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박장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정례회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가 2012년 1월 31일로 활동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7월 22일 처음 구성되어 제10전투비행단 방문, 변호사와의 간담회 실시,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합의서 체결, 학교장 및 통장과의 간담회 실시, 소음피해 2차 소송 감정인 교체 요구를 위한 주민탄원서 제출 등 6개월 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향후 활동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송관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소음지도 재작성 및 2차 소송 감정인 교체와 변호사와의 간담회 추진, 둘째, 군소음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동대응 추진으로 소음한도 85웨클 기준의 타당성 검토 추진과 보상기준을 민간항공 기준인 75웨클로 조정하는 서명운동 및 탄원서 제출, 또한 특별법 제정 이후 자체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이 있으며, 셋째, 고도완화 관련 기반조성을 위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2012년 3월~12월까지 집행부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용역 결과를 근거로 국방부, 공군본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넷째, 피해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소원 청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다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기간을 2012년 2월 1일~2013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특위 기간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장원위원장
기간은 특별위원회는 해결이 될 동안 하는 것인데요, 고도제한 완화부분하고 지금 2차 소송 소음지도를 법원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특별위원회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도제한 완화 용역 추진하고요, 저희가 지금 헌법소원 내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봤을 때 85웨클하고 75웨클, 지금 85웨클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75웨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산에서 지금 수원대학교가 과제를 받아서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엮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부분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원을 설득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진정서나 이런 것을 내서는 통하지도 않고 합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6개월씩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12월에 용역이 다 끝나기 때문에 1년 연장으로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웨클을 낮춰야 돼요. 지금 85에서 10 정도 낮추어서 75로 보는데 그 정도, 10 정도를 낮췄을 적에 그 범위,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범위가? 예를 들면 가깝게 고색동 지역을 한 번 놓고 얘기해 보면,

박장원위원장
고색동 지역에 보게 되면 80웨클이 대원아파트 앞까지가 80웨클입니다. 75웨클이 대한아파트 앞 동을 잘라나가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75로 자를 때 오목천동 정도는,

박장원위원장
안 들어가요.

이영주위원
해당이 안 돼요?

박장원위원장
예, 오목천동은 73웨클 정도 됩니다.

이영주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하여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확대되니까 이것은 좀 노력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것은 법관들의 어떤 고유 권한이거든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러면 과연 법관들이 웨클을 낮출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박장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차 소송 때 소음지도를 그렸는데 소음지도 이 부분이 워낙 민원이 많고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많으니까 법원에서 2차 소음지도를 그려라, 변호사들이 돈을 내서. 그래서 지금 2차 소음지도를 내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대신 1차 소음지도를 그렸던 이수갑 박사가 그대로 2차 소음지도까지 그리게 되면, 이수갑 박사하고 여러 번 통화를 해봤지만 사실 자신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주위원
학자로서의 어떤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훌륭한 분인지도 몰라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다만 저는 불만이 항시 얘기하지만 개인 보상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생긴다는 것, 이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것 같은데 그게 원칙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박장원위원장
군소음특별법이 지금 이영주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군소음특별법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도 보상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85웨클로 돼 있고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75웨클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또 지금 이것이 선거구 공천이기 때문에 법안만 또 내놓고, 국방부에서 취합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철수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75웨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선 주민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공공기관이 더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하면, 아마 학교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보상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거기는 개선 쪽으로 가주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우리 특위 활동을 하면서 조금 불만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비행장도, 10전투 비행장도 갔다오고 했지만 우리가 갔다 오는 과정에서 비행기 활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율을 최대한 우리 쪽은 줄이자 했는데 준 것이 아니고 거꾸로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발생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특위가 있는데도 그쪽 나름대로 그냥 발표가 되고 이러니까, 특위가 있으면 최소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하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모여서 미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활동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무슨 발표를 하기 전에 한 번쯤은 미팅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네, 그 말씀 잘 알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감 면담을 신청했는데, 물론 연말이라 지금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미루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특위 위원님들 다 모시고 국방부장관하고 다음에 교육과기부장관인가요? 과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고 그러나! 그쪽을 먼저 미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국방부장관하고 미팅은 하여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철수위원
그리고 비행기 활주로 이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금 되는 거죠?

박장원위원장
이전합의는 됐잖아요?

유철수위원
합의는 됐는데 실제 실시되는 기간은,

박장원위원장
실시설계를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3년까지 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철수위원
최종적으로는 2013년까지?

박장원위원장
예.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문위원, 다음에 자료를 자세하게 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비행장 비상활주로의 예산이 얼마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추상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 얼마를 냈으며 이런 자료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설계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박장원위원장
예, 경기도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자료를 다음에 주세요.

박장원위원장
설계를 경기도에서, 공군 측에서 했는데 공군 비상활주로 이 부분은 활주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다시 공군본부 쪽으로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자료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박장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비상활주로 부분은 다 정리해서 주시는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에 한 것, 우리 협약식에 와서 안 깔아줬나!

박장원위원장
예, 깔아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박장원위원장
그것 있었어요. 경기도 80억, 우리 80억, 화성시 40억.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얼마며,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경기도가 40, 수원이 40,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만 있었죠,
재식
이재식위원
80, 80, 40억이고 돈은 이미 뭐야! 설계비인가! 용역 10억이,

박장원위원장
예, 저희들은 올해 세워놨죠, 벌써.
재식
이재식위원
벌써 들어갔어, 비행장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실시용역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들어갔고, 비행장 그것을 경기도에서 하려고 그러다 지금 모든 설계하고 공군에서 전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공군에서 다 하고 우리는 비용만 대주는 것이고 2013년도 말에 준공인데 준공을 앞당기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조항 쫙 썼더라고. 써서 다섯 가지 있는데 6항은 공백을 만들어놨어. 빨리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것은 쌍방이 합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6항을 하나 남겨놨다고, 6항을.

박장원위원장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거기의 핵심은 착공 전에 고도완화를 시켜주느냐 착공 후에, 그러니까 준공 후에 고도완화를 해주느냐 이것이 쟁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항에 보면 양쪽이 협의한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박장원위원장
일단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주시고,

유철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200억이잖아요? 도대체 200억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비상활주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활주로 옆에다 붙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활주로 옆에서 하는데, 그 활주로 옆에다 바로 붙여서 한다면 땅을 별도 새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 바닥만 하는데 200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장
그것은 다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장
아니, 비행장 부분, 활주로 부분은,
재식
이재식위원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간을 연장하는 이 안을 가지고 이것만 하는 것이잖아요?

박장원위원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빨리 하고 다음에 나머지 기타토의를 하자고요.

박장원위원장
나머지는 저하고,

유철수위원
예.
재식
이재식위원
기타토의로 들어가야지,

박장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