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 '99년 지방세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전면 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제도의 구축을 마련하고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면제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감면조항 중 관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촌특산품 생산단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을 새로이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신,구문 대조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확대되어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입니다. 앞에는 생략을 하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등록하여, 이 내용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 이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감면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을 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해외이민을 가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4조입니다. 직계존, 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이렇게 된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하는 겁니다.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이 경우에도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감면을 면제를 하는 겁니다.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한다,우대를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항에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중에, 달라진 부분은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2세대이상만 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항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것은 제29조 제2항인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문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전체 삭제를 하는데, 도심교통혼잡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면 과세를 해서 그러한 혼잡요인을 제 거한다는 입법취지에서 전부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18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도심지에 교통혼잡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도 전면 삭제되어서 앞으로는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5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과거에는 네번째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이것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일괄해서 법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문명칭과 조문이 변동이 된 것입니다. 밑에 나와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제28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이하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를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단서규정은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그래서 이 아래에 나열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각각 추징을 한다, 감면한 것을 추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두번째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때.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114조 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 얘기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율이 있는데, 그 면적율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할 때는 비율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 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