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 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의 검토의견이 정말 당위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99년도 공유재산관리 4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요구를 해당실과소로부터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부의를 할 때 다른 것보다도 특히 토지교환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유지의 효용성을 좌우하는 여부를 비교, 검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에, 주요골자에 분명히 적시를 했고, 다음에 그 적시된 내용을 가지고 실과장들이 전부 토의를 한 다음에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 중에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해서 인근재산의 효력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바로 이 부분인데, 실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교환에 따라서 인근재산의 효력을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 의결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넘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