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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용두 의원 발언

286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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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전용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할 사항이 있어서요. 본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가정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규정이 달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조례안 시행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정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안의 내용은 안 제2조 중 “장애인가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를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경우에도”를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