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란 의원 발언

286회 제6총무경제위원회2011-12-01

박정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원시정에 대하여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건모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흥식!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세정과장 이필근!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 황계수!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김인호!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김인호 :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 네.

문병근위원장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수원시 행정지원국장 윤건모 자치행정과장 박흥식 세정과장 이필근 정보통신과장 황계수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김인호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희경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좀 먼저 검토를 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증인!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318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합하여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잘 하셨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는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통합개최를 검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통합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요구 때문에 관련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때 논의된 내용이 각 단체의 어떤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합동 개최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이 되어서 사실 통합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통합개최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지원예산을 보면 새마을회가 가장 많고 2개 단체는 좀 적은 금액으로 행사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행사금액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행사관련 금액입니다.

문병근위원장

행사관련 금액이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2개 단체는 광교수련원에서 했고, 1개 단체는 강원도 평창에서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왜 두 단체는 광교수련원에서 하고 1개 단체는 평창에서 개최가 되었는지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강원도 평창으로 떠난 것은 아마 내부 회의를 거쳐서 운영방향을 정할 때 같이 운동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랜만에 평창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나누고 워크숍 개념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하고 자총은,

문병근위원장

자,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행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 한마당을 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보면 예전에는 관변단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국민운동단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 수원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장소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원찬 참고인 나오셨지요?
본 위원장이 강원도로 간다는 것 알고 저하고 통화하신 적 있지요?
그래서 통화내용이 타 지방으로 가시지 마시고 우리 수원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개진도 드렸었고, 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 준 예산을 우리 수원지역에서 소모하는 것도 지역 사회와 서로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굳이 거기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다른 단체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 전부 다 타 지방으로 가서 하려고 하지, 굳이 수원시에서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수원시민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로 기본적인 밑바탕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더불어서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 계시는 증인분들이나 참고인분들, 각 단체의 수장들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업무보고 때 모 단체, 행정기관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비워 달라! 비워줄 때가 되었다, 또!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로 봤을 때 타 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은 현 사회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다!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는데 솔직히 밖에 나가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든, 의회기간이 끝나든 밖에 나가면 전부 형제, 자매입니다.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거치면 수원시에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업무적이고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발언했다고 해 가지고 사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공갈, 협박하고 이런 형태를 아직도 우리 수원시민의 단체, 명목이 국민운동본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의회를 그렇게 폄하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논의가 되든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적으로 법 운운하고 “니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수원시의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수원시가 제대로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든지 간에 나가시면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불법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 사항은 시정되었습니다. 권선2동의 삼천리아파트 사이의 공원에 컨테이너가 있던 것을 철거를 지난 4월에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해서는 위법 건축물을 쓰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광교에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운동장 옆에 도에서 불법 시설물 갖다 놓은 것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광교 수련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장

네, 광교 수련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인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불법 시설물도 철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증인께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산불예방감시 뭔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있고 정말 우리 행정이 얼마나 양면성이 있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시에서 광교 주민들 관련해서 불법 시설물 강제집행 한 적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하면서 왜 그것은 안 했어요? 다 해야지! 그래야 법 형평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정사회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324쪽, 새터민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것은 새터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단일민족이라고 했습니다만 현 사회에 와서는 다문화, 그리고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새터민이 밀집해서 주거하는 데가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시민들과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기 바람.” 했는데 이것 하셨습니까? 얼마나 됐어요? 지난 구청 행감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구 단위에서는 아마 한 행사가 없는 것 같고 시에서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문병근위원장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 내용에 대해서 지적 이후에 저희가 각종 새터민과 관련이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행사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민주평통 주관으로 통일 한마음 축제를 한 바가 있고, 8월에 민족통일협의회 주관으로 통일 가요제,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 기관 간담회라고 그래서 새터민 보호나 정착과 관련된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3회 실시한 바 있고, 가족결연식이라고 그래서 결연자와 후원자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새터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런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8쪽, 수원·화성·오산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건의를 위한 주민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 건의에 필요한 최소인원이 1만 6,333명인데 2만 7,258명의 서명을 받았고, 화성과 오산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서명받은 것 중에서 유효한 것에 대한 체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7,258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무효로 된 것이 3,308명, 그래서 최종적으로 2만 3,935명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서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도에 저희가 서명부를 제출하고, 물론 제출할 때는 의회의 의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건의까지 포함해서 3개를 같이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도에서는 도지사가 의견을 달아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본 내용을 이송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9쪽, “제8대 의회 시정질문 시 녹색성장관련 기후변화,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주문하였으나, 금번 조직개편 시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향후 총액인건비 증액 등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기 바람.” 했는데 지금 이 자료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대체에너지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해 놓으시고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팀 가지고는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과를 신설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 놓으셨어요, 1년 전에 한 것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감사 때 주문하신 내용을 다 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6명이 총액인건비에서 증원이 되었는데 당면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문병근위원장

증인,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시장님 재가 받아서 할 의지만 있으면,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일을 추진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런 지금 지적하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도 큰 이슈고 그래서 금년도에 총액인건비를 상당히 증액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그래서 금년 말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작업을 하는데 이 내용을 담아서 면밀히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답변은 미흡하지만 본 위원장이 전년도에 발생된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 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가 들어 갈 것입니다. 그 때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박흥식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하시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17쪽을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간단하게 주간과 야간 주민자치센터 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개방은 39개 전 동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개방을 했는데 보면 주민자치센터 근무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장안구는 주간에 23명, 야간에 8명, 권선구는 주간에 26명, 야간에 8명, 팔달구는 주간이 21명, 야간에 6명, 영통구는 주간에 17명, 야간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야간에 이 인원이 다, 각 구마다 보면 동별로는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다 있지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안 하는 동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개방과 관련된 것하고 야간 프로그램 운영 등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개방에 관한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없어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염상훈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우리가 구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개방을 한 데에서 그래도 본청에서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해서 동마다 더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22쪽을 보면 새마을김장, 삼성에서도 김장을 하고 SK에서도 김장을 한 것이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도 똑같이 기업에서 김장을 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했고 양은 좀 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양도 늘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단체나 올해 했던 단체가 똑같은가요? SKC는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자료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 자료에는 왜 없었지요? 그 때는 몰랐나?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자료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SKC에서 하기는 했는데 일부 정자동 그 쪽만 해서, 200박스 정도해서 자료에 올리기에는 적고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자료에서 뺀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기업이나 단체에서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훈훈한 정을 나누는 김치를 담가주는 것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자료에 보면 라이온스나 로터리 등 단체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증인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원·화성·오산에 대해서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통합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수원·화성·오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공감이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계층별로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은 대부분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화성과 오산에서는 단체장과 시청, 그러니까 공직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그러면 화성하고 오산하고 우리가 서명운동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통추위를 18일에 추진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서명운동을 어느 정도, 화성은 어느 정도 받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이 1만 6,333명이 필요한테 2만 7,258명을 받았고, 화성 같은 경우는 7,386명이 필요한데 1만 3,558명을 받았고, 오산 같은 경우는 2,689명이 필요한데 5,054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올 1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아니, 도에 제출을 해서 행정안전부까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지요, 통합을 하려면?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원안대로 1/50 서명을 받아서 한 것은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서명 받은 것을 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부 확인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오산과 화성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진행 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1/50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도 아직 미진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전체, 수원 같은 경우는 2만 7,258명을 받았고 그 중에서 무효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무효를! 그래서 무효라고 하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상이해서 본인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등등을 행정기관에서 전부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체크를 아직 안 했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수원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원 체크는 했는데 이제 화성하고 오산은 체크가 아직 안 되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염상훈위원

진행 중이고 아직 안 됐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서명은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것보다 더 받은 것은 맞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훨씬 많이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무효서명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까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내년 6월 안에 행안부에서 통합 시를 하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서 2014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서명대로 완전하다면 이상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준비한 사항은,

염상훈위원

절차는 여러 가지 의회에서 받고 무엇을 올리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에서 도지사가 의견을 달아서 행안부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전국에서 들어온 통합건의안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권고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에 포함되는 것이 그 다음 저희한테 남은 최대의 관건입니다. 권고안에서 누락이 되어 버리면 주민투표 실시 기회조차 잡지 못하게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원에서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의 행정도시, 178만 정도의 인구를 갖는 아주 대도시적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우리 증인께서도 앞장서서 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 서명운동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통장들한테 많이 서명을 받도록 유도하셨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통장님들이 제대로 통합의 목적과 통합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기본적인 안이 없어서 그런지 알지 못해서 그런지, 서명을 받으면서 홍보를 해야만이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또 그만한 분위기 확산이 되어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빨라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통합한다니까 사인이나 해 줘!” 이렇게 해서 아는 지인들끼리 쭉쭉해서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다보면 모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시킬 때는 정확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 많지요! 정체성이나 생활권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간단명료하게 그 분들이 숙지해서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하셔야 됩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은 잘 안 하고 시키신 것이지요, 사실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너무 빨리 이런 일이 닥쳤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채택하는 것도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서명받는 것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추진을 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홍보를 해서라도 숙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돼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서 우리 수원시민이 바라는 화성·오산 통합이 하루 속히 될 수 있도록 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박흥식 증인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또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공직자, 그러니까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의 주문사항들을 나열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의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국민운동단체 관련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합해서 1회 개최하라고 바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각각 각 광교수련원에서 하시고 또 한 군데는 타 지역에 가서 하셨는데, 여기 추진상황과 결과를 보니까 “단체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했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우리 박흥식 증인께서 본 위원의 생각과 제안을 좀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은, 본 위원이 그때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살기가 됐든 자총이 됐든 거의 다 새마을 행사에는 바르게가 와서 인사들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들을 하고, 그렇게들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지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뜻 그대로 한마음체육대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풍성한 체육대회를 할 수 있고,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각각 하다 보니까 예산도 작고 또 모이는 숫자도 한 군데 빼놓고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느라고 애들을 쓰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음식 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에 대한 취지는 왜 잊어버리시고 그 단체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못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먼저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저도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다 지금 관련되는 단체장님들이 나와 계신데,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그런 효율성에 관한 문제,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문제도 그때 같이 사실은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는 각 단체 고유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1년 동안 같이 단체에서,

박정란위원

박흥식 증인!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정란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고유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체육대회에 무슨 고유 성격이 있어요? 하나가 돼서 같이 1년 동안 애쓰고 한 봉사자들끼리 모여서 마음을 소통하고, “정말 우리가 수원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봉사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 한마당 우리 잔치 한 번 벌이자.”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보람 있는 것 아닐까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3개 시 통합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각 단체의 체육행사 하나를 통합을 못 시키는 것이 참 답답은 합니다.

박정란위원

박흥식 증인!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증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그 단체의 단체장님들이 다 동석해 계십니다. 본 위원이 그 분들이 계시는 데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박흥식 증인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 계시는, 배석하신 단체장님들, 먼저 우리 송유섭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하고 체육대회를 연합해서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그 3개 단체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사실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저희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3개 단체장님들 회의를 했어요. 해서 서로의 어떤, 같이 하다 보면 새마을이 이제 좀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좀 숫자나 여러 면에서, 또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다른 단체가 더 소외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또 했고, 어차피 체육대회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가 1년 동안 한 번씩 서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쪽에서 단체끼리의 어떤 화합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3단체장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수렴이 돼서 그렇게 과장님한테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박정란위원

자유총연맹의 유용선 지회장님! 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 진행하시면서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여러 단체장님들을 모셔놓고 체육대회 하시기에 조금 석연치 않은 마음은 없었나요?
자총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별로 구성들이 많이 안 돼 있지요?
작년도에 저희 위원님들이 조직 보강을 시켜서 좀 활성화를 시켜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문을 했는데, 올해도 각 구청별로 보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무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또 지역에 봉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시간이 있는 때에 자원봉사 쪽으로 들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단체 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데,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는 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세 단체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그 본 취지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서로 다 이웃이잖아요. 자총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이웃이고, 우리 지역에서, 동에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새마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이 분들이 각각 무슨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진정한 통합, 진정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려면 우리 정말 동에서 봉사하는 이웃끼리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런 색깔은 잊어버리고 소통하는 장치를 만들자, 라는 것인데,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 상의해서 한 번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012년 향후에는 정말 새마을단체처럼 새마을단체 단독으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좀 오시는 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될 때까지는 단체 전체가 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체육대회 하시면서 더 봉사의 취지를 고취시키는 그러한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오산·수원 통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 할까요, 위원장님?

문병근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박정란위원

계속할까요, 추가 질의를 할까요?

문병근위원장

이따 시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고,

박정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욱입니다. 먼저 단체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단체 얘기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 사회, 국민운동단체 다 포함해서 1년 지원하는 관리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총액이?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금 국민운동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라서 그 현황은 좀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일단 조금 아까 가지고 계시던 자료상으로 자봉협의회, 센터 다 포함해서 새마을회 또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교통봉사대까지 다 포함해 갖고 바르게, 자총, 재향군인회, 해병대, 건국회, 방범기동순찰대, 여기 지금 한 13개 단체에만 준 것이, 소계가 25억 6,0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더 있느냐는 질의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것이,

김상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 그 지원 예산총액에 대한 관리를 안 하세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만 가지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 관리를 저희가 민간협력팀에서도 하고 또 자치행정팀에서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해서 데이터를 지금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그 총액이 얼만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여러 단체들 합산을 하면 쉽게 나올 테니 향후에는 그런 자료 보충, 참고자료라도 합산을 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일단은, 지금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단체별 예산지원에서 지금 이것 2011년도 거 맞지요? 저한테 주신 것, 팀장님이 주셨나요?
2011년도 것 전체 맞습니까? 이것 13개만 해서 25억 6,000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 금액들 이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각 과에서, 다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보조금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올해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 좀 움직이고, 사회단체다, 봉사단체다, 약간 다 단체라고 하면 좀 비슷하지만 조금 구분이 돼 있어요. 수원시 전체에서 지원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면 대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거론됐던 국민운동단체 또 사회단체 그리고 봉사단체 한 세 갈래로 지금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 볼 때, 갈래로. 그러면 이 총액이, 이 합한 것이 지금 여기 25억 6,000하고도 또 물론 사회단체에서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감안했을 때 무려 한 35억 정도가 됩니다. 35억이 정확한 계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추측입니다. 여기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나가셨나요? 놔두십시오. 놔두십시오. 부르지 마시고, 그럼 이 측면에서 한 번 제가 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국민단체는 협의회 운영비까지도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개별단체들 사업별 지원금만 나가기도 하고 또 고정적으로 매년 특별한 사업계획서가 없이도 그냥 배분하다시피 나눠주는 민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예를 좀 들을게요. 새마을회를 들면, 시 새마을회 운영자금 1년에 지원받은 것 있으시지요? 그것이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331쪽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너무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가져오셨어요. 너무 간략하게 한 장에 압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지금이라도 누구 직원한테 얘기 좀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좀 다 해체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이것이 좀 해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풀어서 목별로 한 번 예산을 정리해 볼게요.

김상욱위원

다 이것을 좀, 표현이 좀 거칠게 나옵니다. 다 쪼개서, 단체별로 쪼개고, 사업별로 쪼갠 그 정리된 것을 좀 갖다 달라고 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이것 보고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던 말씀을 계속 드리면 새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회에 대한 운영비 있지요? 동별 단체에 대한 지원비 있지요? 그리고 또 행사별 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여기서 13개 단체 중에 또 일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아니면 협의회에 봉사단체로 등록하고 또 별도의 사업비를 또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중복해서, 동질의, 그러니까 사업을, 비슷한 성향의 사업을 하면 비슷한, 아니면 동질의 단체가 반복해서 민간보조금을 좀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좀 뭔가 내용을 살펴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드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100% 안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더 조치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하다못해 농협기술센터에 사업을 하겠다고도 넣었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도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또 봉사활동 하겠다고 동질의 사업계획을 꾸려서 지원신청을 합니다. 서로 시민을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아무도 말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내용 있지만 단체원들끼리 단체원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물론 백 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업비에 대한 어떤 지원 성향이 겹쳐지거나 아니면 또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관행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정산보고 받지 않는, 꼼꼼하게 정산보고 않는 이런 흐름이 관행적으로 흘러왔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보조금 예산지원 형태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다, 라는 것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일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가 지금 이 주신 자료에 있는 위원회 밖에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소관 위원회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김상욱위원

가령 민간인에게 사무위탁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무위탁을 맡기는 절차상의 위원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위원회를 크게 강행위원회하고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지금 여기 저희가 데이터상에 잡은 위원회는 강행위원회, 그러니까 늘 상설위원회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시에 구성해서 활동하고 해체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쪽 안에 데이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것은 빼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이나 민간단체에게 사무위탁한 상황이 올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위탁하고 협의회 위탁한 것.

김상욱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협의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때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여셨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김상욱위원

두 군데 다? 두 번 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열어서 심의하고 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예, 협의회에다 센터를 위탁할 때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협의회가 센터를 위탁할 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협의회에다가.

김상욱위원

그 협의회가 센터를 수탁할 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것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 번이잖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다른 것 또 뭐 어떤 것 있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이 한 건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사무위탁 하는 것은 자원봉사협의회, 센터와 관련된 이것 밖에 없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건밖에 없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때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여셨다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수탁기간이, 위·수탁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심의를 해서 지금까지 위·수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상욱위원

그러면 올해 없는 거잖아요? 올해 있는 거예요? 있던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위·수탁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다음 위·수탁관계는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김상욱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2009년이라고 하셨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였지요, 그러면?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런데 왜, 올해 그러면 민간사무위탁을 하는 일이 없었던 것인데 왜 혼동을, 한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착각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있었던 것,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신 것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올해 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한 것은 없는 것이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인적구성은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수탁위원회 구성은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김상욱위원

아니, 어떤 사람들로 하게 돼 있냐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과 부시장을 포함해서 9인 이하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좀 불행히도 조례를 둘러보니까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어떤, 어떤 인물을 선정을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냥 “9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절반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민간인에게 사무위탁 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봉센터만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다가 공적인 사무를 위탁을 하는 것, 시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위탁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없어요. 이것 공정하게 그 내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 위원이 그 조례 의원발의라도 해서 조례 만들어놓겠습니다. 임의대로 그때그때, 아무 생각이라고 표현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총 9명에서 절반이 넘을 수 없는 공무원들이고 나머지, 그러면 공무원이 4명이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 5명 누군가를 선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5명 누굴 갖다 해야 될 지 얘기가 없어요, 조례에. 아무나 다 앉혀도 됩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전문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민간사무위탁,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상황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누구 개인이나 뭐 아는 사람, 또 뜻이 통하는 사람,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사람, 또 내가 몸담았던 단체 이런 식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흘러가서 얘기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는 수탁기관선정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인적구성에 대한 고민을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래서 지금 연말에 민간사무위탁을 해야 한다면 지금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올해 회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발의하게 되면 어려울 겁니다. 의원발의하면 좀 빠르겠지요! 필요하다면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무관계, 이것은 좀 엄격하게 또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연말에 안 된다면, 지금 연말에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일이 안 되더라도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단지 지금 개별 그 업무마다, 위·수탁관계가 있을 수 있는 업무마다 별도의 조례로 규정돼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면밀히 한 번 다시 파악한 후에 김상욱 위원님하고 같이 다시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인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갖고 와 달라고 부탁한 자료가 있을 텐데, 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336쪽을 보시겠습니까? 자료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2010년 2월 24일에 무창포 비체팰리스에서 653명 자원봉사단체 한마음 어울림 마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올해도 또 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언제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4월 25일~26일, 2박3일,

박순영위원

올해도 4월에 또 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2차에 걸려서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참석자 명단이 언제언제, 한마음 연수 1차, 2차 이것이 다 올해 것입니까? 작년 것도 달라고 했는데,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올해 것만,

박순영위원

올해 것만 하셨습니까? 이 명단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할 일이 있는데, 한마음 연수, 어울림 한마당을 하셨는데 이 어울림 한마당을 하신 진정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하고 계신데 어울림 한마당을 펼치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특별히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 안에서 친목을 다져서 새로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장소 맞으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라 함은 어떤 분들을 자원봉사자라고 칭하나요? 수원시에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을 자원봉사자라고 칭하고 계신지!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범위가 넓어서,

박순영위원

수원시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회원은 어떤 회원을 자원봉사자라고 칭하게 되고 어떤 분을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신청하시는 분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은 등록을 받고 있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은 다 받고 있지만 자원봉사자 수에 합계되는 분은 분명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제가 잘 몰라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은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김희경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을 해서 수원시 자원봉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기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다면 공익성과 자발성과 이타성을 가진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모든 움직임을 하는 사람이 다 자원봉사자인가요, 평균기준을 낼 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다 자원봉사자,

박순영위원

업무보고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 물론 스스로 자원봉사자는 책임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겠지만 1년에 20시간 이상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자원봉사 카드를 갖고 있는, 소지자!

박순영위원

아, 카드 발급 기준?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한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가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대상자라고, 어울림 한마당은 아닌 것 같고 한마음연수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한마음연수 1박2일?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가게 되셨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700개 이상의 단체 중에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단체, 동아리, 개인 모든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외에 어울림 한마당이나 기본 봉사를 위한 기본 연수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있고 행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수용되어야 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의반타의반에 의해서 참석하게 된 회원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지는 않고 혹시나 단체에서 관리자들이 아니면,

박순영위원

위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버스 1대, 아니면 정해진 인원이 가야 되는데 예산도 있는데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참여할 사람이 없어! “우리 행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바람 쏘이는 기분으로 가볼까?” 그런 목표가 약간 상실된, 의미가 소진된 것으로 진행된 예가 혹시 있나 해서 묻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전 사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연코 올해 진행했던 한마음 연수는 총 5기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영역과 대상에 있어서 확대를 시켰고 예를 든다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등 모든 것을 확대시켜서 가급적이면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진행을 했지만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박순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희경 증인께 물어야겠네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19만 명입니다.

박순영위원

19만 명! 그 중에서 방학 때나 단기적인 학생들의 봉사실적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적인 가입자 이외의 순수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 현재 10대~60대 이상까지 있는데 20대까지는 65%가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순수자원봉사자라고 대략 몇 명이라고 추정을 해야,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 19만 명 중에서 성인 같은 경우 8만 명 정도,

박순영위원

8만 명 정도!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나머지는 학생이나 단기간 봉사실적을 받아도 좋고, 어쨌든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편협된 생각인지는 모르나 자원봉사단체가 “스스로 자”자가 아닌 자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자원봉사단체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 다음에 순수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보다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희경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런, 지금은 과도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지 않게 지향하기 위해서 선진 시민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센터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김희경 증인께서 깔끔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추가 질의시간에 추가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자원봉사단체 김인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320쪽이 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카드 할인가맹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 과년도 행감 시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할인 가맹점 수가, 폐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줄었습니다. 줄은 것 이외에 가맹점 확대책으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정책을 펼치셨나요, 자원봉사단체 내에서?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저희가 할인가맹점을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몇 분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정가로 이용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할인가맹점의 혜택의 느낌이 오는데 카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인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 확장을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이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박순영위원

김인호 증인! 이 할인가맹점을 실시할 때 할인가맹점에서 혜택을 보려면 가장 큰 구비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카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지금 말씀하신 카드 제시,

박순영위원

김희경 증인께서 옆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부터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업체 수가 430개가 있는데 요식업이 331개 업체라고 보고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박순영위원

요식업에 방앗간, 떡집 할인폭이 들어가 있는, 이 요식업 업체에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박순영위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이 몇 개지요? 우리가 떡을 하면서 할인받을 수 있는 조합, 가맹점 개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요식업소에 들어가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떡집 개수가 몇 백 개 업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체적으로 가입한 것 맞지요? 김현철 참고인 대답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현철 : 보충답변보다 전체적인 사업별 사항에 대해서는,

문병근위원장

마이크대고 하세요, 안 들립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현철 : 현재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설명 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센터장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김현철 참고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어디에서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현철 : 협의회 회장님이 총괄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사업들은,

박순영위원

아, 그러나 총괄적인 것은 하고 있지만 실무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답변은 실무자들께서 하신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현철 :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해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운영하시는 김인호 증인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빠져있지만 일단 가맹점의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첫째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써야 10% 할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김희경 증인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 저희 할인업체가 420개 정도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까 요식업에 있어서 떡류 그룹에 있어서,

박순영위원

단체로 계약하신 협약 맺으신 것 맞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협약하지 않았고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박순영위원

무슨 조합이나 지부, 단체적인 지부하고 얘기는 했으나 가맹점의 사정에 의해서 수용하지 않은 방앗간은 안 됐다는 얘기?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신청주의에 의해서,

박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로는 가장 많은 곳이 떡집이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그런데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카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봉사단 카드를 가지고 백설기 한 말을 5만 원에 했는데 10% 할인해 준다는,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연락받은 바도 없다.” 조합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다는데 우리는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5만 원에서 5,000원을 할인해 준다는 것이 비중이 큰 것입니다. 무슨 부가세를 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왜, 내가 가는 떡집이 단골거래처야! “법대로 실행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 곳이야! 이럴 때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모니터요원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0개 할인가맹점의 상황이나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직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박순영위원

증인! 김희경 증인께서 실무적인 파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답변을 하시는데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맹점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좋은 방법을 막 나열을 하면 뭐해, 그 방법이 필요한 곳이 없는데! 그 정책이 수혜자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고, 가맹점만 많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과년도에 한 것이 가맹점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 얘기 작년에도 했습니다. 카드할인도 중요하지만 현금을 써야 할인을 받는 폭이기 때문에 효율성있는 가맹점의 지원책을 만들라는 것, 지적했었을 것입니다. 김희경 증인, 기억나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기억납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되는 것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개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소식지나 다양하게 모니터나 단체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더 많이 저희가 분발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자원봉사단체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는 다르게 정말 봉사하고자 공익에 이바지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을 희생하더라도 사회에 내 노력과 봉사로 이바지 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온 집합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서 그네들의 혜택에 이바지 하는 방법이 생겨야지, 있으나마나한 방법이 생겨서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으면 무엇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흥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324쪽, 새터민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새터민 관계를 아까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과년도 그것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네들이 소외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해 주라는 과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프로그램 운영책을 만들었다든가 하는 노력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 이외에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보고서 안에 자세한 내용을 다 담아서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평동, 그러니까 저희가 새터민과,

박순영위원

박흥식 증인! 아까 위원장님한테 하셨던 답변은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고 본 위원은 또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물론 남녀의 비율은 토털로 나와 있으나 20대, 30대, 40대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흥식 증인,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 혹시 없으십니까? 본 위원하고 생각이 일치하나 싶어서 묻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특별한 느낌보다도 특징적으로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자들, 그 다음에 단독세대가 많다는 특징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박흥식 증인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의 %가 많아서 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 여성이면 가임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을 연구하는 곳에서 이 분들을 위한 무엇인가 뚜렷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이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흥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단체원에 북한이탈주민 10명, 황영수 회장과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이나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써도 되는 것입니까? 공식명칭 따로 없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이 공식명칭입니다.

박순영위원

북한이탈주민이?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들이 보면 너무 강한 말이거나 어감이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래서 박순영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과 똑같은 감이 있어서 새터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많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새터민이라는 의미도 기존 본인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잡았다,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였겠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박순영위원

이렇게 이쁜 말이 있는데 단지 북한을 떠나왔다는 것 때문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다시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박순영위원

아, 그렇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네들이 요청했다니까 본 위원도 뭐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또! 그런데 이 어감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북한이탈주민이 오목천동 주공아파트 상송마을에 입주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9월인데 언제 9월부터 입주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공무원간 협의) 작년 9월도 될 수 있고 올 9월도 될 수 있는데 언제 9월부터 입주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9월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9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2011년 9월부터 입주하셨다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이전 오목동 상송마을에 입주하신 세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입주한,

박순영위원

개별적으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개별적인 입주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파트 단지도 영구임대주택이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관련법에 의하면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박순영위원

아, 어느 일정자격을 갖추고 신청해 놓고 있다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다든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결혼을 했다든가,

박순영위원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을 때 어디에서 우선 지원을 해 줍니까, 그 곳에 가게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런 분들 이외의 다른 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입주도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도 입주신청을 하고,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영구임대주택이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직장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9월부터 오목동에 입주했다는 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도 새터민들이 오목동 상송마을에 자리잡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그 입주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박흥식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보고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입니까? 100% 중에서 70%가 넘습니다,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또 여성이 있다면 가임이 가능한 여성이기 때문에 지난 생활의 쓰라린 상처, 허전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정말 새 터를 찾아온 그 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과 안정적인 직업과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었는데 변화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박흥식 증인께 시정해 주십사 요구하는데 박흥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북한이탈주민 이 분들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일관된 지침에 의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도 취업, 기타 안정적인 생활 도모를 위한 시책을 필 책임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 지침과 관계없이 지역 내에서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순영위원

과년도 지적사항에 크게 개선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또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한 생산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을 그 분들이 느끼게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자치행정과 박흥식 증인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너무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2만 7,000건이 발급이 되었고, 또 2011년도를 보니까 16만 8,000건으로 다섯 배 이상 늘어났네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이칠재위원

404쪽과 405쪽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언제부터 설치하게 되었지요?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2010년도, 2011년도 것만 나와서,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설치 연도를 저희가 모르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2009년도부터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얼마 안 되셨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수원시에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되었지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2~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16만 건, 그래서 보편화되고 있는데 전 장을 보시면 장안구에 3개소, 권선구에 5개소, 팔달구가 유독 많습니다. 9대입니다. 영통구가 7대입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봤을 때 장안구가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수원역전 지하도상가하고 역전 현장민원사무실, 애경백화점 안이겠지요? 거기에 2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거기 특별하게 2개를 설치할 이유가 있었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팔달구를 보면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1개, 수원역 현장민원실 1개. 거기는 접근성이 제가 알기로는 수원역 현장민원실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2개씩 있어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원래 수원역 지하도상가에 하나는 놓았고, 365민원실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도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이칠재위원

수원역 민원실이 발급이 많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2만 4,000건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안구는 성대역이 있고 접근성이 장안구에서는 오히려 수원역까지 가서 발급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에는 어떻게 된 것인가! 봤더니 롯데마트 천천점에 있는데 여기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원의료원이나 중간쯤에 포인트로, 아니면 성대역, 직장인들이 아침에 나왔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성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설치해 볼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아마 성대역 설치 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칠재위원

아, 나오기는 나왔었다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설치를 검토했었고 그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역사하고! 그랬더니 그 쪽 역에서 설치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불가한 입장을 밝혀서 저희가 부득이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칠재위원

강력하게 접근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원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성대역이 상당히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인데 그것을 좀 확실하게 접근을 하셔서 무엇인가 좀 얻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그냥 한번 해 보고 말자는 식은 아니었습니다.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그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요구조건을 들고 나오고 그래서,

이칠재위원

역 내가 좁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좁은 것도 있고 전기료 부담 등등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설치 불가한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는 못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입장이 바뀌었는지, 상황이 바뀌었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아니면 수원의료원도 있으니까요! 수원의료원 거기 분들도 접근성이 나빠서 수원역으로 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무엇인가 대안을 세워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흥식 증인!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께서 무인발급기 성대역 설치 건을 말씀하셨는데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성대역 소장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성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하니 역의 입장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느냐”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지금 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한다면서 다시 하부조직 동까지 내려 보내서 이렇게 절차 밟으시려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저희가 공문은 발송했고 회신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지금 혹시 이칠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확인시켜서 되는 대로,

문병근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서 듣는 얘기하고 여기에서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식공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칠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먼저 발급기에 대한 것을, 장안구에 모자란 부분을 충분히 채워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렸고, 먼저 368쪽에 시에 접수된 민원현황 그것 좀 한 번 봐주겠습니까? 과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올해 상당히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시에 접수된 민원, 일반 민원 제외하고. 그런데 전부 처리됐고, 나머지 5건만 미처리가 됐는데, 특별히 올해 민원이 많이 접수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 368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10년도는 11월 이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 전체 민원 건수는 1,084건이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2010년 11월 이후 숫자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 차이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칠재위원

그런데 미처리 부분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최근에 접수된 민원이라서 아직 그 처리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사항들이고, 처리 진행 중인 겁니다.

이칠재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이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칠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100건 이상이 넘는 데가 있고, 그리고 100건 가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안 좋은 사항이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건축과하고 재생과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5배 이상이 되는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요 지금 표상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진정민원과 그 다음에 건의, 질의에 관한 민원을 저희 종합민원팀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서 처리는 해당 부서에 되는 건인데,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는 지금 114건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 공사 및 하자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칠재위원

아, 건축 입주한 상태에서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입주를 했든 안 했든 하여튼 아파트 관련, 건축 관련된 민원들이지요.

이칠재위원

그럼 생활상에서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 이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한마음체육대회, 다들 회장님들께서 나와 계신데,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로 박정란 위원님이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수원은 한마을 또 한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행사를 잘 치르셨는데, 일단은 한 군데서 안 됐다는 것이 약간 이럭저럭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모로 서로의 갈 길이, 약간씩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또 자유총연맹이나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색다르게 행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비해서 이것을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350명이 참여했고, 또 자유총연맹이 1,0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것이 형평의 법칙에 의해서 약간은 금액이 차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제안하는 바인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물론 행사를 계획하다 보면 그 행사 당일 날 여러 가지 형편 등등해서 참여 인원은 상당히 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아지고,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단체의 규모나 회원수 등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칠재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약간 차등을 두라고 제안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도 인원수에 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뭔가 좀 형평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1,000명 단위로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그 사항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박흥식 증인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드린 말씀인데, 수원시 4개 구청 명칭하고 수원시 39개 동 명칭이 잘못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여 가지고 제안을 하여 조례를 개정하셨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지금 4개 구청에 가보니까 아직도,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명칭이 그대로 있어요! 4개 구청이 자치구라면 그냥 “장안구청”, “영통구청”, “팔달구청”, “권선구청” 이렇게 명칭을 칭해도 되는데 “수원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 명칭이 그대로 “수원시”는 빼먹고 그냥 구청 이름만 단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그것을 지난 구청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잘못됐다, 그건 고쳐야 된다.” 그렇게 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그것을 감지하시고 지적하셔 가지고 지시를 내려주시길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35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방범기동순찰대 및 주민자율방범대 운영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기동순찰대 연합본부만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이제,

이종후위원

4개 구 다 주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은 구에다가 편성돼 있고, 시 방범대 것은 저희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4개 구청 것은 나열을 하지 않고 그냥 연합본부 것만 한 장으로, 달랑 한 장이네요! 그것 한 장으로 갈음하신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구에서 이미 자료가 제출된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소관 것만 자료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동순찰대 이 분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사법권도 없고, 사실 경찰이 하는 업무를 거의 하다시피 하고 또 수원시 행사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리도 잘 해 주시고 항상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기동순찰대 연합본부는 차량이 2대가 있네요! 그것 참 고무적인 얘기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대원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시 4개 구 기동순찰대 및 방범순찰대를 다 포함해도 가장 인원이 적어요, 연합대가. 이 분들은 그러면 각 순찰대 대원들 소속된 분이 모인 거예요, 아니면 따로 되신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분들은 소속돼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연합대로 따로 구성돼 있고, 지난해에도 이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 연합본부대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실은 점차적으로 이 분들도 하나의 지대로서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도 하나의 지대로,

이종후위원

없애면 안 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하나의 지대로,

이종후위원

제가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면 팔달구만 빼놓고, 팔달구는 그래도 차량 보유가 다 돼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감사드리는데,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지대가 차량이 미보유가 돼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것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18년 된 차량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 관용차 몇 년이면 교체시키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마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18년 된 차 가지고 범죄자를 쫓거나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어디로 도망가니까 가서 잡으세요, 하고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지적하니까 내년 행정사무기간 중에는 차량 교체를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리고 권선구도 차량 미보유가 있고, 2대가 있고, 우리 지구대가 할 일을 우리 수원시 순찰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좀 고쳐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좀,

이종후위원

아니, 차량 보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18년 된 차가 있으니까 차량 교체를,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397쪽 자원봉사현황 및 보험가입현황인데, 어떤 증인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김인호 증인, 김현철 참고인, 김희경 증인이 나오셨는데!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현철 : 제가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답변은 증인께서 하세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이 답변해 주기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참고인이 하시는 것이 맞지만 지금 감사장에서 공식 질의하는데 참고인께서 답변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종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수원시 자원봉사자가 20만! 20만! 그래가지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수원시를 멋있게 만들고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고 저도 생각되고 있어요. 더 배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숫자상으로 19만 명이지, 19세 이하 학생들이 8만 5,000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인정합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아, 이것이 허상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8만 5,000 명을 우리 정말 힘들더라도 나눔의 브랜드로 나갈 수 있는 봉사자로 정례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봉사단체를 키우자! 키우자!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20만이지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아쉽고, 이 분들은 정말 등록현황에 봐도 교통분야에도 11개소 있고, 문화예술계 계속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범죄예방분야는 69개 단체가 어디예요, 분야별로 따지면?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직원간 협의) 범죄예방 그래가지고 선도하는 범죄하고 그 다음에 방범기동순찰대 정도고,

이종후위원

아, 그것 다 포함이 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방범기동순찰대도 각 동마다, 지구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종후

그리고 수원시 4개 구에 있는 구협의회 범죄예방위원도,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수원시 110만 중에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등록하면 다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이종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제가 알기로는 다 등록되어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그리고 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는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외래진료, 배상책임, 입원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 19만 봉사자들이 1년에 이 보험을 이용하시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올해는 8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8건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예.

이종후위원

중환자로 분류돼요, 아니면 경?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간단한,

이종후위원

가벼운 정도로?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예, 가벼운 정도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기도 꽤 많이 들어가요, 보험료도 8,900만 원이 들어가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저희 예산이,

이종후위원

어느 보험에 계약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 한국자원봉사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이 8,900만 원의 보험료를 우리가 납입을 하는데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분이 상해를 입는지, 봉사활동 하다가! 그러면 보험회사를 갈아서라도 이것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이종후위원

그것을 좀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는 다음 행감기간 전에는 이것 좀 절감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이종후 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후위원

예.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보험료 관계는 지난해에 예산액이 8,953만 원이었고, 2011년도에 1억 5,9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이종후위원

알고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국비가 올해 8,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는 이렇게 늘어났고, 국비가 늘어난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늘어난다는 전제를 두고 국비를 많이 한 것이고,

이종후위원

그런데 증인,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에요? 그걸 절감을 시켜야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본 위원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경 증인께서 시인하셨는데, 19세 미만 봉사자에 대한 통계가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록만 돼 있고 또 활동은 전개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소위 허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제가 내년부터 주5일제이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 저희가 지금 현재 8만 정도 되어 있는 아이들을, 청소년을 봤더니 연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3만 5,000명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친구들을 앞으로 학습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원봉사를 체득화하고, 체험화 시키고, 삶에 묻어날 수 있는 교육으로 이 아이들을 같이 더불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목표와 뜻을 갖다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가 잡혀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운영비, 기타 비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이 낸,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전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12년도 예산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 수원시 향후 앞으로 5년 이내에 예산 부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깊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됐든 시 단위가 됐든 구 단위가 됐든 동에서든 순수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또 질타를 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부서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질타하고 개선책도 얘기하고, 또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도 그래요! 굳이, 그에 대해 증인께서 얘기해 주신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또 시간도 필요할 것이란 얘기지요. 몇 만 명 되는 것을 몇 달 안에 딱 해 낼 수 있습니까? 두부 만들어내듯이 딱 찍어낼 수 있어요? 기본적인 뜻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 등록만 돼 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동의하고 위원장님의 의중을 충분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노력하기 위해서 참고로 올해 7월에서 8월 동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약 지금 소위 얘기하는 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행을 해 봤더니 계속 하시겠다는 분도 있으시고,

문병근위원장

김희경 증인!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부연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분위기를 좀 전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는데, 우리 송유섭 새마을단체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원찬 회장, 그 다음에 유용선 지회장, 이렇게 증인들하고 참고인들께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우리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새마을단체든 바르게살기든 자총이든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들이 한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데, 그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단체에서 이러이런 사업을 했습니다.”하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또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해 갖고 인사 소개 받으려고 참석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장 같은 경우를 잠시 소개를 드린다면 저는 행사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규모, 참석인원, 행사내용,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치를 했는지 이런 것 전체적인 것 다 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그 행사에 참여했던 그 단체 회원들도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지적을 왜 위원들한테 얘기하는지 그 속마음의 깊이는 모르겠지만 단체 회원이면 그 단체장한테 월례회의 때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 연말 정기회의를 통해서 얘기하든 건의라도 하면 될 텐데, 뭐 “이런 것 이런 것은 불만이고” 자기가 신뢰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단체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내역들을 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복되는 일들이,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단체 사례를 들겠습니다. 수원천 정화활동이 각 단체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이런 것, 올라온 것에 비해서 보면 수원천에 플랑크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균을 내 봤어요. 매주 한 번씩 수원천이 청소가 돼야 됩니다. 역시 여기에도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에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들여다 봤어요. 한국자총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한마음대회를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단체하고 성격이 안 맞는 행사를 좀 많이 해요! 지금 자총 같은 경우는 자유수호 백일장, 웅변대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이런 것은 자총하고의 성격이 맞는 사업들입니다, 맞는 사업들. 그런데 맞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재향군인회를 보면 사진전시회 또 군부대 견학 이렇게 비슷한, 여기 보면 재향군인회 사진전시회, 군부대 견학이 있습니다, 향군그린운동전개도 있지만.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원시협의회에서 새터민과 함께 하는 통일한마음축제, 안보현장견학, 군부대나 안보현장견학이나 그것이 그것이란 얘기지요! 통일염원포스터 공모전, 이런 글씨 하나만 다른 사업들을 계속 중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수원시 새마을 소속에 문고회가 있지요, 문고회! 문고회 같은 경우 보면, 또 그 문고회 사업 진행된 것을 보면 상당히 뜻이 결합되는 부분, 부합되는 부분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반면에, 그런 단체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업들을 해 가지고 계속 올려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 맞춰야 되니까 하는 구나!”이렇게 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송유섭 증인하고 한원찬 증인하고 유용선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12월에 행사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12월에 단체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행사계획이 있지요. 새마을회는 수원시 지도자대회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19일 시장님 모시고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20일은 또 지도자회 송년의 밤 행사를 또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병근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예산은 우리가 지도자대회는 자부담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자부담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예.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유용선 증인, 프로그램 계획 있습니까?
이 지금 두 가지 안도 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 맞지요?
자체 예산 처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한원찬 증인, 계획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우리 박흥식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에서 대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각 부서 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주셨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그 사회단체 성격하고 합당하게 쓰여 져야 된다, 첫 번째 지적사항이. 두 번째 시민들이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었는데 사실 서두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밖에 나가면 다 형님이고 동생이고 형제자매라는 얘기지요! 그런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여지껏 그런 발언들을 사실 위원님들이 못하셨습니다. 못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좀 변화를 시도를 하자!” 이런 뜻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지금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내일 나가서 몰매를 맞아 죽을망정 여기서 하는 이유는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좀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관할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고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우리 수원시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센터가 총무경제상임위에서만 해도 한 5개 정도가 설립이 됐습니다, 새롭게 민선5기 들어와서.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센터 내에 협의회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구조적으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나요?

문병근위원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센터 운영을 협의회에다 위탁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다면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식 했던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지요? 그 센터 내에 몇 개의 협의회가 들어가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4개의 협의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협의체에 센터가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센터 내에 협의체가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휴먼서비스센터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

문병근위원장

조직 구조상 어디가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업무,

문병근위원장

우리가 사회통념, 조직구조상, 아니면 행정조직 구조상 어디가 위냐는 얘기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위아래 개념으로 파악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협의회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전환하고자 하느냐 하면 센터를 법인화하고 그래서 자체, 협의회와 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센터를 바로 법인화시켜서 운영하여 일원화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센터가 어디가 위고 아래고 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을 행정조직에서 중요한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증인께서 그 정의를 못 내리신다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휴먼서비스센터 말씀을 하시는데,

문병근위원장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그 쪽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 쪽하고 연결시켜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통념상, 사회적인 통념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조직 구조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행정조직을 예를 들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조직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 수장께서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행정조직 내를 예를 들면 과는 국에 속해 있습니다. 하부조직이고 하부기관이고 하부부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협의체나 센터나 이런 것은 명칭만 가지고 어디가 상위개념이고 하위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지요!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을 때 어디에 속하냐고 물어보니까 개념정리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직제상으로 물어본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센터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상위개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형편상 협의회를 두고 그것을 법인화하면서 센터의 운영을 거기에 맡겼습니다. 다른 곳의 예를 한 가지 더 들면 센터의 운영을 저희는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다른 곳은 새마을회에 위탁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와 새마을협의회가 어디가 상위개념이고 어디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2개의 조직이 공존할 필요가 없지요! 한 군데에서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일원화시켜서 센터를 바로 법인화해서 협의회는 글자그대로 단체의 친목조직으로 운영하고 협의회로 단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중단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증인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취지는 우리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제가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의 질의요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센터 내에 협의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문병근위원장

증인,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시면 행정에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문병근위원장

공식답변을 그렇게 회피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다른 곳의 예를 들면 사실 협의회에 센터를 위탁하는 형식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리고 센터를 법인화해서 단일화하는 추세라서, 제가 너무 위원장님 말씀을 한 쪽으로만 이해를 했던 면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센터 법인화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조직도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라면 센터 장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리고 조직관리팀에서 총무, 회계, 일반행정을 보고 있고, 그 외에 사업 운영팀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인화가 되어 있는 서울시 조직도를 봤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조직도입니다. 서울시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 감사, 센터장, 사무국장, 경영기획부, 협력사업부, 조직지원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같은 사례를 보면 센터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업무자체도 그렇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하고 우리 수원시하고는 좀 맞지 않게, 맞지 않게 진행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향후에 만약에 사단법인이 설립이 된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어느 공조직에서 보더라도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조직도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 이런 말로만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제일 큰 수원시, 110만 도시! 이런 다고 해서 수원시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나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되어야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조직관리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내에 의회담당 조직이 있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민선5기 들어와서 축소를 시켰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별도의 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획팀에서 의회보좌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내부적인 업무분장은 제가 자세히 이해는 못하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는 1명 정도의 직원을 의회보좌업무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거기 민선4기 때는 3명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수원시의회를 총괄 대표하시는 분은 의장님이시지만 업무적인 것에 관해서 총무경제상임위원장이 선임위원장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시지요? 그래서 의회를 대표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말로는 날마다 상생이고, 윈윈하고 하지만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의전관계도 생략하고 “업무 협조를 서로 긴밀하게 하자!” 해 놓은 부분도 축소를 시키고, 그러면서 무슨 집행부와 의회가 업무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상생의 정치를 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증인께서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문병근위원장

아니, 이해되시냐고요? 거기에 Yes냐 No로 답변만 해 보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바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어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 행안부에서 총액임금제가 인상이 되면 의회사무국 조직과 관련해서도 사석에서 여러 번 증인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확대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의회 의원님들은 총 서른 네 분인데 의회사무국 직원은 통 털어서 28명! 의회 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업무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의정활동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 확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공원관리사업소의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과장으로 해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으로 나가 있지요? 나가있는데 본 위원장이 지역구 관련, 수원시 공원과 관련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을 여러 번 호출한 적이 있습니다. 로드체킹을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팀장들하고 나가서 로드체킹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계획 세울 것은 세우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적구성이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조직에서 보면 팀장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민선5기 들어와서 녹색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면서 공원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젊은 층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니까 나중에 거기도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적극적인 공원에 대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그런데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 인사파트에서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 국장님 계시니까 아마 될 것으로,

문병근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그러시지요, 뭐! 위원장님이 몇 가지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에너지 관련 건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공원관리사업소 건, 총액인건비 기준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증원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검토되었던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답변 감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희경 증인과 김인호 증인 중에서 실무적으로 더 현명한 답, 지혜로운 답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는 것이라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마음 연수 1차, 2차 참가자 명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명단이 올해 1차, 2차 참가한 전체인원 맞나요? 김희경 증인?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아마도 맞을 것이다? 맞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제가 그것을 받지 못 해 가지고,

박순영위원

본 위원한테만 주셨습니까, 참가자 자료?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1차, 2차 한마음 연수 참석한 인원이 339명입니다. 왜 511명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드나 옵저버로 참여하는 사람이 172명이나 되었습니까? 왜 명수가 차이가 납니까? 김인호 증인, 김희경 증인! 올바른 답 하실 분이 대답하십시오. 참고인의 보조설명을 받아서 대답하십시오. (직원간 협의) 1차, 2차 명단 다 주셨습니다, 저한테! 339명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위원님, 참고로 프린터에 보면 511명이라는 것은 1기부터 5기까지 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박순영위원

1기부터 5기라 하면 2011년도?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다섯 번 가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다섯 번 갔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한마음 연수,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은 2차까지 해서,

박순영위원

한마음 1차,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1차, 2차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올해 참가한 명단 다 달라고 부탁했지요? 임태혁 주사님!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원래는 2010년도 참가자 명단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양해하고 넘어갔고 올해 참가자 명단 다 달라고 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1차, 2차만 갔답니다, 무창포만!

박순영위원

올해 참석자 명단 다 달라고 얘기했지요? 하여튼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명단 더 주시고, 172명에 관한 명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박순영위원

명단 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기 바르게살기 수원시 협의회장님 참고인으로 와 계시고 자유총연맹 유용선 회장님 참고인으로 와 계사고, 새마을협의회 송유섭 회장님 증인으로 와 계십니다. 참석자 명단 중에 바르게살기 회원 1차에 18명, 2차에 9명, 자총회원 1차에 21명, 2차에 31명. 새마을회원 1차에 11명, 2차에 8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질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는 의도 압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수원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고 행사지원금 받아가는 단체고 여기가 무슨 3개 단체 단합대회 자리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자총이나 바르게나 모든 것에 있어서 관리자가 아니고 순수한 민간자원봉사자라고 치부를 하신다면 저희 센터에서는 개인자원봉사자라고 저희가 진행을 하지 새마을, 바르게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김희경 증인! 바르게살기, 자총, 새마을협의회 나름대로 자원봉사하는 활동 없습니까? 중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 명단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라는 뜻입니까,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이 명단이 올라왔다는 뜻입니까? 이 명단 무슨 뜻입니까? 이것 그럴 수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에서 올라왔는데 아무런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 회원이 갔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맞습니까?

박순영위원

중복 맞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 행사를, 한마음 연수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인원을 보니까 우리가 심히 알 수 있는 단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 단체만 뽑았지만 중복이고, 그 다음에 왜 그들만의 리그, 자원봉사단체에서까지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자원봉사단체는 회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수원의 모든 변화의 바람이 자원봉사단체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계십니까? 기존의 행사라고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답습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단체의 특수성이 그것을 개선하고 혁신해야 할 곳이 바로 자원봉사단체 아닌지요? 김인호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말씀하신 지적 맞는데 저희 나름대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도 점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무처장님으로 계신 참고인이나 회장님께서는 고질적인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견해를, 사적인 견해를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에서까지 전시성,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타 단체 회원들이, 아니면 거기에서 추천된 그 분들이 자원봉사단체 말고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복되지 않은, 또 다른 선의의, 가고 싶어도 못가는 회원들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실효성있는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또 서 있겠네요, 한마음 연수 예산! 올해 1억 집행하셨는데 내년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6,000만 원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내년 예산은 대폭 줄여서 올리셨는데 행사를 해 보셔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혹시 통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 보니까 “실효성이 그렇더라!” 라는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 믿고, 정말 기존에 했던 행사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 실효성이 떨어지더라!” 선진적인 입장에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변화의 바람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김인호 증인?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박흥식 증인 또 여러 증인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324쪽에 보면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말하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오목천동 주공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 공개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워낙 이렇게 노출을 잘 안 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괜찮은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이런 포괄적인 계획 같은 것은 관계가 없으리라고 보고 개인신상에 관련된 내용은 노출을 하면 안 되겠지요!

염상훈위원

지금은 다원화시대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이 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해서, 또 공개적으로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별로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처리를 요구했던 것인데, 성균관대 역사에 보니까 거기에 행정처리는 나름대로 하셨더라고요! 2010년 12월 2일 부역장 김현철 님한테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부역장님이 성대역에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분이 현재 계시냐고요?

염상훈위원

네. 거기에 회신 보낸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이 작년 12월의 일이라서 지금 그 당시에 공문하고 협의를 접촉할 때는 역장은 없고 부역장이 있더라고요!

염상훈위원

그리게! 부역장한테 직접 한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안타까운 것이 1일 인원이 3~4만 명 이동인구가 있어서 민원발급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직원이 저한테도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민원발급기를 가져다가 성대역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성대역 측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놓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여기에 민원발급기가 사실은 필요한 곳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놓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 알고 보면 거기 역이 좀 좁다. 전기세를 내란다. 바깥에 놓으려니까 비에 맞는다. 시설비가 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이유가 될까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서 최소한도의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일의 성격상 그 쪽에서 반대를 하면 강제로 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더는 말씀 안 드리고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면 3년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놓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증인한테! 그런데 대안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성대역 증축이 있습니다. 3월에 실시인가 허가를 내고 또 9월에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에 완공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우리 수원시와 철도공사가 5대5로 증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증인께서 증축하는 데에 무인발급기를 같이 설치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가 작년에 되었던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과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원발급기를 성대역에서 놓기를 꺼려하고 놓기가 어려우니까 325쪽에 있는 것처럼 권선1동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를 하게 해 달라!” 이랬었는데 오늘 본 위원은 깜짝 놀란 것이 권선1동 주민센터를 이전했더라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전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만약에 여기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본 위원은 그것이 싹 스쳤던 것입니다. 증인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염 위원님 말씀은 이런 이전에 대한 계획을 잘 모르고 거기에 설치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우려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네, 그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전에 따른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고 낭비성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요!

염상훈위원

증인!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괜히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파악을 못 했고 우리가 협조가 그만큼, 동 주민센터하고 협조관계가 안 되었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여기에 안 놓은 것이 천만다행이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안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355쪽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내역이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거기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4,7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11년에는 1,594만 원인가요? 그렇게 지원해 줬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런데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차이가, 지원내역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지원내역이 많이 차이가 났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세부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민주평통 쪽에 좀 특이한 것이 두 가지 보이는데, 먼저 평화안보체험연수라고 그래서 백두산 탐방하는 행사를 한 번 해서 거기에 2,5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청 본관 지하에 있는 민주평통 사무실에 노후사무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한 1,100만 원, 1,200정도가 소요돼서,

염상훈위원

아니, 그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염상훈위원

그 차이가 왜 많이 났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두 건 때문에,

염상훈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여기 다 자료에 있는 것 읽으나 마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지난해에 지출이 많았고, 올해는 일단 행사성,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낭비성 이런 성격의 예산은 최대한 줄여보자, 그래서 편성을 안 하면서 올해 예산은 많이 줄어든 그런,

염상훈위원

그래요. 증인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통일의 염원이나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면서 작년도에 또 연평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통일의 그런 것에 더, 이렇게 안보의식 고취를 해야 할 때인데, 이 분들이, 여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행사를 안 하겠다, 또 예산을 이렇게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다고 격려하고 싶고, 그러지만 여기서 이런 안보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더 추진하고 해 보겠다 했는데 예산을 줄이지는 않았나,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거기서 우리가 예산 없다고 그래서 줄이지 말고,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지금 한참 여러 가지 우리가 더 확장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사를 줄인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줄이는 것도 문제예요. 적절하게 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통장 임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통장임기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2년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보신 적 있으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 통장임기를 조례로 제정해서 처음, 우리 조례제정 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몇 년도 며칠인지 아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 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정확히 2007년 8월 9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5조 3에 의거해 보면 수원시 통·반장 설치 조례 제2683호 제5조에 “반장하고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2007년 8월 9일이 우리 통장조례가 시작이 됐지요? 그렇지요? 시작이 됐는데 그 통장 두 번 연임으로, 2년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으면 몇 년이에요? 6년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 임기 지금 마지막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증인 아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8월 9일자에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분들의 6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2013년 8월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면 증인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통장님들이 임기를 2007년 8월 9일 시작해 가지고 임기가 끝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간 협의) 모르시지요? (공무원간 협의) 증인!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올 8월부터 그만두는 사람이 생깁니다.

염상훈위원

8월부터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왜 생기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증인은 숙지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숙지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이 통장 이것 민원 많이 생깁니다. 지금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통장들이 민원이 나오고 시의원들이 또 “이것 왜 만들었느냐” 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것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시는 증인께서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참 문제가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2007년 8월 9일에 이것이 제정이 되고 지금 2011년 8월 10일부터 시작한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분들은 억울하게 하루를 더, 하루 때문에 2년을 한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어떤 통장이 제기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가 법률 저기에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그 담당이.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알아보고 해서 “그것이 맞다, 그래서 2년하고 두 번 연임에 해당이 된다.” 이래서 그 분이 통장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가서는 모두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되시는 분들이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2013년 8월 5일까지가 통장 임기예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 날짜를 정확히 아시고, 이것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 꼭 거기에 이렇게 어떤 서류나 홍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착오가 없도록! 이것 잘못되면 동장님들이 애매하게 그냥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고 계속 물어보고 또 구청에서도 물어보고, 우리 시에서 지금 증인께서 답변 안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아시고 그렇게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생기더라도 정확히 조례에 있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통장님들 보너스 주시지요, 보너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보너스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석이나 명절에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준다네요. 맞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쯤, 언제쯤 이렇게 주시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날짜에 대한 언급을 해놓은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로만 돼 있는데, 통상 상반기에 설 명절이 있고 하반기에 추석이 있으니까 그때 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날짜로 지정돼 있는 것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정해있는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추석 때, 명절 때 이렇게 보너스를 준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염상훈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하면 통장을 하다가 보너스를 타는 것에 대해서 전반기에 타든, 후반기에 타든, 추석에 타든, 명절에 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분이 통장을 그만뒀어! 그런데 보너스를 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보너스가 전반기가 기점이 없고 후반기 기점도 없는데 이 분이 그만둔 기점에서 일수가 이것이 모자란다. “당신은 여기까지 통장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했으니까 돈을, 보너스 한 것을 계산해서 다시 내놔라.” 지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이래서 이 분들이 가뜩이나 동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다가 통장을 자기가 그만둔 사람들은 괜찮아요. 임기가 돼서 그냥 더 하고 싶은데도 못하신 분들은 가뜩이나 좀 기분이 언짢은데 여기다 대고 보너스 준 것 다시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증인? 그런 얘기 충분히 들으셨고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봉사를 하는 봉사자인 통장 입장에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현재 업무처리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하고 동장을 두 번씩 하면서도 그런 지침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어떤 통장께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지침이나 업무방침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일선 동에다가 전부 공문과 지침내용을 시달해서 이해를 시킨 바가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라고 지시는 한 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믿고, 꼭 이것을 실천을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또 혹시 조례나 다른 지침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십자 회비를 걷지요?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가 적십자 회비 걷으면 지자체에서는 최고로 많이 걷고 제일 먼저 걷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최종 금액을 보면 저희가 최고는 아닙니다, 사실.

염상훈위원

최고는 아니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염상훈위원

어쨌든 제일 빨리 걷어주면서, 늘 적십자총재님께서 우리 시장님에게 “돈 잘 걷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는 기사도 많이 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 회비를 걷기 위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통장님들한테 적십자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이 각 동에 자기 통 적십자 회비를 받고 그래요.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적십자 회비를 받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 한계, 돈을 다 정해놔요, 한계선을. “얼마까지 내라, 얼마까지 내라, 얼마까지 내라.”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걷어내라!” 그랬는데 100만 원까지 걷어내는 사람도 있고 못 걷어내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걷었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더 걷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증인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이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십자 회비를 걷는데 별의 별 소리를 듣고, 별 욕도 먹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적십자 회비를 걷고 났는데 그 적십자, 그 쪽에서 그런 것인지 우리 시에서 한 것인지 돈을 걷어온 그 통장들 그 분들에게 사례로, 수고비로 얼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줬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염상훈위원

이것이 문제예요! 아니, 적십자 회비를 받아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별의 별 소리를 다 듣고 욕을 먹어가면서 그것을 받아왔는데 “그래, 수고했다.” 받는 사람 받으면 좋지요. 그것 뭐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옛날 같이 그냥 받아먹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했으면 그냥 봉사로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우리 여기 자원봉사센터 있지만 정말 봉사로 하는 순수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딱 받고,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우리는 애써서 정말 욕, 별의 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받았는데 나한테 이것을 도로 주면 이 돈은 어느 돈이냐,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말씀 좀 제가 드려도 될까요?

염상훈위원

예, 얘기하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돈이라는 것이 대행교부금이라는 명칭이고, 이것은 적십자 회비 모금 처리지침에 보면 모금액의 4%를 모금활동을 한 모금위원이나 모금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서 대행교부금이 모금액의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모금액의 4%가 3,877만 9,000원이 대행교부금으로 적십자사에서 우리 시에 왔고, 우리 시에서는 모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각 동별로 지급을 하고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일선에서는 통장들은 “이 돈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하든지 그렇게 송달을 해라.” 이런 건의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도,

염상훈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여기 시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하시고, 그 적십자 회비를 받아온 것을 그 사람들 수고비로 주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맞느냐 틀리냐? 목적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적합한 것은 아니지요.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줬든 안 줬든, 문제가 있든, 상급기관에서 줬든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줬다면 시정해야 되고, 상급기관에서 줬으면 그것을 건의해서 분명히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 쪽에,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세상이 달라진 것 아시잖아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수원새마을회관 있지요, 새마을회관? 우리 송유섭 증인께서도 나와 계신데, 그 새마을회관이 지금 현재로는 등기가 새마을회관으로 돼 있나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예, 수원시새마을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회장 되면서 그것이 사단법인으로 돼 있지 않아서 작년도 12월부로 새마을회로 등재가 됐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이것이 개인소유로 돼 있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수원시 새마을로 명의를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등기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새마을회관을 처음에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새마을회관을 구입할 때 사실은 경기도 새마을회였었어요. 그 건물이 도 건물로 있었는데, 경기도 새마을회가 지금 갤러리아백화점 앞 그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것을 수원시 새마을에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도에서 9억, 그 다음에 시비 5억 해서, 자부담 4,496만 원 정도, 그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양말 같은 것 판매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회관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9억, 시에서 5억, 우리 자부담으로 4,44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우리 지도자들이 직접 여러 가지를 판매해서 모금을 해서 이 건물을 구입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명의는 우리 새마을회관으로, 새마을단체로, 사단 저기로 되어 있고?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네, 사단법인 새마을로 돼 있습니다.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박흥식 증인에게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새마을회관이면 그냥 이것이 새마을단체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시에서 여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연관은 있지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연관이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살 때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들였고, 그러면 이 새마을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일부 같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요!

염상훈위원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혹 새마을회관을, 우리 송유섭 증인! 관리를 하시면서 애로사항 뭐 없어요? 그 건물이 뭐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네. 건물이 이제 노후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모든 배관이 노후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변전실이 옥상에 있어요,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화장실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간혹 가다가 지금 서고 그래서 어떤 위험성도 있고, 전기시설도 굉장히 노후 돼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지 않아도 행감에 감사 받으면서 건의사항으로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에 김장하면서도 도 쪽에도 일부 그런 애로사항 얘기를 했고 해서 도와 시가 좀 같이 저기해서 건물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급한 것만이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잘 알았고, 사실 우리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과 우리 박정란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네,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그 건물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예.

염상훈위원

그래서 박흥식 증인,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물론 새마을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이 건물만 놓고 보면 법인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의 건물을, 더군다나 새마을 소유의 건물은 지금 임대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료에도 있지만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물론 이 수익이 여러 가지 건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부분 소요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사실 보수나 이런 쪽에 드는 비용을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사실 많이 꺼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저기라도 이 임대수입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한결 그래도 좀 지원방침을 세우기가 나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꺼렸는데, 지금 현재 건물 상태는 우리 새마을 회장께서 얘기한 대로 좀 부분, 부분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아마 그래서 도에서도 새마을회관 노후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위해서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 번 이 문제를 풀어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에서도 도비도 좀 부탁 좀 하고, 우리 시비 좀 해서, 지금 순수하게 우리 또 봉사하는 우리 새마을 단체에서 그런 사무실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운동단체의 증인하고 참고인들이 와 계시는데 이 분들에 관련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질의는 안 됩니다. 제한하겠습니다. 연관성 있는 것은 같이 여쭤볼 수 있지만 별도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자치행정과 단독의 질의는 추가 질의에 의해서 할 것이고, 지금 단체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우리 단체장님들이 들어서 본 위원이 수원시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박흥식 우리 증인들만 긴장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위원들도 긴장합니다. 박흥식 증인, 평소에는 잘 떠오르는 성함이, 죄송하고, 지금 보면 아름다운가게라든가 녹색가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하는 경제적인 면도 있고,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그것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우리 기관단체에 있는 단체 중에서 그래도 명실 공히 가장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이 그 세 개 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3개 단체라도 좋고, 다른 단체라도 좋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 이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각 동별로는 다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장소가 마련이 돼 있는 데서 동 주민들이 하나로 돼서 집에서 잘, 너무 아까운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서 1년에 한두 번 하고 말지만 상설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화합도 하고 또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내놔서 다른 분들, 필요한 분들한테 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조금 어떤 생산성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정말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한 사업을 한 번 펼쳐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데, 그것을 각 동별로 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지역부터 하고, 단체는 어디를 선정하든 거기에서 공고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단체를 찍지 말고 공고를 내셔서 참여하겠다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에다가 조금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가게라든가 아니면 휴먼시티매장이라든가, 그런 우리 수원시에서 이름을 달기 나름이고, 그런 사업을 한 번 펼쳐보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실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박정란 위원님 제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하셔서 잘 되면 좀 확대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질의 드리려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이 나흘째입니까? 나흘째, 나흘 더 됐군요, 지난주부터 시작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보람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교재가 좀 안 좋아서 성적이 좀 잘 안 오릅니다.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릴 것이고, 그것과 아울러서 자치행정과도 역시 그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은 일단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그 전에 아까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제가 국장님 얘기도 있으시고 해서 한 번 찾아봤는데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수탁기관 선정 시의 공정성 또 객관성 또 다양성, 경쟁성 이런 것을 좀 도입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정립되지 않은 협의회와 센터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직도 애매한 지점으로 남아 있었고, 또 향후에 법인화 한다고 하니 그 얘기는 또 따로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인적요소를 충분히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전 민간사무위탁분야에 관한 것을 한 번 다 재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부담률들을 항상 따지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자부담률을 보통 우리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10% 이상 자부담하는 것으로,

김상욱위원

10% 이상 자부담률을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것은 지금 좀 다른데 자원봉사단체협의체는 봉사단체 자부담률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30% 자부담률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김인호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행사 예산 자부담률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률,

김상욱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지원을 할 때 보통 몇 %선에서 자부담률을 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욱위원

자원봉사단체에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지원을 할 때 단체가 부담하는, 총 사업비의 자부담률!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자부담비율은 없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액으로 지급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민간단체라고 규정하기가 애매한 것이 소규모 동아리가 있어서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준비한 비용분담이 있고 일정한 금액이 있고 지원금을 받아서 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아니오,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최대한 3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욱위원

우수프로그램 선정할 때도 자부담률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없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흥식 증인께 다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에서 민간을 향해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때 보통 자부담률을 본 위원은 30% 정도 조건으로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30%가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맞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나 다른 조례들을 보면 그 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그런데 많은 단체들이 지금 자부담 30% 부담은 고사하고 훨씬 많은, 전적으로 지원받는 단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업 심사하실 때 자부담률 비율에 대한 심사도 같이 하시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김상욱위원

그 심사위원회는 제일 마지막에 심사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원칙을 대부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풀보조로 나가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물론 자부담률이 들쭉날쭉인 것은 있지만 웬만큼 우리가 기준은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김상욱위원

일단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할 때 “지도감독강화를 해 주십시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필이면 제가 우연치 않게 조금 아까 봤습니다. 지난 8월 16일 모 신문의 기사인데 오산시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심의위원회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서 예산집행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원범위는 사업비의 지원 원칙이 자부담 비율 30% 이상으로 부담을 하며 급양비, 기념품, 비품구입비, 음료수, 간식비는 자부담률이 있더라도, 지금 열거한 사항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보조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오산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기사화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고, 올해도 역시 각 과를 볼 때마다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책은 폭넓게 따뜻하게 펼쳐나가되, 업무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과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사회단체보조로 지원하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다 조금씩 다르지요! 경상보조는 대부분 운영비인 것 같고 행사는 말 그대로 1회성 행사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고, 그것과는 다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자체가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 건에 대한 지원금의 형태인데, 수원시 새마을회 샛강살리기 소하천 정화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민간경상보조로,

김상욱위원

왜 민간경상보조로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간 협의) 그 사업의 성격을 보고 말씀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샛강살리기 소하천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인정한 것이고, 단순한 행사성은 아니라고 봐서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보조를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단순한 행사성은 아니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경상할 때 “상”자가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뜻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연중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연중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주신 자료에 계산이 틀린 것도 있어요! 해병대 전우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 원씩 두 건과 민간경상보조로 300만 원짜리 한 건해서 도합 900만 원인데 자료에는 600만 원으로 표시된 쪽이 있습니다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여기에서 무엇인줄 알고 계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만석공원 저수지 수중정화 관련 사업입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운영 경비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 보면 대부분 인건비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했을 때 이 단체가 자부담, 생산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회원들의 회비로 인한 모금활동이 저조해서 정말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거나, 어떤 기준이 없어요!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생활단체 육성법입니까? 생활단체활성화를 위한 육성법인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지원육성입니다.

김상욱위원

지원육성법인가요? 거기도 구체적인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수원시 조례에도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거의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가능했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건비 관련부분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예산 전체를 운영비 예산 쪽에서는 저희도 물론 각 단체별로 자생력을 갖추기를 끝없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역량 자체를 강화하고 단체가 자립해서 구성원, 회원들이 갖는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런 것들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운영비는 점차적으로 자생력있게 회원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가기까지는 일부 보조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항상 회계연도가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에 정리하고 2~3월에 평가해서 다음 해에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평가해서, 또 증액하면 얼마 증액할 것이며, 삭감하면 얼마를 삭감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가령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면 올해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고 2~3월에 평가를 해서 2013년도 예산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어져 올라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연말로 하지 말고 수시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행사나, 물론 운영비 같은 경우야 연말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단발성 행사나 1회에 국한된 행사나 또 동별로 배분되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황들이 항상 한 시기에 몰려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으면 분기별로, 아니면 그것이 너무 짧으면 “상·하반기로라도 나눠서 해당 부서에서 정산보고 받는 대로 그것을 취합해서 평가할 준비를 하자!” 기획예산과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기획예산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을 다, 전 과에 있는 것을 다 아우르고 있지만 자치행정과에 해당하는 단체들에 대한 것도 역시 시기적으로, 정산시기를 끝나는 사업은 즉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래야 바로 작년에 집행된 지원금이 있다면 작년에 평가를 끝내서 올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계연도 때문에 분기별로 만약에 4/4분기에 걸린다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있겠지요! 그것도 방법적으로 해결할 길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활동사항이 바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부득이하게도 아까 위원장이 민간운동단체 건부터 질의를 마쳐주시고,

김상욱위원

자원봉사단체 말고요?

문병근위원장

네.

김상욱위원

자원봉사단체는 더 남겨둬요, 나중에 해요?

문병근위원장

국민운동단체!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총! 이것에 한한 질의만 한정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김상욱위원

아닙니다.

문병근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김상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좀 하고 이 분들은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큰 단체가 있고 조그마한 단체가 있으면 조그마한 단체 사람들은 큰 단체를 폄하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거기는 세게 보시고 예산도 거기는 덜 주시고 우리는 더 주십시오.” 사람 심리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는 증인분이나 참고인들은 또 한편에서는 비토하는 세력도 있고, 역시 선출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행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좀 개선시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사는 쭉 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축소시켜가지고 양보다는 질로 더 많은 효과성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성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김상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에 합리적으로 맞느냐, 박흥식 증인께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민이든 시민이든 의식수준이 함양이 되고 진짜 선진국민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보다는 단체회원들만이라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 계시는 단체장님들, 그리고 그것을 수반하는 사무국장들께서 그것을 연구해서 개발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서 그런 행사보다는 우리 의식수준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단체장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3개 단체에 대한 행감을 마치려고 했는데 김상욱 위원께서 긴급하게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원래 자원봉사센터하고도 관련된 일이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새마을단체나 3개 단체들이, 바르게나 자총이나 단체별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데에 진출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중복된 사업을 하지 말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소에서 신청했던 것을 또 다른 사업소에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이름만 살짝 바꿔서 보조금 신청하는 예를 발견하고 올 봄에 그것을 전액 빼 버린 적이 있었어요! 탈락을 시킨 적이 있었었는데 그 예 중의 하나가 좀 있습니다. 2011년도 우수프로그램 심사 과정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심사하러 갔더니 거기에 심사위원님들이 계셨어요! 송유섭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송유섭 회장님이 대표자로 올라온 단체사업계획이 두 건이 있었어요! 단체장의 이름으로 올린 사업계획이 두 건인데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상황에서 1차 심사, 본 위원도 심사위원 중의 한 명 이었습니다만 1차 심사과정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두 건 다! 본인 송유섭 회장님의 동의 하에! 그런데 심사 끝나고 나서 “여분의 금액으로 우수프로그램을 배정해라! 그것은 협의회장과 센터장님께 맡기겠다.”고 하고 갔더니 나중에 그 사업이 한 건 끼어들었지요! 끼어들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송유섭 회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사실 저는 그 때 위원님하고 같이 심사를 했었는데 동아리단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여기에서 뺍니다.” 해서 뺐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우리가 추려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새마을에 사업을 하나 더 추가로 아마 사무실 사무국장님께 전화가 왔었나 봅니다. 저도 나중에 뒤늦게 안 사실인데 제가 어떤,

김상욱위원

전화를 하신 것입니까, 전화를 받으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전화를 받은 것이지요!

김상욱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그렇지요! 센터에서!

김상욱위원

정확하게, 센터장님이나 협의회장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네, 그렇게,

김상욱위원

센터에서 전화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회에서 전화를 센터로 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나중에 센터에서 예산이 여유분이 좀 남으니까,

김상욱위원

그것은 그 때 같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아시는 사항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아니,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보면 녹색 청소년,

김상욱위원

송유섭 회장님, 잠깐만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송유섭 : 네.

김상욱위원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중단시킨 이유는 센터장님 제가 말한 후에 대답하세요! 협의회장님도 그 때 같이 계셨지요? 일단 1차 심사하고 일단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일단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예산이 다 배분되지 않고 남아서 배분하더라도 일단 제외시킨, 심사위원이 제외시킨 단체를 다시 거론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장님! 대답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으신데 위임하신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하다보니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어떤 사업인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려서 그런 사업이면 한번 저희가 지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 사업이, 새마을회 사업이 먼저 심사과정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미처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외시켜 놓았던 사업이 재검토 사항에서 왜 심사위원이 없는 자리에서 다시 끼어들었냐는 의문입니다. 누가 먼저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셔서 그것을 다시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먼저 전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전화는, 위임한 사항이에요, 예산이 남았다고! 그것을 의논한 끝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전화를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김상욱위원

협의회 내에서 그 때 이후에 결정하셨어요? 회장님하고 센터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다시 결정하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욱위원

회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김인호 : 의논해서 했지요! 위임받은 사항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차에서 제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보다 우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심사할 때는,

문병근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김인호 증인!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문병근위원장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심의를 하신 사항이었지요, 그 내용이?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심사 끝나고 심의 중에서 위임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위임받은 사항이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문병근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쓰라고?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심의위원회를 왜 하십니까?

김상욱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1차 먼저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심사위원들 동의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재배정을 한다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제외시켜 놓은 것을 다시 갖다 끼워 넣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끼워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 지금 위원장님은 그 때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다시 한번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남은 금액과 남은 단체들 중에서 잘 알아서 배정하십시오.” 전문성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외될 것은 제외했고, 그런데 제외한 것이 다시 끼어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 김인호 :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이고 다시 검토하다보니까 사업의 성격상 이런 사업은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에는 그런 상황 안 생기게, 물론 형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박흥식 과장님 관리 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어서 단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이 되었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가 되었든, 자총이 되었던 거기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구상이 안 되시면 같이 자리 함께하고 있는 김인호 증인께 자문을 받으면 아마 많은 멘토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저 사람들 맨날 행사하면서 세금만 갖다 쓴다.”는 이런 질타를 들을 일도 없고 또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도 훨씬 향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송유섭 증인이나 아니면 한원찬 참고인이나 유용선 참고인 중에서 혹시, 유용선 참고인께서는 지난번에 자총 회관이라고 하나요?
시에서 예산해 주어서 잘 마무리 지었나요, 어떻게 되었지요? 잘 되었습니까?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회활동을 하다보니까 시민운동단체들, 좌우지간 모여서 이름있는 단체들이 어느 정도 치밀하냐 하면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같이 얘기하고 마주보고 침 한 방울만 튀어있으면 다 찾아가서 예산 중복으로 다 받아갔습니다, 똑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풀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가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요,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 도로과에서도 받아가지요, 체육진흥과에서도 받아가지요 한 방울이라도 연관성만 있으면 똑같은 자료 가지고 전부 다 예산 받아갔습니다, 중복으로! 우리 의회가 수원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시장이 너무 방만하게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정책에 대해 견제하라는 책무를 하나 주었고, 두 번째는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장이 시장마음대로 막 써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삭감권한을 주었습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증인이나 참고인들께서도 단체로 가시면 단체의 수장입니다. 그 단체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증인이나 참고인분들! 우리가 무슨 봉급받고 하느냐 시간 드리면 항변하실 것입니다. 내 주머니 털어서 하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증인이나 참고인들,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대한 사명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역시 의회나 공직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목해 주시고 오늘 나오셔 가지고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유섭 증인, 그 다음에 한원찬 참고인, 유용선 참고인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을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정말 장시간 거듭되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산·화성·수원 통합에 관련해서 우리 박흥식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산·화성·수원의 통합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됐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건의를 위한 서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정란위원

주민들 서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2만 7,258명을 지금 서명 받으셨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 중에서 3,000명이 자료로 이용할 수 없는, 부적격을 받은 것이지요, 3,000명은요? 기록이 잘못됐다든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주민등록 그런 것이 무효화 된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무효가 됐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진행사항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 분들한테 어떠한 “오산·화성·수원이 통합을 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이나 또 우리 수원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더라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효화 처리를 받았다는 것은 충분한 교육이 안 됐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정란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정말 광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오산·화성·수원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 정말 우리 수원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원하는 기일 안에 통합을 해야 되겠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과정은 뭐, 뭐가 남아 있지요? 앞으로 진행과정, 사항?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우선적으로는 주민 서명부를 확인해서, 지금 여기 수원시는 끝났습니다만 화성과 오산은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서명부 확인 작업이 다 끝나면 그 주민 건의 서명부를, 수원시 같은 경우는 주민 건의 서명부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결서, 그 다음에 단체장의 건의서 3개를 동시에 도에다가 올릴 작정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지사가 의견서를 달아서 지방행정추진체제개편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고, 위원회에서는 내년 6월말까지 권고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우선 당장의 일정입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도 잘 설명을 들어서 알고 또 관련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도지사의 의견반영이 중요한가요, 일 진행하는 데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방행정추진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이 일과 관련돼 있는 기관이나 다양한 쪽의 의견을 아마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글쎄요, 어느 정도 도의 의견도 반영을 하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모 신문기사에서 도에서는 지금 전혀, 우리 수원시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런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받은 느낌은 도에서는 통합에 별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여기 이 통합 관련해서 염태영 시장께서 김문수 도지사를 만나서 이 통합에 관련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그런 일은 있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 단지, 지금 단계는 저희 염 시장님께서 김문수 지사를 만나서 물론 통합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는 하는지 모르지만 약속을 받아 내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도 물론이고, 시민도 물론이고, 공직자들도 물론이고.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 수원시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염태영 시장님께서 그래도 도지사를 만나서, 아니면 빠른 시일에 만나지 못하면 “이러이런 사항으로 한 번 찾아뵙고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관심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정말 통합에 관련해서 진정한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준비가 좀 미비하다는 것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또 관련해서 지금 주민투표를 몇 %를 받아야, 우리가 찬성표를 몇 %를 받아야지 통합이 되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1/3이 투표를 해야만 그 투표함을 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과천시의 경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박정란위원

1/3이라 하면, 숫자로 얘기를 한다면 수원·오산·화성 전체 인구의,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전체 인구가 아니라 투표권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의 1/3,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투표권자 중에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1/3!

박정란위원

1/3? 33.3%?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33.3%.

박정란위원

그렇게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정란위원

거기에서 찬성표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과반수를 넘어야,

박정란위원

과반수를 넘어야 되고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했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주민투표!

박정란위원

그때 몇 %나왔었지요? 주민투표 했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33.3%는 안 돼서 개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박정란위원

못했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수원·오산·화성 통합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수원시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투표장까지 끌어내고 찬성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만이 향후 하나, 하나 추진을 해도 33.3%의 주민을 투표에 참여를 시키고, 그 중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내야만 되는데, 이 거대한 수부도시 수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만일에 정말 서울시 같은 꼴이 난다면 이것은 110만 시민 또 여기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시의원님들 또 공직자들 이것은 정말 전국적으로 보통 망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구체적인 홍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일관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바람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한 동안 아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추진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일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기인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뜻을 반영을 시켜줬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마음을 다치고 상처 입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소신이 없는 관계로 마음이, 시어머니 방에 가서 말하는 것 하고, 며느리 방에서 말하는 것 하고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그 행정이 잘못됨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그 당시에 통합 관련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지난 9월에 기준안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박정란위원

김흥식 증인!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박흥식입니다.

박정란위원

아, 박흥식 증인! 저하고 똑같은 박씨인데, 이 얘기 더 끌어가시겠어요? 더 길게 얘기할까요? 깊이 들어갈까요?

웃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박정란위원

그냥 인정하시고 공식적인 사과 부탁드립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저희가 불미했던 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 세밀하게 해서 추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여기에는 윤건모 증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공직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소신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의회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5쪽 보면, 365쪽부터, 371쪽 보겠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에서 한 각각 8,000여 만 원씩의 2011년도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흥식 증인에게요. 371쪽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을 인건비하고 사업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이 약간 증했던 것은 호봉 승급이나 등 해서 자연 증가분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란위원

이 인건비가 몇 분의 인건비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총 15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인호 센터장님이 아니고 김인호 자원봉사센터회장님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박정란위원

명예직 무보수로 봉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금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인상 급여에 따른 예산의 상향조정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가 따로 있고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는 15명의 직원이 있고, 협의회에는 협의회장인 김인호 회장님이신데, 물론 회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거기에 3명의 직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은 총 18명이 되고, 아까 인상분은 자연 승급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박정란위원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자연 봉급 인상분이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분들 급여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상향하고 하지요? 올려 주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계약직으로 저희가 대부분 채용을 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저희가,

박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액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박정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합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움직임은 우리가 훤히 다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화성시나 오산시의 움직임을 좀 알고 계신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좀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통합추진위원회가, 3개 시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구성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화성과 오산의 통추위원님들이 늘 저희하고 같이 여기서 연석회의를 하고 또 저희 통합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또 서명 작업에 오산과 화성에 가서 같이 도와서 서명 작업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는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위원장이 아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시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좀 둔화된 상태라 하고 있고, 화성에서는 일단 그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통합하자는 측에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동탄, 병점, 봉담, 수원에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93%, 그 다음에 발안에서 약간, 조암에서 한두 명, 대신에 송산, 남양, 팔탄, 서신 이 쪽에는 한 명도 서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지금 보는 관점은 이제 뭐냐? “민민 갈등을 만들어냈다.” 대신에 통합을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미 제출을 했지만 이제 통합을 하지 말자, 이 추진위원회도 이제 가동시켜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화성의 어느 지역 언론사에서 여론 ARS를 해 놓은 결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결과?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기억나지 않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언론사에서 가장 적절하게 했겠지요. 적절하게 했는데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이 약 한 43%, 반대하는 사람들이 37%, 나머지 20%가 관건인데 나머지 20%는 통합을 하든 말든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통합을 위해서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하나 이것이 잘못 추진되면,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우리 수원시에 큰 충격파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돼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있어 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자원봉사센터 급여 인상분을 보면, 위원장이 그 질의 이따가 우리 김인호 증인이나 김희경 증인께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해 놨던 부분이었는데 질의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꼭 호봉만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나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위에 칸에 있는 것은,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그런데, 위에 칸에 있는 것은 협의회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136쪽에 협의회 예산집행현황이고,

문병근위원장

아니, 371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예산내역만 있고, 보세요. 위에 칸에 있는 도표가 협의회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봉사센터 것인데, 위원장님 그 위에는 2010년도 것! 위에 도표가 2010년, 아래 도표가,

문병근위원장

이것이 센터 거예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센터 겁니다.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저는 지금 다른 자료를 봤어요. 이것이 협의회, 센터 2012년 예산편성요청현황을 봤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위에 그 도표는 협의회 것이 돼 있고 밑에 도표는 센터 것이 돼 있습니다. 센터 것이 돼 있는데, 예산편성권을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인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사업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사무처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문병근위원장

김인호 증인께서는 이 내용 지금 숙지 못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예.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또 센터 건에 대해서 우리 김희경 증인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문병근위원장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1억 가까이 돼요. 9,700입니다, 9,700!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저희가 지금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일단 크게 추진되는 것이 마을만들기에 있는 사회적 자본형성이라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전략적 홍보에 대한 증액에서 사업비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문병근위원장

자봉센터에서 마을만들기 하겠다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자원봉사센터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형성에 있어서.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서류 322쪽이 되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과년도 행정감사 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에 “사랑의 김장에 관한 중복 세대가 없는지 또 편중되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중복 세대라든가 골고루 배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동에서, 다 동을 통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 삼성과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 김장, 그 다음에 SK 이렇게 해서 그 명단을 따로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대규모 김장을 하는 것을 토털 총계를 갖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집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요구 자료에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 175개소 시설에 배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7,112세대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김장을 해서 어떤 통계 하에 본 위원에게 준 자료인가요? (공무원간 협의)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료 자치행정과 박순영 위원 요구자료 2011-69호 거기에 토털로 받았습니다. 추가자료.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어디서 하는 김장을 배분해주신 것인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 새마을 단체에서 한 김장, 그리고 삼성하고 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박순영위원

삼성 김장은 보고 자료에 의하면 12월 3일 예정됐는데 김장했습니까, 삼성?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7월에, 여름에 김장 담가주기 행사라는 명칭으로 한 번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12월에, 여기 보고 자료에는 12월, 그런데 7월에 한 김장을 왜 12월 3일이라고 예정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보고자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정이지요. 본 자료 322쪽에 그렇게,

박순영위원

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정이라고 표시는 했는데,

박순영위원

그럼 7월에 했으면 7월에 김장한 날짜가 보고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 도표에 보면 7월 2일 한 것으로, 지금 삼성하고 적십자사하고 같이,

박순영위원

그것은, 아, 이것이 지금 두 번에 의해서, 그러면 2011년 삼성이 12월 3일도 예정돼 있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여름김장하고 겨울김장을,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겨울 것만 봤습니다, 지금. 7월은 김장으로 안 봤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고, 그러니까 두 번에 대해서 김장을 해서 삼성 김장과 우리 수원시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한 김장이 총괄로 올라와 있군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영통구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관한 것은 잘 모르고, 영통구에 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쪽수는 안 돼 있고, 영통구에 79개 단체에, 시설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로당이 75곳, 그 다음에 매탄지역 아동센터에서 4곳이 나눠져 있는데, 영통지역에 87개~88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14개~15개는 왜 빠졌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았나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는,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

그냥 쭉 영통에 있는 경로당은 한 70%, 80% 이상이 다 김장을 배급 받았는데, 단순하게 개수로 보니까 우리 영통구가 87개~8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센터 빼놓고 74곳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13곳이나 14개 경로당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왜 빠졌는지 이유 알고 계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 이유를 지금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적십자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배부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물론,

박순영위원

그 각 동에 배부할 때 구체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배부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적극적으로 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세부적인 파악은 동사무소에서 가장 잘하고 있을 텐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박순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추가 자료를 지금 저도 막 손에 쥐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박순영위원

우리 2010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4개인가 15개? 13개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이, 작년도 자치행정과에 관한. 그럼 이것 정도는 한 번 보고 오셨어야, 아니면 박순영 위원이 어떤 추가 자료를 달라 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추가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영통이 경로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아니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중복도 피하지만 편중되지 않게 빠지는 곳 제대로 다 점검해 달라는 것을 주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의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실 예로 잘 알고 있는 영통구가 일단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수혜를 받지 못한 경로당이 다른 곳이나 다른 김장한 곳에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안 줘도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영통구 시설이나 아니면 노인정 등은 아무래도 타 구에 비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낫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영통이 어떤 특이성이 있느냐 하면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경로당 개수가 많습니다. 장소가 여러 곳에 있어서, 어떠한 통계 하에 빠져 있는데 과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중복 세대도 없어야겠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혜택을 못 보는 시설이나 세대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에 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이것도 과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취지가 되어 있고 물론 몇 급 이상의 팀장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세부사항은 427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수원에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 명단이 올라와 있고, 그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장기교육이나 교육을 가게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길게 교육을 가는 선호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일단 교육을 가면 근평관리에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나고 와서 어떤 보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박흥식 증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공직의 특이성과 그 다음에 교육을 수료하고 다녀와도 보직을 다시 재 임용받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교육 받은 것만큼의 효율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꺼려했는데 민선5기 들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지요? 어떻게 전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우선 염태영 시장님께서 지금 방금 박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선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부서하고, 저희 부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두 부서간의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나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박흥식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수원시에 있는 3,000여 공직자께서 교육을 수료하고 돌아오면 그에 상응한다는 큰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을 서로 가려고 줄을 서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다녀와서 보다 나은 보직과 보다 나은 자리에, 공무원들은 최고의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내 자리가 주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박흥식 증인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 수료 후에 보다 나은 자리가, 보다 나은 보직에 임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수원시청의 3,000여 공직자께서는 사기가 정말 앙양될 것이고 교육을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일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답변 감사하고,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내년 행감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물론 작년 2010년 지원액 6,000만 원보다 2011년 9,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늘기는 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3개 단체가 다 나갔는데 이 3개 단체들이 행사하는 규모도 작지 않거니와 1년 연중 행사비 포함해서 각종 행사비 가져가는 것이 적지 않았어요! 물론 19만 이상, 20만 가까이 되는 자원봉사인들의, 물론 허수가 있다고 치지만 훨씬 인원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같은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저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고 봉사일선에 나서서 수많은 봉사자들에 대한 발굴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로만 봉사를 외치고 단체결성해서 자기 회원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노는, 물론 표현이 거칩니다만 이런 단체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자부담으로 지원받지 않고 봉사하는 봉사인들이, 물론 허수가 있다고 하지만 20만에 가까이 이르는 자원봉사인들이 있고 단체가 있다면 이 단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조치가 더, 이것보다는 더 훨씬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김상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의 예산은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물론 법인화를 올 겨울에 진행을 하시면서 내년에 형태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운영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물론 법인화된 센터가 존재한다면 예산을 더, 봉사단체 지원금도 그렇지만 자체운영 경비로도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범위 안에서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지금까지 8대2, 9대1로 나누어 가졌다면 적어도 6대4 정도로 줄이고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도 자원봉사단체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을 고민하겠고 하여튼 점차적으로 비율을 많이 늘려나가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올 예산심사할 때 지금 드린 말씀을 본 위원은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내년 예산은, 물론 내년 본 예산 세워졌지만 센터가 법인화가 된 이후에 추경 예산이라도 잡으셔서 새로이 사업계획들을 좀 받을 수 있는 홍보작업을 센터 쪽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라기보다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지나간 일은 아니고 앞으로 올 일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센터 조직 구성하는 데에 조직도를 손에 들으셨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하셨을 때 얘기를 잘 들었고 업무보고 직후에 팀장님한테 제가 조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주신 조직을 보면 그림은 안 그리셨지만, 또 그 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김상욱 위원님께서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을 두는 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의견조정을 했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 두 단체가 합해지는 성격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층이나 인원이 주는 것이 통합이라고 보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사무국장을 두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소해서 운영해 보다가 정 문제점이 생기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 때 신설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400쪽에 자료 주신 대로 현재까지는 그냥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지금 현재 협의회 건, 센터 건 현재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의 인원을 합한 그대로 다 가져간다고 그러셨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작년과 올해 센터 직원 수의 변화가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난해 2명이 늘어났고,

김상욱위원

올해는 추가 인원 없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올해는 추가 인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올해까지 추가된 인원 포함해서 인원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 인원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다른 데 조직도를 아까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여기는 이사장이 물론 센터를 한다면 시장님이 되실 것이고, 상임이사 그리고 밑에 센터장을 하나 두게 되겠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을 없앤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상임이사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조금 뭐,

김상욱위원

이 과정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협의회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센터하고 실버인력뱅크 두 가지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센터를 법인화하면서도 그 수탁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이사의 역할은 수탁받은 2개와 그 다음에 센터의 중요정책 사항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지역의 센터와 협의회와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과 상대비교를 할 때 수원만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흐름상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관계 다 떠나고 개별적인 영향관계를 다 떠나서 냉정하게 공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지금의 관계는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질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자원봉사단체가 수탁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일부 관련성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판단은 했지만,

김상욱위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이것이 끝까지 수원시의 수탁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수탁한 자원봉사협의회 또 거기에서 파생되어 진 조직 구성의 형태, 계속 항구적으로 수원시에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바뀌겠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왜 바뀌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조직이라는 것이 늘 주변환경이나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욱위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런 저런 관계의 흐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흔들지 말고 그냥 우뚝 서 있는 기둥같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같이 본질적인 어떤 조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히 능률적인, 객관적인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 애초에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 영향을 안 받을 텐데, 관계 설정의 잘못에서 비롯된, 그래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조직도라!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민간사무위탁을 제가 증인께 말씀드릴 때 올해 2건 있었다고 했지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나 자봉센터 이것해서 2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웃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공식적으로는 없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사무위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관공서의 사무업무가 민간에서 위탁이 되어질 때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의 흐름이나 정치적인 흐름에 흘러간다면 애초에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직상! 조직을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맞춰 놓고 거기에 대입을 해 들어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적당하지 않은 흐름에 있는데 그것에 영향받은 조직도를 구성하면 그 조직이 항구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는 것인지 과장님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해합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앉아계신 증인과 참고인분들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민감하게 직접적으로 꺼낼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민감해서! 그런 무슨 말뜻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무엇인가 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흘러갈 때 일단 원칙적인 흔들리지 않는 입장이 중요하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입장이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칙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세워놓고 원칙으로 부르짖는 들 세월 지나가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영향 받습니다. 왜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염두에 안 두셨는지 현 집행부에 제가,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증인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건의는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건의해 주시고, 지금 센터가 법인화되는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것은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회단체들이 각 동에 10개 내외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역량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행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다시 복리증진으로 피드백 시키기 위한 정치적 함미가 담아져 있다고 할까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선임단체다 하는 것은 좀 말에 어패가 있고 고유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 스스로 이런 저런 사안을 결정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집행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 중에 하나인 정도로만 인식이 되어져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중요도를 집행부에서 인식을 아직 잘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흐름대로만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가뜩이나 민선5기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 마을만들기 시행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시정위원회 설립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대폭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에 흡수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흐름이 생겨져 있는데 최일선,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이렇게 모아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맞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전원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김상욱위원

예산 수반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무엇이든 시작이 될 때 참여가 제일 좋지만 참여하는 사람들 같이 한데 어울려서 소통하고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려면 그 바탕에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상욱위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없고, 동에서 그냥 우리는 선임단체야. 그리고 별로 활동 안 하는. 그러다가 한 달에 밥 먹는데 회의수당 모자라니까 회의수당이나 올려달라고 하는, 무엇인가 중요한 목소리를 낼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회의수당이나 올려달라고 떼쓰는 이런 집단이 되어 버리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해서 역량 강화시키고 위상도, 스스로 위상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전원 교육방침과 함께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수당 올려달라고 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다른 단체들은 사업비 지원하잖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꾸려서 사업하겠다고 하면 그 지원 못할 이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예가 되겠지만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이나 몇 푼이나 올려달라고 떼쓰는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기획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기획력 속에서 사업 구상을 하고 다른 타 단체들과 같이 일정정도의 자부담을 발생을 시킨다면 행정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지원형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교양, 건강 이런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고유 사업에 대한 사업구상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의 자치능력, 자생능력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은 머릿속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당 문제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솔직히 저도 부서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도 지역에 가면 중요한 위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당 1만 원, 2만 원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도 마을만들기 등을 포함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연말이고 행감자리라 예산은 다 정하셨고 의회에서 확정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면 결국 추경에 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획기적으로 구상을 하지 않으시면 지지부진하게 계속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을 바꾸고 그 역량을 제고 시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 해 봐야 소용없고, 주민참여예산제 하지만 또 그것과 주민자치위원회와 분리된 채, 다른 단체들과 분리된 채 움직이라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역량을 키워서 임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어야 일선에서 지역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받쳐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모습으로 조금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를 얘기 꺼내는 것이고 사업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아무리 사회단체 봉사자들이 봉사한다. 주어야 한다. 막연하게 예산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돈 받아서 그냥 정말 사회에 보탬이 될까요? 물론 많은 일을 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책임져야 될 주체가 누구여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 속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의 변화를 민선5기 들어와서 첫해보다 조금 왔습니다. 생겼습니다. 2차적으로 2012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혁작업에 몰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326쪽입니다. 과년도 우리 시로 전입해 오는 분들에게 편의시설, 주변에 근린시설 등에 대한 책자를 제공하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많은 시정을 하셨습니까? 개선책이 있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사실 어떤 책자나 유인물을 활용하기보다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박순영위원

박흥식 증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현장에 와서 해야만 가능한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추진계획에도 보면 권선구의 참살이 행복가이드가 있다고 했듯이 수원시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편의시설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전입신고 온라인상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민원24 창에서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

민원24 창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민원24!

박순영위원

민원24라는 곳에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것이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민원24는 지금 행안부, 중앙정부의 중요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군에는 크게 확대되지 않고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올해 사실은 수원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최초로 참여를 했습니다. 1명의 별도 직원을 둬서 민원24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아직까지는 사실 많이 알려졌다고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박순영위원

박흥식 증인! 저는, 본 위원은 민원24라는 곳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박흥식 증인께! 그리고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젊은 층 위주로 많이 이용되고,

박순영위원

수원시에서 영통구가 가장 젊은 세대 아닌가요! 제가 안 젊어서 그런가!

웃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사실은 많이 인터넷을 통한 진입신고를 사용은 하고 있는데 아직 폭넓게 홍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중앙에 그런 행정제도가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고, 본 위원이 그 제안을 드리려고 장시간이지만 추가질의를 더 드리는데,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움을 받으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100%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패가 있는 행정입니다. 한 쪽은 아날로그 행정을 추구하고 있고 한 쪽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편의시설을 검색해서 봐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옆에다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수원시가 선진행정을 구현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것은 아시지요! 우리 수원시에서 온라인상에 그런 공간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제안 드리려고 추가질의 시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민원24라는 온라인상에 그런 곳이 있다면, 요즘 전입신고 이사해서 며칠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한이 있나요, 전입신고해야만 하는 기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뒤쪽의 공무원을 향해) 전입신고 며칠 안에 하게 돼 있지? 14일, 그러니까 2주.

박순영위원

14일 이내, 2주 안에? 전입신고는 2주 안에 하게 돼 있지만 인터넷은 하루라도 없으면 답답해 죽습니다. 거의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개통을 시킵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그래서 민원24라는 온라인상에 공간이 있는 것 우리 수원시 전역에 적극 홍보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려 했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 함을 본 위원이 오늘에서 배웠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아까 지적한 것처럼 실효성을 거두는 제도가 돼야 되겠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우리 박흥식 증인께서 민원24 온라인 공간,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것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보시면 용역추진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컨설팅 있지요? 통장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주민자치리더 워크숍 두 번을 주셨는데, 한 건은 수의계약 건 같고, 금액을 보니까. 한 건은 금액이 큰데, 이것이 뭐였습니까? 입찰이었습니까, 투찰이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입찰로 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여기 그러면 두 번째 수의계약은 그 업체가 탁월하게 잘해서 두 번째는 수의계약 주신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첫 번 했을 때 괜찮게 일을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봤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업체가 특출하게 잘해서 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도, 이 업체들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업체인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문병근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뭐였냐 하면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일지라도,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가 우리 수원시청을 어떻게 하나 수의계약해서 단돈 몇 백만 원짜리라도 따보려고 애쓰고 수십 번 방문하는 경우가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업체, 어떤 경제 활성화를 좀 시키자! 이런 뜻으로 고루 혜택을, 업체마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하자! 이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실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방범연합대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아까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연합대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본 위원장이 증인께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거기가 또 입장이 각 단체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단체의 회장, 방범대 같으면 연합대장, 개개인의 의견 때문에 이 단체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 방범연합대가 필요가 없다. 그 구성원도 각 구에 지대장들이 와서 하고 있고, 평소에는 시 연합대장 혼자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용론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무용론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연합대 차량 2대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2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차량 하나는 LPG차량이고 하나는 휘발류 차량인데,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까지 차량유지비에다가 덮어쓰기 해 가지고 정산을 한 것인지? 이것 혹시 정산내역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그 내용은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추후 자료 제출도 물론 해 주셔야 되겠지만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절대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일지를 쓰시는 분들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에, 우리 시민이 낸 세수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아까 우리 김상욱 위원께서 자봉센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주셨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실버인력뱅크라든가, 이 실버인력뱅크가 2011년도부터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2009년도부터 민간위탁협약 체결해 가지고 운영해 오셨잖아요? 2008년도, 2007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 있었습니까? 그 2007년도~2009년도까지 김희경 증인 거기 근무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근무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문제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문제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문제없이 운영 잘 됐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예.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답변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설립하시겠다고 땅값 빼고 건물값만 48억 지금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설명회 마치셨고, 그 일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하실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지금 박흥식 증인께서는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현재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께서 느끼신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원화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점이 문제 중의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센터 건물도 문제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들자면 물론 첫 번째 이원화구조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상의 어떤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사센터라는 것이 거기에 관리자로 인적구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민선5기에서 부르짖는 소통입니다, 소통! 일을 하려고 그러면 속담에 “손발이 잘 맞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엄격하게 따지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정정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왕의 남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민선1, 2, 3, 4기를 망라할 것 없이 본 위원장이 지켜본 바로는 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 되고 있는 부분 인지하고 계시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역시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 잘 지적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입장이 서로 다른 두 기관이 수평적 관계구조보다는 수직적 관계구조로 형성되어 상시 갈등 초래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고, “수탁기관에서 인사, 예산, 복무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관리로 센터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성, 독립성 등에 대한 박탈감을 느껴 갖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러면 봉사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적구성이 잘 돼야 일이 진행이 잘되고 참다운 봉사가 나오는 것이지, 건물 화려하게 짓고 관리하는 부서 이사진들 쫙 아름답게 구성해 놓으면 봉사가 잘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단법인을 구성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 사단법인 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투자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은 우리 8일인가요? 8일 안건심의, 공유재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센터에 김희경 증인하고 김인호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자료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개만 제가 추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추려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민간단체들 예산심의하면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중복예산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많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우리 기획예산과를 상임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분야별로 2011년 수원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현황 접수해 가지고 그 사업비라고 해서 지원하신 것 있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심의한 심의총괄표가 뒤에 있어요. 그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수원시에서 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저희가 올해 처음 심사위원제도를 둬가지고,

문병근위원장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자체적으로 의뢰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이 중복되게 지원된 사업비는 전액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김인호 : 네, 그런 것이 있으면.

문병근위원장

여기 저희 기획예산과, 자치행정, 문화복지, 체육청소년과 중복 안 된 데가 없어요. 상당히 낯익은 단체들이, 제가 일일이 이것 안 봐도 눈에 탁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우리 시에 있는 돈이 이런 식으로 쓰여 지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자꾸 세수 가지고 “낭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경 센터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상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 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신 적 있지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강사, 매년 얘기합니다. 박흥식 증인, 본 위원장이 교육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단체 회원이 됐든 교육 대상자 관련해 가지고 수준 있는 강사를 모셔다가 제대로 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현황을 보면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것 안 하신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어떤, 혹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고의 강사를 모시려고 나름 애를 많이 쓰고는 있다고 보아지는데,

문병근위원장

우리 수원시의회가 생긴 이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다르게 했습니다. 매번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단 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바꿨습니다. 이번에 구부터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집행되는 행정이 상당히 모순이 많다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본청부터 하니까 본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청하면 구청의 답변이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러면 위원님들이 더 이상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을 먼저하고 본청을 나중에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만들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목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지요. 그렇지요? 같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혀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마을만들기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다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그대로의 성격이 또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공통성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리더 워크숍 하면서도 마을만들기 우수 마을 현장 견학하시고, 그리고 혹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시키면서 마을만들기 강사가 와가지고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현장에서 보고 물어봤어요. “저 강사 도대체 누가 추천해 가지고 여기 온 것이냐?” 물어봤더니 시에서 추천해서 왔다는 거예요. 전혀 성격에도 맞지 않는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소위 요즘 우리 뭡니까? 교육계에서 전교조 운운하고, 전교조에서도 또 전혀 색깔이 다른 교사가 아이들한테 이상한 교육시키고, 그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장은 늘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비 아끼지 말고 우수한 강사 뽑아다가 해 달라!” 이렇게 매일 요청하는데도 이것이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저는 행정집행을 칭찬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마을만들기의 관계는 저는 마을만들기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의 추진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 구성원들이 추진 주체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아마 지금 제가 전북 진안군에 곽동원 팀장을 강사로 쓴 것을 위원장님께서 아마 보신 모양인데, 이 사람은 제가 추천한 강사입니다. 물론 일개 팀장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러신 모양인데, 제가 쭉 지역을 다니면서 작년에 저희 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초창기에 추진한 것 아실 텐데, 쭉 다녀봤지만 보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교육과정이 주민자치밖에 없었지만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문병근위원장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흥식 증인! 절대 본 위원장은 그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책의 높낮음에 따라서 강사가 역량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계획 시달, 2011년도 1월 11일에 개최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능력기능강화 추진,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시민 마을만들기 동별 특별교육, 연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좋은 마을만들기 동 순회 워크숍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제가 또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내역을 볼게요.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세류3동, 서둔동, 금호동, 권선2동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강사가 K모씨인데, 경력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시민생태농장지기, 수원시 하천네트워크, 수원네트워크 사무국장, 민선5기 들어오기 전에 유일한 경력은 광교산 유기농업단지조성운동 시민생태농장지기, 수원 KYC 공동 대표 이겁니다. 또 한 분은 주민자치의제실천협의회 위원, 수원시여성발전회 위원. 본 위원장은 강사라는 것이 학력이 좋아서 강사 하는 것 아니고, 학력이 없다고 해서 강사 못하는 것 아닙니다. 강사 마인드가 얼마나 창조적이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고대 앞에서 자장면 배달하던 철가방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행안부에서 초청해 갖고 아주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학력도 없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얼마만큼 창조적으로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시민인가로도 아마 표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수정을 해 주고 집행을 해 달라! 조선 속담에 삼세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우리 시정발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을 그렇게 실천을 안 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네요. 위원장님 심정 이해가 가고 두 분을 사실 변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작년 저희가 저희 과에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했을 때 고객만족행정팀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서 추진하면서 초창기 마을만들기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아마 이 두 분들을 많이 이제 그 대화에 참여를 시켰고, 그 이후에 아마 마을만들기추진단으로 업무도 넘어가고, 또 구 단위에서 많이 논의가 되면서 초창기에 아마 참여 멤버들이니까 이 분들을 강사로 많이 쓴 것으로 이해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중요한 것은 마을만들기가 도시환경 소관입니다. 도시환경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됩니다. 한 분은 또 마을만들기센터장이에요. 마을만들기센터장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사업에 관여하고, “이 사업 진행하려면 나한테 와서 상의해라. 우리가 추천해 주는 업체하고 해라.” 이렇게 부적격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총무경제 상임위원장 아니고 일반 시민이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을만들기 동 협의회 분들이 얼마나 반발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쭉 배석해 계십니다만 왜 잘한 일은 또 없겠습니까? 잘한 일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 감사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든 도 감사를 받든 잘한 것은 칭찬 안 하고 잘못된 것만 지적해 갖고 개선하라고,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못해드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 못해 드린 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또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흔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말씀하신 표현으로 좀 빡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선5기 지금 중간에 와 있습니다. 취임해서 1년은 준비하고 2년째 집행을 해야 됩니다. 3년째 결과 나와야 됩니다. 4년째 임기 말에 성과가 있어야 돼요.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제 똑같은 얘기를 기획예산과 감사 시에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업추진도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문제가 있다. 어렵다. 실천할 수 없는 정책은 버리고 가자! 가능성 있는 것만 열심히 추진하자!” 이런 얘기 했어요. 민선5기 우리 수원시의회든 집행부든 꼭 성공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의회에서 충분히 질타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들은 꼭 1년 안에 다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박흥식 증인 저녁시간 오래되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민선5기 염태영 시장 첫 방문 대화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건의를 578건해서 301건이 완료되고 진행 중이 204건이고 수용불가가 73건인데, 수용불가 민원내역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아홉 번째 줄에 “영화동 동성아파트 상가지역 다용도시설 주변 일방통행을 쌍방통행 건의, 아파트 뒤편 노상주차장 담장 훼손 보수 바람.” 이렇게 나왔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양방통행 허용 시 진출로 도로에서 좌회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부경찰서 수용불가 통보” 그렇게 나왔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담장훼손 보상 관련 규정 없어 지난, 피해보상관련 주차장 조례 개정 시에 건의.”라고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영화동 동성아파트 뒤가 20m가 넘습니다. 좌회전을 주지 않으면 우회전만 하면 쌍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이냐, 쌍방통행을 시에서 결정해요, 경찰서에서 결정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경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경찰에서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시에서 건의하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시에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주민이 불편하니까 다시 건의하면 환원되지 않아요, 옛날대로?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장안구 경제교통과에서 처리한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담장 훼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주차장 조례 개정을 하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시에 건의했다는데 건의사항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도 사무실에 있고 또 부서에 그 이후에 내용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물론 저희가 시장 초도순시 업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여기에 게시는 했는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관리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이종후위원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또 한 가지, 415쪽을 보면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도 질의했고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고지 건수가 37만 건이 넘었는데 2011년도에는 26만 5,531건으로 확 줄었어요! 주민들이 이사를 많이 가셨나요? 고지금액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이사 때문은 아니고 개별세대 부과되는 고지서도 있지만 각종 법인 등등 부과되는 고지서까지 다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고지금액은 또 늘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원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건수가 세대별로는 7,000원이지만 법인이나 사업체는 3만 원~100만 원까지도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건수하고 금액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세대 수가 줄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인구는 그대로인데?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여기에 개인세대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과 사업체에도 전부 부과되는 숫자가 포함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사업체가 줄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수원시 관내에? 고지를 안 했으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동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5,000세대, 꽤 많은 세대를 고지를 안 했어요!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글쎄요, 지금 고지서 발부까지는 적십자사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세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종후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상으로만 지금 나타나 있는 것 이라서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잘 알아들었고, 적십자 회비 향후 계획에 보면 통장님들이 모금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지방자치 협조에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통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적십자회비 거출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느냐 하면 하도 다니다 힘드니까 본인이 내주고 받았다고 그러고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고충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모금위원인 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향후 계획에 있는데 사전교육을 실시하실 때 별도로 통장님들을 부르지 말고 각 동마다 10시에 통친회, 통장님 회의하는 데가 있고 오후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한두 시간 전후로 해야 이 분들이 그래도 교육이라고 하면 호응을 하고 다음 모금에 많은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는 모금하는 데에 왜 지출했느냐고 하는데 저는 격려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교육비 쪽으로 주시든지 이 분들도 아무래도 관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안간 차단시키면 아마 타 시하고 %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통친회에 내려오는 그 돈이 저도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명문화 시켜서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공무원 연수원에서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 명단 해 가지고 나왔는데,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인데 장기교육자 선발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급과 4급이 나와 있습니다. 6급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고 4급은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것이고, 나이 규정이 있습니다, 47세 이하로 되어 있고 직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현재 교육을 가려는 층이 수원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직급에서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교육을 가고자 합니다. 교육을 경력이 지난 사람들은 교육을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6급 승진 후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수행태도나 시정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선발하라.” 그래서 물론 이 기준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능력, 그러니까 무엇인가 가능성있는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가시켜서 시정에 보탬이 되어라! 이런 의미에서 나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6급이 많은데 2011년도에 교육생으로 가신 분들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나 보냈어요, 6급을? 이 분들이 교육갔다 오면 5급으로 승진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렇지 않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대부분 저희 시에서 교육을 가려는 사람들은 6급이 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도 사실은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형편상도 그렇고! 그래서 동에서 교육을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작년에는 몇 분 보내셨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이종후위원

6급!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12명 갔습니다, 6급이!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입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자료는 상반기에요, 하반기에요? 6개월짜리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 작년까지는 장기교육 과정이 6개월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 6개월로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두 번을 보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1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지금 보내지 못합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보면 4급 장기교육생 명단이 있는데 그런데 4급을 장기교육 시켜서 우리 수원시에서 자원으로 또 쓸 수가 있나요, 효율성이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장기교육이 직급별로 이루어집니다. 6급 이하는 없고 6급, 5급, 4급, 3~4급 이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어디에 쓴다는 것보다 늘 능력함양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장기교육을 가면 인사운영에 약간 숨통이 좀 트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교육을 가면 그 자리에 새로 요인이 하나 생기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보니까 지방행정서기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한상담 전 사무국장님이 장기교육을 가셨네요, 보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고,

이종후위원

부수적인 효과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교육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 사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금 더, 수원시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자원을 하나 받아서 저희가 교육 들어가서 있지만 만약 내년에도 4급 교육을 받지 못하면 4급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가야 유지가 되는 것이라서,

이종후위원

2010년도에도 보낸 적 있어요, 4급!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이종후위원

처음이에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5급은 지금까지 받았는데 올해는 염태영 시장님하고 김문수 지사께서 내용적으로 합의된 것이 있어서 올해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5급은 장기교육에서 빠지고 4급에서 1명 가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인사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 가는 것이네요, 결국은!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목적이 그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이종후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교육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모 증인께 하나 밝히고 가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구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구청의 사무실 공간 활용방안 또 공간이 얼마나 협소한 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간이 협소해서,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자체 청사도 없습니다. 임대 들어있는데 우리 구청사 내에 범죄예방, 뭐라고 하지요, 공식명칭이? 범죄예방위원회인가요? 그것이 각 구청에 사무실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께 사무실을 비워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해당 당사자들한테 들어갔습니다. 어제 협박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니가 뭔데, 법!” 그래서 “어느 법에 의해서 법무부가 행정부에 들어와서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해요! “후폭퐁!” 이상한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본 위원장 절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 중의 하나고, 윤건모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구청 행감 시에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사항인데 범방이 지금 각 구청별로, 4개 구청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은 행감을 통해서 알았고 또 구청장들한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촉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진행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답변 그렇게 주시니까 더 강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호 증인께서 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강사이력을 가지고 KYC인가요? 거론을 했는데 협의회에서는 그것이 우수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 지원금을 준 사례가 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희경 증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2011년에 수원 KYC에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우수프로그램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단체나 동아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발굴, 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문병근위원장

활성화 발굴?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문병근위원장

활성화 발굴한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 2011년도에 34건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목록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거기에서 그 분들이 그 단체를 스스로 활성화 시킨 목록이 있냐고요, 서른 몇 개 단체가!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잠깐 줘 보세요! (직원간 협의)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질의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KYC에서 활성화된 발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병근위원장

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희경 :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2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 이필근 증인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행정감사 또 이렇게 받으실 텐데 만반의 준비 하신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으셨고, 445쪽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서 시정처리요구를 했지요? “세외수입 수납 홈뱅킹 인터넷과 신용카드 활성화, 그리고 카드수납대행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그 자료에 보니까 지금 설치 대수, 그 카드단말기 설치 시범운영 해 가지고 설치대수가 10대네요. 맞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8월부터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10대만,

염상훈위원

위치가 자치행정과 한 대하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보건소 각 한 대,

염상훈위원

예, 보건소 각 한 대씩.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상수도사업소 한 대, 차량등록사업소 4대.

염상훈위원

4대 이렇게 해서.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운영실적에 보니까 1,108건 그렇게 되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네요. 카드단말기를 잘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잘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카드단말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지금은 시범운영이고 조례가, 다음 주에 조례규칙이, 조례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민원담당이 갖고 있어가지고 본인 보고 카드로 내셔도 되고 현금으로 내도 되고, 그렇게 현장에서, “카드도 가능합니까?” 하면 카드로, 단말기라는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긁어주는 거거든요. 간단한 기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반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단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하실 것이지요?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463쪽 한 번 볼까요. 463쪽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 배려 방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성실 납세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지금 납세자한테 예우 방법은 세무조사,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 동안 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시, 그러니까 여기서 은행이라는 것은 이 성실납세자를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도 은행, 도에 금고를 갖고 있는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대출할 경우에 가상금리 범위 내에서 혜택을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법인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법인에 한해서만 또 이렇게 인증서 수여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또 성실 납세 표시를 해주는 것,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도에,

염상훈위원

도에서 하고 있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저희가 추천을 해 갖고 도에서,

염상훈위원

추천을 해서 도에서 한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추천 그것만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추천만 해 주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 납세자에게, 성실 납세자에게 우리가 돈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해 줌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금을 자율적으로 잘 낼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추진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돼야지요.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증인께서 늘 세금에 대해서, 많은 또 이런 성실 납세자 예우 차원에서 또 많은 일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많이 노력하셔서 더 강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우리 이필근 증인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증인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 인증서 수여, 이것이 올해만 된 겁니까, 아니면 먼저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시행하고 있던 겁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보니까 개인이 32명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국가에,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추천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은 수혜를 못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기만 하고 뭔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좀 마음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또 “수원시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세정과에서!” 그런 마음을 더욱 더 심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전에는 어떻게 선발 기준이 도에다 올려서 다시 또 이렇게 받았습니까, 전에도?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전에도 도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가 구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개인하고, 법인에 대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그 분들한테 직접 큰 혜택은 못 주더라도 국가에 대한 받는, 그런 뭔가 더 느낄 수 있도록,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고취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또 우리가 고질 체납자가 있고, 연도별 보니까, 정리실적을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이번에 결손처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가 결손처분이 전년 대비해서 한 7억 정도가 더 돼 있네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이칠재위원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가, 어떻게 결손처분이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체납정리 성공사례가 이렇게 돼 있고, 보니까 상당히 좀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사례가 또 있습니다. 실패사례는 어느 경우에 이렇게 나왔지요? 실패사례도 많은데, 체납정리 실패사례.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실패사례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부동산신탁으로 인해서 압류를 못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이칠재위원

그러면 먼저 부동산 채권 확보에서 늦은 겁니까, 이것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런 면도 있고, 그런 것을 또 피해가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법인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주로 법인체가 되는 것이지요.

이칠재위원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조직화된, 지능적으로, 쉽게 말해서 고도의 지능적인 그런 세금탈세범들이 그것은 우리 수원시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군요, 그것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이칠재위원

ZERO TAX에서 보니까 이 분들이 비용지급액이 2011년도 포상금, 급여, 여비로 돼 있는데, 이것이 5개 팀으로, 2인 1조로 해서 5개 팀으로 이루어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큰,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비용 지급액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ZERO TAX 특별기획팀 포상금 나가는 사람은 4명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4명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체납세를 받은 금액에, 조례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실적금이기 때문에, 자기 실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포상금이 있고, 급여가 있고,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이칠재위원

급여는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급여는 이 분들이 주당 한 20시간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은 월요일~수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시간제 마급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2만 3,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네 분이서? 그래서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 5개 조로 2인씩 해서 돼 있는데, 과연 이걸 받고 이 사람들이 근무상태가 어떤가 해서, 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다른 일을 충분히 볼 수 있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런데 사실 수요일까지 근무하지만 목요일, 금요일도 자기가 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추적을 하거나 만나기 위해서는 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이 분들을 시간을 좀 늘려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너무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계속 전에부터 내려오는 그런 수준으로 하면 사람이 의욕상실도 되니까 검토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이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필근 증인과 여러 우리 세정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12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오전 8시 20분이면 좋겠습니다. 오전 안에 끝내고 집에 가게! 수고 많으셨고, 행감자료 447쪽 보겠습니다. 과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과 이칠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좀 더 돈독히 해라”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성실 납세자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겠다, 라는 계획을 여기 써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서라는 것이 어떤 효능이 있나요? 이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법인이면 법인의 여기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성실 납세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하나의,

박순영위원

증명해 주는? 인정하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패나 상장이나 이런,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상장 같은 겁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런 겁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주부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안을 하나 해보면, 어떤지 감안하셔서 받아들이든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각 동사무소나 각 단체에 단체장을 하시다 그만두시면 그 분들에게 뭐 해 드리게 되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공로패, 감사패.

박순영위원

공로패라든가 뭔가 해 드리게 되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 회원이나 여성 단체장은 그만두면서 “나 공로패 말고 상품권 해 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실용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시의원 한다든가 뭔가 정치적인 꿈이 있는 사람은 공로패가 중요한데, 정말 소시민들에게는 단 1만 원짜리 상품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증서를 교부하되, 물론 상장이나 공로패를 주되 인증증을 하나 만드셔서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무료개방 하십시오. 그것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시청, 구청이 1시간만 무료하지 말고 그냥 무제한 무료주차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바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닥 큰 희생이 따르지 않을 거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공공시설 무료개방 하십시오, 성실 납세자들에게! 이필근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 분들이 큰 가치를 지닌 집에 두고 온 황금 송아지 무슨 소용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1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더 소중하고! 제안 드립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 제안이고, 그 다음에 451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과년도 시정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유난히 이렇게 서면 심의 건이 많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3건만 심의를 하시고 서면심의 5건인데, 이것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예산이 없으신가? 왜 세금 배정만 하시나? 이필근 증인께, 어떻게 이렇게 서면심의가 많으셨습니까? 특이한 무슨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서면심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것이 수시로 개별지가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박순영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긴급도 요하지만 많지 않은 양을 갖고 또,

박순영위원

위원회까지 열 수는 없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중을 따져 가지고 좀 경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이것이 유난히 서면심의가 우리 세정과에 많은 편입니다. 이것도 서면심의 말고 실제 운영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452쪽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 감사를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구청을 먼저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참 배운 것이 많습니다. 구청을 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 정말 작은 소액, 찾아가라고 방문을 하고 문자를 해도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징수를 할 때 감면하고 징수하면 어떠냐, 라는 방안이 나왔었는데,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좋은 얘기고, 지금 대개 안 찾아가는 금액이 3만 원 미만이 한 80%,

박순영위원

아주 소액이 많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래서 요새 또 보이스피싱도 있고,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못 믿고,

박순영위원

“계좌에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 사기 당하는 것 아냐” 그럴 수 있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체납된 금액은 지금 직권충당이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

방법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원을 찾아 가야 되는데 이 분이 10만 원을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체납된 금액을 대체를 해 주고,

박순영위원

대체해 줄 수 있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내년부터는 어떤 국회의원님이, 유정현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3만 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동차세 10만 원 낼 것이 있다, 그러면 7만 원만 나오게끔.

박순영위원

환급 받을 금액이 있으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런 법을 지금 개정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좋은 방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도 어느 행정적인 착오든 자진신고 할 때 오류가 되든 그것도 이제 어쨌든 세금을 더 낸 부분은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고 있으니까 좋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 이필근 증인께 시정요구를 부탁드리면서, 더 좋은 행정은 우리 수원시에서 선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48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489쪽에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우리 수원시 세입으로 귀속된 금액을 밝혀 달라”는 우리 자료요구를 저와 박정란 위원과 이종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자료 받은 것은 또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거기 보면 이해 안 가는 금액이 2010년도에 미환급금이 4,500만 원이고 2011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미환급금액이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맞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4,500에 대한 수원시 세입으로 환급된 것이 1,000만 원 정도, 맞으시지요, 2010년도에?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박순영위원

네. 그것이 어떤 비율로 이렇게 귀속이 되는지?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올해 환급이 안 됐다고 바로 수원시 세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박순영위원

아, 5년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 것은 2005년도에 환급 안 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2011년도에 귀속된 금액은 2006년이나 7년도 분?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아니, 2006년도에 안 찾아간 돈. 그러니까 5년 동안 안 찾아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는 겁니다.

박순영위원

저희가 사실 이 세금에,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 특이한 사건은 여기 보고 자료에 좀 기록해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보고 자료에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리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59쪽 되겠습니다. 459쪽에 2011년도 연초 주요업무 여러 가지 축소, 미추진, 확대 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 거기에 확대사업이 하나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목표가 뭐냐 하면 광교지구와 권선지구 입주로 인한 세수의 확대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증액이 232억입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렇게 되셨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집으로, 마련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이사를 못 들어가는 형편이 너무 많아. 집도 안 팔리고 전세도 안 나가. 그런 상황이, 특이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 370쪽에 보면, 저는 영통구에 살기 때문에 영통의 예만 들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광교 입주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정과는 아니지만 참고 되실 서류라. 광교수자인 214세대 분양세대 117세대 입주,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참누리레이크 1,188세대 136세대 입주, 근 10% 밖에 안 됩니다. 휴먼 거기 466세대에 20세대 입주, 이것이 10월말이겠지요. 그 다음에 휴먼시아 35블럭도 375세대에 102세대 입주입니다. 그러면 여기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 좀 차질이 생길 텐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교나 권선지구 또는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입주를 안 해도 준공이 되면 잔금을 내면서 취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론 입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가 내가 늦어져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비율하고 이 세금 늦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요.

박순영위원

아니, 사실은 입주자들이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입주를 안 하면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물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자체가. 알고 계시겠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런데 취·등록세는 물론 다 명의를, 등기를 내야 되니까 내고 있지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잔금을 다 치르기가 힘들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잠시 전세 살다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잔금이 안 나와, 큰돈이 안 나와!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박순영위원

또는 내 집을 팔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매매가 안 돼! 그래서 지연되는 특이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어떤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갖고 계신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지금 실제로 당초 목표액, 본예산보다도 저희가 232억 이상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는 덜 됐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냈거나 아니면 융자를 받아서 취득세를 내든 어떻든 취득세를 내 가지고 세수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그 세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광교에 기반투자에 다시 뭐,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은 확대사업으로 이렇게 목표액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 이래서 특이사항 발생이라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되는 마음에 본 위원이 한 번 생각을 해 봤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이필근 증인과 우리 세정과 직원들께서는 반드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올바른 장소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좋은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과 그 다음에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시정이 더 잘 이루어져서 아주 선진 행정이 구현될 것을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감사가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많은 관계로 세정과 감사가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공직자들이 한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꼼꼼히 챙겨보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또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먼저 한 번 혁신정책 심사를, 심사위원으로 한 번 들어가서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정과에서 나와 가지고 열심히 PP를 준비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있는 세정과가 상을 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켜보다가 심사위원들을 나가라고 그래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나왔거든요. 그때 어떤 상 수상,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장려상 타 가지고 30만 원 받았습니다.

박정란위원

장려상 받으셨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것 발표하시는 직원이 너무 재미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아주 톡톡 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 자료가 452쪽에 있는 것이 맞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동안에는 수기처리 해 갖고 10단계 처리방식을 하느라고 시간적인 것과 또 업무에 실수도 초래하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단계를 2단계를 낮추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세정과에서!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 갖고 결과적으로 환급금을 1.47%를 상승을 시키는데 지대한 공로를 세운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정책을,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이렇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데에 1.47%를 증가시키는데 노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정책을 만드는데 같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감사 시간을 통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477쪽을 보면 ZERO TAX 특별기동팀 운영현황인데, 가만히 과년도하고 또 올해 자료를 보면 세금 징수하는 데는 이 ZERO TAX팀이 아주 유능한 것 같아요, 이 분들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이 분들이 전직이 제2금융권에서 추심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막말하거나 좀 악하게 돈을 못 받는데 이 분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했기 때문에요.

박정란위원

이 분들이 고질 체납한 사람이라든가 재산을 놔두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사람은 선하게 대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옳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이필근 증인께서 표현해 주신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정란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받는 방법은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시민들이고 한데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이 ZERO TAX는 상시 1년 내내 운영하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아, 그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지금 이 실적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3년 간 실적입니다.

박정란위원

3년 간의 실적이고, 이 분들이 거둬들인,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1년에 한 네 번이나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한다, 라고 하면 좀 더 많이 횟수를 좀 늘려서, 기술적으로 잘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운영이 가능하신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이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당, 한 주에 20시간만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마급이기 때문에 월요일~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또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근무하는 겁니다, 계속. 사흘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근무한다는 것이지요.

박정란위원

이게 일주일에 20시간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시간제 마급은 주당, 비전임 시간 단위로,

박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몰랐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욕심을 좀 내본 것이고, 어쨌든 우리 세정과는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또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환급금도, 2년 간의 통계를 보니까 99.1%를 돌려줬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많이 돌려줬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좋은 실적을 갖고 계셔서 일단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3만 원 미만의 환급금은 지금 국회에서 발의돼서 다른 세금으로도 이렇게 대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공교롭게도 겹치는 질의들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을 간단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7쪽 좀 봐주시면, 체납액 ZERO TAX 특별기동팀 운영에 있어서 작년 열두 달보다 올해 열 달이 건수가 조금 많이 부족해요, 액수는 조금 더 많은데! 그런데 포상금은 조금 더, 상대적 비율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저희가 건수보다 금액 중시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한 건짜리도, 저희가 ZERO TAX팀이 하는 것은 대개 1,0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0억짜리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00만 원짜리 10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비율상 금액이 크면 포상금의 그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런데 한 건당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 이상은, 아무리 큰 걸 받아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상으로 보면 어떤 수치가 있을 때 전년도 수치를 같이 좀 상대 비교해 볼 수 있게 주시면 좋은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전 과에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이것 결손처분한 것이라고 지금 표시된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몇 쪽,

김상욱위원

477쪽 거기입니다. 7,848대에,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네 명한테 배부를 해야 됩니다. 4명을, 한 사람이 한 개 구를 맡습니다. 구를 맡을 때 이것을 배분, 네 사람이 맡은 금액이, 맡은 대수가 7,848대라는 것이고, 5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를 안 하는 경우는 대포차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자하고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지요.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김상욱위원

앞에 쪽에서 대포차가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7,848대가 전부 대포차라고 보시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전부?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5회 이상 자동차 체납된,

김상욱위원

그것은 다 그냥 대포차라고 그냥 보시는 겁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몇 대였었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이것이 1년 치가 아니고,

김상욱위원

여태까지 누적된,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2009년, 3년 동안,

김상욱위원

3년 동안?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손처분 되고 몇 년 지나면 이것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결손처분하고 5년 동안에 또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5년이 지나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완전히 시키는 것이고, 그 안에 결손처분 했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샀다 그러면 다시 재산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김상욱위원

결손처분 해지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것이 지금 5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고 그러면 대포차라고 그런다고 그러셨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꼭 대포차는 아니지만 주로 대포차,

김상욱위원

거의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러면 대포차라면 이것이 누적, 해마다 지나가면 5년 동안 누적만 되지, 결손해지는 되는 율이 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또 결손처분 하는,

김상욱위원

거의 다 대포차일 거라면서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러니까 대포차,

김상욱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대포차를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실소유주를?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소유주, 그러니까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렵지요.

김상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라면 5년 이상 장기 반복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결손해지 사유가 없이 다 이것이 나중에 5년 지나고 나서도 계속 그냥 누적되는 수치일 것 아니냐는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이것이 나중에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해결방법이 없이 그냥 계속 누적만 시키는 것인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저희가 대포차량을 ZERO TAX팀이, 대개 지방에 있습니다. 거제도나 전라도 같은 데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도 책임보험은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 들은 것하고 그 차량번호가 맞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잠복해 가지고 그 차를 뺏어 갖고 옵니다. 이것이 사실 상당히 힘든 것인데, 차를 경찰관 입회 하에서 뺏어 와가지고 이것을 공매해가지고 세금을 면제하거나 세금 체납을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ZERO TAX 특별기동팀을 운영을 하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큰 액수에 집중할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자동차 한 대 5년 체납했다고 해서 그 자동차세 체납된 금액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ZERO TAX 특별기동팀이 매달리겠느냐는 얘기지요. 업무적으로 지금 해결을 보고 있는 상황들이, 건수들이 있느냔 말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주로 이제 큰 부동산이나 큰 법인에서 세금 안 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대포차량도, 그 뒤에 보시면 올해 26대를 저희가 대포차량 차를 뺏어와 가지고 2억 3,200만 원을 저희가 징수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많이는 못 나가지만 1년에 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나가 가지고 그런 대포차를 좀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도 2009년, 10년 비교해 보면 또 현저하게 대수가 그나마 또 적네요? 전체 금액에 보면 이 금액은 상당히 좀 미미한 수치로 밖에 안 이르고,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겁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대포차량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노숙인이나 아니면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인감증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차를 그냥 그 사람들 명의로 해 가지고 또 되파는 아주 나쁜 브로커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의 과제입니다. 저희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이것이 상당히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혹시 대포차들 경찰청하고도 협력하거나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저희가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차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주기 때문에, 또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대개 좀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조폭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관을 꼭 입회해 가지고 차를 뺏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 나고 그러니까요!

김상욱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수원에서만 지금 누적된 것이 거의 금액적으로 100억에 이르고, 해결되는 건수는 거기에 불과 한, 지금 2011년 숫자 비율로 본다면 2.3% 밖에 안 되고, 해결되는 것이. 사실 수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일 텐데, 물론 국가적인 해결책이 뾰족하게 금방 나올 리도 없겠지만 아무튼 곤란한 입장에 있는 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포차라고 얘기되는,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결손금액을 해결하고자 하는, 또 해결하는데 특별한 아이디어나 제안 건을 내는 공무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세외수입에 관한 것인데, 시 세정과 차원에서는 구청하고는 달리 세외수입을 세정과 내에서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사실은 저희는 총괄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128개 업소, 그러니까 수원시청 전 부서에서 198개 과목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 또 구청에 교통지도계에 주·정차과태료 다 그런, 또 회계과에서 땅을 팔고 들어온 돈, 그러니까 세금 이외의 모든 것을 세외수입이라고 그러는데,

김상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세정과로 일단 넘어오면, 세정과에 일단 넘어오면 관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신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각 구청이나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할 때 그 과나 구청별로는, 구청도 과별로 하겠지요! 각 과별로 그 세외수입 관리 어떻게 하지요, 지금?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개별 통장도 사용을 하나요, 과별로?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과별로 통장이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통장이 13개가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별로 하나씩 있고, 또 시청은 시 본청 것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회계별로, 주·정차과태료면 과태료별로 하나, 그 다음에 상수도는 상수도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화시킵니다. 이것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 시켜 가지고 회계별로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세외수입 관리하는데 가상계좌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 좀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가상계좌는 내가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내려고 그러는데 시청으로나 그 부서로 전화하면 그 사람의 고유 계좌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자기 계좌로 돈을 내면 여기서는 누가 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가상계좌로 입금되는 세외수입의 %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자료확인 및 공무원간 협의) 한 30% 정도 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8.3% 정도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외수입.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세외수입 한 30% 정도가,

김상욱위원

세외수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가상계좌로 입금되는 율이 30%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 70%는 어떻게 입금이 되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냥 시청에 와 가지고 고지서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김상욱위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각 회계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개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로 입금이 되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회계별로 입금이 되는 것이지요.

김상욱위원

그 과정에 담당자 아니면 모르는, 팀장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올해 징계, 파면입니까, 해고입니까? 뭐 어떻게 됐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파면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래서 지금 팔달구청에서 한 번 사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것 때문에 이 질의를 좀, 본 위원이 증인한테 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겠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가상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30%에 지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금액 70%에 대해서 세정과로 넘어오기 전에, 또 아니면 거기서 완전히 납부가 끝나서 체납되지 않는 한은 거기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각 부서에서,

김상욱위원

각 부서에서!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과정에 이 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십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일단은 각 부서별로 그런 세입, 별단 계좌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일반회계 하나, 그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3개, 또 기타 특별회계 9개 등 13개만 갖고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전산화가 됐습니다. 전산화가 돼 가지고 그런 비리나 아니면 그런 것은 점점 투명화 돼 가지고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최소화된, 최소화해서, 그리고 또 그것마저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금액만 나눴다고 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 그것은 장난 못 치겠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 이외에 70% 중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럼 어떤 것, 관리체계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지금 세외수입 프로그램이나 지방세 프로그램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면 그냥 수입으로 딱 잡힙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비리를 저지르려고 자기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쪽으로 내라기 전에는 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되고, 그런 비리 같은 것은 수입보다는 환불해 줄 경우에 많이 생기거든요, 환불해 줄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박정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환급금도 전자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시스템을 올해 고쳐가지고 실시간에, 또는 단축도 되면서 그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환급시스템을 만들어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얘기는 구청 감사 할 때 들었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가상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한 30% 되고,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관리되는 것이 또 상당수에 이를 것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거의,

김상욱위원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거의,

김상욱위원

그렇게 돼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일부러 악의적으로 사기를 쳐서 계좌를 트고 돈을 받아서 내가 빼돌리려고 하지 않는 한 사고 날 위험성은 그리 많지 않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관리의 책임만 좀 남네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시스템보다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시스템은 지금 많이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김상욱위원

팔달구청 할 때도 얘기했고 했지만 수원시 과거에 공무원 청렴도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물론 그것이 2009년도부터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그랬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단기간에 한 방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 쳤던 장난 아닙니까? 그래서 생긴 사고잖아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 흐름이 벌써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로 그것이 적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저도 작년에 적발된 것으로,

김상욱위원

작년에 적발이 된 거예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올해 적발된 거예요, 작년에 적발된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올해 적발됐습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적발 된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올해까지도 적발된 상황에 이르고 보면 또 내년에 그런 것이 적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본 위원의 말이 틀리지 않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공무원 청렴도 최하위의 오명을 빨리 좀 떨어버리시는 수원시청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위텍스와 관련한 것인데, 물론 중앙 행안부 주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자체들은 그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가입자현황이 지극히 아직은 좀 낮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아직 가입률이 22.3% 밖에는 안 되고 있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계속 행안부에서는 이 지침이 내려오고, 올 해 또 무슨 전면 다 이것으로 한다, 라는 그 상황이 생겼었지요? 언제부터였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올해 OCR카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금고지서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약간의 혼선도 생기고 주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일단 행안부에서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그것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연말까지,

김상욱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OCR카드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병행하는 것이지요!

김상욱위원

내년부터는 전면 이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인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행안부 방침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뭐 얼마나 기간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2007년부터 시작한 것이 가입률이 22.3% 밖에는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럼 지금 22.3% 밖에 안 되는 가입률 속에서 일반, 컴퓨터에 능통한 젊은 세대들이라면 아마 접근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거나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나 홍보책이 특별하게 수원 지자체 단위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뭐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위텍스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 컴퓨터가 좀 작동하기 어려운신 분들은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김상욱위원

각 동에 “안내 좀 해라!” 각 동장들한테 “이런 지침 안내 좀 해라!” 내리신 적 있나요? 있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교육도 시키고 그런 지침도 했지요.

김상욱위원

그런데 동 직원들이 바빠서 이것 가능하겠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홍보 정도 하는 것이지, 일일이 그것을,

김상욱위원

홍보만 해 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리고 그런 위텍스 말고도 여러 가지 신용카드만 있어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굳이 인터넷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김상욱위원

그러면 22.3%가 몇 % 정도까지 되면 대략 이런저런 방법으로 납부되는데 모자람이 없겠다, 지금 22.3%가 100%로 채워져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아니지요!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몇 % 정도까지 되면 이것이 좀 일정 수준에, 만족할만한 수준에 오르겠다. 막연하게라도 한 번 얘기를 번 해 봐 주세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지금 전국에 등록 가입률이 12.9%고, 경기도가 16.6%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신용카드 하나만 있어도 다 ATM이나 현금인출기로 세금을 조회할 수도 있고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저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2007년도에는 신용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더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는데 굳이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고 그런 것이 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수원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필근 증인,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전 간단하게, 482쪽,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감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 12월에 검사하신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올해 또 12월에 하셔야겠네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럼 검사요원이 올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시금고는 21명으로 정해 놨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인원은 똑같지만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은 달라질 수 있지요!

이종후위원

검사대상 항목이 이렇게 쭉 있고, 검사결과를 보니까 인감제출 소홀, 출연금 관리소홀, 현금 보관관리 소홀, 그런데 이 시금고 인사이동 할 때 본인 인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크게 중대 사항은 아니잖아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경미한 사항입니다, 금방 시정이 가능할 수 있는.

이종후위원

그런데 현금 보관관리 소홀은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이종후위원

따로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합쳐서 보관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금액일수록 예를 들어서 금고에 두든지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이종후위원

그냥 서랍에다, 직원 서랍에다 넣고 간다든지,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면이,

이종후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겠지요, 한번 지적을 당 했으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금고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납대행점이 저희가 16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금액이 큰 14개소만 선정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재 지적되지 않게끔 주의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오른쪽에 수납대행점에 보니까 국민은행 정자동지점 등 14개소인데, 14개소는 어디에 있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62개소가,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금융권이 다 수원시 지방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종후위원

14개소만 지금 검사를 해 본 거예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작년에 14개소를 했고, 올해도 14개소를 하는데, 거래금액이 크고, 작년에 안 했던 데를 저희는 주로 또 검사를 하지요.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 수납대행점도 검사결과가, 그 수납 창구 직원 빈번한 교체가 되면 그렇게 어려운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것은 거기 은행 직원들이, 은행 직원들도 인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 현금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자주 바뀌면 지방세하고 세입이나 국세 세입에 대한 혼선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너무 자주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이종후위원

그럼 지난 2009년도의 감독 내용하고 지금 본 자료 2010년도 감독내용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비슷해요, 아니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약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수고하셨고, 이번 2011년도 12월 검사 때는 별 이상 없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465쪽에 보면 고질 지방세체납자 연도별 정리실적이 있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에 인원이 2011년도에 80명이고, 금액도 80억 1,200만 원인가?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결손처분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염상훈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사 받으면서 보면 그만큼 우리 증인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저희가 결손처분 하기 전에는 법인이나 개인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없을 때만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하고 난 다음에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벌어 가지고 재산을 사면, 재산이 있으면 또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해도 나중에 한 10%는 또 받습니다, 나중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못 받을 것이라면 털고 나가는 것도 경기도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못 받을 것 그냥 체납세만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못 받을 것은 과감히 털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받고, 그런 하나의 세정 방침 때문에 저희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그 결손처분 사유가 있지요, 우리가 정해져있는 것이?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체납자 행방불명이라든가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라든가 체납처분의 증가, 중지되었을 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이 결손처분의 사유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제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소멸됐어도 5년 간의 지방세 과세로 받을 수 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 그 얘기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올해 특별히 많이 하신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예, 올해 특별히 좀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를 하시면서 우리 증인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세를 많이 걷고 이러는데도 이런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세 때문에 하여튼 분위기가 좀 이런 저기가 안 좋게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여튼 결손처분을, 어쩔 수 없는 것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잘 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다고 의사표명 하시지 않았었나요? 취소하시겠습니까?

박정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염상훈 위원님이 한 개만 하신다고 그래서 한 개만 한다는 표현을,

문병근위원장

대신 표현하신 거예요?

박정란위원

빨리 끝내는 것을,

문병근위원장

동시에 두 분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정란위원

아니, 저희가 똑같이, 대신 하라고 그런, 똑같은 내용이라.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정과 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적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

문병근위원장

세정과는 이뻐서 어떻게 조금 신청하셨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산하단체가 없다보니까요!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세금이, 납세가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고 저는 납세자 입장에서 오늘 저녁에 가만히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억울한 면을 하나만 간략하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A라는 납세자가 국내에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은행에 빼 돌려 놓은 것이 있는데 이필근 증인 같으면 이 분이 돈을 가지러 나가려다 보니까 출국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저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가 되어서 해외를 못 나가니까 체납을 정리하고 나가겠지요!

문병근위원장

위원장의 얘기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국내에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은행에 돈이 있어요! “외국은행에서 찾아와서 낼 테니까 출국금지 풀어 달라!”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조건부로 풀어주는 것은 없고 어떤 식으로든 돈을 내면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돈이 외국은행에 있다니까요, 국내에는 하나도 없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친지한테 빌리든 아니면 지인한테 빌리든 그렇게 해야겠지요!

문병근위원장

위원장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체납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체납자한테 외국은행 구좌를 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진짜 외국은행에 돈이 있으면 미리 여기에서 조치를 해서 미리 다 받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친지한테 빌려서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체납자가 결손처분이 되지요? 지금 지방세나 국세나 결손처분 기한이 무한대인가요, 아니면 규정이 있나요?

웃음 많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압류가 된 재산은 평생 결손처분은 안 되고,

문병근위원장

망한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없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전국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기간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없어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1년이 지나도 없으면,

문병근위원장

예전에 국세같은 경우는 5년이었고,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것은 시효소멸이라고 그래서,

문병근위원장

시효소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것은 5년입니다. 지방세도 5년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지방세도 5년이에요, 시효소멸!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국세도 5년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 기간 내에 전혀 재산이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것도 없고 그러면 시효소멸되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재산추적을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시효소멸이 되면 재산추적을 할 수가 없고 결손처분할 때, 무재산인데 나중에 돈 벌어서 재산이 있다. 그런 경우에만,

문병근위원장

결손처분이, 예를 들어서 시효가 5년인데 5년 안에 결손처분 다 합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거의 다 하지요!

문병근위원장

5년 안에 다해요, 처분을?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거의,

문병근위원장

결손처분을 다 해 버려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무재산인 경우에는 거의 다 하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 재산이 없었는데 결손처분을 했는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삽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시효가 끝났는데,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시효가 지난 것은 못 합니다. 아예,

문병근위원장

시효 이전에 있는 것을 결손처분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시효기간에 추적을 한다는 얘기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렇지요!

문병근위원장

그런 경우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필근 증인께서 대포차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세금을 안 낸 분들이고 대포차 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저희가 잡으면 공매처분은 거의 다 하지요! 그런데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문병근위원장

대포차 혹시 종류를 아시나요, 대포차의 종류!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일반적인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일반적인 것 무엇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가장 순진한, 기본적인 1번이고, 2번은?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그것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몇 단계를 넘어가다보니까 자동차세나 취득세를 안 내는 것이지요! 대포차를 보면 몇 단계가 계속 넘어간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이필근 증인께서 딱 한 가지 밖에 답변을 못하셨고, 두 번째는 법인으로 빼 가지고 법인은 폐쇄시켜 버리고 차만 굴러다니고 세금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어렵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은 전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적하기 어렵고, 세 번째는 불법개조 해 가지고, (공무원간 협의) 듣습니까, 증인?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불법개조해서 타고 다니는 대포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 넘버하고 차대하고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포차라고 해서 전부 다 공매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개조한 차량을 공매해서 팔았으면 행정기관에서 큰일 나는 것입니다. 호적에 없는 자식을 팔아먹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대포차라고 하면 다 갖다가 공매처분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그런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세수를 징수해서 우리 수원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수고에 대해서는 치하하고, 오늘 처음으로 저도 의원 생활 5년 만에 처음 본 자료가 있어서, 이 사항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수납대행점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필근 증인한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저희 세정과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있지요? 감독내용을 보니까 출연금 관리소홀이라든지 수납대행점 관리감독, 자금운용 관리분야, 세입·세출 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관련 등 상당히 많아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실제적으로 은행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십니까?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동수원지점하고,

문병근위원장

시금고만 얘기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시금고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보면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혹시 제21조나 아니면 제79조 제1항이나, 본 위원장이 이렇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세입·세출의 현금운영 관리 소홀입니다. 세입·세출의 일계표 미 이체내역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세입·세출의 현금납부세에 의하지 않은 세입·세출의 현금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내역 중에서 입찰보증금 반환기간 경과 후 미세입조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 이필근 증인하고 관련된 업무 중의 하나 맞나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이런 것들이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제79조 제1항에 속하고, 또 지방재정법 예산 총계주의원칙 제34조를 위반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사안들이?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기억이 전혀 없지요? 이런 수납대행점 감독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 이것이 무슨 금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만의 하나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수원시 전체 공직자에게 파문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지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아니, 저는, 위원님들이 더 피곤하시지요!

문병근위원장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안 피곤하세요?
필근

이필근세정과장

피곤합니다.

웃음 많음

문병근위원장

위원님들도 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안 피곤하다고 하시면 두 시간 더 연장할까 생각을 해 봤더니 피곤하시다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많음

21시 19분 감사중지

2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황계수 증인께서는 올해가 공직생활을 총 정리하는 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총 얼마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시는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1971년 7월 1일자로 공직에 들어와서 금년 40년 6개월로 공직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황계수 증인께서는 그러면 18살 때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웃음 많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동안에 한번도 징계당한 사실이 없습니까?

웃음 많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징계위원회까지 갔다가 징계는 받지 않고 징계 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웃음 많음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징계 한번 받지 않고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갑시다!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박수로 축하받으신 공직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동박수

웃음 많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절차상에 있는 것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수식어, 형용사 다 빼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어서 시간이 늦어지면 빨리 끝내고 가자는 의견도 있고 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황계수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오늘 또 밤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황계수 과장님께서 40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또 파장동장 하시면서 장화를 신고 개울에 열심히 약도 뿌리고 풀도 베던 추억이 있었는데 벌써 공직을 마감한다니까 어딘가 서운하면서도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 일없이 마감을 하시니까요! 먼저 축하를 드리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소신껏 받으시려고 하는 자세가 본이 되고 후배들에게 큰 본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에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에 설치해 주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계속 관리는 하시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497쪽에 보면 경로당에 PC를 지급하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모니터를 옛날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경로당도 있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14인치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불편사항으로 말씀하셔서 금년에 17인치짜리로 전부 바꿔드렸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주 잘 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르신들이라 모니터가 크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하셨고, 500쪽에 보면 구도심권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몇 대 했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올해 71대 지금 설치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몇 대 정도!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도 한 60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증인을 보면서 지역에 CCTV를 취약지구에 꼭 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서슴없이 증인께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함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49쪽을 보면 수원시청 홈페이지 월별 방문현황이 있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방문자 수가 올해 총 얼마나 되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올해 991만 9,022명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2011년도 1월~7월까지 방문자 수가 좀 감소되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감소된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 홈페이지 카운트되는 부분을 잠시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 카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렇다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지내왔던 것이잖아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카운트 숫자에만 문제가 있었지 홈페이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원시의 정보통신과의 수장으로서 전반적인 통신의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해 주시고 또 민원처리 등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황계수 증인께 존경과 사랑을 표하겠습니다. 거기에 증인이라는 말을 써서 참 유감입니다. 행감서류 551쪽을 보게 되겠습니다. 올해 CCTV, 아까 황계수 증인께서 71대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본인의 추가자료에는 7차, 8차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서류에는 간단하게 축약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가운데 집행내역에 보면 8차에 2회 추경에서 우리 보고 자료에는 4억 5,000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집행도 4억 5,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에는 2011년 12월 조달계약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 쪽에는 2011년 11월 계약 중이라고 약간 다른 내용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현재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사전 규격심의가 끝나서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지금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추진 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여기에는 2011년 11월 계약 중이라고 되어 있고 12월에 조달 계약추진 중이라는 얘기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예산집행액 변동없이 4억 5,000이라는 금액을?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용역명에서 방범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서가 올라와 있는데 계약금액란을 한번 보십시오. 계약금액 아라비아 숫자로는 1,741만 800원, 한글로는 금일천삼백칠십이만육천원정.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아닌 계약금액 표기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공무원간 협의) 숫자 금액이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숫자를 누가 잘못 읽었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어이없는 실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아주 중요한 계약금액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글이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1,741만 800원이 맞는다는 얘기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서류 희한하게 올라왔지요? 이것 지적하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49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 495쪽에 보면 과년도 행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e스포츠정보과학축제, 2010년도 행감에서는 시장상, 시의장상 이외에 상장 훈격이 너무 낮아서 훈격을 조정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적극 행정을 구현하셨습니다, 황계수 증인!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장훈격이 낮다고 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대통령배를 유치해서 장관상부터 도지사상까지 해서 이번에 훈격을 상당히 높여놓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장상, 의장상만 수여하다가 이번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상, 도지사상, 대통령상까지 있어서 상을 수여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많이 높았을 것이고, 무엇인가 어느 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보람을 얻는 동기부여를 유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황계수 증인과 정보통신과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애쓰신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84명 시상을 하다가 올해는 51명을 증원해서 많은 시상을 하고 상을 받아서 아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훈격을 높인 것과 시상인원을 증원하신 것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별에 동그라미 다섯 개입니다. 황계수 증인과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간보다 대기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황계수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행감대비하셔서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본 위원은 생긴 것보다 마음이 너무 여려서 황계수 증인을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정말 40년 6개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하나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짧게 살다간 사람의 전체 일생 동안을 공직자로서 흠 한점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잘 하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앞에 놓고 마지막 행감까지 임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전 공직자나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 우리 수원시민이 상당히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예퇴직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늘도 황계수 증인을 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553쪽을 보니까 CCTV에 관한 검거현황이 61건인데 이 CCTV가 경찰보다 훌륭하고 시민보다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했네요! 거기와 관련해서 올해 70,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대,

박정란위원

71대! 내년에 60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대.

박정란위원

60대!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장소가 전체 얼마나 되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현재 밀려있는 것은 한 250건 정도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란위원

250건이나 되는데 CCTV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어요, 검거현황 이런 것을 보니까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범죄예방이나 검거나 또 여성으로서 밤길 다니는 위험한 것도 CCTV가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60대를 배정하더라도 한 150대 이상이, 200여 대 이상이 부족할 것 같은데, 가시는 시간까지 CCTV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에 얘기하셔서 정말 시급한 데 만큼은 전면배치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작년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 주변의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 관련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인이 어디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을 지금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교육문화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두 군데에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지금은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런 정보도 없는 막막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앞도 안 보이는데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되나 하는 데 이것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에는 이러한 교육장을 마련할 여건이 안 되는가요, 아니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수원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수원시지회기 때문에 저희 저기가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교육장 여건이 허락이 되면 우리 수원시 산하에도 장애인 관련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준비할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 수원시지회에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요!

박정란위원

도비로 하는 것이고?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되시면 이것도 선물로 보너스로 해 주시고 명예퇴직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강사지원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예. 강사지원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강사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운영비 일부만 도에서 저기를 받는 것인데 그것도 수원시 경유해서 경기도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사회복지과 관련한 것이지만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수원시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당연한 것을 여쭤봐서 그렇고, 그래서 향후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시 예산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수원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차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퇴임 후에도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증인! 과장님!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수원의 근현대사를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원을 더욱 더 사랑해 주실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자택이 영화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살고 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니, 동탄으로 이사갔습니다.

이칠재위원

좀 더 계셨으면 이웃으로 살았을 텐데, 증인께서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노인에 대한 교육추진 잘 보았습니다. 상당히 교육이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같이 참석하신 팀장님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정보를 계속 유지하시리라고 믿으면서, 또 한 가지는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방범CCTV나 차량방범CCTV가 각 동마다 상당히 치열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외된 동이 하나 있습니다. 조원2동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차량방범CCTV 특이해서, 무엇인가 요구보다는 아무 것도 없다는 그 사실이 주민들이 엄청 답답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거기가 조원2동입니다. 한일아파트 타운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CCTV가 아파트 내에 경비업무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원2동에서는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 거의 없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구도심권의 단독주택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칠재위원

도로가 뒤에 보면, 조원2동 뒷길로 보면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도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 방범CCTV나 차량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 동이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조원2동만 시에서 관리하는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 수원을 더욱 더 사랑해 주셔서 좀 더 모범적인 수원이 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이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황계수 증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10시에 감사받아본 적 없으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있으셨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이종후위원

감개가 무량하시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557쪽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자주 들려서, 한달에 한번씩 들려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삼겹살 파티를 가끔 지역주민들하고 열곤 하는데 아이들이, 넉넉하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도 시범사업도 있었고 도비도 많이 받아오셔서, 50%, 50%해 가지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여기 미구축된 데, 자체 포기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것은 어디 지역아동센터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자체포기한 데는 이미 있어서 포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구축 5군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공부방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주지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미구축된 곳도 바로 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인터넷 회선 사용비가 1년은 무료고 월 2만 7,390원씩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었다하더라도 이 분들이 선생님들 보수 주고 나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내역을 알아보니까! 이것을 무료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1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KT하고 다시 또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 들어가서 이 쪽에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황계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IT 융합 매체기반 행정서비스사업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미 5월에 작업을 시작을 하셨었네요, 그 때 저는 모르고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같이 미팅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지금 작업 과정이나 검수내용을 보고 홈페이지 매뉴얼을 지금 보면서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다운 받았기 때문에! 용역결과서를 일단 다 훑어보기는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 또 역시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제가 지난 여름에 주문을 드렸던 상황은 일방적으로 시 행정을 알리고, 물론 게시판 정도의 민원창구는 어느 정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쌍방이 쉽게, 시청과 시민이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콘텐츠들을 다 심자! 이것이 장기사업이 된다한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어떻게든 도비라도 따오는 데에 도움을 드려서 수원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운 것이 역시 그 부분들이 남습니다. 지금 복지 부분의 예를 들면 복지부분에 수원시민 가족 건강 프로그램, 생애주기에 맞춘! 아니면 신생아의 어떤 탄생과 동시에 적용되는 상호간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상호연계방안, 또 주민자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민선5기 들어와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제나, 좋은시정위원회에 의견들을 내 놓고 다시 본인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이 종합적으로, 지금도 얘기하자면 계속 그 내용들을 수원시청 전 업무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종합적인 상황에서 고려가 되어서 콘텐츠를 잘 심어야겠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때! 기억하시지요?

웃음많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역시나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알리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스마트홈페이지가 되고 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차 연도에는 스마트페이지를 구축하는 데에 일단 중점을 둡니다. 중점을 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콘텐츠부분은 연도별로 계속 거기에 심어나갑니다. 그래서 김상욱 위원님하고 저희 실무팀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은 내년도에 콘텐츠가 보강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4년 동안 계속 맞춤형으로 해서 구축을 해야지 한꺼번에 이것을 100% 구축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로 할 수 있는 인프라만 구축을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2단계사업에서 콘텐츠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강을 시키고 계속 보강을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콘텐츠 작업할 때 김 위원님하고 우리 실무팀에서 또 한번 인터뷰를 같이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콘텐츠를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향후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작업을 할 때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확장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데에 문제가 되어서 시스템 자체가 좀 위험성에 빠지거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확장성을 다 미리 감안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페이스 시키고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이 속에 공개 API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지도 한 가지 정도밖에는 없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도서비스 말고 (공무원간 협의) 약국이라든지 맛 집이나 의료기관 이런 것은 전부 공개 API로 해 놓았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수원 정보통신과에서 용역을 의뢰하면서 수원시 지도를 다시 그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위치정보를 다시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후 시스템상 연결시키는 상황에서 시스템적으로 무리는 안 생기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시스템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전혀 없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 상황이 지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런 저런 콘텐츠가 가미가 되려면 해당 부서의 사전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전 부서를 다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콘텐츠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별로 우리가 업무개발을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별로 다 넣기에는, 지금 전 과를 시간이, 한 과를 넣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흐를 것이며, 사전 준비하는 시간이 흐를 것이며, 작업을 하는 시간이 흐를 텐데 어느 정도 주기로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한 과를 담는 데에 6개월이 걸렸다! 수원시청 전과를 다 담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하고 연계 링크해서 쓸 수 있는 자료는 다 그 쪽에서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김상욱위원

잠깐만요! 수원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다 이 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구성되는 있는 콘텐츠들 말고 저는 콘텐츠를 갖다 붙이는 상황도 필요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바꿔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동시에 고려가 되면서 작업이 되어야 할 텐데, 정말 전체 과, 전체 부서를 다 담을 수는 없겠으나, 제가 지난번 여름에 말씀드렸던 대로 쌍방이 인풋기능을 가지려면 그것이 직원들도, 아니면 시민들도 정말 해당 관심사나 관심분야에 대해서, 또 주민들과 시청과 연결 짓는 정책적인 사업의 고리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을 지금 어느 주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접목이 되고 있는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 신고를 할 때 현장에서 바로 현장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해당부서로 넘어가서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보고 처리를 하고 또 다시 저기를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에서의 불편사항이 나오는 것은 바로바로 기능개선 쪽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를 할 때는 개발을 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개발을 해서 집어넣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우리 수원시 전과를 개발을 해서 넣는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5~6개 정도 업무를 개발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기능상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강복지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정보를 입력을 하고 생애주기별로 정보를 받는다는 것을 가상했을 때 물론 그 서비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푸시기능 혹시 아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푸시기능을 여기에 심는 것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적으로 가능합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현재 가능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가령 지금 있는 조건만으로도 이 안에서 어떤 의견개진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연락받아야 되는 상황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푸시기능을 이용해서 팝업으로 알려주는 이런 장치를 지금도 만들어 끼울 수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개발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런 기능은,

김상욱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콘텐츠 보강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것은 어려운 것 아니지요, 장 팀장님?
어려운 것 아니지요! 기왕이면 그것 좀 일단 가볍게, 가볍게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가볍지는 않을 텐데 가볍게 그 기능만이라도 지금 해당 정보에 쉽게, 시민이 내 입장이라면 쉽게 연락받을 수 있는 푸시기능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끼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용역 맡기고 개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 과정이 향후에 더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한 모바일 홈페이지로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는 윤건모 증인! 그리고 황계수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황계수 증인이 감사를 받으면서, 시청에 오신 지 한 6년 되셨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파장동에서 올라온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년 정도 되었지요! 저하고 감사를 다섯 번 받았는데 제가 가슴이 저려 오는 것이 e스포츠정보과학축제를 하기 전에는 처음에 시작한 것이 게임올림피아드라고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존폐위기까지 왔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배까지 이루는 큰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 옆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문병근 위원장님이나 염상훈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등 재선의원님과 같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격이 있어서 끝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능력도 있고 많으십니다. 세월의 무상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만 두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수원시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윤건모 증인, 오늘 아침 업무시작해서 끝나는 이 시점까지 장장 한 12시간 정도 계속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시를 하고 행정지원국 감사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한 말씀 하시지요!
건모

윤건모행정지원국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황계수 과장님이 총무경제 전체 위원님들께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지원국 감사를 이틀간 지켜보면서 가능한 한 이 자리를 안 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정말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한 연찬을 너무 감탄할 정도로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지적사항뿐이 아니라 대안까지 마련해 주는 세밀한 감사 논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간 지적해 주신 고귀한 내용은 저희가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 제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재 질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근위원장

윤건모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장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대한 문제점 또는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두 가지 사항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계수 증인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지적을 하게 되어서 더욱 더 미안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수원시 정보통신과가 황계수 증인께서 잘 일구어놓으신 것을 남아있는 직원분들께서 잘 가꾸어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막중하게 있으므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CCTV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시점을 보니까 298개가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CCTV 가격이 일반 사설 업체하고 비교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관리부서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한테 가지고 와서 상의를 좀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육성산업진흥법 제24조를, 실수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4조를 어긴 적이 있습니다. 어긴 적이 있으니까 향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이 다른 지역 업체에서 되더라도 하도급방법은 우리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각 과에 적은 금액이라도 수의계약 사항이 있으면 우리 관공서를 들락거리는 여러 분야의 업체들이 수 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골고루 배분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도산위기에서 구해 주자!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이런 사안을 정보통신과에서도 접목을 시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0년 6개월을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황계수 증인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 오신 지 5년 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도 5년 되었는데 본 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를 딱 다섯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지역에 계신다고 하니까 정보통신과에 있는 후배들, 잘 좀 보살피셔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이 무산되지 않도록, 아무튼 남아있는 직원들 격려 좀 잘 해 주시고, 4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22시 1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