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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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자치경제위원회2012-07-03

명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쪽, 의안번호 2012-45호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민감사관은 수원시 자체 감사규칙에 따라 2004년 8월 12명을 위촉하여 주로 기술분야 위주로 대형공사장 현장 감사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으나 민선5기 들어 보다 많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 2월부터 전문 사회복지, 일반행정 등 3개 분야 총 32명으로 시민감사관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수원시 감사규칙 제13조에 따라 수원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제보 및 제도개선, 그리고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와 2조는 시민감사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임무, 제4조는 시민감사관의 위촉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민감사관은 사회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안배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목·건축·환경·세무·회계·전기·통신·사회복지 등 전문분야는 15명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와 위촉해제 사항, 그리고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및 서약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임무 수행 및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감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9일~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관련 근거,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시민감사관의 활동근거를 수원시 자체감사 규칙으로 제정 운영함에 있어 시민감사관의 행정운영에 대한 이해부족과 책임의식 결여 등 단순한 참관자로서의 역할수행과 환경기술사 및 교수 등 전문가들의 직장 소속으로 인한 감사 참여 한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감사관을 현재 32명에서 40명으로 확충하고,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형 참여식 상시 감사활동 체계를 구축하며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감사 역량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연수·워크숍 개최와 참여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의 적극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방안을 규정하여서 감사행정에 대한 수원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와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시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 32명의 명단이 있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여기에 가지고 계십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제가 예비로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32명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남자가 17명, 여자가 15명으로 32명입니다. 거기에 기술분야가 일곱 분이 계시고, 사회복지 둘, NGO단체 여섯, 청소년분야, 가정주부, 노사, 교통, 사회봉사, 문화체육, 소비자, 보육, 유치원해서 전부 32명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40명으로 확대될 때도 역시 그 방식으로 분야별로 모집을 하실 것입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전체 우리가 32명인데 앞으로 여유를 봐서 40명까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서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욱위원

인선절차가 어떻게 되었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인터넷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 공모로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심사를 했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심사를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작년에는 거의 이 수준에 올 정도고 일부 결격사유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분야별로 골고루 포진시켜야 적당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어떤 한 쪽으로의 편향성이나 단체의 입김을 많이 내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인원들은 조금 지양해서 배제라는 표현은 좀 센 표현이지만 피해서 적절하게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분들이 선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수당 문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어떤 기준이 됩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수당은 1회 참석할 때 10만 원, 1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회당 10만 원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김상욱위원

보통 분기단위로 생각을 한다면,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32명이니까 1년에 활동하는 것은 한 4.5일, 5일.

김상욱위원

4.5일이니까 4일이나 5일 됩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김상욱위원

그러면 모여서 어떤 식의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1년의 감사계획을 보면 저희가 열 차례 정도, 10 내지 12차례 정도,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해 가지고 열두 번 정도가 있는데 기술분야는 해빙기 안전점검, 그 때에 따로 하지만 일상적일 때는 그 때마다 시민감사관님들의 시간을 봐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로 1년에 4~5일 정도가 평균 됩니다.

김상욱위원

감사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는 감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 때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전문성은 공무원 같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불만, 또 애로사항, 평상시 느꼈던 것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그것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든지 우리가 혹시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시민감사관들이 발굴해 내는 사안들이 감사관실에서 아니면 정리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거나, 전달해 주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다 자발적으로 가져온 내용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평상시에 자발적으로 느꼈던 사항을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감사관제의 특성상 정말 잘못된 어떤 사안들, 감사를 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바람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저희가 비율로는 그렇게 안 했고 전부 건건이 시민감사관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각종 경로당의 보조금 지급 실태 같은 것, 또 상수도체납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음문제, 환경사업소의 약품을 과다투입하는 것을 이런 것을 평상시에 봤던 것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때마다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개선된 건수가?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개선된 것은 저희가 건수는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직접 취합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에 오시면 1인당 한 다섯 건 정도, 네 건 내지 다섯 건 정도를 제보를 해 주고 갑니다.

김상욱위원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도 있고 시민감사관제도도 있는데 어떤 정책제안형태의 좋은 시정위원회가 있는 것이라면 이 감사관제도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감사관으로서 잘 활동되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좀 컨트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와 관련해 가지고 수당 등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청하면 다 주는 것이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예산의 범위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84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라고 저희가 못을 박았던 것은 혹시 사후에, 나중에 국내 어디에 가게 되면 그 때를 생각해서 여비사항을 넣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실제 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통상적인 여비가 840여 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840만 원.

문병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될 것 아닙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확대될 예정은 없고,

문병근위원

없어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32명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시민감사관 제도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시정참여의 목적이 더 강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시민감사관제도라는 명칭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좀 들고,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줄 것 아닙니까?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공무원 여비규정이지만 시민감사관은 또 위원회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하루 와서 하시는 봉사활동을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참석수당 주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여비규정이 사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외 지역에 가서도 이것 활동이 가능한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수원시외 지역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시 내에서, 관내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 여비규정을 차후 적용할 때 애매모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직자 여비규정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갔을 경우에도 우리 공직자들 여비규정이 있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거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시민감사관이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수당을 받고 여비를 받는 것보다는 수원시정에 같이 참여해서, 시정 참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자문해 주고 협조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직도 좀 순진하시군요! 수원시의 모든 조직 단체들이 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봉사라는 미명 아래 요구하는 예산들이, 우리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좀 해보니까 연간 한 10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향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어정리라든가 용어 순화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지금 조례에 제정하기 이전에 수원시에서는 언제부터 운영했었어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2004년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에 기술분야, 토목, 건축, 환경 이런 분야, 거의 자문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인원은 10명~12명 정도,

박순영위원

10명~12명?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민선5기 들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은 거의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자 해서 작년 2월에 과거의 12명에서 32명으로 대폭 확대를 했던 겁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쪽 성분에 치우치지 않게 100대 60으로 해서, 6대4로 해서 아주 성비도 잘 맞게 조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왔다가 오늘 조례에 상정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신가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 시민감사관 32명을 작년에 위촉해주고 한 번도 같이 연수나 교육 같은 것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촉식 때 작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 제약을 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한 번 연찬회 정도, 하루 정도는 가서 감사방향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같이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근본취지는 거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민감사관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행정의 무슨 기준에 의해서 수당은 받았으나 대외적인 활동, 워크숍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원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저희는 외지에 가거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박순영위원

그러면 아직 그런 행사 한 번도 못하신 거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한 번도 못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박순영위원

어떨 때 느끼세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와서, 이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전문분야 같으면 각종 행정업무를 알 수 있는데 시민감사관님들은 말 그대로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업무 돌아가는 형태 같은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불평불만사항만 와서 얘기할 정도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기술분야, 기술분야 감사관한테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찬회 기회를 한 번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지금 현 추세는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에, 아니면 경기도는 명예감시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박순영위원

글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2007년에 가장 빨리 조례를 통과시켰고 다음에 올해 2월에 고양시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네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시민감사관 제도가 시민들의 인식에 다르지 않게, 공직자 감시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다른 인식을 갖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좋은 취지 하에 조례 제정을 상정하셔서 본 위원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지원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 있는 데가 광역하고 기초하면 한 열두 군데, 열세 군데 정도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 빠르게 빨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민감사관을 수원시에서 처음에 구성할 때 기본적인 근본목적이, 여기 지금 제1조에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몇 년도에 감사관이 구성됐다고 그랬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2004년입니다.

박정란위원

2004년?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박정란위원

그러면 거의 8년 됐네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그때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했지만 거의 미미하고 기술적인 자문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정란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시정위원회도 분야별로 자문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 목적이 시민참여라든가 또 수원시 발전의 어떠한 좋은 점들을 건의하는 정책도 반영을 하고 한다면 좋은시정위원회하고도 많이 중복되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박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시정위원회도 있지만 이것은 명칭 자체로는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이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이분들이 감사에 동참을 해서 우리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를 중간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많이 보고 느끼고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시정위원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감사에 내가 참여해서 우리 행정의 일거수일투족, 아니면 모든 사항을 같이 감시하고,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8년 동안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들이 8년 동안 했던 활동이라든가 그분들을 통해서 시정이 좀 더 윤택해지고 또 청렴해지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8년 동안에?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것은 최근 건은 있는데 옛날 것은 저희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것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민이 감사관으로 시에서 위촉을 받아서 자긍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예산을 써서 그들을 임명할 때는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업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자료로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다른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문분야의 감사관들은 15명 이내로 하는데 다른 분들은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4조 3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기술사, 회계사,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임이라는 것이 그냥 기간이 무한한 거예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무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수원시 시정에서 돌아가는 각종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공사현장이나 각종 이런 데 자문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이나 건축이나 환경, 이런 전기, 통신 같은 데, 그래서 이분들 기술사들은 가능하면 연령이 고령이 아니면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근본목적에 보면 시민참여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상식이나 방향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무한한 임기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틈이 있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연임제를 제한하는,

박정란위원

예, 다른 기술사들이나 다른 전문가들도 수원시에 더 참여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별다른 지식을 우리 공무원들이 습득을 하고, 그런 것이 더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무한한 연임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이것이 그래서 작년 2월에 해서 이번에 제정이 되게 되면 연임규정이 있지만 당분간 이 체제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연임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까지 하면 모를까 그냥 일반 시민감사관처럼 연임하고 말도록 하는 것이면 저희가 또 많은 기술이나 그동안 노하우를 잊어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박정란위원

그래요, 이것 8년을 이분들이 해 오신 분들이죠, 거의?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8년도 있고,

박정란위원

가까이?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박정란위원

물론 전문성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너무 가깝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도 사실 다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전문분야에 있는 감사관들도 임기를 둬서 새로운 사람도 영입해서 그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기를 두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지! 이분들 20년, 30년, 15년 계속 시하고 뭐, 시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안 들을 수 없는, 개인의 의견을 얘기해도 묵과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연임을 똑같이 하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여튼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많아서 저희가 여기에서 예외를 시켰던 겁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싶고, 이것은 임기를 좀, 뭐 두 번을 연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임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수원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워크숍이라든가, 공동으로 같이 더 많은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고 그러는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이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듯이 좋은시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우리 시의 위원회가 많은데 감사관에서 보면 그런 일이 중복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답게 새로 정리를 감사담당관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12명, 처음 8년 전에 시작하면서 12명으로 시작했다가 32명으로 됐다 이제 40명으로 정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죠?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32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을 40까지 한 것이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32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염상훈위원

정원은 40명으로 하되 32명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런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예, 인원을 그래서 앞으로 자꾸 시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을 지금 40명으로 준 것이지만 운영은 40명까지 안 가고 지금 32명 체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보통 하면 30명이라든가 35명이라든가 이런데 32명은 무슨 뜻이 있나요?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작년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30명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와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공모를 하다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신 분으로 해서 두 명을 더해서 32명으로 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례안에 4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시민감사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렬

김응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문병근위원

박정란 위원님께서 임기제를 두고 얘기하셨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그것을 협의하고 의결 하시지요?

이칠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박정란 위원님께서 제4조 제3항 중 “다만,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란 위원님께서 발의한 제4조 제3항 중 “다만,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항 중 “다만,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구 사옥 부지 매입 및 자원봉사센터 이전활용계획,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안구 보건소 증축계획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먼저 수원시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의안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정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58호인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우리 시 환경수도 구현에 부응하기 위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운영자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는 도로명 주소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권선구 서부로 1937 (구운동)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성비 비율 및 재위촉 횟수 규정으로 개정하여 제3항에서 위원회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5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전대금지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여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전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즉 다시 말해서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구 사옥 부지매입 및 자원봉사센터 이전 활용계획안 그리고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장안구 보건소 증축계획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구 사옥 부지매입 및 자원봉사센터 이전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영화로 71번길 2에 위치한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는 대지면적 1,584㎡ 건축면적 285㎡ 연면적은 1,076.6㎡인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종합운동장 야구경기장에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무공간은 물론 회의실도 협소하며 교육장이 없어서 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회의 및 교육진행 등이 이루어져 업무 추진에 효율성 저하는 물론 봉사자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상 각종 교육, 회의, 간담회 등이 수시로 필요하며 더욱이 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독립된 건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한지적공사의 매각 예정가격은 토지 31억 2,200만 원, 건물 2억 2,800만 원, 구축물 1,400만 원, 부가세 등 3,000만 원으로 총 33억 9,400만 원으로 2012년 1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필요한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34억 원, 리모델링 사업비 8억 원 등 42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사업비 8억 원 중 6억 원은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매입한 토지 및 건물은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며, 입주 대상기관으로는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노인장애인과의 실버 인력뱅크, 일자리창출과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함께 입주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은 장안구 보건소 증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송원로 101에 위치한 장안구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98㎡로 진료민원실, 예방접종실, 검사실, 운동처방실 등 여유공간이 없는 입장에 있으며, 건강증진, 모자보건 등 각종 교육장소인 열린 마당도 협소하여 수강인원을 최대 30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장안구 보건소는 신축 당시 두 개 층 증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어 구조안전진단 없이 두 개 층을 증축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총사업비 24억 9,000만 원으로 지상 4층과 5층을 증축하여 2014년부터는 한층 개선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안구 보건소 증축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협조를 부탁해 올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4쪽,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쪽, 2012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8쪽, 2012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 발전사업자를 활용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공공시설물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11년 10월 1일부터 5년간 농협중앙회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설로 현행 조례와 협약체결 사항에 위탁받은 재산의 양도, 임대, 재위탁 금지 등 전대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수탁운영자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전대 또는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저탄소녹색환경수도로서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선행조치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구 사옥 부지매입 및 자원봉사센터 이전 활용계획에 따른 2012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구 사옥 부지매입 및 자원봉사센터 이전활용계획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안구 정자동 68-18번지에 소재한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구 사옥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면적 1,584.6㎡에 건물연면적 1,076.6㎡를 42억 원의 사업비를 토지 및 건물매입과 리모델링 공사를 2012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야구장 일부 공간사용으로 인한 사무 공간 협소와 교육장 부재로 타 기관 시설을 사용함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 및 봉사자들의 불편가중, 그리고 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 시설 확보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봉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과 활용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증축계획에 따른 2012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장안구 보건소 증축계획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안구 송원로 101번지에 소재한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2,098.62㎡를 2개 층 1,059.3㎡ 약 320평을 24억 9,000만 원을 투입, 증축하여 다목적 강당 및 정신 및 방문보건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시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 확대 및 급속한 고령화와 자살률 증가로 인한 센터의 접근성 및 시설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증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운동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수원시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이 코너를 이용하려할 때는 임대료나 이런 것을 내고 사용하고 있나요? 19조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전대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수원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엇인가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수원시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들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상설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납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임대료 없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수원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다만,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일부 면적을 전대하거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서부발전 같은 데에 전대를 하기 위한 그런 형태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의 지붕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왕이면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것들을 임대를 하는 형태를 취하든, 그런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현재 어느 코너가 전대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설명하신 적합한 무엇인가 기준에 의해서 마련되는 일이 있다면 그 때 전대가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만드셨다는 얘기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해서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데에 포커스를 일단 맞춰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다만, 일부를 전대하거나” 이 부분 부연설명 되어 있는 내용에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태양광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태양광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보다도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태양광 발전소 사업 소위 말해서 RPS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유통센터의 건물 옥상이나 지붕, 그리고 주차장 같은 면적들이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장님, 태양광시설이나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시정질문한 것 아시지요? 모르세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기억 못하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때 당시 김형복 국장이 계실 때 시정질문한 것 같은데 이 때 우리 수원시 공직자분들이 태양광시설 설치비를 회수하려면, 이성규 과장님! 지금 몇 년 걸립니까, 회수기간이?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발전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문병근위원

서부발전소에서 한다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발전을 통해서 저희가 시설을 구축,

문병근위원

의무할당제는 관공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건물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각 지자체별로 금년도에 2%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청사나 신축건물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시설에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신축건물에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기존시설에는 구조안전 문제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기존건물에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구조안전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구조안전진단 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내역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에너지팀이 저희한테 있을 때 저희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기존 건물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병근위원

공공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민선4기 때 환경사업소에 태양광설치한다는 계획안이 있었던 것으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착륙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보류했었는데 최근에 비행기 착륙하는 데에 이상이 없는 필름자재가 개발이 되어서 지금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회수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몇 년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기간은 좀 많이,

문병근위원

100년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100년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100년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공직자들 100년 걸린다고,

박순영위원

104년!

문병근위원

104년 걸린다고, 박순영 위원님 지난번에 그러신 것이지요?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에너지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태양광시설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다니면서 보면 요즘 방범등, 각 동네의 가로등 이런 데에도 그 시설을 해서 전력낭비하지 않고, 자연전력으로 밤에도 불 밝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부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부도 들어가면 바닷길에도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화성시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거기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수원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회수하는 데에 104년 걸린다는 둥 그런 턱도 없는 얘기들을 공직자들이 함부로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우리가 시설물만 대여해 주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유통센터는 농협중앙회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농협중앙회에서 모든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종합유통센터에서 서부발전소에 시설물을 대여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RPS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병근위원

그 사업 취지가 그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통센터에서 서부발전하고 위수탁 임대차협약을 맺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누가 갖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일단 수익금은 서부발전에서 자기네들이 생산비용과 설치비용이 있기 때문에 서부발전에서 서부발전 수입으로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무상으로 시설물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임대료는 연간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RPS 사업을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다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까지 다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감해줄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다보니까 위수탁협약을 맺었는데, 시에서 농협중앙회하고 위수탁을 맺었는데 왜 시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관여를 하느냐, 그것은 그쪽에 주는 것이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 쪽에 위수탁협약을,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는 연간 유통센터 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

이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연간 2,000만 원?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양광시설 설치 자금 회수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이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8년 정도로 나와 있고, 정책적으로 전력난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비상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분야는 공직자분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무슨 팀이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이것과 관련한?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에너지관리팀이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 있었다가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기면서 기후변화대응과로 에너지관리팀이 넘어갔습니다.

문병근위원

아,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구 사옥 부지매입 및 자원봉사센터 이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한상담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내용적인 것 말고 내용외적인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의회 상임위 심사와 투·융자 심사가 어떤 것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뭐라고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웃음

김상욱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상황이 의회에서 심사가 된 이후에 투·융자계획 심사를 한 적이 있고 또 투·융자계획심사를 먼저 한 이후에 의회 상임위 심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준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는 지금 두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두 건이 상임위로 올라와 있는데 다행히 이것은 투·융자 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상임위로 올라왔습니다. 경제정책국장님으로서, 회계과가 속해 있는 경제정책국장님으로서 심사순서에 대한 것은 좀, 장기 투·융자계획 심사가 곧바로,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쳐서 의회로 올라와서 심사를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모든 사안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의회에 먼저 심사해서 얘기 끝났는데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한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항상 사전에 먼저 되고 그리고 의회로 올라와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위치와 매입예정인 지적공사 건물의 연면적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함께 들어가기는 하지만 공간이 너무 많이 남을 것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 부분에 김상욱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해당,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쓰는 것은 100평 정도로 협소한데 정자동에 있는 구 지적공사 부지는 326평 정도입니다. 4층까지 있습니다. 1층에는 북카페하고 민원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가고, 2층에는 협의회 사무실,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다른 단체나 어떤 기관이 입점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현재까지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건물구조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기에 적합한 구조는 아니지요? 그래서 4층을 비롯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용도가 과연 4층에, 투·융자계획 심사과정에서도 나왔었으나, 일부 나왔었는데 4층을 대강당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현재 건물 상황에 그것이 적절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4층이 일부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새로 증축을 하게 되면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외벽 복원공사를 더해서 사용하면 무방하다는 건축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구조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있을까요? 인원이 더 증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인원 느는 것은 없고,

김상욱위원

증원요소는 없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 흡수되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이 과장님!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4층 건물이 조립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4층입니다.

문병근위원

네, 4층 그러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정식건축물로 승인 난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승인은 난 것입니다. 승인은 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승인 났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자료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난번 권선1동 주민센터, 옛날 교통안전관리공단!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공단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도 4층에 조립식건물이 있었는데 법을 무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지적공사도 법을 무시하고 하지 않았나, 같은 공사여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그리로 들어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조례로 제정했던 것입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김상욱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문병근위원

자원봉사센터협의회로 가게 된 것이,

김상욱위원

장소에 관한 것은 조례에 없고,

문병근위원

장소에 관한 것 말고 업무 말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탁은,

문병근위원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위탁 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대로 시행을 하셨네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각종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위탁 준 부분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가 끝나면 좀 자세하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하는 것은 우리 10구단유치, 야구장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하는 측면이 강합니까, 아니면 진짜 자원봉사센터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이전하는 것이 강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 회의실이 부족하고 교육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각종 회의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야구장 리모델링관계로 저희가 10월까지 옮겨야 되는, 금년까지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옮기게 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10월까지 옮겨야 된다는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와서, 그런데 저희는 10월보다 12월경에 지적공사 건축물이 12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되기 때문에 12월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10구단 유치하는 것 좌절됐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좌절보다도 현재 KBO에서 현재 10구단 자체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좌절된 것 맞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태로는,

문병근위원

좌절된 것이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문병근위원

계속 우리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이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두 가지 사항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행안부에 요구했던 2급 직제, 3급 직제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2급 직제는 지난번에 제2부시장으로 끝난 것이고, 3급 직제는 일단 한 자리는 행안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희가 행개위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6월 말까지 대통령하고 국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3급 직제는 구청장을 3급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표결까지 가서 9대7로 부결이 되었고, 논의과정에서 행안부 차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구청장 3급은 여러 가지 다른 시의 일반 구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100만이 넘는 도시라고 그래서 3급해 주고 다른 데는 4급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신 본청 국장을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3급으로 상향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는 했는데 거기에서 의결은 안 되었고 다만, 보고 사항에 100만 이상 우리 수원은 다른 유사도시의 사례나 수원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조정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고, 10구단 만약에 완전히 좌절되면,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완전히 좌절은 아니고 10구단은 그래도 KBO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그 의제는 단기적으로 보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장기적인 당분간 논의를 안 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야구인이나 선수들은 반드시 10구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짝수구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홀수구단이 운영되다보면 한 구단이 쉬는 시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문제로 지적한 것이 선수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기존구단이나 KBO에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시 금년 내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기업체에서 수원과 연고를 해서 10구단을 창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의사표시를 해 온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소문 다 났는데,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렇더라도요!

웃음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전했을 때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지적공사 이전부지에 테니스장 부지까지 전체로 40면 정도 주차장 부지가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센터 방문인원을 현재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 1일 평균 인원이 60명 되고 차량이용자가 한 50%로 30명 정도가 차량을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만도 몇 명인데요? 직원만도 내가 보기에 30명 넘을 것 같은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직원이 현재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직원이 주차를 다하면 나머지 사람은 주차를 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반대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는 건물을 원래는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리모델링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부는 다 리모델링으로 소재를 바꾸고 그랬는데 외벽까지 싹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옥상에 50평짜리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방음제 붙이고 단열재 붙여봤자 단열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44대의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증축이 가능하다면 5층까지 건물을 맞춰서 똑같이 외벽도 다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시민이 오면 아주 괜찮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42평의 대회의실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계단 빼고 그러면 실 평수는 34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럴 것이라면 말씀을 드리면 한 건물을, 84년도에 짓지 않았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면 몇 십 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제대로 외벽이나 내부나 모든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주어야지,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잠시 후에 질의하게 되겠지만 장안구 보건소를 지은 지 6년 만에 다시 증축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실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하실 때,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층을 더 보강을 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예산을 지금 8억을 상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또 시책추진보전금 6억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 리모델링하고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추가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차라리 공사를 뒤로 미뤄서라도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라도 한번에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사라는 것이 일괄발주를 해서 일괄공사를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일부 해 놓고 다음에 증축하고 그러면 공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예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 청소년문화센터에 수영장을 지으면서 수영장에는 장애인도 가야 되는데 램프하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만드는 데에 보통 8,000만 원이면 되는데 나중에 1억 2,000 주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급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입주가 되어야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이 되지 돈 없다고 그래서 일부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사실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로는 예산이 8억 정도가 저희한테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현재는 어렵다. 저희도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6억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가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외벽은 내년 본예산에,
규환

명규환위원

외벽만 따로 가면 괜찮지만 외벽하고 옥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옥상을 일단은 샌드위치 판넬로 만드는 조립식은 제거하고 일단은 똑같은 소재로 건물을, 건축법에 의해서 면적이 산출되지만 그것을 같이 맞춰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러면 4층 부분은 이번 공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벽하고 그것은 추가로 내년도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직업을 건축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은 예산을 다 쥐고 계시면서 8억밖에 안 주셔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사를 지금 건물만 매입해 놓고 내년에 본 예산에 확보해서 한번에 다 해 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금년 중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야구장 리모델링도 뒤로 미뤄도 되지! 왜냐하면 10구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는 거론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야구장,
규환

명규환위원

야구장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리모델링은 어차피 국비 30%, 도비 30%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다 인정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해야 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진짜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필요하다보니까 건물을 물색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 전부터 계속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매절차 들어가고 낙찰되고 유찰되고 하다보니까 다시 재감정해서 이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전체 매입비 중에서 건물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2억 몇 천밖에 안 되고, 땅값에 대한 것이 31억 정도가 됩니다. 건물 자체를 활용하다보니까 그것만 리모델링하고, 우선적으로 몇 년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세운 것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일단은 땅만 확보해 놓고 건물은 대충 리모델링해서 쓰자!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우선은,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건물을 한번에 매입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2~3년 후에 조립식 건물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현명한 판단으로 일을 잘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었는지,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우선은 공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자, 이렇게 되면 과거 무슨 일과 똑같이 되느냐 하면 장안구 보건소가 장안구청사와 구민회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충분하다고 3층밖에 안 지어놓고 지금 와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증축하지 않습니까? 증축하는 데에 22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지었으면 10억이면 가능합니다. 6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년 동안은 문제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한번 건물 리모델링하면 30년은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공사비는 외상으로 나중에 돈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예산에 수정예산 할 수는 없습니까?

웃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수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계수조정은 되었지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절차 이행도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의결을 해 주시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의결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답한 것은 이렇게 하면 몇 년 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할 때 한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예산도 쥐고 있는데 무슨 방법을 찾아서 완벽하게 갖춰주면 앞으로 30년 동안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8억 중에서 4억이나 5억만 더 들어가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데 아쉬우니까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염상훈위원

검토해 본다고 하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검토해 본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웃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건축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부족한 예산은 외벽하고 옥상까지 하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 4층은 꼭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방법을 찾은 것이 그 상태로 헐고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외벽에 다시 샌드위치 판넬 두꺼운 것으로 내부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건축사 말이 부족하지만 이 예산가지고 하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사람들은 이것이라도 돈 받아서 공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수원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아주 귀한 장소인데 샌드위치 판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여름에는 뜨거워서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절약 얘기도 다 나왔잖아요! 관공서 관련 건물이 조립식 판넬에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발상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4층을 없애버리고 3층 큰 대회의실을 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84년도에 지은 건물에 조립식 건물이 있는 것에 거기에 판넬 붙여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 얘기는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4층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올 리모델링해서 단열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부숴버리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외벽까지 한번에 지금 창호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창호공사 다한 다음에 시멘트 바른 데는 나중에 무엇을 붙일 것입니까? 여기에 겉에 요즘에 스톤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하면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예산을 이번에 해 주시면 적절하게,
규환

명규환위원

예산을 해 줄 테니까 수정예산을 해 달라고 해야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과장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십니까? 김주호 과장님한테 정확한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받은 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아직 회기가 끝나지 않고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이 대답해야 됩니다. 국장님 수정예산 할 수 있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수정예산보다도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청사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4층이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번 확인을 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고, 우선은 건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28년이나 경과된 건물이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식 건물로 증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면 그 건물을 매입하지 말아야지!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왜 매입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현재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가격의 대부분이 부지 매입비로 사용이 된 것이고, 건물 매입비는 2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전반적으로 그래서 크게 4층, 5층 증축하는 것은 28년 지난 건물에 증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현재로서 공간이 활용하는 데에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4층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설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대강당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뜻은 좋은데 제일 원칙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절약이나 모든 면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의 시스템은 100년이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몇 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년 후에 부수고 다시 지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결국 5년이나 몇 년 쓰고 다시 할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한 예로 어떤 경우냐 하면 경관을 위시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나 문화회관을 용꼬리처럼 만들어서 건물의 효율성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했을 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자원봉사센터면 우리 수원시민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는 공간이라면 옛날 건물 리모델링 주는 것도 속상한데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이 수정예산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지 않으면 부결이고 가능하면 가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점심먹고 합시다!
규환

명규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병근위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지금 바로 답변은 어렵고 정회한 후 속개하면 그때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제가 제안하는 것을 100%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부는 당연히 리모델링하고 외부도 리모델링하고 옥상에 있는 건물은 천장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단 철거 후 건축 도면에 의해서 면적이 산출되는 만큼만 다시 증축해서 완전히 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로,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안구 보건소 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구 사옥 부지매입 및 자원봉사센터 이전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안구 보건소 증축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39쪽,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도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에는 수원시정연구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와 제3조에는 연구원의 법인격과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는 연구원의 기금 및 재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연구·조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과 관련된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와 제10조에는 연구원의 운영규정 및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55쪽입니다.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로 6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동 설치로 주민편의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영통구 이의동과 하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인 광교동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중 광교동 소재지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청13블록을 신설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광교동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연구원은 관련 법률에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2년 3월 21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수원발전연구센터를 해산하고 시가 출연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시정 연구원을 2013년 1월에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시정 현안사업 전반의 비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에 대한 연구활동과 각종 과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원시정연구원 설립은 100만 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적절한 정책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수원시 이의동, 하동, 원천동 일원의 광교지구택지개발 사업으로 2014년 12월까지 우리 시 관할은 2만 7,214세대에 6만 8,035명의 인구가 입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통구 원천동을 분동하여 이의동과 하동을 관할하는 “광교동”을 신설하고 부칙에 광교동 신설과 관련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중 별표1 시 및 소속기관 소재지를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주민센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청B블록으로 하며 별표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동의 5급 정원을 39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입주 시기에 맞춰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욱위원

현재 수원발전연구센터지요?
명원

윤명원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이것을 해산하고 시정연구원을 설립했을 때의 상대비교를 좀 곁들여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해산하고 시정연구원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정책기획과장

첫 번째 소속직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원발전연구센터의 직원들은 아주대 소속 직원으로 1년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상도 불안정할뿐더러 장기적인 연구원이 될 수 없는데 시정연구원이 발족이 되면 시정연구원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까지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아주대 소속 연구기관으로 2,000만 원 이내밖에, 수의밖에 줄 수 없는데,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은 관외로, 외부로 많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60억 예산 중에서 70%가 관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정연구원은 법률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는, 수원시에서 연구하는 각종 연구용역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연구원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예산절감과 관내의 지역 업체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거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초기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임차료 및 출연금으로 초기에 38억 잡아 놓으셨는데,
명원

윤명원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검토를 할 때 추정치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면 출연금의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편성을 하고 내년 정도에 5억 편성하고 우리가 또 임차료로 할 것이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8억까지는 소요되지 않고, 매년 운영하는 경비로 10억 정도, 많으면 20억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5대 시 광역 자치단체 연구원들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하향되게 20억 정도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계획에 의한, 계산에 의한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로 금액을,
명원

윤명원정책기획과장

국회에서 이 법률안 통과할 때 예산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시정연구원의 인적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 마련이 되겠습니까?
명원

윤명원정책기획과장

이것도 다음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또 예상으로는 30명 정도 규모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도 중간에 이사회 구성되면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도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30명 정도로 출발해서 거기에는 21명의 연구원, 8명의 사무인력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연구원도 21명을 일시적으로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는 정식 연구원, 반은 위촉직 연구원으로 해서 1년의 성과를 보면서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중간 중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현재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정책기획과장

장소도 지금 두세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의 융합연구소라든지 또 아주대학교 앞의 아주플라자 등등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물색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상훈 과장님,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교지구에 저희한테 상정된 것을 보니까 광교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을 쓰면서 행정동 산하에 이의동과 하동을 관장하는 행정적인 편의와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행정동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행정동과 법정동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법정동은 옛날부터 내려온 지명의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애초부터 내려온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해 주어야 되는 상태고 행정동은 행정 추이여건에 따라서 도시기반이나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동과 구분되는 차이점입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는 법정동이나 행정동에 대한 개념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계셔서 그 차이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영통구의 예를 들자면 망포동 신동이 법정동인데 행정동은 태장동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계시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편의나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사실 영통구의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흔들림이나 행정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고 수원시민들한테는 광교신도시라고 민감하게 와 닿는 일이고 특히나 동의 명칭은 아주 더 민감하게 지역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감하고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정동, 행정동의 개념은 지역주민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인식이 불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자꾸 행정적인 도입을 하나 했더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땅한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동과 법정동을 구분하시면서 혹시 광교동이라는 행정명칭을 사용하실 때 이의동과 하동만 관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천동 지역에 아마 소수민원이 있었는데 소외받은 계층에서 광교신도시에 우리도 편입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광교, 원천동 지역에 일부 지역을 광교신도시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하면 원천동 주민센터가 있는 A18블록 지역인데 인구로 하면 6,000명 정도가 되고 2014년도 입주 예정입니다. 거기를 보면, 제가 지도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별표 표시한 것이 원천동 주민센터입니다. 여기가 광교 A18블록인데,

박순영위원

A17, A18, B7블록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이곳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은 광교신도시로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왜 원천동으로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분들을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원천동이 파란선이 원천동인데 이 부분을 떼어버리게 되면 아주대에 있는 이 부분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양분이 되기 때문에 기형적인 구조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원천동을 광교동으로 할 수 없고 이 광교동이 현재 2014년이면 6만 명 이상이 입주가 되는 시점에서 이 당시 이 쪽 변화된 추이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득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2014년이면 6만 명이 되었든, 7만 명이 되었든 예정 인구가 입주를 하니 법정동, 행정동을 사전에 이원화시켜서 주민들께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2014년도 어느 정도 입주가 되고 자리를 잡았을 때 법정동과 행정동을 단일화해서 도로명 주소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한번에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광교에 7,000여 명 정도, 7,000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입주세대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1만 8,000명 정도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1만 8,000명, 1만 8,000세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1만 8,000명 정도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1만 8,000명!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입주가 되어 있는데 원래 신도시가 생기면서 광교라는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브랜드 가치도 있고 내 재산가치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그 많은 숫자가 조직적으로 일관성있게 광교동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열린 의장실, 시장실에도 민원이 올라오고 의회에 바란다에도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원천동에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원천동, 이의동, 하동 같이 광교신도시에 속하나 자기들이 홀대받았다는 이유와 광교동이라는 행정동에 원천동이 빠질 때는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민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행정적인 편리와 많은 입주 예정자, 아니면 많은 대다수의 인원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이의동, 하동이 고향인 분들이 있고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있고 잠시 대기상태에서 광교지구로 입주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영통구의 특성상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분들 의견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광교신도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2만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약 99.8%가 광교동을 선호했고 이의동과 하동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광교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이의택지개발지구로 당초에 신도시명칭으로 되어 있다가 “이의”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다고 그 당시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명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광교테크노밸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광교신도시로 했는데 그 때부터 광교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두루 퍼지기도 하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수원에 광교라는 명품신도시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이상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백번 이해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명품도시, 맨 처음에 이의택지지구에서 광교신도시로 이름이 바뀐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명분있게 주장하는 주민들의 얘기도 의회에서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원천동은 민원까지 생겼는데,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이해를 해서 지금 조용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99.8%가 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광교신도시 입주를 하거나 입주를 할 사람이 대다수고 이의동이나 원천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원천동 4명, 이의동 18명 그렇다는 얘기를 제3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과연 설문조사에 답한 2만 명의 사람들이 행정동과 법정동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했는지, 그런 것은 제대로 유도를 했는지, 더군다나 행정동 명칭을 쓴다는 것은 법에는 아무 데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그냥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이 되겠지요! 앞으로 광교로나 도로명 주소로 개편이 될지언정 지금 현재는 이의동사무소라는 데에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개청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광교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을 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잠잠하게 소리없이 있는 원천동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과연 “광교동사무소 간판을 달았는데 이의동과 하동만 관장을 하고 원천동은 원천동사무소에서 해! 우리는 그런데 의회에 바란다, 열린시장실에 광교동에 우리도 넣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었어!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은 공직자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예정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도를 이대로 놓고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를 그 분들이 한 사항이고 지금 소수의 의견으로 이의동, 하동을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주로 원주민들이십니다.

박순영위원

당연하겠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의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동,

박순영위원

법정동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일부 했습니다. 이해를 득한 분들도 계시고, 수원의 브랜드나 광교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교로 해야 되는 것이 저희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광교동이라는 많이 워낙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름이라 당연히 많은 입주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광교동에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광교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지는 수원의 역사성! 이의동으로 이름을 짓게 된 이유나 아니면 우리 수원의 전통을 보존한다는 것이 그냥 많은 사람의 편리성이나 이익에 의해서 어쩌면 말일지도 모르지만 지역님비현상 같은 사상에 의해서 덮여진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렇게까지 대두가 될지는 몰랐는데 일을 하다보니, 지금 현재 원천동, 매탄1, 2동의 지역구 의원님 계십니다. 1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이 사정을, 지금 이 사항을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할 것이라, 영통구에서는 민감한 문제라 의논을 했더니 그 때서야 아시게 되셨습니다. 공직자들이 과연 지역구 의원이 계신데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역구 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고, 알지도 못하고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대변하라고 우리 대의기관, 의회가 구성된 것인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의견이 있지만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 더구나 그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고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광교동이라는 명칭이 미래지향적으로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행정동 명칭이 정해졌으니 만큼 여러 가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의회에 바란다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민원이 현명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