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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286회 제5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11-30

민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및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승환 문화관광과장님!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택용 교육청소년과장님!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염상덕 수원시 문화원장님!
원시

수원시

문화원장 염상덕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오세호 화성문화재단 사무국장님!
편흥진 경기도 관광협회 전무이사님!
이중화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사랑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임광진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문화교육국장 홍성관 문화관광과장 한승환 교육청소년과장 이택용 수원시 문화원장 염상덕 (재)화성문화재단 사무국장 오세호 (사)경기도 관광협회 전무이사 편흥진 수원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이중화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영관

노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노영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교육국에서는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최선을 다해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주요 사업들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먼저 실시한 후에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승환 문화관광과장님, 염상덕 수원 문화원장님, 오세호 화성문화재단 사무국장님, 편흥진 경기도 관광협회 전무이사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는 증인들을 지정한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승환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종교단체 행사 지원현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 연등축제 2010년도 지원금이 얼마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7,760만 원입니다.

이재선위원

2011년도는 얼마죠?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을 요청하셨던데요? 맞습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종교별로 파악된 인구가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종교를 보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렇게 내주셨는데 기독교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7만 6,000명 정도,

이재선위원

27만 명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다음에 불교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16만 6,000명.

이재선위원

16만 명, 또 천주교는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9만 9,000명.

이재선위원

원불교 쪽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원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종교까지 해서 한 5만 6,500명 정도.

이재선위원

기타 5만 6,500명 정도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제가 보기로는 수원시에서 종교단체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종교행사가 아닌 전통행사만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연등축제는 전통행사로 구분되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증인 잘 들었고요. 그런데 경신회 수원지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볼 때 장안공원에서 한 경신회 행사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통행사라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무속인들인데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다가 일몰제에 걸려서 올해는 지원을 못했고 아마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수원시민 중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수원시에서 유독 연등행사에 필요한 불교행사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타 종교 가지신 분들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것을 보면 그 종교에서 말씀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 종교 단체에서 말씀들이 있는데 수원시민 27만이 기독교 행사를 하는 중에 부활절 행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세계적인 행사거든요. 고유행사다 아니면 전통행사다 구분하기 전에 세계적인 부활절 행사입니다. 또 천주교 쪽에서 보면 많은 미사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아띠마르 축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천주교를 믿고 있는 청소년들의 축제인데 이때 적으나마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종교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독 연등축제만 지원해준 것은 불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등이 우리 고유의 전통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런 고유 전통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했고 기독교의 큰 행사도 했고 청소년 행사 행궁에서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단체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고 또 그런 1개 종교로만 계속 저기한다면 여러 종교를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목사님 어느 분이 하시는 6․25행사 즈음해서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하면서 수원시 예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전통행사냐, 종교행사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독 수원시는 불교행사에 대해서만 큰 예산을 해마다 돈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증인께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증인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더 하셔서 어느 것이 전통인지, 어느 것이 종교인지 그 구간에 애매모호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한 종교만 계속 증액된 시민의 세금을 갖다 부어준다면, 점점 지원이 좋으면 행사규모가 크고 멋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종교행사가 될 수 있도록, 타 종교가 그 연등행사를 안 보는 것은 아니고 같이 축하를 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행사에 골고루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물론 경신회 같은 데 몇 년 차 지원하다 보니까 휴식년도처럼 안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 97쪽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2쪽까지, 먼저 문화관광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전애리위원

200억입니다. 그러면 관광 분야를 빼고 순수하게 문화예술 쪽으로는 얼마가 될까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한 127억 정도.

전애리위원

127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현재 보니까 73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문화예술 쪽으로 쓰고 있는 170억 중에 한 70% 정도를 시립예술단에서 쓰고 있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시립예술단 단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교향악단에 수원시민 비율이 24%고 합창단은 2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18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저희가 의뢰하기를 24%, 25%를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수원시민의 비율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연주단원 선발 시 실력보다 지역을 고려할 경우 우수한 연주자들을 선발하기 어려우며 연주력 저하 및 단원들 간의 조화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대체로 사무단원 위주로 수원시 거주자를 선발한다, 대체로 생각하신 것은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무단원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는데 다른 예로 조례는 없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를 보면 60% 이상이 대전시민입니다. 물론 대전은 서울에서 좀 멀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 문화예술 쪽 예산의 70%를 쓰고 있는 수원 시립예술단원이 외지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서울사람 해촉하고 수원사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수원사람의 범위도 당연히 정해야겠지만 차츰 점차적으로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서로 다른 차별화 되는 점수 배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연주력 저하 및 단원들 간의 조화 어려움, 시립예술단에는 음악을 전공 안 한 사람은 아예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안 할 것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학력이 조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어서 거의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예 수원시립예술단은 문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바깥에서 이것은 진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수원사람은 오히려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한번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정책을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102쪽을 보면 단위프로그램별 외부초청 연주자 현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수원시립예술단이 객원연주자를 초청하는데 연주력 어쩌고어쩌고 하면서 외부사람, 제가 이것을 다, 특별히 교향악단 것 보니까 서울사람 48명, 수원사람 1명 그 외에 경인지역 1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좍 펼쳐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반면에 합창단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수원합창단이거나 수원에 있는 어떤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공연했는데 그래서 질적으로 굉장히 낮았다는 의견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원 거주자의 예술단 선발은 그 전까지는 수치가 지금까지 오는 수치입니다. 단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팀파니, 호른, 타악기 뽑을 때 보면 신청자가 거의 서울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수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에는 교향악단, 합창단해서 총 4명을 선발하는데 수원 접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뽑지를 못했는데 수원에 있는, 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수원 거주자, 수원 출신들이 여기에 응모할 수 있도록 각 학교나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접수해서 같은 실력이면 수원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지휘자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해서 수원 출신이나 수원 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연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향악단의 경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휘자의 고유권한에 저희가 자율성을 보장 못하고 관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수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지휘자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진희라는 한 명 밖에 채용을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수원 출신들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꼭 노력해주시고요, 사실은 본 위원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요, 수원시민이나 수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향악단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안 간다는 말은 물론 재원이 없었을 수도 있고 교향악단은 특별히 수원사람들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소문이 바깥에 났어요. 진실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에이 거기는 안 해”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맥락으로 볼 적에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알 수 없는데 미술장식품을 건물마다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럴 때 수원 거주인 혹은 수원에 있는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배려라고 그러면 그렇고 이 미술장식품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시립예술단과 마찬가지로 배려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수원이 아니라 미술장식품이 조각가든지 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원 사람의 작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만 작품을 하는 공사업체에서 작가를 선정할 때 타 지역도 있겠지만 아마 수원지역 작가들이 많이 조각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급적 수원 업체를, 수원 작가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부지휘자가 공석입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공석입니다.

전애리위원

이것은 사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향악단 부지휘자가 몇 년 전 예를 들어 보면 수원 출신의 음악인으로 채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지휘자는 혹시 채우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사실 부지휘자가 오랫동안 공석인 것은 예술단에도 조금 마이너스인데 수원 출신의 사람이 채워질 수 있다면, 노력을 하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지휘자 한 명, 악장 한 명을 충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 보면 상임 지휘자가 부지휘자하고 악장을 추천하도록 조례상에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지휘자한테 가급적이면 수원에 있는 부지휘자를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문화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작년 행감에 저희가 문화원이 문어발식 방만한 경영을 한다, 방만하게 사업을 펼쳤다고 해서 질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고 또 1년간 하신 실적을 보니까 진짜 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깎여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것은 없으셨는지요?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정말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규모가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3,000만 원되는데 작년으로 말하면 21억이 넘었어요. 실제로 보조금 형태로 보면 4억 7,000이 깎였고 자부담도 물론 있지만 예산 규모로 봐서도 많이 깎였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라든지 몇 가지 행사가 빠졌지만 나머지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제안해 볼까 합니다. 화성문화제 관련해서입니다. 화성문화제 개막, 폐막 행사를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예.

전애리위원

그런데 쭉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 예총의 수화산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예총의 수화산 페스티벌은 아마추어 동아리들을 활용한 주민자치 단체나 이런 아마추어 단체들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총은 전문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성문화제 개막이나 폐막 행사를 예총이 주관을 하고 수화산 페스티벌 같은 것이 이것이 어떻게 문화를, 아마추어 동아리들이 문화를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원이 했어야 하지 않나, 이 주관이 뒤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총에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희는 사실 문화원 직원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기존에 있던 사업, 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과에서 저희에게 보조를 주는 것이 비슷한 사업, 사업단체 저희 문화원에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것이고 예총에서 한 그 수화산 페스티벌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동아리들이 모여서 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과장님이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개․폐막식을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는데 다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무대설치, 조명, 음향 부분만 문화원에서 맡고 출연자 섭외, 프로그램 진행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이 선 것은 무대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도 예총을 줘도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능행차라든지 장비 이런 것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정산이라든지 편리성 때문에 문화원에 준 것이지 행사 진행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편리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하거든요. 수화산 페스티벌이 예총에 간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예총은 전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염상덕 우리 증인 계시지요?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 저희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28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수원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예산수반에 비해 주민참여도가 적은바 주민 참여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문화원의 행사성 및 직원 개개인의 역량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벤치마킹과 전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는 여러 각도로 문화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행사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비켜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상덕 증인께서는 올 '11년도에는 주민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매체로 문화원 행사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다든지 그리고 사업발굴이라든지 기획, 집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로 의사표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제고했고 또 저희가 전통한복 만들기라든지 도자기공예라든지 규방공예라든지 맥간공예라든지 이런 동 단위나 구 단위 이런 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전개를 해서 주민참여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화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전통과 민속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성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민과 함께 정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염상덕수원문화원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염상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원화성코스와 수원화성 및 융․건릉, 용주사 두 가지 코스의 시티투어를 진행하고 있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세계적 문화유산인 화성과 수원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는 시티투어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티투어 탑승인원을 보면 화성코스의 경우 2011년도에 6,491명 가운데 외국인이 3분의 1 수준인 2,418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즉 전체 이용객의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를 통해 수원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 융․건릉, 용주사 코스의 전체 이용객 숫자도 화성코스의 11.2% 723명 수준에 머물뿐 아니라 이중 외국인은 겨우 12명에 불과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낮은 숫자인데 수원 알리기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시티투어의 이런 낮은 실적은 체류형 관광을 포함하여 관광수원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융․건릉, 용주사 코스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데 증인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성, 융․건릉, 용주사 코스는 지금 자료에 나오듯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외국인들의 경우는 전무한 숫자이고 내국인 경우에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2010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 1년째 되어 가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코스에 문제가 있든지 또 운영상 시간대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시간 때도 조정해 보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떨어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시티투어 코스를 다양화해서 오산의 물향기수목원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를 발굴해서 올 연말 안에 방안을 마련해서 관광객 사용자가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 예산이 1년에 2011년도 경우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500만 원 정도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있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버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버스를 용역을 주는 거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수탁 계약을 한 거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탑승인원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타면 가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게 5명 이내는 좀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도에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제도가, 앞으로 체류형 관광도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대비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진할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조한 사업 같은 것은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역시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건데요,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지요. 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나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홍보전단이라든가 여기를 가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 관광이 안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관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코스가 나쁘다고는 생각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정말 전문가 집단하고 자문을 구해서라도 기왕 이 사업을 한다면 특히나 수원, 오산, 화성이 통합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전문가들하고 협의, 또 통합에 대비한 저희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원시 관광업체 등록과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먹거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웰빙과 다른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더욱 그러할 것 같고요, 수원시가 관광 수원 차원에서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관광식당업소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먹거리를 담당할 관광식당 업체가 56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적지는 않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업태를 보면 대부분 양식과 중식이고 한식은 겨우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 수원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이런 취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한식이 별로 안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식을 발굴해서 관광업소로 신청을 유도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식 부분도 저희가 전통 사찰음식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수원이 중국이 아니고 또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더 우리 수원 전통 음식도 있고 그 갈비라든가 전통 주도 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원막걸리라든가 몇 년 전에 개발한 우리 수원의 불휘라는 술도 있고요, 이런 것이 하나도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가 일본을 가면 일식을 관광일자 중에서 거의 일식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중국을 가도 중식을 거의 하는데 우리 관광식당업이 중식이나 양식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우리 전통주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 막걸리가 외국인들의 웰빙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 어느 업체를 우리 화성 근처에 입점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우리 수원에 와서 쉽게 수원의 전통 음식,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갈비집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음식을 뭐라고 그러나요, 스키다시라고 그러나요,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고 감히 일본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는 다양한 음식들로 아주 한식에 매료되면서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저희가 널리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보시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 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을 선정하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관광기념품 공모를 올해도 했습니다만 저희 공고를 내서 참가를 시킨 작품에 대해서 분야별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해서 상품화 시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올해 공모도 상품화 되었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도 앞으로 상품화 시킬 거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상품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되는 부분은 상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기념품 판매실적이오?

백정선위원

예.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0년도의 경우에는 1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10월말까지는 9,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세수로 들어온 것은 아니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카드 수수료, 이윤 등을 빼고 나머지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티투어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을 할까 하는데 지금 현재 코스가 화성하고 윤․건릉이잖아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해우재 쪽으로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백정선위원

시티투어 버스가?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고 12월 1일부터 저희가,

백정선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면 지금 들어갔겠네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12월 1일요.

백정선위원

12월 1일?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의 자랑거리가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전에도 한번 반딧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재는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지자체 이런 데를 보면 상당히 좋은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우재만은 상당히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가 지금 버스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뒤에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버스가 대기했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저희가 들어갑니다.

백정선위원

시티투어를 운행하면서 성과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백정선위원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수원화성 국제연극제를 민간단체로 이양시킬 계획이 혹시 있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수원문화재단 설립되면 상설기구로 축제단으로 넘어갑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에서 그동안 하던 것인데 문화재단이 생기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문화재단으로 이양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원시에서 재단에다가 인수를 시켜서 방향을 전환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양당간에 그것은 전문가들과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게 꼭 필요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행감 때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증인, 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저희가 관광객 숙박을 위해서 올 3월 3일~5월 2일까지 60일 동안 용역 준 결과를 보면 거기에서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하천법 또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가지 각 법의 저촉 때문에 우리가 체류형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한 부분을 빼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화성사업소와 관련부서에서 한옥마을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고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수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아니면 또다른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면, 86쪽을 잠시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대다수가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동남아, 유럽, 미국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광호텔 이용 실적을 보면 사실 얼마 전에 제주에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호텔이라든지 관광지가 포화상태라는 언론의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들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수원에서 잠을 자고 가는 관광객들이 저희 실적을 보면 물론 이게 호텔의 경우에 여행업체를 통해서 저희에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드러난 거죠, 그렇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다고 쳐도 중국 관광호텔 이용실적이 한 곳에 11명이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11명뿐이 안 되는 거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리젠시에 11명.

전용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온 나라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만, 태국 5,000명, 1,300명, 1,900명 이 정도로 오는데 사실 이게 우리 수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수원의 현실이고 보다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수원에 유치하려면 수원에 그만큼 많은 어떤 볼거리나 먹을거리나 즐길거리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또 수원을 거점으로 해서 인근에 많은 관광지들을 저희가 테마로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보다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겠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중에 있고,

전용두위원

그리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그래도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이 있으면 호텔도 있겠지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한옥마을, 한옥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옥의 매력에 빠진 마니아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옥으로 중저가나 아니면 고급호텔로 해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삼성 근처에 부지를 마련해서 한 2~3층 목조건물로 제대로 된 호텔을 지으면 그 삼성을 찾는 외국 바이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서 한옥마을 체험도 하고 거기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한식도 먹고 즐기다 보면 한국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맛보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새롭게 한국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큰 축제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화성국제연극제, 화성문화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광호텔 이용실적을 또 한번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화성문화제 때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 9만 명 가까이 왔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화성국제연극제 때는 외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외국 관광객 숫자는 안 뽑고 총 2만 7,000명 정도,

전용두위원

전체 화성국제연극제는 관람만 2만 7,000명?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에 행사가 다 치러지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죠? 3/4분기에 행사가 치러지면 사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 비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수원에 와서 숙박을 하고 간 흔적이 남는 게 관광회사랑 조인이 되어 있는 체류형 보조금 지급한 것, 이것을 보면 정확히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수원을 대표하는 대규모 행사인 화성국제연극제나 화성문화제 할 때 외국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는 그런 보조금 지급한 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화성국제연극제나 화성문화제 때 와도 그냥 단순히 한번 보고 가지 여기에서 자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세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평가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서 체류했다, 이 행사 때문에 잤다라는 %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통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물론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수원시 체류형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원에는 아주 큰 강점인 화성이라는 수원의 자랑이 있습니다. 화성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로 해서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시기별로 수원의 지역 축제를 하는데 시기를 좀 조정해서 봄 정도에 오면 수원에 어떤 축제가 있고 여름에는 어떤 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어떤 축제가 있고 이런 축제들을 많이 저희들이 개발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 가 보면 상설공연이라든지 상설전시, 상설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잠을 자고 가는 분들은 야간에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야 여기서 잠을 자고 가지 낮에 행사하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본인들이 서울로 가거나 다른 지역에 또 놀러가거나 하면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한 우리 화성문화제 때 제가 보기에 아주 좋았던 행사가 방화수류정에서 했던 행사, 그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화성문화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의 상설공연으로 자리매김해서 이번에 한 것보다 조금 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고전만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새로운 수원의 어떤 역동어린 테마를 주제로 좀더, 예술하는 전문가들과 고민을 하셔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설로 공연을 해서 그게 입소문이 나게 되면 관광객들이 아, 수원에 가면 밤에 꼭 그걸 봐야 돼, 수원에 가서 밤에 꼭 그것을 보지 않으면 수원에 갔단 얘기 하지 마, 이런 정도의 테마화 된, 그리고 또 상설로 하는 그런 공연들이 있으면 우리가 체류형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국 관광객들이 최소한 하루 정도는 잠을 자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화성국제연극제 아까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성국제연극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15회차 한 거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사실 본 위원이 올해 개막공연만 보고 다른 공연은 본인 일정상 해외에 나가느라고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아주 관심있게 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지 못했지만 본 위원과 관련 있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 보게 하고 모니터링을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증인께서는 15회까지 진행해 온 화성국제연극제 물론 집행위원들이나 평가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실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 화성국제연극제를 우기에 실시하다 보니까 취소된 게 4편이 있었고 그래서 관람객이 작년에 4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 2만 7,000명으로 줄은 것도 그 원인이지만 시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개막공연이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대표공연이 있음으로서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대표공연이 없다 보니까 행사가 관객이 없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한 대안으로는 이런 행사를 똑같은 것을 계속 국제연극제에 국제행사가 과연 5개국이 온 것이 국제행사냐는 비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되어서 상설축제단으로 만약에 갈 때에는 이런 부분 평가보고회 때 나왔던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는 앞으로 학교를 통해서 연극동아리들한테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연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더욱 우선이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국제연극제가 있어야지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연극제는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1억 정도를 지원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에도 저희가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연극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진짜 수원시민이 관람할 수 있고 또 국내작품이 더 좋다면 국내 대표작품을 유치를 하는 이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증인, 아주 정말 수원시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성의 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5회차까지 온 국제연극제 과정에서 늘상 해마다 평가위원들이나 집행위원들이나 저희들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이 항상 이제 수원은 연극에 대한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이것이 벌써 15년 동안 인프라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동아리라든지 시민연극제,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동아리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국제연극제에 합류시킨다는 것조차도 이것이 바로 국제연극제의 위상에 저는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긴 한데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극은 시민들이 하는 방법대로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페스티벌형 태가 되었건 아니면 주민자치 동아리 연합 페스티벌이 되었건 이런 형태의 연극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적자원, 연극을 통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프로로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국제연극제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시민들, 아마추어 시민들이 참석해서 똑같이 외국에서 온 유수한 그런 작품들과 함께 어깨를 대등히 하고 국제연극제에 같이 참여 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물론 애쓰신 분들은 많이 애쓰셔 주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연극제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절반 정도는 50:50 정도는 국내작품 50, 국외 작품 50 이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외 작품이 5개 작품이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5개입니다.

전용두위원

5개 작품 중에 총 참가인원이 몇 명이죠? 스태프들 빼고 공연에 참가하신 분들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전용두위원

전체 총 이번에 국제연극제에 실제 참여하신 분들은 몇 분이시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60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참여국가 외국 5개 국가에서 참여인원이라는 것이 실제무대에 참여한 인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스태프 이런 분들 빼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지요? 일본은 다섯 분, 몰도바 다섯 분, 이태리 다섯 분, 프랑스 아홉 분, 이태리 열 분, 이태리에서는 두 개 단체가 온 건가요? 아니면 한 개 단체가 나누어서 공연한 건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두 개 단체가,.

전용두위원

이태리는 2개 단체, 프랑스는 한 개 단체, 일본 하나, 몰도바 하나, 총 인원이?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50명 정도요,

전용두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면요, 서른네 분이에요. 실제무대에 참여한 인원이 서른네 분이고 그 외 스태프까지 포함하면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그 이상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연극제 위상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그래도 15회 정도 맞는 국제연극제라면 해외 유수의 극단들이 “아, 우리도 수원국제연극제에 참여 해야만 우리도 국제적으로 이름 날리는 극단이다.”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난해 것, 올해 것 보면 극단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오는 극단도 본 위원이 직접보지는 않고 다른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해서 판단해 봤지만 아직까지 100% 만족은 못하고 있고 수준에 의아심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이번에 행사는 진행된 것이고 그리고 관객 수가 아까 갈수록 적어진다고 증인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용두위원

적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봤던 사람들이 또다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작년에 봤는데 너무 좋았어, 우리 옆집 사람들 또 이웃 친구들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흥행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가지고 화성국제연극제가 다시 자리매김하고 화성문화제가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닌 정말 수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수원시민의 자부심을 갖기 위한 대표 축제가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원의 지역발전에도 같이 기여하고 시민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집행을 하겠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여태까지 15회 동안 쌓아온 우리 화성국제연극제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화성문화제와 관련하셨던 모든 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재단이 정말 제대로 초기에 셋업 되어서 바로 내년에 공연을 하거나 내년에 행사를 할 때 10년, 20년 했던 행사단체가 한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셋업 되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어색합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지적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한승환 증인님, 각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그 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승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지원 시에 예산에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왜 중요하느냐면 사실은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얼마만큼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집행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도 하시겠지만 수시로 회계에 전문직원이 나가서 지도 감독도 해야 된다,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주무 과에서 혹시 산하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에 방문을 해서 지도 점검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초에 산하단체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실태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점검사항 중에서 특별하게 지적이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경미한 것부터 중요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라든지 지출에 대한 결재과정이라든지 또 증빙서 보관실태 등등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 조치토록 조치를 해 놨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교체까지 요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그러한 구체적인 세세한 사례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특히 회계검사 때 철저하게 원칙대로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다음은 94페이지 수원화성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총 6억 4,400만 원의 사업비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홍보비가 1억 7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몇 % 됩니까? 총 행사비에 홍보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한 16% 될 것 같은데?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비를 너무 과다하게 지출을 하게 되면 본연의 행사에 차질을 많이 빚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저희가 KBS라든지 지상파, 인터넷 배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한 이유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파를 통해서 했는데 너무 많다기보다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게 홍보비가 많으면 아무렇게도 본연의 행사에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는 5% 정도 수준 내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시정을 요구합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다음에 12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게 연등축제가, 우리 종교단체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영주위원

기독교부터 천주교해서 각종 불교단체도 종파가 갈려있고 많이 있는데 꼭 연등축제라고 해서 우리의 고유 문화행사다, 이렇게 봐 가지고 특정 단체에, 종교에 지원이 된다는 자체는 차별, 타 종교나 단체에서 볼 적에는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 8,000만 원 행사였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1억 행사가 되었어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2,000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다른 종교 단체에서 연등축제에 대해서 항의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항의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이영주위원

원래 연등축제는 부처님 오신 날 하는 행사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사찰에서 나름대로 연등축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특별히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불교연합회에서,

이영주위원

연합회에서 합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연등축제위원회를 거기서 구성을 했거든요.

이영주위원

여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이고 구성은?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 위원회 구성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각 사찰별로대표들도 나와 있고 또 불교연합회에서도 나와 있고 해서 연등축제위원회 총 저기를 수원사 주지스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물론 대체적으로 불교를 신도하는 국민들이 몇 %라고 생각해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몇 %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원시에 기독교가 25% 제일 많고요,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불교가 15%,

이영주위원

불교보다도 기독교를 믿는 시민들이 많다면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물론 그 전에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내려 주니까 도비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 제재가 없었던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심의 할 적에도 갑자기 행사가 끊기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금년 행사를 하게끔 조치를 해줬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2,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도비 지원을 내년에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행사비가 2,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시책보전금에서 지원하고 안 하고는 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종교라는 측면보다는 살풀이라든지 승무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우리 국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측에서는 이런 것은 전통으로 보지 종교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등축제도 마찬가지로 석전대제와 같은 똑같은 형식의 우리 동양 고유의 문화로 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행감이 끝나면 바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경고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한승환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국․도비요?

한규흠위원

국․도비나 우리 보조금 지원 단체나 행사.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한 110개 정도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과에서만 그런 거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규흠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지원된 보조금은 좀처럼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쉽지 않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유사 성격의 행사나 축제를 통합한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일몰제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일몰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일몰제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 3년을 지원하면 한 번을 쉰다고 해서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경신회 같은 경우가 세 번 3년 지원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지원이 나가고 하는 이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 행사를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다른 행사는 안 하시고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민간행사라든지 경상보조는 경상보조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일몰제를 적용을 했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만.

한규흠위원

그러면 전에부터 시행을 한,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일반 행사하고 그러는 것은 보조금 200~300 주고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잠시 쉬는 것입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잠시 쉬는 거죠.

한규흠위원

1년?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1년 쉬는 거죠.

한규흠위원

일몰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고 또 다시 행사를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한규흠위원

제일 큰 뜻이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사회단체 말고는 전체를 일몰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먼저 유사한 행사, 반복행사 통합 추진방안해서 저희가 폐지를 한 15개 정도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축소를 금액지원을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줄여서 19개 행사 정도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행사 예산을 많이 절감시켰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는데 또 혜택을 새로 받아야 될 단체도 있기는 한데 또 그 부분이 못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그 부분에서도 폐지나 축소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일몰제 적용받아서 하는 행사는 1년 유예보다는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일몰제로 지정된 게 쭉 해오던 것을 아주 없애버리면 반발도 있고 해서 이것은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가 있는데 그것이 정 필요하다면 방식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보조금 지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또 외부 평가를 별도로 받지는 않죠, 지금 현재?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하는 행사는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지만 일반 조그만 행사는 저희 직원들이 관중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이 행사의 존폐 여부나 지원의 축소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에 110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것을 자체 그런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외부평가제를 도입해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규흠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왜냐하면 축소가 안 되니까 폐지도 안 되고 계속 보조금만 나가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외부 평가를 한번 받으셔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시 전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전수조사라고 하죠, 전체 한번 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과에서?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각 부서별로 행사가 다 있거든요. 교육, 체육, 위생 다 있는데 저희가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저희 것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과에서 제일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거의 75%는 수원시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큰 그런 행사가 우리 행사에 와서 협조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전수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활용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다음에 수원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1페이지인데 조직구성이 3개 본부 8개 팀, 1축제단, 1연구소로 해서 107명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속에 화성문화제 전담 팀이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 화성문화제요?

한규흠위원

예.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아, 축제기획단, 화성문화제 상설기구로 해서 축제기획단이 거기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수원문화재단 설립 요건에 보면 조직구성에 1축제단?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속에 화성문화제,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화성문화제, 화성연극제, 화성국제연극제,

한규흠위원

세 개,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국제음악제 이렇게 아마 내년도에는 추진할 것 같습니다. .

한규흠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개 축제단에?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9명을 다 뽑을지 안 뽑을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여기에 전문가 그룹이 들어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조직을 구성하셔서 큰 행사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우리 수원시의 대표 축제 같은 데 이런 부분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밑에 보면 수원을 대내외에 알릴 대표적인 문화관광 축제, 이벤트 추진했는데 혹시 대표 문화관광 축제 설명할 만한 축제가 있으실까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 수원의 대표적인 것은 화성문화제가 되겠고 그리고 화성국제연극제가 대표적인 수원시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대표 관광축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걸로?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화성문화제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보시면,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문광부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은 다른 신규 축제가 또 들어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법인은 등록이 되었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아직 등록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도의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규흠위원

수원의 대표 축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화성문화제라든가 아니면 그렇지만 혹시 봄 수원천 튤립축제 알고 계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선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통합 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죠, 통합?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화성열차라든지 화성사업소, 화성운영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한규흠위원

예.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통합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화성사업소에서,

한규흠위원

화성사업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왜냐면 외부에서 관광객들 어차피 오시면 단순하게 그것만 둘러보시는 것보다는 수원의 대표축제를 거기다 홍보를 하시면 그 분들이 어차피 시간을 내서 수원을 찾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편흥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를 경기도 관광협회에서 위탁, 수탁하고 있으시죠?
어디어디 4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이 전부해서 몇 명인가요? 15명인가요?
19명요?
그러면 지지대쉼터에는 통역사가 상주하지 않군요?
지지대쉼터에 관광객들이 좀 연인원 얼마나 찾아주시나요?
처음부터 여기 지지대쉼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지지대쉼터에 관광객 안내소가 필요한 것이냐, 수원 관문을 막 들어오는 언덕에 어떤 안내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인께서는 상주를 하고 계십니까?
비상근이신가요?
상근이시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은 연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염려와 우려가 섞인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해설사나 통역사들이 우리 수원에 긍지를 갖고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애향심과 애국심이 없어서는, 그런 어떤 주체사상이 없으면 사실 우리 수원을 알리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보니까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관광객들을 내 가족같이 생각해서 이게 나의 어떤 직장보다는 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오세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야외음악당을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이고 지금 관리 주체가 넘어가나요?
거기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남은 일자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문화재단에 합류를 하시나요?
거취 표명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원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나 이사회 구성은 끝났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났고 수원화성 홍보관 2층으로 결정이 됐고 리모델링 다 됐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아직 공사 발주를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법인 설립 인가는 났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도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내일로 나오는 대로 바로 법원에 가서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표이사는 선임되셨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됐습니다. 유완식 대표이사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화성운영재단 직원이 대표이사를 뺀 사무직 직원이 15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직 직원이 38명이 있고 그래서 38명은 화성열차라든지 매표소 운영 이런 부분 시설에 나가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운영상 재단이 새로 생기므로 인해서 업무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했고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저희가 같이 고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본인이 원할 시에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특별한 것은 기준은 어디에?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중한 징계를 받았다든지 또 징계 받은 내용이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저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나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채용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재단 인사위원회.
한기

민한기위원

재단 인사위원회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구성이 된 것인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성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혹여나 그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다시 한 번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직원이, 시설관리공단 이후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본부, 8팀, 연구소, 축제단까지 해서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인원도 정원 10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107명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과 신규직원에 대한 적응, 소통, 예우, 신규자에 대한 홀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수원시에 현재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 집단 사퇴를 살펴보니까 이러한 기존에 있는 직원하고 신규자들 간에 어떤 소통되지 않는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집단사퇴의 이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파심에서 우리 증인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기존하고 신규하고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기득권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단 자체에서 그 부분은 잘 해소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 하고 또 육성재단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직과 달라가지고 전문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새로운 재단이 설립되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계없이 인사발령을 낸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이면 문화재단이 업무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1월부터?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1~2월 중에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구가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현재 직원 정원보다 몇 명이 증가됩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성운영재단을 뺀 일반직원 33명이 늘어납니다. 운영직이 또 늘어납니다.

이영주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채용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직원채용 방법은?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채용은 공채입니다.

이영주위원

공개시험을 봐서,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서류전형하고 면접전형으로 하고 운영재단 지원은 서류전형으로 갈음하도록 현재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것이 어떤 특별한 직원채용 시에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직원채용 시 말이지요, 공정한 직원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이사님이라든지 또는 관련공직자, 고위공직자라든지 입김에 의해서, 정실에 의해서 직원이 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사전에 자격요건을 좀 엄격하게 둬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수한 직원을 채용해야 문화재단이 앞으로 발전이 있지 시간이나 때우고 자리나 지키는 직원, 있으나마나한 직원 채용해 보면 재단의 발전이 없거든요. 방대한 재단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구성원들의, 직원들의 재능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야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되면 재단도 발전이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직원채용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정한 이런 채용시험을 보고 들어왔구나!’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빨리 이것도 서둘러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채용공고를 11월 1일자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좀 늦춰졌는데 공고가 나가기 전에 복지위원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영주위원

왜냐하면 공고기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업무를 개시하시려면 미리 직원들 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당초 1월 말 안에 개소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리모델링 작업, 또 인사 문제를 보니까 2월 중순은 가야 되지 않나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 보름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구성입니다. 채용하실 적에 아주 공정하고 이러한 시험,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개채용이 될 수 있게끔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 수원시민과 문화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정말 공정하고 또 딱 맞는 전문가가 나올 수 있도록 증인께서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12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봤습니다. 109쪽부터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118쪽까지 수많은 문화예술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와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일몰제를 한다고 한다면 좀 행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번에 문화원에 운영비 및 인건비는 3년 지나고 나면 안 나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행사성은 그렇습니다. 경상적 보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약에 안 나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면 여기 문화원이랄까, 향교의 무인경비 시스템, 예총 운영비 등은 일몰제의 적용을 안 받는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전애리위원

운영상의 묘?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원을,

전애리위원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7번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4번, 등등은, 6번, 7번 정도 이것은 미술 대회를 합니다. 음악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풍물굿패삶터, 정월대보름맞이 지신밟기, 정월대보름은 4년에 한번은 정월 대보름도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이나 미술대회 같은 것은 꾸준히 해서 연륜이 쌓여야 이것이 대회로써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3년하고 1년 쉬고, 3년하고 1년 쉰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단체들이 물론 3년하고 1년은 너희 자비로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열악한 환경들에 처해 있으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에 쭉 보면 굳이 매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술단체 지원에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 밑에 보면 다 사회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회단체들인데 서로 잘 이것 좀 연구하셔서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끊어지고 좀 끊어져도 될 것 같은 것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넣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말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민간예술단체로 넣는 것이 어려운 일인 건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일반 개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조그만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서로 바꾸기는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추가되기는 어렵다, 다만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데 배제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전애리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6번, 7번에 관련해서는 미술대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앞에 문화예술지원 내역에도 무슨 콩쿠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쪽에 가 있고, 어떤 것은 이쪽에 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전애리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기 관광협회 전문이사님도 와 계시니까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이라기보다는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 관광공사에서 설문한 것을 조사해 봤는데 2010년 4월~2011년 3월까지 1년간 국내 주요 공항에서 내국인 3,200명, 외국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내 15개 관광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여기를 보면 수원화성이 참담합니다.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방문기간 2009년에 1.4일이었는데 1.1일로 줄었고요, 동반인원은 4.4명에서 3.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숙박일이 8.6일에서 1.2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숙박률은 경기도 전체는 높아졌어요. 한 10% 정도 되는데 수원화성은 오히려 4.2%에서 3.4%로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방문하겠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3.6점이에요. 낮은 편이더라고요, 평균은 3.8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숫자인데 당연히 이 책을 읽어보니까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류형으로 숙박을 할 수 있고 거기를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체류형 관광 용역을 주었는데 일시일 내에 개선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또 이렇게 봤더니 외국인이 주로 어디에서 여행정보를 얻는가, 저희도 해외 갈 때 어디에서 여행정보를 얻습니까? 당연히 여행사를 통한 것이 59.4%, 60%에 달하고요, 친구가 여기 좋다고 해서 가는 것이 29%에 달하고, 인터넷 정도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20% 정도라고 해서 그래서 60% 정도가 여행사의 상품안내에 따라서 여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첫 번째로 우리는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않습니까, 수원화성 돌면 기껏 돌아야 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수원화성을 보고 수원 어디론가 가서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화성근처를 막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또 쇼핑도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 가면 일단 가게에서 뭘 파는지 봅니다. 그러면서 쇼핑을 해야 하는데 화성근처에는 화성에 관련된 관광기념품 몇 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계동쪽에 백화점도 두 개가 있고, 나혜석 거리도 있고, 그쪽에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연계가 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대단한 것 아니어도 저희 위원회에서 스위스의 관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서 보면서 저희 위원들이 다 생각한 것이 스위스에 황금사자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별 볼일 없이 사자가 화살 맞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려고 많은 외국인들이 스위스 루체른에 가서 그것을 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스위스 용병들을 상징하는, 외국에 가서 돈 받고 죽어간 스위스 용병들을 상징하는 그런 별 것 아니지만 그것을 보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별것 아닌 것이 정말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을 찾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꼭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좋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계동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쇼핑센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쪽에 백화점도 두 개나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속물적인 생각인데 여행사나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이드 분들이 되시겠습니다만 리베이트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관광수입에 거의 100% 의존하는 홍콩에서도 심지어는 시내에서 먹는 단체 관광객들이 시내에서 먹는 커피까지도 리베이트를 준다고 합니다.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요, 여행사에서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텔숙박에 대해서 5,000원을 주는 것을 인센티브라고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여행사에서 우리를 위한 여행상품을 만들까요? 리베이트제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진짜로 우리 수원에 오지 아무리 연구용역주고 해서 페이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여행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인데 리베이트 제도는 위원님이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 또 문화재단 관광기획팀으로 이 업무가 넘어갈텐데 그 팀에서 이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불가능성은 모르겠고 일단 재단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경기도 내에도 여행사가 있고 여행사에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 하다보면 중복되는 일도 있지만 중복에 대해서 최대한 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외국인 통계현황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현황을 잡았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외국인 현황은 현재 호텔에서 통보를 받고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현재 호텔이나 화성 거기에서 통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구비서류가 있지요? 그렇지요? 구비서류가?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구비서류 있습니다. 여권 사본, 그 다음에 숙박자 명부.
영관

노영관위원장

보니까 서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하셨어요. 상당히 꼼꼼하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올 때 1박 했을 때 5,000원, 2박 했을 때 7,000원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외국에서 왔을 때, 구비서류를 했을 때, 구비서류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조건이 있지요? 아까 말씀대로 숙박에서 주무신다든가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화성에 가서 입장권을 한다든가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로 해서 외국에서 38명이나 40명이 왔어요. 40명이 왔으면 그 분이 현재 우리가 구비서류 갖추려면 호텔숙박, 화성입장권, 그 다음에 식당 등등 대여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화성의 입장권이 단체로 했을 때 증인,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단체로 했을 때는 1만 1,000원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1인당?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1인당 1만 1,000원이에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700원이에요, 700원. 지금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700원입니다. 그렇죠? 2010년도 것 행궁. 정산을 제가 해 보니까 2010년도에 단체로 했을 때 700원 꼴이에요. 그렇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여기 2010년도 것 정산해 놓은 것을 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서울이 숙박이 비싸다 보니까 수원으로 지금 와요, 안양, 군포 증인 다 알죠?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얘기했지만 잠만 자고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식당도 가야 되고 행궁도 가야 되고 수원 등등 입장권이 두세 군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나 그 다음에 입장권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인당 700원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이 와봤자 3×7=21, 2만 1,000원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2만 1,000원이면 이 분들한테 1인당 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2박 했을 때 7,000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호텔이고 뭐고 서류가 다 되요. 그러면 거기에 입장권 1인당 700원을 했을 때 거기에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가서 끊고 나중에 7,000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도감독을 조금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노파심에서 앞으로 거기에 우리가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또 예산을 2007년도부터 주고 있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산도 2007년도부터 주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8,000원이든 9,000원이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수원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업체들하고도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다음에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관련해서 이것도 보면 예산은 수년에 걸쳐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KBS수원아트홀에서 8월 13일, 14일, 18일에 했는데 이게 연극을 하루에 두세 번 합니까? 아니면 한번으로 끝납니까? 혹시 팀장님들 아십니까? 자료에 보니까 8월 13, 8월 14, 8월 18일, 2011년도 같은데 보통 연극을 몇 번 합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니까 몇 번 하냐고요, 연극을?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총 숫자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요, 총 숫자가 아니라 8월 13일에 KBS수원아트홀에 일본팀이 왔고 인원은 5명인데 그 분들이 공연을 하루에 1회 했냐, 2회 했냐, 3회 했냐, 4회를 했냐?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회 했다고 그럽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2회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확실해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일본 팀 것은 2회.
영관

노영관위원장

2회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팀도 다 2회씩 한 것 확실해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1회, 이게 1회, 2회로 나눠져 있다고 그럽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참여 인원 같은 것도 증인께서는 물론 숫자에 불과하겠지만 참여인원도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해줘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KBS아트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많이 들어가야 150, 160석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증인?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284명, 295명, 176명 이런 식으로 쭉 참여인원을 해놓았어요. 본 위원장이 거기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숫자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극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용두 간사님께서 얘기하시니까 1억 정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학교나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거기에 좋은 KBS아트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비어 있는데 거기 KBS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원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연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KBS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선발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안 들고 한 4,000~5,000만 원 해서 한 프로그램의 선발대회를 하면 그 분들이, KBS아트홀에서 공연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또 다른 팀을 해가지고 길러주고, 매년 다른 팀을 해가지고 길러주고 그리고 외국을 보더라도 증인께서 알겠지만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연극을 하기 위해서 3년을 준비해요. 그리고 거기 조그만 지자체에서, 인구가 45만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 효과가 얼마냐면 27조예요, 27조. 그리고 무대나 뭐를 꾸며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계 각 지역에서 각자 와가지고 무대를 자기들이 꾸며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증인께서 15회라고 하셨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것을 하는 동안에 그만큼 예산만 갖다 주고 발전성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계속 다시, 다시고, 하나의 행정을 하더라도 정말로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정도쯤 바라는 게 다 시민이 그 정도를 바라는데 그렇게 행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고 또한 말씀해 주신 경연대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동아리 부분 동아리 경연대회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도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충분한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KBS하고 꼭 협조를 한번 구해가지고 왜, 그러면 저희들은 큰 예산 안 들고 홍보를 거기서 다 하고 또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면 정말 연극에 대해서는 수원시에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축제가 뭐라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축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화성문화제.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화성문화제라고 생각하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화성문화제 예산이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올해 13억 1,000만 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영관

노영관위원장

매년 한 13억, 14억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까지 올해 48회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48회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1964년에 화홍문화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48회째인데 정말로 그 많은 예산을, 심지어는 2006년인가, 5년도에는 17억까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냐면 구의 예산은 빠졌어요, 구에서 준비한 예산은.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문화제가 지금까지 자리매김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에 평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도 나왔지만, 매년 용역을 줘서 후에 평가하면 그 지적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가 봐도 예를 들어서 두세 시간 시민 퍼레이드 하는데 화장실 하나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장애인들이 구경할 수 있는 배려가 전혀 없어요. 또 애 엄마들 유모차 끌고 왔을 때나 애를 업고 왔을 때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능행차 하는데 두세 시간 보고 기다릴 때는 이게 수년째인데 화장실 문제가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손님이 올 경우나 우리 시민이 그것을 했을 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먼저 그것도 지적된 부분인데 화장실도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능행차 구간에 있는 각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빌딩의 화장실을 개방을 시켜라,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개방하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 지원도 검토를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예산지원보다도 물론 거기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빌딩이든 예를 들어서 4층, 5층 건물이 되었든 간에 거기다가 16절지로 하든가 멋있게 붙여가지고 화장실 표시만 해주면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안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것은 연구할 과제고 우선 급선무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빨리 해줘야지, 쉽게 말해서 축제는 시민들의 잔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시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인께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화성문화축제를 보면 전번에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유망축제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우리가 1995년 지방자치하면서 축제가 100여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에는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1,000여 개 이상의 축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에 지역경제 효과나 모든 것을 지역경제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대표적인 축제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대책을 못 했다,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의 자료를 보면 2006년도부터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해가지고 예산을 다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2006년에는 지원 축제수가 우수축제 9개 시․군,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 5개, 예비축제가 25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로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숫자가 4~50개 우수축제나 최우수축제나 유망축제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해당이 전혀 안 되다가 작년엔가 유망축제 그래가지고 예산 5,000만 원인가 받은 것 있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5,200만 원 받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축제를 유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유명한 축제를 보면 함평 나비축제, 보령 머드축제 그 다음에 안동 탈축제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안동 탈축제를 보면 국비, 도비를 얼마를 받느냐면 약 16억, 15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비 자체에서는 한 6~7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장료 받지 그 다음에 행사에 식당 코너 내주고 이런 등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면서 축제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이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실에 너무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그런 대안 방안이나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했던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부 축제에 유망축제로 된 게 그 전에는 안 했고 2년째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축제다운 축제로 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축제가 문화관광부 기준에는 관광을 위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화성문화제가 과연 타당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반신반의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축제랑 관광객을 위한 축제랑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게 문화관광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성문화제 평가보고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문화제 행사를 나눠서 시민축제, 관광축제로 종목을 나누자, 능행차 이런 부분은 관광축제로 가고 그러니까 돈 받는 행사는 관광축제로 가고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것은 시민축제로 가자, 해서 날짜와 시기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수원시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부분이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물론 그 축제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본 위원장은 해외 벤치마킹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뮌휀축제도 훌륭한 축제고 또 가까운 일본에도 삿포로 눈꽃축제 그것도 정말 겨울에 수만 명이 몰리고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축제든 페스티벌이든 이름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문화제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내에도 대표적인 축제나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나 유망축제가 총 몇 개 있냐면 한 해에 하면 4~50개 되요. 4~50개 되는데 여기서 문화제는 뭐냐면 강진 청자문화제, 그 다음에 거의 없어요. 다 축제예요, 축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문화제도 안 되고 축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우선 우리 주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주민들이 많이 하셔야지 그 축제가 국내 대표적인 축제, 세계적인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이 참여 안 하는 축제가 무슨 대표 축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증인께서 내년도에는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정말로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도 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조언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세계적으로 거듭나는 수원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승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염상덕 수원문화원장님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세호 화성문화재단 사무국장님, 편흥진 경기도 관광협회 전무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많은 조언을 해주신 것 또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내년에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3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택용 교육청소년과장님, 이중화 수원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임광진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와 관계없이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흠 위원님!

한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의 각종 시설 대관업무가 소홀하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수입 극대화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잖습니까?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임광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육성재단 내에 대관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온누리아트홀하고 은하수홀 하고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후원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2009년도 7월에 시설관리공단의 반대와 의회의 찬반논란 속에 청소년육성재단 조례안이 심의통과 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된 것이 맞나요? 2009년 7월에?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그 당시 직원 고용승계는 잘 이루어졌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제가 알기로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산하 대관시설이 권선 청소년수련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장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의 시설, 특히 권선 청소년수련관이 연 26건 대관한 것이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권선 청소년수련관 26건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연 입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금년에 문을 열어서,

한규흠위원

2011년도?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이렇게 보니까 사용료를 받은 것이 있고 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저희가 전체 142건을 대관한 중에서 102건을 저희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한규흠위원

수원청소년문화센터가 107건 중 온누리아트홀이 81건, 은하수홀이 26건, 청소년문화센터가 1건 이렇게 대관을 하셨네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대관하시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청소년육성재단 관련 대관내역 및 수입현황을 요구했는데 여기 온 것을 보면 온누리아트홀 대관 내역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406페이지 보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유료 대관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한규흠위원

나머지는 다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저희가 요구 자료 온 것에 온누리아트홀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모양입니다.

한규흠위원

자료 요구는 그렇게 해서,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타이틀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타이틀에 온누리아트홀만 대관한 것에 관해서 요구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은하수홀은 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전체를 다 해서 수원시 전체를 살펴보고 싶어서 하다보니까 해 주십사 했는데 빠져서 좀 서운했고요, 추가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추가 자료는 저희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유료대관을 했잖습니까? 2010년도 온누리아트홀 108회, 은하수아트홀 102회, 2011년도 온누리아트홀 102회, 은하수홀 112회 이렇게 대관을 했잖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대관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제 주신 것하고 자료에 보면 틀린 것이 많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죄송한 말씀 올리면 자료 407쪽에 연번 22번이 16회인데 106회로 저희가 오타가 나가지고,

한규흠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래서 전체 횟수가 맨 위에 다 틀려버렸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오타라고 볼 수가 없잖습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16회인데 106회로 정말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406페이지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관이나 공익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단체가 있잖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관에서 사용하면 대관료를 받으시나요? 안 받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저희 조례규정에 의해서 수원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기타 이런 경우에는 안 받습니다. 그게 40회입니다. 그래서 142회로 되어 있습니다. 안 받습니다.

한규흠위원

안 받는 것이 맞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안 받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니까 문화센터 온누리홀 있잖습니까? 407페이지 쭉 보면 시에서 행사한 것이 쭉 있어요, 수원시장 명의로 대표자가?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이것은 무료로 저희가 하는데요, 냉․난방비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에 뜨거울 때 행사할 때 저희가 냉․난방비를 그것은 저희 규정에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냉․난방비는 받는다고 봤을 때 406페이지 같은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14번, 15번 같은 경우에 수원시장이 했잖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냉․난방비가 73만 원, 91만 원 이렇게 나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거의 하루 전날 오셔서 준비를 하셔서 행사하는데 저희가 규정대로 받은 겁니다. 제가 산출근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다 보여드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보여드려서 금액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뒤에 보면 또 무료로 대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기료나 다른 것이 안 들어가 있나요? 기획코너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대관료가 똑같은 하루인데도 어떤 때는 120만 원대, 어떤 때는 50만 원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준비하는 시간이 긴 경우가 있고요, 또 특수시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마루를 깐다든가 앞으로 뽑으신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요금표에 의해서 그 분들이 계산 신청을 하실 때에 서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쭉 단체명이나 행사명을 보면 전체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단체들이?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유료대관은 특별히 저희들이 금하는 것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예를 들어 평화통일국민포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단체입니까? 59번?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개인이 와서 개인 행사를 해도 대관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사실 저희들이 대관을 할 때에 종교단체 가톨릭교구라든가 여러 곳에서 와서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없으면 그냥 저희들이 대관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대관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요, 당연히 대관을 해야지요. 대관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사용료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무료로 할 때와 유료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렇지요.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분명히 전기료라든가 이런 조그만 사용료만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에는, 이게 그러면 전체가 다 관에서 사용했다는 것 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용료로 봤을 때 개인이 분명히 수익사업을 위해서도 사용을 했을 것인데. 415페이지 보면 온누리아트홀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사용료는 수원 유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런 것 하고 2011년 한여름밤 축제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0으로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안 받는 것이 맞는데요, 앞에 보면 수원시장님이 행사한 것은 다 받았잖습니까? 70몇 만 원, 90몇 만 원, 408페이지.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께서는 단답 형식으로 말씀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짧게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받으러 오셨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서류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 오셨으면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규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추가 질의에 계속 이어서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교육청소년과장이신 이택용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147쪽을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 2010년도 학교 교육경비 지원한 돈이 얼마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2010년도요?

이재선위원

예, 209억 9,600만 원 맞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202억?

이재선위원

209억 9,600만 원.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2011년도는 얼마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2011년도가 202억 8,900만 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자료를 보시고 147쪽입니다. 지금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내주신 것에 의하면 2010년도는 209억 9,600만 원, 2011년도는 337억 4,200만 원이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10월 말 현재 지원비용이 193억이라고 주셨는데 맞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예산결산서 안 가져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제가 2010년도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수원시에서 예산결산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수원시의 예산 규모가 1조 7,640억 정도 되요, 적으세요, 증인께서는. 그래야 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2010년도에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결산서에 보면 1조 7,640억, 2,011년도에 이번 회기에 검토해 달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제3회 추경까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조 6,390억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정말 어려운 수원시정을 끌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증인 맞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내주신 데 보면 2010년도에 209억 9,600만 원, 2011년도 337억 4,200만 원으로 보면 교육경비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상급식에 쓴 돈은 2011년도에는 40%를 교육경비 중에서 썼다는 결론이 나오고 2010년도에는 10%만 썼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1년도에 교육경비를 많이 줬다고 수원시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거의 다 무상급식에 소요된 비용이지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제 여러분들이 175쪽 내주신 서류에 보면 2012년도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258억 7,124만 원으로 나왔는데 맞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분명히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살림이 줄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비용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다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학교지원 경비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밥 먹이는 쪽으로만 되었어요. 인정하시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서 학교에서 학교경비 지원을 덜 해주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에 소요 되다 보니까 학교의 특성화교육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될 실질적인 부분들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지요. 인정하시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비용이 내년도에 124억 가량이 더 늘어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교육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수준, 오히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교육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감액을 하지 않고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할게요. 무상급식 지원이 2011년도 134억이고, 2010년도가 22억이잖아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를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올해는 경비의 40%,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뿐이 안 했는데 올해가 예산 늘은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이야기에요. 교육경비가 결국은 늘은 것이 아니고 16억 정도가 감해졌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 대비 말씀이죠?

이재선위원

예,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 대비해서 교육경비가 실제로는 15억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계산서를 다시 저한테 주시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원시 예산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1조 7,600억 가지고 하던 살림살이가 2011년도에 1조 6,300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은 숫자상으로는 13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337억의 40%가 무상급식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무상급식을 하는 그런 복지국가가 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아이들의 능력개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줄 수 있는 것이 줄었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전학년 무상급식 하면서 학교 확인해 보셨어요? 증인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는 학교 몇 군데 가 보셨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가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는 무상급식 밥 먹는 후에 흰 우유를 줘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가져가요. 되가져가요. 일하시는 분들이 나눠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몇 군데 점심시간에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보다 더 질 좋은 우유를 원하는 아이들한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 복지가 잘 되어 있느냐, 한번쯤은 짚어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 사항을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 급식을 확대하고 유치원까지 하겠다는 확대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좀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급식을 수원시에서 다 해주면 좋죠, 집에서 도시락 못 싸주는 아동도 있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다 급식을 줬어요. 감사하게 먹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었고, 지금 전 학년 무상급식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시고 문제 제기가 없으니까 계속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돈이 여기 들어가다 보면 어느 한 쪽은 행정이 마비가 된다든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쉽게는 구청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절감 예산으로 짜여지고 편성이 되다 보니까 구의 행정능력 기능 자체가 정말 약해지고 있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렸죠, 예산의 규모가 훨씬 줄었는데 교육경비가 커진다, 그것은 무상급식 %가 커진다, 분명 누가 봐도 이것은 수원시 살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증인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도 당초보다 중학교 2~3학년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경비는 저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금년 수준에서 교육경비 편성을 요구했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비로 인해서 교육경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감액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서는 시책을 추진하실 때 폭넓은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가정의 살림도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면 쓰고 있던 부분도 줄이거든요. 하물며 수원시의 거대한 예산이 지금 1조 6,000억, 1조 7,000억, 1,000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자라는 형편에서 이런 시책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다 보면 정말 불요불급한, 시기를 다투는 그런 것에 누수가 생길 수가 있고 누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의 실질적인 비용이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급한 시책이 아니라는 거죠. 올해까지 초등학교는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초등학교를 해주고 중학교 2학년까지, 또 유치원까지 해준다면 유치원보다 열악한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에 보내는 우리 시민들의 아이들은 유치원보다 열악한 환경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 하나 없이 무상급식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중앙으로부터 시책이 어떻게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시장님께 어떤 정책의 결정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최종 예산심의 전까지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 주시든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대해서도 유치원과 똑같이,

이재선위원

보육시설입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유치원 5세까지 지원하듯이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선위원

내년도 예산서 봤는데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재선위원

이런 엉터리 대답은 하지 마시고 본 예산서를 여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무상급식 없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만 5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정말 수원시의 살림을 내 살림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금이 순서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돈을 써야 되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마을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공공사업 위탁사업자 선정은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수원시는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던 외국어마을 수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납득하기 곤란한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는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업체에게 영어마을을 운영 위탁해 왔습니다. 그 업체가 YBM이었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년 동안 운영했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5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위탁기간이 종료,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며 위탁업체 선정의 중요 평가기준으로 공신력과 인지도, 사업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재정적 부담능력 및 운영능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또 공고를 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고를 거쳐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존 수탁업체가 탈락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어디가 선정되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에듀바이져,
한기

민한기위원

에듀바이져, 그런데 시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에 근거해 볼 때 선정에서 탈락한 기존 업체와 새로 선정된 수탁업체 해당 사항 비교가 합리적 판단으로는 이해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체의 공신력과 인지도 부분에서 기존 수탁업체는 각종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영어전문 교육법인입니다. 알고 계시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말만 하면 누구나 잘 아는 “그 학원”, 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고 공신력 갖춘 YBM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새로 선정된 에듀바이져는 일반에게 많이 생소한 업체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내 거의 모든 기업들이 등재되어 있는 상공회의소의 기업 정보데이터에는 없는 업체입니다, 이 새로 선정된 업체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인지도와 공신력에서 현격히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네,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변해 주시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두 개 업체간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나 자본금면에서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질의는 전문인력 확보, YBM은 상시 종업원이 456명, 반면에 이번에 신규 에듀바이져는 5월 14일 스스로 공개한 정보기준으로 하더라도 31명에 불과합니다. 비교가 많이 격차가 납니다. 아울러 총 재산은 YBM이 960억, 맞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에듀바이져는 15억, 자본 총계는 540억, 그 다음에 9억, 매출은 784억, 그런데 에듀바이져는 34억,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엄격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냥 어느 곳이 공신력이 있고 재정적인 면이 괜찮은가를 물어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의위원들께서는 에듀바이져에게 점수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사업수행능력 부분에 있어서 사업신청자 재무상태 재정적 부담능력의 배점이 10점입니다, 10점. 10점인데도 불구하고 에듀바이져는 그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선정자 재무상태에 대해서 9.1점을 여덟 분의 심사위원들이 일괄적으로 9.10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YBM에 대해서는 8.90으로 점수를 낮게 매겨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우선 재무상태나 그런 공신력이 포함된 사업수행능력이 30점이 되겠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이 또 3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25점, 그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15점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물론 재정상태, 사업수행능력에 있어서는 에듀바이져보다는 YBM이점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외에는 세 가지 분야에서는 에듀바이져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에듀바이져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적다고 하지만 똑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능력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 모든 면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앞서 말한 대로 자산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총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몇 십 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심사위원은 모 공무원이 심사위원 전원에게 재무상태 평가항목에 관해 전문가 의견이라면서 심사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모두 같이 점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있을 수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점수 매기기가 딱히 몇 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심사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날 분명히 모 공무원께서 심사위원 전원에게 재무상태 평가항목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이라면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YBM은 8.9, 에듀바이져는 9.1을 일괄적으로, 제가 여기에 집계표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전문가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심의위원들에게 일괄적인 점수를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매출액이라든지 부채비율 이런 것은 점수 매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해서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끼리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전문가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한기

민한기위원

심사위원이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들끼리 그것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그 점수를 일방적으로 어느 회사에다가 많이 두자, 제안서를 두 군데서 3년간 분명히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여기다가 몇 점을 주자, 여기다가 몇 점을 주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심의하면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종업원수가 에듀바이져는 100명입니다, 100명. 매출액이 34억이에요, 그러면 1인당 얼마를 매출을 올렸습니까? 34만 원? 34억 100명 나누기 얼마예요? 34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에 YBM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784억입니다. 종업원수가 78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얼마 매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또 YBM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93개의 체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듀바이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영어마을 비롯해가지고 평생학습관을 노원구를 비롯해서 세 군데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행능력 평가에서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고, 더욱이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5~6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에서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 과정을 생략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공고는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했고 시보 게시 공고 다 마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며칠간 했습니까? 지금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후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업수행능력에 있어서는 10점씩 해서 세 가지 분류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이라든지 매출액, 부채비율 이것은 점수를 100억이다 하면 몇 점을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간에 그런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평가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일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수행능력을 YBM이 덜 받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에듀바이져가 더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 알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97쪽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먼저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액이 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저희들 자체 수입은 수영장, 임대료, 문화프로그램, 성인프로그램 회비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영장하고, 온누리아트홀에 대관료하고 출연금은?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시에서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전애리위원

민간위탁금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5억 8,800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들입니다.

전애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415페이지와 40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415 페이지와 406페이지가 뭐가 다른 겁니까? 마번은 문화센터 대관내역 및 수입현황, 사번은 자체 기획프로그램 및 음악회 개최현황.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음악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쭉 했었던 행사 중에 대관이거나 저희들이 했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외부에서 와서 해주신 음악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음악회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407쪽을 보면 메딕체임버, 시립교향악단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415쪽에도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누어져 있는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수원시에서 하는 행사는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아트홀 대관료가 경기도 문화의전당 소공연장보다 비쌉니다. 안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대비용이 훨씬 더 비싸서 비쌉니다. 그리고 플러스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심지어 경기도 것인데도 수원시 것이라든지 혹은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는 50%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무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예를 들자면 406쪽에 14번, 15번을 보면 수원시립교향악단하고, 수원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73만 9,500원, 91만 2,500원입니다.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것이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전기비만일까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아니요, 무대사용료 전부 다 원칙적으로 기본 임대료는 안 받는데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조례 별표 2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가 별도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조명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대, 무대장치, 냉․난방, 무대기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표에 의해서 요금표를 계산한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요금표를 계산해서 디스카운트 해주신 것이 이 정도란 말씀입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기본요금 안 받고 그것만 받은 겁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 문화의전당도 50% 디스카운트하면 부대비용을 음악회를 다하고도 30~4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냉․난방비가 여름과 겨울에는 들어서 50만 원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홀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대공연장도 1,800석인데도 100만 원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을 깎아줬다는데도 90만 원이고 그러면 이곳에 시설이 엄청 좋은가, 그리고 잠깐 봤습니다. 413쪽 한 번 봐 주십시오. 413쪽을 보니까 청소년교육팀에 공연시설비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대기계 한 분, 무대음향 한 분, 공연장 운영 및 장비 관리 총괄해서 세 분이 지금 홀이 은하수홀하고 온누리아트홀하고 다 있습니다. 세 분이 다 한다는 말씀인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렇습니다, 현재.

전애리위원

이것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지금 현재 부족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도 몇 번 대관을 해서 음악회 행사를 해 보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안내요원도 없고 음향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고 항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도 90만 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누리아트홀이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음향장치가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비싸게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올 거니까 세 명 갖고 하시는 건 아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애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육성재단이 되고 나서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 청소년에게 특화되었고, 부모한테 특화되었고, 문화체육에 많이 특화되어서 프로그램면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415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415쪽을 봤는데 특별히 온누리아트홀 자체 기획프로그램 및 음악회 개최현황입니다. 자체 기획프로그램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사용료를 받고 누군가가 와서 대관신청을 하고 한 연주회거나 그렇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자체 기획이 부족합니다.

전애리위원

증인께서는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창피했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죄송합니다.

전애리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물론 다 기획공연에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수원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을 조금이라도 책임지신다는 마인드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수원에 있는 음악단체랄까 국악단체랄까 무용단체랄까, 협의해서 정말 저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홀 안에서 몇 십만 원 예산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연을 발굴해서 하셔야지 시에서 민간위탁금도 받고 출연금도 받으면서 100만 원씩 시에서 하는 행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자체 공연은 이렇게 너무 미비하면 이 단체가 육성 재단으로써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인원들이 그저 직장 생활하는 그런 재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 내가 속해 재단이 좀 고품격이라고 그럴까요, 영어를 써서 안 되었지만 업그레이드되려고 한다면 지금 이런 현실 온누리아트홀 500석, 온누리아트홀 3명이 책임지고 안내원은 한 명도 없고 그런 것에 자체 기획은 1년에 세 번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인께서 201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두 홀을 운영하기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설이 10년이 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디지털 콘솔이 없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 녹화도 안 되고 음향이나 비디오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점점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일단 필요한 직원이 최소한 하나라도 더 충원이 되어서 그리고 필요한 때에 양쪽에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그 인력이 저희가 전문가를,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 죄송한데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전애리 위원님은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충원해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체 기획 음악회 같은 것 할 적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온누리아트홀에 있는 안내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이택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연간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337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337억이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정선위원

우리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337억이면?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저희 예산이 46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가 교육경비로,

백정선위원

몇 %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시 예산의 몇 %냐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시 예산요?

백정선위원

예.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시 예산하고는 제가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한 0.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일반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 봤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선생님들이 별로 반기지를 않는대요. 우리 시에서 3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도 학부모들은 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 생색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수원시가 교육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어필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학교마다 아직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교육경비를 내려 보냈는데 학교교육경비 지원으로 쓰지 않고 용도를 다른 데로 쓰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백정선위원

없어야 되겠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인근 안양시의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교육비를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는 인력이 함께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과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향후 교육경비 교부시 교부결정서에 단서를 넣을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어떤 말씀인가요?

백정선위원

어떤 단서요,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면 교육경비를 내려 준다 뭐 이런 단서,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단서는 저희가 달은 것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정산 보조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전 학교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교육경비 집행 정산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정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깐 학교가 많잖아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정선위원

혹시 인조잔디 깐 학교에서 사후보수 이런 것 지원해 달라고 요청 들어 온 것은 없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백정선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가나, 옛날에는 지금처럼 재질이 좋지 않아서 한 5~6전 년에 인조잔디를 깐 학교에서는 지금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답니다, 보수도 많이 해야 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요청이 들어 온 것이 없는데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께서는 재능기부 교육나눔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정선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지요, 이것?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정선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수급자,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을 보충하기 위한 학원과 연계가 되어서 무료로 강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에서도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학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지요, 학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새 우리 지자체에서 무엇을 하려면 항상 문제가 선거법이잖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정선위원

선거법에 기부행위 제한에 걸려서 못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비슷하게 하는 사업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이 사업도 그렇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중복 혜택을 받는 거예요. 중복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주니까 수혜 받는 사람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재능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음에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287페이지.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저희가 21개 아파트에 367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 있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일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시는 건축과에서 하면 안 될까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디 아파트를 짓는데 정보 같은 것이 접수되는 것이 늦잖아요? 그런데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건축부서하고 협조 체제가 되어서 현재까지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몇 가지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린 이후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공직자 분들에게 요구했던 사항, 또 제안했던 사항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들 또 위원님들께서 내주시는 좋은 의견들이 내년에 또 역시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 해마다 이맘 때 쯤이 되면 시정 베스트7이라는 것 선정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증인, 알고 계시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올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것을 내세우셨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미래로 가는 길 조성사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외국어 마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이 아니라 저는 인문학 평생학습 축제로 알고 있는데,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두 가지를 냈습니다.

전용두위원

두 가지를 냈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어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각 동에 평생학습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소외된 계층 또 주민자치 동아리들을 통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지원내용을 보면 올해 2011년도에 11개 동 11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셨고 그리고 11개 동 11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 자료에 보면 한 1,553명입니다. 자료 299 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53명이 참여를 한 이 프로그램에 지원금액이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553명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주민센터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지역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가장 보편적인 우리 이웃들,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습니다. 다음 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수원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여기에 2010년도는 차치하고 2011년도 실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원금액이 4,800만 원을 지원해서 3개 대학 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17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인문학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얘기했던 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그들이 배운 지식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관한 그런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학습축제의 기본 취지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3개 대학 교육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4,800만 원을 지원해서 170명이 교육을 받은 이것보다는 4,000만 원을 지원해서 1,553명이 혜택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더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증인께 묻고 싶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대학에서 하는 운영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주로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지 또 직업창출 관계 이런 게 좀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용두위원

증인, 그런데 이 분들이 향후에, 대학 교육원에서 수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분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해본 적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런 체계가 잡혀갈 계획입니다.

전용두위원

체계가 잡혀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든지 교육을 받으면 그 이후에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교육이거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영유아 놀이지도 전문가 과정에서 전문가가 40명이 9월~12월까지 45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40명 인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하고 이 교육 이후에 수원시민과 수원시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지금 대학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수강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강사로 진출하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세부실적 사항을 저희들한테 입증하실 자료가 있냐는 말이죠. 이 분들이 막연하게 이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뭐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도 하고 또 어디에 가서 교육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전문가로서의 자리매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통계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전용두위원

그럼 그냥 막연한 추측이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렇기 위해서 학점제라든지 강사은행제라든지 이런 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의 말씀 취지는 뭐냐하면 물론 전문가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전문적이고 심화된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 역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비용가지고, 이 비용이 사실은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취지에 맞게 모든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번에는 많은 동아리들이 참 열심히 그동안 해왔던 성과들을 가지고 인문학 평생학습축제에 함께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막을 내린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게 하면 이 4,000만 원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 적은 비용을 보다 많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아리, 보편적인 시민, 현재 일상생활 또 사회적인 일 이런 것에 많이 지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한 배려를, 또 세심한 지원을 좀더 강구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은 프로그램보다는 동아리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동별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평생학습 대축제 이것을 수원시정 베스트7에 후보로 올릴 정도면 평생학습 대축제가 상당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자부심이 있고 또 자랑스러운 교육청소년과의 1년의 성과이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어마을 관련입니다. 외국어마을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먼저 2008년 8월 1일날 위수탁계약을 YBM과 맺은 것을 보면, 3조 2항에 재계약 하는 것을 보면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위수탁을 재연장 하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전용두위원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아주 큰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그렇게 받아 주셨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재계약은 대부분 열심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2011년 1월 1일날 또 수탁계약서를 보면 그것은 2010년 12월 31일~2011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나서 그 계약이 끝나기 전에, 2개월 전에 YBM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명을 했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6개월 동안 또 연장을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6개월 연장한 이후에 재계약 표명을 했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재계약은 아니고요, 영어마을은 임대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마을을 새롭게 조성이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문제가 아니라 새로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아,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공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이번에 에듀바이져인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번에 새로 선임된 단체가 에듀바이져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에듀바이져는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먼저는 2개월이었는데 새로운 조례에 따른 것인가요, 계약 종료기간 3개월 전에 의사표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먼저는 2개월이었는데 새롭게 외국어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졌나요? 잘 모르시면,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조례에는 2개월이냐, 3개월이냐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아니, 먼저 위수탁 계약서에는 그런 조례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3조 2항에 “갑 또는 을이 연장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을의 신청을 받아 갑의 심사를 거쳐 연장 협약을 다시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조례라든지 그런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에듀바이져와 수원시 외국어마을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거기 3조 1항에 “이 협약에 의한 외국어마을의 관리․운영, 위․수탁기간은 2011년 9월 1일~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게 1항이고, 2항에 보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여기 “3개월 전에”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먼저 위수탁협약서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되어 있고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뭐 통상적으로 2개월 전, 3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에다가 그것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이 외국어마을 선정된 데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 하는 것이라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전용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어마을 선정 기준을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YBM과 에듀바이저의 재산규모라든지 공신력 그리고 매출, 근무인원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증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봐도 YBM이 에듀바이져보다는 보다 사업수행을 하기에는 더 능력이 있는 단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심의평가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30점 항목이 에듀바이져보다 아마 그 부분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러면 30점 빼고 나머지 70점 항목에서는 에듀바이져가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아서 됐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택용 증인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의 복지형태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 봐요? 요즘 정치적으로 아주 많이 보편적인 복지냐, 아니면 맞춤형 복지 쪽으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흐른다고 봐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해 본 것은 없고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영주위원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보편적 복지로 가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진 유럽국가에서는 이 복지비용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정부가 위기상태에 빠진 이런 모든 것이 보편적인 복지로 해서 위기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 무상급식이 124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맞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 학년을 했고 내년도에 보니까 중학교 2~3학년 확대하는 거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하기 때문에 124억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우리가 말로 할 적에는 100억, 1,000억 감각이 없는데 실제 돈 갖다 쌓아놓으면 그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의 무상급식 정책은 누가 결정지어서 된 것인지, 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시가 되어서 정책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정책 결정을 해서 세운 것인지 좀 궁금한데?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각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50 대응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가 볼 적에 경기도 교육청을 상급기관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의기관으로 봅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협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 지시만 내려오면 100% 다 수용한다고, 그게 영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혈세로 모여진 돈인데 이 집행을 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어떤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나타나야죠, 돈을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밥 먹고 나면 그 돈은 없어지는 거여,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열악한 학교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돈을 학교 시설 개선 쪽으로 확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교육의 질을 높여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어야 이게 제대로 가는 정책이지 먹고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이나 그런 예산이 효율성보다는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모성 예산으로 소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50:50 대응사업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각 시․군이 부담이 되지만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50%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그것을 저희가 지원 안 하면 그만큼 또 50%에 대한 그것이 수원시민에 대한 혜택이 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지금 경기도 시․군이 몇 개 시․군이에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31개 시․군입니다.

이영주위원

31개 시․군이죠?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해주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3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13개밖에 안 돼요. 31개 시․군에서 13개면 그러면 50%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물론 시의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여기에 쫓아가는지 못 쫓아가는지 그것은 알 수 없겠지만 수원시가 꼭 입맞춰서 가야 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보다 한 30억이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사실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점차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부에서도 0세~5세까지는 보육 교육비라든지 아마 급식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 좀 해주셔가지고 우선 급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대응사업은 작년도 2010년도에 저희 수원시가 65억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은 60억입니다만 추경에 포함하면 82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 사업이 10억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영주위원

30억.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추경에 가면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물론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너무 빨리 복지 쪽으로 급선회 한다면 수원시의 재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교사가 각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작년까지만 해도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거의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해서 협력사업을 해서 지원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30개교를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초등학교를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서 공모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전에는 도 교육청이나 수원시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서 같이 했었는데 전액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30군데 정도는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금년도에 86개 학교가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수원시에서 순수하게 100% 지원한 데는 33개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학교만큼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30개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현재 우리 초등학교가 76개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79개 학교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79개?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공모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시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교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없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대책해서 내년 3월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원어민 교사를 선발해서 하더라도 중간에 가 버리기기 때문에, 하다가 그 나라로 가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과 후 특성화사업은 초등학교에 올해 2011년도에 전체 학교 다 줬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것을 특성화사업을 주되 쉽게 말해서 꼭 한정금액을 정확히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학교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조금은 유도를 해 줘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불필요한데도 강제로 그 예산을 가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져가라 하니까, 우리가 1차 공모, 2차 공모, 3차 공모까지 한 것 본 위원장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분명히 특성화사업 계획이 다 섰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도에는 전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0개교 이렇게 해서 60개교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꼭 예산의 틀에 맞추지 말고 조금 특색, 학교 자체 내에서 음악을 할 수 있다, 미술을 할 수 있다, 다 방면, 영어, 수학을 할 수 있다. 그런 방면으로 해서 학교의 특색과 학교의 연계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억 미만 대응투자를 했을 때 우리 관내 학교에 체육관을 이렇게 교특비 해서 대형으로 해서 지었다 하면 우리 시에서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최고 5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지요, 5억 밖에 못 주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그 5억이 지금까지 5억이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최고 한도액 5억이?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이 지침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부와 우리 수원시와 대응투자해서 체육관을 짓는데 우리 수원시가 5억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주다보니까 하나의 체육관을 지으려면 대충 16억 7,000이나 16억 8,000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체육관은 반쪽짜리 체육관 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체육관이 계속 축소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끝까지 안 주니까. 그러니까 중앙의 교과부에서도 이 돈 밖에 못주겠,. 지자체에서 투자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과부에서 돈 12억, 13억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왜, 그 체육관을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 학생들이 낮에 수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교특비 사업은 현재까지는 5억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과부에서도 지자체에 30%를 부담하도록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꼭 내년에는 지침이면 지침에서 해 주시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장이 개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6억이든 7억이든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6억을 했을 때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라면 2~3억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 16억 8,000이 19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3억 사이에 체육관이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정상적인 체육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수원시에서 5억 이상 더 지원한다고 해서 교과부에서 더 그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지는 한번 저희도,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 지원이 됩니다. 그 정도는 증인께서 아셔야지, 그것은. 왜? 그것은 뭐냐하면 교특비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제 말이 틀렸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어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7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다음에 28조 감면 사항에도 잘 알지요, 이용료, 사용료 이런 부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우리 대관시설에서 대관료가 연 얼마나 되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대관 일수 말씀이신지?

한규흠위원

대관료, 총금액.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대관료는 표가 있습니다. 시간별로 쓰는 것과 전일 쓰는 요금표가 다 다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연간 총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수입 예정액?

한규흠위원

예, 연간. 온리누리홀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게 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안 파악 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대관료 수입은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대관료 수입은 저희들 자체 수입으로 해서 전체 우리 재단 수입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저희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지요? 뒤에 보면 시 세수로는 잡히지 않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자체 운영비로 쓰고 계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415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단체명 대표자 임광진님은 증인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증인이 쓰시는 것은 0원이고 수원시장이 쓰는 것은 돈을 내는 것이 맞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 프로그램 표시 할 때 아까 전애리 위원님께 지적받은 그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라 0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수원시장이 쓰는 것은 유료고 이렇게 쓰는 것은 0원이니까 아까 전기료라든가 기타 시설비를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대관료라고 우리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수원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0원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쓰는 부대비용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28조를 주지시킨 것 아닙니까? 감면 대상이 이용료 및 사용료 아닙니까? 또 시에서 7조에 보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래서 수원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 중에 저희가 0원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있고 수원시에서 위탁을 줘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원시장님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수원시민을 위한 교양강좌가 16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시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위탁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속에 장소 사용료가 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이런 것은 세부항목을 주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저희들이 언뜻 봐도 저희가 누가 봐도 자료 갖고 나가면 시장님은 돈 내고 누구는 돈 안내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418페이지 보면 아까 숫자 오기라고 보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추가 자료에 보면 수원청소년문화센터 107건 아닙니까? 107건 중에 온누리 아트홀이 81건, 은하수홀이 26건입니다. 그래서 107건이 되는 거거든요. 자료에 여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나와 있는 거니까 2010년도에 온누리아트홀 108회, 은하수홀 102회, 2011년도 102회, 은하수홀 112회, 214회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무척 많이 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작년은 연말까지이고 금년은 10월 말 까지죠.

한규흠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일단,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214회.

한규흠위원

214회가 아닌데 214회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자료에는 온누리아트홀은 81건, 은하수홀은 26건해서 107건인데 여기는 214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자료하고 이것 책자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건데 뭐 어렵습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자꾸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작년 행감 때도 했고 추가자료 지적 사항에 이런 것이 나와 있잖습니까? 대관시설을 잘 활용해서 해 주십사 했는데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가, 굳이 이렇게까지 자료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고 이것도 안 받아야 될 것을 받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숫자도 월등하게 많이 기입하고 그러면 이게 대관을 신경 안 쓰고 숫자로만 부풀리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해가 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이게 숫자가,
영관

노영관위원장

숫자 파악을 못 하셨으면,

한규흠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부풀리기로 봐지고요, 다음에 아까 대관료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대관료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고 혹시 대관료 같은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될 사용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저희가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대관인 경우에도 무료대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하는데 계약, 언제 사용을 하신다고 신청을 할 때 그 당시에 사용 무료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몇 개 쓴다든가 음향 또는 무대장비, 그래서 알려드린 것을 저희 조례에 의해서 확인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금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대관시설을 임대하러 가면 당연히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수원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쓸 때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조례대로 맞춰주셔야지 조례에 감면대상이 쭉 있는데 여기에 감면대상이 하나도 없고 그러기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렇게 조례대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당연히 조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증인이라든가 시장님이 사용할 때 0표로 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저희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무료감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대관료가 생각보다 그렇고요, 암만 설명을 주셔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마무리 하겠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각종 시설이라든가 있잖습니까? 대관업무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게 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잘못된 심의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바이져 제안설명 시에는 질문을 간략하게 했고 탈락된 YBM에서는 제안설명 시에 질문의 수도 많고 내용도 상당부분 공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의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들은 바인데요, YBM에서는 기존에 영어마을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동안의 운영 상태를 가지고 질문도 많았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질문은 쌍방이 골고루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의위원들이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로 하여금 질문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심의 위원장이 그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YBM이 운영상 우리 영어마을을 5년 동안, 증인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운영을 잘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의혹은 없습니다. 사실은,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 동안에,
한기

민한기위원

주관적으로 하는 게, 주관적으로 하지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편파적이라고 할 수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기존에 영어마을을 운영한 성과나 이런 과정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이지 그걸 편파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심의위원들의 심리를 작용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면 “그 장소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가다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마을 수탁운영 모집공고에 보면, 이것 갖고 계신가요? 제4장 사업신청, 제5장 사업계획서 심의 및 수탁운영기관 선정, 일반 심사사항 2항에 보면, 2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신청자는 심의의 인적사항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수원시 기타 관련 기관 등에 일체 문의, 탐문하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신청자가 진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 식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모르죠? 이런 것이 어떻게 명단이 유출될 수가 있는지, 이런 보안이 전혀 우리 시에서 안 되고, 여기 분명히 신청자는 심의위원회 인적사항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개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어느 심의위원도 마차가지죠.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사,
한기

민한기위원

통례로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 유출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한두 사람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8명의 심의위원들한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의혹이 오갈 수 있습니다. 향응제공, 금품수수까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심사 전에 유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한기

민한기위원

귀신도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알아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YBM은 전화가 안 왔고 에듀바이져는 특정업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 식사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명단을 알고 했냐 이거에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핸드폰을 어떻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음, 우리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를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수탁 공고를 하면 수탁자의 법인에 대해서만 이력을 밝히게 해놓았어요. 대표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대표자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이런 것이 제안서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전과가 있다거나 있어서는 안 될 사고기록을 갖고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법인만 보고 본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제안서를 보고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대표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심의위원들이 서류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어찌 대표자의 이력 한 장 안 받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법인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나 이런 중앙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인으로 등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인체에 대한 이력을 받는 것이지,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대표자에 대한 이력,
한기

민한기위원

대표자는 그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등록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아 봤어요. 그것은 무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대표자가 어떤 분인가를,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정도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그런 것을 안 하고 오로지 법인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11월 1일 날 에듀바이져 대표가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김미경 대표에서 누구로 바뀌죠? 누구로 바뀌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11월 1일자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 위탁을 받은 지 불과 며칠 안 되어서 대표가 바뀌었다, 누가 봐도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대표자 바뀐 것은 수원일보사에서 허위경력을 거론해가지고 대표께서 언론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언론에 그러한 사항이 비치게 되면 회사의 명예가 실추가 된다고 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김 대표를 증인께서 만나셨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 후에 만났습니다. 한번 대표자 바뀌고 신임 대표하고 함께,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는 대표의 이력에 관해서 언론사하고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법인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바꿨다, 사임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대표의 이력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분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이 중요했던 부분이었죠, 여태까지 지금 그런 의혹, 여러 가지 재정상이나 모든 성과도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게 의혹이었지 선정과정이나 대표의 이력을 가지고 한 것은 굉장히 한 참 후의 얘기였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자료요구를 해서 이력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지만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사퇴를 합니까? 지금 증인 얘기대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떳떳한데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었고 강사로 재직했다는 게 떳떳한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사항이 자꾸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에 대해서 수원시는 발탁한 업체가 원하지 않아서, 지금 에듀바이져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통보를 해주죠? 공고 게재를 하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했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발표 결과는 공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안 했죠? 하게끔 되어 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조례상에 그런 규정은 없었고 그 후에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공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개정된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모르셨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선정된 뒤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몇월 며칟날 되었죠? 5월 30일,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5월 30일날 결과가 났으면 6월 15일인가 이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심의는 5월 30일에 했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5월 30일 되어서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는 6월 15일경인가 이렇게 그 조항이 삽입이 되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5월 30일 때는 공고하도록 하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YBM에, YBM에 통보,

전용두위원

에듀바이져, 에듀바이져,
한기

민한기위원

네?

전용두위원

에듀바이져,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YBM에 통보했다고 관계공무원은 얘기를 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고사항은 저희가 위탁업체 모집공고 말씀드린 것이고 선정 결과는 제가 듣기로는 YBM에서 원치를 않기 때문에 공고를 안 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원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YBM측에서 공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YBM측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데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제가 아는 바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저희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YBM를 한번 불러가지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대질을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관계공무원은,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원치를 않아서,
한기

민한기위원

YBM측에서 원치를 않기 때문에 안 한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법 개정이 되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고하는 규정은 없었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해야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해야죠,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법 규정에 공고규정이 없었고 그 후에,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그 법이 그렇게 생겼다면 아니, 그것 공고하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미 다 이루어진, 선정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은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배점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언론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냈는데도 입장 표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또 안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YBM의 편을 들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한 점의 의혹을 사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YBM이 5년간 아무 하자없이 운영을 했던 그런 회사인데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로운 업체한테 줬다는 그런 의혹을 말끔히 씻기 위해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자꾸 업체의 규모면에서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상태는 일부분 30%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제안서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 다 이야기하면 저기한데요, 지금 자꾸 그렇게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심의과정이나 배점 관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석연치 않습니다. 자꾸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려고, 본 위원은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위원장님 사인이 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이택용 증인께 본 위원이 아까 무상급식 확대 실시계획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시 확인코자 합니다. 아까 2012년도에 무상급식 확대할 때 5세 미만 유치원생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주실 때 보육아동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만 5세.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얼마나 큰 파장이 일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듣고 제가 분명히 보육아동에 대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은 지금 수원시에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이 1,000여 개가 있거든요. 평균 잡아서 한 시설에 40명 정도라고 하면 4만 명의 아동이 있어요. 그러면 5세 미만 엄마들은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겠어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지원 예산이 258억 7,000만 원이고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415억 중에서 무상급식이 258억 7,000만 원이고 그 비중은 6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맞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보육아동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4만 명에 대한 아동 5세 미만을 전부 대상자로 주는 게 아니고 셋째 아동 이상 되는, 그러니까 넷째 아를 낳거나 다섯째가 있을 때 셋째 아까지만 주는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사항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수원시에 보육에 관심 있고 열악한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마음이 순간에 변동이 생기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증인, 인정하세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아까 보육시설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만 5세 어린이집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만 5세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 5세 어린이집이 아니고 아이를 세 명 낳은 집의 애들, 그것도 만 5세 밑이 되겠죠. 대상이 엄청 복잡해지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 답변을 증인께서 하시면 안 되겠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2012년도에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고 시책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증인, 이의 없으시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저는 다시 우리 임광진 증인께, 아까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관료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관료를 조례대로 하면 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제가 지금 조례를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몰라서 그러는데 해석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아트홀은 현재 대관에 대한 규정이 임대료는 싸게 되어 있고 부대비용이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니까 수원시에서 빌리는 것은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감해주는 혹은 뭐 50%를 해주는 이런 조항으로 해석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실히 짚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전애리위원

433쪽에 유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을 쭉 보면 유스필 꿈나무 육성교실 병행 운영해서 소외 청소년에 15명 있다고 하셨고 유스필 꿈나무 육성에 예산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이 1,200만 원은 뭐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유스필 꿈나무 육성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강사수당인데요, 지난 11월에 공연도 한번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학생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습니다. 강사.

전애리위원

이 제도가 본 위원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점과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더 심도깊게 제대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합창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창단은 몸이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학생들이 훨씬 더 즐겁게 스트레스 덜 받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 이 힘든 것에 막 매달리고 돈 많이 드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정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택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06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6~307쪽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 과징금이 있고, 부과금액이 있고, 감경금액이 있습니다. 감경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판매금액에 따라서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30%까지 금액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보니까 52개 업소가 위반을 했는데 52개 업소가 감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과징금 경감규칙 발음이 어려운데 있는데 획일적으로 50% 아니면 30%, 초범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50%이고 1만 원 이상이거나 중하다고 생각할 때는 3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할 수 있다, 시장이나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경감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구 규칙을 보니까 경감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당한 것에 한해서 경감하고 있지 무조건 초범이라고 50%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이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위반을 했는데 무조건 일단은 감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한 법이라는 얘깁니다. 이러면 슬쩍슬쩍 다 위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구가 우리보다 그 면에서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50%를 해주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에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 건데요, 현재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감경조항을 적용해서 50% 내지 30%씩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할 수 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전애리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남구 경우를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찾아서 스터디를 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무조건 50%, 30% 해 주지 않자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스터디 해 보시고요, 바로 앞에 30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봤더니 예산은 100만 원인데 신고현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규칙 제6조 2항 제3호를 보면 수원시에 6개월 전에 전입한 자만이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대상자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유해환경을 봐서 신고를 했으면 포상금을 줘야지 6개월이라고 한정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조례제정 취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원시민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런 것 정도는 너무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항 4조를 보면 이것도 잘 스터디를 역시 해야 하겠습니다.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파라치, 파파라치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저런 조항으로 마치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안 주고 싶어 하는 듯한, 이 조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을 보시고 조례규칙을 보시고 정말 청소년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면 신고포상금도 올라야겠고 예산도 좀 올라야겠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올라도 신고할 마음을 안 주게끔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내년에는 바뀌어서 제대로 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제도상의 개정을 위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사랑 장학재단 이중화 증인 나오셨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현재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주고 있지요? 초․중․고 대학생, 네?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대상은 학생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대상은 학생들한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얼마씩 나가고 있지요? 1년에 몇 번이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저희가 기준이 초등학생이 30만 원이고요, 중학생이 50만 원, 고등학생이 90만 원 그리고 대학생이 200~30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1년에 한 번 나갔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그러니까 1인당 1회 한해서 주는 겁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니까 1인당 1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직원이 몇 분이라고 했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저희가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현재 1년에 한번 주는 장학금을 선발심사 위원은 별도로 있지요? 서류를 접수하고 홍보하는 직원들이지요? 그렇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직원들이 서류 접 받고 홍보하고 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심사는 1차적인 접수를 받고,
영관

노영관위원장

서류심사만 하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저희들이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1년에 한 번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원래 기준은,
영관

노영관위원장

장학금할 때 아까 증인께서 장학금 1년에 한 번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그것은 학생이 한 번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장학금 지급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번,
영관

노영관위원장

짧게 하죠, 삼성에서 협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장 이중화 :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전에는 한 번 했고?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그것 외에도 유공 장학생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심사를, ,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홍보는 저희가 회보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영관

노영관위원장

몇 분이 홍보하고 다닙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장학금 선발하는데 홍보는 몇 분이 하고 다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홍보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홍보요원화 되지만 사실상 외부적인 활동은 저하고 팀장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홍보요원이 필요가 없고, 왜 필요가 없느냐, 지금 현재 수원시에 초․중․고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몇 개입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초등학교가 한 90개교 되고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초등학교 87개입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중학교가 53개교, 고등학교가 40개 정도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것을 홍보하면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장이 전체 선생님들에게 다 하면 그게 일괄로 딱 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홍보의 대상이 학생들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방금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간다고 분명히 나간다고 증인께서,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아니, 장학재단의 기능이 장학생 신청 접수해서 주는 것만 기능이 아니고 장학기금도 받아야 되고 우리 수원시민들이,
영관

노영관위원장

증인!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제가 주는 것만 말씀하는데 제가 주는 것만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받는 것은 이 서류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받는 것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받는 것이 그렇게 까다로워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시민한테 알려야 받지요, 알려야,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시민들한테 알려야 시민들이 기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 들어오셔서 홍보를 해가지고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물론 기금이 금년도에 사실상 걷힌 것은 제가 뛰어다닌 것만큼의 성과는 아니지만 성과가 단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뛴 만큼의 성과는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증인께서 홍보하는 것과 또 뛰는 것과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물론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지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장학재단 사업이 나가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장학금 또 나가요. 증인, 그렇지요? 나가는 것 있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나가고 여러 군데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홍보와 현재 수원시 장학재단이 있다는 것은 홍보가 어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선발기준도 어느 정도 다 학교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면 홍보는 금방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증인께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한번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시죠, 분명히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지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사랑장

사무국장 이중화 :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다음에 육성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2010년도에 보니까 중국유학 선발한다고 했는데 정원이 미달되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취소가 되었다고 보고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취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2010년도?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2010년도 것은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준비 못 했어요? 그러면 2,700~2,8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예산이.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 예산의 집행 잔액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잔액을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대개 제가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영관

노영관위원장

담당 실무부서 알고 계십니까? 막대한 예산 3,0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그런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증인? 그리고 정원 20명 모집했는데 그것도 뭐냐하면 우리 육성재단에서 돈을 자부담을 주고 본인 부담한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부담도 하고 우리 육성재단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세 명밖에 안 되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사업을 못 했으면 예산이 어디 있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준비를 못 했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육성재단에서 외국에 가는 청소년들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그게 대체로 비쌉니다. 학부모들한테 비싸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리고 증인께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가능성 없는 프로그램과 또 단독적으로 집행부에 따라 오라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2011년부터라도 좀더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주시고 또한 예산도 투명성 있게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보니까 평생학습 축제 지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지원,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방학프로그램, 청소년 유스캠프,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도비 이런 민간사업들이 많이 나갔어요. 증인!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결산서를 한번 보고 서류를 보니까 서류는 물론 꼼꼼히 잘 챙겨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2,800만 원 주면 2,800만 원 어치 딱 제로 예산 맞추기도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8,460만 원 주면 8,460만 원 제로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제로 맞춘다는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그 예산을 다 쓰자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허리띠 매고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졸라매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다 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샘플로 하나를 보니까 강원도를 2박 3일로 가는데 평균 1인당 14만 6,000원이 들었더라고요, 2박 3일에. 샘플로 하나 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여행 2박 3일로 가면 쉽게 말해서 8~9만 원이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크게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더 현 실정에 맞게 갖고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가 교특비 받아서 대응투자해서 수원시 관내에 체육관을 매년 2~3개씩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다보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개방할 수 있게끔 교육청과 우리 시 같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학교 체육관의 보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해줄 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그렇게 학교 측에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청과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꼭 110만의 우리 수원시민들이 체육관을 저녁에 체력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줬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줬는데 어디에다 줬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 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희망제작소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희망제작소에 연구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1,8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부가세 별도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포함해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포함해서?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공교롭게도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준 단체가 다시 운영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용역을,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습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의혹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6월 30일 평생교육관 위탁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내면서 사업신청 자격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주 사업지를 둔 4년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상임이사로 서울에 있는 희망제작소가 되었는데 왜 꼭 경기도하고 서울만 국한했는지, 전국이나 수도권 아닌 서울특별시 소재 또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기관으로 제한한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러한 시설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한을 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서울시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죠. 선비는 오이 밭 옆에서 신발 끈을 고치지 않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필 왜 그 희망제작소에다가 이 평생교육관을 경험도 없는 이런 희망제작소에 줘야 된다는 의혹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또 관내에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관내에 평생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4년제 대학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공고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수원시 홈페이지 누가 매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위수탁한 업체나 알고 있을 정도지,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모든 공고는 지금 다 똑같이 홈페이지하고 시보, 게시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게시판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시청 게시판에도 있고 시 홈페이지가 주로,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가만 있어 봐요. 게시판에 게시했다고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게시도 하고 시보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수원시 홈페이지를 서울이나 경기도권 내에서 그렇게 많이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실제로,
한기

민한기위원

최소한 그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으면 이것을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우리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대학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희망제작소에다가 줘서, 여기가 제안서를 보니까 평생교육관을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또 여기 1년 수탁비용이 얼맙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16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6억이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16억인데 여기 자산이 얼맙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재산은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납득이 갑니까?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16억이라는 돈을 일시에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기

민한기위원

일시에 주든 안 주든 경험도 없는 그런,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날짜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이 밭에 가서 신발 끈 매지 말랬다고 이렇게 왜 의혹 받을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희망제작소 아니면 평생교관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수원에 좋은 대학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처음부터 연구용역도 수의계약을 하고 또 위수탁도 한 개만 받아서 하고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오해를, 특혜를 살만한 그런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국적으로 한 20여 군데 되지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인가 거기 한 군데만 대학 부설에서 하고 있고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험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지금 광명시를 비롯해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에, 은평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직영해도 손색을 없을 저긴데 굳이 우리 시만 이것을 특정 업체에다가 의혹을 사면서까지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택용

이택용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도 직영체제로 검토가 되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수원시의 정원이 총액인건비제로 인해가지고 조직 인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위탁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외국어마을하고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아주 깨끗하지 못한, 민선5기 들어서 상당히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켰을 때 물론 아니라고 법적인 문제가 없겠죠. 굳이 수원에 있는 대학교에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마치고요, 우리 임광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 언제 취임하셨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작년 12월 10일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2월 10일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아직 1년 안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이후로 사랑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퇴사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금년 현재 11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명 중에서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71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내용은 그 회사에 근무합니다. 증인!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저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죠?”라는 슬픈 얘기를 저한테 전해 줍니다. 자, 65명요? 몇 명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71명.
한기

민한기위원

71명 중에서 11명이 사퇴를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명 중에서 취업을 다 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그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반 이상이 취업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거부하더라고요. “다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수원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직장은 평생직장으로 꿈을 안고 들어가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제 오늘도 한두 명인가 사퇴 의사를 밝혔죠? 보고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재단의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어떤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내 식구를 잘 챙겨야지 가화만사성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 하셔도 내 직원이 불만을 가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성년의 날 행사 하셨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성년의 날 행사에 성년들이 많이 왔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성년의 날 행사에 외국 학생들하고 합해서 한 100명 정도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성년이 안 오시고 수원공고 1~2학년 학생, 나중에 학생들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있을 수 있죠. 행사는 했는데 아이들이 안 오니까, 성인들이 안 오니까 이런 게 전부 직원들의 압박입니다. 행사성인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불만을 품고 퇴사를 합니다. 들어올 때는 제가 전공을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여기 이 부서에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이 분야를 살려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교롭게도 이사장님이 오시고서 자기 취향에 맞지도 않고 전공도 아닌 제3의 직장으로 하루아침에 본인의 의사 한 마디 없이, 전보 발령이 나야 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또 처음에 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흡수를 했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몇 명이나 흡수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숫자가 27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의 갈등 그걸 누가 만져야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대표이신 증인께서 하셨어야죠. 거기에 “정조대왕 효도화 복숭아꽃 달아드립시다.”라는 행사 하셨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직원들 왜 그렇게 혹사를 시킵니까?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증인이 직장생활 하실 때하고 지금하고는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 직원이 지금 12명인가 13명이 거의 사퇴해 가는데 앞으로 이런 직원들이 안 나올 것이라고 증인 생각합니까? 소통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내 식구처럼 안 하면 이 직장을 떠납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떠난 그 분은 가장도 있고 내가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직도 직장을 못 잡고 본 위원이 전화를 하니까 “아, 통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증인의 아드님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20% 이상이 집단 사퇴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증인께서 직원을 내 식구같이, 내 가족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임광진 : 더욱 더 직원들과 소통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증인을 책망하거나 야단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보다 상당히 연배이시고 사회경력도 많으시고 하지만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도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직원을 정말 가족같이, 자식같이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동안 우리 증인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저희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가까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여러 증인들에게 많은 질책과 정책대안을 해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귀한 정책을 꼭 2012년에는 최소한 반영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현실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및 보건정책담당관,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