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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우강호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본회의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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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공공시설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평창군 재산들이 그런 식으로 교환되거나 매매가 된다면 아마 앞으로 우리 평창군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 전체, 또 우리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전체도 이러한 군유지를 파는 데, 또 매각하는 데, 함께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 내가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앞장서는 부분보다는 좋은 일에 앞장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불교신자이지만 성경말씀중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부분인데, 좋은 일에는 앞장서시고, 좋지 않은 일에는 앞장을 안 서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평창은 누가 지켜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창군에는 앞으로 우리 평창군을 지켜야 할 말도, 군병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이완용이 아니고, 도산 안창호선생은 본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땅을 팔고 대토를 하는 데 제가 앞장서야 하는, 또 서야 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본인인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 조례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을수 있는 시간도 갖고, 군수를 포함한 부군수, 모든 분들이 세심한 곳까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옥 : 질의토론하실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6.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3항 평창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4항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16건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