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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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287회 제4건설개발위원회2012-01-16

이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임시회 건설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영통구청·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순서는 해당구청 종합민원와, 경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 인사 소개와 이어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별 업무보고가 다 끝난 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인사하기에 앞서서 2012년 들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4개 구청을 다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통구청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우리 공무원들과의 자리이니까 인사하면서 1년 열심히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영통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는 뜻에서 새해 인사 한 번 하시죠. 한 번 일어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세요. 제가 영통구에 삽니다. 그러면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위원 일동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공무원 일동 인사

일동착석

웃음많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입니다. 인사 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영통구는 신뢰받는 현장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영통구는 시정 목표인『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해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도시 영통구가 되도록 전 공직자가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영통구가 많은 시책들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칭찬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영통구 공직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건설개발 부분이 우리 지역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영통구청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민방위대 구축과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교육·훈련의 실시로 민방위대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과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 민방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민방위 사태 및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유지 관리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익근무요원 성실복무를 위한 내실 있는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복무이탈 등 문제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담 및 지도와 더불어 부모 등 보호자와의 면담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실하고 친절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인성을 배양시키고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경제교통과장 류승희입니다. 건설개발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과 3,000㎡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10월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부과시 미사용 시설물 등 감액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기 내 징수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합리적인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불법 주차 지도·단속을 통한 체계적인 교통업무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및 신뢰받는 교통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내 251개 노선 57㎞에 대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무단 단속카메라, 주행형 CCTV 단속, 수기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 영통 마사회, 매탄4지구 중심상가, 영통 홈플러스 중심상가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원룸 밀집지역 및 주택가 단속지역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22개에 대해서는 단속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통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주민편익을 위한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한 정리 추진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이후 자진 납부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가산금 제도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경감 및 가산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65억 5,200만 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실시 및 차량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또한 독촉장 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 추진으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4쪽 내 집 주차장 보조금 지급대상가구에 대한 명패 제작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가구는 공사완료 후 대문 앞마당에 페인트로 도색하여 타 가구와 구분하고 있으나 1~2년 후 퇴색되어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현재까지 내 집 앞 주차장 보조금을 지급받은 76가구에 대하여 명패를 제작·설치하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변 홍보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집 앞 주차장 명패 부착 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패 제작은 자체 제작하여 해당 가구 기둥 및 식별이 용이한 지역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영통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입니다. 영통구 건설과 2012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망포동 소로 2-942호선 도로개설공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아주대삼거리~법원사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 연계 도로정비공사, 매탄동 주요도로 주변 환경정비사업, 매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쾌적하고 안전한 아린이공원 환경조성,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소통을 위한 어메니티(amenity) 공간 창출사업, 명품도시 영통 랜드마크(Land Mark) 경관 조성사업, 관내 도로시설물 1일 순찰 및 기동반 편성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 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운영으로 신뢰받는 국·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공유 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점·사용료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원시 세외수입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불법 노점상의 근절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변 보도에 무질서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정비하고 적치물 등 불법 점용행위를 제거하여 노점상 인근 지역의 상권 보호 및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방죽역 주변 물류이동 통로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망포동 소로 2-942호선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망포동 소로 2-94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망포동 5-3번지~18번지 일원의 도로를 연장 350m, 폭 8m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27억 5,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60%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금년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도시기반시설 기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과 주민의 수혜 정도가 큰 도시환경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아주대삼거리~법원사거리 일원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대로 보도정비 및 매탄시장 진입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아주대삼거리~법원사거리 도로변 구간과 매탄시장 진입도로 일원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 연계 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이 금년 말까지 1차로 방죽역까지 개통 예정으로 역사 주변 3개 노선의 주요 도로변에 대한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노면파쇄 및 재포장 100a, 보도 및 기타시설물 정비 등을 하겠으며, 사업비로는 3억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매탄동 주요도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탄동 동수원로 및 동탄 원천로 주변에 환경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증대 및 보행자 교통안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담장 헐기 및 문양휀스 설치 연장 1,817m와 초화 식재, 기타 도로 노면개선 등을 하겠으며, 사업비로는 3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매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기존 도로시설물의 노후화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종합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측구 및 경계석 정비 연장 5,000m와 도로 포장공사 210a 등을 추진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어린이공원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공원 5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과 공원 내 모래 클리닝 사업,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억 9,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가로수 및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내 영통 서부로 등 55개 노선 가로수 및 녹지대에 대하여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과 가로수 뿌리수술 사업, 결주목·고사목 보식과 교체사업, 병충해 방지사업, 각종 민원 및 생활불편 처리 등 소규모 녹지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소통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amenity) 공간 창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슬럼화된 자투리땅을 주민의 소통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쉼터 4개소와 매탄동 1267-4번지에 미관광장 재정비 사업 및 푸른빛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명품도시 영통 랜드마크(Land Mark) 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당선 개통에 따른 역사 주변 등 주요지점에 랜드마크(Land Mark)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명품도시 영통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1일 순찰 및 기동반 편성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일 관내 순찰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사전 도로점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 1회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자전거를 이용한 도로 순찰로 도로파손 및 보도상태 등 주민 불편사항의 사전 예측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서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통구에서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류승희 과장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최덕헌 전 의원님이 처남이시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번 연말에 동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나오셔서 당선된 것 같던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축하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감사합니다.

웃음있음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전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류승희 과장님, 혹시 며칠 전에 자전거 위탁교육인가 뭐, 교육하는 것 있었습니까? (시간경과) 자전거 교육, 안전교육.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지금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교육하는 것이 있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 구에서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영통구에서.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 주차질서 체험단이라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 주차질서 체험단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학생들 14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방학동안 학생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준태

정준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설명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해당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위원님들에게 연락 좀 해 주시면 뭐, 꼭 100% 참석은 안 하겠지만 관심 있고 또 가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참석할 수 있게, 연락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나 각 구 의원님들이 보통 일곱 분에서 보통 여덟 분 계시거든요. 많지도 않은 의원님들인데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화통화도 잘 하지도 않고 꼭 공문으로 보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고, 이 공문을 저희가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 보내놓고 나서 못 봤는데 우리는 공문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직접 전화 정도는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철저히 챙겨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4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영통구는 상반기에 1억 6,000을 쓰고 하반기에 3억 2,000을 쓴다고 해 놓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는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금년 당초 본예산에는 1억 6,000만 원이 세워졌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하셔서 다음 번 추경에 나머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세운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세웠는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의원님한테 주민들이 이야기한 그런 사업을 신속하게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바르게 알고 계시네. 각 지역 의원님들이 주민의 민원사항을, 꼭 돈이 들어가야 될 민원사항이 있으면 이 예산 가지고, 거기 예산을 수반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 돈을 다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처음 한 번에 들어왔으면 몰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 하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몰랐던 것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때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의원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꼭 예산이 수반되어 들어가야 될 돈 같으면 뭐, “의원님이 해 놓은 것은 미리 다 썼습니다. 돈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 돈은 절약했다가 연말에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있다고 해서 전부 미리 예산을 다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도,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의원들이 쓸 수 있게 해 줘라,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서 세우고 또 추경에도 세우기로 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일괄적으로 그냥 동에서 다 집행해버리면, 구에서 집행해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민원 해결을 할 때 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셨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통구 구정 계획도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잘 해가지고 오셨는데 2012년도 계획이 멋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구청장님! 잘 해 주실 거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우리 서병수 과장님에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삼거리~법원사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선 그은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편 쪽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쪽을 테마로 해서 하실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 반대편 쪽도,

황용권위원

다 하시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도로정비 하시면서, 여기 선 그은 것도 다 하실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이것, 청사진 같은 것 있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해 주시고, 여태까지 잘 해 주셨으니까 영통구 건설을 위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류승희 과장님! 주·정차 위반 많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글쎄요,

황용권위원

좀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많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많이 있어요?

웃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그 분들 구제도 안 해주고 그랬지만 해 줄 사람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황용권위원

그 때, 심의할 때 한 번 보셔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억울한 사항이 없도록 전부 면제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새해 들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지금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면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유효기간. 우리가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유효기간은 없고,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공과금이나 모든 채권·채무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가 납기가 지나면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차량이 이전될 때 까지는, 저희가 그 때 다 받기 때문에요.

유철수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그런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결손처리는 파악해서 재산이 없을 때,

유철수위원

차량 압류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연말 행감 때 자료를 쭉 보면 기한 경과되어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기한이 경과되었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결손처분 같은 것은 압류 잡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거나 처리된 그런 사항하고 또 체증, 그러니까 각종 증거자료가 없을 때, 그런 때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행감 때 제출하는 자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부 그런 자료가 넘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전부 기한이 경과되고 오래 되니까 처리를 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오래된 것, 못 받는 것은 과감히 한 번에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결손되지 않게끔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당부 드리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올 연말되어서 행감 때 결손 많이 했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과태료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실시가 잘 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것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반대하는 지역은 없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반대하는 지역은 저희가 사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할 때는 그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반대가 많을 때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역에 따라서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탄력적으로.

유철수위원

뭐, 반대하는 데는 억지로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면 안 한다, 반대하는 지역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항목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한 것은 없고, 그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유철수위원

우리 시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 도로나 이런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거의 안 되는 것은 없고요,

유철수위원

예.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사업이 좀 어렵고 기타,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공동주택 내에도, 뭐라고 할까요? 아파트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공용건물이라는 형식으로 된 데 있잖아요? 경로당이라든가 문고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데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공동주택은 좀 어렵고, 그것은 별도의 조항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택건축 분야에서 1년에 예산을 2억인가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쓰면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마 연 8억인가 그렇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주민들이 별도로 요구했을 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건설과라고 하면 대부분 도로에 대한 사항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꼭 그 부분만인지, 다른 부분도 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동주택 쪽만 사용이 좀 제한되는 것으로,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반영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이 영통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8888 콜센터를 운영하셨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최강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평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태껏 운영해 오신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지역 주민들은 주변에 어떠한 큰 시설이 들어오고 하고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예를 들면 하수구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써 드리니까 상당히 그 분들로부터 호응이 있었다고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는데, 다만 그 분들이 우리 기관에서 하지 않는 그 외 타 기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 유관기관으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소감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저희를 수범으로 해서 시에서 365 민원기동 추진단도 구성하고, 금년에는 아마 팀 직제로 해서 정식으로, 현재까지는 직제 없이 다른 부서의 직원을 저희가 강제로 배치시켜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팀까지 직제가 되면 그래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청장님의 좋은 안을 시에서도 받아들여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신윤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최강귀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에 공익근무요원들 오면 면담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전부 면담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면담하셔서 뭐, 가정환경이나 등등 파악은 제대로 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최대한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나름 자질을 파악해 보고, 팀장이 먼저 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양교육을 한 다음에 소요 요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후견인 제도 건의를 좀 했었는데, 실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오면 면담을 하셔서 관리 요원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군대에서는“문제 사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분류를 해서 잘 관리하시면, 지금 보시면 사고가 3명, 분할복무 2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후견인 제도를 다시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한 번 영통구에서도 그 제도를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류승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최강귀위원

내 집 앞 주차장 보조금 명패 제작은 지금 영통구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최강귀위원

아, 다른 구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 전에는 페인트로 바닥에 칠해놓았는데 그것이 1~2년 지나면,

최강귀위원

지워지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지워지게끔 확실히, 깨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최강귀위원

그 제도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바닥에 그려놓으니까 희미해지고 또 글씨체도 그렇고 해서 좋지 않은 방법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최강귀위원

다음은 서병수 과장님! 영통구에는 금년도에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특별하게 부기로 정해져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보도블록 상태는 양호한 편이에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도로정비 유지보수사업이라고 해서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 때 그 때, 도로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그 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보도블록을 대단위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사업은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법원사거리~아주대까지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이 주로 보도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보면, 테마거리 같은 것 할 때, 지금 보도블록을 보면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강귀위원

그 여건에 맞는 보도블록을 선택하셔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으로 좀 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작년 1년 영통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또 영통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조명자위원

민방위 장비 현황을 지난번 행감 끝나고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구는 거의 다 장비가 “부족”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영통구만 다 “초과 보유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워낙 신청할 때 초과로 신청을 하신 것인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배정 받을 때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중간에 동이, 우리 이의동이 분할되어 가면서 장비가 다시 좀 배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비는 거의 다 확보되어 있고,

조명자위원

그러신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조명자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조명자위원

다음은 경제교통과 류승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조명자위원

제가 지난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자 계획서, 그 때 저한테 자료 주셨나요? 제가 4개 구 다 요청을 했는데 2개 구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공무원간 협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다시 확인해서, 안 됐으면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2개 구만 들어와 있고 2개 구는 안 들어와 있어서,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것을 건물주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조명자위원

홍보 좀 하셔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은 우리 서병수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56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린이 화장실 사용시간이 어떻게 돼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관내에 어린이공원 2개소가 있는데 오전 6시~10시까지, 그렇게만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화장실은 오전 6시~10시까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조명자위원

지금 이것은 어린이공원 공중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어린이가 6시에 오진 않잖아요? 대부분 10시 넘어서 오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어린이공원에 와서 휴식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조명자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어른들은 집 근처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어린이공원 보면 보통 오후시간대, 학교 파하고 나서 일몰 전까지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면, 갈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있어요. 아이들은 못 참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진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시간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른들은 상관없습니다, 참을 수 있으니까. 정작 이용해야 될 어린이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 무용지물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모래 클리닝 하고 나서 충란검사를, 그 시료를 보면 다 1주일 이상 지난 것을 갖다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료는 1주일 전 것을 갖다 줘야 충란검사가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고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통구도 모래 클리닝 하고 나서 충란검사를 꼭 하시던데 항상 1주일 전에 시료를 갖다 주셔서 충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는 목적이 정말 깨끗한 모래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충란이 검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준태

정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과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별 업무보고가 다 끝난 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영통구청을 오전에 처음 시작했고 또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장안구 출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2012년도 들어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 자리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장안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인사 한 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위원 일동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공무원 일동 인사

일동착석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제가 복지여성국장·경제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때 우리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안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300여 공직자와 함께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최우선 실적 목표를 소통하는 친근한 현장행정 구현, 쾌적한 환경, 푸른 자연의 도시 조성, 그리고 배려와 나눔의 따뜻한 복지행정, 그리고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 실현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주요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30만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금년도도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종합민원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은 1만 9,762명으로서 민방위 1~4년차 대원에 대한 신편 및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 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입니다. 상황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와 특수시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민방위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민방위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 보호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와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대비한 중점 관리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방위 비상시설·장비 가용상태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은 비상급수시설 17개소, 대피시설 87개소, 민방위 장비 6종 890점, 화생방 장비 10종 9,621점, 경보시설 5개소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활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소양과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시책과 공익근무요원 사랑 나눔 등 체험 봉사활동을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책임감 있고 성실한 복무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2012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교통안전 및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으로서 표지판과 노면표시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m미만 도로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이면도로 교통시설물 정비를 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 및 변경신고입니다. 최근 이륜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등록업무를 간소화여 민원에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이륜자동차 등록은 4,729대로서 주요 추진내용으로 이륜자동차 신규등록·변경등록·명의 주소이전,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및 주소이전, 지연과태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미가입시에는 최고 30만 원이 부과되며 주소이전이 지연되게 되면 최장 180일 이상 10만 원이 과세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주차장 확보 의미가 없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시 사업비의 적정비율을 보조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21가구 32면, 2010년도에 20가구 35면, 작년도에 28가구 46면으로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소요예산 4,000만 원을 시에서 배정받아 1면당 150~17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및 전단배부, 현수막 게첩,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의 신설·개량·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과 기준으로서는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인 작년도 부과 금액은 7억 8,392만 4,000원으로서 징수는 7억 1,175만 9,000원, 그래서 체납은 7,21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90.8%입니다. 향후 대상시설물을 현지 조사하여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는 공영주차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서 주차구획선 재도색, CCTV설치, 노면 재포장, 안전휀스 정비 등을 실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추진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의식의 선진화를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의 적극적인 참여홍보로 에너지 절약 및 선진 교통문화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횟수는 월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장소는 구청사거리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경찰관·공무원·유관기관·단체·시민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전자의 차량 안전 운행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주차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내에 폐타이어·드럼통 등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주민 간에 잦은 다툼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면도로 내 노상 적치물을 일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상주차장은 현재 6,347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업계획으로서는 불법 적치물 일제 정비기간 운영, 불법 적치물 과태료처분 예고제 운영, 미이행자는 강제 수거해서 재적치시에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치물을 두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보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단속위주가 아닌 지역 교통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지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보도 등 교통취약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저희 단속구역은 관내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점 단속구역은 8개소로서 지도·단속 강화구간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일 3회 이상 현장순찰을 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완화구간은 계도위주 단속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 차량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1일 2회 이상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 차량 집중구역 단속구역으로는 광교로나 만석공원 주변에 주말 근무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지도 단속으로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나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 정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물론,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총 체납액이 76억 9,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정리를 11억 9,700만 원, 현재 체납액은 64억 9,600만 원으로서 정리율은 15%가 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의 원인을 분석한 후 징수 가능분은 독촉장 고지서를 발송하고 최대한 징수할 예정에 있으며, 그 다음에 불납결손과 시효소멸 결손을 연초에 실시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단 방치자동차 신속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차량들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차량을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 현재 저희가 강제 폐차는 50대를 시켰고 사건 송치는 94건, 현재 보유대수는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무단방치차량 정비계획을 보면 일제정비 연 2회, 수시정비는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주민 신고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예방행정 추진으로서는 공원주차장·이면도로 등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현수막 게첩·안내문 제작 등을 통해서 주민의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공정한 심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주·정차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시·구에서는 5명이 되겠습니다. 시의원 한 분, 공무원 두 분, 민간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결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현재 미수용, 즉 부과를 328건 했고 수용, 즉 면제입니다. 341건, 해서 684건에 대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월 2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법령에 규정된 의견진술심사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견진술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 경고제 및 단속 사실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과태료 자진 납부현황으로는 자진납부가 1만 6,648건으로서 납부율은 55%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현장 수기 단속시 차주 연락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고, 이것은 신청자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단속차량에 대한 휴대폰 번호를 전산입력으로 관리해서 주·정차 관리시스템 관리업체인 XIT와 연계하여 입력 메뉴 추가설치를 협의하고 우편모아 시스템에 반송 처리된 자료에 대하여는 문자발송을 실시할 예정으로, 최초 구축비는 한 6,000여만 원이 소요되나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게 되면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단속 사실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정차 과태료 자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식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다 읽으실 필요 없고 타이틀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용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장안구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5월 15일~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8개 반 190명으로 운영하겠으며 수방자재 20여종 3만여 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71건에 2억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241건 1억 9,000만 원, 체납액은 30건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94%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상습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7쪽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기간은 2012년 2월~2013년 2월까지입니다. 장안구 관내 취약지구 13개소에 대하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동원고등학교 옆길 도로공사 등 4건에 대하여 31억 9,600만 원으로 금년도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2012년 3월~11월에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8,3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주요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4억에 대하여 차도정비·보도정비·잡초제거·보행동선 개선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61쪽 노후 도로 노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수대로 지지대고개 도로정비 등 8건에 대하여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행성을 제공하겠습니다. 62쪽 밝은 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등 4건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으로 12월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안전제일 보행동선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들여 경수대로 등 주요 관내도로에 대해 볼라드를 철거하여 경계석 높이를 개선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건설민원 제로화 추진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팀은 건설행정·건설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3월~12월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65쪽 쾌적한 녹색환경 어린이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 38개소에 대하여 1년간 8건에 11억 6,800만 원을 들여 공중화장실·어린이공원 등의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6쪽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및 8건에 대해 8억 1,500만 원으로 수형조절·병충해 방지 및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 살아 숨 쉬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지대 관리 9건 등 9억 5,200만 원으로 12월까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제공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가 살아 있는 건강한 산림관리를 하겠습니다. 산림현황을 보면 1,770㏊이며 진화장비로서는 15종 1,100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환경 조성과 산불예방·병충해 방제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산림육성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공원 내 안전한 공원등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3월~6월까지 관내 어린이공원 40개소에 대하여 3,200만 원으로 공원등 단자대를 설치하여 누전·감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장안구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권혁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들하고, 청장님한테 해당될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장안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들, 행사 많죠?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40쪽 교통질서 캠페인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우리 장안구에 계신 의원님들, 장안구 출신 의원님들한테는 행사가 있다면 연락을 좀 해가지고,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에 맡기시더라도 좀 연락을 해서 알고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들과 같이 활동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그런 기회를 좀 주셔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우리 장안구 출신 의원님들한테 꼭 좀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답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 대답 안 하시면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웃음있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꼭 좀 연락 부탁드리고, 건설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정의가 뭡니까? (시간경과) 59쪽이오.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단위사업이나 또 기타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보다 더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어느 부분에 우수전이 망가졌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 공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7일에 공문을 다 보내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나 위치도 이런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12월 말까지 받았거든요.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59쪽을 보면 정의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소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12월에 일 할 것을 받아서 1년 치를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또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 사항을.
준태

정준태위원장

받는데,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내기 보다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화를 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업을 바로바로 집행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계획을 다 잡아놓고 다 써버리면, 앞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표현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그동안 생각하신 것, 예를 들어서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작년 6월~9월까지 의원님들과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결된 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이에 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또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현재 본 예산에 한 2억이 되어 있는데 2억 가지고 1년 쓰기는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부족하죠?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예산편성이 더 될 것이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59쪽 보면 12월과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1월·2월에 설계하고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은 아마 수시로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확보가 될 것이니까 꼭 상의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그래서 본 예산 2억이 서 있는데, 각 동에 개략적으로 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2월은 우선 시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또 수시로 받을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억인데 12월 7일~말까지 받은 것에 의하면 의원님들 요구하신 것이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억 말고도 원활히 하려면 앞으로 한 10억 정도 더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개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어느 것을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도로 포장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뭐, 50m나 100m.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큰 사업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았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큰 것은 어떤 건이 있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큰 것은 울타리 같은 것, 보수해 달라는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2,000만 원이면 의원님들 사업비는 다 쓴 거예요. 그런데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5,000만 원어치 요구하면 5,000만 원 어치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게 해야지,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지금 현재 다 받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상의하셔서, 어떤 의원님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쓰고 어떤 의원님은 한 푼도 못 쓰고, 어떤 의원님은 남의 것까지 4,000만 원 쓰고 이러면 이것,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려면 10억이 든다, 이것은 상의 잘 하셔야 됩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물어볼게요.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서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 주변에 저희 단위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사업도 아니고, 틈새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전반기에 다 편성해서 써 버리면, 우리가 어차피 추경에 세울 겁니다. 추경에 예산이 또 편성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그 예산을 골고루 잘 했다가 의원들이 우리 동네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좀 빨리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여기 장안구는 벌써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을 한 데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면 한 번에 또 이렇게 집행해서 한 번에 몽땅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 가서 어떤 의원이 우리 동네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좀 해 주세요.” 할 때 “아, 그 돈 다 쓰고 없어요.” 이렇게 하면 헛일이잖아. 못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각 동에 예를 들어 2억이라면 저는 각 의원님들한테 2,000만 원씩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2억이 아니고 한 동네에 6,000만 원씩 세울 겁니다. 지금 2,000만 원 섰잖아, 그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추경에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설 거예요. 6,000만 원이 서면 그 돈을 적절하게 의원들 하고 잘 상의해서 쓰면 되는데 구청에서 그냥 마음대로 예산 집행해서,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이 큰 몫을 해 달라 이거예요, 방금 도로 개설하는 것. 그 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로 유지비나 다른 돈으로 가지고 쓰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까처럼 10억이 필요하다든가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은 다른 데서 돈을 가져다 쓰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소규모 사업으로 의원들이 원하는 사업,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겠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이 돈을 적절하게 써 달라는 것이지 뭐, 소규모 사업으로 미리 편성해서 쓰면 나중에 의원들은 민원이 발생해도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 표현을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1월·2월에는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12월에 받아서 1월·2월 설계해서 각 동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나온다면 거기서 책정하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이것도 다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다 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의원님 요구에 의해서, 선별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동 선거구에 의원이 두 명씩 있잖아요, 그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어떤 의원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써야 되겠다, 거기에 썼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의원이 쓰고 싶어도 돈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두 분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셔야 되겠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나하고 최강귀 위원하고 같이 있으면 최강귀 위원한테 민원을 넣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한테 넣는 사람, 따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둘도 상의하고 동장과도 상의는 다 하겠지만 그래도 개인 각자가 민원을 해결하는 소규모 조그마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족구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건설개발위원회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나한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러면, 내가 그 족구장을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면 다는 안 되겠지만 얼마를 해서라도 휀스를 쳐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해 주십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상대방 의원하고 상의를 안 하거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실명을 거론하자면 우리 최강귀 의원님이나 심 의원님이나 두 분이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안구 같은 경우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 그러면 좋죠. 그렇게 되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비비로라도 좀 놓아둬야지, 혹시라도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놓아뒀다가 의원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그 때 적정하게 활용해 달라는 그 뜻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주민들 반대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반대하는 지역이 정자2동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는 율천동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거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일단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이 반대의견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올 말까지 지금 유보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율천동 지역은 1월 말까지 저희들이 세대주 또는 자가용을 갖고 있는 차주에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다음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철수위원

율전동·천천동 지역은 지난번에 반상회까지 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그 때 와서 보셨듯이 주민들 서명 받은 상태로 봤을 때 찬성 없이 전부 다 반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 서명을 다시 받으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또 올해 연말까지만 잠정 보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자동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연말까지만 보류하고 내년도에 시행하실 거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시 방침이 지금 올 말까지는 시행을 하는데 내년부터, 2013년도겠죠. 2013년도에는 수원시에 대해서 전면 확대 시행이라는 그런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지역은 1년간 유보를 한 다음에 2013년도 전면시행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안내를 드리고 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주민들 반대서명 또 받으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의견대로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시 관할 부서와도 얘기를 하면 시 관할 부서에서는 주민들 반대하는 데는 무조건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잠정 보류했다가 내년도에 가서 다시 또 시행하겠다는 이 얘기를 자꾸만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내년 초에 가서 주민들 반대서명 다시 또 받으라고요? 지금 세 번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시에서 일단 지침이, 저희들이 계획을 받은 것은 2012년까지 신설되는 지역이라든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 확대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가지고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확대 시행하고 전면 시행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한다고 얘기 되어 있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직 그 공문은 받은 것이 없고, 저희들이 반대지역은 일단 유보를 1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율천동 지역은,

유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공문 드릴까요? 제가 시 해당부서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 저희들에게는 아직 공문 접수된 것이 없다고요.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유철수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왜 구청하고 시하고 따로 노느냐고요.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는 초기부터 그런 얘기가 됐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시는 시대로 지금 각각 놀고 있거든요. 분명히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문 올 때 기다리지 말고 확인을 좀 먼저 하세요! 그리고 46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 사전 경고가 있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이 방법은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아까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얘기 좀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일단 단속 걸린 분들한테, 차주들의 전화번호를 일단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

유철수위원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주·정차 단속 사전 경고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46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철수위원

예, 46쪽 세 번째 줄에 보면 “주·정차 단속 사전경고 및 단속 사실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라고 했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왜, 단속을 이미 한 사람입니까? “사전경고”라는 것은 단속하기 전에 보내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일단 그 분들에 대한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가는 거죠. 이 때 기초자료 조사가,

유철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전경고를 그러면 이렇게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 통보를 보내는 것이지, 사전경고하고는 틀리잖아요. “주·정차 단속 사전경고” 이것은 조금 있다가 와서 단속할 테니까 여기 와서 차 치워라, 그런 것 아니에요? 사전경고라는 것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단속사실을 문자로, 전화번호를 알아서 문자로, SMS로 알린다는 얘기죠.

유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알려주는 것은 이미 단속한 상태에서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 전에 알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단속이 된 상태에서 알려드리는 거죠.

유철수위원

아, 그러면 “사전 알림”이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래서 “사전경고”이죠. 경고와 단속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사전경고도 그렇고 알림도 틀리죠. 위에 타이틀 보세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단속자가 들어갔으니까 단속된,

유철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알려서 이 지역에 차 대지 말고 빨리 치워라, 이런 것이 사전 알림이죠. 이미 단속한 다음에 무슨 “사전 알림”이에요? 돈 내라고, 니 차가 단속되어 있으니까, 걸렸으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차가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유철수위원

그것과 “사전”이라는 것은 틀리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래서 “사전경고” 아닙니까. “단속”이 아니라 “경고”

유철수위원

아니, 사전경고라는 것은 단속한 다음에 지금 보낸다면서요. “사전 경고” 라는 것은 단속하기 전에 보내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죠. “계고”하고 “경고”라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단속에 걸렸다는 것은, 단속에 걸렸으니까, 내가 단속에 걸렸는지 안 걸렸지도 그 분들이 알고 싶어 하더라, 이거죠.

유철수위원

그것은 사전경고가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경고가 아니잖아요. 단속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죠, 그것은. 제 말 뜻 못 알아들으세요? 청장님! 모르세요? 제 말 뜻을?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알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수기로 단속했을 때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과태료 나가기 전에 단속 당했다는 것을 문자로 보내준다는 것인데, (공무원들을 향해) 위원님 말씀은 단속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문자로 보내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철수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사전경고라는 것은, (“사전에 이것, 빼라는 얘기죠.” 하는 위원 있음) 단속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얘기해서 차 빨리 빼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전경고잖아요? (“사전이 아니고 단속도 아니지.” 하는 위원 있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실시, “사전”을 빼고, (“제목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위원

이것은 말뜻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조명자위원

단속 알림 서비스인데 “사전”이라고 써놓았잖아요. “사전”글자 빼고 “단속”으로 바꾸시면 돼요.

유철수위원

“사전경고”도 빼고, 그러면 주차단속 사실을 알리는 문자이지,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그것도 쓸 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전교영 : 위원님! 그것은 단속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무인감시카메라 단속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때 단속구역에 들어왔으니까 미리 알려서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빨리 빼라는 그런 것 하고,

조명자위원

그러면 “사전”이네.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단속구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전교영 : 예.

유철수위원

이것, 치워라.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전교영 : 예.

유철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두 가지 다 겸용되는 거예요.

유철수위원

“사전경고”라는 것은 일단 딱지 떼기 전에 미리 통보해서 몇 분 이내에 안 치우면 단속한다고 이런 것을 보내주는 것이 “사전경고”이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러니까 통보, SMS 보내주는 것 하고 사전경고, 두 가지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철수위원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전 알림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알려서, 바로 딱지 끊지 말고 사전에 한 바퀴 돌면서 문제 있는 차들, 홍보 한 번 해 주고 그 다음에 딱지를 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면 5분 뭐, 10분이면 10분, “5분 후에 딱지 끊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한 바퀴 더 돌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떼고 좀.” 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녹지과에서 저 쪽에 어디냐 하면 율전동 181-5지역 여기를 지금 쌈지공원으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공영주차장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죠? 이 건설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와 같이 연결이 다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건설 쪽에, 어디 있더라,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쌈지공원 조성, 이렇게 67쪽 보면 건설 쪽에서 나와 있죠? 먼저 일단, 건설과장님! 이 쌈지 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이. 몇 군데, 잡은 데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제,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율전동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지금 녹지과에서도 쌈지공원을 하겠다고 한 위치가 율천동 181-5번지거든요. 그 181-5번지 바로 앞이 작년도에, 율전 제2공영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그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주차장이 오히려 더 시급합니다. 그 자리를 쌈지공원으로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같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과, 지금 말씀하신 부서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해 봐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청솔복지관 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유철수위원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좁은데 갤럭시 웨딩홀에서 주차장 부지를 하나 어디에 임대를 했대요. 임대를 했는데 평상시에는 청솔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주말에는 갤럭시, 자기네가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 출입로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출입로를 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저희가 보·차도 점용허가는 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주차장 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지를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빌려서 하는 경우도 주차장 부지가 아니면 차를 못 대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전이나 임야나 이런 데를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는 불법으로, 지목에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는 관계없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니죠. 대지는 대지로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산은 임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지목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목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냥 개인 땅이어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 지목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쪽 부분은 임야 같은데 임야에 주차장을 할 경우 오히려 불법 형질변경을 저희가 조장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유철수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저희가,

유철수위원

그 부분이 어딘지 누구, 담당자 한 사람 보내주셔서 같이 확인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위원님이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랑 같이 나가시죠, 뭐.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소규모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를 보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위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예산으로 되지 않고, 또 동네 주민이나 시민들이나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이 도로에 대해서만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도로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서, 우수전 설치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맨홀을 하나 설치해 달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쌈지공원을 조그맣게 해 달라든지, 의자 벤치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터 이상윤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부탁드렸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 그것도 개인 것이 아니고, 거기가 개인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문고이거든요. 시문고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서 확장을 조금 넓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어딘지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유철수위원

종합민원과장님하고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문고 하나를, 삼성문고. 그 확장 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상윤 구청장님이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광인 구청장님 오면서부터 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문고 쪽이라면 글쎄요, 제가 업무를 그 쪽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민간지원팀 같은 데서 문고나 이런 것을, 부녀회나 관변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이렇게 건설공사 하는 것에만 해당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그 범위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도 한 번 해 볼게요. 우리가 볼 때는 “공동”하고 “공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공공”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공”이 아니라 “공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공”이라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공공”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거기는 지목이 예를 들어서 “수원시”라든지 그런 것이 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삼성문고 같은 경우는 그것이 삼성 입주 대표자 내지는 거기 거주하는 소유자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성도 크겠지만 저는 “공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민간지원팀 같은 데서 지원받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쪽 민원처리로 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신청하면 됩니다. 안 될 것은 없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지원팀에서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진짜 건설과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쓸 수 있는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민원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 이런 쪽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6월~9월까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 다니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일부 동장님이나, 개인 땅에 대해서 도로 포장해 달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현재까지 개인이 그 승낙서나 이런 것을 안 주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일부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개인 땅의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개인 땅의 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그것이 대지라든지, 수원시나 국가의 땅이라면 저희가 일하기에 수월하겠죠. 다만,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필요한,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소규모 사업비, 아까 한 10억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이 대부분 작년에 로드체킹한 부분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 부분 말고도,

유철수위원

로드체킹하면서 나온 것이라든가 주민예산 참여제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또 밑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로드체킹해서 한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서 소규모 사업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잡아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작년 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예산에도 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에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장안구에서 했는데 율전동 같은 경우는 현재 한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2월 7일~12월 말까지 들어온 것이.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각 동에 보면, 영화동 같은 경우도 현재 한 4,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사업비는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쓰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도 그것이 소규모 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율전동에서 혼자 다, 율전동에 시의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부 다 갖다 쓴 것처럼, 예? 장안구청에 있는 것 다 가져다 거기서만 썼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정준태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큰 것, 그런 것은 소규모 사업비 아니고 다른 데서 좀 쓰고, 어떻게든 그것을 좀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정자동 가로수 정비 좀 해 달라고 한 것,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현재 못 하고, 그것은 3월~4월 가서 추경 올릴 때, 그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나무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뭇잎이 무성할 때 하면 진짜 뒤처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전지작업 좀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인데, 59페이지에 보면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지금 시에서 총 금액을 정했죠?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참석했는데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참석해서 기입한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2012년 예산에 편성됐죠.

박장원위원

12년 예산에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명목이 주민참여 예산제로 되어 있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보질 못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 있었어.” 하는 위원 있음) 있었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본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시행하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면도로 정비 정돈은 사실 지역 시의원이나 동장 내지는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꼭 주민참여 예산제로 들어와야 되나요? 과장님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본래 목적을 좀 알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예산을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외부에서들 인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 저희가 받아가지고,

박장원위원

아,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뭔가 창안적이고, 주민들이 소규모 쪽으로 어떤 것을 창안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면도로 정비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시의원이나, 내지는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발견하지 못 한 것을 대신 역할을 해 준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자는 쪽이 근본적인 취지였는데 여기 장안구는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과 로드체킹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됐었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안구는 제가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권선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수백, 수천 가지가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는 것이 주민 참여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물론 저는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아니면 건설과 하고 충분하게 상의하면, 이런 것들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금액도 8,30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쪽 담당 시의원한테 얘기하게 되면, 건설과에 얘기하게 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뭐, 여러 번 주민참여 예산으로 모이고 시에서 모이고, 구에서 모이고 동에서 모여서 많은 대화를 통해 이뤄진 사업이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근본 취지와는 굉장히 다른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는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동안에 많이 있지만 또 그 많은 사업을 다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개 동인데 각 동에 하나씩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장원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건설 쪽에 관련되거나 도로정비, 이런 것들은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우리 건설과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을 내게 되면 바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편입시켰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것을 이렇게 해서, 편입해서 장안구 한 것들을 권선구가 봤다고 하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본 목적하고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만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앞에 뭐가 파여져 있는데 “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수천 가지의 건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언지하에, 이런 것들은 시의원이나 각 구청이나 동장하고 충분히 상의하면 되시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은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제 말 뜻, 이해하겠어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박장원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네 건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이 자료가 연말에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 다른 주민참여 예산제로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아파트나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이런 사업 돼?” 그러면 전부 다 그런 것만 올린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의 소재,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앞으로 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이, 의원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 할 때 들어가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박장원위원

들어가실 때 분명하게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박장원위원

이것, 시의원한테 얘기하거나 동장한테 얘기하면 금방 안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무슨 회의를 통해서 해 가지고 뭐, 내일이라도 가서 하겠네요, 이것.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래서 무슨 성과라고 내놓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장안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은 주민참여 예산제 그 본래의 목적하고, 인터넷 좀 뒤져서 어떤 것이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인지를 확실히 좀 알고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먼 시청까지 와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라수흥 구청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열세 분의 공직자 분들께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라수흥 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면 여기 계신 세 분의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업무적인 협조를 하셔서 좀 더 장안구가, 장안구 구민 30만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장안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특히 로드체킹 등 현장행정 중심으로 업무를 좀 하셔서 좀 더 선진화되고 또 안정된 그런 장안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실 수 있죠? (“네.” 하는 공무원 많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수원에서 제일 최우수 가는 그런 장안구를 만들어주시길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있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이제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2012년도에 여러분 가정이 만사형통하시길 빌겠고, 늘 애써주시고 고생하셔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작년 1년 동안 두 분의 구청장님 모시고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올해는 새로운 구청장님으로 바뀌셨는데 아마도 6개월 단위로 바뀌시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새로 가신 구청장님과는 오랫동안 장안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민원과 심정애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민방위 장비현황을 지난번에 자료로 주셨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민방위 장비 170만 원이 올라왔는데 부족수량이 참 많거든요. 전자 메가폰은 38개, 환자용 들것은 29개, 휴대용 조명은 35개, 그 다음에 지휘형 앰프 3개, 나머지 응급처치나 교통신호봉은 남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170만 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자꾸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니까, 또 개수가 맞다가도 보니까 가용연도가 지나서 폐기하다 보니까 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이 지금 1년 치 예산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올해 예산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170만 원 가지고 이 장비가 구입이 되겠어요? 지금 이 장비현황이, 뭐죠? 소요량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정해져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구입이 가능하세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일단 민방위 장비가 교통신호봉이나 휴대용 조명 등 뭐, 이런 것은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세트도 그렇고, 좀 비싼 것은 환자용 들것이나 지휘형 앰프 같은 것이 좀 비싸서, 저가 용품은 예산은 적지만 좀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조명자위원

환자용 들것이 29개인데? 아무튼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다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37쪽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주차 면수를 가장 많이 하신 집이 몇 면이 나왔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조명자위원

예, 가장 많이 나온 면수가 몇 면이었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한 집 당 세 면 하는 것이 맥시멈입니다.

조명자위원

세 면이면, 거기에 얼마나 보조해 주셨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한 220여만 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자부담은 봐야 되겠지만 자부담 포함해서 한 300정도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공사비가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공사비,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얼마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조명자위원

네, 그렇겠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현장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공사비가 보통 면 당 150~170 지원해 드리는데 두 면 할 경우에는 170만 원 정도, 세 면 할 경우에는 220만 원 정도,

조명자위원

아니, 총 공사비를 여쭤봤는데요? 총 공사비. 보조해 준 금액 말고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공사비는 저희들이 28건에,

조명자위원

가장 많은 금액 나온 것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300만 원 말고,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이 있었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33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결재를.

조명자위원

330이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조명자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두 면을 하는 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보조 금액이 맥시멈 200까지잖아요. 그래서 200을 보조해 주다 보니까 하시는 분이 자부담 200만 원은 너무 크다, 그래서 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지금 지역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좀 비슷해야 되는데 이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공사비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인이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렇죠.

조명자위원

개인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조명자위원

이것을 구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 줄 수는 없나요? 그러면 공사비가 균등하지 않을까요?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구에서 이 공사를 집행하는 것으로요?

조명자위원

예.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조명자위원

특혜 의혹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사안별로, 담장을 허문다든가 주차면을 그린다든가, 저희들이 아마 그 업무를 집행하게 되면 엄청, 일도 물론 많아질뿐더러 개인의 자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공사금액이 서로 천차만별이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권선구 같은 경우는 점점 이 건수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려해보도록 해야겠네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감면 대상지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이 8월까지 조사가 끝나는 거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조사요?

조명자위원

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조사는 6월 한 20일경이면 다 끝나야 됩니다, 지금.

조명자위원

6월 20일까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면을 받아야 되는 대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체납되지 않도록 수납의 방법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경기대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광교산 가는 주차장 중에서.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조명자위원

경기대 주차장 주차요금제가 왜 변경이 됐어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주차하고 1,000원인가, 2,000원 냈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좀 쌌었죠.

조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제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글쎄요, 거기가 쌌을 때는 수요가 엄청 많았었는데 오르고 나서부터 수요가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다른 데로 아마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원인가 올라가지고 이제는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잘 안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봉녕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에요, 그 주차장 들어가려고 서 있는 차선이. 보셨잖아요? 주말만 되면 아주 거기가 주차 전쟁이에요, 도로변이. 그래서 이것을 경기대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눠보셔서 전처럼 돌릴 수 없는지 이것,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조명자위원

지금 광교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 수는 항상 그대로 있고 요금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희 구나 시에서 이것은 한 번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경기대학교 하고요?

조명자위원

예. 경기대학교 주차장을 전처럼, 2,000원이 안 되면 3,000원까지만이라도 좀,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율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그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화장실 있죠, 화장실. 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장소마다 약간 다릅니다. 보통 저희가 한 9시~10시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사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시까지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어느 곳은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은 보통 2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인데, 여름 같은 경우는 뭐, 8시나 9시까지 놀고 있는데 6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이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처럼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례를 많이 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이 공중화장실 중에 10시까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곳은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로 해가지고 계절별로 탄력적인 운영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겨울철은 10시까지 필요 없거든요, 동절기에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 다음에 모래 세척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모래 세척은 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조명자위원

권선구는 1년에 몇 번 하셨죠? 세 번인가요, 네 번인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장안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네 번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번 정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조명자위원

이 모래 세척을 하고 나서 충란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보통 일주일 넘어가지고 그 시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채취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모래 세척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 시료를 가지고 충란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효과가 없대요. 검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 것으로 충란검사를 해야 세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지켜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오히려 일주일 넘으면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또 한 번,

조명자위원

아니던데요? 자료 보니까 일주일 넘어서, 행감 때 제가 자료 요구 했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 어린이놀이터가 38개소 있는데, 저희가 일부 보면 그 날 바로 가져갑니다.

조명자위원

그러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조명자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안 해서 검사가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모래 세척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니까 꼭 일주일 이내 것으로 사용 좀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목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한다고 그 때 말씀하셨는데 인체에 무해한 양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4개 구 다 공통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만큼은 저희가, 직원 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농약성분으로 병충해 방제하는 날은 꼭 현장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조명자위원

이것을 인체에 무해한 양만큼 쓰고 있는지, 유해한 양을 쓰고 있는지 그것은 꼭 좀, 우리 직원 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것만큼은 꼭 현장 감독을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방제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적정하게 좋다는 약재가 있습니다, 저독성.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조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해서 뭐, 한 세 시간에 끝내죠 뭐. 한 30분 하려고 했더니.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통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팔달구라든가 영통구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 도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오다가다 유심히 보죠. 건설기기 차량이라든가 화물차, 8톤이나 15톤 트럭 이런 것, 아니면 대형버스라든가 주말에는 어린이 학원 버스 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팔달구라든가 영통구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일요일 같은 때 이렇게 보면. 그러나 권선구라든가 장안구 쪽은, 많이 변두리죠.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대 놓고 있어요, 주·정차를. 그러니까 장기주차죠. 뭐, 몇 시간씩 대고 며칠씩 대면 장기주차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요? 일시적인 단속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획기적인 방법을 위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지 떼면 보통 부과액이 20~3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흐르는 소문에. 그러면 또 영세업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차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많으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간략하게, 박승재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웃음있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이고 어려운 숙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권선구도 변두리 지역이고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엄청 많아서 아마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도 율천동 지역이라든가 도심 외곽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학원 버스차량이라든가 화물자동차, 버스 뭐, 노란 넘버가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어서 과징금이 많습니다. 30만 원·100만 원·200만 원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가지고는 4만 원 딱지를 뗍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의 딱지를 떼지만 그런 데는 사실상 시에서, 밤샘주차 단속권한은 시에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일시적인 사안이지, 장기적인 주차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차가 대황교동에 있는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집과 차고지가 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주들이 대부분 안 들어가고 집 주변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 주변에 그냥 불법으로 세워놓는 차량이 많습니다.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로 해서, 버스나 영업용 트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고지 증명제에 의해서 차고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면허 딸 때나 허가받을 때 대부분 수원지역이 아니라 용인·화성 지역 차고지 증명을 받아놓고, 그러면 그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집에 오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러니까 사실은 안 들어가죠.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버스 같은 경우도 저 쪽 화성 용주사 주변에 많이 있던데 그 조차도 근처인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에 있는데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야간주차를 오히려 허용해야 할 지역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왜? 그 분의 생계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원·50만 원·100만 원 내면, 그 분들은 사실상 영세업자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음식점 같은 데는 2시간씩 주차를 유보하라고, 서울시 같은 데도 하고 대통령께서도 재래시장 주변에는 주차단속을 유보하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엄단을 내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분들의 생업 보존 차원에서도, 단속을 해서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현상을 느낄 것이 아니라 야간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없는 한 야간주차 허용구간을 설정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또 자꾸 얘기 드려봐야 안 될 텐데, 야간주차를 허용하면 좋은데 공영주차장을 사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시에서 하든지 회사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야간주차 할 공간조차 부족하잖아요. 일반 자동차 대기도 힘든데.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인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는 2년 동안 아주 그렇더라고요, 듣기가. 생소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청 대중교통과하고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모두 달라요, 의견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례는 다 똑 같을 텐데 말을 하는 것이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모여서 같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권선구청·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금번 회기에 상정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