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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치옥 의원 발언

75회 제본회의20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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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옥

이치옥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0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탑 취득1건, 8필지 1만 5,001㎡입니다. 기존 종부리 예찰탑이 가로등, 식당, 의료원 등으로 예찰기능이 상실되어 의료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을 하고 후평리에 새로이 8필지, 1만 5,001평방미터 규모의 예찰탑을 매입하여 5,955㎡는 기본예찰 및 시험포로 사용을 하고 9,046㎡는 우량품종 증식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옥

이치옥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5명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의원간 합의한대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김완규의원, 위원에는 김진석씨, 고영배씨, 송재춘씨 등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수현의원과 신교선의원을 제7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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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