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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73회 제본회의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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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 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의 검토의견이 정말 당위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99년도 공유재산관리 4차변경 계획안에 대한 요구를 해당실과소로부터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부의를 할 때 다른 것보다도 특히 토지교환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유지의 효용성을 좌우하는 여부를 비교, 검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에, 주요골자에 분명히 적시를 했고, 다음에 그 적시된 내용을 가지고 실과장들이 전부 토의를 한 다음에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 중에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해서 인근재산의 효력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바로 이 부분인데, 실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교환에 따라서 인근재산의 효력을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 의결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넘겼습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