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황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수원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 개정규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협의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2년 11월 22일~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그리고 안건의결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연설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월 23일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의결하고 11월 26일~12월 4일까지 9일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5일~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 예비심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비심사를 하신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2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 예비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은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3일~12월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12월 20일은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1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간 우리 회기가 100일이지 않습니까?

황용권위원장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12월 21일까지 하면 100일이 꼭 차는 것입니까?

황용권위원장
그렇죠.

한규흠위원
하루라도 넘길 수는 없어요?

황용권위원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한규흠위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1월 26일~12월 4일까지 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인데 실질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이것을 하루라도 늘릴 수는 없나요?

황용권위원장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셔도 됩니다.

한규흠위원
하는 걸로?

황용권위원장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장
차수를 변경하셔서 밤새도록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 7대 때는 또 8대 때도 마찬가지고 1시까지 해서 차수를 변경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기간동안은 24시간 풀로 해도 이상 없다?

황용권위원장
그렇죠.

한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 9항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네 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세 건의 일부개정 규칙안 그리고 한 건의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사일정 제2항~제8항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제9항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사무분장 상 담당팀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사일정 제2항~제8항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정비와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과 명칭 변경에 따른 해당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제9항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담당팀장 변경에 따라 제4조 제2항 중 “의사계장”을 “홍보팀장”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네 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세 건의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한 건의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9일~10월 19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53조에 따라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11월 26일~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5일 개의될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