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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란 의원 발언

287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2-01-13

박정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심사 의뢰된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계속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의원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문병근, 명규환, 박순영, 박장원, 조명자, 정준태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구 110만 도시이며, 인근 도시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거대도시로서 국제자매도시를 비롯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등에 필요한 일련의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서 수원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총 6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 총칙, 제2장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대회 유치, 재해구호지원, 교류사업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장에 자매 및 우호도시 선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매결연 체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 수원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외 사무소의 기능 및 설치 운영의 위탁,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장에는 수원시 해외 연락관 및 국제 명예자문 관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에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구촌 모든 국가가 시간적·공간적으로 공존하는 세계화 시대의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교류 협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자매도시를 비롯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사업의 지원과 위탁 등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서 수원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염상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 공동발의 안으로 주요내용은 총 6장 35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목표를 제시하였고, 제2장은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으로 시책반영,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교류사업위탁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은 자매 및 우호도시 선정운영을, 제4장은 수원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5장은 수원시 해외 연락관 도시별 3명 이내 및 국제 명예자문관 30명 이내 위촉 운영사항을, 제6장은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으로 대상자와 지원기준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국제화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타당하나 안 제7조 시책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반시책 사업을 적극 발굴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염 의원님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초안은 사실 이런 오늘 올린 안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좀 수정을 하셨지요?

염상훈의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국제자매도시간 서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 소외 예술단이나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파격적인 지원이고 대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적정하게 잘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 것 같고,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의원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진우, 문병근, 명규환, 박순영, 이현구, 조명자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가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성실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 성실납세자 등 선정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대상후보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성실납세자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위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어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수원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자진납세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하여, 박정란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목적,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정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수원시민으로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란의원

본 의원이,

문병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20%로 되어 있는 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염상훈 위원님께서 제7조 제1항 제5호 중 “20%”를 “50%”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을 “시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지원 및 예우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별표1 다목 중 “20%”를 “50%”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염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정책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이성규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규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경제정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경제정책국장직을 대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에서 상정된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일자리센터 설치로 조직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수원시 취업정보센터 등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등 현실에 맞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일자리센터의 설치 목적과 명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센터의 기능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상정한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건인 시립 서호 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어린이집이 전무한 상태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건립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서호 꽃뫼공원에 부지 750㎡, 연면적 800㎡로 지상2층 규모로 건축비 등 총사업비는 22억 2,900만 원이 소요되며, 2013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보 및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본 예산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등 8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시설비 등 13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성규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수원시 취업정보센터 등의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던 “수원시 취업정보센터 및 일일취업지원센터”가 “수원일자리센터”로 조직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이를 폐지하고, 구인·구직난 심화를 해소하고 지역단위 취업알선·상담의 통합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일자리센터의 설치 목적과 명칭을 규정하고, 일자리센터의 기능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 업무 등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 서호 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 서호 어린이집 건립 계획은 우리 시에 장애아 전담 보육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건립하고자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팔달구 화서동 410-3번지 서호 꽃뫼공원에 2013년 3월까지 부지750.0㎡, 연면적800.0㎡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22억 2,900만 원으로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보육대상 어린이에게 차별받지 않고 특성화된 보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전담시설 건립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의 이해를 돕고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화균 일자리창출과장님!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슈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1년이면, 2월이면 졸업시즌이고 1년이면 600~70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자리창출센터의 지난해 통계를 보더라도 그러한 실질적인 어떤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직장을 마련해 주었다기보다는 일일 고용직이나 계약직, 이런 수준으로만 전개되어서 과연 이것이 효과성이 있었느냐 효율성이 있었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찾아줄 수 있는, 매칭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서포트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젊은이가 되었든 이제 직장 다니다가, 무엇입니까? 명퇴해 가지고, 주로 보면 본 위원장한테도 일자리창출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시민들 중에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거의 다 40~50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구조가 그 분들이 가서 또 제2의 인생을,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 우리 수원시 행정의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어떤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에 신중을,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의 고견대로 일자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화균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립 서호 어린이집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김찬영 보육아동과장님께서는 나오시고,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김찬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일단 지역설명회부터 하시고 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한 1주일 사이에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신 부분에 대해서 1주일이라는 기간이지만 많은 애를 쓰셨다고 일단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인 것이 서호를 지키는 서호사랑지킴이들한테도 동의를 얻어내시고 바로 앞에 있는 수원성교회 목사님한테도 동의를 얻어내시고 단체장들도 거의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그 앞에 있는 아파트의 통장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분들 설득을 시키면서, 지금 계획했던 대로 30% 일반 아동을 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또 지역 공원하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보고 동네 지역주민이 보더라도 정말 고립되어 있거나 우울한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고 밝고 아주 좋은 예쁜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끊임없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 없어서 장애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되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립이 되면 혹시 국·도비를 받, 운영하는 데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염상훈위원

국비를,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염상훈위원

몇 % 정도나,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국비,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요율이 한 50% 지원받습니다.

염상훈위원

국·도비 합쳐서 50%?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50% 정도 지원받습니다.

염상훈위원

50%!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금 기히 받았고 말씀하신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염상훈위원

건축비도 받을 수 있지만 운영비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염상훈위원

아주 잘 되었고,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의 민원 같은 것이 발생될까봐 상당히 우려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그 동안 과장님께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밀접하게 접근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장애인 전담 보육에 관한 건물을 지어도 괜찮다는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을 지으면 정말 이쁘게, 정말 보기 좋게, 거기 공원에 맞게끔 이렇게 꼭 건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어떤 종교, 교회가 있지요? 그런 데와도 연결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해서 공공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착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꽃뫼공원 내에 어린이집을 짓는데, 장애어린이집을, 여기 지목이 절대농지에요, 아니면 자연녹지에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공원부지입니다.

이종후위원

공원부지로 바뀌었어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공원부지 내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데 뒤에 환경국장님이셨던 김정수 국장님이 계시지만 주민들,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승인이 되고 주민이나 시의원이 하고자 할 때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연무동 청사가 30년이 넘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연무동 내에 동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공원에 무슨 청사가 있느냐!” 그런데 그 공원도 꽤 커요, 부지도 있고! 제가 보니까 물론 서호 어린이집은 건립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시에서 추진할 때는 일사천리로 가고 시민이나 주민들이 추진하려고 건의서를 내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후위원

잘 모르시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동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에 입안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일반건물이 몇%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세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왕 짓는 것 주위환경에 맞춰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장애아 어린이들도 등굣길에 턱없이, 장애아들이 정신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잘 고려해 가지고 잘 지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김찬영 보육아동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위치가 표시가 수원성교회에서 인근에 얼마나 되는지 좀, 현재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수원성교회 들어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이칠재위원

좌측이네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이칠재위원

염상훈 위원님이나 박정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도면상으로 볼 때는 주위 인근 주택가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네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많이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보육아동시설이 21세기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품어줄 대상이라고 봅니다. 장애아들도 같이 데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될 시설인데 물론 지역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새로 짓고 할 때 지역주민의 여론보다도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공원 내에서 인근의 주택을 피해 다니기보다는 앞으로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수원시에서 보육아동시설을 설립할 의사가 있는 것이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일곱 개 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저희가 개소를 했고, 올해에도, 2012년도에도 확장이전 두 군데, 그리고 신축해서 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도 네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각 구에, 각 동의 보육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충하셔서 좀 더 수혜자가 많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키포인트를 놓치신 것 같은데, 통장님들이 반대를 하신다고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아니, 대다수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찬성을 하시는데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보다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면서 그동안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최선을 다해서,

문병근위원장

그 분들하고 대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대화는 수긍은 가급적이면 다 하시는 편이었고, 일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진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사업의,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역에서 행정 최하위 조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의 통장님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린이 보육복지와 관련, 노인복지 관련, 이것에서 국비 40% 지원되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국비요?

문병근위원장

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요율이 다 다릅니다. 국비 50% 받는 것도 있고, 대개 보면 국비,

문병근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것이 그냥 일반 시립어린이집도 아니고 시립장애아 어린이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국비 몇 % 내시 되어 있어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50%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50% 이상이지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50% 아까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아니, 이제 받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받을 것입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아까 말씀하신,

문병근위원장

도비지원 안 해 줍니까?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도비도 지원됩니다.

문병근위원장

도비지원 몇 % 받으실 수 있어요?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건축할 때 비용은 이미 받았고, 건축비용은 받았고, 운영비는,

문병근위원장

운영상에 있는 것은 헌법에 다 내시되어 있는 것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것은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립할 때 당시에 국·도비가 몇 %씩 내려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찬영

김찬영보육아동과장

건립 당시에 내려온 것은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준 금액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억 3,700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설명회 이후에 김찬영 과장님께서 박정란 위원님이 염려하셨고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짧은 기간 내에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셔가지고 답을 찾아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정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원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추가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3쪽입니다. 의안번호 2011-157호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등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민원처리 기능을 통합 운영해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생활민원을 처리하게 될 “365 민원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생활민원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정의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신고창구 설치와 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와 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기동처리반의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부담과 무상처리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효율적인 생활민원의 처리를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3쪽입니다. 의안번호 2011-158호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15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4쪽 조례안 제2조에서의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추계한 자료를 말하며, 세출과 세입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기술적 추계가 어렵거나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은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비용을 상계해 추계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비용추계서 협의 절차와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3쪽입니다. 의안번호 2011-159호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이목지구에 신축중인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15개동 927세대가 입주예정이나 13개동은 이목동에, 2개동은 정자동에 위치해 아파트단지가 두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2012년 상반기 입주에 앞서 법정동을 단일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안구 정자동 574의 2번지 등 53필지 8,166㎡를 정자동 관할구역에서 이목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자료 34쪽부터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4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1-160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에 있어 현행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부합시키고, 우리 시 실정에 맞고 미래 지속 발전 가능한 자원봉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회와 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조직을 법인화하여 하나의 관리조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5조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센터장의 선임과 관련, 자원봉사 정책결정에 있어 원활한 협조 추진이 필요한 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 고유 업무는 물론 시와 국가로부터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 민법에 규정된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설립등기 의무를 다하도록 조례안 제8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에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유급직원을 두는 사항과, 법인으로 운영 시 이사회를 두는 사항을 조례안 제8조 제4항과 제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된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13쪽입니다. 의안번호 2012-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성과와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민선5기 전략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총액인건비 1,903억여 원으로 전년대비 113억 원이 증가했으며, 기준정원은 2,584명으로 의회사무국 4명을 포함해 총 60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안 및 행정기구 조정 사항입니다. 본청은 1담당관 1과 5팀이 증가하고, 사업소는 3과 8팀, 구청별 각1팀씩 증가하였으며, 본청 국 단위 개편사항으로는 광교·호매실 택지개발로 늘어난 녹지와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급 사업소인 푸른녹지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과 단위 개편사항으로 시민중심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주변 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제1부시장 직속으로 365민원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정정책 및 예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와 예산재정과로 분리하였으며,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도시디자인과를,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팀 단위 개편사항으로는 수원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담당관 내 청렴혁신팀을 신설하였으며, 화성·오산·수원의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위한 미래비전팀을 신설하고, 체계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팀으로 교육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광교신도시 물순환 시스템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를 위해 수질환경팀을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 내에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365민원담당관 업무의 연계를 위해 구청별로 생활불편제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3호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29쪽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민의 요구사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콜센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조와 동법 제104조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담정보 DB구축과 운영장비 관리, 고객응대 표준화 등 콜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나 기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콜센터 수탁자의 감독 및 위탁의 취소사유 등을 명시해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6건의 조례안이 민선5기 시정역점시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정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김학분입니다.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사람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안 제1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 기동처리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기동처리반의 운영을 안 제4조, 기동처리반의 업무 수행범위 규정,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에 관한 사항, 운영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안 제9조, 사무의 위탁을 안 제10조에 각각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가사서비스 등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 대상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10조(위탁) 다음에 사무의 위탁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예산담당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의 부담이 따르는 조례를 제정요구 시 추계서를 작성 제출함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기구개편 정원조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0급 폐지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기구를 조정하여 제1부시장 소관 보좌기관에 “365 민원담당관”을 설치하며, 행정지원국, 도시창조국, 환경국에 두는 과 및 사무를 변경하며,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를 설치하고,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524명 에서 2,58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495명에서 2,55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9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하며, 시 및 소속기관 소재지를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안구 이목동과 정자동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이목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정자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목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거주지가 같은 시민에게 경계조정으로 생활의 편리를 제공함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에 있어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일치시키고,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협의회와 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조직을 “센터”로 일원화된 관리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며, 협의회와 센터의 중복기능을 없애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3조에 4항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상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콜센터 설치의 목적 및 정의, 기능, 사무의 위탁과 감독, 비밀엄수 의무 등으로 본 조례안은 단순 반복 민원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 구축 및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학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위원장님! 먼저 한 가지, 한 가지 먼저 질의할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실 것이지요?

문병근위원장

사안별로, 일괄상정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데! 국장님,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각 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기동처리반에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각 구별로 시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서 시민 여러분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기동반을 만들어서 적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가사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고쳐드리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몇 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반으로 하는 것입니까? 과의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현재 각 구에 보면 준설원이 있고 수로원이 있고 기능별로 있지 않습니까?

염상훈위원

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분들을 기동반으로 모아서 합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민원처리하는 데에 경비도 들어가겠지요? 그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시키나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당초 이 예산은 도로 보수 같은 것, 보도블록이나 조그만 이런 것 수선하는 비용은 각 구에 전부 다 예산은 있습니다. 단지 이 사항이 그런 공영시설에 대한 사항과 우리가 생활보호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등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무상에 따른 예산은 수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우리 시가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한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반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동처리반에 걸맞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더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비용추계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비용추계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는 비용추계를 해 가지고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안을 판단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말씀이 있으셔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관련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서 시 재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검토한 이후에 그런 사안을 보고 드리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조례안을 낼 때 첨부해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만들어서, 서식에 의해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행정을 처리하겠다는 얘기군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 정원조례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연말에, 작년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60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60명!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4명 정도가 늘어나고, 푸른녹지사업소라는 것이 새로 설치되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염상훈위원

거기에 무슨 과, 무슨 과가,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현재 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현재 5급 직제로 되어 있는 2개 과를 광교신도시나 기타 등등 이런 데에 공원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원시에!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 호소, 호소공원도 있고 광교저수지와 만석거, 일월, 일왕저수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서를 직제를 상향해서 4급 서기관제로 사업소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4급 서기관으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서기관도 이번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전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하나 증설되는 것이고, 그러면 푸른녹지사업소에 녹지과하고 공원인데 2개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 과가 여러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염상훈위원

네,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푸른녹지사업소에는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게 되어 있고, 생태공원과 내에는 공원행정계하고 공원조성팀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생태서비스팀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내에는 공원운영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 1·2, 호소공원팀의 직제를 설치하게 됩니다.

염상훈위원

공원사업소가 있다가 녹지과하고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가 일원화가 안 되어서 불편한 점, 예산 문제 등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본 위원이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푸른녹지사업소로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시킨 것은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치하면 과는 본청에 있는데 다 사업소로 가겠네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사업소는 현재 규정상 본청에 두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데 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광교지역 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광교지역에?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들이 그 쪽으로 가게 되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사업소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목동 관할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동 일부가 제 지역구인데 이목동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혹시 그려 오신 것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드린 당초의 설명서에도 있었고 동 경계, 법정동 경계가 아파트 단지 일부를 가로질러서 가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되면 단지가 2개 동이 되기 때문에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이미 동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지역의 이런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의원만 알지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알면 좋겠다고 그래서 혹시 그려 오신 것이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국장님, 그려 오셔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조례 보고 하시면서 보니까 의안이 여러 권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다른 책으로 하고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보다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쪽 책자에 보니까 여기에 있었어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추가상정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애로,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충분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 보고 하실 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정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지난번에 가사도우미에 관한 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수원시에서 지나친 안방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슷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무상으로 하는 대상자는 일단 우선 적용대상자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철물점이나 이것을 생계로,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생길 텐데 그것에 대한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민간인이 경영하는 영업활동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관에서 침해하는 사항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먼저 사전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동처리반의 임무 중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든다든가 별도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규모 설비업자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한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범위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순영위원

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가 어려운 분,

박순영위원

일단 우선 대상자를 보완을 하셨나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기타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대상을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무상대상자가 우선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한계를 잡으셨어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영세 중소철물점을 운영한다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119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정말 자기네들이 업자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일, 문을 열어달라든가 창문을 열어달라든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적용하여서 지역에 있는 중소철물업자나 이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먼저 사전설명을 드릴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를 한정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먼저 말씀드린 전 시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기동처리반을 위탁운영하실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박순영위원

기존에 있는 준설원이나 수로원 같은 분들이 기동처리반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박순영위원

그럴 때 각 지역에 있는 영세한 규모의 철물업자나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런 분들을 포용하셔서 같이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대상자는 그 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실 때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을 포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공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시민의 불편사항을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일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 구에서 시민이 불편한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사항을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한테 주다보면 적은 여러 가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일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동원해서 하는데 일정한 사업에 대한 범위를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이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이 내 생계에 피해를 주고 나한테 불합리한 정책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면 극소수가 되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극소수고 소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물론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겠지만 좋은 조례니까 통과되어서 시행해야겠지요! 그러나 각 지역에 있는 그것을 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의회 찬성해서 우리 밥줄까지 뺏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십시오.

이종후위원

그동안 불편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지금 경기도 시·군 의회에서 시행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전체 시·군이 다 이것을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종후위원

대표적으로 옆의 시·군·구에서 하는 곳,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공무원간 협의) 60% 정도 시·군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수원시가 조례안이 미진한 데가 많더라고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비용추계서 작성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까지로 명시해 놓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행안부의 준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비용추계를 작성하는 준칙안을 보면 연평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비용추계에 대한 예산 설명과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걸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아래 줄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는데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해 주는 비용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유공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도, 돌발적으로 나타난다든가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계를 해서 할 때는 우리가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비용추계 방법에 3호에 보면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이나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례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표시해야 돼요? 상시적으로 나가는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가 5년 후에 폐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 5년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추계를 하는데 그것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7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좀 애매모호한 규정 같습니다, 조례안이!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5년 동안, 최소의 기간을 아마 그렇게 따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중기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종후위원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안은 준칙안을 따르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있기 전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조례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할 때 이해당사자나 거기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를 조금씩 분포된 것, 예를 들어서 경계선상 너머에 있는데 동의 명칭이 다른 것은 한 적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것도 조례상으로 같이 해서, 이런 경우를 보면 이목동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번에 아파트 지역이 되면서 2개 동이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당사자, 관할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것으로 하고 조례개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상위법은 없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항상 경계가 불확실하다든가 동간의 경계가 시민들의 삶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아니면 그 지역의 여건이 변화될 때 조례를 개정해서 동 간의 경계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전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 어제 제가 박흥식 과장님께 사적으로 여쭤보았는데 의왕에서 수원시로 편입되어 있는 땅하고 의왕 땅하고 바꾸자는 서류 받으신 것 있지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염상훈위원

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입북동에 있는 왕송저수지 경계가 둑, 그러니까 둑이 아닌 수면 위로해서 13만 3,450㎡가 수면 위로 수원시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왕시에서 이번에 그 쪽에 왕송저수지 일대를 레일바이크 사업을 구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저희한테 그 면적을 의왕으로 편입하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쪽 편의를 봐주는 대신 면적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같은 면적의 땅을 수원시에서 받기로 해서 지금 현재 실무부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율전동 일대에 같은 면적의 토지를 수원시에 편입받고 수면을 의왕시에 주고 그런 것을 실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일왕저수지 안에,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땅이 있는 것이군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경계가 수면 위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의왕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원시 경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염상훈위원

그 분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크게 필요한 땅은 아니네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요, 수면이니까!

염상훈위원

그런데 의왕이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 것을 받는데 땅 면적하고 똑같아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똑같은 면적을 받기로 하고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이 율전동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약수터하고 등산로가 연결이 되어서 의왕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원시 율전동이나 정자동 사람들이 약수터와 등산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경계 너머에 있는 등산로가 의왕 땅이라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도 우리 수원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경계를 조정하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해서 제가 여쭤보게 되었는데 과장님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그 쪽하고 의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율천동장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염상훈위원

아, 물어보셨어요?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제가 통화는 못 했는데 알아봐서 실무검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역 경계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곡반정동 일대에 보면 화성시하고 수원시 땅이 (S자를 그리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수원시에서 화성시에 “서로 나온 부분을 잘라서 교환하자!”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곡반정동에 수원시로 토끼 꼬리만큼 들어온 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93년도에 화성하고 용인하고 경계조정 할 때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화성시하고 의견을,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저희,

문병근위원장

교환했던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에서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은 해 놓고 있는데,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해 가지고 김주호 과장님께서 “행안부의 시행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아는 범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 대통령령, 장관들의 시행령,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며 제도고, 우리 수원시 조례는, 우리 수원시 조례는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민만을 상대로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조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맞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맞는다면 비용추계서와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수원시에서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동의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는 자꾸 시행령만 강조하시고,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문병근위원장

전혀 변경될 수 없는 것처럼,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단지 말씀드리는 사항은 연간 1억이나 3년 동안 3억이라면 우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정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한시적인 금액이 30억이 되더라도 수원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은 사업을 계획할 때 어디에, 어느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에 전혀 지장 없어요, 300억 짜리를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억 짜리 다섯 개 정도를 한다.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지장 있다고 판단하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것을 전혀 고칠 수 없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시행령 준칙안에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이 정도 범위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병근위원장

타당하다?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의견 개진하신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잘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서 폐지하지 않는 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님들의 영혼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안에는! 위원님들의 소신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조례안 심의할 때는!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소신개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시고 질의하시는데 결론은 그냥 용두사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좀, 좀 더 적극적으로 소신을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김정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리신 수원시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바르게 소통하고 생활민원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에서 대단한 정책을 입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이 적법하나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1~2년 동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났을 때 그 수요를 어떻게 다 응대할 것인가, 거기에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겠고, 두 번째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시에서 모든 것을 다해 주면 그들의 밥통이 줄어드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을 조금 수정해서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4조 3항을 “시장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 밖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소규모 정비”를 “소규모 정비(1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가사생활민원서비스”를 수정하고,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를 제6조부터 제9조로 수정하고, 제10조 (감독) “시장은 위탁 시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받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자료 확인)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내용 확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시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사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미처 못 봐서 그랬는데 자원봉사 진흥 제3장 내용에 보면 행정적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의 내용에 보면 기념행사, 연구발표회 및 국제교류행사 등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의 자원봉사센터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수원시 도시공사도 아마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는 우리가 예산 행정력 지원해 주고 예산도 주고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서 우리 시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운영규정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사와 조사권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시간이 조금 한 3분 남는 것 같은데, 김주호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하시면서 업무보고서에는 도시공사 설립 안에 대해서 문구를 넣어놓으시고 보고 하시면서 빼고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수원시의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예산과장

사실 도시공사에 대한 계획이 공영개발과에서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초까지 검토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자원봉사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는 1년에 한번이 가능하지만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을 조사라고 하지 않겠어요?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이 문구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로는 각 과, 해당되는 과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사실 조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나가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조사하는 데는. “내가 향후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번 주 내에 할 것이다.” 다 통보했어요.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나가서 그 조사행위를 하려고 하면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최대한 불식시키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국장님이 각서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문구도, 물론 삽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사를 나간다고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확실한 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추상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가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공개해 달라든지 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30몇 년 동안 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입니다.

웃음 많음

정수

김정수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조사, 점검이나 감사의 과정에 있어서는 수감태도를 최대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시켜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서관사업소,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도서관사업소,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희순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도서관사업소장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관리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도서관사업소 직원들은 인문학 도시 수원만들기와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도서관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최희순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준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이동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 운영과 지식정보를 선도하는 휴먼도서관 구현, 꿈을 실현하는 명품도서관 구현, 디지털 독서문화 공간인 사이버도서관 확대, 평생학습을 위한 품위있는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겨운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 숲에서 다시 찾는 정조의 꿈과 희망 사업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수원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생활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조성과 책읽는 인문학도시 수원 완성을 위한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및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 한 해 동안 각 도서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도서관과 함께 인문학 숲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문학 포럼 및 인문학 콘서트 개최, 인문학 석학 초청 순회 강연회, 인문학 독서 커뮤니티 조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부는 “책 & 문화” 바람으로 “책, 함께 읽자!” 라는 제목으로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원시민이 함께 읽을 책 월별 선정 및 홍보, 작가 또는 명사가 함께 참여하는 낭독회 개최, 수원시민과 함께 명작 추천하기와 낭독하기, 책을 노래하는 음악가가 함께하는 문화공연 실시, 수원출신 문화인물 알리기 운동, 세 번째 도서관 인문학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학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등과의 인문학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명품도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은도서관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생활권역별 도서관서비스 제공으로 독서 문화공간 확충은 물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지식정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상호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구심점 마련과 운영자 및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실시, 업무자문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구성, 환경조성 및 운영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및 자료 공유방안 마련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상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및 분관화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상승이 되고 공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많은 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작은도서관의 한계를 극복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서비스 전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과 국제적 안목을 신장시키고 창의성 원천의 허브로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 확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조원동 198-14번지 일원에 대지 3,460㎡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2,50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69억 원이고 현재 2012년도 확보사업은 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시작해서 2013년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11월에 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진행 중에 있고, 지난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변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에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10월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네 번째 수원시 인문학 종합뉴스레터 서비스 사업입니다. 수원시 인문학 소식, 강좌 및 교양정보 등을 담은 인문학 종합뉴스레터를 부서 홈페이지나 웹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해서 각종 인문학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공대상은 부서 홈페이지 68개소, 도서관회원 10만 5,679명이고 제공주기는 매월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공방법은 홈페이지, 스마트폰, 휴대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수원시가 개최하는 인문학 강좌나 각종 독서프로그램 등과 인문학 교양정보, 국내·외 인문학 동향 등 각종 소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문학 종합뉴스레터 시스템 구축 및 배너보급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구축완료하고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다섯 번째 한국대표 인문학 저술가 강연회 개최입니다. 분야별 한국대표 인문학 저술가 강연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을 재발견하여 삶의 궁극적 목표와 사회문화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운영횟수는 약 4회에 걸쳐서 하고 세부 운영내용은 분야별 강사 섭외 및 연간계획 조정일정을 2월 중에 마치고, 강연회는 3월부터 분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폭넓고 균형있는 시민의식 함양으로 인문학 르네상스의 중심으로 도서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9쪽, 여섯 번째 어르신이 행복한 도서관 운영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생학습 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중심의 정보문화 여건 조성과 노후 지적욕구 충족과 사회참여 및 일자리창출의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 동안하고 프로그램은 5개 강좌 1,800명과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창출은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글쓰기 창작교실, 문학기행, 문집 “중앙텃밭” 발간, 작품발표회, 사군자교실, 색연필화 그리기, 실버극장 명화상영 등을 운영하고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독서도우미 양성프로그램 운영과 동화구연, 신문활용 교육을 하고 사업은 주 4시간 소외계층 독서지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 특화코너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전문서적 비치를 통한 사회참여와 독서 환경 조성, 노년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형 활자본 비치를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삶의 의욕고취 및 일자리창출로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관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이동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서수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입니다. 저희 서수원도서관사업소 업무보고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기반형성을 위한 장서확충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자료확충으로 지식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장서확충계획에 의한 도서·비도서를 확충하겠습니다. 도서관별 특화자료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서는 물론, 서수원의 경우에는 문학상 수상작을, 지혜샘은 환경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많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증 도서수집과 재기증을 활용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개 기관에 1,270권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도서정보 및 특화자료 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약 4,000부를 발행하여 나눠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행복나눔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과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 시설 2개소, 지역아동 센터 22개소, 학교 48개교가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를 이르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교육을 8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10개소에 6,450권의 도서대출을 해 준 바 있으며, 251회에 5,727명이 참가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자, 도서관 동아리 회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나도 작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의 특화 주제인 문학의 의미를 되새기고 생활 속의 감상을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학교실을 16회 운영해서 문학관련 전문강사 섭외는 물론 장르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하고 문학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야! 단! 법! 석! 인문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인문학 중심 수원만들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소양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야! 단! 법! 석! 의 16회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주고자 인문학 분야별 전문강사를 추천하고 작가를 선정해서 청소년부터 일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신대학교 임철호 교수를 작가, 교수로서 두 가지를 다 망라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30쪽, 관현악이 들려주는 작은 울림을 개최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학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명당초등학교에 30명으로 구성된 유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 초청해서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학교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 뉴스, 또한 자원봉사 이용자와 도서관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배포해서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쪽, 열린 꼬마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도서단체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증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조사한 바 43개 보육시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시설의 규모를 보니까 50명 미만이 27개소, 90명 미만이 5개소, 150명 미만이 8개소, 200명 이상이 3개소가 있어서 여기에는 50~1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수에 비례해서 50~200권으로 확대해서 대출을 해 주어서 편리한 도서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독서생활을 리드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7번 항이 되겠습니다. Green Growth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체험학습을 통한 환경보전의 소중함과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생활주변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운영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환경 체험 교실 운영과 환경 이론학습 운영, 환경행사 관련 인형극공연, 주변시설과 연계된 원천천 지킴이 등의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서수원도서관의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주 서수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북수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수원도서관은 장안구 거점 도서관으로 슬기샘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책읽는 인문학 중심 도시 조성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인문학 도시구현을 위한 장서확충입니다. 균형된 장서개발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3만여 권의 장서를 확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질 높은 장서구성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희망도서를 적극 수용하여 이용자 맞춤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화자료인 미술자료를 제공하며 사랑의 책 나누기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여 작은도서관과 문고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화자료 수집을 통한 차별화된 이용자 서비스입니다. 북수원도서관은 특화인 미술자료를 다양한 매체로 수집하고 수원지역 예술인 특화코너와 참여 작가의 특별기획전을 실시하고, 도서관의 갤러리에 예술작품을 항상 전시하여 도서관속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술책 읽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예술특화도서관으로 이용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심화된 계층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교양함양과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소통하는 인문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인문학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역학교 맞춤서비스 지원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 및 인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맞춤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와 함께 독서 지도와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관내 유치원,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도서관 체험교실 및 단체 책 대출 지원 등으로 전개하며 정보격차 해소와 맞춤형 독서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청소년 독서캠프”입니다.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표현능력과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생들의 독서분위기 확산과 청소년의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호기심 충족 “어린이 창작 과학교실”운영입니다. 슬기샘어린이도서관 특화인 우주과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과학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높여주면서 어린이들의 과학체험교육의 산실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북수원도서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철 북수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순 영통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영통도서관장

2012년 영통도서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장서확충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자료확충으로 지식정보 센터로서의 도서관 기능강화와 독서문화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장서확충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4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장서확충 계획에 따른 다양한 자료확충, 도서관별 특성화 자료 수집, 기증도서 수집, 희망도서 신청제도를 통한 이용자 의견 적극 수렴,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DB구축을 하여 수원시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지식정보 확충으로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부응하고 맞춤정보서비스로 시민들의 정보욕구 충족에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다문화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인문학도시 수원에 걸맞은 다문화정보 자료실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운영대상은 수원시 거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학생이며, 소요예산은 1,24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책 나눔 서비스를 지속 추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연계하여 다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다국어 도서의 지속적인 장서확충 및 정보제공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 국내 거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키워드로 풀어보는 인문학입니다. 키워드로 인문학을 새롭게 접근하여 인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하고 정신적 가치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책읽는 인문학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 성공, 심리, 리더십 등 열 가지 키워드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인문학 고전을 집중 탐구하는 행복한 고전읽기, 여성과 인문학을 통합주제로 한 여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책읽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람이 반가운 도시 이미지를 실현하겠습니다. 53쪽, 주5일 수업제 토요 인문학 교실입니다.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에 따라 어린이 및 중학생들에게 특기신장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각종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문화센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월1회 운영하고 운영내용으로는 독서체험, 박물관 견학, 문화공연, 과학체험, 애니체험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서관을 청소년들의 문화적 체험활동 장소로 제공하여서 친근한 이미지와 이용활성화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책 읽어주는 마니또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수호천사가 되어봄으로써 독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자원봉사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12월까지 2·4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20명 내외의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하여 일대일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이 어린이에게 책에 담긴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직접 체험하여 올바른 인성확립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에게 형제애와 우애애를 키워 더불어 사는 나눔 공동체 실현입니다. 다음은 57쪽, 역사 속 다인들과 만나는 다서강독입니다. 2011년에 개관된 태장마루도서관은 아직 특화주제가 정착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분야를 좀더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역사 속의 다서강독을 통하여 다도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정신적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책읽는 인문학 도시 구현입니다. 추진내용은 동양철학자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초의 장의순과 관련된 다서강독 및 다례를 체험하고 프로그램 후 관련된 동아리 모임을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서강독 및 다례체험을 통한 동양철학에 대한 시민관심도 고취와 인문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삶 속에 풍요로운 인성과 감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영통도서관 201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정순 영통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이동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도서관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겨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수원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지식의 꿈을 갖게 해 주는 그런 도서관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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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도서관을 보면 서수원도서관, 북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으로 3개로 나누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학생이 있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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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도서관으로 나누면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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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요! 그래서 15쪽에 보면 작은도서관과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에 밀착형 작은도서관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6개관이 있고 사립도서관도 있는데 공공도서관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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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공공도서관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9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염상훈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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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그 9개 도서관에 위탁도서관이 각 복지관에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 공공도서관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 2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총 15개인가, 14개가 되겠습니다. 9개에,

염상훈위원

14개요? 어디어디인지는 잘 모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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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위치는,

염상훈위원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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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알고 있는데, 이름이 자꾸 헷갈립니다.

염상훈위원

업무보고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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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공공도서관을 하면서 작은도서관하고의,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연계성이 있게 올해도 많은 일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15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유기적인 협력을 갖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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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작은도서관에 많은 지원도 하면서 같이 협력관계를 잘 하셔야지, 그런 계획을 잘 잡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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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이번에 중·장기계획이 2월 중에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어르신이 행복한 도서관 운영인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르신의 독서도우미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가지, 어르신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글쓰기 창작교실을 하는데 어른들이 글쓰기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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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저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실제 작년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글쓰는 것을 어려워했다가 차츰 익숙해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창작집으로, 연말에 가면 글쓴 것을 모아서 책을 발간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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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되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주민센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르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 글쓰기 이런 것은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배우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치매방지를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것은 많이 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도서관에서는 글쓰기를 하면서 노인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를 할까? 궁금해서 여쭤보게 된 것인데 참여를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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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사실 뇌를 쓸 수 있는,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더 치매방지 등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좀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통도서관에서는 제 마음에 쏙 드는 것을 하나 했는데 처음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크게 나누면 일반인이 사용하고, 외국인이 사용하는 것과 학생이 사용하는데 주로 도서관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학생이 많이 사용하지요? 그렇지요? 몇 %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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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열람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시험기간에는 많이 이용하는데 평상시 일반 자료실 운영은 일반인들도 많이 합니다.

염상훈위원

일반인도, 대개 %로 따지면, 일반인, 외국인, 학생! 이렇게 했을 때 한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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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일반인이 많습니다.
관리과장 이동준 : 네, 학생보다 일반인이,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주5일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도 주5일제 때문에 앞으로 토요일에 어떻게, 주말에 학생들을 운영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도 사실 이것이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연결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통도서관에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자료에서 보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동준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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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지금 각 도서관이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효과를 보고 그런다면 각 도서관에서 다 도입해서 운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특히 이동준 과장님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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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각 도서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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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김영주 서수원도서관장님도 주5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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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도서관장 김영주 : 저희도 같은 여건이고, 저희는 단지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서수원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농대를 끼고 있어서 거리가 좀 멉니다. 교통이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우리도 주5일제에 대비해서 여건이 아시다시피 열람실이 부족합니다. 300석이 채 안 되는데 시험기간이 되면 좀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김영주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가 좀 불편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주5일제를 통해서 많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서수원도서관에서 관리하면 좋을까? 우리가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5일제를 하면서 학생들이 분명히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북수원도서관의 김상철 관장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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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염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평중학교하고 연계 협력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료제공이나 아니면 전자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용방법들을 CA시간이나 자율보충시간에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하고 또 초등학교는 동신초등학교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씩 와서 시간마다 와서 저희들하고, 도서관하고, 아니면 우리가 학교로 가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계속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5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주5일제하면서 우리와 학교와의 부분도 또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시는 것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통도서관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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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주5일제 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영통도서관에는 업무보고 하면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인문학 교실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그 쪽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고 그래서 관심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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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염상훈위원

우리가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 주5일제 학생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추진하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최희순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동준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김상철 과장님, 박정순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중·장기 수원시 도서관 발전을 위한 계획도 가서 보고를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 도서관에 대한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고 총체적인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도서관사업소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하는 가운데 한국인이 얼마나 공부와 도서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10대에는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쳐라!”라는 책을 많이 읽고, 20대에는 “공부에 미쳐라!”라는 책을 많이 읽고, 30대에는 “다시 공부에 미쳐라!” 라는 책을 많이 읽고 40대에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을 많이 읽으랍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어떤 책을 많이 읽는지 아십니까?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크 같지만 한국인이 이렇게 도서관과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인의 평상시 의식구조가 1부터 1만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는데 하루에 1을 상징하는 것이 “본인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한 가지씩 하라!”는 것이 하루 1이고 10은 “하루에 열 사람을 만나라!”라는 것이고, 백은 “하루에 백자를 써라!”라는 것입니다. 천은 “하루에 천자를 읽어라, 봐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만은 당연히 “하루에 만보를 걸어라!”라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의식구조 속에는 공부와 독서가 굉장히 큰 %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울에 내로라하는 관공서의 장으로 출세했다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버님 어머님들은 시골에 계시는 정말 천하의 무지랭이 노인 어르신, 농군의 아들, 딸이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을 들으면서 수원이 다른 데보다, 염태영 시장님께서 인문학 발전 도시를 추구하면서 그 계획을 잘 세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본 위원이 잊어버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인문학 축제할 때 제가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방향을 돌아보면서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 “다산 정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어패가 있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인데 무엇인가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다산 정조”로 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이후에 질문을 못 한 것이 본 위원이 후회스러운데 정조대왕을 상징하는 것인지 다산 정약용 선생을 얘가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까 도서관사업소 사업을 보니까 정조대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홍보하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이번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안 듣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영통도서관에서 청소년이 책 읽어주기 운동하는데 그것은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것과 연계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많음

업소

업소도서관사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연계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희순 소장님! 우리 행감 시에 각 동 새마을문고를 자치행정과에 두는 것보다 도서관사업소에서 관장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소통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소장 최희순 :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고가 사실상 책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는 아니지만 진짜 도서관 소외계층에 있는 데,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는 더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역마다, 우리 같은 대도시는 사실상은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원하지 작은도서관은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조원동에 도서관도 지을 것이고, 광교에도 2개,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호매실지역도,

박순영위원

호매실지역도 생기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소장 최희순 : 그래서 도서관이 사실상은 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자료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문고는 제외하고,

박순영위원

연관성은 많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소장 최희순 : 연관성은 많아요. 연관성이 많아서 저희도 함께 지원,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구축방안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마을문고 회원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정치성을 띠고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영유해서 모든 활동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도서구입 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도서를 관장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장마루도서관이 생기면서 느껴보신 것처럼 최첨단의 좋은 시설의 도서관이 생겼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책 몇 만 권 정도, 몇 천 권 정도 소지하고 있는 새마을문고를 어느 주민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선진의식을 가지고 이용할 것이냐, 물론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대비를 금방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건은 특히 아까 최희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원동에도 공공도서관이 예산 한 70억을 들여서 최첨단의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그 옆에서 책 몇 권 놓고 단순 책만 대여해 주고 반납하는 그런 새마을문고가 있다면 그 새마을문고가 자연 도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1월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초에 준비하셔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건도, 도서관 운영위원회 할 때 새마을문고회장 오시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소장 최희순 :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연계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예전에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라기보다는 새로운 바람에 부응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을 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의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정초부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10월에, 아, 올해군요! 벌써 해가 넘어갔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금년 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칠재위원

도비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국·도비 다 나왔습니다.

이칠재위원

나왔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이칠재위원

전체 다가 아니라 일부만 나온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금년에 조금 나오고 다음 연도에 전체 다,

이칠재위원

조원2동, 송죽동, 조원1동 등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지요, 착공 전이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기본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보고했듯이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되고 난 뒤에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그 이후에 되겠군요! 그래서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가 되고 나오면 알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안구청 앞에 가 보니까 광장에 책이 있는, 공중전화박스보다 조금 큰 부스가 있던데, 책이 중간, 중간에 잡지나 월간뉴스라든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아마 구청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이칠재위원

그것이 밖에, 광장에 있는데, 상당히 보기 좋고 우리가 또 공원이나 이용하는 데에, 만석공원이나 여러 큰 공원에 가 보면 단순한 운동시설은 많아요! 운동시설은 많은데 거기에도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스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요? 공중전화박스보다 약간 크게 해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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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동준 : 북카페는 시설운영 주체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고 예쁘게 꾸밀 수 있다고 봅니다.

이칠재위원

만석공원 광장 같은 데도 한 쪽에 부스 하나해서, 무료하게 앉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봄이나 여름에? 그런 정도로 갔다가 놓으면, 잡지나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책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공원,

이칠재위원

앞으로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휴식공간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은 없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관리적 측면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칠재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것은 공원관리부서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이칠재위원

큰 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쁘게 해 놓았더라고요, 의자 옆에! 참고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드렸고 문제없이 나갔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하는데 적법한 절차에 지장이 없으세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지금 현재 추진에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공원 자체는 도서관을 지을 수가 없어서 문화공원으로 돌려야지 공공도서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현재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혹시 현장에는 안 가 보셨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현장! 가 봤지요!

웃음

이종후위원

가 보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이종후위원

나무가 50년 이상 되는 것을 전부 베셨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주로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아카시아도 나무에요! 나무가 많아요! 제가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해요?

웃음 많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좋은 나무라면, 수종이라면 다시 건물 짓고 나서 다시 이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가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경할 때 좋은 나무로 해서 주변 경관을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후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산림이 있었는데 없어지면 도서관을 좋아하실 분은 좋아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조경할 때 많은 수목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그래서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동준 과장님이 설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그런데 저희들이 주문은 할 수 있겠지요, 설계반영이라든지!

웃음 많음

이종후위원

걱정이 되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시설공사과에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지금 2월 9일인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종후위원

주위에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초등학교 3개가 있고, 중학교 2개, 과학고등학교 등 굉장히 많습니다. 늦었지만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조원동에 도서관이 국립도서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 도립도서관! 도서관 짓는 것을 환영하고, 아무튼 우리 아이들, 아니면 어른들이 여기에 접근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조언을 해 주세요, 관리부서는 아니더라도!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 용역 최종 결과 안 나왔다고 하셨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27일쯤 잡고 있는데,

김상욱위원

이 달, 1월 27일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그런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2월 초나 그 때,

김상욱위원

2월 초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김상욱위원

중간보고 된 결과를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장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인 선경도서관의 대출실적이 북수원이나 서수원보다 좀 적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옆에 주택가가 많고 세대수가 많아서 또 학생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 말고 다른 차원의 격차를 해소시킬 만한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사업소의 입장, 도서관사업소에서 전체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도서관들의 특성은 있지만 어떤 도서관 전체 운영의 균형성에 대한 어떤 생각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저희 선경도서관은 역사하고 문학 쪽에 중점을 두고 특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상당히 구주택가가 되어서 주변 반경에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없어서 멀리서 와야 되는 그런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도서관이 워낙 잘 지어져 있고 시설이 좋아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더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지은 지가 15년 이상 되었으니까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좀 리모델링도 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는 가운데 접근성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바로 제가 접근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어르신 전용으로 특화된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인가요, 선경도서관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중앙도서관입니다.

김상욱위원

중앙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김상욱위원

중앙도서관하면 문득 든 생각인데 중앙도서관이 어른신들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언덕이고 그래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언제부턴가 거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주변에 아마 향교도 있고 또 팔달산이 있어서 놀러오시기도 좋고 그래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인특화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어른신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호응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은 사실 언덕이라서 저희들이 봐도 어른신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있지요! 지금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사업소에서 향후 장기 과제로서 역점을 두셔야 될 것은 어쨌든 시민들의 도서관 활용률 제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도서관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주변정황과 인구와 또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의 현황과 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니면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예를 들면 접근성의 문제도 고려를 한, 더 유효적절한 재배치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경도서관을, 물론 자연스럽게 중앙도서관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선경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삼고자 한다면 향교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행궁도 있고 팔달구에서 오래되었고, 노인네들 많고, 평지고 그러니까 유도하면 훨씬 더 입지적으로 유리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제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도서관 이용률에 따른, 지금 현재 지정된, 특화된 성격 규정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용자들에 대한 무엇인가 정밀한 통계치를 가지시고 그 통계치에 걸맞은 도서관마다의 특성을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적은 고루 도서관사업소 내에 모든 도서관이 공히 수원시민들의 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는 목적을 두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하나의 뾰쪽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장기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와중에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작은도서관 문제는 반복 되는 사항이라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더 긴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는 드리지 않고 향후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보고 하셨듯이 수원시내 작은도서관들의 어떤 연계망을 형성을 시키셔서, 네트워크를 시키셔서 거기에서 집단적인, 정책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듣고 실현해 가는 이런 방안을 대비하는 것도 역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딱 세 가지만 요약해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욕구가 “도서관을 많이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최근에 접수한 정보는 4월 11일 총선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도서관 지어주겠다고 공약을 남발성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절제가 필요하겠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향후 5년 이내에 도서관 신설 계획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지금 저희들도 무분별하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도서관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조원동 도서관이 금년도에 착공이 되고 있고,

문병근위원장

조원동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그 다음에 광교신도시에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아직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호매실지구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문병근위원장

취소된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보류가 되었다가 현재 LH공사에서 수원에 지어주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 시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사장까지는 결재가 나서 해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쪽 LH공사 감사부서에서 수원시하고 밀도있게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짓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데,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된 부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소외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관리과장 사, 개인입장에서 볼 때는 이 쪽 세류동 쪽을 중심으로 한 그 쪽이 공공시설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수원 쪽도, 구운동하고 율천동 이 쪽 방향 쪽으로도 소외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수원지역이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데도 호매실지구 안 쪽이 아닌 바깥쪽, 오목천동, 고색동 이 쪽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원시가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마을문고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동차량으로 하는 것도 8대 때 없앴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이동준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위원장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먼 거리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있는 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분포도가 멀지는 않다고 보는데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행사가 있어서 잘못 알고 도서관을 순간이동으로 쏵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도서관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기본현황을 보니까 그 도서관도 역시 지은 지가 꽤 된 도서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외부는 그렇다고 치고 내부 계단을 3층까지 내가 늦어서 후다닥 뛰어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계단! 그 다음에 계단의 벽 공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도서관 내부의 환경 정비를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이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토양환경사건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건 중의 하나고, 특히 위원장은 8대 때부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었고, 역시 9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개념으로 환경법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든 어린이들 관련 시설이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법이 있어요, 환경오염법 중에서! 도서관에 여름에 가서 보니까, 겨울에는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고 추우니까 문을 닫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겨울에도 문제지만 여름에는 우리가 몸에 배출되는 분비물이 더 많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공기 오염이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기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기를,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과 안들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양질의 도서 보급뿐만 아니라 주변환경도 더불어서 같이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소장님 이하 도서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교선 정책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110만 수원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쪽에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차별화된 시정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버스도착알림이 시스템과 택시단말기,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시정이미지 홍보로 “휴먼시티 수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구역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중 대중시설 내에 IBN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극장 스크린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서울도심권과 김포공항 내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이미지 홍보와 주요 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시정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소·구별 정례브리핑을 지속 추진하고 경기방송 등 지역방송사의 인기있는 고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특히 2012년도에는 중앙언론사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한 주요 현안 등을 중점 홍보하고 영향력이 높은 미디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원 iTV를 활용해서 동별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지역 시의원님과 주민, 동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심층 로드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문방송에 대한 시민만족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와 고급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기자 등 시민네트워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정홍보 효과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웹 등을 통해서 시정소식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수원시 블로그를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부서 1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정혁신시책으로 2012년도에는 기히 구축한 혁신기반을 토대로 해서 창의행정 확산으로 시정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창의행정문화 확산을 위한 학습 및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창인 상상거래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한 실속있는 포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의 관행개선과 리스크 제로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리스크를 개설해 나가겠으며, 복합민원 협의기간 단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자치단체간 홍보매체 상호교류를 통한 품앗이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과 IPTV,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상호 활용해서 각종 행사나 축제, 전시회 등 홍보자료를 ON·OFF LINE 상호교류를 통해서 홍보예산절감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정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휴가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활력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휴가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유명강사를 초청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휴가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정보 행정포탈 내 상시 제공과 추억에 남을 펀(fun)-휴가 만들기 수기 공모, 휴가실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해서 휴가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지역현안별로 시의원, 주민, 동장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현안이 있는데 2011년도에도 이렇게 추진사항이 있네요, 보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2011년도에 저희가 율천동 한번 했고, 금년도에 행궁동과 인계동을 했습니다.

이칠재위원

전에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시작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작년도에 계획을 했었고 올해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이것을 구별로 돌아가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이칠재위원

보니까 상당히 정책홍보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충실히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 그러면 사실 우리 수원시정에 대해서 정책과 관련한 사항 홍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맞지요?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장

맞는데 굳이 지적을 하자면 지난 연도, 시정정책 중에서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수원시 홍보가 너무 안일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일을 열심히 한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라든지, 또 우리 시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접촉해 가지고 비행장 이전을 하여서 우리 수원시민들의 재산권행사, 권익을 많이 보호했다고 이렇게 결론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홍보팀에서 안일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고 싶고, 앞으로 정책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받으니까 전부다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 “창의성 행정을 시정혁신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5쪽 내용에 보면 건설공사 모니터링 리스크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예전에 시행되어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못 두고 지금 시점에 와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블로그 확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링크를 걸 수 있는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공직자들 휴가 방법, 개선 의식전환과 관련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공직자들 휴가가 사실은 업무가 느슨한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휴가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내내 가정살림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직장 일에 지쳐있는 상황에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자 떠나는 것이 휴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공휴일을 선택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공휴일은 법으로 당연히 공직자들 쉬게 되어 있는데 그날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내가 공직자라면 그렇게 항변을 하고 싶어요, 부당하다고! “당연히 법으로 쉬라고 인정된 날 무슨 휴가를 가라고 하느냐!” 이것은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3일 휴가를 내는데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5일 동안 쉴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가슴으로 따뜻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토, 금, 일 이렇게 3일 휴가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끼워서 교육을 한다든지, 휴가를 대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휴가를 가라고 한다든가, 휴가기간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감성적으로, 가슴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휴가제도는 당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휴일과 일요일은 쉬게 하고 평일 휴가 제도를 많이, 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링크 걸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 주시고,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비상활주로 이전관계를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역매체나 이런 데 위주로 했습니다. 중앙매체를 많이 활용해서 위원님들의 노고나 시장님이 노력한 것을 확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금년부터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중앙매체나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에 의원님들께서 링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링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다시 의원님들께 교육을 시켜서 전 의원님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것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원시 블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걸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거기 블로그에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도란도란 수원이야기”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블로거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하는 것은 저희가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위원장이 한 얘기,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교선 정책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선

김교선정책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항상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 종합감사는 장안구청과 영통구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은 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위하여 사업추진 결정 전에 실시하는 일상감사, 통합전산망 운영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각 부서단위에서 사업이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비위개연성을 스스로 찾아내어 해결하고 그 실적을 감사부서에서 평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감사로는 최근 예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용역비와 보조금, 공무원의 여비, 급양비, 업무추진비 등에 집행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 예산집행과 현장감사 행정 강화입니다. 완벽한 원가분석 등을 통한 예산낭비 및 비능률성 등을 사전 예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과 함께 현장감사로 부실시공 예방 및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가계산의 적정성과 적용공법 및 자재선정의 타당성 등을 집행 전 사전 감사와 공사진행 중 현장감사를 단계별로 실시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장 및 시민불편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감사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부조리사항 등에 대한 현장 옴부즈만 역할을 부여하여 공사로 인한 부조리 척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청렴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에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수원시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달라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 발표된 수원시의 청렴도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위권이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청렴도 우수기관 목표달성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청렴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겠으며, 그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평가에서 치밀한 사전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과 설과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직기강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특정분야는 테마별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민원 부당처리가 확인될 시 담당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관용제도와 공직비리 연대 책임제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요건 구비 시 최대한 관용조치 하겠으며,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부서 상급자도 책임을 지도록 연대 책임제를 강화하여 수원시에서 만큼은 비위행위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시민의 소리 열린 시장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및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해 인터넷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불만이 100%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 민원의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은 부서장의 관심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터넷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그 민원과 관련된 부서장에게 SMS 문자를 통보하여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 홈페이지 내에 이 달의 베스트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답변을 선정하여 게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민원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에도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한 가지 사항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가 대통령상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전국 시·군단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렴도 공직사회구현에서 보니까 상당히 뒤로 쳐졌네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68개 시에서 58위, 73개 시에서 65위! 혹시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저는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단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건은 똑같기 때문에, 청렴도 관계 때문에 아침에 시장님께 가서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도 청렴도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올해는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다른 사항은 상당히 수원시가 전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라면 다시 한번 각성을 해서 올해부터라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이칠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분발해서 꼭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이칠재위원

공무원 친절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고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민원하고 부딪히는 부서, 환경위생과나 건축과나 그런 부서에서 많이 탈이 나는 것 같은데 방침을 세워서 인사정책이나 잘 좀 해 가지고 많이 고쳐야 될, 개선할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조례안도 심사를 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청렴혁신팀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올해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내에! 그래서 올해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청렴도만큼은 모든 업무 잘 하고 있는데 청렴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저 역시 수원시민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실적으로 보면 대단히 업무성격상으로 칭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많이 거두시기는 했고, 무엇보다도 수원시 공직자들의 청렴한 공직사회구현과 더불어서 맑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 가지고 공직자분들께 대단히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과 관련,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의 교육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은 법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법부 등 각 부처별로 법을 입법부에서 제정해 가지고 공표를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살라고 하지만 살다보면 또 환경문제가, 주변환경 문제가 있어서 법의 범위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철저하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사고를, 위험한 사고를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늘상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강사 좀 제대로 된 사람 불러다가 강의를 해라!” 강사 그냥 대충 동네에서 이름 좀 있는 사람들 말고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정말 호소력 있고 강의를 들으면 자던 잠도 깨서 일어날 정도로 명강사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하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의 책무는 감사, 조사 이런 것이지만 그 이전에 아무리 감사 조사를 열심히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청렴혁신팀이 새로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좀, 꼭 급한 경우에는 대강당에서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 외국에서 데리고 나가서 어떤 실전 사례나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다시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올해 만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올해는 획기적으로 청렴교육,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시민의 소리 이것은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365로 지금,

문병근위원장

365 민원 콜센터인가! 그리로 이관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올 한해도 청렴한 공직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