주민이나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 좋은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장안구에서 호매실지구로 옮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시설의 낙후성, 사무실의 부족 때문에 재건립해서 옮긴다는 것, 건립비가 70억이라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그 큰 예산을 국비 도움없이, 국비가 오늘은 얼마 있다는 자료를 얼핏 봤는데 그런 도움없이 수원시만의 예산을 써서 시급하게 내년 예산에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 분들의 좋은 삶의 질 추구를 위한 복지혜택이나 예우차원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수원시정에 일부 책임을 지고 실현하는 의회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모든 행정은 시 재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을 사실은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기다리다가 현재 있는 건물을 조금씩 리모델링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지금 시점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예우차원에서도 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현재는 국고지원 대상사업에서 배제되고 광역단체만 지원하는데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정보도 얻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호기가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도 그렇고 보훈지청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이 시기에 조금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이 힘을 써 주면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사전설명회와 다르게 보충자료까지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상세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더 심도있게 의논해서 고려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국가의 부름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또 보훈처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지금 건물도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는 있지만 쓰는 분들이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호매실쪽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또 국회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사전설명회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국가유공자들은 사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부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는 식이 되어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수원시에 있고 그 분들의 사기도 있고 그 분들이 헌신한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안 줄 수 없는 위치에도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가장 적기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을 추진한 계획이 있었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먼저 국가보훈처를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서 내용을 알아봤고, 또 수원시에 보훈지청을 방문해서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이 자료를 지청에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국가보훈처에 의뢰를 하게 되고 우리는 나름대로 전방위로 의원님들을 활용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훈처하고도 협의를 했고 유공자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보훈지청도 방문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님들은 하지 않았고 상이군경회 임병옥 회장님이 사실은 정미경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남경필 의원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현재 만나지 못하고 앞으로 만나겠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난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김진표 의원님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김진표 의원도,

염상훈위원

이찬열 의원님도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해당 의원님, 그래서 우리가 정미경 의원님을,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산결산위원님이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오해가 될까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검토보고를 과장님이 했을 때 보니까 국비 14억 원 확보는 무엇입니까?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예정?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보하겠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14억을 확보하겠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염상훈위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겠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향후 발생될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심의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인 금액을 얘기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거기에서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보훈처?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훈처에서 지원해 줄 때는 최대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보훈회관이 새롭게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몸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만한 지원해 주고 예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국비, 도비 예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그 예산이 함께 어우러져서 보훈복지를 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 이용률이 어떤가 궁금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통해서 1일 평균 30여 명 상주한다. 단체별 월례회, 수시 운영회로 매회 150명씩 한다는데 이것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매회 단체별로 150명 씩 모입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욱위원

타 시·군에서 전입되어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또 자연적으로 사망하시거나 전출하시거나에 따른 감소요인과 들고 나고 할 때의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겠지만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욱위원

너무 의례적인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까 박순영 위원님 말씀이 계속 줄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줄어드는 것이, 물론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전입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실상이 정말 정확하게 조사되고 모니터링된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 수치를 미리 사전에 주셨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막연하게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줄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것 전입·전출에 대해서 숫자가 줄고 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는 사용실태에 관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자리에 있을 때와 증축해서 나갔을 때와 어떤 효용성의 차이가 있느냐, 실효성에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없으세요! 비교검토하고 옮겨서 이전 신축했을 때 현재 상황과 또 이동했을 때 상황이 얼마만큼 나아질 것이며, 지금현재 얼마만큼 플러스 될 것인데 거금 70억이 투입되어도 마땅하겠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현재 있는 집이 쉽게 얘기해서 초가집을 지어서 기와집으로 간다는 개념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그 시설을 자꾸 어떻게 보면 복지관처럼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주가 되고,

김상욱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표준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지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필요합니다. 존중합니다. 어느 정도는 대접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가 온전히 감당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공적으로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신 연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자체 단위가 아니고 국가단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시설비에서 최대 30%입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시설비에서 최대30%입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만 된 것이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타 시·군 지자체 단위의 보훈원 건립 목적으로 지원된 사례 몇 건이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현재 5건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국비 지원이 시설비 최대 30%가 지원이 된 데입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광역단체들은 그런 정도 받았고,

김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 선거, 총선이 있으니까 호기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을 나름대로 조건 걸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호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무줄 늘리기,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예산 확보하겠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얘기입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자고 그러면 애초에 당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보훈처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상황이 각 지자체들이 보훈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예는 거의 없거나 사실적으로 힘들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100%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김상욱위원

현재까지는, 수원시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중앙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번 중앙 행정부가 안하니까 지방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탓이 아니에요, 수원시 탓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원시의 책임과 의무는 중앙 행정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원요청을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 달래기 차원에서, 주민들 달래기 차원에서, 단체 달래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세워지고 본 센터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고 과정도 좀 불분명하고, 지금 자금확보 계획도 정치적인 호기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런 것은 대답하시는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깊게 시간을 두고 차분히 공론화 시키고 얘기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상욱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면 사실은 보훈회관은 향후 앞으로 언제 건립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될지, 정말로 예측할 수 없고 마냥 지금처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자리와, 현재 자리에서의 이용 상황과 옮겨서 신축했을 때의 이용 상황이 이 돈 대비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비교자료를 주셨어야 했다고요, 그래서! 사실적인 데이터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영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 온 정책에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세수를 어떻게 하면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하게끔 우리들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숫자적으로 보면 단체현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로, 상이군경회 1,746명, 미망인회 1,070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셨는데 과연 이 분들의 의견이 본 회관이 지어지는 것을 소망을 할까?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단체활동을 많이 해 보았지만 사실 단체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이 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이렇게 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이 분들의 생활적인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더 이 분들이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나열하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5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지요. 아무튼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이 어제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가장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해당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사전설명회를 미리 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보통 7일이나 열흘 전에! 그런데 어제 이루어지면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오늘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현장가서 보시면 내용을 다 파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우리가 현장을 가보자!” 현장도 가보고 실제 이용하는 지회장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 분들도 만나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9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시 보훈회관 재건립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0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성건강증진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여성건강증진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증진센터는 영통구 영통동 947-5번지에 부지 625㎡에 연면적 2,260㎡로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선5기 약속사업 중 여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시 여성건강증진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영통구가 통합적 건강지원 욕구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에는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여성 질병에 대한 상담과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여성들의 요구에 맞춘 여성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의 건강지원과 상담, 교육 등에 통합적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건강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영통구 소재에 여성건강증진센터 신축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여성건강증진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여성건강증진센터 신축계획안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110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시설이 없어 건강복지 실현을 위한 신축 안으로 주요 내용은 영통구 영통동 947-5번지 625㎡를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4층 2,260㎡ 규모로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며 기능은 여성질병에 대한 검진 및 정보제공,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건강문화체험관, 여성에 적합한 운동정보 및 공간제공, 임신 및 출산, 육아정보, 산후조리원 등으로 여성친화도시인 우리 시에 여성건강증진센테의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4개 보건소 및 시 운영 여러 상담소와의 역할관계,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기능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신화균 과장님, 지난 사전설명회를 비롯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적극 지지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렇게 말문을 열고 싶고, 여성건강증진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대상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젊은 여성들만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 함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부터 노후에 생을 마감하는 전체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팔달구 의원이라서 영통에 지어지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노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노인여성들에 대한 건강이나 그 사람들 생애주기에 관련한 세심한 배려가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영통구에 예정지로 생각하고 있는 장소보다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 전체가, 아니면 조금 빈곤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지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지금 보충자료에 그런 데서 하는 기능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성의원으로서 이런 사전설명회나 보충자료를 보고도 “아, 그래 맞다! 우리 수원시에도 이런 것 좀 생겨야 돼!” 여성의원으로서 자부를 가지고 적극 밀어주어야 될만한 이슈적인 논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다,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저기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남성의원님들을 무엇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나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신화균입니다. 먼저 박정란 위원님께서 여성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여성의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를 보시면 그저께 사전설명회 때 드린 자료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모자보건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항에서 산전·후 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중·장년 여성의 갱년기 관련, 여성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인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부족하고 정신건강 관련은 주로 학생과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아와 미혼여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남성이 모르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성 관련 상담을, 일반여성이 성 관련 상담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상담할 데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설을 같이 갖추고자 함이고, 다음을 보시면 상담소 프로그램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부터 시작해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있고 성매매피해상담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가족 내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한된 복지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 단편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 가구여성과, 장애여성, 이주여성노동자, 미혼모 등에 건강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왜 하필이면 영통구 지역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바, 그나마 영통구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 외에도 저출산 대책, 산모시설과 산모카페, 육아와 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통구 지역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인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었고 특히 모든 일반적인 여성이 상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만이 아닌 모든 여성들이 상담할 수 있는 시설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고, 또 호매실지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 이후에 여성발전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곳에는 이러한 시설하고는 약간 동떨어지지만 건강기능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공동 워크숍과 약속사업에 대한 토론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여성 전문병원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검진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성이 모르는 여성만의 고민, 성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 또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전문병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큰 치료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 수준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기본적인 치유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여성에 대한 그러한 고민상담,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여성에 대한 운동정보 및 공간제공도 같이 해서 종합적인 기능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중복되는 것이 성폭력상담소나 이주여성의 집이나 미혼모의 집이나 여성의 전화, 이런 것들이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지적을 한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동료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자료나,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시설은 이미 피해를 입은 분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성단체나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나온 얘기는 피해여성만이 아닌 일반여성도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갈 수도 없고 보건소로 갈 수도 없고 남성이 모르는 일을 하소연할, 상담을 할 데가 없다는 얘기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일은 교회에서도, 일반 기관에서도 그런 상담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좀 부족한 의식인 것 같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주민들과,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기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 여성전문병원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에 여성전문병원이, 여성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이런 기능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여성병원은 지금 대부분 산부인과를 여성병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출산에 대한, 옛날 산부인과를 여성병원이라고 간판만 바꿔서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임신 단계에서부터 또 결혼하고 나서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출산 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논쟁이 되다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성전문병원에도 여성 클리닉부터 시작해서 출산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전체적인 건강을 상담하는 그런 것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건강증진센터가 올해 예산 27억 반영에 2013년도 예산 62억 반영 이런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성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는 곳이 영통1동 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주변에 삼성병원과 연세모아병원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으로 올라온 이 기능을 아주 가까운 200~300m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이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여성건강증진센터라는 센터 명 자체가 굉장히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운영방안은 여러 가지가 올라오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쪽 지역주민들과 어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여성병원, 여성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해서 그 쪽에서 추진하려는 사업방안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주변에 젊은 여성들, 산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여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4,500세대가 주변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달이 되었든 삼칠일이 되었든 끝난 다음 2년 미만, 아이로부터 해방을 받고 싶은데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내가 정말 하루라도 내 삶의 여유를 찾고 싶고 목욕이라도 가고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일시적으로 내가 돌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건강증진센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여성들의 여유있는 시간을 갖는, 보람있는 윤택한 시간을 갖는 우먼플라자나 여유플라자라든가 아니면 “쉴 휴” 자가 나무 아래에서 사람이 쉰다는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플라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영통에 위치하는 이유가 가임여성이 많아서 수원시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유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주안점을 그 여성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그것에 편중하다보면 물론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여성이 그 곳에 들어가면 다 편안해 져! 10대부터 70~80대까지 다 편안해 질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집행부 입장 이해합니다. 민선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치하려는 곳이 영통1동이다보니까 영통의 시·도의원님께서 유치하려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저 또한 영통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센터가 들어와서, 어느 건축물이 들어와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한다기보다는 좋은 기관이 들어와서 120~130%의 기능을 발휘해서 실효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명칭은 저희가 가칭으로 정한 것이고, 그것은 센터명칭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영통1동 지역이 인근의 산부인과나 연세모아병원 등이 있어서 그런 시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통구에서 저도 총무과장을 지냈습니다만 그 곳의 산부인과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보건소의 한 개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올라왔었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일일이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산부인과는 미처 가지 못하고, 산모 얘기입니다. 임산부가 산부인과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거기서 정보를 제공할만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그 곳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포함을 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은 아이를 맡기는 곳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중동사거기에 수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사업이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 중 아이 돌보미 사업을 이 곳 시설에 분소개념으로 운영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집에 아이가 있는데 잠깐 맡길 곳이 없다. 그렇다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80시간의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을 직접 가정으로 파견을 보내서 그 곳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1,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아이 돌보미 선생님 9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0명을 추가 확보해서 120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라도, 특히 영통지역에 수요가 많은데 제가 거기까지 파견 나가기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분소개념으로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사거리 쪽에 그런 유사한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영통쪽에서, 영통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이 각 구에 1개씩, 동에 1개씩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예산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방법을 연구하셨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 그 쪽 가임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엄마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내 아이를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맡기고 나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동보육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비를 주면서 공동보육의 기능을 하고 그 때는 지역주민들을 고용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고용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기능까지, 다기능적인 것을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동육아나눔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현재에 있는 기능은 제가 각종 토론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것은 추후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약간 보완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 시장님의 여성친화정책이 취임 이래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비판받고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비판이라기보다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가장 핵심에 여성건강증진센터가 있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지금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 통과된 이후에 여성단체에서 지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상정의안 자료를 보면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여성 정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우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혀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을 문구로 넣으셨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김상욱위원

그래서 여쭙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결재를 받은 사안입니다.

김상욱위원

결재를 받은 사안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정책분야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물이나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이 없을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좀 필요한 요소들을 아니면 과정들을 가볍게 지나쳐온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성과위주로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성과위주라기보다는 작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여성정책 중·장기 용역계획도 수립해 봤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용역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이 중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 관련해서는 여성건강증진센터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바 있고,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적기로, 대상부지로 나타나서 지금이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저도 근본취지에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내 타 시·군 지자체 내에 없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최초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조금 급하게 진행되는 모양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저도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의 향후 대책, 그간 중간에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대책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으셨는데 모자란다고 스스로 생각하셔서 향후 대책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제가 센터의 기능이나 특히 센터 기능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지만 이 계획이 내년도에는 일단 부지매입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좀 더 세밀한 여론을 수렴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공청회도 다시 한번하고 해서 센터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자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통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한다. 거기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김상욱위원

그 말씀이 진짜 타당성이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일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대에서 70대까지 모두가 행복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적합한 장소로 같이 물색하다보니까 특히 기획재정부, 정부 땅은 저희가 매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영통구 지역이 그 중에 특색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여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저출산 대책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맞아떨어져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보건소와 여성건강증진센터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시면서 여성건강증진센터가 맡게 될 역할에 대한 것을 한 쪽에 정리해 놓으신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타이틀만 보면 가정폭력 및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이혼가정에 필요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 학생 미혼모에 대한 학업 유지를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원사업, 만성적 건강문제를 가진 여성들의 교육 프로그램, 임신 및 산모를 위한 휴게실 및 카페운영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7쪽에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기능상의 얘기들이 지리적으로 가장 필요한 위치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출산율 높은 동네여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타이틀상 요구되는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보건소와 여성건강증진센터의 차별성만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영통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저도 여성들에 대해서 저도 남성이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 여성 의원하고도 같이 회원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의견을 많이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인데, 여성건강증진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략 두 개로 나눈다면 여성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가 신체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을 담보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데에서 신체적인 것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각종 보건소나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서 취합했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발로 아닙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고 좋게 받아들이는데 지리적 위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부지매입이 손쉽다, 기획재정부 땅이 영통에 있으니 부지매입하기 쉬운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사업의 본질에 충실하셔서 위치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것이 수원에서 제일 낙후되었거나 어려운 지역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견일 수 있겠으나 지리적으로 팔달구 내로 위치를 바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의회가 열리기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서, 일찍 사전에 보고 해 주셨어야 됩니다. 가족건강증진센터인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여성건강증진센터,

김상욱위원

중동사거리,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김상욱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김상욱위원

예를 들어서 중동사거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 실상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가 보셔서 아실까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김상욱위원

예를 들어서 다르지요! 다른데 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현재 다 담고 있는 성격이 좀 유사하게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조금씩,

김상욱위원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그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이해하셨을까요,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여성건강증진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좀 다르,

김상욱위원

다르지요! 다르다는 것 알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아마 거기까지는 가보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전에? 지금 의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총무경제 산하의 집행부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공통적인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 상정하기 전에 최소한 1주일에서 열흘 전에 사전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아까 내부적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건강증진센터의 사업 목적이나 사업 배경이 부분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한번 찾아가서 실상 어떠어떠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 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어떤 것이 있다더라. 앞으로 사업이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거기 안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혹시나 안 가보신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모르시잖아요! 사업을 하는 데 중요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성격을 가진 센터인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교류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열리기 바로 전에 사전설명회해서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절차 면에서도, 지금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 점은 제가 앞으로,

김상욱위원

다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으시지요?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민선5기 약속사업이라서 추진하는 점도 있지만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공약사업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를 만드는데 우리 수원시에 유사한 단체는 있지만 건강증진센터는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이 시설은 전국에서도 저희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국 선진국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우리 수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모범적인 센터를 설립해서 타 도시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우리 수원시 여성들이 행복하게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염상훈위원

수원이 여성친화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여성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건강증진센터를 영통구 말고 다른 데에 과장님 사견으로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만약에 운영이 되면 성과를 봐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여성건강증진센터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종 대화를 나눠보니까! 크게 종합병원 규모로 하기보다는 조그만 규모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통1동 사무소 옆의 부지도 면적상 그렇게 크지 않은 부지를 선택하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여성건강증진센터가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여성들의 앞으로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보건소와 유사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 단체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별 의미를 가진 증진센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그런 증진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숙지해서 특히 박순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 모든 여성이 들어가서 행복한 시설, 그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특정계층이 아닌 10대부터 70대! 어린 여성부터 나이드신 어르신까지 모든 분들이 그 곳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기본적인 치유도 받고 상담도 받고 또 산모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상담도 받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러한 종합적인 기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여성건강증진센터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목적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여성이 나이 차이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증진센터를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나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어려운데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그런 쪽으로, 일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할 것인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는 일부분이고 종합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제가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이러한 시설이 타 지역에도, 영통구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고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쪽의 여성 복지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큰 타이틀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건강증진센터를 하면서도 다른 단체들을 보면 다 비슷해요! 안 들어간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똑같아요. 여기도 분명히 하면 똑같은, 유사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피해자,

염상훈위원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임산부를 위한, 인구정책에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여성증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수렴 과정에서 그러한 대책과 아이돌보미 사업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수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증진센터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어떤 특별한 여성을 위한 정책도 여기에 좀 세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여성친화도시로서 선도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오늘은 신과장님께서 어제의 답변하고 다른 각도로 애쓰신 흔적이 보입니다만 답변도 주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은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각종 상담센터, 4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 있고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도 있고 이것이 다 유사한 것 아닙니까? 가정성폭력통합 상담소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안으로 보면! 그런데 3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운영하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핵심이 없잖아요, 핵심! 본 위원장이 어제도 그것을 말했고, 원래 이 정책을 시장 후보시절에 이 정책을 제안하신 분이 있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분 의도하고도 크게 빗나가 있는 것이고,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빗나가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그 분도 다 정책결정과정에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문병근위원장

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문병근위원장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그 분하고 어제 30~40분 통화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여성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중복사안이 이렇게 많아요. 보건소도 있고 성폭력상담, 가정, 여성, 성매매, 통합지원센터,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여기에서 하나씩 발췌해 가지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새로운 대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것을 한다면 이 전체적인 센터를 흔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행정조직 개편까지도 요인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확대는 못 하고, 크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전문병원의 기능과 또 여성의 고민상담, 저출산에 대한 대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가,

문병근위원장

기존에 있는 센터에서 전부 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그리고 토론회에서도 프로그램이 아닌 실질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원한다고 얘기하셨지요, 시민대표가?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정책에 반영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겠다고 까지 왔으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지, 전문병원 요구하신 분이 그 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분 따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답변 이렇게 하셨어요? 상담센터냐, 치료센터냐고 했을 때 치료센터 아니라고 하셨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치료는 대형병원하고 연계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치료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 방침에!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당장 수원시가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대형병원하고 협약관계 얘기도 하셨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하셨지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도립병원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없었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도립병원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도립병원이 아니고 관내 대형병원은 아주대병원과 빈센트병원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서 공문도 전달하고 해 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제보받은 바로는 도립병원에서도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도립병원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처음 듣는다니까 제가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셨다는 그 분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사전에 통화를 해 봤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도 공감을 하는데 전달과정에서 병원 얘기가 중점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다는 얘기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질의토론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0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성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씨름전용체육관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자2동청사 주차장 확장 계획,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무동청사 신축계획을 일괄상정합니다.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경제정책국장

씨름전용체육관 신축 계획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씨름전용체육관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이의동 934-11번지 일원에 부지 1,652.9㎡에 연면적 3,305.8㎡로 지상2층에 관람석 800석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씨름전용체육관은 도비 25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전국 최초의 씨름전용체육관이 건립되면 민족 고유의 민속경기인 씨름을 계승 발전시키는 기반조성은 물론 천하장사 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 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수원야구장내 관람석과 스탠드 바닥 방수 및 정비, 전기시설 보수 등 일체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5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수원시 연고 신생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준비에 따른 스포츠 메카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 체육시설의 개·보수로 다양한 체육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안은 장안구 이목동 186-3번지 일원에 화장실 문화공원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5,190㎡, 연면적 990㎡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총 사업비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센터 부지인 화장실 문화공간은 올해 12월 말까지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우재 문화센터는 해우재 전시관 기능을 보완하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공간 마련과 화장실 관련 단체 Mr. Toilet, 심재덕 기념사업회, 한국화장실협회, 세계화장실협회의 입주를 유도하여 해우재가 화장실 문화의 메카로서 수원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장안구 조원동 198-14번지 일원에 부지 3,460㎡연면적 2,500㎡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6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조원동 공공도서관이 완공되면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과 국제적 안목을 신장시키고 창의성 원천의 허브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공공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자2동청사 주차장 확장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정자2동 주민센터 청사는 단독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면도로 이동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내방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확장 위치는 정자2동 32-10번지 등 2필지로 현 청사 인접부지이며, 면적은 440.4㎡로 총 10억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연무동 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무동 청사는 민원실 및 주차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건물 노후 및 분산배치로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적인 주민들의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동 청사 인접부지 매입 및 확장 신축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문제 해결 및 문화, 취미공간 제공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기존 부지 1,569.3㎡에 매입대상부지 1,023㎡를 합한 2,592.3㎡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40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9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라수흥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씨름전용체육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씨름전용체육관 신축 계획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이의동 194-1번지 경기대학교 부지 내에 지상2층 3,305㎡ 규모의 체육관을 도비 50% 확보,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 경기대와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절차를 한 후 30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고유의 운동경기인 씨름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 지원하여 전용체육관을 신축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계획은 1988년 건립한 수원야구장에 신생 수원연고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준비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의 체육활동이나 경기관람 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하고자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조원동 775번지 수원야구장 1만 1,165㎡를 2014년까지 국비 30% 지방비 70% 부담으로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구장에서 운동경기를 하거나 관람할 수 있음은 수원시민의 자긍심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 계획은 이목동 186-3번지에 소재하는 화장실박물관에 수장고, 체험실 등을 건립하여 박물관 등록을 하고 주변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부지 5,190㎡에 2012년까지 지하1층 지상2층 990㎡ 규모의 건축물을 30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시관 수장고, 관리실, 교육실 등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본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박물관을 등록하고 기증하신 분의 업적도 기릴 수 있는 사항으로 본 해우재 문화센터의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조원동 198-14번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아파트 밀집지역인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조원동 198-14번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부지 3,460㎡에 지하1층 지상3층 2,500㎡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국비 40% 지방비 60%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시설로는 자료실, 열람실, 강당, 세미나실, 사무실 등으로 도서관이 주택단지와 인접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서관이 들어설 조원동과 부근 송죽동은 경기과학고, 수일여중 등 초·중·고 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많은 학생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자2동 주차장 확장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자2동청사 주차장 확장계획은 주택가에 위치하여 청사 대지면적 838.8㎡에 건평 1,375.6㎡의 청사가 있어 주차장 면적의 협소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정자동 32-10번지 등 2필지 440.4㎡를 매입하여 20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사업비 10억 4,700만 원이 소요되며 정자2동 내방객에 주차불편 해소를 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무동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무동청사 신축계획은 1980년 건립한 연무동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내방객이 불편을 느끼는 바, 청사 인근부지를 매입 신축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연무동 181-1번지 연무동청사 부지 1,569.3㎡의 인접부지 1,023㎡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2,400㎡ 규모로 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하는 안으로 주요 시설은 주민센터, 보육시설, 동대본부 등이 되겠으며, 3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연무동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서비스 행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건씩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씨름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씨름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씨름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야구장 리모델링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공사 세부사업 내용 금액 책정한 것을 보니까 운동장 바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발암물질 검출됐다는 것 수원야구장도 해당이 되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이미 언론보도가 나가고 이번 달 4일에 싹 교체를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 벌써 교체 완료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마사토로 교체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야구장 리모델링비만 250억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이칠재위원

지금 현재 저도 10구단 추진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야구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면 무엇인가 수원시에 유리한 것이 있는 것이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10구단 유치의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건 것입니다. 그래서,

이칠재위원

조건만 걸고 다년간 예산만 잔뜩 투자해 놓고, 혹여나 수원시민이 모두 다 유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37억 5,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10구단 유치에 대비해서 25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칠재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수원시 여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여나 걱정이 되어서,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유치가 되면 증축하는 것이지요! 새로 짓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럼요! 현재 1만 4,465석 규모인데 이것을 1만 6,000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칠재위원

2만 5,000석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수용인원하면 2만 2,000~3,000석 정도가 됩니다.

이칠재위원

KBO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여건은 저쪽보다는 좋은데 기업유치가 관건인데 경기도에서 기업유치를 자기들이 전적으로 맡겠다고 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칠재위원

상대가 전라북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몇 개 도시가 연합해서 100만 서명운동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도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경기도하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전주가 모태로, 기본으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니까 여기도 10월 4일에 지사님 모시고 KBO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또 기업유치도 도에서 전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도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수원시도 인근 도시에 협조 받을 도시는 없습니까? 오산이나 화성이나,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남부권 7개 도시 시장님들한테 협조 사인 받아서,

이칠재위원

협조사항이 이루어지는 있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의장님이 서울 가셔서 같이 전달했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지난번에 KBO방문을 시장님과 의장님하고 동행해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두 군데에서 유치를 여망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KBO 가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라북도보다 부족하지 않느냐, 전라북도는 예전부터 야구하던 군산상고, 전주상고 등 지금까지 쭉 야구인이 탄생을 했었고 우리 수원은 변변한 야구단 하나도 없는 데에서 이것을 유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야구의 기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가 스스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데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군산상고, 전주고등학교 등 나름대로 지역적 여건이, 야구에 대한 여건이 우리보다 좋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 조건이 거기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운동하는 야구선수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거기 가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중론인데 다만, 그 쪽에서는 LH공사 유치를 못한 어떤 대가로 이것을 바라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수원야구장 리모델링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50만 원이라는 건축비는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관공서 다른 공사 660~690만 원 정도, 많게는 700만 원 정도 예상금액보다 월등히, 1/3정도가 초과하는 금액이라서 효율성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10일 해우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 사모님들이 30명이 넘게 수원에 오셨습니다. 화성문화제 행사기간이어서 화성행궁에서 줄타기 공연도 보시고 활터에 가서 활도 쏘아보시고 더불어 해우재도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험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자리에 민주당의 원내대표이신 김진표 의원님의 사모님이신 신중희 여사님이 참석하셨는데 더불어 함께한 시·도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수원화성문화제와 더불어 수원화성이라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가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박물관 수준으로 좀 다른 건축물과 다르게 좀 더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건축비를 상향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 해우재라는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이 수원시민에게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화장실에 관한 Mr. Toilet 내지는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우재를 찾는 사람들이! 그런 홍보효과들이 수원을 떠나서 경기도, 전국, 전 세계로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사전설명회 때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확장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나 대형차량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지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복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건물이 상당히, 박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타 건물보다 더 낫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우선 이목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 사안을 제가 관련 부서로부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장짜리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북수원 IC쪽에서 성대 쪽으로 오다 이목동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그러니까 시내에서 이목동으로 지하도폭은 사실 변동이 없고, 도면에서 보면 사실은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해우재에서 나가다가 성대방향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1차선을 하나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이렇게 보면 밑에 U자형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다가는 직선으로 나가는 길도 있지만 산 쪽으로 하천을 지나서 산 밑으로 해서 다시 이목중학교 쪽으로 해서 빠지는 길, 현재 이 도로개설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도로과에서 34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해우재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물이고 또 그 지역이 굉장히 이목동 지역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공원이나 어떤 쉴만한 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SK 아파트가 들어오면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이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해우재 공원입니다. 그래서 해우재 공원에는 옛날 과거의 임금님 화장실부터 백성의 화장실 등 여러 가지 테마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공원조성 토지 매입비만 26억에 구성하는 것이 녹지공원과를 보면 14억~15억 정도를 들여서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런 공원은 없을 것이다. 가 보면 옛날 뒷간부터 여러 가지 모형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문화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해우재와 공원시설물과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문화센터를 고급스럽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기본설계 같은 것이 나온 것은,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아직,

이칠재위원

그래도 타 건물에 비해서 평당 300~400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모형도 그런 것을 갖춘 건물입니까? 박물관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해우재 문화센터는 전문가들한테 우리나라 예술전문가들한테 사실은 의뢰를 하려고 현상공모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칠재위원

아, 현상공모,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이칠재위원

심재덕 전 시장님의 얼을 담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이것을 다시 도로과에서 가져오셨군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되는 것입니까? 폭이 몇 m입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버스가 사실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도를 지날 때 아주 조심스럽게 꽉 차 가지고, 그리고 북수원IC에서 내려오다가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하도에 대한 확장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제가,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꼭 들어간다면 북수원IC에서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이칠재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지금 지하도를 넓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수원IC에서 나오다가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양쪽으로,

이칠재위원

그것도 확장하는 것이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나오다가 성대방향으로 가는 것은 차선이 하나가 늘어납니다.

이칠재위원

아, 거기서 늘리고, 들어오는 폭도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는 구조를 보니까 크게 확장을 안 해도 되겠다싶어서 그렇게 지금 도로과에서,

이칠재위원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오성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화장실과 관련한 업체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재덕 시장님 정말 생전에 화장실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의 일생을 세계화장실협회를 창립하시고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을 지내시다가 병을 얻으셔서 타계를 하셨는데 해우재를 수원시에 기증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세계에도 없는 이런 공원을 만들게 된 점 고인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하고, 예산도 다른 데보다 평당 200~300만 원 더 높게 책정하셔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한다는 의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 예산을 넣어서 좋은 것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혹시 공원 안에 화장실의 변천사를 만들어 놓으신다고 했는데 전시관이 아니라 공원에,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공원 안에,

박정란위원

오픈되어 있는 공원에!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의 변천사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가 보니까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변천사에 대한 것이 있던데! 화장실 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선조 시대 때는 짚새기를 사용하고 지금현재는 비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것이 사용될까? 하는 그런 미래적인 것까지 해서 그런 전시관도 같이 접목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추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누만들기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문화센터를 지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설계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공원조성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고,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염상훈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아직,

염상훈위원

문화공원 조성은 설계가 나왔으니까 할 테고, 문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몇 층으로 짓겠다는 어떤 가설계라 그렸을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에 있듯이 990㎡인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100평 정도 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우재가 2층 규모기 때문에 그것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닥을 넓게 하고 밑으로 내려앉아서 하려고 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왕 해우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문화센터도 그런 면모를 갖춘,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 드는 것보다 200~300만 원 더 책정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 운영되는 문화센터의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볼 텐데 흔한,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누만들기 이런 것들이 어울립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비누만들기는 전에 있던 사람이 한 것인데,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과장님 머리 좋다는 것 인정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인정합니다. 어쨌든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 누가 봐도 해우재가 있어서 문화센터에서 이런, 그래서 해우재와 관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칠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도로 폭을 넓힌다는 것, 지금현재 몇 m인지 모르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염상훈위원

2차선이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앞으로 4차선 정도는 안 되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이 밑에 U자로 된 그 구간까지, 사실은 대로에서 100m 정도만 확장하는 것이고, 위 해우재 쪽으로 올라가서는 확장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도면에 보니까 약간 넓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약간 안 맞는다는 것, 본 위원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V자 이런 것은 다 할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칠재 위원님이 지역구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도로확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데, 나가고 들어오는 데 지하도 말고 1차선인데 2차선으로 늘어나면 좋은데 늘어날 수 있는 땅이 있기는 있어요. 1차선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차선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시 땅이, 시유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우재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봐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업무협조를 해서 꼭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하도 때문에 이목동이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하도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하도 때문에 이목동이 발전이 안 된다. 지하도가 차라리 없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건너가는데도 지하도로 건너가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21세기에 살면서 지하도 가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다시 협의는 하는데 과장님이 어쨌든 해우재를 위해서 도로에 대해서 업무적인 협조를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요! 너무 잘 해 놓고 도로가 엉망이라서, 들어가는 데가 개판이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개판이라는 말을 써서! 어쨌든 들어가는 입구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보기 좋으면 가서도 감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의 으뜸가는 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웃음많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청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건축설계도 아직 안 나온 것이지요?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건축비 예산확보를 위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건축비를 너무 과다하게 상정한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평당 950만 원이, 우리 시에서 박물관이 980으로 최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수준의 어떤 해우재와 걸맞은 건축물이 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문병근위원장

이것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950만 원이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있고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건축비나 공사비와 관련해 가지고 별다른 이의가 없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재래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재래식 화장실 하는데 돈 몇 푼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건축비가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도 낭비됨이 없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2동청사 주차장 확장 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총무과장님, 오후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39개 동에서 주민센터와 관련해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호소하는 지역이 많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거의 다, 옛날에 지은 건물은 거의 다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박정란위원

회계과장님이나 그런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정자2동도 아주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절실해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편리나 시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자2동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역의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면 매산동 같은 경우 거기는 정말 골목에도 댈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 동마다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은데 유독 정자2동이 올라와서 정자2동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그동안 시의원님들께서 꾸준히 건의도 하셨고 그리고 특히 주택가 지역이라서 뒤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옆에 도로가 일방통행로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협소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그것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39개 동에서 그런 현상이 똑같이 있는 동도 많이 있을 텐데 정자2동 주차장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먼저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지, 이것을 해야 된다,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39개 동 중에서 정자2동만큼 절실한 데도 있을 텐데 유독 정자2동이 올라오게 된 경위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는 데까지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당초 2009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예산 및 투자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2011년 이후에 조정하도록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주차장으로 하게 되었고, 정자2동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면수보다도 모자랍니다. 지금현재 8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실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도 동료위원께서 정자2동의 주차문제의 절실성을 많이 얘기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자2동청사 주차장 확장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연무동청사 신축과 증축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014년에 준공목표가 되어 있고 2013년까지 부지매입해서 건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네.

박순영위원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뒤의 일인데, 자료를 보니까 그 쪽 이주비가 11억 5,000만 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5가구에 11명, 세입자가 13가구에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세입자는 이주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세입자 중에 전세, 월세자가 구분되어 있을 텐데 전세가구가 몇 가구고 월세는 몇 가구나 되는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구체적으로 전세나 월세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박순영위원

많은 가구 수와 많은 명수는 아닌데 그 쪽이 열악한 지역이고 자연부락지역이라서 세입자 가구가 이렇게 소유자가 5가구에 세입자가 13가구면 세입자가 세 배 정도 많은 상황인데 이주비는 1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원성이 작게끔 대책이 서야 되는데 그 대책이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사실 그 쪽 바로 인접 부지 대지 소유자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일반 주택 옆 주민들이 협의한 결과 그 분들은 사실 거기에서 빨리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원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네.

박순영위원

생활의 불편성이나 도로의 협소함 때문에?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네. 오히려 “빨리 보상을 줘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건물보상에 개별주택가격의 점5배를 보상한다고 보고 자료에 올리셨는데 그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집이 1,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을 받고 이주를 하는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불만과 불평을 쌓이게 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해소책이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그것은 저희가 보상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 가지고 그 분들의 보상 적절가를 평가를 해 가지고, 이주비를 평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다른 편의시설이나 복지회관이 아니고 관사기 때문에, 동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철거,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최소화되어서 동사무소가 새로 들어오는 것도 우리 동에 좋은 일이고 떠나는 나도, 이주하는 나도 불편이 없고 생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감안하셔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과장님은 건축보상법 잘 모르시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보상법,

문병근위원장

다 숙지하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다 모르시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께서는 세입자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무엇을 설명해 가지고 보상을 잘 하시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여기 와서 데모하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이주 대책비는 저희가,

문병근위원장

이주 대책비 얼마나 됩니까? 1,000~2,0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이사비용이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든가해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냥 가시려고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땅, 부지를 166만 원꼴입니까? 평당 얼마씩 사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공시지가의 점5배정도,

염상훈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평당, 그러니까 보상비가,

염상훈위원

한 300만 원 되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네, 300~400정도,

염상훈위원

320~330만 원정도 되겠네요! 연무동청사 있는 데로 다녀보면 이 청사가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어울리지 않아요. 교통흐름에도 안 좋고!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청사가 이 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성곽도 거기 있고 그래서 메리트가 있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입 대상부지를 보니까 입구 코너까지 매입을 하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잘 하는 것이다. 원칙은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것을 팔아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매입면적이 괜찮아서 연무동 청사 부지는 상당히 넓고 괜찮은 것 같고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곽이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바깥이지만! 그래서 건물도 거기도 일반건물은 2층이지만 일반 건물로 지어서는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설계할 때 꼭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서 성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저희도 방침이 설계공모를 해서,

염상훈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추진할 생각입니다.

염상훈위원

공모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어쨌든 성곽과 어울리는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행정지원과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지금 이 담당,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3월부터,
규환

명규환위원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공사할 때 조금만 머리를 썼으면 연무동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 보면 창룡문 넘어오는 길에 밑에 차가 다니는 길이 2개가 있어요, 지하도가! 차가 간신히 들어갑니다. 이번에 다시 공사하면서 굴을 뚫을 때 약간만 넓게 뚫어서 사람도 건너다니게, 사람이 2m정도면 다니잖아요! 그만큼만 확보해서 차도 다니게 했으면 저 쪽에 사시는 분들이 쉽게 올 수 있었는데 길은 넓혀놓았는데 굴 뚫어놓은 것은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한 가지,

김상욱위원

지하도 공사가 낮나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고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구멍만 2개 뚫어놓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었거든요. 지난번보다 나아진 것은 굴 끝나는 부분에서 각을 꺾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방심했다고 생각한 것이 당초에 설계도면을 보고 가서 1m 50정도만 늘렸어도 사람만 통행하고 차가 조금만 여유있게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청사를 지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중요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관을 중요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공공기관의 건물은 박스형식으로 가는 것이 쓸데없는 공간을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지은 건물 중에서 두 가지만 설명하면 금곡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가보시고 권선에 있는 청소년문화수련관을 가보십시오. 그 넓은 땅을 용꼬리처럼 만들어서 승강기 앞 30평 정도 쓸 수 없는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박스식으로 지어서 형태에서 경관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원식 : 참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무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씨름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야구장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자2동청사 주차장 확장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무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건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1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구분 정수 및 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12조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8조를 일부 개정하고 제19조~제25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이사회의 의장 선출,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임직원의 겸직금지, 교육훈련에 관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공단의 사업구역이 환경사업소의 경우 시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타 지역에 있어 시 소관 사업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정의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의 민간위탁과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신설에 따른 직제정원의 조정과 직급별 불부합 해소와 조직 효율성을 위한 직급 직급비율의 조정, 광교 호매실 택지개발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와 행정변화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족여성회관을 폐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를 개편하여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공무원 총 수를 2,502명에서 6명이 증가한 2,508명으로 조정하여 2억 8,400만 원 정도의 총액인건비가 증가되겠습니다. 권선1동, 원천동의 주민센터 신축과 박물관 사업소 도로명 변경에 따라 시 및 소속기관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직급별 불부합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직렬이 행정6급에서 행정, 환경, 시설 6급 3복수로 이번 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31쪽~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윤건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등 연임기준을 명시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직무를 정관에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사의 정수비율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공기업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여성회관의 민간위탁 및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신설에 따른 직제 및 정원조정과 업무조정, 일부 조직효율을 위한 직급을 조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폐지,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제개편,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 박물관사업소와 권선1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직급별 정원변경 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행정조직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동에 있던 세무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거나 세무직하고 맞지 않는, 부합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세무직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 분들은 구청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예전에는 각종 세금고지서나 이런 것을 발부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세무직이 동에서 필요했었는데 지금 39개 동에 보면 세무직들이 전혀 자기 직제하고 맞지 않는 복지팀에 가서 일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직제와 맞는 데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세무직렬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그 때 당시 내무부에서 동에 있는 세무직들을 구조적으로 전부 전보 조치할 때 우리 수원은 내무부의 험학함 속에서도 끝까지 반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단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성남시 같은 경우 1,80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은 890억인데. 이것은 단편적인 말씀이고 세무직렬도 100여 명이 되는데 일부 6급에 전보되어 있는 세무직렬은 그 때 그 이후로 저희한테 편지로 보내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하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편지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세무직렬, 세원연구회와 같이 미팅을 해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세무직들을 구로 전보 상향조정하는 것, 동에 있을 때를 비교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분들 얘기는 자치행정 조직관리팀하고도 미팅을 해 가지고 의견반영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린다면 그 분들이 직제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