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장안동 11-3번지 일원인 장안지구 문화시설 구역 내에 1만 7,583㎡ 대지 위에 지상 1층, 한옥 목구조로 건축면적은 660㎡, 총사업비 28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체험실, 전시실, 자료실, 강의실 등을 완비하여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우리의 전통 먹거리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룬 한옥구조에 식생활체험관을 건립하여 전통음식의 체계적인 보전과 발굴 및 재연을 통해서 전통식생활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전통식생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7, 8, 9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가칭 천천동, 세류동, 우만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천천동 453-1번지 등 3개소에 건립 예정인 가칭 천천동, 그리고 세류동과 우만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9~2013년도 계획에 의거 2013년까지 봉사대상 인구 5만 명당 공공도서관 1관 수준으로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칭 천천동 공공도서관은 천천동 453-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72㎡ 규모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재원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건립사업비에 대한 2013년도 예산 9억 6,000만 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4억 8,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세류동 공공도서관은 세류동 503-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72㎡ 규모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재원확보는 2012년도 설계비로 시비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건립사업비에 대한 2013년도 예산 6억 원을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3억 원과 도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칭 우만동 공공도서관은 우만동 58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72㎡의 규모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재원확보는 2012년도 설계비는 시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건립사업비에 대한 2013년도 예산 9억 6,000만 원을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9억 6,000만 원은 국비 4억 8,000만 원과 도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인 장안구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연무동 청사 노후 및 주차공간 협소 등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연무동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불편 등을 이유로 주민센터는 현 청사부지에 확장신축하되, 문화센터는 1번국도 위쪽인 중앙지역에 신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에 따라서 별도의 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동 주민센터 운영 공간 축소, 인근 시립어린이집 2개소와의 시설 중복을 고려한 청사 내 어린이집 미 설치 등 당초 연무동 청사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청사 확장신축부지는 당초보다 476㎡를 줄인 2,116㎡로 하고 건축면적은 당초 2,400㎡에서 1,750㎡로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78억 9,400만 원에서 25억 1,200만 원을 감한 53억 7,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0년 9월 6일 조례 제2927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같은 해 12월 27일 제1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란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 합심하여 사회의 노사, 지역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아울러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의체로서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분야별 15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임기는 2년이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촉직 위원 중 관련 기관 단체 대표성격이 강한 위원에 대하여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노사정책에 관한 안정적 추진을 통한 노사민정의 기능강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한국노총수원시지부가 되겠고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수원상공회의소가 되겠고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지청 경기지청을 대표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신분이 변동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직제를 바르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한 것이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제3항 제5호, 제8조의 2 제3항 3호, 제8조의 3 제3항 3호 중 “수원지청을 경기지청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직제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이 2011년 3월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며, 조례 제6조 제1항의 후단 “다만,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시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대표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다.”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한 관련 기관 단체 대표자는 지속적인 위원 위촉이 필요하여 임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에 연속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 2 신설은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제4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 2에 조문을 신설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10조 1·2·3항, 제11조,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 중앙평가에서 2010년도에 대통령상 2011년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 10월 4일 노사민정이 1년 동안 활동한 실적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고, 10월 10일에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를 받았으며,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노사민정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갈등과 노사갈등을 조정 치유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