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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정선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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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백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 장애인 뿐 아니라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 가정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및 제3조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각각 수정하고,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 지원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100만 원, 4급~6급까지는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장애인 가정이 출산이라는 장벽에 부딪힐 때 작지만 수원시가 응원하고 희망의 메아리를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영관 : 백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덕재 :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6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수원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즉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출산을 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조례제명을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개정하며, 지원액을 출생아 1명당 장애등급별 1~3급은 100만 원, 4~6급은 7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안 제2조(정의) 1호 조문안 “장애인 가정” 을 정의함에 있어 광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장애인가정”이란 다음에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를 삽입·수정하여 장애인 세대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 적정하다고 보며, 또한 조례 개정안 제4조(지원액) 2항의 “경우에도” 를 “경우”로 수정하여 법령용어의 순화와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사·의결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영관 :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두 위원 : 전용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할 사항이 있어서요. 본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장애인가정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규정이 달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조례안 시행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정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안의 내용은 안 제2조 중 “장애인가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를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경우에도”를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영관 :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용두 위원님께서 수정동안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용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 복지여성국장 이성락입니다.

방금 전용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노영관 : 이성락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이영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노영관 : 네. ○ 이영주 위원 :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보면 기존에 이미 제4조에 지원액은 장애인 1인당 신생아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급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 예. ○ 이영주 위원 : 기 이 조례는 시행하고 있던 것인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4급~6급을 늘린 것이거든요.

그렇죠? ○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 이것은 4조 내용은 1항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2항에서 “경우에도”를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이영주 위원 :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급~6급이 없던 게 지원금을 주게끔 조례 개정이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 아니, 기존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 이영주 위원 : 예? ○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 기존에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 시행을 하고 있던 거예요? ○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 예, 그런데 단지 여기서 저기한 것은 여성 장애인만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았었는데 장애인가정 중에서 부와 모가 장애인인일 경우에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 이영주 위원 : 지금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장애인가정 출산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예산 잡혔을 것 아니에요? 수원시 예산이 얼마예요?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최중열 : 현재 올해 2,000만 원 서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되죠, 1급~6급까지 예산 선 게?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최중열 : 예. ○ 이영주 위원 : 그렇다면 사실상 이 장애인들이 출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급액을 좀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조례개정을 한다면,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최중열 : 이것은 지금 당초에 여성장애인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더 늘려서 1~6등급까지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아버지가 장애인인 것까지 지급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만 원이지만 향후에 한 6,300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 이영주 위원 : 6,300만 원이 그렇게 많냐고, 돈이?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최중열 :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이영주 위원 :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이런 데는 굉장히 인색해, 이런 것은, ○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 지금 조례상으로는 여성 장애인만 해당이 된 것인데, ○ 이영주 위원 : 그러니까, ○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 부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안이 제출되었으니까 시행해 보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 이영주 위원 : 그러다 보면 언제 하세월이 되어버려요.

대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왕 개정을 하려면 장애인들한테 정말 획기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이건 너무 빈약하지 않냐는 얘기지.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최중열 : 위원님, 여기 여성 장애인하고 남성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 되지만 그 외에도 출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장애인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노영관 : 이영주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 번 해보시죠. ○ 이영주 위원 : 그런데 이 돈이 말이죠.

연간 한 6,000만 원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상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장애인들이 수원시에 한 4만 5,000명에서 5만 명으로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최중열 : 현재 수원시 장애인은 3만 8,800명입니다. ○ 이영주 위원 : 그러니까 한 4만 명 되는 것 아니에요?

많지도 않은데 이 어려운 장애인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이런 기회에 출산장려금도 확대를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솔직한 얘기로 까짓 것 수원시가 6,000만 원이 돈이냐고? ○ 위원장 노영관 : 국장님, 과장님 추후에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영관 :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전용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 새해에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사항은 12월 12일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와 제28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노영관 위원 전용두 위원 민한기 위원 백정선 위원 이영주 위원 이재선 위원 전애리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덕재 사무직원 석은숙 속 기 사 김종범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문화교육국장 홍성관 권선구 보건소장 전세훈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 여성정책과장 신화균 아동보육과장 김찬영 문화관광과장 한승환 교육청소년과장 이택용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최중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