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있는 심사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과 신대송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제7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21일 1일간의 안건심의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대한 조례안은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에 대한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다음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은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동기 등에 따라 읍면장이 적절하게 부과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에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 5,902호로 주차방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노외주차장 설치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4명의 신규채용에 따른 정원개정이고,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설실장 및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며, 평창군기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의한 확정된 평창군 심볼마크로 군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내용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자로 비료판매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에서 처리하던 판매업 등록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다음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행세 신설,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 주민세, 농지세를 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99년 12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 부합되게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중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이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9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법률의 미근거 또는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조례상 부과기준을 삭제, 또는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존 직영 또는 위탁의 운영방법의 민간인과의 계약에 의한 공동운영 방안을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한 17건에 대한 조례안은 제정 1건, 전면개정 2건, 부분개정 12건, 폐지 2건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6건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간인과 공동운영시 운영부실, 관리감독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동운영보다는 현행 조례상의 운영방법인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있어, 본 조례에 규정된 선발심사 기준에 의한 엄격한 선발로 주민의 불이익 또는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강원대학교 기숙사 등과 구분을 명확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호적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개정하려는 군기의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는 주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소비감소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담배소비세에 있어 2000년도부터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용을 담배소비세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담의 기준과 규모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지침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하여는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시에 운영활성화를 촉구한 만큼 경험과 경영지식이 없는 평창군이 운영하기보다는 가급적 위탁운영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돌아오는 경진년 새해에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보람차고 알차게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강석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향토학사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73회평창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5시4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강호의원과 김진석의원을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출석공무원 군수 권혁승 부군수 송영집 기획실장 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민원봉사실장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재무과장 신영선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건설과장 박현창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학근 전문위원 허해성 의사담당 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7건 - '99. 12. 24)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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