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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86회 제6건설개발위원회2011-12-01

박장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개발사업국 소관 시설공사과,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시설공사과,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한백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임양순 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신태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양원 개발사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양원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개발사업국장 주양원 시설공사과장 조한백 녹지과장 임양순 공원관리사업소장 신태호
준태

정준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주양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설공사과의 작년도 비위관련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호매실동 제2체육관 관계로 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데 현재는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가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다른 부서로 갔어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비위가 없도록 잘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설공사과 조한백 증인께 묻겠습니다. 2008년·2009년·2010년, 3년 동안 여기서 근무했습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난해?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된 거네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2008년·2009년도 것은 내버려두고, 2010년도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업무추진비, 저희들은 기관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1년에 얼마나 사용하셨냐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한 달에 25만 원씩이니까 300만 원이죠.

황용권위원

300만 원 사용하셨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계산도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다 계산했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8년도에는 462만 2,000원을 사용하셨고 2009년도에는 367만 1,000원을 사용하셨고 2010년도에는 604만 8,000원을 사용하셨어요. 맞습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증인이 본 위원한테 낸 영수증과 자료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확인한다니! 자료를 내실 때는 사용한 금액과 정확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내시는 것이지, 지금 오셔서 그것을 확인하신다고 그러면 말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잘못된 거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요구자료, 2008년~2010년까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예요. 영수증, 여기 다 있고. 응? 영수증 다 있어요. 영수증도 보면 거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술도 한 잔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건데, 보통 1월·2월·3월·4월까지는 좀 썼어요. 또 그 중간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하셔.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그게 남았으니까 다 쓰시는 것 같아. 그것은 업무 추진이 아니지. 그냥 비용 남은 것 막 떨자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실 때는 직원들을 잘 격려하고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 협의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식사하시고 또 업무 추진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 전까지 쓴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 했는데요,

황용권위원

아니에요, 증인이 오셔서부터. 1년 동안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직원들과 수시로 하고 있는데,

황용권위원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셨구먼, 수시로 한 것 보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리드미컬이 있잖아요, 그죠?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에 따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안 하신 것 같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 점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중간 중간에, 어차피 12월에는 회식이 많잖아요. 다른 것 아니어도 많으니까 그 때 해봐야 업무 추진 안 돼, 다 끝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때 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 아니면 시작할 때부터 차근차근 직원들을 잘 챙겨서 올 1년 동안 한 번 같이 힘을 합쳐서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서 같이 협력을 잘 하자, 그래서 아름다운 수원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업무추진이 돼야지, 연말에 가서 업무 추진하면 다 꽝이다, 이거지.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냥 먹자 말자,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은 고치시겠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사, 몇 개나 지었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지금 완료된 것이 망포도서관하고 원천동 했고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은, 이의동은 사실상 착공해 놓고 지금 가설 울타리만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영통구보건소가 이번 12월 12일인가, 그 때 입찰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중인 것이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중에서 지열로, 태양열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까, 난방을?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지열은 지금 저희들이 영통구보건소하고 제2체육관, 그것을 지열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제2체육관?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지열과 태양열로 했을 때의 열량과 사용하는 용도는 어떤 것이 더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장·단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킹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 대지가 넓은 데, 보건소나 제2체육관은 넓으니까 지열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장·단점이 없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지열 같은 것은 대지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지공을 파려다 보니까, 지공은 6m 간격으로 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가 넓어야만 지열이 가능해요. 그래서 넓은 데는 지열로 들어가고 땅이 좁은 데는 그냥 태양열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은 땅 넓고 좁은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고, 태양열의 어떤 열량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태양열로 썼을 때의 어떤 이점과 지열로 사용했을 때의 어떤 이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어차피 이점이라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2개 다 낫다고 보는데 지열도 일반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다만 공정이 사실 안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전주에 복지시설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6명을 한 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지열이 괜찮다, 태양열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태양열보다 지열이 낫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앞으로 할 것은 지열로 많이 하겠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땅이 넓은 데는 지열로 하고 땅이 좁은 데는,

황용권위원

쉽게 생각하시면 건물 짓는 용이함에 따라 태양열이 적합한 곳은 태양열로 할 것이고 지열이, 열량이 좀 부족하고 대지가 넓은 곳, 이런 곳은 지열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태양열로 딱 쓰니까 참 좋다, 그래서 여기는 태양열로 했습니다. 여기는 태양열이 안 들어오고 땅도 넓고 해서 지열이 적합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공사 중에 하자 나오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공사 중에는 없는데 사실 공사 끝나고,

황용권위원

그런 것이 끝나고 나오더라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여러 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일부는 보수를 했지만 누수 같은 경우는 또 그 당시에 됐다고 해도 완결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비 올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세 번 정도는 보셔야 되겠지, 그지?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비가 이렇게 들이칠 수도 있고 방향이나 풍향마다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때마다 비 들이치는 풍향이 다르니까 그것 보고 물이 새나 안 새나 확인도 하시고,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잘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하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수원 제2실내체육관이죠? 그냥 2체육관이에요, 아니면 실내체육관이에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저희들도 제2체육관이라고 일단은 얘기하는데,

황용권위원

명칭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명칭도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부서에 요구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해당부서 어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체육청소년과죠. 그래서 그 쪽에서 나중에 건물 완공되기 이전에 명칭까지 넣어놓아라, 전선이나 배관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명칭을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건물 하나 지으면 무슨 빌딩이다 명칭이 나와야, 명칭도 도면에 확정된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하다가 짓고 이러면, 뭔 일을 그렇게 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일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은 명칭이 나오겠지만 서쪽에 있는 거니까 어떤 것으로 할지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황용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그것을 짓기 전에 주관 부서에 확실하게 명칭을 달라고 얘기해서 그 명칭대로 사용해서, 여기 계속 그 명칭이 들어가야지 중간에 가다 명칭을 바꾸실 거예요? 아니잖아. 바꾸실 거예요? 안 바꿀 것 아냐.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이니까, 그래서 명칭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황용권위원

아이, 미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 제가.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왜냐! 여기 올라올 때도 제2실내체육관인지 제2체육관인지 제1체육관인지 정확하게 명칭을 써야 그 다음부터 서수원 어디 짓는구나, 아니면 서수원체육관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명칭이 돼야지 여기 책자부터 나가는데, 떠들 것 아냐. 그래야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명칭도 안 지어놓고 중간에 가다가 바꿀 것? 그렇지 않잖아. 아니, 우리 집 다 지었는데 나중에 명칭을 황용권에서 이재식으로 바꿔? 안 바꾸잖아.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위원님 의도는 알겠는데,

황용권위원

확정지어서 모든 서류에 확정된 명칭이 올라오도록 해 주셔라, 그거지.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죠? 언제 지으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올해 설계가 거의 다 되어서 명년도에 입찰하면 2014년 봄까지는 완료가,

황용권위원

언제 착공하시냐 이거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내년 3·4월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설계는 다 끝나신 것이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이달 말이면 다 됩니다.

황용권위원

설계 공모해서 끝난 것이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보통 몇 평이에요? 토지면적하고 실내 연면적이?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부지면적은 공원부지만 크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의 일부분만 쓰는 것이라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6만 4,951㎡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사업면적은 현재 1만 3,637㎡가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 정도면 그래도 큰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좀 괜찮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1만 2,500을 하다가 지하 활용을 잘 하려고 다목적 체육관을 넣어서 1,137㎡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만 3,637㎡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5,000석이면 그래도 큰 것이냐, 이거지. 체육관 중에서.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서수원 그 쪽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거지.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지금 짓는 것은 최첨단 시스템으로 장비라든지, 체육관이니까 방송장비라든지 아니면 전광판이라든지 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최첨단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계됐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지금 최첨단으로 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노력한다는 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된다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37㎡로 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략 10억 정도가 느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돈을 못 주겠다 그래서 하여튼 설비 같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나 구조체는 최첨단으로 해 놓고 겉에 치장이나 마무리 같은 것은 약간 좀, 예를 들어서 돌로 붙일 것을 페인트로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돈은 어디서 주는 거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황용권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 쪽 부서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야죠.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되 돈은 LH에서 주는 거잖아, 돈은.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아냐?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냥 우리 수원시의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야?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럼 이왕 지을 때 자체 예산으로 하면 확실하게 지어야지, 뭔 소리야?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지만 그 쪽에서는 더는 못 주겠다 그래서,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300억 범위 내에서 추후에 최첨단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잔액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최첨단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만약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하여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런 운동장은. 왜냐하면, 한 번 지으면 몇 십 년 쓰잖아, 응? 지나가서 그 때 가서 또 다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하는 데 47억 들어갔잖아요. 돈 또 들어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지을 때 확실하게 지으시라고, 시설공사과에서. 그냥 돈만 저기서 준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 안 되면 우리한테도 얘기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증인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국장님하고 여럿이 협의해서, 그렇잖아요? 수원시민을 위해서 짓는 건데. 다른 데 예산 덜 쓰더라도 거기다 확실하게 지어놔야지. 그래서 누가 봐도 참 잘 지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뭐 엉망이야, 왜 그랬어?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포 저기는 잘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싹 다 끝난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망포도서관이오?

황용권위원

응.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거기는 끝났습니다.

황용권위원

개관해서, 싹 끝나서 이제 하자만 안 나오면 좋으시겠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자 안 나오길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좀. 그래야 잘 지었다고 칭찬도 받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원래 그런 것 짓고 나면 그 지역에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뜻도 전하고 그러는데 뭐, 얘기들은 것 있어요? 없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위원님께서,

황용권위원

아니, 우리 지역은 아니니까. 내 지역은 아니니까 뭐, 내가 감사할 뜻은 아니지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고마운 거지, 그것은. 지어주셨으니까.

웃음있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여기 태장동 그 쪽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도서관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망포도서관을 지어서, 그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셔서 정서 함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황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열과 태양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길 지열에 대해서 뭐, 좋을 것 같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시설대비 지열하고 태양열하고, 그 시설대비해서 태양열보다 지열효과가 얼마만큼 있다, 그래서 이 지열을 선택하게 됐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그냥 지열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효과성이 안 나오면 태양열보다 떨어진다, 그런데 시설비는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질타는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 도시에서는 태양열 자체가 그렇게 사실, 우리가 태양열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비교표를,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사실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왜냐하면 그 집열판을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느냐, 또 그런 것이 산정이 돼야 되거든요.

조명자위원

예.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아까 시설대비 투자비에 대한 대비를 산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시에서 지금 지열로 하는 것이 처음이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영통구보건소랑 제2체육관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또 다른 데 하는 곳 있어요? 없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태양열 에너지로 해서 건축한 데는 어디 있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망포도서관에 일부 적용했고 또 SK,

조명자위원

복지회관이오? 청솔복지회관?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런 데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미, 망포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다 치고 청솔복지관은 준공이 언제 된 거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조명자위원

작년에 됐네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해보면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얼마정도 에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그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 파악 해보셨어요? (공무원간 협의) 청솔 복지회관이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들이 실망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시설돼 있는 곳은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작년 10월, 1년이 넘었네요. 넘었으면 1년 동안 그 효과성 검증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관심 있게 보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효과성 검증을 일단, 이것은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열 에너지 써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열로 하게 되면 이것이 준공이 돼서 1년 뒤에 지열로 해보니까 효과성이 이만큼이 있더라, 그래서 지열하고 태양열을 같이 비교해서 앞으로 우리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지열로 할 것인지 태양열로 할 것인지, 그 기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설치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면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하는 의미가 없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개발이용에 관한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열과 태양열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서, 지열과 태양광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보다는 지열이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는 현재 앞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조명자위원

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단지, 지열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면적이 좁은 부분, 이런 데는 지열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태양광으로 우선 하고 지열면적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지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다 검토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한백 증인도 이렇게 주양원 증인처럼 확실하게 답변을, 저희가 원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안 되고 후년에 영통구 보건소가 준공이 돼서 시간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영통구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청솔복지회관을 비교해 가지고, 나중에 한 번 비교 검토해주시면 좋잖아요.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설계 공모 모집하실 때 외관,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공모심의를 하고 있는 절차,

조명자위원

외관에 대해서, 외형이나 모형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던데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니고 설계 공모를 할 때,

조명자위원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금호동 동사무소, 지금 하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원인이, 벽면을 원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가 많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자도 많이 생기니까 추후에는 원형건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영통구 보건소 증축을 하게 됐잖아요? 설계변경을 하시게 됐는데 증축 그 내용이, 노인회관하고 방문보건센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통구 보건소 안에 들어가는 노인회관을 그 주위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런 것까지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조명자위원

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노인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짓는데 완전히 그 인원까지 다 파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영통구 노인회관을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 또 그 다음에 노인회 사무국장, 또 노인회장님까지 모시고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대비시켜 가지고 면적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설계 검토서에 있는데, 그 인원관계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면 회의하실 때 조한백 증인은 참석을 안 하셨나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조명자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했기 때문에?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보건소에서,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같이 보건소, 그 다음에 우리 노인장애인 부서, 그 다음에 저도 참석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대비해서 그 안에서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재활복지회관의 건립공사에 대해서, 지금 이 설계용역이 9월에 끝났는데, 맞습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설계만. 설계가 나왔나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저희 업무 보고할 때는 9월 말까지로 돼 있어서.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일단 날짜를 정해 놓는데요, 그 중간에 VE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또 정지를 시켜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씩, 당초 보고 드린 것하고 조금 상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설계가 언제 나올 예정이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이 하다보면, 연기돼 가지고 이 달 말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명자위원

이달 말이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런데 또,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설계는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도의 심사도 받아야 되고,

조명자위원

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설계비에 대해서 또 검토도 해야 되고, 갑자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저기 뭐야, (“경사로” 하는 공무원 있음) 경사로를 좀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조명자위원

아, 그러면 그 경사로 하기 전에 설계가 언제 완료가 됐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9월 말까지 저희가 거의 다 중간,

조명자위원

9월 말까지 됐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다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아직, VE라고 설계 적성성 검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장애인복지관과 재활복지관에 대해서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군포시하고 용인시하고 고양시에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이 시설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혹시, 이 견학을 다녀오시고 나서 여기에 혹시 반영된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 그 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설계를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직원 분들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직원들 의견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조명자위원

같이 통합을 해서,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조명자위원

의견 반영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치유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증인께서는 이 아토피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글쎄요, 환경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다고,

조명자위원

환경적 요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치유센터가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물론 친환경 자재를 쓰시겠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혹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아직 기본 설계 공모만 돼 있습니다. 예산 관계나 그런 것 때문 설계 공모만 돼 있고 아직은 진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뭐, 자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온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모만 해놨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아직 설계용역, 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계약이 되면 우리 친환경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아토피 치유에 도움 되는 것이 땅이거든요. 흙을 밟아야지, 이 아토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 좀 해달라는 부탁의 의미에서, 황토 같은 것도 많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한백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유철수위원

동사무소 보수할 때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신축만 하고 보수나 리모델링 같은 것은 구청 행정지원과, 거기서 합니다.

유철수위원

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사 보수는 각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전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장동 주민센터를 짓기로 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106페이지 내용을 보면 아직 뭐, 하나도 받지 않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치만, 도시계획만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는 입구 오른 쪽에 그 위치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아마 내년도 예산까지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내년 예산에요?

유철수위원

예.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전체 예산은 확보 못했고 18억만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 아예 하나도 안 올라온 것처럼 말씀하셔서.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확보됐는지, 사전에 제가 파악한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정자1동 주민센터에 대한 것도 제가 올려놨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아직 듣지는 못 했을 것 같은데,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도 저희들에게 온 것은 없고 제가 파악한 것은 주민들이 재건축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조합에 땅을 좀 일부를 달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재개발 조합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동에서.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얘기 다 됐고, 그리고 시장님에게도 사실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그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공공청사 내지는 모든 공사 시에 석면 검출이랄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자재를 쓰는 것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하십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 건물은 석면이 안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면 시립 어린이집이랄지 그런 곳에서 지금 석면이 세 곳 중에 한 곳이 검출된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증인은 알고 계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스크랩 한 것을 봤는데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지도, 전체적인 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을 해서 이관해주는 것이고, 해주면 그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데 환경 호르몬 관계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최강귀위원

앞으로도 환경정책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모든 공사 시에 친환경적이고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자재로 쓸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한백 증인께서는 시설직이시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토목직,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니, 건축직입니다.

박장원위원

건축직이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건축직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이상, 오래 하셨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수많은 건축 심의도 해보셨고, 굉장히 많은 건물도 지어보시고 하셨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실제로 건물 지어본 것은, 제가 여기에 온 지 1년 12개월 됐고 그 전에는 구청 건축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인·허가를 주로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인·허가. 하여간 건물 짓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전문가보다 더 나으시겠죠, 그죠? 인·허가 하시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지금 저도 배우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가 일반 공사보다 관급공사가 굉장히, 액수가 좀 높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은 생각하기에 우리 같으면 평당 300정도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뭐 6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높은 것인지 좀,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내부 난방 같은 것, 냉·난방, 또 아까 에너지 같은 것의 효율, 또 기계·환기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답변하시네요. 뭐,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높은 것이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시설비로 다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다는 말씀이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렇지도 않겠죠. 아무래도 관리비가 더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또,

박장원위원

아니, 말을 정확히 좀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관급공사가 왜 이렇게 높으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높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면 되는데,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까 같이 시설비가, 그런 것도 좀 더 들어가고 건축물 층고 같은 것도 더 들어갈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것도 보면 한 2m 70되지만 저희들 고가 아무래도 3m·4m 되니까 그런 것도,

박장원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것이 속기에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건물을 지어요, 그죠? 일반 건물을 지으면 평당 300~350정도 들어가요, 그죠? 건설하는 사람들 많잖아, 건축업자들도.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을 봤을 때 아, 이 정도 건물이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높다는 얘기죠. 그 높다는,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니까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같이, 일반 사무실 건물하고 우리 행정기관 건물하고는 냉·난방시설이 아마 많이 틀릴 겁니다, 방송설비 같은 것도.

박장원위원

주양원 증인께서 대답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우리 각종 건설공사나 건축공사는 정부가 정해놓은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품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평당 얼마, 이렇게 짓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하고 난 이후에 또 낙찰가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좀 줄어든다, 나중에 추후에는. 그래서 낙찰 가격에 따라서 평당 단가가 상당히 틀려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조한백 증인!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이 얘기가 속기에 좀 들어가 줘야 나중에 제가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관급 공사가 어느 정도에 낙찰이 되죠? 총금액에?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한 87%정도.

박장원위원

87%정도 낙찰이 되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런데 각 현장에 가보게 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아! 여기 와서 손해 봤다.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글쎄요, 그것은 자기들이 뭘 잘못 판단했겠죠.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한데 자기네 이윤을 미리 빼놓고, 자기 상상한 것을 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공사에 투입하다보니까 좀 손해를 봤다, 아마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서 면밀히 얘기를 해 보면 정말로 남는 게 없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관례상 보면 떡이라도 해서 주위사람들이 공사 때문에 불편하시니까 좀 나누면서 지금부터 언제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이 한국 사회에서의 관례인데,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거의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사실 이의동을 할 때도 일부러 그렇게 한 번 얘기했습니다. 하다못해 마을 주민들에게 수건이라도 돌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물론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저도 제 건물을 지을 때 그 주위사람들이야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큰 피해는 아니겠지만 먼지라든가 덤프트럭도 와야 되고 포크레인도 와야 되니까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계약을 완전히 다 완료한 상태 같으면 아마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계약하기 전에 그 정도, 그 금액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노인 분들하고 거기만 그렇게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저 역시 건축 인·허가로 구청에 있을 때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하다 보면 주위에 먼지라도 나니까 주민들 피해를 준 것 아니냐, 주민들한테 잘 좀 해 달라,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계약을 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공공청사를 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주위 지역 주민들에게 한 번씩이라도 인사를 좀 드리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업자들이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대부분 준공을 하면 각 해당 부서로 가죠? 인수인계 절차를 밟게 되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보통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하자보수는 구조에 따라 좀 다른데 1년부터,

박장원위원

동 청사 같은 경우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니, 공정 종류마다,

박장원위원

아, 종류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최장이 몇 년이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구조체가 10년 정도,

박장원위원

10년 정도 되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짧은 것은?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1년짜리도 있고,

박장원위원

그러면 1년~10년까지는 하자보수를 한다, 이거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넘어가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일단 그 쪽 관리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봐서 하자라고 판단될 때는 하자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을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준공까지 다 해서 인수·인계 절차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심각한 구조물의 문제가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청사를 인수받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해야죠.

박장원위원

아, 그러시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하자보수는 업자가 해 주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시설공사과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 무슨, 예산이 없잖아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시공자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거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호동 청사를 지었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 뒤에 주차장 가보셨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뒤에 주차장 가셔서 느낀 것 없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거기 가보면, 사실 잘 한다고 했는데 너무 우툴두툴해서 차 대기가 나쁘고 그 다음에 차 스톱-바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그것 때문에 다치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알고 계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우리가 공공청사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죠? 그것은 공공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도 크게 써놨잖아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다 해놓고 했는데 그 공공청사를 자유스럽게 이용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우리가 멋있게 건물도 지어놓고 했는데 주차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저희들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원천동 것 할 때는 그것 보다 좀,

박장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천동을 짓든 뭘 짓든 그것은 상관없고 자, 지금 지역적인 민원은 전체적으로 여기 주차장을 다시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누가 할 거냐고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다시 한다는 것은, 설계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면 사실 다시 하기는,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랬죠?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시고 건축 인·허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륜이 있으셔서 설계도면은, 우리 의원들이 설계도면을 보면 압니까? 본 위원이 거기 반영된 것은 주차 대수가 적으니까 주차 대수 좀 늘려달라는 얘기밖에 못 했고 거기에 무슨 잔디가 깔리는지 그런 것들까지, 그런 것이야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울퉁불퉁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잔디 심고 이렇게 돌로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잘못해서 다리가 삐끗해서 깁스를 했다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공사과가 해줄 것인지,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설계가 잘못됐어요. 설계가 잘못됐죠? (시간경과) 설계 잘못됐죠?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하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것, 인정하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우리 수원시가 환경수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킨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박장원위원

아니 그러면 자, 자꾸 딴 얘기하시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잔디 심어놨어요, 그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잔디가 자랍니까? (시간경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잔디 자라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져요. 거기 건물이 다 가려서 잔디가 자랄 수 있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일부 음지쪽에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해가 떠서 잔디가 어떻게 해야 자라냐고요. (시간경과) 잔디가 어떻게 해야 자라요? 햇빛을 받아야 자랄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을 지금 친환경이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돌하고. 예?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잔디도 안 자라! 일반 장애인들이 거기 주차해놓고서 목발을 짚고 오려면 오질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어디다 세워요? 거기 동사무소 앞에다 세워요, 그냥.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이 설계도 잘못되고 공공의 목적에 맞지가 않잖아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인정하시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이것? 하자보수잖아요, 이것도.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하자보수라고 저희들이 단정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박장원위원

아니, 벽에서 누수 되는 것만 하자보수입니까? 설계가 잘못됐으면, 우리 동 청사 왜 지어요? 동 청사 왜 짓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낡고 허름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동 청사를 신축하는 거예요. 맞죠, 증인?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동 청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설계부터 다 공모해서 했어요. 그런데 인수를 받고 보니 이것, 정말 잘못됐다 하면 시설공사과에서 그것 다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도 세워서 다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일정 예산이 없고 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책임 소재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책임 소재를.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박장원위원

자, 그러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 동사무소에서 인수 받은 지 1년 만에 이것, 잘못됐으니까 “예산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해줘요? “무슨 근거로 그러는데?” 예산 세워 주냐고요. 내가 건물을 지어보니 이 부분이 좀 잘못됐더라, 이렇게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줘야 예산 부서에서 세워줄 것 아니에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권선구 행정지원과 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거기 직접 한 번 나가보셔서 불편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두세 분 정도는 거기서 다리를 다치셨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 주차장은, 도로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앞에도 못 세워요, 그죠? 그러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불편을 느끼고, 또 공터라는 것은 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그죠? 김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주 불편해요. 다들 운동화 신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구두라도 신고 오면, 저도 거기 두세 번 빠졌어요. 물도 안 빠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차후, 금호동 청사에서 나왔었던 이 부분을 향후에 다른 데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마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금호동 청사 누수 부분 좀 얘기를 할게요. 본 위원 지역구,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고 합니다, 그죠? 남들이 생각할 때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박장원위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짓자마자 누수가 된다, 물론 하자보수 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돈이 일반 건물 짓는 것보다 더 높게 짓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물이 그냥 줄줄줄줄 샌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까 서두에서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전에는 설계 공모를 할 때 교수라든가 또,

박장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할 거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자, 어떻게 됐든 간에 건물을 지었어요. 저는 일반 지역 주민들 대표로 지금 얘기를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증인한테. 지역 주민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일반 공사보다 관급 공사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실력이 있으신 과장님, 팀장님 등이 관리 감독을 하시고 또 감리도 있었고 다 있는데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물이 그렇게 샐 수, 한 군데서 새면 이해할 수 있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원인도 못 찾았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 찾았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제일 큰 원인은 저기 같습니다. 본 건물하고 회의실 들어가는 입구 계단 난간 있는 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니까 조금 덜 새요. 그래서 일단은,

박장원위원

덜 샌다는 것은 아직도 새고 있다는 얘기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니, 그 당시에요.

박장원위원

예.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덜 새서 전체적으로 다시 코킹 쏘듯이 다시 했는데 앞으로 또 지난해와 같이 큰 비가 올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한 번, 새면 또 하자보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지금 하자 보수했지만 다시 코킹 쏜 것이 또 누수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추적관리 하겠다는 얘기죠.

박장원위원

자, 우리가 자꾸 공공성 얘기를 하는데 일반 건물을 지어서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하자보수하고 또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호동 청사는 4만 명이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간절히 원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 보면 다들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간절히 원했다면 그것이 하자가 나고 이랬을 때의 비판은 다 누가 받느냐, 이 문제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시설공사과, 그냥 인수·인계 다 됐으니까 하자보수만 해 주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의 직격탄은 시장님과 시의원들한테 와요. 그런데 공사하는 데 저희들이 관여한 것 있어요? 뭐 하나 자재를 써 달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아유, 없습니다, 위원님.

박장원위원

그런데 모든 매는 우리가 맞는다니까. 그래서 향후에 정말로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하나 공정이 끝날 때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개인 집을 짓게 되면 1층 올라갈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2층 올라갈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물론 시설공사과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좀 더 면밀히 봐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지은 청솔 복지회관이나 금호동 주민센터가 전부 다 누수에요, 그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누수가 난다는 것은 정말 뜯지도 못 하고 아무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면밀히, 층마다 올라갈 때나 공정이 끝날 때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고, 저희가 지난번 주양원 증인께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금호동 청사는 너무 아름답게 너무 둥글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공모가 당선되다 보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향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미관보다는 실용적인 면으로 좀 많이 가야 된다, 지금 금호동 청사도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시설공사과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내셔야 돼요, 각 부서에. 뭐냐 하면, 건물을 지었어요. 전기료가 없어서, 부족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못 틀어요. 시설공사과에서 총체적인 어떤 것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있고,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런 것들이 파생된다고 해야 되는데 실제 건물은 잘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해요. 지금 다목적실에 들어가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질 못 해요, 움직이질. 걸어 다니질 못 한다니까, 회의 한 번 하려면.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 아니에요. 왜 건물을 이따위로 지었냐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미관만 하지 말고 좀 실용적인 부분들, 이 공공 청사라는 게 꼭 미관만 따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우리 제2체육관 같은 경우도 어디다 많이 중점을 두세요, 지금?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전체적으로,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1,100 얼마 늘어난 것도 밑에 여러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장원위원

그것, 누가 제안했는지 알아요? 그것, 누가 그렇게 바꿔놓은 것인지 아세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해서,

박장원위원

그렇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그 밑에 지하 공간은 거의 다 안 해놓았더라고, 아무 것도.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것, 다 인수·인계 받으면 일반회계에서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설계 때 아예 들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여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 때 담당 주사님 계셨을 때. 그것, 바꿔놓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좀 면밀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 금호동 청사라든가 우리 제2체육관 활용도, 이런 면에서 좀 보게 되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증인,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위원님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하자보수 나온 것 중에서 SK하고 금호동 것이, 사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과 다시 와가지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교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제도를 바꿔서, 이것은 누가 쓰는 것이냐 우리 공무원이 쓰는 거다, 그래서 심사위원에 공무원을 더 많이 넣고 그 다음에는 평면 위주로 해서 평점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것이 그나마, 저희가 봐서 확실한 것이 이의동이나 장애인복지관은 그런 식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자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미관보다는 실용성이에요.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전기료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하셔서, 아마 이 정도의 평수에 이 정도의 건물이면 어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가겠다는 것 까지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은 지어놓고 전기료가 없어서 일반행정비로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올라가면 다른 것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그렇죠.

박장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이 설계할 때 들어가 주셔야 된다니까, 그런 의견이.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아까 주양원 증인께서 제2체육관 300억 내에서 전부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본 위원도 여러 번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한백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아요. 지금 어차피 300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미관이라든가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일 수밖에 없죠. 증인, 그게 맞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예.

박장원위원

직접 해보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붙일 것을 다른 것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지금 설계변경이 아니라 용역 할 때, 최종 마무리 받을 때 자재를 그렇게,

박장원위원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왕 할 때, 행정 절차상 아마 복잡할 겁니다, 조금은. 하지만 소신을 갖고 증인이, 이것은 10억 이상 더 들어간다면 증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300억 줬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짓겠다, 이것은 소신이 없으신 행동이에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간경과) 경륜이 지금 한 35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짓는데 한 3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금액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소신을 갖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 건물 지어놓으면 50년, 100년 갑니다. 두고두고 후회해요, 두고두고. 그렇게 할 걸, 처음에. 그 부분은 소신 갖고 일을 하실 수 있죠?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최대한도로 한 번 해보겠는데요,

박장원위원

예.
한백

조한백시설공사과장

사실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하고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하여튼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아니, 전문위원님!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네.

박장원위원

지금도 증인신청 할 수 있어요? (“왜?”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증인이오?

박장원위원

네. 참고인으로 불러도 되나?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참고인도 마찬가지이고 원래는 기한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황용권위원

공무원은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은 관계없지.” 하는 위원 있음)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하여튼 제가 직접 제2체육관에 대해서 뭐, 심사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발주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고의 건축물이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주양원 증인께서도 담당 국장님이시지만 이 문제 이렇게 확실히 안 해놓고 가면, 나중에 시설공사과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힘의 논리상 시설공사과는 300억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참고인으로, (“그렇지, 불러야지.” 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테니까, 가능하죠?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예. (“지금 바로 오라 그래야지.” 하는 위원 있음)

박장원위원

예. 그 참고인 때문에 잠깐 5분만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오전 행감 중에 수원시 제2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관련 예산이 3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한백 증인께서는 약간 오버될 수 있다는 부분, 해서 우리가 조인상 과장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마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양원 국장께서 체육청소년과장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300억에 다 맞추다 보면 일정 부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을 외관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줄여야 하니까 당초 설계된 대로, 그 다음에 미관도 좀 신경 쓰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관련 과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잘 좀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 위원장 직무대리 김효배 :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연계성에 따라 녹지과와 공원관리사무소는 통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녹지과, 2개 과를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따로 하면 안 돼요? 왜 같이 해요? 정회를 해서,

황용권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 숲 조성을 하는 것 보면 모두 잘 해서 아이들의 쉼터로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성하는 시기 중에서 나무 심는 주기가, 조성을 다 한 다음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한 여름에 나무를 심으니까 고사하는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고사하지 않게끔 나무를 적절한 시기에 심는 방법이 좀 강구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학교 숲 조성은 1·2월에 설계를 해서 사실 5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월 말경에도 사실 온도가 굉장히 높다보니까 여름 같은 그런 날씨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빨리 설계를 해서 빨리 발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2월에 설계를 하고 1월에 발주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공기를 당기면 안 되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렇게는 가능한데 예산이 확정돼야 그것을 가지고 또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은 12월이나 11월이 되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 확정이 서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무튼 올해부터는 최대한 빨리해서, 하여튼 여름에 식재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월에도 보니까 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 나무가 거의 다, 심어놓은 것이 한 반은 죽고 다시 또 심고이래서, 보니까 그것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중앙분리대 잡초제거, 이 잡초는 봄에는 뿌리를 캐내야 잡초가 제거되고 여름에는 흙으로 덮으면 잡초제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봄에 영산홍이 피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중앙분리대 보면 영산홍 많이 심어놨잖아. 그 영산홍 심어놓은 것이, 꽃 필 무렵에 잡초가 커서 영산홍을 덮어 버렸어.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영산홍이 여름에, 그 뜨거운 열에 꽃 필 때 나서 잡초가 딱 크니까 그만 꽃이 피자마자 죽어 버리는 거예요, 잡초에 묻혀서. 그러고 나서 영산홍이 죽을 때쯤 되면 잡초제거를 하더라고, 그 시기가. 꽃 피기 전에 잡초제거를 해야 되는데 풀이 자라기 전에, 영산홍이 꽃 피기 전, 풀이 자라기 전에 잡초제거를 해야 되는데 잡초가 이만큼 좋은 뒤에, 영산홍 꽃이 진 뒤에 잡초를 제거하다보니까 잡초 풀에 묻혀서 영산홍 같은 것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봄에 잡초가 올라오기 직전에, 그 때 잡초제거를 하면 인력도 덜 들고 잡초를 빨리 제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중앙분리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빨리 조기에 제거해서 영산홍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죠? 우리 신태호 소장님!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일은 열심히 잘 하고 주민들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은 많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매탄공원 보니까 공원도 잘 꾸미고 또 산책로도 잘 만들어놨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자기 임의대로 사비로 다 파가지고 길을 따로 만들어놨대요, 그것 보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와서 민원 제기하고, 참 힘드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최근에 두 가지 관철 사항 중에 한 가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해 주셨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정자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정자가 아니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분이 이제, 하나는 산책로이고 하나는 또 정자였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장에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도 그 때 현장을 같이 봤었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보니까 민원을 잘 해결해 주고 또 민원인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나무도 뽑아가지고 저 밑으로 획획 던져놨더라고. 화나시죠, 그런 것 보면?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이해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은 뭐, 소장님 잘못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막무가내로 하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임양순 녹지과장님도, 수원시에 공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예산이 있어야 뭐, 일을 하죠. 자꾸 줄어들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보면 공원관리사업소나 녹지과, 참, 저희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어야 뭘, 민원을 해결하고 일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증인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참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뭐,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도 같이 확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임양순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시되는 수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은행나무의 그 열매가 냄새가 나서 그 문제하고 또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보도 통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하고, 또 플라타너스가 사실 나무가 큰 나무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가 앞에 간판을 가림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현재 메타세콰이어로 인해 문제되는 지역이 수원시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14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행감 때마다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시내 중심가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메타세콰이어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 문제도 수반이 되고 밑에 지하 매설물, 아니면 그것을 굴취하는 데 어떤 도로 파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런 민원은 알고 있지만 어떤,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단기간에는 어렵고, 어떤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요소와 복합을 해서 옮겨야지 실제로 민원이 되는 부분에 메타세콰이어나 플라타너스, 이런 것을 사실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데 평균적으로 보면 연중, 보통 한두 번 정도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 또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이런 공사를 반복해서 계속 하고 계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또한 더불어서, 본 위원 지역구 쪽에도 보면 가로수에도 그렇게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아서, 지금부터도 보도블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10년·20년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도블록 정비 및 뿌리 전지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서, 시 전반적인 차원으로 계획을 짜서 하셔야지, 지금 뭐, 큰 어떤 다른 공사계획이 있을 때 한해서만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나 동장님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민원으로 시달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우리 주양원 증인이 좀 책임지고 우리 임양순 증인이랑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작년 행감 때도 나온 것 같은데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은 메타세콰이어를 새로 식재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할 때는 어떤 상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일부 외곽지역에는 지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지는 않았어도 어떤 도로개설을 하면서 일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나무를 왜 심게끔 방치를 합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금 그,

최강귀위원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수종에 대해서는 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심지 말았어야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해결을 못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비포장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인도 아닌 곳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인도 아닌 데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뿌리가 자꾸 돌출이 되고 보도블록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는 띠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사항입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유명무실한 노송지대 해결방안 검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지금 노송공원 조성을 하는 데 문제점이 많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노송공원 조성은 사실 저희들이 공원으로만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이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계획으로는 노송을 옛길로 복원을 하려면 토지를 보상을 해주고, 또 사실 첫째는 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른 우회도로를 만들고 그 부분을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어야 사실 노송이 보호가 되고 노송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사업비는 왜 이렇게 세워놓으셨죠? (시간경과) 추진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 그것은 소요되는 사업비를 얘기한 거거든요.

최강귀위원

그러면 밑에 수목보호 관리공사는 하셨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노송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강귀위원

노송 관리는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최강귀위원

다음은 띠녹지 조성 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 영산홍이랄지 염화칼슘이랄지 등등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많이 고사하는 수종들이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것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띠녹지 조성한 부분은 염화칼슘에 그래도 강하다는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수종은 어떤 수종이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이번에 심은 것은 낙상홍하고 일부 지피식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된 거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래도 강하다는 수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최강귀위원

잘 선택하셨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최강귀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우리 녹지과에서 새로운 수종선택을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광교산 형제봉 등산로, 흙 패여 가지고 나무 돌출되고 막, 좀 심한 지역을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 드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최강귀위원

거기 보면 “일부 지역이 용인시라서 공사를 할 수 없다.”이렇게 그 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영구적인 대책은, 흔히 시민들이 알기는 뿌리가 돌출이 되면 이것을 덮어줘야 나무가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뿌리가 돌출된 부분은 뿌리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흙으로 덮어주면 사실 나무에 더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덮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일부 그 훼손된 부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골이 많이 패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해서 보수를 하는데 사실 보수 자체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흙을 이렇게 다져서 먼지같이 되면 비가 오면 싹 흘러내리고 흘러내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항구적인 대책이라 그러면 뭐, 데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만한, 데크를 많이 설치하면 또 산에 땅을 밟으러 온 시민들로부터 데크를 많이 설치한다는 그런 민원, 여러 가지를 강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최강귀위원

없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올 때마다 골 파이는 것은 우리가 산림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옆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복구하는 이런 상태인데 사실 그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림자원 총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 복구대책이라든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강구해서 내년에, 칠보산·광교산의 종합적인 복구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증인도 아시겠지만 광교산에 주 등산로가 그 길이거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아시겠지만 뭐, 몇 만 명, 수만 명이 그 등산로를 이용해서, 우리 수원시민만이 아니고 더불어서 인근 시민들까지 다 와서 광교산을 활용하는데, 등산로가 너무 파이면 등산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강귀위원

뭐, 수원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들이 와서도 수원시 담당 녹지과에서 이것, 이렇게 밖에 관리를 못 하느냐 하고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현재 녹색회랑 조성공사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 마쳐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중간보고 언제 끝났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11월 26일에 중간보고를 끝냈는데, 거기는 시민단체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다 참여를 해서 중간에 검증을 받았는데 굉장히 잘 됐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고 저희들이 국비 8억과 시비 8억 해서 내년에 한 16억 정도로 34㎞정도를, 당해연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34㎞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공원조성 시에, 실은 우리 건설개발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확실한 계획과 진행절차가 나왔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이전에라도, 아까 우리가 주양원 증인께도 부탁을 드렸듯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큰 틀은 알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좀 일찍 보고를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알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시 놀이기구들, 많이 설치하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놀이기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놀이기구 종류를 선택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랄지, 그 지역 환경에 따라 제대로 선정을 해서 지금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공원 조성할 때는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 할 때 바꾸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최강귀위원

구청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녹지과와 전혀 협의가 없어요, 리모델링할 때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 구청에 이관을 시키는데, 신규로 조성할 때는 주변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다. 수렴을 하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특히 어린이 공원에 대한 놀이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놀이기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라고 해야지 다른 데 쳐다보고 질문하라고 그러면. 황용권 위원입니다. 주양원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수원 공원에 대해서 공원 이름, 다 아세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공원이 하도 많아서 다 외우지를 못 합니다.

황용권위원

자, 증인도 공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본 위원도 가는 데마다 공원이 매탄공원인지, 응? 매여울 공원인지 등등을 다 잘 모릅니다. 어제 책상에 보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설명) 이런 수원시 도시공원 관리현황을 만들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나눠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잘 나왔죠, 증인? 괜찮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좋습니다.

황용권위원

역시 증인 밑에 계신 다른 두 증인들의 아이템이 좋아서 이렇게 공원 관리현황을 잘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표시를 정확히 해줬는데, 본 위원도 여기 보면 선두리뜰공원, 샘내공원 뭐, 이름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솔대공원, 들바람공원, 어디가 들바람인지 어디가 산들바람인지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입구에 이렇게 공원을 표시하는, 나무든 뭐든 표시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 실행 중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 번 구상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간단하게 해서 조그맣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서, 또 이렇게 잘 하신 공직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 사무들에 다 하나씩 붙였습니다. 보통 보면 책상에 이렇게 꽂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감사를 대비해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늘 머리를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임양순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몽골 시민 숲 조성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번 가셨어요, 몽골에?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공무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두 번?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시는 곳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에르덴 솜 지역입니다.

황용권위원

울란바토르에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한 40㎞정도 됩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직원협의)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동쪽입니다.

황용권위원

동쪽?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갔다 오셨다는데 동쪽으로 가셨는지 서쪽으로 가셨는지 모르신다, 이거지? 본 위원이 에르덴 솜 근처에도 가봤고, 그 쪽으로 가면 고비사막이 나올 겁니다,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비사막도 갔다 왔습니다.

황용권위원

고비사막에서 불어 닥치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현재 황사를 늘 봄에 이렇게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지 위해서 나무를 심어주는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특색이 있어서 추운 계절이 많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봐야 6·7·8, 3개월 정도밖에 나무가 자라지 않거든요. 그 때 딱 자라고는 거의 멈춰 있단 말이에요, 나무들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서 따가운 햇볕이 오래 쬐니까 여름 내 그 사이에 자랐다가 가을에 살짝 나뭇가지를 굳혔다가 겨울 동절기를 피해서 다시 나가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우리는 자라는 게 보이는데 몽골은 자라는 게 거의 안 보여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잘 아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몽골 한 대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와 여러 군데 좀 다녀왔는데 많은 국가들이 몽골에 그런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나라는 투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하나 익히 아셔야 돼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거의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서 울란바토르에서 에르덴 솜의 솜 장과 국장님이 같이 가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황용권위원

역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역할과 거기서 해야 될 역할 등 모든 것을 다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인천시나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째인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MOU 체결을 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MOU만 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금 몽골 사업단에서, 몽골 시민들이 수원에 2,000~3,000명이 산답니다.

황용권위원

더 살아요. 더 많이 살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 분들도 몽골 사업단의 역할과 이런 것에 대해 와서 같이 얘기하고 해서 그것도 자기 나라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구축하고, 하여튼 몽골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몽골 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임양순 증인에게 한 번, 제가 몇 가지 테스트하겠습니다. 나무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심는 것이 네 가지 수종입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아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유실수·침엽수·활엽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죠.

황용권위원

그러면 국내종·외국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유실수는 어차피 나무 열매가 달린 것을 유실수라고 하고, 침엽수와 활엽수를 따질 때 어떤 것이 침엽수이고 어떤 것이 활엽수인지를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어떤 종이 침엽수인지 어떤 종이 활엽수인지,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하나, 은행나무는 침엽수입니까 활엽수 입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침엽수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다른 분들은 그것을 다 활엽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 증인께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 임목에 대해서,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려면 숨을 나무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소나무와 쉬면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우리 인간이 오래살고 또 건강하게 사니까 분명히 숲이 잘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걸랑요. 아름다운 도시는 숲이 잘 조성된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숲을 잘 조성하고 계십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있음

황용권위원

그냥 열심히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인계3호 공원 조성 실적을 보니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런데 약간,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공지가 좀 많이 있죠.

황용권위원

그러게요, 덩그러니. 기반 조성은 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실 기반조성만 해놓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밀식목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것을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인계3호 공원 잘 좀 해 주시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내년도에 학교 숲 가꾸기 계획은 몇 군데나 하실 예정이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 내년 계획이 다섯 군데인데 현재 여섯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신청한 학교만 해주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신청을 한 학교가 넘으면 저희들이,

황용권위원

제한을 하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내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5억에 여섯 개 학교면 좀 모자라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거기서 한 개 학교는 아무래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현대 아이파크 공사하는 데 앞에 보면 완충녹지라고 하나요? 중간에 심었던 나무들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중앙분리대,

황용권위원

예. 몇 년 전에 심어서 잘 됐다 싶더니 아이파크 들어오니까 다 뽑아 제쳤대? 어디로 갔어요, 나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것 다 저희가 재활용, 거기 지금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재활용?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금 이식을 했다가 도로 완성되면 다시 거기다 식재를 할 겁니다.

황용권위원

어디다 심어요, 도로를 다 만들어놨는데 어디다 심어. 지금 거기 도로 다 파 없애고 도로 다 확장해놓았는데. 그것은 다른 데로 다 갔겠지,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이파크 어제 왔었어요. 참고인으로 와서, 아이파크에서 수원시에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수원시에 기부한 게 뭐가 있느냐,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시야에도 좋은 잘 자라는 나무를 갖다가 옮겨서, 보니까 당신들 때문에 옮겼더라, 왜 옮겼느냐 그랬더니 거기 좌회전 하는 데 회전에 장애가 된다고 자기네들이 요청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옮겼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니네가 한 차선을 남겨서 해줘야지, 왜 남의 수원시 땅으로 하느냐고 내가 야단을 쳤어요. 현대 아이파크에도 그 공원 좀 잘 만들라고 제가 얘기했걸랑요. 첫째, 공원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중에서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재료는 투수성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다 하라고 그랬더니 잘 하고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녹지과와 잘 협조해서 잘 하고 있다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공원과 완충녹지 부분은 저희들 하고 협조,

황용권위원

그런 아파트 짓는 데는 증인께서 컨트롤 잘 하셔서 멋있는 공원이 만들어지도록 해 줘야 그 동네가 사는 거예요, 또 수원시민이 사는 것이고.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황용권위원

우리 신태호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황용권위원

매탄공원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 매탄공원 만들다가 뭐 잘못됐다고 견책도 받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일 하느냐! 응?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다가, 가만있는 사람은 욕도 안 먹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일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들볶일망정 욕도 안 먹고 어떤 행정처분도 안 받는 거야. 열심히 일 하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감사 나와서 고생은 고생대로 대따 하고 견책 받고 그러면 누가 일 하고 싶으냐고. 응? 그렇잖아요? 신태호 증인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매탄공원도 잘 만들어주셨고 모든 공원들 보면 직원들 데리고 로드체킹하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 내용을 보니까, 여쭤보진 않았지만 좀 속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점은 좀 과감하게 수원시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좀 지난 얘기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공원과에 전문인력, 즉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를 했다는 그 자체가 처음에 좀 잘못됐고요, 저희로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을 타 부서에 있는 감독 공무원을 대행한다는 그 자체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하는 시간도 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열의도 부족한 그런 결과이고, 또 어떤 시기적으로 태풍 곤파스라는 영향 때문에 전국적 재해로 난리가 난 시점이 되어 있어서, 건물이 제대로 안착되어 배수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된 상황에서 적응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아울러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전문적이진 않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지나간 것은 어떻든지 간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치유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 수원시나 공원관리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황용권위원

일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 매탄공원은 민원이 많데요? 그 할아버지 계속 저한테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만 하셔라, 민원도 한두 가지 가지고 오는 것이지 이것 끝나고 또 그 다음 민원, 그 다음 민원, 누가 받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안 받는다. 민원인 하시는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한 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참 있다가 한 건을 해야지 끝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다른 민원을 또 넣으면 누가 그것 해 주겠느냐, 나부터도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말려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화 안 옵니다. 제가 하도 강하게 얘기했더니 지금은 전화 잘 안 올 겁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도 민원인이 계속 요구 하신다 그래서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분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효원공원은 이번에 리모델링 안 합니까? 본 위원이 효원공원을 몇 바퀴 돌아보니까 그 효원공원이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댄 일이 없더만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효원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황용권위원

아니, 바닥부터 봐야지 어디서 봐?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시설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 중반기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황사진을 첨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 드렸는데 예산형편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작년에 거기 로드 체킹 나가지 않으셨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나갔습니다.

황용권위원

문제점이 나왔을 텐데 왜 올해 예산에 안 넣으시고? 잘렸어요, 중간에?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시 예산 형편상 시장님께서도, 내년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된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황용권위원

아. 뭐 내년도에 할 것 선거용으로 내년도에 하나? 필요할 때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나 저희 고충도 좀 말씀드려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거기는 사실 인계동이걸랑요. 인계동인데 누가 많이 활용하느냐 하면 위브 하늘채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해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구름다리 건너서 거의 위브 하늘채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애들이랑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걸랑요. 그 공원지역은 인계동이에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그래서 주민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안건이 들어왔고 또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농구하는데 그 농구장이 보도블록이더라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젊은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보도블록에서 농구하게 하느냐 다른 데는 전부 멋있게 하고서 하는데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다함께 들어갔습니다. '94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조성할 당시에는 사실, 지금 현재로는 수원시의 모든 자재를 투수성 자재로 쓰고 있는데 그 나마도 그 당시에 고압블록,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 수립할 때 농구장도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현재 농구장도 보면 무슨, 재질로 되어 있던데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뭐, 탄성포장도 되고 비포장도 되고 그러는데,

황용권위원

비포장은 안 되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우레탄도 이제는,

황용권위원

아, 우레탄.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약간 강한 것도 있고 소프트한 것도 있습니다. 적절히 선정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우레탄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공을 튀길 때 제대로 올라오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서 공원이 멋있게 조성되게끔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올해 좋지 않았던 일들은 다 털어버리시고 2011년도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 대망의 2012년도를 잘 맞이해서 공원을 아주 멋지게 관리해 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수원시가 아름다운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월공원 있죠? 일월공원, 전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족구장, 의자하고 그늘막, 보관함, 펜스, 이런 부분 좀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사항, 어떻게 됩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10월 이후로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핑계일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장 실사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하고.

유철수위원

그래서 모든 운동 시설이 대부분, 그늘막이라든가 벤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운동장만 덜렁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의자, 그늘막, 보관함, 이런 것 정도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지금 족구장 쪽에서 지난번에 컨테이너 박스 철거했잖아요, 자진해서.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 주변 뭐, 같이 철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철거했는데 왜 똑같이 그대로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관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우리 매봉산 등산로 있죠? 율전동 지지대 공원 주변으로 해서 매봉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금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개인 사유지이지만 가능하면 그 쪽에 좀, 몇 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유지에 운동시설 설치한 그런 사실로 소송을 하고이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주가 사용승인만 한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토지주를 만나서 최대한 설득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몽골 우리 숲 가꾸기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1억 3,000.

유철수위원

1억 3,000이죠? 여기 그러면, 우리 출장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출장 공무원은, 올해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수위원

공무원도 그렇고, 이것 관련 해가지고 일반인들 같이 가시는 분들. (공무원간 협의)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45명.

유철수위원

몇 차에 걸쳐서 갔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두 번 아니,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유철수위원

세 번이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실제 사업비는 1억 3,000밖에 안 주는데, 없는데 나머지 잡비용들, 거기 가서 한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비용들, 그런 낭비 비용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이제, 몽골 사업단이라고 해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제 1억 3,000은 사실 기반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관정을 판다든가 아니면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밑에 쥐나 토끼가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치고 또 물이 너무 차서 옮기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수조를 팝니다,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 그런 시설부분만 1억 3,000을 투자하고 나무 식재비 이런 것은 다 그 휴먼 몽골사업단에서,

유철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경비는 자비로 또,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은, 일단은 그 기반조성만 해주는 거네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몽골사업단에서 추진을 한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도 다 자비로, 몽골사업단 자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비나 뭐, 이런 것도요.

유철수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각 동사무소별로 이렇게 가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내년도에 지금 신청한 데가 율전동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율전동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쪽 진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나무 총 조사 하는 것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나무 조사를 왜 하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나무 총 조사는 사실 그 나무의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지금 탄소 흡수량, 이런 것을 좀 산출하려고 합니다. 나무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무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유철수위원

나무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3,700이나 잡혀 있네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유철수위원

용역비만 그렇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것 조사하려고 그러면, 조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겠네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내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조사는 올해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번에.

유철수위원

아, 조사만 그렇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1년에 이 나무가 산소를 얼마만큼 흡수하는지 그런 것도 산출할 수 있고,

유철수위원

그러면 1억 3,000 안에 그 나무 조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사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큰 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를 말하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큰 나무는, 저희들이 산림 부분은 흉부직경 10㎝이상을 얘기하고, 우리 시가지에 있는 것은 높이 2m 이상의 나무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방형구라 그래 가지고 샘플조사를 하고, 시가지역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조사를 다 한다는 얘기네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런 것,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시행중인 것, 광교지구나 권선지구, 이런 부분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내역을 다 받아서 거기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뭐, 이것, 가능합니까? 그 숫자야 다 파악을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관리가,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관리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사유지에 있는, 집에 있는 나무조사를 했는데 뭐, 그 사람이 성질나니까 베어 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유철수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서 뭐, 자체적으로 벨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공공부분도 뭐, 사실 자기들이 베고 옮긴다는 데는 저희들이 어떤 저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통계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나무 조사를 해서 보호수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보호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보호수는 저희들이 지금 24주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호수는 사실 보면 이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있고, 옛날에는 단목으로 자라서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죠. 뭐, 아파트를 짓고 또 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져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나무 조사를 하면서 동나무 이런 것을 지정한다는 것은, 특이 수목이 있습니다. 어떤, 아직 조사 안 된 그런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생장한계선을 넘은 수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지대 고개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자기가 생장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은 수목,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산에 있는 것까지 전부 하는 건가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산은 샘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샘플이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전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철수위원

제가 보호수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율전동에도 보호수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은행나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잘 안 되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금 관리가, 저도 거기 가봤는데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수형은.

유철수위원

동장님이 요청을, 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뿌리수술도 많이 해줬고 주변에 생육 환경개선도 해주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문제가, 나무 바로 밑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한 쪽, 반쪽은 사실 구멍이 원래 났던 건데 거기에다 시멘트로 다 채웠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비바람이 분다든가 태풍 때문에 그 나무에 문제가 돼서 저기되면 그 주택가가 어떻게 될까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나무가 크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 동공 있는 부분, 나무가 죽는 부분은 사실 뿌리가 못 뻗는다는 그런, 위에서 보면 가지가 많은 쪽은 뿌리가 많다는 얘기이고 사실 가지가 없는 부분은 또 이것이 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공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뿌리 기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얘기에요.

유철수위원

그렇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나무 자체가 살기위해서 위에서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영양을 흡수해야 되는데 잎이 적고 뿌리가 적다 보니까 나무 자체로 살을 썩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 오래된 나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주목도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나무가 쓰러지게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주목을 받쳐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왜냐 하면 그것이 이제 사람이 아마, 한 아름도 더 되는 나무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나무인데 거기는 단순하게 지주목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일부러 그 쪽에 한 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위험성도 있겠더라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나무를 진짜 정 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서,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사업소는 저희 의회에서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제 뭐, 아직 1년 좀 안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섭섭하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격려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장원위원

아, 그래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장원위원

임양순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시간경과)

박장원위원

159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공구상가를 건설하면서 공원을 기부채납 받으신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면적이 1만 3,233㎡이고, 그것을 기부채납 받은 연도가 2005년도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생태농원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한 5년간 방치하셨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 임양순 증인은 언제 녹지과장으로 발령 받으셨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작년 12월 27일자로 저희들이 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간에 임양순 증인 있을 때는 아니고 그 전 분인데, 5년 동안 방치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을 텐데, 그 민원내용은 좀 알고 계셨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민원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 상가 밑에 움막 지어놓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거기에 비가 내려오면 흙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그런 민원,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을 잘 알고 계시는데 발령 받으신 다음에 바로 조치 좀 취하시지. (시간경과) GCM에서 지은 거죠? 임광건설이 시행을 맡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고색동 분들을 설득할 때는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대단위 공원이 들어온다. 조금만 참으면 멋진 공원이 들어올 거다.”라는 분위기로 설득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공구상가 지을 때 민원이 엄청났던 것, 아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얘기만 믿고 지역 주민한테 가서 뭐, 제가 협상 테이블에 계속 있었으니까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멋진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왜, 조금 기다리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의회 쪽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나요? 단순히 그 민원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원을 막기 위해서 현혹시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시의원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동네 주민들 다 믿고 있는데 공원은커녕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면 처음에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증인?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집행부는 담당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고 담당 팀장이 바뀌면 내 소관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시의원은 거기서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또 재선을 하면 지역주민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집행부를 믿고 저도 앵무새처럼 읊은 것 밖에 없는데 저도 관련된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또 그런 결정을, 그런 말을 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집행부가 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공구상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받아서 하여간 뭐,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2011년부터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생태공원으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2010년도죠.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제가 그 공원에 대한 얘기를, 생태공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그것은 다 알고 계시죠? 전국 최초로 도시농업조례 만든 것, 예?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합당한 땅이 거기밖에 없고, 거의 1년을 입씨름을 했거든요. 뭐, 증인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결국엔 받아냈어요, 그죠? 받아내서, 어떻게든 허가를 받아내서 지금 생태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이 있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 건물을 좀 리모델링해서 생태농원, 우리가 당장 예산을 다 쓸 수는 없으니 그 쪽 시민단체들이나 다 얘기를 해서 그 쪽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구했고, 그 도시생태농업이 수원시 전역으로 많이 퍼지게 되면 아마 예산 배정도 많을 거다, 그 때쯤 아마 새 것으로 한 번 짓는 것을 고려해보자, 우리 도시농업포럼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리모델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그 건물 기부채납을 다 받으면 토지·건물 부분을 전부 다, 다 명의이전 해야 되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부분은 안 돼 있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건물부분 명의이전은 안 돼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토지하고 지장물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명의이전은 안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보시면 토지 및 지상의 모든 지장물·건축물·구축물 등 일체를 한다, 그것이 매매물건이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매매물건이면 다 명의이전 하셨어야 되잖아.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GCM 그룹에서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사망을 하고 본인 딸을 찾아야 되는데 딸을 못 찾아 가지고 명의이전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였어요.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 있어요. 자기가 당장 올 수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까지 받았어요. 통화해보셨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는 통화를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담당 팀장님, 누구 통화해보신 적 있으세요? (“통화는 못해봤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일반 주민들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강력히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했으면 최소한 통화는 해보셨어야 되잖아요. 아니, 본 위원도 통화가 가능한데, 저 같이 문외한도. 제가 딱 다섯 명 수소문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 철거하셨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철거하셨습니다. 철거했는데, 저희들 요구사항은 리모델링이었어요. 저하고 신중하게 이런 것, 검토하신 것 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거하신 것은, 이것이 남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을 감히 1억을 들여서 했다, 만약에 그 여자 분이 오셔서 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법적 소송이 걸리겠죠. 소송 안 걸리겠어요? 내 불찰로 인해서 내가 명의 이전을 안 했어요, 난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내가 리모델링해서 남의 건물에 살고 있는데 내 건물 내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이고 법원에 가서 이 판결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부랴부랴 철거하신 거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래서 철거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실 소유자, 그러니까 명의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계약서상에 지상권이나 이런 것이 다 저희 수원시로 이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아니, 담당 부서가 녹지과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어요? 주무 부서가 아닌데.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박장원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억 정도만 리모델링 비용을 세우면, 허가 부서는 녹지과입니다. 그러면 녹지과는 그 쪽이 돌아가셨으니까 딸하고 통화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도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은 GCM 그룹한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계약자가 GCM 그룹이니까,

박장원위원

아니, 땅이 수원시 땅이지 그게 GCM 땅이 아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물론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 땅,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인정하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장원위원

잘못하셨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자료 보이며 설명1·2)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이 쪽 건물은 좀 헐어야 되겠지만 이 쪽 건물은 지금 우리 생태농업박물관 정도로 써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생태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 집 애들이 이것을 보려고 다 와요. 그런데 앉아서 쉴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애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취지와 안 맞게 다 부숴버렸어요. 이것, 가보셔서 알겠지만 쓸만한 건물이죠? 리모델링 잘 하면 아이들 쉼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마한 박물관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귀중한, 우리가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부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 부숴버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 안에 이것, 뭐 하고 있었어요? 이것,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농사지으실 때 각종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씨앗 하나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는 깨끗하게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지어놨지만 이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각종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면 좀 지저분한 것들을 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것은 왜 철거하셨어요? 이런 것 하실 때 기술센터하고 상의했어요? 저하고 한 번 상의하셨어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니, 이것 해달라고 그랬지 이것까지 어떻게 다 부숴가지고, 거기 있는 것 다 어쨌습니까? 도시 생태농업도 기술센터, 수원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도시농업공화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녹지과에서는 그나마 있는 건물, 재활용할 수 있는 건물도 다 철거해버리고, 아이들 오면 어디 가서 쉬어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시간경과) 아니,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의뢰했던 의원하고 상의를 좀 하던가, 처음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민원도 어떤 민원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민원을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도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서 철거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농사짓고 밥 먹어요. 점심도 싸옵니다. 특히 할 일이 없으신 노인 분들은 이것이 그냥 자기의 주 업이에요. 다섯 평 텃밭 하는 것이. 다 헐어놨으니 이제 어디 가서 쉬어요? 쉴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주양원 증인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철거한다는 계획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왜 철거하는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나 이런 과정들은 알고 계셨어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 과정까지는 상세히 모르고요.

박장원위원

임양순 증인한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6개월 전부터 얘기하고 안 되면 나를 미국으로라도 보내줘라, 내가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겠다, 까지 얘기했는데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리모델링으로 해서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명의이전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깨끗이 그냥 다 철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쪽 따님이 오셔서 명의이전 안 됐는데 내 건물 다 어디 갔느냐, 하면 또 변상조치 해줘야 돼요.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 또 싸워야 되겠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혹시 그것은, (공무원간 협의)

박장원위원

이 계약도 이상해요. 소유주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은 따님하고 되어 있고.
양원

주양원개발사업국장

일단은 계약이 되어 있었으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안 나오는데 아마 2000년도에 받을 때 GCM으로부터 확실하게 소유권까지 같이 받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우선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흡했고, 또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만 제대로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되는데 여지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도시생태농업에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시 또 건축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이 정도 건물을 짓고 뭘 하려면 아마 수억 원이 족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손실이고 수원시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간 임양순 증인이 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 공원 내에, 어차피 뭘 지어도 녹지과에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도시생태농업 관련해서 그 쪽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셔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원초적인 실수는 어쨌든 간에 녹지과에 있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책임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창고, 만드실 의향 있으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나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의 문제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증인께서 철저하게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장원위원

제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할게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있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휴식한 후에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선 임양순 증인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태공원이라고 있는데 증인은 생태공원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생태공원이라 함은? 정의를 내린다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생태공원이란 자연 생태를 활용한 그런 공원으로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한다든가,

조명자위원

쉽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확한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께서 생각하는 생태공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인공을 최대한 억제하고,

조명자위원

그렇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또 자연 생태 그대로 외부에서 관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말합니다.

조명자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내에 조성된 공원들 대부분이 자연 동·식물을 그대로 살린 것이 아니고 다 파헤치고, 그렇죠?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앞으로 조성될 공원들이 많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보니까 내년에도 다섯 개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자연에 있는 지형, 나무라든가 아니면 동물들, 호수 같은 것을 그대로 살려서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이용해서 자연과 함께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이 인공으로 하는 공원보다 시설비가 훨씬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추후에 우리 수원에 생기는 공원들은 생태공원 쪽으로 조성을 해 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띠녹지인데 이것이 2015년까지 예산 52억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 가로수 띠녹지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가로수 띠녹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수 부분에 돌출된 그런 것도 예방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기를 휀스 대신 띠녹지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일괄적으로 차폐식수 이런 것을 식재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띠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띠녹지라는 것이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녹지율을 많이 높여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을 완료하면 공원 3개~8개 정도 완료하는 그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띠녹지 하는 효과가 공원 3개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하는,

조명자위원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 예산이면 소공원 정도 하나는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 미집행된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해서 오히려 공원을 하나 더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공원 3개 정도의 탄소 배출효과가 있다고 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원을 보상한다면 그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고요, 띠녹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시로 사진을 한 군데만 찍어왔는데, (사진제시 설명1) 이 띠녹지 부분을 왜 찍어왔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저희가 우회전을 할 때 좌측을 보게 되면 이 띠녹지 때문에 차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회전 차량 차선이 확보된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수원시 도로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차선과, 뒤에서 오는 차하고 합류가 되기 때문에 사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 띠녹지로 인해서 차가 안 보여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선을 가리는 부분은 띠녹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각이 가려지는 부분은 띠녹지를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해 주시고, 이 사각을 가리는 것이 띠녹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신호제어기 보셨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부분도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교통신호제어기는 수원시 관할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같이 공조, 협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때 우회전을 하고 싶은 차량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서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여준 것은 이렇게 가리는 부분이고요, (사진제시 설명2) 두 번째는 이렇게 시야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언론에 나온 것인데 우리 청소년문화회관 공원 아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것이 작년에 준공되었는데 올해 5월에 비가 왔다고 해서, (사진제시 설명3) 이렇게 토실이 유실된 부분이에요. 5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부실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물론 시공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 그 부분이 마사토질입니다. 마사토질이 비에 약해서 일시에 많은 강우량이 오다 보니까 보·차도를 넘어서 흘러내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까지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 과실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하자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사토가 비에 약하다면 경사면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마사토가 비에 약해서,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경사면이거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경사면에서 물이 인도로 해서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많이 유실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부터 약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비에 약한 마사토를 경사면에 썼다는 것은 더더욱, 그냥 평면에 써도,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마사토를 쓴 것이 아니고 기 땅 자체가 토질이,

조명자위원

아, 워낙 형태가 마사토였다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토질이 마사토였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경사진 면에 흙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유실이 된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땅을 거의 다 마사토라고 본다면 공원을 조성할 때 경사면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대책은 최대한 경사면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드스프레이를 하든가, 아니면 물이 그 쪽으로 안 넘치게 저기를 조정해야 되겠죠.

조명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경사면이라 잔디를 좀 많이 심으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거기는 잔디를 다 심었던 부분인데,

조명자위원

제 생각에는 잔디를 많이 심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잔디를 많이 심은 것이 아니고 너무 듬성듬성 심었어요. 심긴 심었는데 이것은 너무 성의 없어 보입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숲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한 학교당 지금 1억씩 지원이 되는 학교 숲 조성이, 몇 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명자위원

2003년도부터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것이 지금 학교 숲이잖아요? 학교 안에 들어가는 숲 조성인데 수원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학교 숲 조성한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굳이 왜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까, 도교육청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증인께서는, 지금까지는 다 시책사업비로 나갔다고 치지만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도의원 중에서 도 교육위원으로 계신 의원님이 계신 것, 알고 계세요? (시간경과) 모르세요? 우리 김상회 의원님께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교육위원회에 계세요. 그래서 학교 관련된 일은 다 김상회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학교 숲 조성할 학교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한 곳보다는 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수원시비로 지원을 하지 말고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김상회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같이 도비 사업으로 뭐, 50%는 아니더라도 10%든 20%든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비 보조를 50%씩 해줬습니다. 해줬었는데 지금 도비 보조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비, 완전 시비로 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도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도비를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학교 관련된 일은 김상회 의원님과 의논을 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참나무 시드름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건설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참나무 시드름병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참나무 시드름병은 광교산에 있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다른 산에도 또 발생이 됐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다른 산에는, 저희들이 최초에 참나무 시드름병을 수원시에서 발견한 것이 9월입니다. 9월에 제가 시장님하고 산에 갔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 참나무 시드름병은 사실 2004년도에 성남에서 최초 발견 됐습니다. 발견돼서 2008년 통계로는 10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사실, 참나무 시드름병은 저희들이 장안구청하고 긴급방제를 했습니다. 9월에 발견해서, 저희들이 참나무 시드름병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해서 긴급방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1번 주등산로 쪽에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조명자위원

네. (공무원간 협의)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692주를 방재했습니다, 장안구와 같이. 그런데 문제는 이동수단이, 광릉긴나무좀에 의해서 이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광릉긴나무좀 자체의 이동은 20~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몸에 붙어서,

조명자위원

네, 번질 수도 있다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이동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조명자위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 저기를 보면 그 쪽 백운산 쪽에는 많이 벌채를 해놨습니다, 참나무를. 그래서 그 쪽에서 이렇게 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고사된 것은 없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고사된 것은 지금 한 50주 정도, 이렇게 고사가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고사된 나무는 다 벌목 하셨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벌목을 해서 훈증을 해놨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벌써 그렇게 조치를 하셨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거기 참나무 시드름병을 위해서 끈끈이 트랩을 다 말아 놓으셨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아직도 감아져있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닙니다. 끈끈이 트랩은 이것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 놓은 거거든요,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 둘 수는 없고 제거를 해서, 제거를 해서 불에 태워야 합니다.

조명자위원

제거하셨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봄에 나오니까. 봄에 나오면 봄에, 그것이 최전성기가 4월~6월이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제거할 생각입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조사해봤는데 주로 많이 활동하는 것이 6월 여름에 더울 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6월.

조명자위원

6·7월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 끈끈이 트랩의 접착력 유지기간이 45일 정도밖에 안된대요. 그래서 40~50일이 지나면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끈끈이 트랩을 감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끈끈이 트랩을 광교산 다니면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10월 거의 마지막 주까지 산을 가고, 그 이후에 다쳤잖아요. 그래서 못 갔는데, 이것을 9월에 했다고 하면 지금 40일이 넘었거든요. 두 달 60일, 지금 90일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90일이면, 이것이 지금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끈끈이 트랩이 이미.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끈끈이 트랩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면서 붙고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들이 월동을 하려면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철거를 안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그 끈끈한 액이 남아 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끈끈한 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5일 정도 밖에 안 가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유충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 부분은 유충들이 그것을 이제 뚫지 못하고,

조명자위원

그냥 그 비닐 안에, 랩 안에 붙어 있는 거다, 이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죠.

조명자위원

밖으로 안 나오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못나오는 거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굳이 철거할 필요 없이 내년 봄에 나올 때, 다 나오고 나면 다시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도 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좀 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나무 심기도 힘들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증인께서는 광교산 언제 가보셨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는 광교산 자주 갑니다.

조명자위원

자주 가시면 그 어디야, 반딧불이 화장실하고 경기대에서 형제봉까지 가는 등산로 아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압니다.

조명자위원

보시고 느끼신 것, 없으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무뿌리가 많이 돌출되고 또 돌이 이렇게, 흙이 다 휩쓸려 내려가서 돌만 있어서 통행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제가 현장 확인하느라고 몇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횡배수로를 놓고, 또 흙을 떠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흙이 붙어 있지도 않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돌계단을 설치해서 좀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목계단을 설치하면 또 목계단을 설치한다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등산하는 데 불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자체 저희들이 고용하는 인원을 활용해서 임시로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명자위원

그 훼손 부위가, 깊이가 굉장히 심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보통 6, 70㎝ 깊이 정도 다 파여 가지고 뭐, 나무뿌리부터 시작해서 돌부리까지 쓰러지기 일보직전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휴식년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것이 주통로이긴 하지만 우회 통로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주통로는 휴식년제를 실시해서 거기다 다시 흙을 다시 갖다 붓고, 그리고 다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한 3년 정도 휴식년제를 가지면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을까, 나무 계단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등산로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 생각은 거기를 통제하고 보수를 한 다음에 다시 개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휴식년제가 3년이 끝납니다. 끝나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 또 내년 2월에 끝나니까 다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휴식년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명소인 광교산이 더더욱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신태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공원, 생태공원 관리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쭉 하는 것 보고 관리업체를 보면 참, 한 공원에 여러 개의 관리업체, 청소관리업체,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업체, 화장실 오수처리, 그 다음에 시설물유지관리, 조경관리, 그 다음에 뭐, 시설물 긴급유지관리, 수도시설물 긴급유지관리,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한 공원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연구들을 했는데, 지금 보면 탑동공원이 유일하게 다른 공원에 비해서 직영관리로 돼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업무를 보시면서 탑동공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용역을 준 관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탑동공원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인력이, 과거에는 전체 전 공원을 다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 더 잘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용역 준 업체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집체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 수준을, 시민들한테 불쾌감이 안 들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매년 4개 단체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맡은 것이다, 우리가 수주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인식화 돼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께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 사회적기업도 좀 참여를 해서, 정당한 평가를 좀 해서, 그리고 제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처음에 교육을 시키고 공론화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무단이탈을 한다거나 민원이 생기고 시민들한테 불친절하고 청결상태가 미흡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데 사실상 공문화된 것은 두 번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하고, 구두경고는 수십 차례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도 아마 그 경쟁 속에서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용역업체 직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청소관리업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직원 분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용돈을 갈취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 위에 상사들이겠죠. 용돈을 갈취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저희 수원시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은 봉급으로 3D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 만큼 저희가 대우는 하지 못할망정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 만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그 용역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별도로 한 번, 집체 교육하면서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숲 공원, 벤치마킹 다녀와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도 한 번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 좋은 제도가 뭐냐 하면, 그 서울 숲 공원이 넓은 것은 알죠? 면적이 30만평이나 되는 그 넓은 공원에 1년에 700만 명이, 작년 2010년도만 700만 명이 방문을 해서 다녀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명소가 됐는데, 그 넒은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를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참여 후원금, 그 다음에 기업 후원금, 이런 후원금을 일부 받아서 운영하는 데 보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봉사자들도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인력, 그 예산도 감소하는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부분이 있는데 재능기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의 재능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태권도를 잘 한다, 에어로빅을 잘 한다, 그러면 토요일마다 에어로빅 교실을 열어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재능기부를 하는 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의 사회봉사자가 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요. 여기에는 학생들도 들어가고 기업인도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상시하는 자원봉사자가 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오셔가지고 공원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수원시내에 이렇게 봉사자 분들이 오셔서 봉사해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각종 단체에서 휴일을 이용해서 청결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생태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뭐, 자원봉사자들을 일부 저희가 참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 숲을 다녀왔고 서울 숲에 대해서 파악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나 부럽습니다.

조명자위원

부럽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공원을 조성하고 너무나 공원이, 30만평이라는, 방대하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공원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이러는데,

조명자위원

네, 있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벤치마킹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몇 달 전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 시민들이 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최근에는 만석공원에서도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이 하셔서 그냥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원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일요일도 해주셨고 그랬거든요.

조명자위원

아.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 이상으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시에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9만 명이래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아셨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19만 명이 되는데 순수자원봉사자가 9만 명이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이, 이동도서관이 있었어요. 북카페 말고 이동도서관이 있어서,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조명자위원

저희도 한 번 이동도서관을,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이동도서관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곤파스 사고 때, 곤파스 때 고사된 나무들 있었나요, 공원에?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곤파스 사건으로 인해서,

조명자위원

네, 쓰러진 나무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사고 때문에 안타까운데 한 2,000여 그루 저희가 도복되거나 고사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명자위원

아! 그렇게 많았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산책로 중심으로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거된 나무가 몇 그루나 돼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전체 바로 세우거나 도복되거나 이런 부분, 전체가 한 2,000여 그루가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조명자위원

바로 세운 것은 말고, 쓸 수 없어서 다시 뽑아내 버린 것.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3분의 1정도는 그렇게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서울 숲 공원이 고사된 나무를 다시, 목공소를 만들어서 설치해 가지고 나무의자라든가 이렇게 재활용을 했더라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 나무를 그냥 버리지 말고 그런 쪽으로 재활용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조명자위원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조명자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한 가지만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서호천하고 일월공원, 그리고 만석공원 하천정비로 해가지고 예산 받으신 것, 아나 모르겠네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물관리과에서 일부,

유철수위원

아, 그 부분은 그 쪽으로 연결이 됩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공원 내 호소관리는 물관리과에서 합니다.

유철수위원

그 쪽, 지금 도비에서 53억을 책정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 쪽에도 보니까 하천, 전부 관리를 많이 하고 있네요, 34쪽 보면.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 관리하는 데 같이 연계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연계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또 저희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 부탁을 많이 드렸었고 그런데 그동안 너무 잘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래서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아까는 우리 녹지과 증인께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신태호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 및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사업소가 본청에서 떠나서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근무하는데 근무여건은 좋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최강귀위원

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회의에 한 번 참석하시려면 그렇고 우리 밑에 직원 분들도 또 그렇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조직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공원과라는 체제에서 본청에 있다가 사업소라는 직제 개폐로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당초에는 소외감을 좀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는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방금 우리 증인께서도 답변해 주셨다시피 설사 소외감을 느끼시고 근무하시는 데 좀 위축이 되실까봐서 우려했었는데 증인께서 워낙 지도자 역할을 잘 해 줘서 그런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수원시내에서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강귀위원

그리고 로드 체킹을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로드 체킹 후에 그 효율성 및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예건대 공원 안에 주민 이용객이 많아서 체육시설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관 주도 형식으로 그동안 농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을 해드렸는데 우리 주민 대표인 지역 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지만 지역 주민들께서도 같이, 일부 주부님들이 참석한 결과, 바로 그 아파트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공원 내 체육시설은 야간에 소음이 몇 배로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말씀을 들어서 아, 그런 부분은 차폐식으로 대처가 되지 않는 한 가급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격을 둔 지역에 체육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커다란 결론을 얻었고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시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공원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직접 들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안 겪는다, 예산 낭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도 로드 체킹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문제점도 많이 개선이 되고 실제 또 관계 공직자 분들께서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해보고 해서 그런지 개선도 잘 되고 모든 문제해결이 잘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신태호 증인을 비롯한 공원관리사업소 직원 분들께 참 열심히 잘 하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송구스럽습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 더욱 더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원관리사업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끝나기 전에 간략하게, 정준태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10분 곱하기 몇 분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10분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늘 수원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푸른 숲을 가꾸시고 푸른 공원을 만들어주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경 곤파스 태풍이 수도권을 강타했었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신태호 증인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운동에 구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거기는 면적이 상당히 작죠. 광교산이나 팔달산보다 작죠. 조그만 뒷동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시지만 거기에 나무가 한 310그루, 재난안전과 보고에 의하면 310그루가 부러지거나 훼손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신태호 소장님이 신경을 쓰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니까, 누가 산에다 꽃을 심어 달라 그랬나, 나무를 심어 달라 그랬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웃음있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구운공원이 약 5만여㎡ 되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어떻게, 공교롭게 거기를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다른 현장보다도. 그런데 곤파스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바람이 휘몰아쳐서 심지어는 체육시설 기초까지도 뿌리째 뽑아졌는데, 일부 꽃나무 수종 등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생태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런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 이렇게 피해지역이 이런데 복원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일부 테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지역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곤파스 이후 일부 보식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간략히 얘기 드리면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기보다, 왜냐하면 거기는 뒷동산이지만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다니는 데 많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주부들이나 일부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는 곳이에요. 조그만 면적에서 나무 310그루가 부러지고 뽑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초토화된 거예요. 아주 벌겋잖아요? 그것, 보셨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기껏 나무 심으라고 몇 번 가서 말씀드렸더니 꼭 노인 분들 지팡이 심어놓은 것 마냥, 물론, 생각이야 상당히 깊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신 건가 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웃음있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또, 거기는 장비 진입이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보식할 때는 충분히 수형 좋은 이런 부분을 택해서 하도록, 위원님과 사전에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큰 장비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잣나무 같은 것, 잣나무를 심으면 사시사철 푸르고 좋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것을 어른 키 정도로 해서 2m 몇 되는 굵은 것,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을 텐데 왜 그런 것을 못 하는지 저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구운동에 배드민턴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먼저 소장님이 와서 보셨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우리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님들 경로잔치나 노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슨 큰 행사 날만 잡아놓으면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왜? 200여 명, 150명 들어가는 체육관 하나 없다는 얘기죠. 없었죠? 그런데 배드민턴 구장은 한 700~800명 이렇게 들어가요, 수용이 돼. 한 3년 전에 거기서 경로잔치를 했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 복지회관 뒷길로, 먼저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그맣게 1톤 트럭, 동사무소에서는 C3라고 그러죠. 그것만 진입하게끔 해주면 새마을이나 모든 단체에서 노인정 경로 잔치하는 데 문제없이 거기다 그릇도 실어 나르고 다 실어 나르면서 할 건데, 계단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못해 주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하시면 이상 마칠 것이고,

웃음있음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내년에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아, 하신다고?
태호

신태호공원관리사업소장

다만, 주변 양쪽 건물이 안전상 문제가 있을 텐데 우선은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16시 34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감사계속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마치지 못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인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자택이 어디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서울 대치동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혹시 수원에 전에 거주하셨다던가 그런 적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적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수원에는 이번에 처음 오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수원에 오셔서, 우리 수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은 상당히 좁은 지역인데, 인구는 많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수원시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뭐, 평생 살아온 사람보다는 아무리 파악해도 힘드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도 수원시에 몸담고 일하시면서, 수원을 사랑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사랑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그죠? 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 질문과는 좀 별개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직원 중에 김용국 부장님이라고 계십니까?

웃음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분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총무부에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징계를 받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징계는 어떤 사유로 어떻게 받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징계는, 금년 초에 감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올 가을에 다시 감봉을 받았습니다. 감봉을 받아서, 중복이 되어서 한 계급 강등을 당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직급이 낮아진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사유가 좀 안 좋았었나 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1년 내로 다시 또 그 징계를 받게 되면 2단계 강화를 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뭐, 징계는 줄 수 있죠. 징계는 줄 수 있는데 직급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감봉에서 두 단계가 되면 강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어떤 자체 사규나 그런 것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 혼자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경징계·중징계, 그것을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인사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구성원은 저희 상임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사가 세 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두 명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외부인사도 있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직원이 불만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의제기 한 데가 어디입니까? 법원이 아닌 것 같던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노동위원회라면 노동부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게 노동부네요, 그것이 산하기관이라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결국은 노동부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 보니까 이의제기를 했을 때 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노무사를 사가지고 서로 이렇게 변호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노무사 기용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비용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300만 원~400만 원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그 정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양쪽이 비슷하겠네요, 그 쪽도 샀을 것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비슷할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 하고 유사하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효력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는 안 되었고 우리 총무부장이 거기에 갔었는데 일단 징계가 과하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과하다고 나왔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것이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결서를 정식으로 받아봐서 어떤 이유인지,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론이 나왔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유면 그 정도 징계를 줘도 괜찮다는 거였고 노동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괜찮았어도 이것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처벌수위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그런 결론인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거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효력이 있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효력이 있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판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정당하다고 그래도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 법원에서 재판을 왜 받습니까? 서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잘잘못을 법원에서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그것을 가려주는 것이 법원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노동부도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일단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과하다는 얘기는 잘못 징계를 줬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잘못 됐다 그러면 뭐, 아직 공식 공문은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 뭐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판결서를 받아보고 판결서를 판단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김영국 부장이라는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두 번씩 받으니까 참, 행실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이 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직장에서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감봉 조치되고 또 속된말로 좋은 자리에서 한직으로 물러나고 뭐, 이런 사연은 있을지언정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낮추고, 이것은 참, 거의 내리기 힘든 결정이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너 회사 그만둬라.”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제가 뭐, 관여할 일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도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서석인 증인도 마찬가지이고 그 죄질이 어떤지는 몰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참, 세상 살맛 안 날 겁니다. 서석인 증인도 만약에 이것이 잘못했다 그러면, 통지가 온다고 그러면 결국 그 위원회 참석했던 위원들이나 또 이것을 승인해 준 서석인 증인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경과) 한 번 대답을 해 줘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판단은, 이제 저희들 판단은 이렇게 했는데 외부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외부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 절차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싸울 때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줘도 진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졌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법원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서로 비교해서 봤을 때 잘잘못은, 누군가는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동부에서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우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했다고 얘기를 해도 제3자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을 적마다 징계수위는 달라지겠지만 징계를 주고 또 그 징계수위도 위원회에서 꼭 그런 법은 없지만 의결을 해서 강제 퇴직도 시킬 수 있고 지금처럼 4급에서 5급으로 강등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위원회 참석했던 위원님들이나 이사장님이나 책임자로서 잘못이 있다고 징계를 내린다고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그 판결서 보고 다시 한 번 자세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뭘 검토해요? 됐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이나 그 위원회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진짜 신중히 생각해서 징계를 주되 진짜 이것이 거기에 합당한가, 그런 것을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등시키고 그러면 “너 회사 그만 둬.” 그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가장으로서, 나이 든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너나없이 힘든 일이 다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좀, 그런 너무나 가혹한 처벌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음은 우리 유철수 위원님, 어제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제에 이어 가지고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지금 현재 투입인력이 몇 사람인가요?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현재 46명입니다.

유철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전년도 24명입니다.

유철수위원

24명에서 46명, 많이 늘었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견인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적정합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뭐, 견인만 가지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는 그 전체 인력으로 봤을 때 타당은 하겠죠. 그러면 견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 몇 건씩 견인 됐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2010년도에는 9,773건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는 604,

유철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이고, 지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견인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 견인은 2010년도에 4,616건, 2011년 10월 31일 현재 3,992건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저희 쪽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맞습니까? (시간경과) 금년 1월부터 계산해서 그러신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전년도 10월 말부터, 11월부터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18쪽에 있거든요. 18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그 때도 마찬가지로 1년 기준입니다. 4,350건인데 지금 현재 4,988건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올해 견인한 실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도 24명에서 46명으로 늘었고, 주차면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늘어났습니다.

유철수위원

3,493면에서 지금 9,305면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견인으로 보면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타당한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여기 저희들 견인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년 1월 1일 재활용사업소를 저희들이 수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가지고 견인기사 6명을 재활용사업소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로 배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견인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소통이라든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견인을, 시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견인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우려했던 사항들은 뭐, 큰 문제가 안 되겠네요? 앞으로 견인을 많이 안 할 때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도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견인이 좀 많아지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무래도 주차면수가 많아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도를 많이 하고, 견인을 최대한 자제하고 계도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 이제,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올해 금년 말이 되면, 지금 현재 9,305면에서 3,410면이 추가돼가지고 1만 2,715면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거기에다가 내년 말에 또 이제 1만 면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상반기 5,000, 하반기 5,000.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2만 2,715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보다는 금액이, 우리 세수가 약 45억 4,3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쓰게 되죠?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받는 거주자 주차요금은 전액 시에 입금이 돼 가지고 시에서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교통시설,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전액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금년도, 전년도 말까지로 계산했을 때 지금 우리 세수가 얼마 정도나, 시에서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고 나서 세수가 얼마 정도 걷혔다고 생각하시는지? (시간경과)

박장원위원

그것 찾으시는 동안, 아까 그것 어디다 쓰신다고 그랬는지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시의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하고 그러는 데,

박장원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부 다 특별회계로,

유철수위원

그 말씀은 제가 또 조금 있다 드릴게요. 금액 나왔습니까? 제가 계산을 하면, 연도별로 일시에 전부, 날짜 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쭉 계산을 하면 27억 8,800, 약 28억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전액 시로 넘어가니까 어디에 썼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디 쓰는지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 16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마을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각종 주차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쓴다고 돼 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70% 이상 갖다가 주차관련 사업에 재투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27억 8,800에서 과연 진짜 특별회계로 해서 이것이 주차관련 부분에 사용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19억 정도 되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그렇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항은 여기서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도로과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대중교통과에 이야기하면,

유철수위원

아, 대중교통과입니까, 이것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이 사항은 나중에 대중교통과에 한 번 더 자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금액이 좀 적었지만 앞으로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리 세수가 이 건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70%이상 과연 진짜 주차사업에 재투자하는지, 그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조금 있다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서석인 증인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국제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아, 국제경제. 잘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청 교통국 산하에 대중교통과가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또 구청 경제교통과가 있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죠. 그러면, 시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업무를 하는 곳이고 또 구청에서도 역시 구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교통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거주자 우선주차뿐만 아니라 그려주고 이런 것 하고, 또 렉카 같은 것 하고 그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시청 대중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그 행정이 일치가 된다고 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도 유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 대중교통과 행정 따로, 시설관리공단 따로, 구청 경제교통과 행정 따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시청 대중교통과 따로, 시설관리공단 따로, 구청 경제교통과 따로, 왜? 주민들이 물어보는 사항이,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부 다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 전에 말하기를, 똑같은 수원시이면서도 개 같은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그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떠미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 맞아요, 안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제 와서 무슨 협조에요, 협조가! 지금 협조를 구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주차선을 그려놓고 행정적으로 했을 때는 교통국장이나 각 교통과장들한테, 똑같은 법이에요, 수원시 법은. 그러나 똑같은 국장들이나 과장들하고 삼위일체 돼가지고 의견을 한 번 논의해볼 수 있게 만들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지시형인가, 그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매일 시정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시정만 할 거예요? 한 예를 제가 들게요. 미국의 한 예를 들면, 미국에 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지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맞는데 왜 했어요, 이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시정하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리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염태영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뭐, 옛날 십여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 과거사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시장님이 나올 때 공약사업으로서, 여기 봐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증인한테 묻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뭐 어딜, 고개는 다른 데 돌리고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썩 아주, 태도가 좋지 않네요. 염태영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놓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밑에서 윗사람이 하니까, 지금 시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시장님 지시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교통 전문가들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의견을 나눠서 할 건가 말 건가, 우리 수원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매일 “예, 예” 해요, 어떻게 그냥 “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2012년도인 내년에 우리 수원시민이 투표해서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원하지 않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안 할 생각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생각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을 염태영 시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무조건 안 한다고 얘기하셔,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왜 다시 묻느냐 하면 뭐든지 하나하나, 이것은 그냥 조그마한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수원시에 자동차가 지금 한 35, 6만 대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39개 동에 아파트 빼놓고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원성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매일 “예.” 예요, 그냥. 그것이 아주 올바른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아무리 시장님이 좋은 의견이고 좋은 정책이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어야지 무조건 그냥,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 전 공무원들하고 다른 거예요. 21세기 공무원들은 창의적이고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놨더라도 주민들이 아니면 “노.”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것, 수원시가 얼마나 막대한 손실인지 아십니까?

웃음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것, 시정할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시정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시정 안 하면 이 김효배가 천명을 할 거예요, 아주 그냥.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을 할 때는 애당초,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홍보는 뒤로한 채 무조건 선만 그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열심히 하는 것은 주차면 보급대수를 100% 늘려주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민 민원이 없게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 조선 천지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도로에 차 대놓고 말썽부리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민원인이. 이 주차장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계주차를 하든 뭘 하든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저기를 했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도로에 주차면만 만들어놓고 무조건 시행만 하면 되는 거죠? (시간경과)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조금 있다 또 말씀드리고, 내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모든 정책을 펼쳐나갈 때 그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고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지, 생각대로만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 다 대통령하고 공약대로 할 것 같으면 시장 다 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늦게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특히 우리 서석인 증인 같은 경우 공모제로는 처음으로 이번에 되신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3년입니다.

박장원위원

3년, 지금 1년 정도 근무하신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대치동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서울하고 수원하고 1년 동안 살아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살지는 않지만 대부분 수원 사람들을 만나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서울은 너무 넓은 것 같고 여기는 일단 서울에 비해서는 바운더리가 좁고 그 다음에 서로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사람을 통하면 또 다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가족적인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모르고 지내지만 여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 많이 팽창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 선·후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그런 내용은 이 쪽에 이사장으로 오실 때 어느 정도 듣고 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듣고 왔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우리가 마지막 감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전반적으로,

박장원위원

저 쪽 총무경제에서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저 쪽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번 인사조치한 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수원 지역사회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맥은 아직도 끈끈한 정이 흐르는 도시인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 제안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여러 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잘 좀 처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꼴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소문이 돕니다. 굉장히 빨리 소문이 돌아요. 다음부터라도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이번 건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증인도 생각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그러는데 판결이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잘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시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그래서 현명하게 잘 판단 내려서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어떤 가치는 뭐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시설제공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

박장원위원

거기 앞에다 공공성을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같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공공성에 맞춘 대 시민 서비스 뭐, 이렇게 나가셔야 되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그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엄밀히 따지면 수원시 인력이 못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공무원이 감히 하지 못 하는 일들을 일정 부분 떼서 시설을 관리하고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디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장묘환경사업소가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장묘환경사업소. 또 다른 것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다음에 주차부분입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가 장묘환경사업소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쪽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죠?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증인께 이런 것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영관리를 혁신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세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만약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는 제일 먼저 시민들의 서비스와 공익을 우선 최대화시키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죠? 아까 공공성 부분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경영혁신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고민하게 되죠? 대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누수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가장 머리 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력입니다, 그죠?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먼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인력부터 벌써 정식 직원에서 기간 근로자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이 얼마나 이익이 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라든가 선별이라든가 단순직 근무는 그것이 일반직이 되면 매년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공단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어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가는 방향 쪽에서 그렇게 하셨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 경영혁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경영개선 실적,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쭉 나열해 놓으신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주차장 경쟁력 강화, 마케팅 역량, 적자 주차장의 용도전환을 통한 경영합리화, 주차관리원의 인력관리 합리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영개선 실적 향후추진계획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시설관리공단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죠? 경쟁률도 굉장히 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그 경쟁력이 세다는 것은 안정적인 직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진중공업 사태라든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파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을 내렸겠지만 “주차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60% 목표 달성” (시간경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단순직은 저기로 따지면 못 배우고 단순한 일을 하니까 당신네들은 정식 인원으로 뽑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도 단순직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뽑아서, 그런 분들이 제2의 인생을 가지는 데 돈은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자기 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박장원위원

이 분들이 기간 근로자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일들을 정년퇴직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런 것도 있고 새로 뽑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박장원위원

아니, 거기 오세찬 증인이 아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전환은 공단에서 주차관리원으로 65세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근무를 하셨다고 하면 많게는 공단이 태생한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 분도 있고,

박장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정도가 다시 재채용이 되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재채용되는 비율은 20%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80%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정년퇴직자.

박장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년퇴직자가 들어오는 것이 20%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닙니다, 80%.

박장원위원

80%가 정년퇴직자가 들어온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박장원위원

그리고 20%는 신규로 채용을 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20%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세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들어오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단순 반복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간제를 쓰시는 대부분의 업무들은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기간제 근무는 저희가 30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투입시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정식직으로 있다가 기간제로 바뀌다 보면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낮아지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처우가 낮아진다고 해서 서비스까지 그렇게 낮아진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2년, 적게는 한 5, 6년 동안 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했던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장원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경영 혁신적으로 잘 추진했다, 이런 부분이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 자체 판단으로는 잘 했다고 홍보하고 싶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보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실 때 단순한 목표만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신 분들을 다시 재취업 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80% 이상을 그렇게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대신, 아까 말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낮아지지 않도록 우리 증인들께서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번에 주차단속 한 것을 보니까 불법 주·정차,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하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를 빼라든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해서,

박장원위원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 전체로,

박장원위원

총 여덟 분이 계시던데, 그죠? (직원 간 협의) 여덟 분이 있는 것이 맞을 텐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견인기사가 1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주차 단속하는 견인기사가 1명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총 여덟 분 있으신 것 아니에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업무가 지금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직원 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아니, 지금 직접 경영하시는 이사장님이시고 인원이 한 156명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박장원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보면 정원이 152명, 현원이 128명, 152명 이름은 다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다 알지 못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고서 어떻게 이사장직을 하세요? 152명밖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얼굴은 거의 대부분 알지만 이름까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선거로 뽑히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선거로 뽑힌 사람은 기본이 이름 외워야 되고 저도 뭐,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백 여 명 있었을 때도 전부 다 인원을, 가서 뭐라고 불러요? “어이!” 그래요, 그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니, 그런데 명찰을 달고 있으면 명찰 보고 부르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필요할 때는 이름을 불러서,

박장원위원

이사장님 서울대 나오셨다면서 그 정도 저기가 없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152명 이름을 다 아시고 핸드폰 정도는 알고 있어야 긴급하게 내지는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싶었을 때, 보고만 받는 것이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직접 저쪽 잘 안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바뀌는 소규모 주차장을 한 번 가보겠다 그랬을 때 꼭 대동하고 가세요? 누구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대동을 하고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박장원위원

직접 가보실 때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사람 이름 안 대고 하세요? 어떻게 가세요?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어이! 김모씨!” 이렇게 불러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아닙니다. 이름을 모르면 제가 안 부르고요, 그냥 제가 명찰을 보고 그 사람 성함을 부르고 그럽니다. 앞으로 제가 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직원들 이름은 최소한 알고 계셔야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 현원 128명밖에 안 되는데 128명 이름을 모른다고 그러시면, 이사장님이 이 대수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봐도 분명히 앞에서 나오실 대답이 뒤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바로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한참 들으셔야 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그냥 사인만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8명밖에 안 되는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시면서 경영을 한다고 그러시면, 이것은 경영이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128명이 아니라 1,000명도 외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로. 마인드가 그것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8명 전화번호는 다 아세요? 입력은 해놓으셨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팀장 이상 입력을 해놨습니다.

박장원위원

어허! 참! 아니, 증인! 자, 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이 얼마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박장원위원

300억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그 300억짜리 회사를 운영을 해요. 이익이 그렇게 났습니다. 자, 그러면 128명의 회식 자리는 몇 번이나 가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전체적으로 회식은 1년에,

박장원위원

아니 각 부서마다 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부서에 갑니다.

박장원위원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허!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에요. 여기 지금 경영 저기 보니까 나머지 것은 다 잘하셨지만 소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 뭐, 경영평가에 나와 있네요. 응?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참! 아니, 128명 되는 인원의 핸드폰 전화번호도 안 갖고 있다, 이름도 모른다, 회식장소에 사장이 안 나타나고 그러면 회식은 누가 합니까, 대부분? 부서장이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부서별로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행사라든가 고생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쪽 부서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격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이것, 이사장님 하기 전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기업에 있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기업에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어느 기업에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현대그룹에 있었습니다.

박장원위원

현대그룹에 계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과 직원이나, 대부분 이름들 다 기억하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렇습니다, 예.

박장원위원

이사장님이 그 주차 단속하시거나 이런 분들, 야간에 가셔셔 “어이! 누구 누구씨! 아, 고생 많으십니다.” 이 한 마디가 몇 번 회식시켜주는 것 보다 나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런 면이 제가 부족한 것 같고, 위원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추석 때나 뭐 명절 때 같은 경우도 이사장님 명의로 SMS 안 날려요? 뭐, 고생했다는 등?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전체적으로 날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저도 지금 조그만 사업 하고 있는데 경영마인드가 전혀 돼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앞으로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세요? (시간경과) 모르시죠? 여기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최소한 어느 정도, 128명 중에 몇 명 알거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사장님의 1년 내내 행적을 저희들은 다 듣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그 결과가 지금 행정감사하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연봉은 얼마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6,000만 원 좀 넘습니다.

박장원위원

6,000만 원 좀 넘으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박장원위원

자, 경영혁신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도 내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 가슴속에다가 오늘 잘 갖고 가셔서 이름부터 외우시고 최소한 한 달에 적게는 뭐, 분기당 한 번씩이든 명절 때든, 명절 때는 꼭 보내셔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생한다고 문자 한 번 날려주시고, 가장 힘든 부서에 가서 “아, 누구 누구씨” 하고 인사 한 번 하시면, 제가 보기엔 경영혁신이 아니라 뭐, 신바람이 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부분에 힘써서 잘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제가 자료 요구 때문에 잠깐 중단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증인 분들, 늦게까지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저께 질의를 못 드렸던 사항,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현재 그 공영주차장 근무자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세찬 증인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주차관리로 근무하는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강귀위원

예. 보통 공영주차장, 꽃뫼주차장이나 뭐, 백설주차장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분류는 조금 전에 박장원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와 업무직,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정년퇴임하신 기간제 근로자.

최강귀위원

임금이 틀립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예,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이 채 안됩니다. 90만 몇 천원.

최강귀위원

그 분들이 그것에 대한 뭐, 임금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뭐, 65세 이상 돼 가지고 정년퇴임해서 일자리만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즐거워합니다.

최강귀위원

아파트 경비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보수가 높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최강귀위원

그런 면에서는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음 사항입니다. 견인차랑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차량 보유대수 대비 적자운영을 한다고 지금 36페이지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맞습니다.

최강귀위원

왜 그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들은 조금 전에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성의 창출이지 어떤 뭐, 수익만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시민의 발이 묶여 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 도로를 풀어주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대해서 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기왕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견인차량은 주로 낮에는 주차하고, 운행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시민의 어떤 어려운 사정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찬 증인!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밑에 사무실에, 각 단체들이 그 사무실에 상주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보통 몇 개 업체가, 몇 개 단체가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에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다 찼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공실은 하나입니다.

최강귀위원

공실은 하나 있고요? 지금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선호도라고,

최강귀위원

아, 밖에 있는 단체들이 운동장에 있는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신청자들이 많으냐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뭐, 대부분이 무료라고 하면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지만 그 주변에 상가 임대료하고 저희 운동장 임대료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주차 편리는 있지만 어떤 “이득을 바라고” 라고 하면 그럴까, 뭐 그렇게,

최강귀위원

본 위원한테 모 단체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위원님이 얘기해서 좀 낮춰줄 수 없느냐, 이런 의견도 좀 들어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최강귀위원

아무튼 그러한 문제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형평을 잘 맞춰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역전지하상가에, 현재 각 점포 임대료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 때 그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운영하시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으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석인 증인께 한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최강귀위원

지금 어제오늘, 이틀 행정감사에 임하시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행정감사를 받아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작년에는 제가 온지가 그 때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말씀하시면 “아, 그 문제구나!” 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도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아,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증인께서 인품이나 기타 뭐, 수행능력으로 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문제점 없이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 내지는 평을 들었을 때 본 위원 생각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이사장님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우리 이석휘 증인께, 늦게 오셨는데 한 가지 소감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만 1년하고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1년 이틀 되시는데 그 동안 근무하신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저도 이사장님 모시고 일반 기업에 있다가 와서 근무해 보니까 상당한 시각차가 크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에 이사장님이 관점을 맞추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자평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들이 금년도 서비스 경영 우수상도 받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수원시에 일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왜 두 분 증인께 소감을 묻는지, 뜻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민선5기 들어서 염태영 시장님께서 좋은 정책과 좋은 대안을 가지시고 110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분 증인들 같이, 우리 염태영 시장님과 좀 가깝다고 평을 듣는 분들은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서 더욱 더 열심히 근무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최강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두 분들이 시의원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감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소감을 묻고 잘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감사합니다. 그 충고를 잘 받아서 더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이석휘 증인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로서 투명성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수원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석휘 :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20시 17분 감사중지

20시 34분 감사계속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석인 증인께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감사할 때 주간에 주차하고 또 야간에 주차하고, 시간 조정을 구청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주·야간 요금 받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시간조정은 구청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랬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직도 그렇게 대답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아직도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어제 확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각 구청에서의 답변은 그런 적이 없답니다. 심지어는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하려고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화 자체를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인데 서로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정해 주는 대로 말 잘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거짓말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떤 것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다면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확실하다고 그랬는데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니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또 잘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경과)
준태

정준태위원장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어제도 그랬고 본 위원장이 서두에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라면서 왜 또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공문서로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감사하는 도중에 또 파악해요? 어저께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뒤에 실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확신한다고 그러셨으면 확신하는 근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 공단이 수원시 산하기관이라서 운영시간이라든가 요금 측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고 시에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권한이 없으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대로 하신다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조례대로 하는 건데 뭐 구청하고 협의한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구청에서는 아니랍니다. 협조도 안 되고 있데요! 무슨 얘기만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다가, 그러면 근거를 대 주고 자신 있게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맞는 것이지, 질문 하나만 하면 확신한다고 그러고 자신 있다고 어제부터 계속 그러다가 “근거 대라.” 그러면 근거가 없다, 자료나 서면으로 대신하겠다, 잘못 알아들었다, 왜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질문자가 힘이 듭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 쪽지 막 주는데 근거 주신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쪽지 주고 대답하라 그러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쪽지 받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대답하시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제가,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쪽지 받았잖아요, 서석인 이사장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이 수원시 산하기관이라서 운영시간이라든가 요금책정은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고 모든 운영 방향은 수원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수원시에서 결정해서 조례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게 수원시의 권한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한다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장님! 이것은 실무적인 것이라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지금 물어보잖아요! 어제께 물어봐서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얘기했고 저희는 구청에 확인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숙지해서 오셨어야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뭘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 갖고, 방금 전에도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저 뒤에 계신 분들, 어제 제가 마무리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장이 뭘 혼자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야죠! 그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명백하게 제가 가릴 겁니다. 저는 구청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기간 중이니까 다시 한 번 생각 잘 안 났으면 생각 다시 해서 확실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준태

정준태위원장

안 돼요! 마이크 꺼요! 내가 누구한테 질문했는데, 자꾸 마이크 켜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두 번째로 수원에 주차장 여러 군데 있죠?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유료화 시키면서 어느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어느 주차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데도 있고, 차별화가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잘 안 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잘 안 되는 데가, 적자 난 데가 저희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선경 주차장하고 매교 공영이 있고 권선 지하가 있고 그다음에 원천 지하와 우만 지하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원천 지하는 어디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원천 지하는 옛날 안기부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지하로 만들어 놓은,
준태

정준태위원장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름이 원천 지하 주차장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름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원천 지하 주차장.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로 안 되고 있습니까? 원천 지하 주차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가 지금 한 200면 되는데, (직원 간 협의) 한 30%정도 차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30%면 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한 60면.
준태

정준태위원장

60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우, 거기 많이 늘었네요. 처음에는 거기 20대도 안 됐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왜 60대로 늘었을까요? (직원 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2010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10년 몇 월부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7월 1일.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7월 1일부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인하됐습니까? (직원 간 협의)

박장원위원

이사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이사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라니까! 실무자들이!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차장 석종남 : 네, 접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3만 원에서 2만 원,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차장 석종남 :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맞는데 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자신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차장 석종남 : 그것이 아니라 요금 체계가 다소 차이가 좀 있어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차이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차장 석종남 : 그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2만 원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시켰어요. 그것, 자진해서 인하했습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까? (직원 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고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200면입니다. 진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어요. 뭐, 자리 위치가 안 좋든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았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거기 현장 방문을 하고 또 이용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왜 활용을 못할까,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략적으로 들어보니까 요금 3만 원이 비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3만 원도 비싼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인하할 수가 없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 막 내린 것 아닙니다. 조례를 찾아서 인하폭을 최대한 줄이다보니까 2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줄여놓았는데 지금 한 20%정도, 30%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도 사실 늘어났지만 시설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서 인건비 나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거기는 적자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적자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개인의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담당자들 분명히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아, 교통행정과였나? 통해서 분명히 통보를 했고 방법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에 얘기했더니 시청은 “통보했다.” 시설관리공단에 또 얘기하니까 “통보받은 적 없다.” 결국은 밀어붙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적자가 나도 내 돈 나갑니까? 내 돈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관심 없어요. 잘 되든 말든, 적자가 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벌써 1년도 지났는데 적자나는 것 뻔히 알면서 그것, 해결방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 대답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원을, (직원 간 협의) 지금 인원을 한 명 저희들이 감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24시간 이렇게 3교대 하는 것을 2교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24시 3교대를 2교대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비를 줄이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면 같은 봉급으로 8시간 근무에서 12시간으로 4시간이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그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지금 24시간 하던 것을 16시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시간대는 문을 닫아놓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때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운영을 해서,
준태

정준태위원장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차 막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무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무료개방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거기 적자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서, 운영비를 줄여서 적자를 메우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관내 렌트카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문서로 통보해서, 원천 지하주차장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돌렸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거기 임대사업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것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렌트카 업체가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주차료를,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렌트카 업체한데 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면수로.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이 임대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을 이용객이 없다고 그래서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올려서 수익을 올리겠다, 결국은 그 말씀이시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거기가 지금,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그 말씀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이용률 증진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시간경과) 그래요 안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료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을 주차료로 봐요? 회사한테 임대를 해 주는 건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주차장 면수를 주는 거니까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을 주차요금으로 봅니까? 회사에 임대해 주는 거지. 본 위원장이 참 나, 그 당시에도 시설관리공단 생각,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 답변은 적자가 나니까 요금을 인하하든 어떻게 해서 차가 많이 들어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던 직원 해고시키고 무인차단기인가 뭐, 그것으로 바꿔서 사람이 상주 안 하고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고, 발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용률이 높아집니까? 인건비만 줄여서 운영비만 줄일 뿐이지. 그 200면이나 되는 좋은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활용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적자 나니까, 문 닫아놓고 운영 안 하면 적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문 닫아놓고 운영 안 해버리지, 뭐 하러 그걸 운영합니까? 지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동선이 멀어서 안 될 수도 있고 또 생활수준이 낮아서 3만 원 비싸다, 2만 원 비싸다, 비싸서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주변이,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어느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그 쪽에, (직원 간 협의) 거기 성일아파트라고 있는 데 그 쪽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1만 원으로 해 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 주변 안기부 자리 e편한 세상이라든지 한국아파트, 이런 데는 부유층입니다. 그 사람들은 5만 원이어도 차 댈 사람들은 댑니다. 하지만 주 대상이 거기가 아니에요. 주택가, 성일아파트, 이 쪽이 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대면 왜 안 대나를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운영자의 역할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고민을 해야지, 이용 안 하니까 렌트카 업체한테 임대해 준다는 그런 발상만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무슨 얘기만 하면,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가는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부.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적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이, 직원들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런 아이디어 좀 갖고 오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그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어제에 이어 오늘, 이어서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끝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조명자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답변을 못해서 오늘 다시 이어서 하게 됐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계산이 맞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자료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직원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도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업무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임무는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을 져서, 머리 속에 다 저장은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조명자위원

어제에 이어서 장다리천길,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 1시간을 단축했는데 이 단축으로 인해서 주차요금 4,967만 5,170원을 위탁대행료에서 감면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이 합당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

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 이용,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시간대별로 운영수익금을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 1시간 분에 대한 주차수입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했고, 그 다음에 정기권도 1시간에 대해서 감면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1시간 단축해 달라는 것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조명자위원

지금부터 답변은 서석인 증인께서 하지 마시고 오세찬 증인께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뭐,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주차팀으로 오셔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본 주차사업부장의 보직을 받은 것은 1월 2일자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아직 1년 안 되셨고, 그러면 이 주차사업부에서 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뒤에 계신 분 중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 없으신가요? 안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제가 1년을 근무했어도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2007년 행감 때부터 나온 부분입니다. 장다리천 노상 주차장 운영시간을 저녁 8시에서 7시까지 축소해 줄 것을 행감 때마다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2008년도 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장다리천길을 계약한 것 보니까 2007년도에 한 번 하고요, 첫 계약을 이제 2007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때는 행감을 2007년도에 했으니까 적용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2008년도에 또 행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을 1시간 조정해 달라고 2008년도에 요구를 했는데도 2009년도에 재입찰 들어가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금액 그대로 입찰공지 예가를 측정해서 입찰공고를 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이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압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면 증인께서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면 2011년도에 예가를 책정하는 데 이 부분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와 가지고서 금년도 4월에, 5월 1일부터 재계약업무를 제가 전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모든 업무는 부서장과 부서장 간에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노상주차장이, 어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꼭 저희 공단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꼈고, 더불어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그 어떤 변동을 꾀하거나 그런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독자적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007년·2008년도에도 이 부분을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2009년도에 예가를 책정하면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사업부장님께서 경위서를 쓰고 자체 감사를 받았다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제가 경위서를 쓴 적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2009년도에 거기 근무하시는, 담당하셨던 주차사업부장님께서 경위서를 또 쓰고 자체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래서 제가, 저하고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위서를 쓰지 않았고 여타 부서장이 경위서 쓴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본인이 안 썼어도 전임 부장님께서 쓰셨으면 업무 인수·인계할 때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의 불찰이고 타 주차장, 지금 5개 노상 주차장이 있잖아요?

조명자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거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저의 판단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뭐, 작용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 때 2008년도·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내리라는 그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조명자위원

그 때는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관철을 못시켰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 왜 관철을 못시키셨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통 중심상가라든지 우체국 있잖아요, 거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업무를 더 세심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장다리길은 주차장 뒤에 주택가가 소재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주차장은 주택가가 단 한 채도 없는 중심상가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위탁에 대해서 입찰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공시하는데도 사전조사 전혀 없이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 한 번 나가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수시로 나갑니다.

조명자위원

수시로 나가면 거기 수입이 얼마나 생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어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면 533면 중에서 적게는 뭐, 2만 원 안쪽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극히 적은 면수는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조명자위원

20만 원이 간혹 나오신다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20만 원이 간혹이 아니고요, 본 위원도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합니다. 거기 가보정이라든가 명성갈비, 이름 있는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 직원 하시는 말씀이 최고 20만 원까지 올린 답니다, 매일! “간혹”이 아닙니다. 이것이 조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증인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가 초에는 그렇게 했어도 533면에 대해서, 지금 가보정 주변에 대해 그렇게 위원님이 파악하신,

조명자위원

지금 총 주차면이 533면이지만 가보정 쪽 주차면은 133면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수익성을 따져보셨어야죠. 아니면 수익성을 따질 수 없고 직원, 증인께서 잘못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공시하기 전에 제대로 파악 못하신 것이 뭐냐 하면 가서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제18조에 보면 영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을은 갑의 영업자료, 급여지급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안 받으셨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2007년~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노면주차장을 입찰공고 했는데 이 자료 받아본 적, 자료 있어요,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자료 받지 못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증인께서 근무할 당시 자료 말고 2007년도부터 그 자료, 2007년도에 계약할 당시, 아니면 2007년도에 처음 했으니까 2009년도에 이 입찰공고 내기 전에 자료, 혹시 요구해서 받아 본 근거 자료가 있던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자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명자위원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한 그런 근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입찰로 공고를 내는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사장님한테 질의해서, 사장님은 당연히 적자난다고 대답하죠. “나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 사장님은 항상 적자난다고 그런다면서요? 맞습니까? 먼저 박태훈 사장님께서 그러신다면서요. 적자나고 있다고. 맞느냐고요! 증인?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대답하신 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박태훈씨가 얘기한 것이 맞느냐고요?

조명자위원

네. 증인이 전화를 했을 때, 증인뿐 아니고 직원 분들이 전화했을 때 “저희 적자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면서요. 맨날 죽는 소리 한다면서요, 적자나고 있다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조명자위원

있으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현장 자주 가셨다면서 그것을 믿으셨어요?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도 있고, 아무리 없어도 자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야지, 이제 보니 정말 적자가 나는지, 적자가 난다면 예가를 더 내려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조례상에 있더라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바꾸면 되니까.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133면 중에서 60면만 20만 원씩 따져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하루 수익이에요. 하루 수익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야간에 또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처럼 야간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월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것은 정기권이죠.

조명자위원

정기권 있어요? 노상 주차장에 정기권 발행할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정기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조례상에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정기권 발행할 수 있는 것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디 있죠? (시간경과) 그리고 시간 감면에 대해서 어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간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이 조례상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조에 있나요, 그것은? 그 두 가지 좀 찾아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직원 분들이 찾아주세요. 시간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사항하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노상주차장에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느냐고 한 것은 공영주차장,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주차요금표에 명시돼 있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에서 1급지·2급지·3급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조명자위원

야간 주차요금 받고 있네요. 그러면 이 장소가 533면 중에서 야간 주차로 주차요금 몇 면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보셨어요? 그것도 전혀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적자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안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번복을 해서 죄송한데 야간 정기권은 발행을 하지 않고 주간 정기권만 발행을 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네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3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다리천길 맨 밑에 내려가면 세류동이거든요. 저희, 본 위원 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3만 원씩 내고 있다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운영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조명자위원

7시까지는 조정이 됐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 시간까지만 정기권을 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운영시간 이외에는,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박태훈씨부터 시작해서 첫 회 계약자 김기동씨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반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위반사항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

철저하게, 위반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위반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 당시에, 계약할 때 추가되는 서류가 뭐 있는지 아세요? 조례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선정기준” 해가지고 제9조에 보면 대행신청자와 자격요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이것은 본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도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재산세 뭐 5만 원,

조명자위원

읽어 보세요. 개인하고 가·나항 좀 읽어주실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 원 이상인 자,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고 뭐, 주거래 은행 잔고가 800만 원 이상인 자, 보통 금고이상 형으로 나누고 뭐, 법인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지금 네 가지 사항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재산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래 은행에 얼마의 잔고, 8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금고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되고 네 번째가 관할 동장이 자격과 대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1년 5월 1일 계약하신 박태환씨에 대한 이 네 가지 서류를 다 받으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산세 납부실적이라든가 잔고실적, 그 다음에 동장이 자격과 대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서 추천했으면 그 추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받으셨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번째, 동장이 추천한 그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왜 안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가항에 대한 서류를 받으셨다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계약 당시에 그 서류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추가 자료는 계약서만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 없었고 통장잔고 증명 없었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제 개인하고 법인,

조명자위원

법인은 아니니까 개인 것만 보셔야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시간경과)

조명자위원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원 받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지금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박태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잔고 증명은 갖고 계신가요?

유철수위원

잠깐만, 조 위원님! 그 사항은 조 위원님께서도 좀 그렇고, 그 쪽 증인께서도 확실하게 답을 좀 주셔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증인들이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라고 그랬을 때 가에서 가·나가 있잖아요? 가에서도 이 세 가지 다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재산세 5만 원 실적이나 주거래은행 잔고 800만 원이 있거나, 예?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단, 여기에서 이제 금고이상 형이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냈거나 800만 원 이상인 자, 그것을 왜 답을 바로 바로 못해요? 그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5만 원 이상이 만족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빨리 빨리 해야지, 어떻게 답을 그렇게 못 합니까. 그 다음에 관할 동장 자격 대행능력 있다고 인정된 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가번만이 아니고 나번을 가지고도 입찰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맞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납부실적이나 잔고가 없어도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로 답변을 해야지, 우리 조명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연간 재산세 500만 원 이상인 자에 충족을 시켰습니다.

조명자위원

5만 원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5만 원.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찰 명단을 보니까 낙찰되신 분 성함이 박태환씨이고 먼저 계약자가 박태훈씨입니다. 이 두 분 관계는 어떤 관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형제입니다.

조명자위원

형제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형제분이 내든 안 내든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입찰공고를 낼 때 예가 산정하는 데 어차피 조례상에 따라서 하긴 했지만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 처음에 박태훈씨가 할 때 적자 난다 어쩐다, 이러면서 자기 죽는 소리하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동생이란 분이 적자나는, 박태훈씨도 다시 한 번 재입찰에 응시했고 그 다음에 그 동생분이 어떻게, 4억 3,500이라는 예가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는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나 증인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면 우리가, 위탁대행료라고 그러죠? 위탁대행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금년 4월에 입찰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보다 상당한 금액인 4억 3,500을 쓸 줄은 생각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듬어 보면,

조명자위원

왜 생각을 못 하셨어요? 적자라고 얘기하니까 생각을 못 하셨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과거를 더듬어 보면 많은 이익을 남겼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득은 많이 남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조명자위원

(한숨)차량 대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 주차장 수익성이 점점 떨어질까요, 늘어날까요? 물론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대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차요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늘어나는 만큼 주차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면 이 위탁대행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 위원은 거기 실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께서는 얼마만큼 수익이 나고 얼마만큼 지출이 되는지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이 위탁대행료가 합당한지, 아무리 조례상에 있지만 위탁대행료가 합당한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면 이 위탁대행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라고 그런 업무를 맡긴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주변 정황까지도 충분히 파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은 그냥 법령에만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다음 기회에는 주변 정황까지 면밀히 파악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건의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번 행감하면서, 저희가 자료 파악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위탁대행수수료를 저희 조례에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은 너무 형편없이 낮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행감이 끝나고 나면 대중교통과와 의논을 해서 위탁대행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했을 때 답변 안 하신 게 있는데,

박장원위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조례도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명자위원

조례를 개정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나중에 서면자료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18조에 있는 영업 자료하고 급여지급 자료, 이 두 가지, 주차장이 세 군데잖아요?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요구하십시오. 최근 2년 간 요구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를 따져서 위탁대행료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응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명자위원

아니, 계약상에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약위반이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바로,

조명자위원

18조에 되어 있잖아요!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안 하면 이 위·수탁 관리계약서 내밀면 돼요. 제가 없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합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꼭 자료 요구하시고, 많은 기간을 주면 문제 소지가 생기니까 이것, 일주일 내에 받아내세요. 최근 2년 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요구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시간 일주일 드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촉하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하루만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시간 감면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사항 달라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장다리길 감면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명자위원

아니 아니오, 이것은 시간 감면 조례이니까 장다리천길과는 상관이 없죠. 노상주차장 다 포함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이 장다리천길 주차장에 대해서만 조례가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0조 이용제한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주차장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제한기간, 사유 등을 정해서 7일 전부터 위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된다.” 위탁계약서 제9조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 변경은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서는 시와 저희 공단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조명자위원

위탁계약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조명자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로 인한 시간경과)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조례상에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합당하다고 보고요, 이상으로 장다리천길 노상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는데 다음부터는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부분이고 노상주차장도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 땅을 임대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나 몰라라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공직자 분들이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살림이 아닙니다. 내 살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신다면 정말 1원 한 장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업무파악이나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도 실수가 없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큰일을 하실 때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떠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예산 낭비하는 일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수익성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파악 하셔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조명자 위원님께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노력하신 부분, 또 지적하신 부분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조명자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조명자 위원이 노상주차장 입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인계1지구, 영통 중앙길 노상주차장 계약서와 각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가지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이 계약서가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료도 그렇고 그 뒤에 매탄4지구, 영통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적법하다고 보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감사장에 오기 전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철수위원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철수위원

계약서에 날짜도 안 썼는데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각서에 날짜도 안 썼는데 효력이 있어요? (시간경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2010년 7월, 며칠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7월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유철수위원

날짜 안 썼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경과)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업무 치밀성에서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 수입인지 붙이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인지는 지금 붙어있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은 효력이 한참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 자료도 지금 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까요? 2008년·2009년도 행정 감사할 때 이 곳에 참석하셨던 분, 한 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이 행정 감사장에 오셨던 분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2008년도, 9년도라면 3년 전이라 다른 부서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갔어도 본 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주차장 관련해서야 뭐, 건설개발위원회,

유철수위원

그러면 총무경제에서 할 때 거기 참석하셨던 분.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제가 여기 이게 있는데 없어요? 그 때 속기록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이재린 부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총무경제위원회인가요?

유철수위원

예, 총무경제에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쪽에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유철수위원

2008년·2009년 해 가지고 참석하셨던 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안 나와서 그렇지. 그 내용까지는 안 받았는데 2008년도에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답변을 드릴까요?

유철수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수위원

2008년에 어떻게 됐고 2009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2008년도에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부서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은 2008년도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2008년에 답변 안 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2009년도 행감에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예,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2009년에 답변하실 때는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네.

유철수위원

증인께는 거기까지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지금까지 2008년·2009년 행정 감사 계속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2008년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이 때 안 되어서 2009년에 또 얘기를 했는데, 2009년 행감 때 얘기하다 보니까는 아, 그 해에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2008년도 하라고 그랬을 때 안 하고. 그래서 그 때 명규환 부의장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제가 답변을 할까요?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지역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겠다고,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때 정구상 본부장께서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명규환 의원님하고 다른 저기는 없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그런 다음에 제가 2010년 1월에 타 부서로 발령이 나서 제가 별도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거기까지만 증인께서는 답해 주시고, 다른 증인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이재린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2008년·2009년 해서 행정 감사 때 이렇게 얘기가 됐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계약 때, 계약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던.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안 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안 하죠? (시간경과)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아니면 자, 입찰공고 내서 그것으로 끝까지 바꾸지 말든가! 왜 중간에, 얘기했다가 중간에 와서 바꿉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하고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글쎄 뭐, 그 답변도 동일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동일한 답변이다?

웃음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한 번 또 말씀드릴까요? 아까 조건에 대한 내용, 이 내용 다 들어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재산세 5만 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충족시켰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입찰공고 한 번 줘보실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증거서류요?

유철수위원

아니, 입찰공고. (직원 간 자료전달) 입찰 공고 서류에 이러한 내용, 다 들어가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한 번 좀 줘보세요. (직원, 위원에게 자료전달) (자료검토로 인한 시간경과)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에, 여기서 아까 조건에 5만 원 이상인자, 잔고가 800만 원 이상인 자, 다음에 동장이 추천을 한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몇 가지 나왔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5만 원 이상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유철수위원

금고는 어차피 똑 같고, 그것은 기본 조건이에요. 위에 조건에서. 5만 원 하고 800만 원이면서, 거기에 해당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 세 건 중에서 조건도 한 건만 집어넣었습니다. 입찰공고 내는데 이렇게 조건도 다 안 넣었잖아요? 기본 조건도 갖추지 않고 입찰공고 하고 있잖아요! (시간경과)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통장 잔고 800만 원을 넣지 못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재산세 납부실적 5만 원 또는, “또는”입니다. 그런데,

유철수위원

“또는” 그러니까 5만 원 자격조건에 안 들어가죠. 그것은 800만 원 자격조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또는” 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입찰조건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동장이 추천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항도 빠졌잖아요. 이 조건 말고 동장이 이 사람 해줬으면 좋겠다, 추전하면 하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공고문을,

유철수위원

이것,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쪽에서 증거자료 책자 만든 내용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잖아요. 입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것 한 건 밖에 몰라요. 이 조건, “무조건 재산세 납부 5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 조건 하나 밖에 모르고 입찰을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제 말 맞습니까, 틀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잘못된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입찰을 그러면, 아까의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수, 아, 시간 줄이는 것, 시간 단축하는 것을 반영을 했을 때 입찰자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입찰자가 뒤바뀐다는 말씀은,

유철수위원

입찰 조건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낙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이 틀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 사람들, 처음부터 전부 적자난다고 해왔잖아요. 그래놓고 적자난다는 사람들이 기존에 입찰했던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래도 될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노상주차장 장다리길 뭐, 이렇게 5개를 포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그렇고 30개 공영주차장 하면서 수익금 관리나 무슨 고객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에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 관리자로서 보다 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반성을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약서만 가지고 조금,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다리길 계약서를 이번에는 한 번 볼까요?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유철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꾸 중복되는 것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지금은 중복되는 내용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요. 장다리길 계약에서 보면 한 번 바꿨죠, 이렇게 시간 때문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조건이 또 있었죠? 그 계약은 계약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주차면수가 533면에서 524면으로 9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항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임대료 산식에만 계산을 했지,

유철수위원

이것 변경하면서 재계약한 것 맞잖아요? 맨 처음에 계약한 것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계약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다시 계약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면수 바뀌면 그것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한테 계약금액이 얼마라고 책자에 만들었습니까? 예? 22쪽에 보면 계약금액이 3억 7,876만 3,000원이라고 써놨잖아요!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금액, 나와 있어야죠, 계약서가. (시간경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좀 미비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제5조, 5조 2항에 보면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왜 여기만 30일로 바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혹시라도 체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유철수위원

아니, 다른 데는 60일이잖아요. 다른 계약서, 그 앞에 있는 다른 계약서는 60일인데 왜 30일로 바꿨느냐고요.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것은 30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일관성이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계약보증금을 작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만 특혜 줍니까? (시간경과) 제 말이 틀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60일로 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만 30일로 해요? 이유가 뭡니까? 바꿔준 이유가.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러나 어떤 특정인을 저희들이 의식해서 봐주거나 그런 것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서석인 증인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60일이었는데 30일로 바뀌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보고되고서 바뀌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전체적으로 계약이 됐다는 그것은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른 건이 60일이면 똑같이 60일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잘못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유철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 저쪽에 감사팀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은, 그 면제해주는 차량들 있죠? 주차요금 면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어떤 차량들을 면제해주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장애인 1·2·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또요? (직원 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감면조항도 있고요, 면제조항은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긴급 자동차도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단 및 수원시 관용차량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관용차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단 스티커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 스티커 붙이고 있는 사람들,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오?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직원들은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내고 있고요.

유철수위원

아, 여기 우리 공단 직원 아니에요, 그러면? 공단을 이용하는 관용차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관용차량만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입찰을 들어왔다가 자격 상실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번에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처럼 제재조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입찰했을 때, 입찰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격상실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차순위자로 올립니다.

유철수위원

차순위 가죠. 그런데 그 사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무효처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불충족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입찰 공고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됐을 때 어떻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귀속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입찰 보증금 말씀입니까?

유철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이것, 귀속시켰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귀속시켰습니다.

유철수위원

귀속됐는지 그 영수증, 내일까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금확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것은 원비드에서 저기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것이 왜 자산관리공사로 갑니까? 여기에 분명히 공단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시간경과) 시설관리공단에 귀속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 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포기가 아니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자격이,

유철수위원

입찰을 해가지고 1순위자인데 자, 어느 겁니까, 여기 영통 중앙길 인계1지구, 재산세 부족으로 해가지고 자격 상실이 됐습니다. 자격상실자는 본인 부주의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귀속되도록 돼 있잖아요? (직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이것은 제가 근무하지 않을 당시라고 뭐,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 8월·9월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재산세 부족으로 이규태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내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 번 입찰을 했다가 입찰 보증금을 안 냈는데, 안 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입찰 무효가 됐는데 그 다음 번에 또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는 뭐,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렇게, 제재조항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사항은 제재조항 없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유철수위원

주차장 관련 계약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니까 잠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21시 49분 감사중지

22시 03분 감사계속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계속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잡고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사항들은 나중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방문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석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네,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뭐, 저희보다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름대로 많이 공부해서 알아가지고 왔는데 대답하실 때 보면 확실히 아닌 것을 알고 와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맞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겨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사장님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해 주시고 특히, 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숫자만 많으면 뭐 합니까?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보좌하고 도와주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이사장님, 또 상임이사님, 오세찬 부장님, 이렇게 상사님들 일 하실 때 많이 좀 노력하셔서 진짜 칭찬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셔,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하는 직원 많음)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신바람 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누군지 대답 시원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어제 오늘, 진짜 지적 많이 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많이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잘못되고 또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런 것을 개선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모든 사업들이 혁신적으로 개선돼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변모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잘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고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전부 앞에서는 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 지나고 나면, 내년에 감사할 때 보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진실 되게, 거기는 사업 주체이니까 진짜 내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모든 직원들이 그런 마음자세로 일할 수 있게 하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두고 볼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저희들이 감사는 못 하지만 지켜볼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 때 저희가 감사는 아니지만 자료 요구하면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진짜 혁신되고 개선되고,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자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희들, 그 때 가서 한 번 보고 진짜 잘못되고 개선된 것이 없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특별위원회 구성할 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짜 한 번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일일이 파헤쳐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꼭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서석인 이사장님, 이석휘 상임이사님, 그리고 오세찬 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 어제오늘 이틀 동안 진짜 아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이 감사한 내용 가지고는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정말 우리 수원시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앙금 없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석인 : 예, 없습니다. (“예.” 하는 직원들 많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님! 그리고 우리 건설개발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0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