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던 중 감사중지가 되었는데 오늘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복지여성국 직제순에 의하여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아동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어제 선서한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 증인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