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93회 제3본회의2012-10-25

노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및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의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세 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9월 28일 공문을 시행하여 10월 11일자로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과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 협의되어 온 사항을 10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어 안 제5조 제1항 중 명칭변경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어 안 제14조 중 명칭변경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어 안 제1조, 안 제2조 제1항, 안 제3조 제1항 중 명칭변경에 따라 해당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 변경에 따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로,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사무분장상 담당팀장 변경에 따라 안 제4조 제2항 중 “의사계장”을 “홍보팀장”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황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공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협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천천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세류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우만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변경계획,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행정자치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다만, 제6조 제1항 중 “부시장이”를 “제1부시장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원·오산 출장소장”을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오산 사무소장”으로 수정하며, 제7조 본문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2조 제1항 중 “제7조”를 “제14조”로 수정하며,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박순영 의원 등 열두 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전통음식의 체계적 보전과 발굴 및 음식을 재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건립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천천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과 2012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세류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2012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우만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문학 중심도시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생활권역별 취약지역의 도서관 확충으로 권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서관 건립 계획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촉직 위원 중 관련기관, 단체대표 성격이 강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노사정책에 관한 안정적 추진과 노사민정 협의회 기능을 강화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염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요? (○ 염상훈 의원 의석에서 : 네.)
잠깐만요! 이칠재 위원장님께서 지금 뒤쪽 보고를,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칠재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오래 걸리시면 정회할까요?

○ 전용두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지요!

아니,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바로 될 것 같으면 바로, 이칠재 위원장님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행정자치경제위원장

다음은 2012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무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청사 신축 매입대상 부지 면적 및 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감소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감소 등이 불가피 한 바 본 연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계획변경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1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협의) 진행하다 보니까 14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왕

이해왕사무국장

13항!

노영관의장

13항!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순서에 관계없이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 제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백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4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사회화와 자립 촉진을 위하여 취업 자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시행 주체에 대한 혼선이 있어 안 제6조 제1항~제4항, 그리고 제8조 본문과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건소장”을 각각 “수원시장”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으로 개정하면 전국체전과 경기도체전 이외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0조 1호 나목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마목에 “수원시 연고 프로팀의 체육경기”를 신설하고 아울러 수원시 연고 프로팀은 수원시민의 결속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면이 많으므로 당초 30% 감면에서 전액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0조 3호 사목을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하고 아목은 삭제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의 박물관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전면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의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4일자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면도로의 주차장 설비기준을 현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4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구 의원님과 김명욱·김상욱·최중성·명규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주변 지역주민의 각종 건축규제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건축대지선 일부완화의 범위를 성밖 500m까지 확대한 사항으로 그로 인한 노후주택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쾌적한 화성주변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를 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수원시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금번 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하수도 조례기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서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을 위해 금번 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12-94호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난 제291회 시정질문 시 약속이행사항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구역(변경)지정 시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위치는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으로 SK스카이뷰 아파트 인근이며 구역면적은 13만 8,398㎡입니다. 당해 구역 내에 위치한 정자1동 시립어린이집의 대체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에 계획된 유치원 용지를 어린이집 입지가 가능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사항과 정자1동 주민센터의 이전 요구에 따라 지역구 의원님인 강장봉 의원님, 염상훈 의원님, 유철수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역 내에 공공청사의 신설 및 이에 따른 인근 공원, 주차장, 종교용지의 면적변경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구역면적은 13만 8,398㎡로 변경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10만 5,742㎡로 당초와 같습니다. 기타 정비사업의 명칭, 용도지역·지구 등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당초 유치원 용지였던 758㎡ 부분을 시립어린이집 대체를 위한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변경하면서 기존 어린이집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43㎡가 증가된 801㎡로 되었으며, 공공청사부분은 정자1동 주민센터 부지 1,286㎡를 금회 신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청사 신설에 따라 청사 인근부지 형태가 일부 조정되면서 종교용지 부분에서는 894에서 895로 1㎡가 증가되었고 주차장은 당초 875㎡에서 1,016㎡로 변경,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원 및 완충녹지는 공원이 당초 2개소 5,772㎡에서 1개소 3,103㎡로 2,669㎡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완충녹지는 당초 1개소 5,164㎡에서 2개소 6,362㎡로 약 1,198㎡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녹지시설은 SK아파트 앞 문화공원 3만 9,000㎡가 대체 조성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되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기반시설부분인 도로 및 광장부분은 당초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상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1회 1차 정례회 본회의 시에 약속드린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염상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시설의 향후 도시계획변경 이행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 드리기로 약속한 사항이며,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및 의원님들의 약속사항은 의회 시 추진내용 및 결과를 의회 예우 및 협력 차원을 위하여 꼭 설명토록 지시하셨기에 금회 설명 드리도록 한 사항입니다. 조원동 수일고 등 3개교와 영통 수원외국인학교는 2010년 목표연도 202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수립 반영하여 2011년 5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20%로 결정되어 학교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던 황용권 의원님과 이재선 의원님의 지역구에 위치한 매탄고등학교, 효동초등학교, 매현초등학교와 매현중학교는 2012년 9월 수원시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 완화하였습니다. 현재 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건폐율 제한을 받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총 28개교로서 이중 20개교는 목표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7개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시 자연취락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완화를 20%에서 40%로 확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에 전체 반영을 하여 작성 중에 있으며,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중에 경기도 및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염상훈 의원님의 시정질문 시 약속드린 문제점은 수원시 총 194개 초·중·고등학교의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100% 해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2. 9. 27. 이현구·김명욱·박순영·이칠재·박정란·황용권·백종헌 의원 발의) 11. 수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영·한규흠 의원 대표발의) (2012. 9. 27. 이현구·김명욱·이칠재·박정란·황용권·문병근·김상욱·정준태 의원 발의) 23.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김명욱·김상욱·최중성·명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2. 9. 28. 박정란·박순영·변상우·염상훈 의원 발의)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