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란 의원 5분자유발언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로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급리더과정 교육 후 경제정책국장으로 부임하신 한상담 국장님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안녕하세요?

문병근위원장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고 소관부서 과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난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정책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저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의 안정관리,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의 인프라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서민경제안정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정책국으로 새로 발령되신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신윤범 과장입니다.
윤범
신윤범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다음은 회계과의 김창범 과장입니다.
창범
김창범회계과장
안녕하세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홍은기 소장입니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상 간단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임하신 홍성관 국장입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문화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월 14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행정지원과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에는 4개의 담당관과 6개과가 있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현안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수원·화성·오산 관련 업무가 있고, 지난 국회에서 연구원 설립, 100만 이상 도시에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연구원 설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3급 직제나 기구 확대, 총 정원 확대 등의 현안사항 등이 있고 또 소통, 공무원 내부의 소통과 또 시민과의 소통 관련 업무, 그 다음에 공정한 일처리, 그 다음에 청렴도가 우리 수원시가 상당히 부끄러운 수준에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관련 업무 등 이런 업무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2월 14일자 행정지원국 및 담당관과 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원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명원
윤명원정책기획과장
안녕하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김주호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주호
김주호예산재정과장
안녕하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남장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우
남장우정보통신과장
안녕하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장영수 365민원담당관입니다.
송영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안녕하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홍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승진하신 한승환 소장님이십니다.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서관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한승환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책읽는 인문학 도시 건설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건립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이 많이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간부 공무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수원도서관장으로 근무하다 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상철 과장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상철 : 안녕하세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다음은 시의회 총무경제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북수원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김학분 과장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안녕하세요?
승환
한승환도서관사업소장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각 국의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대규모점포 등과 SSM(super supermarket)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우리 수원지역에 대규모 점포 등이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의 상대적 어려움을 가져와 지역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 되었고, 특히 이들 대규모 점포 등의 매출은 고스란히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 2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일로 첫 번째,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휴업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번째!

김상욱의원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 또는 일부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관련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상욱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은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며,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우선 준대규모 점포만 시행하고 대규모 점포는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로 명시한 개정안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조례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 네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16조 2항에 보면 의무 휴업일을 규정하는데 단어 상에 매월 2일이라는 말이 꼭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과 매월 2일도 상징하는 의미인 것 같아서 매월 2일이 아니라 매월 이틀간이나 이런 단어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상욱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상에 표기된 표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면 매월 2일로 되어 있어요?

김상욱의원
네. 거기도 법 상 2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또 이틀 이렇게 고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법에 있는 표현 그대로 썼습니다.

박순영위원
어의 상 그대로?

김상욱의원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장이 없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대규모 점포들의 시간을 제한하고 휴무일을 지정해서 소규모 점포들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은 조례발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지정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김상욱의원
아닙니다. 지난, 시행령을 말씀하시나요?

염상훈위원
네, 시행령! 개정이, 시행이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김상욱의원
법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시행령에 대한 것은 부분적인 사항일 때, 일종의 특별한 조치같이 그렇게 특별 부가되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염상훈위원
보니까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를 하셔서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김상욱의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과 상관없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조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법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2일,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이렇게 쉬는데 원래 매월 2일로 하되,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 이런데, 표준말이 두 번째가 맞는 것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둘째,

김상욱의원
둘째보다도 두 번째가 맞는 표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웃음

염상훈위원
두 번째가?

김상욱의원
두 번째, 네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시간을 정했는데,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대규모 점포에서 어떤 반발이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이 있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상욱의원
그래서 업계 쪽에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지자체 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조례 상 협의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인가요? 조례 상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원시에서 적절하게 움직이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적절한, 소규모 상인들을 위한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욱의원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말씀은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 이렇게 수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염상훈위원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을 “매월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표준말이 번째가 맞는 것인지,

김상욱의원
그것은 조금,

염상훈위원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발의하신 김상욱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장관들이 공표하는 시행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우리 수원시민에 한정되어서 발효되는 법이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례는 제정하면서 어떤 벌칙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을 어겼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법을 정해 주었는데 스스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를 둘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국 전통시장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규정이 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무 조치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항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을 하느냐, 그 뒤 사례가 없는데!” “국회에서 법 차원의 처벌조항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국회에서 그 조항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둘째 주, 넷째 주”는 원안에 있는 “두 번째, 네 번째 주”가 맞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본 위원장이 질의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제52조 1항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을 통해서 과태료 부분은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순영·김상욱·명규환·황용권·조명자·전용두·이칠재·문병근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장안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도록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공연시설 사용허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도록 세부적인 대관기준을 명시하여 대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박정란 의원님 등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연시설의 사용허가는 별도의 대관기간을 사유별로 구체화하여서 공연시설의 대관업무에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정란·이칠재·염상훈·박순영·김상욱·노영관·유철수·조명자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 동의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행정내부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현재 민간 위탁되고 있는 모든 사무를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등 9개의 기능별로 유형화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관계 공무원의 수를 과반수 이내로 하고,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위탁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사용료 징수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등 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행정내부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행정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시의회 동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민간위탁 되고 있는 모든 사무를 9개의 기능별로 유형화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관계 공무원 수를 과반수 이내로 하고,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는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염상훈·최강귀·한규흠·노영관·이현구·백종헌·김상욱·문병근·박정란·이칠재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국제 안전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안 문제를 경찰서 등 관공서에만 의존하고 있기에는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방범기동순찰대의 임무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는 오랫동안 숨은 봉사자로서 묵묵히 역할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순찰대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봉사하며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의 숨은 일꾼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의회 박순영 의원님 등 열한 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방범대의 주요 임무와 활동범위, 그리고 범죄예방과 순찰활동을 위한 활동지원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단체 및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는 청소년 탈선 및 각종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치안의 부재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방범 및 기동순찰대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점에서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 정의는 제2호의 “방범기동연합대”는 제1조의 본문에 명시된 명칭과 일관성 있게 “방범기동순찰대연합대”로 정정해 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임희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짚어준 것처럼 제2조 “방범기동대연합대”를 제1조 본문에 명시된 명칭과 일관성 있게 “방범기동순찰대연합대”로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영의원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기동순찰대연합대와 방범기동대연합대라는 일관성없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건의가 있어서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기동연합대”를 “방범기동순찰대연합대”로 정정해 달라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사항 외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정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사항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5기 약속사업인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다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청년층은 물론이고 시니어층의 초기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경영·기술·세무·회계 분야 등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5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창업기업 촉진과 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센터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제11조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센터 운영비는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청년 및 시니어층의 창업자를 성장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성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기존 고용시장의 일자리를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대안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 5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생태 농업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1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 사업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한 조항이며, 안 제17조는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삽입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나 법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서 도시생태 농업육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2011년 12월 2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원시가 창업지원센터 사업자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청년 및 시니어 등의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경영·기술분야의 창업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수행사업, 지원근거, 운영방법 등으로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기 창업자의 맞춤형 창업성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같은 조례에서 정한 도시생태 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시농업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도시생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16조의 1”은 자치법규 조문형식에 따라 “제16조의 2”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 조례상에 제16조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신설되는 내용인데 현재 조례 16조에는 지원예산의 확보라는 제목으로 “시장은 도시생태 농업을 지원하고 도시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16조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16조의 1이 신설되는 형식인데 조문형식에 따라 16조의 2로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안 “제16조의 1”을 “제16조의 2”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7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권한위임된 사무 중 생활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결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는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사무, 기타 식품판매업의 미신고대상에 관한 사무, 냉·온수기 관리에 관한 사무, 공동주택 행위신고 중 용도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무, 기존 건축물 증축에 관한 사무 등 총 4개 부서의 7개 단위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상정의안이 주민편의를 위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정책과의 동물등록제에 관한 대상 동물등록 및 변경과 동물학대 등 법 위반 사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을, 위생정책과의 기타 식품판매업의 미신고대상 업소에 대한 영업의 출입·검사·수거 등과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물관리과의 냉·온수기에 대한 설치 및 변경신고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주택건축과의 공동주택 행위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불법행위에 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타 건축물 연면적 3/1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이루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상욱 의원 - 공동발의 : 문병근·황용권·박순영·노영관·전용두·명규환·박장원·이재식·이칠재·조명자 의원 2.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박정란 의원 - 공동발의 : 박순영·김상욱·명규환·황용권·조명자·전용두·이칠재·문병근 의원 3.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문병근 의원 - 공동발의 : 박정란·이칠재·염상훈·박순영·김상욱·노영관·유철수·조명자 의원 4.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박순영 의원 - 공동발의 : 염상훈·최강귀·한규흠·노영관·이현구·백종헌·김상욱·문병근·박정란·이칠재 의원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