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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86회 제3이전및주민피해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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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는 그동안의 특위 추진사항 보고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특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비행장 특위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성해서 아마 7번까지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6번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합의서 체결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소음피해지역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스물아홉 분, 운영위원장 열아홉 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비행장 75웨클에 들어있는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뒷장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 등 각 관련 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때 나왔었던 얘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교사에 대한 근무 가산점 방향 및 전출우대를 좀 해 달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조명자 간사님하고 4시에 국장님을 좀 뵙기로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 국장님을 만나고 교육감을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학교 이중창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중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삼중창으로 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진 학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이 왔고요, 그 다음 얘기로 체육관을 많이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교육감님과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체육관 문제는 우리 교과부와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 등 3개 기관이 모여서 하는 굉장히 좀 힘든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교육감 면담 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이것은 각 국회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아주 여러 가지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따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위한 상담사 배치 및 상담여건 조성이 있는데 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 4개교, '12년도에는 6개교를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불가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좀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것, 학교 교육경비에서 대형투자사업을 할 때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우선 선정을 해 달라,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수업 및 특성화 사업 선정지원으로 해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될만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지난번에 고현초등학교에서 피크제어시스템 예산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렇게 답이 왔는데 이것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얘기인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교육청과 합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우리 비행훈련 사전예고제 운영은 아마 지금 각 동에서, 그 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부 다 SMS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피해지역에 있는 각 관공서라든가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부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온 얘기가 청력 테스트 정기적 실시 지원인데 이것이 학교보건법과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3년 주기로 청력검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청력검사를 1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건의를 주신 건데 이것이 관련법과 또 상충되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규 및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고요, 청각장애 발생시 병원비 지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또 관련이 있고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의료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 이것이 선거법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발생시 의료비 지원이 지자체 자치법규로 지급이 가능한 지는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선거법 문제도 잘 좀 감안을 해서 만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건강검진 혜택지원 같은 경우, 이것도 또 예산 수반 문제로 교육청을 통해서 수원시가 같이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오늘 교육국장을 만나서 전반적인 것들을 상의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을 만날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저희 8대 때도 이 가산점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는 김진춘 교육감이셨고, 그때 여러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논란이 되다가 아마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의사항 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면 소음피해지역 통장협의회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때 조명자 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했고요, 11개동 통장협의회장님들이 모이셨고 그 다음에 6개동 동장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2차 소송 관련해서 서수원의 감정평가, 지금 이수갑 박사님이신데 이수갑 박사님을 좀 바꿔달라, 그 탄원서를 부탁했죠. 우리 통장협의회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저희들이 총 300여 명 통장님들 서명을 받아서, 지난 신문이나 이런 언론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갑태 회장님이 권선구 통친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갑태 회장님, 우리 조명자 간사님, 그리고 저하고 해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안 왔고, 여러 가지 법원에서 논란의 소지 부분이 지금 많이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바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수갑 박사 쪽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지금 아마 법원 쪽과 얘기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인이 바뀌게 되면 법원에서, 저희들이 총 5억을 갖고 소음지도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다시 그리게 될 때 저희들이 각 동을 돌면서 75웨클하고 80웨클, 85웨클, 90웨클 지점을 찍고 이럴 때 저희 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감정평가 바꿔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11월 10일 저희들이 탄원서를 접수했고, 10번에 보면 수임료 등 한성법률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1월 16일. 그래서 저희 질의 내용은 한 세 가지가 되고 그 내용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2차 소송 수임료를 몇%로 할 것인지, 두 번째로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무료로 대행해줄 수 없는지, 세 번째가 배상금 수령 후 발생한 이자금액 처리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올렸고 이 중에서 배상금 이자금액은 전액을 다 다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액션을 좀 취해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요, 아마 군소음 특별법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법이 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헌법소원을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수임료 부분은 한성이나 태인 쪽에서 15% 미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인 쪽은 좀 유도리가 있는 것 같고 한성 쪽에서는 15% 미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오늘 논의할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물어보고 싶거나 질문할 것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헌법소원 청구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부연설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법으로 제정이 안 된 것을 헌법소원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과연 헌법소원을 낸다 하더라도 접수조차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 이것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항공기 군소음법이 제정된다든가 이러고 한 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박장원위원장

지난번에 탄원서 낸 것이 아마 KBS 방송으로 방송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지만 방송이 된 것 같은데 그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문병근위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론을 등에 업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법의 문제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소하겠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직 헌법소원 구성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돼야 헌법소원을 하든 재판을 걸든 싸움을 걸든 하는데 이것이 구성요건이 안 되잖아요. 아직 법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해서 이런이런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해 달라,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기서 길게 논의할 것은 아닌데 괜히 우리 의회 비행장특위에서 했다가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망신당하는 꼴, 우스갯거리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2차 소송 수임료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만 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비대위인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 협의체 있잖아요? 주민들 협의체하고 한성이나 태인하고 이렇게 협약한 것 아니에요, 몇%로 하자고. 그 주민들 비대위 측의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서 우리의 의사를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서도 그 협조를 해서 움직이게끔 해줘야 한성이나 태인을 우리가 공략하기가 쉬운 것이지, 정작 돈을 지급하는 당사자들은 지금 제외가 된 사항에서 우리 특위하고 한성이나 법률사무소하고만 얘기해 가지고는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큰 의미가 없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 꼭 우리 시민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뿐만은 아니지만 지금 해당 당사자들도 이렇게 우리 특위에서 논의되는 사항들 또 그 당사자들이 우리한테 협조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음 우리 비행장특위 때는 대표자 몇 명을 오라고 한다든가 참석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 의회 입장도, 특위의 입장도 내세우고 또 우리 대표자들하고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한성이나 태인 측하고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위원장하고 우리 조명자 간사님하고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그건 조금 이따 논의해야 될 것인데 의사일정으로, 안건으로 되었고 그래서 안건이 헌법소원 건, 교육감 면담 건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 건, 지금 다 나와야 될 얘긴데 지금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신 것인데 2차 변호사 면담 간담회 일정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총 4개의 안건으로 안건발의가 되는데 먼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일정을 한 건씩 올릴 테니까,

염상훈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많은 역할의 일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7번 소음피해지역 학교장과의 간담회 실시했는데 학교장이 29명, 운영위원장 19명이고 학교가 16개교, 초등학교 몇 개교예요, 29개교인가요? 33개교?

박장원위원장

초등학교가 20개,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4개, 특수학교가 1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받은 학교가 아니라 75웨클 이상인 학교죠?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한 게 율전동의 율전초등학교가 옛날부터 제가 계속 먼저 8대 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가 옛날 비행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75웨클이다 먼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우리는 75웨클이라 같이 학교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동 이름도 들어가야 되는데 늘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빠져서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간담회도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는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 지금 있는 학교가 다 75웨클 이상이잖아요?

박장원위원장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고 특별한 게 뭐냐면 저희들은 군소음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군소음특별법에서 빠진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85웨클인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전초를 보니까 아마 75웨클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8대 때도 계속 여기가 75웨클 이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75웨클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번에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는데 그때 다시 정확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것 여기 학교가 들어가야 돼요. 이 학생들이, 거기 율전초등학교 와 봤어요? 입북초등학교하고 율전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얼마 되는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피해학교라고 그러고 여기는 75웨클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꼭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율전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특별히 제가 부탁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이지만 여기 75웨클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율전초등학교를 넣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장원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율전초등학교가 왔었고요, 집행부에서도 지금 유철수 위원님이나 염상훈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게 75웨클을 다시 한 번 찍어서 포함시키기로 지금,

염상훈위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박장원위원장

예.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장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 저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빠져 있더라도, 75가 안 나오더라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그것 좀 넣어주고 질문한 김에 마지막 한 가지 더 10번에 보면 배상금 수령 문제 때문에 이자발생이 한 3억 5,000이 되었는데 이자소득세 내고 뭐하면 2억 1,000만 원이 발생되어서 개인에게 다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이걸 꼭 개인에게 나눠줘야 되나, 그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건가?

박장원위원장

일단 법적으로 개인 소송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이 맞고 변호사하고 상의해본 결과 어느 정도의 협의만 있으면 별도로 쓰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도 추진위원회, 아까 문병근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추진위원회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협의해 보셔가지고 개인이 꼭 갖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장원위원장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얘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2차 간담회 때 왜 3억 5,000이 나왔는지 저희들이 다 공개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4억 5,0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5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염상훈위원

그렇지.

박장원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종합소득세 38.5%를 뗀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세율은 맞는 것이고, 세율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저쪽 비상대책위원들하고 협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박장원위원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주장대로만, 주관대로만 일정을 잡아놓고 이렇게 그쪽하고 상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박장원위원장

그런데 그쪽의 실체가 뭐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1차 그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들이 이 사람들 상대해서 모든 소송을 하고 진행했던 것 아니에요?

박장원위원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을 다 못하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월권행사 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박장원위원장

1차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한 적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그 분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저쪽 비상대책위하고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못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보완해서 해주는 방법하고,

박장원위원장

그런데 실체가 있어야 어디 가서 회의를 하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쪽 그 사람들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학교 얘기했는데 지금 학교가 현대 아이파크 앞에 곡정초등학교가 또 생겼다고요.

박장원위원장

곡선초등학교요?
재식

이재식위원

곡정 신규 학교가 생겼다고, 그 학교도 활주로에서 제일 가까운 데거든, 비행장하고. 그러니까,

박장원위원장

개교를 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개교했어, 9월에 개교했다고.

문병근위원

곡정, 안룡이 더 가깝지.
재식

이재식위원

안룡이 가깝고 안룡하고 곡정하고 그 바로 근방이에요.

유철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개교하는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아예 방안을 세워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학교가 시설을 잘 했든 못 했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이 되면 여기다가 포괄해서 하다가 나중에 지원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차이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예 배제시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박장원위원장

맞습니다. 곡정초등학교도 환경정책과하고 얘기해서 다시 소음 측정을 해서 포함시킬 것은 포함을 시켜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잠깐 저희가 의사일정을 하나씩 상정을 해가지고 논의를 좀 하시자고요. 그러면 추진상황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헙법소원 청구 및 향후일정 논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타사항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이 헌법소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변호사 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을 모르고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도 다니는 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상의도 좀 해봤더니 모든 판결이 날 때 재판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언론하고 민심이랍니다. 그런데 군소음특별법이 만약에 4월경으로 다 제정이 끝나서 딱 된다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 그 이후로 가도 되는데 지금 4월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감정을 하게 되면 일정상 좀 맞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액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도 처음일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모순이긴 하더라도 그런 액션을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여러 담당 교수님들, 그때 우리 학교 교수님들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문병근위원

우리 학교가 어디 학교예요?

박장원위원장

고대 교수님들하고 상의 좀 했습니다, 그쪽에.

문병근위원

이게 먼젓번 방송을 탄다든지 사회적으로 각 지역마다 비행장이 주둔하고 있어서 문젯거리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송이 되는 것하고 단발성 1회로 끝나는 것하고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차도 클뿐더러 우리가 이것이 단발성으로 1회에 끝났다가 나중에 정작 군용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탄력성을 잃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자, 아까 위원장께서 내년 4월 총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 4월 전에 절대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정되지 않아요. 법이 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헌법소원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당면 문제라면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고 군용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효과를 크게 얻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효과성이 감소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예, 일단 헌법소원 관련해서 얘기하실 분? 전용두 위원님.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헌법소원을 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다고 바로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런 시점에서 또 이렇게 너무 처져지면 이게 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헌법소원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장

타 위원님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병근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은 이게 판결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우리 전용두 위원님처럼 타이밍이 안 맞는다, 우리가 법에 문외한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4번에 보면 협의회 구성 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명의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특위에서 만약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바보 소리 들으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고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게 헌법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문병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 협의체 실체가 모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박장원위원장

말씀을 드릴게요.

문병근위원

그 실체는 사실 있잖아요, 실체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거론하기가 전직 선배 의원님들이고 지역에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거론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들고는 있어요. 들고는 있는데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성이나 태인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실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척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끌어 안아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법도 제정이 안 된, 없는 법을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원님들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장

헌법소원은 일단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일단 완성이 되면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용두 위원님처럼 뭔가 액션 그러니까 저희들은 75웨클까지 내려달라는 부분을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언론이나 어디서 얘기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모르잖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헌법소원 말한 대로 되지도 않고 성립도 안 되지만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공론화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한번 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가는 것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음피해 보상을 받아가지고 개인들한테 주므로 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상 문제도 이것을 꼭 어떤 웨클, 5웨클 이상에 있는 사람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피해 주민 전체에 어떤 혜택이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게 계속 보상금 때문에 소음피해는 웨클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것 받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분쟁만, 갈등만 조장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박장원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인 공공시설 부분은 군소음특별법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 이것은 개인 소송입니다, 개인소송. 누구 하나라도 소송을 하면 국가는 받아주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6만 명의 개인이 하나씩 다 넣는다고 그래도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공시설 공적인 부분은 군소음특별법에서 해결을 할 것입니다.

김효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비행기소음특별대책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소송비용, 왜 그것을 15%, 13%냐를 시의회에서 얘기하느냐고 주민들의 소리가 커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약 3억 5,000여만 원 이자 발생된 것, 왜 그것을 시의회에서 개인한테 1/n로 나눠줘라, 말아라 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그것을 그 양반들한테 들어서 어떻게 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장

그분 제가 만났고, 만나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안건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먼저 헌법소원 건부터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소원 건은 우리 특위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협의회에서 액션을 취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교육감 면담 건은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면담하실 때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용두위원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면담을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러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장원위원장

네.

전용두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다 가게 되면 오히려 중압감이나 압박감이 생기고 모양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세 분 정도, 위원장님 포함해서 두세 분 정도 가서 정중하게 이러이러한 여건들이, 학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 수원시에서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가급적 들어주십사하는 형태로 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두세 분이 정중하게 조용하게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장

다른 분 의견이 있으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요!

박장원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두 분 정도만 더해서 네 분 정도 갈까요? 그러면 같이 갈 두 분을 선택해 주시지요!

문병근위원

언제 갈 것입니까?

박장원위원장

오늘 4시에 교육국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젠다도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국장님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가서 교육감님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 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그쪽 학교가 많은 곳, 누구입니까? 율천동 염상훈 위원님 가시겠습니까, 유철수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전용두 위원님하고,

전용두위원

저는 박장원 위원님과 겹치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그것보다는 학교 피해가 많은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고색동, 평동 쪽으로,

염상훈위원

김효배 위원님하고 세류동 쪽도,
재식

이재식위원

세류동은 조명자 위원님 가니까 됐고,

박장원위원장

여기 조명자 위원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김효배 위원님하고,

김효배위원

오늘은 바쁜데,

조명자위원

오늘 아닙니다.

박장원위원장

오늘 아니고, 오늘 가서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네 분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영주 위원님 시간 되시면 가시지요! 4명보다 5명이,

이영주위원

아닙니다.

박장원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네 분이 다 건설개발위원회네! (“그렇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한 분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어차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다,

문병근위원

문화복지교육은 전용두 위원님 동참하세요!

전용두위원

많아지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괜찮아요! 5명 정도는, 왜냐하면 의자에 앉다보면 교육감이 이쪽에 앉아버리면 4명이 앉아도 따로 떨어져 앉아야 되고 세 사람이 앉으면 한 사람 별도로 앉아야 되니까 둘이 따로 떨어지는 게 낫거든!

박장원위원장

세 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재식

이재식위원

세 명이 가면 의자에 앉아서 맨투맨으로 앉을 수 있는데, 네 명이 가도 따로 떨어져 앉아야,

유철수위원

인원을 정해 놓고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하시지요!

박장원위원장

그러시지요!

염상훈위원

가려면 많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세 분만 가는 것으로,

박장원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두 분 정도로 해서 네 분이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세 번째,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대 때 수원비행장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었어요! 7대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사실 두세 번 접촉을 했는데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하고 태인 쪽에서 누가 과연, 2차 소송에 대해서 계약을 쓴 것이냐, 계약서 쓴 것 없다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구두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박장원위원장

1차 때는 각 위원들이, 평동 같으면 3명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대표로 각 안건에 대해서, 법 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2차 때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2차 때 아무 것도 없는데 15%로 하자고 누구하고 약속한 것입니까?

박장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할 것입니다, 그 부분!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1차 때 몇%였습니까?

박장원위원장

1차 때 15%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1차 때 15%를 2차로 연계한 모양이네!

박장원위원장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1차 때 15%고 부가세 1.1%, 제비용 1%입니다. 그래서 총 17.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2차도 그렇게 하나보지, 뭐!

박장원위원장

2차 소송은 1차 소송에서 우리가 처음에 1차 소송을 접수받을 때 두 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진짜 원장을 받았고 두 번째는 백지 위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임장을 받다 보니까 1차 소송에 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무권대리라는 것입니다, 무권대리! 형사소송을 하면 걔네들은 진답니다. 그래서 한성 쪽에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특별위원회에서, 아까 특별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세세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냥 의원들을 대충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고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한성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라는 것은 분명하게 원장하고 다 갖고 가서 제가 받은 것이니까! 했을 때 우리들이 만약에 형사소송을 넣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도 지정해서 갖고 올 수 있고!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만 변경하는 건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것이 지난번에 11개 통장협의회장님들이 모였는데도 말씀하시는 것이 6개 동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없거나 괜히 나서고 싶지 않다는 것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피해지역이 집중된 곳에 인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그쪽에, 우리 쪽 사람은 별로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무엇이든지 자기한테 지장이 있어야 신경을 쓰지, 자기한테 지장이 없으면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이 협의회의 역할은 저희들이 두 가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도제한하고 두 번째는 80웨클하고 75웨클이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두 가지 예산을 챙겨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도제한 완화부분도 특위에서 주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것은 반영이 되게끔, 우리가 계속 1차, 2차, 3차, 최종 마무리까지 할 때 협의회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 협의회 구성 문제가 우리 특위에서 주도를 해서 조직 도표로 본다면 특위 아래에 두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장

아니, 그쪽은 그쪽대로, 아까 김효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병근위원

그래서 특위 구성원들을 굳이, 아니 협의회 구성원들을 특위에서 대상을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피해를 보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그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약간 리더 성향이 강한, 리더십이 있는 주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민들로 순수하게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골고루 한두 명씩 선발하는 것으로, 그래야 그 분들이 자기네들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도 할 것이고, 헌법소원까지도 생각한다면 그 분들 스스로 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행장 특위에서 그 분들을 핸들링하려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박장원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효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을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오합지졸이니까 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통합시켜주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임료 문제들도 자기네와 상의를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밑에 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행선상에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병근위원

그야 당연하지요! 김효배 위원님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재산권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많다, 적다, 내놓아라, 들여가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을 우리는 정리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장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당연하지요!

박장원위원장

협의체에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지역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요!

김효배위원

한 가지만! 거기 동네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의중을 들어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주민을 위한, 비행기 소음을 위한 특위인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때려잡아야 됩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민을 위한 비행기 소음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기들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차려줘요, 한성이나 그런 데서!

문병근위원

김효배 위원님!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잘 키우세요!

김효배위원

한성인가 태인에서 탑동에 사무실을, 다음 달부터 사무실을 차려주기로 했대요! 그것이 뭡니까, 돈 다 대 줘 가면서!

염상훈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위원장님이 듣고 일원화 시키도록 유도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장

그러면 일단 협의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체 구성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2차 간담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답은 다 받았고, 수임료 부분,

문병근위원

한성하고 태인?

박장원위원장

네. 다 다시 부를 것입니다. 다시 불러서 2차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고, 올해 안으로 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병근위원

12월 20일에,

이영주위원

위원장과 간사가 잡아요!

조명자위원

예결할 때 늦게 끝나지 않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회기 중에 해요!

염상훈위원

12월 9일이 2차 본회의 시정질문 하는 날인데,

조명자위원

아, 그 날 일찍 끝나니까 그 날 하면 되겠네요!

염상훈위원

그 날 오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장

12월 9일요?

염상훈위원

12월 9일이 2차 본회의 시정질문 하는 날입니다. 오후에,

박장원위원장

12월 9일?

김효배위원

한성에서만 오나요?

박장원위원장

다 옵니다.

김효배위원

다 오지요?

박장원위원장

이번에는 한성 김동하 변호사 꼭 참석한답니다. 날짜만 충분하게 여유를 주면 와서 본인도 할 얘기하겠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시 30분쯤에 하지요!

박장원위원장

아니, 시간은 저희들이 정할 테니까 날짜만 정해 주시지요!

조명자위원

날짜만,

염상훈위원

12월 9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12월 9일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행장 특위에 건의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문병근위원

없습니다.

전용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몇몇 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한번 승소를 했기 때문에 꼭 한성, 태인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고 따로 찾아서 하면 수임료도 12%, 10%로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열어놓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철수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찰을 해야 돼요!

웃음 있음

박장원위원장

그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영주위원

승소하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했다하면 승소,

김효배위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데로 해야지 무조건 처리도 못하는 사람 공개입찰을,

이영주위원

마감합시다!

박장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소원 청구 등 향후 일정 논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타협의의 건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개의 중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