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294회 제5행정자치경제위원회2012-11-30

명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이칠재위원장

홍사준 행정지원과장님!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김주호 정책기획과장님!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상훈 자치행정과장님!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송영완 서울사무소장님!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이칠재위원장

원영덕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네.

이칠재위원장

김현철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이칠재위원장

이승영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이칠재위원장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이칠재위원장

서건기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이칠재위원장

한원찬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회장님!
유용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지회장님!
참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수원시 행정지원국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사준 정책기획과장 김주호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서울사무소장 송영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성관입니다. 11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인사, 조직, 예산, 세정, 통신지원 등 총괄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하여 3,000여 공직자로 하여금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수원·화성·오산 상생협력,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형 조직모델 구축, 365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휴먼콜센터를 비롯해 정보과학축제 등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2013년도 시정운영에도 적극 반영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남장우 정보통신과장은 상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홍성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신 홍성관 증인! 또 행정지원과장 홍사준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또 수원시 행정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수원시를 이끌어가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사준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공무원들 인사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염상훈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인사가 잦다는 말 혹시 들어 보셨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원래 인사는 정기적으로 2회 정도를 예상하고 하고 있는데, 특수하게 결원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 수시인사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지만 우리 수원시에 너무 인사가 잦아서 문제라는 것이 공무원 세계에서도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오고 가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동에서 보면 단체원들이 “아니 왜 이렇게 동사무소에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름도 못 외우게 하느냐” 그래서 이름 외우기가 싫답니다. 친분을 가지려고 하면 금방 인사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 특별히 인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염두에 두고 인사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염두에 두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텐데, 염두에 꼭 좀 두시고 39쪽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주민센터에 팀장들이 무보직 전환으로 6급 공무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6급 무보직 현황 총원이 89명이고, 본청이 47명, 장안구 15명, 권선구 8명, 팔달구 10명, 영통구 9명 그런데 장안구에는 어떻게 15명으로 많아요? 어떻게 15명이지요? 다른 구는 동 주민센터에 무보직으로 1명씩 팀장으로 있는데,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무보직인데 장안구는 15명이나 되어서, 10개동인데 어떻게 15명이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정원책정이 많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사하다보면 취약지역에 상급직원을 내 보내서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 총액인건비 지침이 개정되면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직제가 2개의 팀장 직제에서 1개의 팀장 직제로 변하면서 무보직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무보직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나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에 주무계 차석 정도로 무보직을 배치시켜서 실질적으로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을 말씀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작년 행감 때 그것을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정처리요구에도 “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가 아직 안 된 것이잖아요! “추진 중”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완료” 그러면 “이미 그렇게 다 됐습니다.” 이것인데 지금 완료한 것은 다 “됐습니다.”인데 아직 그렇게 안 했으면 “추진 중”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추진 중”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인사문제는 항상 진행형이기 때문에 완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특히 증인께서 더 잘 알다시피 무보직 가진 분들도 사기에 문제가 있고, 또 사실 같은 6급 팀장끼리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핵심역할을 다하고 본인은 임무도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같은, 그래서 애매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아시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향후 시청, 구청, 주무팀의 차석자리로 배치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 청원경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현황을 보면 총 인원이 112명, 현원이 108명. 과·결이 4명인데 과·결은 무엇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결원이 4명입니다.

염상훈위원

결원이 4명. 4명이라는 얘기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13명이 있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13명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청에 있는 사람들 대충 업무를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지를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청사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청사,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경비, 방호,

염상훈위원

경비!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13명 전체가 그런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지금 42명이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42명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현원 44명인데 지금 그분들은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청사방호경비를 담당하고 있고 일부는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일부는 단속업무에 있고 일부는 청사방호에 근무하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분들, 청원경찰들 임무가 무엇인지 증인 알고 계시지요? 임무가 무엇이지요, 임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원래 청원경찰은 시설의 경비나 방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3년도 행안부 지침에서는 단속도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인원을 많이 충원해서 단속업무에 배치를 시켰는데 3년 후인 '96년도에 청원경찰은 고유의 업무인 방호와 청사경비밖에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과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청사방호에 총 77명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31명이 과원형태로 남아있는데 과원인 인원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자연감소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이 되면 청사방호인력인 77명 정원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불가분 단속업무에 종사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상훈위원

청원경찰을 더는 뽑지는 않는데 지금 임무를 보면 그분들은 청사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90몇 년이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93년도!

염상훈위원

'93년도에는 단속도 할 수 있게,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9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염상훈위원

'96년도에 바뀌었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업무를 맡기고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96년도에 바뀌었다고, 그 당시에도 직제나 기구나 통·폐합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면직을 못 시키고 여태까지 그냥, 자연감소될 때까지 기다려온 실정입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임무나 생계를 위해서 그분들을 면직을 시킬 수는 있지만 단속으로 계속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인원이 줄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인데, 그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임무가 분명히 청사방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기를 안 했다고 하면 그쪽 업무를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단속 말고도 다른 데 시킬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청사방호할 데가 없나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도 화성사업소 같은 경우는 중요한 화성을 관리하는 데에 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른 뜻으로, 악성 민원이 굉장히 분분해 가지고 2013년도에 경비용역을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경비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려고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경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에서는 지금 이미, 왜 경비는 어쨌든 청사방호, 청원경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원1동이나 세류3동, 서둔동, 금호동, 매산동, 지동, 우만1동, 매탄1동, 팔달구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거기 9개 부서에 대한 경비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청원경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업무와 맞지 않는 단속업무를 시켜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단속한다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인사부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 단속반이 구청에 4명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야간에도 근무하고 행정직이 야간에 근무하고 나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단속하러 나가려면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갈 때가 더 많지만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청원경찰하고 다른 분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원성을, 제가 시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경비용역까지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러면 청원경찰이, 이사람들이 청사경비방호에, 동 주민센터에 방호를 할 수 있게 근무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동사무소나 사회복지분야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폭력이나 폭행하는 부분에 배치시킬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저희와 협의가 되어서 배치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우리 시민들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혹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 크게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와서 훼방을 놀고 그러면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을 보면 남자직원들이 적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 청원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끔 해 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 청원경찰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2012년 한 해 행정관리 또는 집행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인사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는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6급 공무원이 승진이 장기간 적체되어 있다. 미승진자들에 대하여 공평하고 형평성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아니면 다수가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불만족스러운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근위원

그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수원시, 예를 들어서 집행부는 아닙니다만 공공기관 등 경영평가 경기개발연구원 결과보고를 보면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진 사안들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인사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는 아닙니다만 관련 산하단체에요! 이 내용에도 보면 첫 문구가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가 만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동감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 6급 직제가 두 분씩 계시잖아요? 그것을 회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직급끼리의 충돌,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연구를 안 해 보신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금년 말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주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정원규정에 명시를 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홍사준 증인! 2009년도 퇴직자 현황하고 승진자 현황을 보면 어느 해보다도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인사승진도 많았고, 승진이 많은 반면에 퇴직자도 많았습니다. 유독 인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보면 결코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한 사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중징계 이런 사안이 아니고 훈계로 끝났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전임계약직 나급 신규임용으로 6급 1명을 과원으로 운영하셨어요! 행정요원인데 과원으로 운영하셔서 처분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전임계약직 신규채용시 직급별, 직렬별, 기관별 정원에 맞도록 채용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맞지요, 이것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직급별이나 직렬별이나 기관별이나 또 인사평가를 하시면서 인사평가 올 한 해 잘 했다고 그래서 바로 승진시키거나 그런 사항들 아니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 7급하고 6급 공무원은 2년 치를 평균해서 산정을 하고 5급 같은 경우는 3년 치를 평균해서 산정해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한번 근평 잘 받았다고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2년 동안 근평을 잘 받아야 승진대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과연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근무평정은 70%를, 과장님들이 주시는 근무평정은 70%가 반영이 되고 경력평정이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이 보는 관점마다 직원을 평가하는 부분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하고, 또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불합리한 점 개선사항이 뭐냐는 얘기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들 중에서 몇 분을 모셔서 부시장님 주재로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서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게 되면 개선해서 순위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인사 관련 해 가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 근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사람이 다시 저 밑으로 백도 가능합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네 번을 근평 한 걸 가지고 평균점을 내기 때문에 앞에 최초의 게 나쁜 점수고 지금 받은 게 좋은 점수면 올라오고, 지금 점수가 낮고 최초 받은 게 높으면 등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점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정기적 인사는 연 2회 이루어지는 거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연 2회 이루어지고, 결원 시 보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의 인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급자하고 하급자하고 의견 대립이 된다든가, 의견대립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정책사안이 됐든 사업사안이 됐든지 간에 그거야 서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 견해가 충돌한다 해 가지고 인사부서에 전보발령 요구해 가지고 말야 이렇게 가면 공무원들이 쫓겨 가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의견대립 관련돼 가지고 전보 조치된 사항은 없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큰 프로젝트를 감당 못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두 건 정도는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 홍사준 증인! 큰 프로젝트를 담당을 못한다! 이건 좀 어폐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한테 주어진 그릇이 다 있어요. 그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누가하고 주관자가 누구예요? 상급자 아니겠습니까? 네? 상급자가 해 가지고 그거를 서로의 의견조율이 잘 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이,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주고 받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 더 친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러는 게 소통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직의 소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상하 간에 의견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급자가 꼭 해야 될 업무를 시달을 하게 되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판단이 미흡해 가지고 상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기를 못 맞추는 그런 경우를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내용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직에서 소통은 이렇습니다. 물론 사업이 됐든 정책이 됐든 어떤 거에 대해서 서로 상급자하고 하급자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급자 입장에서 최소한 하급자 직원의 얘기를 충분하게 다 들어주고 난 후에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런 거여야 되는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이 뭐냐 하면 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견충돌 일어나서 부딪쳤어요, 서로. 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다른 부서로 전출 보낸다는 얘기죠. 그게 이 정상적인 인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인사라고 그런다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인사하기 전에 다 본인들한테 통보하시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상하 관계가 부딪쳐 가지고 직권적으로 인사한 건 없고, 본인이 와서 인사고충 상담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있는데,

문병근위원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많아요! 본 위원이 네 명을 알고 있어요, 네 명!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런 사례를 한 번 의견을 여쭙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보복성 인사 아닙니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그 얘기가 나돌아 가지고, 중요 인사를 담당하는 증인이나 아니면 홍성관 증인이 못 듣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은, 본 위원은 다 듣고 있어요. 이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복성 인사로 해서 본청에 있다가 다른 구나 동으로 쫓겨 간 직원들! 국의 수장, 그 국의 국장, 그 사업소의 소장, 과장님들 그분들이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인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인사 담당하는 파트에서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한 번 다시 여쭤서 실상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게 또 주관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증인께서는 주관적으로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그러지만 상위 부서, 상위 기관 감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지적당하고 하면서도 없다고만 오리발 내밀면 누가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제도는 만들 수 없지만 최소한 하면서 이런 감정들이 거기에 이입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관 증인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의 홍사준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이 시민을 담당해야 되는 수가 434명, 비슷한 행정이나 시민 수를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통합 창원시는 283명 또 울산 같은 경우는 247명, 이렇게 공무원 한 분이 시민을 담당해야 되는 수가 이런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창원시나 울산시의 두 배 정도 되는 시민을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해야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기본적인 환경을 가지고 시 행정에 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은지 위로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반해서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을 작년도 1년 치를 보니까 행정조치내용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과 아울러서 행정감사, 본 위원이 제안을 몇 가지 드리는 걸로 행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수원시에 시민헌장이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혹시 내용을 대충 기억하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읽는 걸 한 번 들어보시고 한 번 느껴보세요. 그동안에 별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시민헌장을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에 “수원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첨단과학과 교육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효심과 실학정신이 깃든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우리 수원의 자랑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 도시와 복지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은 한결같이 서로 힘써 지켜나갑시다.” 본문에는 “하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시민이 됩시다. 둘, 효의 정신과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갑시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며, 이웃과 함께 돕고 어른을 섬기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튼튼하고 올바르게 키워갑시다. 넷째, 온 시민이 한 가족처럼, 온 도시가 한 집안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읽어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 시민 헌장이 지금 시대에 맞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인 주관을 말씀드린다면 시대변화에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란위원

시대변화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간에 혹시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수원시 시민헌장을 한 번 시대에 맞게, 또 우리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헌장을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읽고서 본 위원은 너무나, 수원시 시민헌장이 이 정도의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 부분에 너무 무관심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박정란위원

동의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동의하시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의 시민헌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 번 의견을 모아주시고, 어느 시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수원시답게 수원시의 시민헌장이 재구성되기를 제안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는데, 특히 6급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6급 직급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공직자보다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유능한 공직자가 많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도 “저런 재능을 가진 팀장이 보직을 못 받아서 수원시가 능률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맡았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적이 참 많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성과별로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열심히 일 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민원을 야기 시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박탈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보직을 부여한 사례가 한 7건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것은 또 보직을 박탈당하는 사람의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제도 행정, 제도체제가 확립이 돼 있나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스템화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아직 확정돼서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건 아직 없는 거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시스템이 거의 완성돼 있어 가지고 시장님 방침만 받으면 바로 제도화에 들어갈 겁니다.

박정란위원

준비되는 대로, 그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만이 보직을 박탈당하는 사람도 불만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맞춰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그 행정이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시민봉사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시스템이 빨리 마련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각 동에 동장들이 배정을 받아서 지역에 나오시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럼 거의 오셔 가지고 한 달 안에 장기교육을 들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동 행정이 마비가 되고,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동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현재 법규 가지고는 제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유 정원제라든지 그거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구청이라든지 시 사업소에 배치시켜 놨다가 교육 이수 후에 동장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박정란위원

그렇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든지 최 일선의 동이, 동장이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집안에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들은 좀 자유분방해 지고 규율없이, 규제없이 지내다 보면 결국에는 동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출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동에 수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 정책이나 모든 봉사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을 지적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동장 와 봐야 교육가서 몇 달 동안 없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안 나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아침에 받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자료가 와서 다시 재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홍사준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공직자 중에 결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30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0명! 수치상으로 30명이지만 현장에서 결원된 것은 세 네 배 되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느끼는 감도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여성직원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하고 육아휴직하는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1개 구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약 30~40명 정도의 자리가 비워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출산, 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을 별도 정원을 받아서 배치시켜주고 출산휴가 3개월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안을 마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출산, 휴직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을 배치시켜주고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별도 직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신규채용된 정규직원을 배치시키는 것이고 휴가자일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대체인력은 3개월만 할 수 있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1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거의 휴가자에 한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각 구에 몇 명씩 대체인력을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렸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 인건비를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도에는 각 구에 약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15명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세웠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결국에는 대체인력은 3개월만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3개월은 출산휴가 시에는 대체가 되는데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되면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수원시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인건비 총액제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특히 동사무소를 대변한다면 동사무소 예전에는 25명 이상에서 30명까지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10명~1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대체인력은 법적으로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문제는 없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창출과 감사를 통해서 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수원시에 많은 공직자 중에서 요즘에 고령화시대기 때문에 70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육체적인 일이 아닌 업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면, 퇴직공직자 중에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거기에 근무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대체인력을 원하는 사람,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도 1년 정도 계약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몇 십 명을 모아서 일자리창출과에 전문인들한테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에 각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배치를 하면 지금보다는 열 배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퇴직공무원들을 1순위로 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선발하고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공무원들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대체인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퇴직공무원분들을 우선으로 해 주시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외에, 나머지 퇴직공무원들이 안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수원시민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3개월이 아닌 1년 정도로 기간을 늘려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꼭 한 동에서만 3개월, 1년씩 근무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만약이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그 동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그분이 다시 복귀하면 다른 동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1년씩 계약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1년씩 계약하는 분들한테 여러분을 모아서 공동으로 기본적인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하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시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각 구 4,500만 원 가지고는 15명 해 봤자 3개월밖에 대체인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상반기에 결원을 보충해 주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대체인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행정의 메기론이 무엇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건전한 경쟁과 긴장감을 유발해 가지고 행정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희가 만들어 낸 행정용어라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행정메기론은 논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꾸라지만 다 넣고 한 군데는 미꾸라지를 키우는 데에 메기를 넣었더니 미꾸라지가 더 통통하고 살이 많이 쪄서 씩씩한 미꾸라지가 되더라! 그것이 행정메기론이라는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탈피시키기 위해서 행정의 메기론이라고 명칭을 걸어서 소통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 하면 한 쪽 논에 미꾸라지만 키운 곳은 미꾸라지가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남는데 미꾸라지를 키우는 데에 메기를 넣으면 나머지는 다 죽고 살아남아 있는 몇몇 사람만, 몇 개만 튼튼한 미꾸라지로 남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일부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편 것이 행정의 메기론이라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변화하는데, 쥐를 코너로 계속 몰면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변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은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것을 주최한 분이니까!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변화와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량도 계발하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품행도 갖추기 위한 시스템이 교육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새로운 느낌을 갖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이번에 소통교육하는 데에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33명 받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3명인데 처음에는 33명이 아니었지요? 마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최초에는 55명이 대상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3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랬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33명! 그리고 교육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5월 21일~6월 말까지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교육을 한 후에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이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일부 변하신 분들은 업무에 복귀를 시켰고 변화 정도가 미흡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위해제를 시켜서 3개월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만 둔 사람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 그러면 그 교육을 하는 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7,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한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 교육경비를 갖다 썼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치행정과에?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자치행정과 교육경비에 있는 돈으로 한 것이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것 사전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어디에서 심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심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돈을 처음에는 7,000만 원 갖다가 사업계획서 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왜 설계변경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왜 발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설계변경은 실질적인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정성적으로 불안감이 들 수 있어서 심리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상담사를 채용해서 상담사가 상담도 하고 또 상담치료도 하는 과정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러한 예산이 거의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수반시켜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어차피 같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판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교육경비를 썼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나중에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면 투명하게 가고 좋은 제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이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소통교육과 관련해서 운명을 달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평생 무거운 짐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33명에 대해서도 평생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지고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참, 같은 동료로서 못할 짓을 했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시민들과 또 조직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예산을 저희 부서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누누이 해 오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서로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수원시 예산을,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를 하는 그런 의원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담당과에서 예산을 수반시키고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881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변경해서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데, 인정하시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으로 소통교육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이런 형태의 소통교육은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하고 똑같은 일이 되는데 저는 소통교육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소통교육을 해서 다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대안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살면서 내 주변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나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증인께서 그런 소통교육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인사에서 그런 편애를 주면 안 되겠지만 공직자들이 활력 넘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 개인 면담을 통해서 “당신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아니면 “누구와 근무하고 싶으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멘토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짝을 맞춰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누구나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재능은 다 있다고 판단합니다. 증인! 답변 좀 해 보세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고충상담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많은 공직자들 중에서 특히 하급자분들이나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어디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분들이 오는데 저희는 사실 실무부서에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분이 근무하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분이 일 잘 하냐”고 여쭤보면 아주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일자리에서 왕따가 되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기가 일하는 곳하고 적성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 중에서는 몸으로 떼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몸으로 안 하고 머리로만 해야 될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몸이 근지러워가지고 앉아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차라리 배려를 해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시키면 아마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꼭 해 주실 일이 인사가 아까 위원님께서 인사가 너무 잦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자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자기의, 특히 사무관 이상급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하급직들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든 프로그램을 가지면 지금 특히 사무관으로 계신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왕따가 되는 사람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저녁에는 같이 소주도 한잔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냐!” 아니면 “너, 어디가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그 부서 자체에서도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해당되지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고충을 겪고 있는 하급직원들한테는 위에 있는 상급자하고 잘 맞는,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홍사준 행정지원국장님과 아니, 행정지원과장님과 우리 홍성관 행정지원국장님! 승진하시라고 미리 불러드린 것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행정지원국 전체 공직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서류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236쪽에 비정규직 고충처리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좀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고충처리 민원내용하고 처리결과는 당연히 내용이 없으니까 없겠죠! 우리 비정규직이 지금 전체 183명, 남성이 45명, 여성이 138명으로 나와 있는데, 민원이나 고충처리가 이렇게 없었나요? 제로, “해당없음” 이렇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 인원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나치게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비정규직으로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취업하기 힘든 상태에 수원시 관내 수원시청에 정말 비정규직이라도 근무하는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불만과 이의가 있으나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 200명이라는 인원이 불만이 하나도 없고, 이의가 하나도 없고, 수원시청에서 나에 대해서 해 주는 내가 받는 대우는 마땅히 다 받고 있고, 100%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은 들지 않는데, 우리 홍사준 증인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견을 듣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일부 해당 부서 부서장한테는 아마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 그 사항이 저희한테까지 전달되거나 직접 저희 부서에 와서 고충을 상담한 사람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영위원

고충은 있으나 단순 고충이어서 해당 담당 부서에서 즉시 해결 내지 민원처리가 되고, 위까지 보고돼서 커진 문제 이런 건 없다, 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비정규직 남자분들 보시면 일단은 인원도 한 1/4 정도 되지만 남자분들 종사하시는 일을 보니까 주로 방역, 소독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주로 그냥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조금 힘쓰는 일, 좀 노역이 필요한 일 이런 거에 비정규직 남자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여성분들 138명은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팀장님이나 누가 좀 일러주시겠습니까? 비정규직 138명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45세 정도,

박순영위원

평균 40대 후반?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말 못할 세대네요. 나가라고 그럴까봐 벌벌 떠는 세대겠네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11명이 도서관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남성. 여기 11명이 치중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정규직 45명 중에 11명이 지금 도서관사업소에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영위원

야간에 경비 비슷하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경비.

박순영위원

그래서 거기 많이, 거기에 캡스라든가 방호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야간에 경비는 밖에 경비는 하지만 내부에서,

박순영위원

내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직원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박순영위원

아, 연장근무 할 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연장근무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럼 본 위원이 다음 질의할 거하고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하여튼간 여기에 보면 고충처리 민원내용 처리결과 내역이 제로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올라와서 이게 그냥 서류 우리한테 보고 자료 내 주신 것처럼 전혀 정말 민원이 없게, 100% 행복하게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지가 궁금했고, 아니면 아까 우리 홍사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작은 민원이 있었으나 그분들이 만족하시게끔 바로 해결이 됐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류에 존경하는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 아까 일부 질의하는 걸 들었는데,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청원경찰 관련에 대한 급여, 후생복지, 향후 계획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홍사준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청원경찰 수원시에서 지금 신규 임용하고 계신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몇 년째 안 하고 계신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신규 임용 안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청원경찰은 본연의 임무가 청사방호, 경비의 임무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 갖고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아래 그 자료에도 보면 각 구청별로 지금 있는 분이 42, 44,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구청 42, 44명, 그 40,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42명은 정원이고요, 44명은 현원입니다.

박순영위원

현원이어서, 그러면 정원보다 2명이 더 플러스 돼서 있다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런 말씀입니다.

박순영위원

근무하고 계신다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제가 일부 들었는데, 우리 청원경찰을 수원시에서 신규 임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총액인건비? 거기에 저촉되는 이유도 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 문제는 아니고,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업무의 한계성이 청사방호라든가 안전, 야간의 경비 이런 역할 때문에 그런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데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 갖고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5년 간 신규 임용을 안 하셨으면 해마다 정년퇴임을 하시거나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자연 도태돼서 인원이 줄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리지는 모르나 언젠가는 이 인원이 제로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세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제로화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꼭 필요한 77명 정도는 현재 인원을 유지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영위원

77명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77명은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44명만 유지하고 계시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08명이 있는 거죠.

박순영위원

현재?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박순영위원

아, 현재 현원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현원이 그럼 구청에 이만큼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본청이나 사업소나 각 기관에 있다는 얘기군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본청, 사업소에 있습니다. 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는 한 30명이 더 줄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 받은 민원 중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최첨단 기기가 나와서 보안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고는 있으나 그 첨단 시스템화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원시에서 5년 간 신규 임용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알았고, 하여튼 간 최근에 신규 임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신규 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인원이, 우리가 지금 108명이라는 현재 인원이 있고 77명까지 줄여가야 된다는 상황은 이제 안 거고, 과연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계속 신규 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상황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30명을 줄여갈 때까지는 신규임용 채용이 전혀 없으신 거네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신규 임용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군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 시정 처리요구사항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사무소에 팀장님들이 두 분 계시다가 한 분씩 준 것 알고 계시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분들 지금 전원 다 무보직 6급으로 그냥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고 계신, 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무보직은 직위를 안 주는 거고, 그렇다고 업무 전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업무가 주어져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7급 공무원이 너무 많이 인사 적체가 되다 보니 6급으로 승진은 했으나 마땅히 주어야 될 역할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역할도 있거니와 마땅한 역할이 없어서 지금 보직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는 파악을 제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무보직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팀장, 인사팀장 이런 직책을 안 주는 거지요, 업무는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주 업무는 있으나,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자기 본연의 주 업무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직책만 없는 거죠.

박순영위원

직책만 없는 걸로 파악해야 되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 무보직, 아니, 무보직이 아니죠. 그 6급이라는, 주로 주 업무 역할이 없다는 자체가 7급 인사가 적체가 돼서 6급으로 승진을 했으나 본인의 주 업무가 없고, 어중된 입장이 될 수 있는 통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없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직책이 없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도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보직 6급을 본청·사업소에 주무계 차석 정도에 배치해서 역할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속된 말로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재직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돼서 승진했으나 주요 역할이 없다 보니 참 이게 애매한 역할인 거야.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중간역할이 애매해서, 그러니까 입장이 애매해질 수 있는 역할이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들의 민원이 좀 있다 보니 우리 수원시에서 그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인사행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사준 증인께서 차후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시니 그 방법에 한 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글쎄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특히 우리 수원시는 선진 행정이고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가 사회 안팎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수원시는 행정의 민주화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홍성관 국장님 이하 우리 홍사준 과장님께서는 선진행정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선진행정, 우리 수원시 행정을 펼쳐 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217쪽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소음 피해 지역 관련해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2012년 1월 1일부터 5만 원으로 지금 인상이 된 거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전까지는 3만 원이었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3만 원이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복지포인트 3만 원이 여기만 지금 국한돼서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격무 부서에서도 했었던,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격무 부서 차량등록사업소만 있었고,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23개 지역의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게 타 지역 지방 의원님들의 생각인데, 선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9년, 2010년 행정감사 시 협의사항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요구했을 때 금액은 20만 포인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5만 포인트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복지포인트 최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1,700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1,200점, 그 다음에 근속이 300점, 가족에 대한 게 200점, 1,700은 행안부에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상한선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로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렇게 월 5만 포인트 하면 복지포인트 1,700포인트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장원위원

그게 전부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전국 공통으로 지금 1,700 이상을 묶어놨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들이 다 문구의 정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안부에 그 지침이 있다면 월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되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고 해도 월 5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행안부 지침에,

박장원위원

지금 5만 포인트가 상한선이라고 그러면 5만 포인트, 6만 포인트, 7만 포인트 가시는 분들도 있고, 5만 포인트에서 끝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말 어귀를 “우리는 더 주고, 수원시는 더 주고 싶은데 행안부 지침상 우리가 줄 수가 없다.” 라는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월 최고 10만 포인트까지 해 놓고 “행안부 지침상 이렇게 해서 한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5만 포인트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월 5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6만 원이 되는, 초임 같은 경우에는 한 6~7만 원 되겠죠. 그렇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게 좀 변경해 주시면 안 되나? 상한선을 이렇게 넣지 말고, 이해가 안 가요, 증인?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수원시는 더 해 주고 싶은데 그 1,700포인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지침 때문에 더 해 줄 수가 없다는 게 증인의 생각이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그걸 좀 말을 바꿔서 5만 포인트를 지급을 해 줘도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해 놓고 “다만,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5만 원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6만 원, 7만 원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규정에 그렇게, 규정에 한 10만 원 정도로 해 놓고 “다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것밖에 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박장원위원

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지방의회 임원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타 지방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걸 지금 수원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3만 원 정도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엄밀히 따져서 그냥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라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우리들은 더 해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게 행안부 지침상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어귀에 넣어주시고, 꼭 5만 포인트에 맞춰주시지 마시고, 신입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사실 요즘에는, 전에는 수원시 출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오다 보면 공무원 생활 처음 하는데 비행장 소음 때문에 “아, 정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느꼈을 때 상당히 근무하기 싫어하는 지역일 수도 있으니까 꼭 5만 포인트, 월 5만 원에 국한하지 마시고 조금 범위를 확대하되, 그 문구를 넣어주시면 다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피해지역 공무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주는 것을 보면 평동, 서둔동, 구운동 주민센터하고 서수원 수서정리팀, 열람봉사대팀이라고 그래서 80웨클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생처리장 부분하고 화성사업소 부분, 위생처리장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95웨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화성사업소 부근도 80웨클은 분명히 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두 부분이 빠졌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 해당이 되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제 방에 보면 국방부에서 나온 안이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80웨클 이상 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원비행장과 관련해 가지고 군소음특별법에 시설 개선하는 문제 중에서 우리의 요구가, 요구하는 사항이 몇 웨클인지 알고 계시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몇 웨클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75웨클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문구의 차이인데 이런 사례들이 모여서 국방부나 국방위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는 아니겠지만 어떤 회의 장소가 있으면 지방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80웨클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구사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75, 80, 85, 90, 100웨클이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같은 금액이라도 차등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75웨클까지! 민간항공기와 비슷하게 월 5,000원이든 1만 원을 주든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주자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인데 우리가 80웨클 이상으로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수원시가 가장 핵심인데 이쪽에서 80웨클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75웨클까지라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받아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아, 알아주고 있구나!” 라는 차원, 전국적으로 지방의회가 모이다 보니까 “우리는 75웨클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무엇을 해 주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75웨클 이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장원위원

인사문제나 아까 얘기했던 소통교육 문제,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전 행감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한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행정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인사파트를,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께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좀 늘어난 현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정규직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13명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 총액인건비가 상승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면 비정규직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비정규직 인력은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이 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이,

문병근위원

홍사준 증인님!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이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도 이제 하나의 기관입니다만 상호간에 서로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하면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노조 쪽에서도 지금 총액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행안부를 찾아다니면서 수원시는 총액인건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병근위원

그 외 기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원시에 노조가 4개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있고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고 상용직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 노조가 있는데,

문병근위원

우리 행정하고 가장 밀접한 노조는 수원시 공무원 노조가 맞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더 우리 행정령으로 정해진 부분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행정법을, 행정시행령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계시냐고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노동조합에 대해서요?

문병근위원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가급적 잣대에 맞춰서 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의 공무원노조에 비위 맞추다시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은데 지난 9월 20일인가요! 언론에 보면 이런 기사가 크게 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내용으로 보면 전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기자한테 반박도 못하셨던데!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기자가 찾아온 바는 없었고 일부 해당부서에서 앞에 직원들 사무분장표를 작성해 놓으면서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지부장에 대해서 전보를 해서 본청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노조활동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오전에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12소통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직원이 그 교육 참여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몇 명이나 있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노조원입니다.

문병근위원

거의 다 노조원이에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아무 얘기 없었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도 어느 정도는,

문병근위원

인정하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총액인건비 확보가 지금 2013년도에 얼마나 가능하시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아직 가내시가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300명을 증원요구했는데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노조지부장도 그렇고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장관님, 차관님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최대한 총액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약간 거기에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홍사준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총액인건비 확보를 하게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답변을!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본 위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나 이런 것도 상정해 놓은 시점이기는 한데 우리 3급 직제도 요구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원형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하면서 내년에 300명을 증원시켜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수원형 모델과 별개로,

문병근위원

별개로! 별개로 300명 증원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것이 만약에 내년, 2013년도에 가서 이것이 정리가 된다면 어차피 증원이 되고 인건비, 총액인건비 늘어나봐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들어올 틈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없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일정부분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하고 일정 부분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내년도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몇 명 정도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에 몇 명 정도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직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조직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 보니까 비정규직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의아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되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찌되었든지간에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가 정책으로도 이슈화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히 무슨 대기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일들이 있었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아무튼 인사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사는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여섯 번을 실시했어요. 2011년도에 다섯 번을 실시하시고, 올해도 네 번 실시하시고 매년 한번씩 타이밍을 줄이기는 했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요청한 인사예고문을 봤더니 그럴 때마다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저도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옛날 선인들부터 얘기가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인사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혜택을 받으면 한쪽은 불이익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저희들도 모든 직원들이 상향식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개중에 그렇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불만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의도 거치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사는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공감하시냐고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전체 공감할 수는 없고,

문병근위원

다 공감 못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일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홍사준 증인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회사에 대표이사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직을 수행은 못한다는 뜻이네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 같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었는데,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국장 시켜주면 그 업무 수행 못 합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좋고 근평 잘 받고, 이러면 근속이 좀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해도 발탁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사할 때 저희가 연공서열과 박탈인사를 6대4 비율을 적용해서 여섯 명 정도를 연공서열을 적용하면 4명은 박탈인사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인사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바로 업무가 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사람의 근속연수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그 자리에 앉혀주면 그 일을 또 수행해 나가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인사 시스템의 어떤 구도가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하고 다니는 행동은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내부에 들어오기만 하면 업무량은 뛰어나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부에서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인간관계나 대인관계를 탁월하게 잘 하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부에서 어떤 인사적 제도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한계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사를 보면 고위공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나, 인사위원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나 우리 수원시를 예전에 리더하셨던 분들이나 또 수원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관두신 분들이나 또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서 맨 마지막 결정을 하면 그렇게 인사가지고 지탄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각도로 정보도 들으시고 수렴해서 인사를 하고 나면 내년 1월에 인사 또 하실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정기,

문병근위원

정기인사 계획 있으시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으실 때 그때는 다양하게 여론수렴도 좀 하고 또 당사자들하고도 말 그대로 통보가 아니라, 통보가 아니라 우리 인사파트에서 이번 인사에서 A라는 당신을 어느 파트로 옮기려고 하고, 아니면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러려고 하는데 당신은 의견은 어떠냐! 든가 과장님들, 멘토하시는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인사하고 나면 “내가 정말 부당하게,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먼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빽이 없어서 인사에서 불이익 받았다.” 이런 공직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앞서서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질의를 주셔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서 그냥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그림부터 한 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년에 행안부에 한 300명 정도 요청해 놓고 계시다고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예측을 한다면 300명 정도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몇 명 정도나 될 거다, 감을 좀 잡아보실 수 없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형평성 때문에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요, 확정적으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렵다고 하는 건 이해는 가죠. 그러나 다른 타 지자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럼 그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분석해 본 틀거지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상욱위원

국장님이, 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총액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몇 명을 증원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총액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규모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76명 증원 받은 건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불교부단체인데 그건 적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76명 정도 증원이 된 거고, 내년에는 그것도 불교부단체를 상향시켜 달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그 다음에 50만 이상 시를 똑같이 봐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00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100만 이상 도시는 50만 도시하고 다르지 않느냐, 여건이. 그러니까 결론은,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전례가 없던 상황이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는 내년에 또 관여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김상욱위원

네, 거기까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런데 사실은 행안부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희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리긴, 현재 분위기는 좀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김상욱위원

금년도 수준보다는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는 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정도예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3급 직제에 관해서 행정지원국에서는 어디까지 한 번 계획을 해보셨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3급 직제는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한 명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한 명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한 명만 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한 명만 딱 할 수 있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3급을 별도로 준 건 아니고, 그 3급, 4급 동시에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자리만 준 겁니다.

김상욱위원

그 이외에는 3급 직제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별도로는 없고, 저희가 행개위에 그때 요구했던 사항이 “100만 이상 도시는 다른 도시하고, 대도시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구의 구청장을 3급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회의까지 가서 논의가 됐는데, 행안부에서는 “50만 이상 시의 구하고 100만 이상 시의 구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100만이 안 되더라도 1개 구가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는 구도 있다. 거기는 4급으로 두고 우리 100만 이상 도시에만 3급으로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게 표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결에서 9대 7로 졌는데, 행안부에서는 “구청장 3급은 아니고, 대신 본청 국장을 3급으로 몇 자리 해 주겠다.” “그럼 본청 국장 전부를 해 주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고 유사 도시 사례라든가 봐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부결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거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김상욱위원

최근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은 뭐예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일단은 행안부에서 “한 자리 줬으니까 한 자리를 운영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 해 달라! 보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고, 저희는 “한 자리를 했을 때 운영 안 해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왜 운영해 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느냐? 아예 두세 자리 해 달라!” 이렇게 더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거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전향적으로 한 자리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김상욱위원

아예 네 자리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좋죠, 많으면!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특수한 경우입니다. 전에 없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인사에 관한 상황인 건데, 수원시가 120만에 육박하면서 거론되어지는 특수한 우리 현실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긴 하는데, 시 자체로서 저는 적어도 뭐랄까, 미리 스토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거절한다고 하지만 3급 직제를 한 네 명 확보해서 구청장님들 다 3급 직제로 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증가시킨 가운데서는 직제편제도 다시 하면서 지금 적체된 인사 상황을 좀 위로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끌어올리고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잖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당장, 물론 지금 당장의 조직이 잘못돼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직도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재차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 120만에 해당하는 이 조직형태가 어때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를 갖고 그림을 그려서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얘기하고, 또 이게 아니면 아닌 대로 또 그냥 숨죽이기도 하고, 여러 정황 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라기보다는 그 밑에는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변적인 상황이지만 이 수원시의 조직에 관한 전체적 재편까지도 한 번 구상을 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시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좀 조용히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릴 때가 있겠죠.” 이러는 것보다는 대외, 조금 알려지더라도 어때요? 의원님들하고 서로 얘기를 나눠서 이런 것들이 자꾸 지역에서고 수원시에서 얘기가 나가고, 또 그것이 얘기가 나간다 해서 꼭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오겠습니까? 자꾸 요청하는 자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서 그러한 부분을 일단 좀 말씀 드렸던 거고, 그것이 상당 부분 일단 3급 직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4급, 5급, 순차적으로 6급, 7급 다 영향을 받아서 조직이 좀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김상욱위원

그 부분을 위해서 국장님 위치에서 그림을 좀 그려서, 잘 좀 그려서 계속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시 시민 대비 공무원 수, 수원시가 제일 적잖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공무원 수도 적고, 그 다음에 인사 적체도 수원이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김상욱위원

시장님과 함께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물론 하시고 계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물이 생길 수 있도록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일단 크게 드립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문병근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 부분적으로 잠깐 차이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정규직의 월 1인 인건비들을 보면 물론 직업별로 또 업무 성격별로 좀 차이는 날 수 있겠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차이가 납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복잡하게 제가 묻지는 않을 거고, 지금 최저 임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시간당 한,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800인가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상욱위원

4,800원대는 내년의 인상분이고, 지금 현재 4,580원입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4,580원.

김상욱위원

월 1인 인건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을 하십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보통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정돼서 기간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방역 얘기도 나왔지만 방역기간도 한정돼 있죠. 여름철 한정돼 있잖아요?

김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어떤 단가,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 단가가 그 업무량 별로 해가지고 단가 차이가 전부 납니다.

김상욱위원

단가 차이나는 기준이 되는 그 틀이 무엇이며, 그리고 월 1인 인건비는 한 달 며칠을 계산해서 월 인건비를 계산하는 건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 인건비 산정은 실제 고용하는 부서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상욱위원

각 부서에서 각자 하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각 부서에서 업무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만일 의회사무국에 월 인건비 한 명 97만 원이다. 또 장안구 경제교통과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하는데 월 1인 인건비가 88만 원이에요. 또 권선구 건축과 불법건축물 조사하는데 월 1인 인건비가 98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결정지은 다음에 채용요구 하면 저희가 채용시켜주는 그런 실정이고, 그 정확한 부분은 별도로 해당 부서의 산정기준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왜 최저 임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단가별 차이, 기준과 또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월 인건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시간당 4,58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인 인건비를 관인 수원시청에서 계산해서 지급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느냐는 거죠! 가령 월 88만 원이면 최저 인건비에 오버가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최저인건비보다는 전부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산정방식을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산정방식은 제가 분야별로 별도로 한 번 파악해서,

김상욱위원

비정규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지금 1인 인건비라고 표시는 해 놨지만 일당으로 계산합니까? 일하는 날 수만 계산해요, 아니면 한 달 며칠 계산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과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업무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국장

일수, 현재 사용하는 일수 주 5일 플러스 주차, 그 다음에 월차 한 번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월 88만 원이라는 월 1인 인건비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1일 단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1일 단가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파악해서 주시고, 혹시나 이 최저임금이 지금 시간당 4,580원이 정부 공식 최저임금 금액인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기간제라고 해서 이것보다 밑의 금액을, 이것이 안 되는 금액이 계산돼서 월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줄 수는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럴 리는 없겠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네.

김상욱위원

그럴 리는 없겠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네.

김상욱위원

지금 정확한 계산방식을 설명을 못하시니까 그러신 거고, 그럴 리는 없겠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는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각 과에 얘기하셔서 월 100만 원 미만, 월 100만 원 미만 되는 비정규직 월 1인 인건비 계산하는 산정방식과 그 기준단가를 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234쪽, 235쪽입니다. 성과상여금에 관한 건데, 이거는 지금 예산서상 포상금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아까 제가 늦게 자료를 물어봐서 좀 미안한데, 그 자료 지금 올라왔나요? (자료전달) (자료확인) 그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S등급, A등급 B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제가 지급기준을 자료요청 했는데 지급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이 자료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은 첫째 50%는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 최종 평가 이거는 예산재정과에서 각 팀별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적용하고, 나머지 20%는 구청장이나 국장들의 평가에 의해서 20% 반영돼서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10%가 S등급, 45%까지가 A등급, 45% 이하가 B등급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는 누가 정한 건가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이건 법에 명시돼 있는데, 10%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A등급, B등급 역시 그렇게 %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S등급은 10%~20%까지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현금이, 돈이 가장 많이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의 비율을 찾아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가령 S등급 같은 경우 10%~2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 10%라는 건 수원시에서 정한 거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상욱위원

그럼 A등급, B등급 45%는 그것도 변동의 폭이 있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시에서,

김상욱위원

그건 몇 %, 몇 %예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총액, 그러니까 총액금액이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금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산정하는 게 직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 산정방식으로 한 게 S등급 10%, A등급 45%, B등급 45%가 됐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C등급은 한 명도 없게 하면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만 계산하는 게 이게 가장 많이 우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입니다.

김상욱위원

이렇게 해서 이 %를 정해 놓은 거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연초 예산서에 250만 원씩 49명, 정년 내지 명예퇴직공무원에게 줄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몇 명이나 지금 정년퇴직했고 명퇴를 했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금년도에 명예퇴직이 22명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현재, 현재까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정년퇴직이 22명!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이 22명이오!

김상욱위원

아, 명퇴가?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명퇴가 22명, 정년 돼서 퇴직한 경우는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정년퇴직도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정년 12명 했습니다, 상반기에.

김상욱위원

연말까지 몇 명이나 정년이 되고 몇 분이나 명퇴할 것 같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연말에 정년퇴직 12명 계획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정년이 연말까지 12명?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명퇴를 하리라 예상하실 수 있습니까, 몇 명이나?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명퇴는 한 3명 내지 4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3명에서 4명이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누구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냐고 묻지는 않겠고,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45명, 46명, 49명 인원수 거의 비슷하네요, 애초에 예산 잡았던 거하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거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잡으셨던 건가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궁금해서 그랬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포상금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놨던 것이 1억 5,650만 원인데, 지금 1억 정도가 나갔어요. 1억 800 나간 게 맞습니까? 이게 계산이 맞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1억 800 정도 나갔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는 또 나머지 부분들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평가적인 게 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정년퇴직이 12명이 포상금,

김상욱위원

그 금액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금액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명예퇴직 예상되는 사람 4명, 16명 정도가 추가로 지급될 돈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포상금 예산 금액은 충분하십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더 증액 안 하셔도 됩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홍성관 증인과 홍사준 증인! 그리고 행정지원국 공무원들!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부분,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본 위원이 여성 공직자들의 승진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정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승진비율을 높여달라고 2년 동안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 그것하고 다른 바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남성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의원님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여성 공직자들의 승진비율이 높아질 텐데 굳이 그것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순리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때가 되어서 남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처럼 남성 공직자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2년 동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올해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2012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 수하고 승급하신 분들의 %를 보면 남성은 거의 30%~4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공직자들은 많아야, 커야 14%, 아니면 10%, 10% 미만대입니다. 이런 결과물을 놓고 보면 본 위원이 2년에 걸쳐서 여성공직자들의 공정한 승진을 요구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게 반응했다. 라고 한다면 본 위원의 뜻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사준 증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인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 직원에 대한 근무태도나 능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진을 못한 부분도 있고 점차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이 향상되어 있어서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게 승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앞으로 7급, 8급 그런 쪽에서 여성의 우월성이 두드러지는 여성의 시대 21세기는! 자연발생적인 것은 그렇다고 보고 사실 어려운 시대에 공무원들이, 6급 대상이든 5급 대상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은 구제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행감 시기에는 여성의 비율을 최소한 30% 이상 진급 대상으로 승진비율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최선이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것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도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보다 훨씬 여성공직자들의 승진비율이 높아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아니,

박정란위원

예전에 우리 홍성관 증인께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는데 윗분이 대답을 못하시니까 밑에 증인도 그렇게 답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제가 언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박정란위원

확답을 안 하시던데요, 그때!

박장원위원

아니, 남자의원들도 많습니다.

박정란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실적으로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미미한 의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행정지원과는 결국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수원시 전체 조직의 틀을 만들어놓는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가야 되고 어느 팀에 지원을 더해 주어야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력배치만,

박정란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기간제라도 달라고 요구하는 부서가 어느 정도 있나요? 어디어디 있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요구하는 부서는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 그것이 바로 과간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기간제근로자라도 달라! 현원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과로사로 잘못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과들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혹시 그런 과나 그런 부서에서 저한테 로비를 벌이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당할까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재정과 이런 쪽에 기간제근로자 신청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했으나 예산을 핑계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의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인데 지금 우리 수원시는 휴먼시티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서에는 기간제 계약직이라도 써서 인원을 증원시켜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실태를 보시고 “정말 이런 데는 필요하구나!”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서 예산을 자르더라도 그것은 서로 과별로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해 줄 때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행정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옳지 않나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관계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박정란위원

그렇게 충분히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의 예를 드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에 홍보 관련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행정포탈이나 홈페이지 분야가 많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1명 배치되어 있으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기간제라도 지원된다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업무 소통을 하셔서 그런 데에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동에는 담당해야 될 인원이 200명인데 어느 동은 500명, 600명이 됩니다. 그러면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 독거노인이 돌아가신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달이 지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으로 책임이 가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무엇을 했느냐!”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사회복지사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도 제대로 일의 양에 비례해서 직원을 배정해 준다든지 해야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질타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라도 잡아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현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에 보면 16명인데 여성이 4명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퇴직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여성 퇴직공무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본인들이 그동안 20~30년 공무원으로 있을 때 불이익 당했던 그 심정을 알아서 여성공무원 승급대상자들한테 하다못해 가산점을 더 줄 텐데 제도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내년도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배정도 숫자를 늘려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칠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시게요?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너무하십니다. 국제교류센터는 불러놓고, 존재감이 그렇게 없습니까? 원영덕 증인이신가요? 국제교류센터에서 올 한 해 한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석 : 국제교류센터 센터장 원영덕입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에서 2012년도에 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민간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제교류센터가 작년도, 2011년 11월 22일자로 개청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만1년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개청을 해서 4~5개월 동안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의 어떠한 입지적인 기반,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에 저희들이 많이 소모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시에 수원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매우호도시에 초청을 보내서 약 3개 도시의 교장선생님들과 담당하는 담당선생님들을 모셔서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스터디 클럽을 운영하면서 일본 도야마시와 오메시와 민간교류를 위해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언어문화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한·중·일 청소년서예캠프 참가와 지난시 지난대학교 어학연수생을 선발했고 그 다음에 수원시 화성문화제와 관련해서 언어중계지원, 또한 시민외국어클럽 지원 등 각종 사업들을 망라해서 현재까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제교류센터 건물부지에 다른 것이 계획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석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제교류센터는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석 : 저희들이 지금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LH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홍성관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가 있고 행정지원과 내에 국제교류팀이 있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개가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센터하고 국제교류팀하고 하는 업무자체는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교류관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제교류센터는 문화나 예술이나, 아까 얘기한 관광 쪽의 교류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업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나 청소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사실은 문화나 청소년과 관련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한 것들은 문화복지파트에서도 이런 업무를 추진했다고 그쪽에서도 보고가 되고, 이쪽에서도 보고도 되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국제교류업무가 상황에 따라서 업무소관별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교류같은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교류 같은 것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 일반적인 자매도시관련 사항들은 행정지원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원영덕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촉진단 같은 경우 보면 2010년도에도 했고, 2012년도에도 했습니다. 2012년도 5월 22일에 했는데 거기에, 기업촉진단에 어떤 역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석 : 기업촉진단 관련 건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실제적으로 추진은 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추진도 안 했는데 보고 내용에는, 감사자료에는 다 넣어놓았습니까? 교류팀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195쪽, 교류팀에서 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석 : (자료확인)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문병근위원

195쪽입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교류팀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교류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아니,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증인이 나와 계실길래 본 위원은 자료요구한 것도 없고 증인요청도 안 했는데,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묻지도 않고 그래서 부리나케 뛰어 들어왔습니다, 왜 오셨나 알아보려고! 그러면 다시 홍성관 증인께! 국제자매도시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나라가 몇 개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현재 자매도시가 12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3개 도시가 있어서 15개 도시가 맺어져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국제우호도시들하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194쪽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국제우호도시들하고 교류관계가 어떤 측면이에요?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보통 자매도시하고는 통상교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류관계가 있고 또 상호 공무원들 교환근무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실질적으로 보고서 내용에 보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통상교류나 아니면 공직자들 근무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행정상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공감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오히려 행정상 이루어지고 어떤 기업 활성화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보다 문화교류차원이 더 많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교류하는 도시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에 맞춰서 아마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성격에 타당하게 맞게 한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교류는 너무 많이 진행이 되었다니까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교류 측면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측면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통상이나 공직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공직자 교환근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건수로 보면 문화교류가 100건 되면 통상교류는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은 우리 수원시 행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문화교류 쪽은 좀 줄이고 통상교류나 이런 쪽으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그쪽, 통상교류 쪽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양 도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럼요, 그렇게 가야죠! 이게 무슨 우리가 그쪽 문화 조금 이해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화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화교류에다만 치중하고 통상교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한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가 굉장히 좀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할 테니까 내년도 업무에서는 꼭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질의.

이칠재위원장

아, 질의하신다고요? 휴식을 취하고 나서 하면 어떨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괜찮아요. 편할 대로 하세요.

이칠재위원장

지금 하신다고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문병근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관 증인을 비롯해서 각 증인 여러분들!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원영덕 증인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국제교류센터가 다른 데로 이사 가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계획은 언제쯤 갈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물 리모델링 하고 있는 지역에 리모델링이 끝날 때 같이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혹시 국제교류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센터장으로 가신 거죠?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전혀 모르죠?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지금 계약직 직원 4명과 파견 나가 있는 6급 팀장 하나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6명?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외국에 있는 손님들이 많이 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네,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달에 몇 명 정도 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한 달이면 저희들이 커다란 행사할 때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국제교류센터가 오래된 건물인데 리모델링 한 거 아시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네,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리모델링 할 때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원영덕 증인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홍성관 증인에게 좀 질의할게요. 국제교류센터 리모델링 한 게 언제 했는지 아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모르시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 거의 10월쯤에 했던 것 같아요.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것도 모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돈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국제교류센터를 다른 데로 보내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수원시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는데 공감하시나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가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염태영 시장님과 박흥식 국장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제교류센터 건물에 수원장학재단하고 국제교류센터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 2층에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님이 수원을 오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장학재단은 가기로 확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국제교류센터는 3층에 강의실이 여러 개 있는 중에서 가운데 기둥이 2개 박혀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임시 쓰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증인에게 통보 온 적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아니, 전혀 없었고, 오늘 그 사항을 처음 알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국제교류센터가 물론 평생학습관 입장에서는 왜 다른 기관이 자꾸 우리 시설에 침범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국제교류센터라는 것은 외국 사람이 센터에 오면 수원의 이미지를 첫 번째 맞이하는 그런 귀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또 접견실도 있어야 되고 또 회의실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아시겠지만 주차장도 협소하지, 공간도 협소하지, 이런 곳에 국제교류센터를 보낸다는 것은 수원의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공감하시는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우리 홍성관 증인께서 해 주실 일이 분명히 본 위원이 염태영 시장님하고 박흥식 국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에, 본인들이 “검토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국제교류센터가 이전하기 전에 실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관 3층에 임시, 그 공간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은 현재 외국어마을 평생학습관에 도서관이 건립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지하주차장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서관 위치를 도서관사업소장님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남쪽으로 건물을 밀면 평생학습관 본 건물과 도서관 사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돼요. 그럼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때 그곳에 3층이든 5층이든 건물을 지으면 주민교육하고 관계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주민하고 관계된 모든 시설은 그곳에 다 유치를 해도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으니까, 증인께서는 꼭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국제교류센터가 평생학습관 3층 교육장을 임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원칙이 뭐, 뭐 내용이 있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16명 내지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대학교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초·중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민간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 장, 그 다음에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역단위 장으로 근무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민간단체, 비영리단체라고 얘기하셨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됐다면 원칙에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A위원 같은 경우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 실제 우리 수원시 산하 기관에다 그 영향력을 다 행사를 하고 있고, 직접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분 본인께서 직접 영리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 단체가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단체가 영리 추구하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법인 성격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법인입니다. 지금은 탈퇴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경기여성발전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홍사준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시면 이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까요? 이분 탈퇴하셨습니까? 인사위원회 그만뒀어요,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현재 유지하고 계십니다.

문병근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분께서 지금 몸담고 있는 데가 영리법인이 아닌 경기여성정책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단체가 비영리법인입니다.

문병근위원

비영리법인 분명히 맞지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수원시한테 무리한 요구하고 다니십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그분께서요?

문병근위원

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분께서 무리한 요구하는 것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행감 끝나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자문을 받고 어떤 내용인지 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문병근위원

아니, 여기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감 끝나면, 이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제가 홍사준 증인께 뭐라고 하겠어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 진위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답변을,

문병근위원

그 내용 모르고 계시는 거죠?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분의 인적사항 얘기 여기서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분은 본 위원이 첩보한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우리 수원시에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평이 나 있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A위원님께서요?

문병근위원

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전혀 그럴 분이 아니시고, 부군께서도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신 분이고, 목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군께서는!

문병근위원

아니,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든 저는 그 부군은 잘 모르는데, 이분이 우리 집행부 관련해 가지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감 장소이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사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자기 개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사실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소위 얘기해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장도 인사위원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이 평이 안 좋고 여러 통로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인사위원회에 두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행감 끝나고 제가 문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촉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준

홍사준행정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지원국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의 홍성관 증인께 진행사항을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수원·화성·오산 통합도시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다가 뜻대로 성취가 안 되어서 큰 딜레마에 빠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회복 좀 많이 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박순영위원

거기에 관한, 진행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수원·화성·오산 통합대상지역 선정기준에 맞게 1/50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수원에서는 아주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여론조사에서는 수원이 찬성이 61% 정도 나왔고, 오산이 저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67% 정도 나왔고 화성이 42.4% 정도 나왔습니다.

박순영위원

오산에서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오다가 기간 중에 갑자기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면서 여론의 향방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오산은 아니고 화성시가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네. 맞습니다. 갑자기 여론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원인이 있었나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이제 저희가 갈등이 심하다보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3개시의 시장님 세 분, 그 다음에 학자분들 세 분, 종교인 세 분 해 가지고 아홉 분께서 상생협력발전협의회라고 구성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일체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체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자제하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을 못 했고, 그 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시 인근지역에서는 찬성이 높았고, 그 다음에 서남부쪽 그 쪽은 좀 반대가 많았는데,

박순영위원

그러게 화성시가 생활권이 동과 서가 나뉘다 보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반대한 이유가 “수원시가 큰 도시기 때문에 수원에 흡수통합된다. 수원에 있는 혐오시설 이런 것들이 농촌지역으로 올 것이다.” 맞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박순영위원

부정적인 요인을,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반대가 많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3개시가 다 50% 이상 여론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수원·화성·오산은 특수성을 인정해서 수원하고 오산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그날 22명이 참석해 가지고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의 표가 여덟 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에서 제외되었고 우선은 3개 도시가, 저희는 장기적으로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은 행개위에서, 대상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생협력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추진과정도 본 위원이나 수원시민이라면 관심을 가져서 다 알고 있겠으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통합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목소리 큰 몇몇 사람, 몇몇 분야의 사람에 의해서 결론이 부정적으로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우선 지역의 도시들이 통합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갈등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면서 갈등요인을 해소해 가지고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반대하는 지역에 지자체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게요! 추진하다보니,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 뜻이 여러 가지 행정조직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사실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마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저도 수원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예전에 수원·화성·오산이 뿌리가 같았습니다. 같은 생활권이었으나 지금은 각 지역의 발달로 인하여 약간의 괴리감이 생겼지만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행정지원국에서도 공직자와 수원시민 전체가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수고 하셨고 딜레마에서는 부지런히 빠져나오셔서 좋은 시정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펼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홍성관 증인께 답을 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정연구원!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순영위원

아주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소식이라고 해야겠지요? 개소할 준비까지 잘 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간단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원래 시정연구원은 광역 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100만 도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상은 수원하고 창원이 되는데, 연구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라고 구성해 가지고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회의를 7~8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될 만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이왕 설립하는 것 설립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무리 단계인데 창립발기인총회를,

박순영위원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그것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연구원이 설립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설립 시기는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수원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각종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전문인력, 연구원들이 계시니까 그 쪽에서 좋은, 창의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정연구원이니만큼 수원에 맞는, 수원에 올바른 행정에 관한 모든 연구가 그쪽에서 이루어져서 집행부나 수원시민과 여러 가지 의견이 통합되어서 좋은 행정이 구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홍성관 증인께서 수원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추진해 온 결과로?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새로운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기존의 연구원보다는 규모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기존의 연구원들은 보통 연구인력하고 사무인력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큰 규모인데, 저희들은 사무인력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수원시정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연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차별화하는 특수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시정연구원이 맨 처음에 설립되면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에서 만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원이 설립된 데가 많지가 않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가 처음인가요, 광역시가 아닌 곳에서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므로 개소가 되면 기대치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못 미치면 부정적인 요인이 나오리라고도 생각하고 노파심이기는 하겠으나 우리 수원시의 올바른 선진행정 추구를 위한 각종 용역사업을 발주하던 곳에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각종 용역에 따른 연구도 필요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자료를 축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면, 그때 용역을 수행하는 일부 기간 동안만 하지만 연구원들은 자기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순영위원

연계해서, 전후사업을 연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겠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순영위원

앞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가 아닌 도시에서는 처음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수원시민도 여러 가지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282쪽이 되겠습니다. 김주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비행장주변 피해대책 종합추진사항이 되고 다른 것은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도 계시고 거기에 관한 전문적인 특위에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각 학교가, 서수원권 학교가 소음이나 냉·난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떤 시책을 펼치셨는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지금 비행장 주변의 피해대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학교, 학교 대책으로는 초등학교 방과 후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환경시설개선, 그러니까 학교의 방음시설,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 이러한 시설부터 해 가지고 교육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61억,

박순영위원

61억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냉·난방이나 이중창 같은 것을 해서, 일단 소음 때문에 문 개·폐가 다른 지역보다 쉽지 않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하면 서수원권역에 있는 학교에 약간 일종의 특혜 비슷하게 특성화프로그램을 지원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박순영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에서?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분은 교육청소년과, 소음관계는 환경정책과, 고도제한 관계는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글쎄, 본 위원도 출신지가 서수원권 출신이라 정말 비행기소음이 50년을 귀에 젖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은 물론 61억이라는 예산을 각 분야에 고루 배정해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애쓰셨으나 사실 그쪽에 있는 주민들, 기피시설이라고 하나요? 기피시설이 서수원권으로 많이 와서 서수원 편익시설도 생기고 주민들에게 상응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수원시에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쪽 주민들은 그것이 내 맘에 들지 않습니다. 기대에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수원비행장 여러 가지 특별조치도 나오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도 많이 있으나 그래도 현존하는 한 서수원권에 있는 각종 학교나 노인정이 되었든 시설에 특수한, 특혜를 주는 듯한 많은 시책이 마련되어서 그분들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많은 관심 주시는 박순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영위원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비행장 주변 피해대책 종합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많이 되었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조직개편이 많이 되면서 항간에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가 머리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는 척추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재정과는 심장역할을 하고 자치행정과는 팔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증인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과분한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단지 저희는 그러한 역할이 주어졌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조직개편한 것을 보더라도 어차피 민선5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정책기획과에서 전부다 전담해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특별한 예산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의 조율이나 조화나 협력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과에서 많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번에 비행장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잘 통과되리라고, 본 위원도 상임위할 때 각종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내지는 내부를 통해서 잘 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보류 중이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이유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비행장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전국적인 조직도 맡고 계시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의 비행장이 이전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광주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처리될 걸로, 그렇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10월 26일 창립총회를 하면서 각 대구비행장이나 광주비행장 또 저쪽에 서산, 군산 쭉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사안들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나 넓고, 사안들이 너무나 달라서 군소음특별법 제정에 관한 것만 국한해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또 피부적으로 지금 느끼는 것들은 주민들 얘기들은 이전보다는 소음 저감대책이라든가 피부로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액이라든가 시설보수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집행부하고 여기 의회하고 상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저희가 건축과에, 어차피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많은 걸 컨트롤을 했는데, 문제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지금 2회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가 2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84.65% 정도에 맞춰졌다면 굉장히 조금 더 성실한 용역이 됐을 텐데, 지금 1억 6,500만 원 정도에 아마 낙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어떤 용역을 할 때 추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것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용역금액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머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책기획과에서 만약에 컨트롤을 했다면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그런 용역인지 모르고 자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용역 관계를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삭감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이 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항은 저희 종합 추진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향후에 용역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용역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따 질의할 교육분야, 환경분야 이런 부분들도 일단 보고는 증인께서 좀 받으셔 가지고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 주시고, 이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하면 안 된다, 더 주면 줬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감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갔을 텐데, 건축과에서는 그냥 단일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렇게 해 왔고, 또 건축과의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본인들도 수행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향후에 조금 이따 질의할 우리 교육예산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부서로서 좀 그런 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소홀 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군소음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지침상으로 해서 저희가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해야 될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예산은 계속 줄고 있어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거의 증액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80억을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 4억 원하고, 올해 36억,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올해 36억, 내년에 40억.

박장원위원

그렇죠? 내년에 40억을 지원해 주셔야 되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들이 좀 줄은 건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 예년하고 아마 비슷하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2011년도하고 '12년도, 이번에 '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료확인) 줄었어요, 2012년보다는 금액적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줄었고, 또 '12년도, '13년도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금액적으로 보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잘 정확히는 모르시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어민교육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건데, 25개에서 8개교로 줄었습니다. 우리 장동훈 참고인께서 이 부분에, 원래부터 그쪽 분야에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랬는지 증인께서 아세요? 모르시면,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장동훈 참고인께서 좀,

이칠재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의자에 앉으셔 가지고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이 부분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일부 서수원벨트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부분들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쪽으로도 질의하시는, 아마 상세한 건 잘 모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여기 보시면 2012년도하고 '13년도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금액들이? 소음피해지역 시립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도 좀 줄었고요! 그래서 그게 왜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고인께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수원벨트 쪽에, 그러니까 비행기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 곳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학습관 용역을 했을 때 체육활동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이 많이 어필이 돼서 학교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강당 부분에 있어서, 이 강당을 사실은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전부 다 강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 특히 중학교·고등학교는 모르더라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현초등학교 하나는 추진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건 교특세를 받아서 지었는데 수원시에서 5억이나 지원을 해 줘서 진짜 잘 마무리를 짓기는 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강당 부분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이게 참 교특비가 타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아마 요구사항들은 있고, 지난번 교장 간담회 통해서도 강당 부분하고 어떤 인사 고점 문제를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상촌초등학교가 75웨클이 있는데도 가보면 현장 수업이 곤란해요. 이게 비행기가 뜨면 거의 곤란합니다. 그런데 체육이라는 게 어수선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흐트러지면 다시 잡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원시에서 다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측면 계통에서 좀 보게 되면 뭔가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좀 한 번,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이 사항은 정책기획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재정과장을 하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 쪽의 예산이 한 550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런 학교 시설 개선, 체육관 시설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 쪽의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대형 투자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는 국·도비 확보 문제인데, 국·도비가 확보돼야만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그 절차 과정이야 잘 알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23개 우리 지방의회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한 번 회의를 해 보니까 수원시가 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수원시 거를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도 얘기를 해서 우리 그 포인트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 라고 할 정도고, 이렇게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다 얘기를 했더니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당 부분을 다 이 절차상의 문제로다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자꾸 이걸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능한 일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워서 한 번 좀 강하게 우리 서울사무소하고도 많은 교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기능을, 어떤 교특비가 아니더라도 이걸 군공항은 지금 계속 해서 저희들이 할 거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이슈화 되는 것 중에 그래도 강당 정도,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 강당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서로가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는 또 집행부대로 해야 될 역할들을 좀 해 주시면,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아,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1년에 1개씩이라도 강당을 지어간다는 어떤 같은 과제를 갖고 좀 이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 쪽에서 한 번 좀 방안을 마련하도록 증인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협력해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는 의회 측에서, 피해 지역 의회 쪽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안 하나를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사안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는 계속 밀어붙일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비상활주로가 지금 착착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비상활주로를 준공 전에 좀 고도제한 완화를 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금 계속 어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꾸준히 그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아니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저도 공군본부에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이걸 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사항은 공군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답을 정확히 안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국회의원이 있을 때는 착공을 하게 되면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국방부를 좀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알고 있었다가 준공 이후에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물론 기간이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기대감을 상실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문제도 좀 의회는 의회대로 움직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움직이셔서 조속히 좀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김주호 증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또 전 행정지원국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고문변호사들이 계시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속 연임하는 건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2회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2회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서 변호사는 2회만 하는 걸로?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들 재위촉 할 때에 그냥 어떤 기준이 없나요? 계속 한 번 했던 분 연임이라고 그래서 그냥 연임을 또 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소송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없었다면,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연임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승소율이나 패소율 관련해서 그런 게 참고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런 사항을,

박정란위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그 답변을 기다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냥 연임으로 하신다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분들도, 변호사들이 요새 너무 많잖아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또 이분들도 명예잖아요. 수원시 고문변호사다 이러는 거!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할 텐데, 그 승·패소율을 참고해서 재임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동의합니다.

박정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하고 있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이 돼요? 본 위원도 상세히 잘 모르거든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 3월에 처음 시작을 했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하고 수원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서 매주 월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오전 몇 시~몇 시까지, 어디에서?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10시~12시까지 저희 시청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거 고문변호사들 법률상담한 내용이 있겠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떻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나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한 3~4회 할 게 밀려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로, 이 법이라는 게, 재판이라는 게 시간이 있는 건데, 무료 변론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변호사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밀려 있으면 이거 당연히 횟수 늘려야지요! 그리고 홍보도 더 많이 돼야 되고. 그렇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변호사들 사정하고 좀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변협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박정란위원

우리 120만, 114만 시민의 무료법률사무소를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달랑 2시간으로 해서 시민들의 그런 모든 법률적인 것을 서포트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좀 더 늘리시고, 또 변호사분들도 같은 시간대에 하더라도 분야별로, 부동산이면 부동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행정이면 행정, 그렇게 좀 분야별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여러 명을 더 투입을 시키면 정체도 안 일어나고 시민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시정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휴먼시티 만들어 가는데 더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란위원

좋은시정위원회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비하고 소요경비가 2011년도 11월~2012년도 10월까지 총 지출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박정란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에 계셔서 숫자에는 아주 밝으신 분이신데,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7,000~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란위원

7,000~8,000만 원?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란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9,500 정도,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맞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란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란위원

워크숍,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워크숍하고,

박정란위원

그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분들, 고견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책에 입안을 시키거나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거의 1년여에 걸쳐서 몇 가지 정도 정책을 발굴하셨나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14건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지금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 것이 9건 정도,

박정란위원

9건!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 정도를 저희가 했고, 금년도에는 8건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3건은 지금 도입을 했고, 4건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도입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란위원

이 건의 받은 내용, 14건하고 올해 8건하고는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4건에 대해서 아직 방향 설정이 덜 되었다는 것, 더 신중한 토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실무부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더 충분히 해서 실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예산보다도 정말 수원시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로 좋은시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분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앞서 가는 수원시이기는 하나 모든 정책적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서 정말 명실공히 수원시하면 “아, 거기 정책은 수원시를 따라 갈 수 없어. 1등이야, 최우수야!”지금보다 더 좋은 저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냈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민배심원제라든가 좋은시정위원회라든가,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주민참여예산제,

박정란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정책제안,

박정란위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주호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었어요!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책들이 저희가 하는 목적이 거버넌스 행정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배심법정, 시민참여예산제, 창안대회들이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아주 앞서 가게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제도라든가 아니면 방향을 개선해서 진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그동안 수고와 노고가 많으셨고, 그런 뼈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살을 입히는 작업이 내년, 내후년 계속 이어져서 그것이 수원시 정책으로 아주 안정되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란위원

시민배심원제를 고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조례도 바꾼 것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셔서 주민들이 지역 요소요소에서 자기네들끼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수원시에 정착되어서 “수원시가 모든 정책을 공이롭게 시민 거버넌스행정으로 펼치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의 좋은 고견,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주호 증인!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통합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통합문제가 멈춰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꾸준히 제기될 사항이고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화성·오산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홍보물 만드는 것 외에는 특별히 들어간 돈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왜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328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 1,955만 3,000원,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이 홍보물 만드는 예산만 들어갔고 그 외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것이 있잖아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에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3개시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저희는 5,000만 원 부담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개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급하게 추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확하게, 진작에 정책기획과 과장으로 갔으면 잘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성급하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아니,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정부의 방침을 떠나서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청에서 추진하는 사람은 다 된 것처럼, 상대를 그냥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채인석 화성시장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100%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수원시의 시장하고 화성시장하고 오산시장하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언론에 다 이미 자기가 번복하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와서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청주·청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가장 문제는 단체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동일한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에 있는 공직자들 중에서 3개시 통합 추진하는 사람은 내 생각만하고 상대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성시에서 누가 반대하는 것 같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기득권층에 있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단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기득권이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화성시장이 통합되면 어디에 출마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결국에는 뺏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화성시에 있는 공직자가 사무관을 다는 데에 8년에서 9년이면 사무관을 다 다는데 수원시에는 지금 거의 12년, 13년이 되어도 사무관을 못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시의원이 17명이고 오산이 7명인데 오산의 7명의 시의원이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보다 인원이 적은데 그사람들하고 통합하고 그 사람들이 상임위원장 할 수 있겠어요? 통합시의 의장 할 수 있겠어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지금 그러한 사항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청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상황은 그러한, 거기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추진되어 왔는데 거기에서 추진했던 사항들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합의점을 찾아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일단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화성에 있는 채인석 시장이 찬성하고 있을 때 계속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론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기회는 놓쳤다고 친다면 우리가 지금 화성에서 그 넓은 땅을, 화성의 땅이 몇 ㎢인지 아세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몇 ㎢에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불과 2~3년 전에는 688㎢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간척지를 막아서 지금은 886이에요. 수원은 121㎢고! 엄청난 땅을 가진 사람이, 한국과 중국하고 비교를 할 정도로 땅덩어리가 큰 데를 살살 꼬셔도 될까, 말까한데 다 된 것처럼 하면 그사람들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통합을 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 보건,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다는 개념에서 통합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면적하고는 저희가 큰,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수원시에 있는 사람은 더 개발할 땅도 없고 포화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논리를 펴지만 화성시에 있는 사람들은 수원한테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접근을 그렇게 하지 말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사람들과 형제처럼 같이 어울리고 서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우리 후손들이 하나로 갈 수 있게 점차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원, 그분들이 같이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의합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생각하는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런 것 아닙니까? 혐오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다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수원에 시청이 있어야 된다. 이것 주면 어때요? 다 똑같은 하나의 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동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서히 같이 교류나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정연구원이 언제 저기를 하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번 달에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1~2월에 조직을 정비하고 3월쯤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혹시 수원시정연구원에도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시정연구원은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직원채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결국에는 다 시민단체 사람들이 채용되잖아요, 다른 위탁관리업체를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곳은 시민과 상대하는 곳은 시민단체가 들어온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곳에 자리를 내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현재 322쪽에 있는 도표 그린대로 이사람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30명을 다 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하나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 계획은 연구원들 10여 명 정도, 다 구성을 해 놓고 해 나가는 것보다 지난번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이 10명 정도 시작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본 위원은 위탁관리하는 곳에 중첩되는, 위에 있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사장 있지요, 상임이사 있지요, 무슨 본부장 있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이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도표에도 보면 이사장 계시지, 연구원장 있지, 기획조정실장 있지,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장이 무엇을 합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이사장은 비상임직이 되겠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당연하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원장이 전체적인 운영관계를 관할하게 되겠고, 처음에 기획실장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연구 쪽에 관한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열 분으로 시작을 한다면 연구원장하고 기획실장은 이미 열 명 중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기인까지만 나가 있고 발기인대회하고 이사회가 끝나면 조직을 어느 선까지 이번에 채용할 것인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구원장이 수원연구원의 광범위한 조직의 시스템이 다 갖춰지면 원장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원장을 갖추는 것보다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중의,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각 도시연구부, 인문사회연구부, 연구기획부, 행정지원부 여러 부에 있는 분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공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출발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 정책에 대해서 저희 시정이 문화, 관광, 체육, 교통,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분야별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연구하는 것 자체는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킬 때 분명히 설명을 했었는데 수원시에서 이루어지는 용역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용역비 전체가 다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시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60억 들어가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60억 들어가는 용역비, 용역비가 수원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다 성격상, 성격상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연구원에서 할 부분도 있는데 상당한 부분은 연구원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규환

명규환위원

한 몇 %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몇 %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대략!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소화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20~3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규환

명규환위원

20~30%?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수원발전연구센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어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5억 한 6,000~7,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억 6,000~7,000!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지금 용역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기본과제가 14건 정도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14건?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14건이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이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아니, 얼마나 되냐고요, 대략! 건수는 나왔으니까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냐고, 60억 중에서 얼마를 소화합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거의 어느 건을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지는 아직,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연구원이 생기면!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매년 얼마씩 용역 처리를 했냐고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5억 7,000~8,000정도 소화를, 거기에는 인건비 포함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5억 7,000만 원은 수원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 7,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기본과제 포함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용역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60억 중에서 거의 90% 정도는 다 다른 데에 용역을 주었다? 그런데 수원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약 30% 정도, 60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 계획과 그런 것을 구상을 하지 않고 시정연구원을 무조건대고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60억 정도 1년에 용역비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수원시에서 1년에 용역비가 60억이 나가고 있는데 60억 중에서 용역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장되는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홍성관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년에 용역을 하는데 60억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용역을 하다가 용역을 해 놓고 사업을 실행하지 않아서 용역비가 없어진, 낭비한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규환

명규환위원

엄청나게 많은데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검토용역 부분들이 많지요! 중·장기용역 같은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바로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용역결과물 가지고 시정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용역을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도 있고, 장래에 우리가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도 있고 그렇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고, 장래를 보고 하는 용역이나 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국에는 사업이 도중하차 하거나 또 집행부,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 다시 용역을 하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규환

명규환위원

구체적인 걸 얘기해 드릴까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 자리가 감사장인데 내가 질의하면 답변을 하셔야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아니,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 이런 얘기죠.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7년도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좁아서 그 땅을 매도하고 그 돈 갖고 가격이 싼 땅을,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과 새로운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용역을 세 과에서 했는데 용역비가 대략 2억 3,000만 원이 들어갔고, 마지막에 약 8,000만 원 정도 용역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도 용역 중에 있는데 도중에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키고 다시 용역을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용역비가 어떤 용역비냐 하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이전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용역을 다시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에 2억 3,000만 원이라고 용역을 줬던 돈은, 세 과에서 했던 거는 그거는 예산낭비 된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농수산, 제가 구체적인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비좁고, 여건상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비 마련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이전을 못하고 현대화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홍성관 증인께 질의를 드리는 건 소관 국 내에 예산재정과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총괄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는 화성행궁 안에 가면 신풍지구라고 있고 장안지구라고 있어요. 그곳에 땅을 매입해 놓고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것을 계속, 용역을 몇 차례 계속 반복해서 용역을 줬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실행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도 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올린다 하더라도 증인께서는 계속 연거푸 용역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재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는 걸 질의하고 싶어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책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책임 있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예산재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니까 여기서 그 정도로 마치고, 하여튼 우리 시정연구원이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인데, 물먹는 하마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가능하면 견실하고 정말 용역을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호 증인!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민선5기 들어와 갖고 추진한 사업들이 뭐, 뭐가 있었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거버너스쪽 소통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근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시정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했고, 그 다음에 시민배심법정, 주민참여예산제, 그 다음에 창안대회 이런 여러 가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김주호 증인께서는 우리 수원시에 현재 각종 위원회가 몇 개이지 알고 계십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회 관리는 제가 안하고 있어서 정확히 위원회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8대 때 위원회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유사한 위원회는 전부 다 통·폐합 하자 해 갖고 한 번 통·폐합 한 적이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9대에 와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 라는 느낌이 좀 들고, 또 유사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금 9대 각종 위원회 보면 피라미드식 위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큰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각종 또 분산해 가지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분산된 이런 위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위원회들을,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책적이든 우리 예산 측면이든 통·폐합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유사한 성격이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는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우리 정책기획과에 휴먼시티 e시민정책자문단?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로 활성화도 활성화겠지만 차라리 이런 거였다면 본 위원이 아마 언젠가 한 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연 2회, 이게 연 몇 회 실시하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이건 평상시에 상시 운영,

문병근위원

상시 운영되는 거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e시민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쪽 분야에다가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정책자문단 아니겠어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40~50대의 위원들이라면 인터넷하고 그렇게 친밀하지 않습니다. 이게 20~30대, 10대, 20대라면 몰라도! 그래서 이게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이거하고 정책자문이니까 유사한 단체들하고 같이 통·폐합 해 갖고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했던 것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주셨습니다만 우리 대표적으로 수원·화성·오산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정책상의 문제보다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지방자치통·폐합위원회인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통합추진위원회!

문병근위원

통합추진위원회, 오히려 거기서 더 잘못했다, 라는 느낌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가 마·창·진이 사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일부에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부에서가 아니라, 그쪽에 지금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해 그쪽이나 다 별도로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들 있잖아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단체장들이 실제로 통합 체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오히려 더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시민들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주·청원 관련 알고 계시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청주·청원이 지금 통합은 됐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병근위원

통합은,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합의를 지금,

문병근위원

통합 합의했잖아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통합합의는 이미 끝나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출범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범식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미루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세부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연 통합합의를 해 놓고 난 이후에 다시 문제 제기가 또 나타난 거예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존에 했던 데를 벤치마킹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역시 수원·화성·오산은 근거리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거에 하나의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것,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민선5기에서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예전에 화성시민들한테 우리 수원시에서 혜택주고 개방했던 부분도 그대로 계속 쭉 진행하고 있는 거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줬던 게 연화장 이용료하고 또 뭐, 뭐 있어요, 그 혜택 준 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연화장 이용 관계하고, (자료확인) 지금 현재는 그거 하나만 혜택 준 겁니다.

문병근위원

하나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구단 창단 관련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거는 체육 파트입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체육파트다! 축구단 역시 체육파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우리 그거 뭐죠? 각종 센터 있죠, 센터!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 관계도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건 해당 부서별로,

문병근위원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센터 설립할 때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해당 부서에서,

문병근위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 가지고 했던 건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5기 시민 약속 사업 및 공약사항 이행 실태라고 했는데, 공약사항은 별로 없어요, 약속 사업만 나열이 좀 돼 있는 것 같고. 공약사항 관련해 가지고도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증인께서는 공약사업이나 약속사업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조금 의미는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의미가 다르면 뜻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의미가 다르면, 의미가 같으면 뜻도 같다는 뜻인데,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후보자로 출마했을 때 하겠다고 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문병근위원

그렇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 다음에 시민 약속사업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시민 약속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공약은 후보자로서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공약사업이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약속사업은 당선되고 난 후에 업무를 시행하면서, 실천하면서 보니까 이게 해야 될 사안이 있고, 못 해야 될 사안이 있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사안만 발췌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러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약속사업 아니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총괄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완료 지속사업이 51개예요. 이게 개수입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문병근위원

약속사업의 개수예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숫자입니다.

문병근위원

숫자예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총 90개 사업인데 그 중에 완료 사업이 2개,

문병근위원

완료사업은 뭐, 뭐 2개예요, 완료사업이?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완료사업은 환경수도 및 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화장실 주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미 추진 사업은 뭐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미 추진 사업은 도시농업공화국 만들기인데, 이 사항은 서울농생대 부지에 할 계획이었는데,

문병근위원

도시농업공화국?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우리 민선5기 약속사업도 이게 딱 떨어지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애매한 사업들입니다. 이거 평생 동안 해야 될 사업들을 민선5기 내에서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애매하거나 아니면 민선5기 내에 다 이루지 못할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만들겠다는데 이게 뭐 몇 년 해서 되는 얘기입니까? 평생을 해야 될 사업인데,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속 추진사업이 51개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민선 5기에서 그거 뭐죠? 시민 무슨 위원회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좋은시정위원회!

문병근위원

아, 좋은시정위원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좋은시정위원회! 본 위원도 거기 좋은시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좋은시정위원회 위원분들이 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우리 수원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거의 60% 내지는 한 70%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뤘던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좋은시정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못한다고 보고 있고, 단,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아이디어 창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좋은시정위원회, 저는 1년에 딱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참석했을 때 저는 좋은시정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A라는 좋은시정위원회 위원이 어떤 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하면 위원장이 받아 가지고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담당 부서장님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분들의 위상이 어떻게 의원님들 위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위에 있다는 느낌, 선출직으로 뽑힌 시의원들이 가서 “이것 좀 필요하니까 지역에 이런 사업 좀 진행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증인 무슨 얘기 먼저 하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의회의 기능을 침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로 저는 그 좋은시정위원회 여러 가지 시민참여예산제 이런 것 할 때 그분들이 분명히 일을 하다보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분명히 조례 만들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잘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못하고 계시잖아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침해하는 것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문병근위원

보세요, 김주호 증인! 지역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공원을 하나 조성한다고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OK! 해 드리겠습니다.” 합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그 과에 가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문병근위원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예산 없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직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예산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예산없습니다.” 하면 수긍을 했지만 저한테 “예산없습니다.” 하면 제가 100% 수긍을 안 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연간 약 1조 9,000억 집행하는 데 그 예산 다 어디에 썼냐고 바로 반박 들어갔지, 예산없다고 하면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시정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좋은시정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아이디어 창안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아이디어 창안까지는 안 하시잖아! 그런 반면에, 좋은 반면에 그런 문제점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체의 큰 위원회가 된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뻗어나간 위원회들이, 피라미드식으로 뻗어나간 위원회들이 몇 개입니까? 열 댓 개 됩니다. 너무 위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기획하시는 파트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다른 국이나 여기도 다 일괄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사한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하나 더 더불어서 당부를 드린다면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연구개발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먼저 그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때 표결해서 부결이 됐었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부결이 되었는데 계속 추진해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부결됐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지속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거론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수원시민의 61%는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수원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수원·화성·오산은 하나의 도시형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지요? 11월 29일에 공동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내용이 지금 현재는 작은 단위부터,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통합에 관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신문에도 나왔지만 화성시장님, 또 오산의 시장님들의 말씀이 참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의아한 문제,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더군다나 “화성의 장·단기적 측면에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우리는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오산시장은 “로드맵을 다시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관리하시면서? 그러시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통합이 안 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면 어떤 것을 말하고 싶어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청원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것은 단체장의 마인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단체장의 의지나 의회의 의지! 우리 시가 아니라 3개시가 통합했을 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화성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안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거두절미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의 문제점의 원인, 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나! 결론은 통합이 되어야 되지만 과정 속에서 보면 너무, 지금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성급하게 일 추진이 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반면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어차피 통합의 어떤 전제를 계속 깔고 있다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화나 스포츠 등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접근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화성이나 오산시민들, 그사람들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한 바는 없지요? 대충 여론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지난번 통계에 의해서 한 여론조사,

염상훈위원

통계나 자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있지만 그래도 화성이나 오산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꿰뚫어봐야 됩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그 마음에 맞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우리가 같이 접근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면 우리가 “시청을 어떻게 하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 뭐를 어떻게 해 주겠다.” 나부터도 자존심 상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존심 되게 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단 시간에 사실은 어떤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화성이나 오산의 시민들의 마음에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그 마음을 먼저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염상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집행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통합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의지를 꺾지 말고 화성·오산 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가면서,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계속 추진하면서 상생의 어떤 협력으로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330쪽 시의회에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것이 있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작년에는 7건, 올해는 지금까지 6건 정도 했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작년을 보니까 7건 중에서 3건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5건은 추진,

염상훈위원

5건은 추진 중인데 합치면 8건이 되는데 어떻게 7건이 되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거기 7번,

염상훈위원

같은,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같은 건인데,

염상훈위원

과이기 때문에?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두 가지 업무가 들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래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아직 안 되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추진 중이고, 올해 것은 보니까 다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진 중”이라는 것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장기적으로 꼭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넣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이런 것이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꼭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사항이 꼭 되어야 되는데,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시간의 어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여러 가지 여건상,

염상훈위원

시간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해야 된다.

염상훈위원

해야 되는 것이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 시정질문 사항은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그만한 생각과 그만한 시민들의 편의, 모든 것들을 감축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331쪽에 보면 수원시 의정회와 연결된 시책협력 현안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수원시의정회가 지금 인원은 101명 되는데 재정도 올해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정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의정회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염상훈위원

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의정회 목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활동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지방자치에 관한 그런 연구도 하시고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분들이 의정활동을 했고 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모여서 좋은 제안도 해 주고 또 본인들의 어떤 친목도 도모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분들은 의정회를, 조례로 되어 있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의회에 아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염상훈위원

의회 조례로 되어 있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정회가 있는데 과연 우리 수원시에 얼마나 이분들한테 자문이나 좋은 조언, 이런 것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시책에 반영되고 같이 또 좋은 의견을 반영시키고 그런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예산확보된 사항들이 그런 사항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예산은 반영을 시켰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동 연결이 되는 사항은,

염상훈위원

활동연결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해 주는 것이잖아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이 그러니까 의정회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아니면 아셔야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이분들의 친목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분들은 우리 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좋은 제안을 해 주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할 것인가를 고민은 하겠지만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좋은 제안사항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김주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책기획과가 예산재정과하고 분리되면서 사실은 수치적인 어떤 얘기들보다는 관점상의, 정책상의 얘기들을 하다보니 사실은 정책기획과에 속한 업무내용들이 수원시 전 과에 해당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까 김주호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책기획과에서 각 과별 사업에 대한, 개발한 어떤 사업에 대한 진척도 내지는 평가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각 과별로 사실은 해당 사안들 하나하나씩 과별로 들어가면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들도 많은데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훑어서 얘기하는 식으로 밖에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정책과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매뉴얼을 정책기획과에서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년 행감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일단 저는 부분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았는데 물리적인 시간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부분에 대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약속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개 약속사업 중에서 일반사업은 51개, 전략사업 39개 구분해 놓고 계시지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중에서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통시장 문화콘텐츠사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콘텐츠 사업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김상욱위원

아니, 정책기획과 과장님이 다 아셔야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아야 되는데,

웃음

김상욱위원

세부적으로 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이제,

김상욱위원

제목이, 타이틀이 전통시장문화콘텐츠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콘텐츠사업을 수원시 자체 역량이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김상욱위원

왜 빨리 대답 못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웃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김상욱위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문제가 있으신데요. 90개 시민 약속사업 중에서 벌써 첫 번째 무작위로 찍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가 없고, 대답하실 만한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굳이 설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관계 부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관계 부서는, 경제정책과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과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김상욱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상욱위원

전통시장문화콘텐츠는 중앙부처의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소기업청에 의해서 시장별로 개별적으로 컨텍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되면 국비가 산정되고 시비가 거기 따라 붙습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상욱위원

시 자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거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상욱위원

이게 시민약속사업이어야 됩니까? 이 타이틀이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이게 국비가 포함됐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약속사업은 전체적으로 시비, 국비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인가, 전통시장을 살릴 것인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시민 약속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수원시가 시민들한테 이것을 90개를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수원시의 약속이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당연하죠!

김상욱위원

그렇잖아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시 자체, 이 중에는 보면 수원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들도 더러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떤 거냐 하면 시가 자체적으로 좀 독자적인 어떤 흐름에서 “아,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떤, 어떤 방식이 필요하고, 어떤 식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을 때 전통시장의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나겠다.”는 것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거 진행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소기업청 업무예요. 그런데 이걸 시민약속사업이라고 해 놓고 사실 수원시가 독창적으로, 주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지 못하는, 설계해 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단 얘기죠! 그러면 뭡니까? 경제정책과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도 뭔가 전략적인 스토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당연하죠!

김상욱위원

그걸 경제정책과로부터 받아서 이것이 시민약속사업이다, 라고 분류상 포함시키지만 말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상욱위원

사실은 정책기획과하고 이 약속사업에 대해서, 이 90개 약속사업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90개 약속사업 또는 특히나 일반사업, 39개 전략사업 구분해 놓은 것들 중에서 그냥 분류하고 이것을 그냥 진행하는데 각 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방치할 수는 없으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일종의 진행도와 평가도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처음에 드린 거예요.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좀 뭔가 주체적으로 정말 수원시가 자체 기획해서 예산 설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형태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특히 많이라기보다 이 90개 약속사업 내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주호

김주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8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홍성관 증인!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이상훈 증인! 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수원시 산하기관과 또 단체장님들께서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는 질의에 성심껏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훈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동안 행정을 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업을 저희가 총 장안구는 9개 동, 권선구는 2개 동, 팔달구는 4개 동, 영통 5개 동해서 저희가 약 2,4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업을 저희가 특성화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인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게 금액이 좀 달라지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좀 달라집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했던 방식에서 좀 더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내년도부터는 아마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현재 일부 좀 증액이 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각종 동에서 추진하는 일을 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병근위원

심의하는 것도 조치가 되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니까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겠죠? 이해하십니까, 질의 의도를?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 수당 관련해서 더 지급을 하는데 따른 보완을 말씀하시는 것,

문병근위원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동별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될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불과 2012년도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라든가 대안을 안 가지고 있다면 너무 느슨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이상훈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공부하고 들어오셨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공부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은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행정자치경제위원회에서 각 구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모니터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각 구청, 각 동장들 배석한 자리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문병근위원

답변하세요, 기억나시면 기억나신다,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구청 행정사무감사도 모니터링 안 하시고 뭘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니터링 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아주 가장 디테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관리를 이렇게 해 달라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바쁘다는, 개인적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인해서 먼저 와서 서명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식사 장소에 와서 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얘기에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게 회의 참석에, 불성실하게 한 위원들을 과연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회의 참석 시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 시에만, 지금 회의 참석 사인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할 시에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건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

실제적으로 동의 행정을 하다 보면 동장들께서 지역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 없이 동정을 살피기에는 사실 우리 현 행정체계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늘상 손을 벌리는 데가 어디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그걸 “근절시키자! 우리 시에서 동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내려 보내주자!” 여러 가지 의견을,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총액 부분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어려웠고,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도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대안을 세워놓는 것이 우리 행정관리의 주목적이고 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병근위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철저를 기하시고, 두 번째 들어가 가지고 우리 수원시의 공직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친절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대하는 자세를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이거는 8대 때부터 계속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이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뭘 대안을 제시했느냐? “시청 강당에서 교육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셔라. 그리고 강사도, 강사도 수준급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비가 좀 더 발생이 되더라도 수준급 있는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도록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5급 사무관 이상 급으로 해서 핵심인재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박물관에서, 화성박물관에서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추가로 한 겁니다, 그건.

문병근위원

이상훈 증인! 수원시 핵심인재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외부 아카데미도 하고, 공직자 인문학교육도 하고 또 향부숙에, 충청도 영동의 향부숙에서 교육을 하고, 또 분기별로 큰 리더십, 발표를 잘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제일 먼저 영동에서 하는 교육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영동에서 하는 교육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는 현재 8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1박2일로 하는데 상당히 교육의 수준이 높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교육 수준이 높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이 평일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공휴일에 이루어집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향부숙이라고 영동에 가서 직접 하는 거는 금요일에 가는 거고 현재 핵심인재아카데미 해서 저희가 5급 이상 간부 50명 받는 거는 토요일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보세요! 시민들을 가장 밀접하게 대하는 공직자들이 어느, 어느 부서에 누가 합니까? 좋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몇 급들 직원이 필요로 합니까, 친절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민원 실무교육이 7급, 8급, 9급,

문병근위원

중요하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5급, 4급 교육하는 거는, 이거 왜 하는 거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핵심인재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시의 중점 사항을 좀 더 5급 간부들이 좀 인식을 해서 시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그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당에 모여서 하는 친절교육이 아니고 현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업무가 종료한 이후에 1내지 한 2시간 정도 실제 현장에서 친절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문병근위원

바로 친절교육은 그렇게 해야 되고, 이 핵심인재아카데미도 지금 이상훈 증인께서는 답변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핵심인재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이 지금 민선5기의 어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4, 5급 간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4, 5급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수원시 공직자분들의, 현재 공직자 조직사회 분위기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수원시 간부 공직자들이 그 이유를 모르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원시의 간부 공직자들이 위원들하고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꼭 이렇게 우리 수원시민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인재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공직자들이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쉬는 날 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쉬는 날 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보통 금요일에 내려가면 몇 명이나 내려갑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금요일에 내려가는 건 8명이고, 그리고 지금 핵심인재아카데미 우리 5급 이상은 50명 받습니다. 그건 토요일,

문병근위원

50명 대상으로 하는데, 토요일에 한꺼번에 다 내려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니,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화성박물관에서 합니다.

문병근위원

화성박물관에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명이 내려가는 것보다 수원지역에 일정을 잡아서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역으로 역발상을 해 보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두 가지를 하는데 핵심인재아카데미 5급 이상은 우리 수원에서 직접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고, 영동의 향부숙이라고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은 희망자 받아서 5급, 6급 대상 중에서 8명이 가서 금요일에 가서 1박2일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희망자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 향부숙에 가는 것은 8명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별해서 보내는 것이고,

문병근위원

몇 개월 동안 하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확인) 3월~12월까지 약 10개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인재아카데미 수원에서 하는 것,

문병근위원

3월부터 시행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3월~12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12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 예산이 총 1억 1,200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3,000만 원이고, 영동에 가는 것! 그리고 5급 이상 50명하는 것은 8,800만 원 예산입니다.

문병근위원

토털 해 가지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토털해서 1억 2,000,

문병근위원

1억 2,000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다녀오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좋은 호감도를 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렇게 하면 근거가지고 와서 얘기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근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누가 쫓아옵니까? 너무 빠른 시간에 계획 세워서 빠른 시간에 결정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실수하는, 그리고 효율과 효과성이 없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정책이나 이런 건들도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완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홍성관 증인을 비롯한 각 증인! 밤늦게 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단체 회장님들 밤늦게 오시라고 그래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시 전체는 7억 5,717만 8,000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많이 변했었나요, 예전에는 15억 9,000 얼마나 사회단체보조금은 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자치행정과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전체,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수원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수원시 전체, 자치행정과만이 아니고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한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신 것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수원시의 재정형편이나 수원시 규모에 맞춰서 15억 9,000 얼마, 약 16억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맞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약 16억 정도 되는 예산가지고 한 몇 개의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전체 1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파악을 못 했고 현재 저희는 예산재정과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겠고 저희는 7억 5,000만 원을 14개 단체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4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요청서를 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서 14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경쟁,
규환

명규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그 예산을 갖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매년 신청을 공고를 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접수하는, 신청하는 업체가 그렇게 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소관부서만 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에서는 액수가 큰 단체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합창단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300만 원,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홍성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16억 정도가 되지 않나 싶고 경쟁률이 많은 편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16억인데 실지로 요구하는 금액은 보통 한 32억 정도, 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300을 가지고 가든 몇 억을 가지고 가든 차후에는 철저한 정산과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예산이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곳은 중복되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원칙이라고 봐야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원칙이라고,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감사하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상임이사이신 우리 김현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증인께서는 오랫동안 의회의 선배님으로서 감사만 하시다가 오늘은 수감자가 되셔서,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반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웃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올해는 5,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300만 원?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5,300만 원 더 되는 것 같은데,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5,800만 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5,800만 원!
규환

명규환위원

5,800만 원 더 되는 것 같은데!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5,800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이사님의 능력이신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예산이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현재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단체협의회로 나왔던 예산과 센터예산이 통합되면서 갑자기 급증하게 보이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잘못됐다기보다 7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우리 센터예산이었는데 협의회로 2억 3,200만 원 있던 것이 센터 예산으로 통합되면서,
규환

명규환위원

지난해에는 6억 4,000인데 돈을 다 못 써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반납하셨잖아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는 약 1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6억 5,000 정도에 협의회에서 2억 5,000 하면 9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거기에 연말에 이전비 때문에 추가된 것이 있어서 10억 3,900만 원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비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되어서 상임이사님이 끗발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예전에 우리 김현철 상임이사 증인께서도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너무 방만하게 지원한다.” 라는 질의들을 많이 하신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중복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일부 봉사단체로 저희한테 등록된 단체 중에는 기존의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별도의 단체명으로 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동이나 장소를 지칭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기존에 10년 이상 자치센터의 운영팀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을 별도로 온시민봉사센터라는 간판을 걸어가면서 특별하게 거기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분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입한 것에 대한 중복성이 아니겠느냐! 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온시민마을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외에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3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존에 다른 지역과 다른 동, 이런 데와 비교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는데, 대신 그 결과로 이번에 전국에서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그것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도 또 한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 전국에서 금상을 받으신 것은, 나중에 축하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렇게, 우선 참 그 질의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이 온시민센터나 모금볼런티어나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이나 상상플러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현재 모건볼런티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 대비 금년에 단체가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지원하는 저기가!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작년 수준 정도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단체 지원하는 분야는 작년보다 줄었고, 기타 조금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상상플러스나 청소년동아리분야들, 이런 분야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쪽 분야에는 숫자가 늘고 그랬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5,000 얼마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모금볼런티어,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상상플러스, 온시민봉사단체가 도합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아,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단체 활성화 분야하고 상상플러스, 그리고 청소년동아리분야, 그리고 해외 활성화 분야, 이 네 분야가 공모사업이고, 마을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마을센터로 지정된 곳에 운영비와 그리고 200만 원씩의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이나 일반 지원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1억 원 정도는 되는 것이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단체는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거기에 다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어때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데 바로 어디에 지원을 하셨냐 하면 수원시체육회가 수원시에서 예산 얼마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체육회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체육회는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시체육회에서는 약 180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원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체육회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인계동 체육진흥회를 말씀하시나요?
규환

명규환위원

인계동 체육진흥회는 아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로 왔는데 본 자료에는 이것을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체육회에서 1년에 수원시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180억인데도 돈 모자란다고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경로당 방문하는 데에 5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자부담으로 50만 원을 했어요! 과연 체육회 50만 원 자부담이 체육회 직원들이 돈을 거둬서 했을까요? 체육회 돈으로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체육회에 한 1/2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움직이는 데도 체육회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죄송합니다. 저희가 체육회와 관련한 부분은 내용을 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와 같은 단체에 지원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가 체육회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료전달)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자료검토)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단체는 재향군인회 기동봉사단이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받게 되었고, 현재 사업 세부내용에서 3월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체육회와 경로당 방문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방문과 관련한 부분은 자원봉사와 연관이 있다고 저도 사료되는데, 수원시체육회를 방문하겠다고 되어 있는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규환

명규환위원

그 내용을 잘못 판단하셨는데, 수원시체육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위문하는 과정에,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아,
규환

명규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을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여기 수원체육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수원시체육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체육회 강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강당만 빌려주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나머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기동봉사단,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봉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체육회에 가서 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장소를 빌려준 것이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 작성을 하면 본 위원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아무래도 단체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 좀 미숙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위탁관리를, 한 대여섯 군데를 엄청나게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데 그런 곳에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그 부분은 저희도 몇 개 단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본 위원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김현철 증인께서 내용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특정 단체나 이거는 거명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냐 하면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만 받을 수 있는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놓고 나서는 어떤 통제가 없이, 쉬운 말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상임이사나 이런 분만 알면 그냥 쉽게 예산을 몇 백만 원씩 타다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지만, 아직 소문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소문이 난다면 동네별로, 지금 온시민센터 같은 경우는 동네에다가 다 예산을 지원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현재 마을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코치나 장소를 갖고 있는 단체들에게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걸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어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확산되고 있지 못하고, 마을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려하신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사전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온시민봉사센터에 연으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월로 지원해 주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연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연 얼마씩 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현재 신규 센터에게는 통신료로 12만 원, 그러니까 전화료나 기타 인터넷 비용에 대한 통신료로 12만 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쪽에는 컴퓨터 한 대와 전화기 그리고 프린터기 정도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200만 원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온시민봉사센터가 아무 것도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교회도 있고 개인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곳에서 설치를 하는 데는 초도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중복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기존에 자치센터에 강사료나 그분들이 봉사하는 봉사료나 그리고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컴퓨터까지 다 이미 구축돼 있는 곳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게 염려스러우냐 하면 예산 주는 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주민자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에서 가장 일반 시민과 접하는 곳에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중간 역할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청을 통해서 자치행정과로 가면 예산을, 강사료나 모든 걸 타기가 너무 힘든데, 온시민봉사센터를 만들면 말만 하면 그냥 돈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과연 주체세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나중에 이런 분열되는 모습들이 생길 거라는 염려가 생기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그런 우려가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에는 이것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현재 한 군데 설치된 것은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새로 여러 곳에 설치하게 되면서 기존에 시범사업을 했던 데는 버릴 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한 곳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보충설명을 더 한다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우리 새마을에서도 와 계시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각 단체마다 다 있는데, 1년 내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주는 것은 아주 미미하게 돈을 주거든요. 그것도 진짜 아주 엄청 힘들게 예산을 갖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미 각 동의 새마을에서 반찬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매주 하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단체에서 “나 반찬 만들기 할 테니까 예산 줘라.” 그러면 1년 내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럼 이게 바로 각 단체에 있는 사람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하되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봉사를 정말 어려운, 소외된 곳에 갈 수 있는 중복되지 않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온시민센터를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팀이나 이런 사람을 중복돼서 코치로 임명해 갖고 운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업무 자체도 중복이 되니까 나중에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향후 개설되는 곳이든 기존에 있는 시설이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끝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였던 자리가 주민자치센터가 됐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초래 됐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컴퓨터 몇 대 갖고 놓고 기초하고 중급 가르친다고 하니까 수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학원 1,000개 넘는 학원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서예 하나만 잘 배워도 서예학원 하면 내 가족이 먹고살 수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서예를 공짜로 가르쳐주다 보니까 서예학원이 다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했고, 헬스기구 몇 대 갖다놓고 헬스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헬스장이 다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심성으로, 행사성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마시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데 일자리 잃은 실직자를 위한,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야만 밥 먹는,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밥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아무 단체나 그냥 조직 관리하는 식으로 예산지원하지 말고, 앞으로 목적은 실업자나 소외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때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지금 자원봉사가 단순히 노력봉사나 행사 참여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개발과 혁신 이런 부분에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지역 재생,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5개 단체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방향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결론을 짓는다면 이런 거죠! 지금처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봉사자를 원하는 사람한테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그게 본연의 임무가 돼 줘야지, 각 동에서 이미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중복돼서 예산 지원해 갖고 하는 식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가면, 결국에는 시와 자원봉사센터가 이게 혼탁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각 단체에 봉사활동 하는 행사나 이런 데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쪽에서는 본연의 임무인 서로 가교역할을 해 주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많은 실직자나 이런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확산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행감자료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58쪽에 보면 우리 과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익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병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한 가지 더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예산 지원이 2억 4,000만 원인가 있고, 4개 구에 각 동에 걸쳐서 여러 개의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 각 구마다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우수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권선구에 2개 동에 500만 원이 쓰였는데 권선2동에 노인한글교실 운영해서 200만 원이 쓰여 져서 5월~12월까지 운영하셨고,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곡선동에 민요지도자 육성해서 6, 7, 8, 9, 10 5개월 동안 300만 원 예산이 쓰여 졌습니다. 곡선동에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했고, 주요 실적 뭐라고 써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각 동에 50만 원, 100만 원, 112만 원이 써진 곳도 주요 실적 내용이 상세하게 보고돼서 올라왔는데, 500만 원, 300만 원 예산을 쓰고 “주요 실적 없음”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런 자료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주요 실적 없음”이라고 올라온 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박순영위원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5개월 동안에 300만 원 예산을 썼고, 민요지도자를 육성했는데 민요지도자들이 나가서 동민들에게 홍보를 했어도 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본인이 배운 재주를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이거는 좀 안일하다는, 보고자료가 안일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12년도에 우리 적십자회비 얼마 거두셨습니까, 수원시에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는 102%를 목표달성 했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0억 6,400만 원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10억 6,400만 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9억 5,000만 원이 목표액인데 지금 초과달성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초과달성 해서, 그럼 102%가 더 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102% 정도 되는 겁니다.

박순영위원

9억 6,900만 원이 목표인데 10억이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적십자회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거두면서 통장님들이 고지서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단독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통장님들이 고지서 가지고 방문해서 세금 받을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방문해서 가가호호 별로 아마 우체통에 넣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우체통에 넣는데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까지 내보내도 실적이 안 좋아서 아주 중앙언론이나 지역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납부방법을 바꿔야 된다. 왜 이런 식으로 거둬들이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수원시 관내에 통장님들이 고지서 가지고 가서 가가호호 다는 아니어도 적십자회비 거뒀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거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래는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 그거 낼 때까지, 목표량 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통장님들이 무리해서 좀 아마,

박순영위원

방문해서 거뒀을 수도 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목표금액을 달성 못한 통장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느 통은 달성을 하고, 어느 통은 더 초과달성 하기 때문에 아마 동별 전체로 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봐서는 목표달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통장님들이 본인이 거두어야 할 금액을 달성을 못해서 본인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내지 않았을까요? 묻겠습니다. 사실대로, 아시는 대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일부 통장님들께서는, 그게 보통 한 번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차, 3차 고지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일부 통장님들은, 그런 게 귀찮아서라도 아마 일부 통장님들께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본 위원이나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9대 시의원 되면서부터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몹쓸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런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리고 “각 구청별로, 각 동별로 우리 경쟁시키지 말자! 이거는 사랑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기금이니 만큼 그런 수단을 쓰지 말자!” 라고 얘기됐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상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각종 회의나 그럴 때 자발적으로 하라고 공문 지시라든지 각종 회의 때도 저희가 전달합니다. 하는데 각 통장님들이나 각 동장들이 그게 한 번 1차 고지 나가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2차, 3차 나오니까 아마 각 동별로 그거를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좀 부담을 느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십자사에 항상 건의를 합니다.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게 보통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차 저희도 건의는 했는데,

박순영위원

우리 이상훈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신데, 적십자회비 많이 거뒀다고 손목시계니 뭐니 부상 주지 말고, 그렇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전례가 자꾸 반복되는지는 정말 본 위원도 의아하고, 모 통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두다, 거두다 안 되니 통장 얼굴 봐서 낸다, 하는 세대도 있고, 참 몇 푼 안 되는 거 거두러 다니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참 치사하고” 그대로 표현 쓰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들이 통장 수당을 1년에 얼마를 받는데, 막말로 240만 원 상여금 제하고 받는데, 부가세 뗀다는 생각으로 20만 원 낸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 안 되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도 개선하는 방법을 적십자사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적십자사에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동별로 경쟁 붙이지 말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 몇 번째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정말 명약관화하게 이런 전례가 답습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칠재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방금 우리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병근위원

이상훈 증인!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오시기 전에 동장으로 계셨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에서 일어나는 실태를 잘 모르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답변 그런 식으로 하세요? 사실대로 하셔야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거의 박순영 위원님,

문병근위원

그게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십자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사실적으로 답변 안 하시느냐고요? 증인 지금 답변 듣고 있으려니까 너무 화가 나요. 민선5기 들어와 갖고 염태영 시장님께서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강제모금이 아니고 자율로 하는 걸로,

문병근위원

안 하겠다고 그랬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강제모금이 아니고 자율이라는 건 뭐예요? 각 동에다 할당량 내려 보내는 게 강제입니까, 자율입니까? 개선을 하실 의지가 있으면 확실하게 “개선하겠다.” 아니면 “행정상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직은 좀 빠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걸 우리가 모든 걸 척결하기에는 빠른 시점이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말이죠.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3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영 위원님과 문병근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던 사항을 먼저 말씀을 좀 저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적십자회비 관련인데, 물론 과장님도 동에 동장으로 재직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 실제 예입니다. 우만1동에 어느 한 통장님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적십자회비 거두러 다니시다가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 줬다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없지요? 그분도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으니까 기록이 없죠! 그건 작은 부분이고,

이칠재위원장

증인! 마이크를 쓰십시오.

김상욱위원

작은 부분이고, 다시 한 번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적십자회비를 수원시가, 행정기관이 나서서 적극 이것을 나름대로 할당액을 가지고, 목표액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법으로 돼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니, 법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안 돼 있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와 상대 비교할 때 그래도 제일 큰 지자체인 수원시가 창피하게 이거 찔끔거리면서 조금 거둘 수 없다, 이런 것은 좀 작동을 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합니다.

김상욱위원

지자체별로 목표금액을 설정하는 건 스스로 하나요, 적십자회에서 내려주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적십자회에서 일부 내려줍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을 적십자회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해당 금액들을 설정할 때 그것을 또 따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큰 문제 생기는 건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박순영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1년에 이어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거고, 세 번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그 부분은 재차 거론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예요. 물론 최악의 경우에 통장님들이 좀 귀찮거나 어려워서, 집 대문 두들기고 적십자회비 좀 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자기 주머닛돈을 내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일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알 수가 없죠, 얼마나 그러는지는! 극소수일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전 동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동장생활 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동장님들도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적십자회비 박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적십자회비가 어렵고 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가적 어떤 모금 형태로서 취해지는 그 흐름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좀 과감하게 수원시가 말 그대로 자율 모금이었다면, 적십자회 자체에서 모금방법을 스스로 연구해서 바꾸지 않는 한 과감하게 수원시가 그냥 고지서만 돌리고 마는 그야말로, 물론 고지서를 돌려주는 정도의 통장님들이 최소한의 노고가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돌려놓고 마는 방안을 좀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동별로 목표액 산정하지 마십시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동별 목표액을 할당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서로 동마다, 동장님들마다 서로 각 동에 서로 연락해 가지고 “우리 동 얼만데, 니네 동은 얼마냐?” 이런 거 하게 하지 마십시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벌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올 겨울을 확실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다른 거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어떤 기준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조례상에 보면 월 1회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나서 수당에 관련된 조항은 실비보상 규정에 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필요하다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주게 되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주민자치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월 1회 하는 걸로, 필요 시,

김상욱위원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두 번을 기본적으로 가고, 세 번도 많고, 네 번까지도 연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임원회의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한 달에 서너 번씩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월 1회 하는 게 원칙이고, 또 필요 시 할 수 있지만, 임원회의도 필요 시에는 하는데 본래는 월 1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임원회의 할 때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원칙으로는 본회의 때만 지급하는 겁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지금 4개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권선, 팔달, 영통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만 유독 매달 두 번 하는 게 기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많으면 세 번, 네 번까지 합니다, 임원회의라는 명목으로!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부분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가 구성되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회의가 없는 걸로 봐서 회의수당 주면 안 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게 맞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장안구는 6명 모여서 회의수당 빼가고, 7명 모여서 회의수당 빼가고, 8명 모여서 회의수당 빼가고, 다시 23명, 4명 모여서 회의하면서 회의수당 빼갑니다. 맞습니까, 이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장안구 감사할 때 장안구청장님께 심한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좀 시정을 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지난 10월에 우리 국민운동단체 3개가 연합해서 한마음대회 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거 정산보고 아직 못 받으셨다고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정산보고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여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아마, 다 준비 돼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김봉식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정산보고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자부담, 시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돈은 전부 정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돼 있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300, 200해서 시상품 나가는 것하고, 32개 동 중에서 어떤 동은 또 음식을 좀 더 만들어서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부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체육대회를 하셨으면 적어도 단체 회장님이시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집행부에 정산보고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그 한마음대회 할 때 이 보조금이 교부가 됐는데, 어떻게 사용 됐는지를 이미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이걸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자료가 없어서 내용을 확정을 못해요. 확인을 못해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 보십니까? 추산도 아직 안 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추산은 제가 볼 때 한 80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전체? 대략?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김상욱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800 정도 될 것 같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김상욱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세 분 대표단체 회장님들께서 와 계신데, 애초에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한마음체육대회를 각각 다 예산을 신청했었죠? 그런데 그 속에 지원금 각각,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두 군데만 얘기를 한다면 각각 1,000만 원의 지원금 예산이 서 있었고, 1,0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다 하지 못합니다. 한마음대회 내지는 체육대회 예산을 작성해서 올리신 거 봤어요. 그때 자부담 내용들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자부담이, 지원금 1,000만 원에서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자유총연맹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500만 원이요? 그럼 1,5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자유총연맹은 하려고 하셨던 거고, 바르게살기는 그때 자부담을 얼마 산정하셨었죠?
한 600만 원 정도 자부담 계산을 하셨었죠?
그럼 두 군데만 합해도 1,100만 원입니다. 새마을회 자부담 얼마 계산하셨었는지 아십니까, 4,000만 원 신청하시고 2,000만 원 확정될 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그 당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자부담 사업계획서상에, 사무국장님 아시면 얘기해보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저희가 부담을 한 800 정도,

김상욱위원

800?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500, 600, 800이면 1,900 되네요? 세 군데 합해서 했습니다. 자부담의, 물론 전체 행사비가 세 군데가 합해서 4,000만 원 가지고 다 하시긴 하셨지만 애초에 부담하려고 했던 그 자부담의 금액이 1,900만 원에 이르는데, 물론 그 수치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비례해서 그만큼 줄었으니까, 세 군데서 합해서 하니까 자부담 금액도 좀 줄을 수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추산하시는 게 전체 자부담 금액이 800이라고 추산을 대략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지금 그 700은 기 집행이,

이칠재위원장

참고인,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김상욱위원

700은 기 집행이 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됐고, 동사무소에서 음식을 준비를,

이칠재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앉으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각 동별로 음식을 만들면서 영수증들을 바로 바로 주지 않다 보니까 그게 4,700만 원 정산이 다 끝나서 보고가 됐고, 700만 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조금씩 해서.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영수증 처리되는 거는 지금 다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좀. 그래서 그거는 바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은 현재는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조금 교부내역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산한 내역이 아니라!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내역을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700을 자부담을 이미 지출했다고 하시는 얘기와 그리고 또 4,000만 원 보조금 교부한 내역이 합계 4,700만 원으로서 여기 지금 교부내역 여기 자료주신 게,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맞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내빈 200명에 대한 식비를 1만 원씩 200만 원 따로 만들어놓으신 건 뭐예요? 내빈이 200명 따로 식사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그 부분은 각 동,

이칠재위원장

의자에 앉으셔 가지고 편안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각 단체별 각 동에 소속돼 있는 인원들은 각 동 텐트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시에 직접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거기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김상욱위원

식사하는 장소가 따로 지정이 돼 있었나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본부석 좌측에 텐트가 두 동이 있어 갖고, 예를 들자면,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쳤던 텐트들 속에서 준비된 음식 말고, 본부석 옆에 따로 텐트 쳐놨던 데?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김상욱위원

아, 거기서 식사대접을 하는 비용이 지금 한 200만 원 잡아서 거기서 내빈들을 주로 모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청년위원회라든가 여성위원회 이런 소속은 동 텐트로 가지 않고, 시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작년 행감 때의 지적대로, 또 아니면 권유대로 세 개 국민운동단체가 합해서 같이 한마음 체육대회 한 거는 그 내용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절감 효과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반복적으로 항상 동네에서 동 주민들이, 아니면 또 회원들이, 단체별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화합을 다지는 자리에 항상 즐겁게만 가는 것 같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위원님들의 권유가 있었고, 그것에 맞춰서 같이 하신 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아까 우리 김봉식 증인께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보통 11월 중순 넘어 말 돼 가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죠! 그럼 그 전에, 적어도 그 전에 11월 말까지 지냈던, 10월 말까지 진행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정산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유념하셔 가지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10월말까지 연간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미리 정산보고를 완료를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자원봉사센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사업이 있지요? 몇 쪽이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자료확인) 396쪽입니다.

김상욱위원

396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셨는데 단체 활성화 분야, 상상플러스 분야, 청소년동아리분야, 해외교류 활성화 분야로 구분해서 표시는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좀 있네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김상욱위원

100% 다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없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할 때 일정자체를 12월 4일로, 정산하는 것으로 처음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다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정산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욱위원

어떤 일정시기에 한꺼번에 정산보고를 받아 정산을 하는 상황인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저희들은,

김상욱위원

정산보고 하는 일정 시기를 정해놓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김상욱위원

그것이 12월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12월 4일까지로,

김상욱위원

까지?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김상욱위원

언제부터 정산보고를 받으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저희들이 2주전부터 연락을 하고 있어서 11월 중순부터는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원금 결정을 할 때 저도 가서 심사를 하는 것 아시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김상욱위원

그것이 연중, 1년 연중 계속 열두 달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정해진 사업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다 사업이!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다, 시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김상욱위원

다 사업별로 시기는 다 다르지만 사업마다 일정한 시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김상욱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보고 받으실 것이 아니라 수시로, 수시로 “사업완료 후 며칠 내” 이런 식으로 정산보고를 받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수시는 좀 어렵지만 단계를 2단계나 3단계,

김상욱위원

아니면 분기별로 하더라도!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런 식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연말에 너무 몰리면 그 상황이, 비슷한 얘기지만 행감이 지금 11월에 열리고 있는데 12월까지 정산보고를 받는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맞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김상욱위원

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외부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하는 단체의 지원금이 나간 경우 “사업 완료 시 얼마 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수시로 하시든지 아니면 적정한 시기를 나누어서, 일정기간동안 정산보고를 받으시든지 연말에 몰아서 받는 정산보고 형태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혼자 길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 3개 국민단체의 회장님들하고 또 행정지원국의 국장님! 여러 증인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계가 저녁 9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회의록에 남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긴장들 푸시고 결국에는 우리 수원시정을 잘 이끌고 대민봉사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부드럽고 편안한 환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모델과 관련해서 국회 도서관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지난 9월 24일에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9월에 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때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때 행안부 담당과장이 나왔고 각 국회의원님과 패널 다섯 분이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 일단 현재는 100만 모델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답변이 내년 3월에 용역을 주어서 내년 6월에 어느 정도 준광역시 체제의 조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수원시가 지금 50만 인구에 해당하는 그런 혜택이나 그런 제도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수원시에서 이런 모델 조직을 100만 이상 도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자구책을 마련하신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일을 잘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거기까지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도에, 내년까지 행안부에서도 모델이 마련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것이 실천이 되려면 증인께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내년 2월까지 저희 자체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구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와 협의해서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안!

박정란위원

행안부 안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그 혜택을, 모델제안을 한 대로 수혜를 받으려면 그 시행되려면 시간이 또 걸리겠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하고 그러면 내후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3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내후년, 2014년!

박정란위원

2014년! 2년 후?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겠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최소한의 시간을 2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1년, 내년 1년이라고 저희는,

박정란위원

내년 1년에 모델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집행이 되려면 1년이 더 걸리면 2년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최소한의 시간이 2년이 경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현안사항에 보면 2년 동안에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거기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어떤 방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검토 중이신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초에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년 동안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요청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600여 명이 되는데 지금 기간제, 원래 비정규직인데 저희가 한 250일 이내로 쓰기 때문에 250일 이상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차 총액인건비 반영이 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제에 속하지 않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예산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 시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보충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223명을 국·도비 받아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223명 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기간제근로자들 다 채용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채용이 되었고 그 직원들을 지금 일반직, 정규직으로 전환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란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것을, 기간제근로자 관계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몇 명을 달라고 요구할 때 어떤 것은 승인을 하고 어떤 것은 승인을 안 하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저희가 정수 승인을 해 줍니다.

박정란위원

타당성 인정이라는 것은 서류로 하시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박정란위원

감으로 하시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거의 다 해 주는 편입니다.

박정란위원

거의 다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수반이 되면 해 주는 편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국·도비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145명이에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것 올해 다 가능할까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정규직 전환?

박정란위원

아니오, 기간제근로자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전부, 현재 진행 중이고 12월 31일에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다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신청이 567명이고 승인이 399명, 불승인이 23명, 145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이 145명을 국·도비 지원받아서 기간제근로자로 다 채용을 하실 계획이냐, 그런 예산의 풀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2013년도의 정수승인이 572명이 되어 있고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신청한 것은 거의 다 확정을 12월 31일에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12월 31일에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승인을 해 줄 계획으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현장의 공무원들 근무하는 데를 가끔 가 봐요. 시청 본청에서 근무하거나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이라도 더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아주 애원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청이나 구청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 사업소나 무슨 센터나 이런 데에 나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데에 더 관심을 두시고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현장에도 한번 가 보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아까 전 과에서 질의할 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거론을 했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1동에 1명씩 배정하는 것보다는 일이 많은 데는 2명도 배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수원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서 봉사를 철저하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을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재밌지요, 김현철 증인! 저희가 2010년도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멘토로 모셔서 이렇게 이렇게 행정감사 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2년, 3년이 지나고 지금 증인이 보시면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살다보니까 역지사지 입장도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어떤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전국 최우수를 탔고, 또 2012년도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금상을 수상했고 우수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상을 탔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박정란위원

굉장히 많은 상을 탔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자원봉사원들하고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현철 증인의 지도력이 여기에는 분명히 녹아내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마일리지시스템 개발하셨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어떤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마일리지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제도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실시하면 그것을 마일리지로 적립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희는 그 제도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IT기기를 이용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실적에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저희 스마트폰에다가 봉사한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거기에 쌓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박정란위원

깔면!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거기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그 안에 자기 실적이 얼마가 있어서 마일리지가 얼마 있다. 이것이 되고 있고, 앞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은 할인가맹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란위원

그 제도가 실행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봉사하는 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에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인센티브 부여대상 항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박정란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10몇 개, 또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입장료, 대관료부터 시작해서 50%, 30% 적용을 해 준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내용, 134쪽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134쪽입니다, 10월에 한 업무보고 책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박정란위원

아시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다 적용이 다 되고 있지 않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박정란위원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한 것이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차 협의과정에서는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조례개정과 여러 가지 운영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재차 협의가 필요해서 전부 다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여기 보면 부서별 인센티브 부여대상 항목이라고 그래서 쪽 나열을 했어요! 이것이 아직 2차, 3차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항을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인정하시면, 인정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실적위주로 보고를 한 것인지 그것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저희들이 자료를 올렸는데 사전에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무엇이든지 본인 책임으로 돌리시는, 그렇게 하고 혹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새마을금고, 새마을문고에서 학생들이 방학 때 나와서 책을 정리해 준다든지 이런 봉사활동들을 합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박정란위원

그것이 학교에만 내는 봉사활동 실적이 아니라 그들도 봉사하는 것들을 우리 마일리지에 쌓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실행 안 하고 있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학생들이 시간 인증받는 것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초기에는 논란이 되어서 학생들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 지금 바꿔서 10월부터는 학생들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박정란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잖아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때 이런 봉사를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봉사에 대한 개념을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0월부터 적용을 하고 계신다니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어쨌든 행정이나 단체에서는 공이로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려운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식 증인! 새마을회원들간에 분쟁이 생기면 무슨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어 떤 법을 적용하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정관에 의해서 합니다.

박정란위원

새마을 정관에 의해서 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박정란위원

제가 굳이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 한 1년 여 가까이 새마을 관련해서 회원들이 회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어렵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박정란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지요? 회장님 모르시면 서건기 증인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서2동 부녀회 회장이 동에서 임원들이 윤리를 할 수 없는데 윤리를 해서 시에서 윤리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임이나 제명의 사유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장임무를 수행하는데 자체적으로 합의를 금년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합의 하에 회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봉합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선임이 되면 3년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 말에 끝나고 나면 상호 합의는 되었지만 그 당시에 또 다시 기존 회장은 하려고 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그만 하게 하려고 하는 분쟁의 소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다면 새마을법을 적용했을 때 지금 판단하고 결론 내신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원래,

박정란위원

분명히 지금 임기가 3년이라고 하셨고 그런 편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원래 정관에는 한번 되면 3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신의상실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원하고 회장하고 합의 하에 금년까지만 하겠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정관 규정은 3년입니다.

박정란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원래 정관규정에는,

박정란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서건기 증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안 된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단체에서는 공정하게 원리원칙대로, 단체의 법대로 인용해서 일을 처리하십시오. 누구 편을 들어도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시의원이, 어느 도의원이, 어느 지역유지가 압력을 넣더라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새마을법에 의해서 원리원칙대로 하십시오.” 라고 저는 딱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지요, 1년 가까이?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서건기 증인한테 저는 지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근무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3년 됐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런 일이 있었었나요? 이러한 사례가 있었었나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회장이 바뀌게 되면 총무나,

박정란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과거 3년 동안에도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거의 없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거의가 아니라 없었지요! 거의라는 얘기는 과거에 한번이라도 있었다는 얘기고 없었다는, 전혀 없었잖아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각서까지 써 가면서 그것도 임기를 12월까지 유보를 시키면서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인식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어느 한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절대 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당당한 의원이에요! 숫자로 한다면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정확하게 하는 것은 공직자기 때문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를 의식한다면 여러 사람이 편을 드는 쪽을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저 표 많이 얻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의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공정하고 공이롭게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데에 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12월 다 되었는데? 이상훈 증인!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서건기 증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번만 하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에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지금보다 강도 높게, 지금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소수라도 보호해야 할 사람은 분명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55분 감사중지

22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늦은 저녁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홍성관 증인! 이상훈 증인, 김현철 증인, 이승영 증인, 김봉식 증인, 서건기 참고인, 한원찬 참고인, 유용선 참고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함께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가 2013년도에 '12년보다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463쪽, 새터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수원시에 세대수가 401세대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인구수로 따지면 514명, 남자가 128명, 여자가 386명!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분들이 우리 수원시에 오면 국가에서 집을 주지요, 집을? 집을 주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집을 저희가 알선,

염상훈위원

알선해 주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2년 동안은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그 집에 대해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그분들 신원에 대해서 노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다 추적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출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떤 분들은 노출될까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탈주민이라는 것이 노출이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거주 보호담당관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로 오게 되면 각종 동사무소 전입신고나 집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개인 노출에 대한 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신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기까지의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오게 되면 안성에 하나원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회에 적응을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각종 정착할 수 있는 주택이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또 정착지원금을 1인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우리 수원시에서만 특별히 해 주는 것 있나요, 혹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우리 수원시에서 특별히 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없어요? 국가차원에서 그냥?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북한이탈주민은 어디 소속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부서?

염상훈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국가, 행안부 그쪽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국가는, 통일원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통일부 쪽!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북한이탈주민들이 남쪽에 와서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우리가 해 주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으로 체육대회나 통일한마음축제, 한민족통일문예제전, 통일가요제 이런 것들을 열어주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시 예산으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앞으로 더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빠른 정착을 유도해야 되겠다.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탈북자들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주 좋은 제안 같은데 그렇게 빨리 정착,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신분이 노출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신분은 노출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하나 또 거기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혹시 수원시 망배단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증인?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통일음악회 때 한분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 현장에 계셨군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비는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망배단 건립을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다는 말이 있던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시장님 반응은 어땠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 남부 쪽 연결해서 도와 여러 시와 연합해서 협의해서 망배단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 추진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직접 한번 관련이 되니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여기에 용이하게 같이 만나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망배단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 말은 “수원을 위시한 경기 남부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실향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지자체 내 국·공유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수원시에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북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건립 기금은 수원시 보조금지원과 건립기금을 공모해서 민간통일운동장으로 활용해서 기금 공모자들은 액수와 상관없이 명패를 하는데, 하여튼 기금모금을 일부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추진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고, 특별히 이 자리에 김봉식 새마을 회장님께서 증인으로 오셨는데, 김봉식 증인께서 회장으로서, 새마을의 총수로서 시의원들의 행감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저는 행감을 이번에 처음 받아봅니다. 그리고 수원시 새마을회장 된 지 1년 되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의나 응답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도시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수부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3개 단체가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참 잘 되었어요! 예산의 낭비도 좀 막게 되고 또 3개 단체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3개 단체가 국민운동본부 단체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생리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하는 일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 속에서는 그 조직원들끼리의 그런 화합의 한마당도 굉장히 아쉬운, 그래서 텐트에 보면 어떤 동은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8개 단체가 치밀하게 잘 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따로따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점들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다른 단체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건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아무튼 오늘 제가 처음 접하는 자리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열심히 1년 차하면서 업무적인 것도 많이 파악을 했고 더 깊이있게 해서 새마을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새마을회장으로서 취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행감에 오셔서 보시고 새마을 행사를 주관하면서 느낀 점이 많으시지요?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사회단체를 이끄시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끌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지적하고 하더라도 기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회장이신 한원찬 참고인 말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한마디 하시지요!
그래요! 한원찬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회장님께서 어려운 사항인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지회장이신 유용선 지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말씀 감사하고 특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북한주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면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한번 만나서 같이 구체적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체육대회는 다 각자, 각 단체에서 하면서 예산이고 시간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참고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외관적으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계속 얘기하는 소통처럼 정말 3개 단체가 자주 만나서 자주 의논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3개 단체 회장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 정말 우리 수원시를, 그 단체를 잘 이끌어주시면서 수고 좀 해 달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단체 회장님들 오시고 자원봉사센터의 상임이사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일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대변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 갈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위원들이 하는 일인데, 오래 전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회관을 저희가 마련해 주었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 주었고 자원봉사센터는 머지않아 새 집으로 이사를 가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얼마 들어가요, 돈이?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8억 리모델링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8억이지요? 그리고 인수하는 데에 얼마 들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수하는 데에 한 전체 공사비까지 다해서 예산 한 45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45억 들어가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에 리모델링하면 거의 50 몇 억 들어가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바르게살기만 없네요?
고생 많으신데 우선 거기를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잡혀서 가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원시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이런 일은 형평성이 안 맞으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상훈 증인께서 단체들한테 민간행사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서를 다 받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받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 것은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금년 것, 아직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다 요구하려고 하다가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단체는 똑같이 1박2일로 갔는데 어느 단체는 1인당 한 8만 3,000원이 소요되고, 어느 단체는 21만 4,750원이 소요되었다고 하고 어느 단체는 2박3일을 갔는데도 7만 5,000원이 소요되고, 어느 단체는 10만 5,820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 21만 원이 소요된 단체는 도대체 어떻게 갔다 왔길래 그런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20명씩 갔는데 예산이 845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n로 나눠보니까 21만 4,750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및 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47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및 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유인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체크하면서 들으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2012년 수원시 새마을회 워크숍은 2012년 4월 16일~4월 17일까지 델피노리조트 고성군으로 가는데 120명이 가면서 1,000만 원을 소비해서 1/n로 나누면 8만 3,000원이 소요되었고, 2012년 국민운동한마음 워크숍에는 2012년 5월 14일~15일까지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40명이 갔습니다. 자유총연맹 20명, 바르게살기 20명! 여기 소요된 예산이 845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n로 나누면 21만 4,750원이 되거든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마찬가지로 다음 쪽에 보면 2012년 꿈나무 독서캠프에 여기는 한국민속촌 유스호스텔로 갔는데 버스비가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기는 600만 원에 80명으로 약 7만 5,000원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한마음연수에는 2차에 걸쳐서 갔는데 전체 인원이 189명이 갔어요. 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10만 5,820원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거의 금액이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 했고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 문고 이런 데는 자부담률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8월 31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한 금액 중에서 예산을 시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지원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준 돈만 산출된 금액입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는 돈이 아니고 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잘못했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배 이상의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향후에 당연히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마음워크숍이나 어디 가서 교육하고 회포를 풀고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 저도 봉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각 단체가 어디 갈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주어야 타 단체에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느 단체가 갈 때는 넉넉하게 주고 어디는 적게 주면 그것이 하나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봉식 새마을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회관을 구입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건물 지은 지도 오래되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옥상에서 물이 새거나 그렇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회관을 구입할 때 경기도에서 9억을 주었고 수원시에서 4억을 주고 새마을 3개 단체에서 양말 팔아가면서, 김 팔아가면서, 미역 팔아가지고 거의 2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만두게 되었던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너무 오래되었는데 그곳에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옥상에 지금처럼 다시 방수를 하면 불과 3~4년 뒤에는 다시 다 걷어내고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아예 지붕을 덮어버리는 리모델링을 하면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회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특히 이상훈 증인께서는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오래된 건물은 옥상에 방수를 아무리해도 방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건축법에 문제가 없다면 지붕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주시는 것보다는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북 진안에 1박2일로 워크숍 한 것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비용이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3,122만 8,000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참가인원이 140명 이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취지 알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단가,

문병근위원

조금 전에 명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각 단체에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이상훈 증인!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런 워크숍을 왜 진행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수원시에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진안 거기 마을만들기 견학을 간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화합 이런 차원,

문병근위원

주민자치위원의 화합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수원시 각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동에, 그 전체적인 조율과 동과 협의를 하면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을 위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 국민운동단체 단체장님들 와 계시지만 이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시 공공기관 등 경영영향평가 결과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이승영 증인!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센터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직무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원봉사센터 총괄입니다.

문병근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떤 내용이지요, 업무 성격상!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직원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작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통합을 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문병근위원

올해 한 것입니까, 작년에 한 것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올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올해인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금년 7월 10일,

문병근위원

금년도 7월 10일,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통합했으면 업무도 통합이 되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도 통합이 되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자, 김현철 증인!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문병근위원

김현철 증인의 직무는 어떤 성격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자원봉사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을 하면서 사회적기업과, 아니, 실버인력뱅크 위탁기관에 대한 총괄관리도 하고 기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순수하게 얘기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사실은 지금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인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원 장려하고 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문병근위원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 지원을 장려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업무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일면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추세에서 자원봉사, 단순히 사회복지 영역에만 있지 않고 일자리와 기타 지역사회개발영역까지 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본 따서 저희들도 통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외국의 사례를 본 땄다고 하시는데, (자료확인) 볼티모어?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볼런티어!

문병근위원

볼런티어!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문병근위원

볼런티어 정의가 무엇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자원봉사라고 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문병근위원

명사로 쓰면 자원봉사의 원조자를 볼런티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너무 확대해석한 것 아닙니까? 지금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원조자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복지나 바우처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간부 하나가 와서 “바우처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을 탁 쳤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하고 있는데!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 각 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부터 외래어 너무 많이 씁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래어 지향하는 것! 8대 때도 제가 외래어 쓰지 말자고 했어요! 외래어 쓰면 유식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문병근위원

시정하시기 바라고,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보면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중삼중으로 단체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봉센터에서 우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원한 단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한 교통질서확립 해 가지고 모범운전자회로 1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교통과에서도 타 갑니다. 이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질서확립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여기저기 과에서 타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자봉센터에서도 지원을 해 줘요? 이것이 계발하는 것입니까, 혁신적으로? 기존에 다 하던 이런 일들 이었습니다. 자봉센터에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교통분야면 교통관련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문화 관련이면 문화복지교육 관련해서 다 지원해 주고, 또 자봉센터에서 예산 받아서 여기서 지원해 주고, 이런 이중삼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참 잘 한다고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잘 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김현철 증인께서는 수원시 자봉센터에서 올 '12년도 예산 총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10억 3,900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자료상에 나온 것이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문병근위원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봉센터 운영비로 7억 8,768만 2,000원이었고, 자봉센터 단체협의회 운영비로, (자료확인)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운영비로 3억 7,155만 2,000원,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그 다음에 국비에서 자봉 코디네이터 지원비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3,854만 9,000원, 민간경영보조금으로 자봉 코디네이터 3,853만 9,000원, 이것 다 합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문병근위원

우리 시민들이,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국민단체의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와서 계시는 분들이 자봉센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 예산 갖다 쓰는 것 보면! 그런 예산을 받아다가 여기 보면 각 동으로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에다 적은 돈이지만 다 나눠가지고 10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저희들이, 아까 명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 드렸던 것처럼 중복된 단체에 대한 필터링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모두 다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작년 행감 시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는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다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에 말을 못 했어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지금 본 예산 신청해 놓은 것도 보면 약 13억 7,000만 원 돈 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수원시와 함께 하겠다고 해 가지고 수원시에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자봉센터의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보면 기관평가 결과입니다. “경영개선을 도모하기에 중·장기 전략수립의 타당성 및 세부추진과제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이 마련하여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리더십과 전략에 가서 보면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관장의 의지가 전 직원과 공유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전 및 미션의 체계화 수준이 낮아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직인사 부분에 가서는 “기관장이 리더십과 합의된 전략방향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한 프로세서의 구축 및 개선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집행하고 여러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증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그것을 리드해 가야 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증인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내년도 행감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결과물이 향상되었다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이름으로 이 예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감 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개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새마을협의회 김봉식 증인!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문병근위원

서건기 참고인, 한원찬 참고인, 유용선 참고인! 여러 단체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워크숍이라는 것은 단체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신 증인이나 참고인분들은 수원시의 명예를 가진 단체의 수장입니다. 맞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가 미래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여러 회장님들과 그 단체원들이 협조를 하는 것이 저는,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각자 다르기는 합니다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지는 않나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아직 회관도 없습니다만 새마을회나 아니면 자총연맹이나 여기는 그래도 회관이라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시 돌려서 지원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건기 참고인!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새마을지도자들이나 회원들,

이칠재위원장

참고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회원들을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규합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주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협의회의 회장 대신의 역할을 내부 살림살이를 다 하셔야 하는 것이 임무에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맞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사무국장께서 새마을협의회 내 부녀회, 문고도 있지요, 산하에?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문병근위원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말썽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체장님들, 위원님들 오늘 밤늦게까지 행감한다고 좋은 얘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속마음에는 각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압니다. “우리 단체 예산 좀 더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원찬 참고인!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평상시에 우리는 정보를 수립한 것을 가지고 그 단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올려달라는 것이 언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10년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7만 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어디 돌아다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원시가 살기 좋아, 안산시가 살기 좋아!” “당연히 무슨 면으로 보든 수원시가 살기가 좋지요!” “수원시가 살기 좋다.”고 답변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왜 안산만도 못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지가 벌써 의원생활이 7년차 되기 때문에 6년 전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래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일을 추진했던 것이고 바르게살기의 회관 문제라든지 그리고 각 단체, 새마을협의회의 예산의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 단체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봐 가면서 조율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장들께서는 우리 수원시에서 추구하는, 수원시의 미래발전을 위하는 데에 한마음 한뜻으로 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동상이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기준을 두고 평가하고 거기에 반영되는 예산에 적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홍성관 증인을 비롯해 가지고, 이상훈 증인,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김현철 증인, 이승영 증인, 새마을협의회 김봉식 증인을 비롯한 서건기 참고인,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의 한원찬 참고인, 자유총연맹의 유용선 참고인!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지적만하고 가겠습니다. 과년도에 북한이탈주민, 즉 새터민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증액하고 그분들이 편히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증인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추가로 더,

박순영위원

예산 내년에 얼마,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올해 예산을 집행한 것보다 추가 3,000만 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올해 얼마 집행하셨지요? 업무보고 할 때 올해 3,700만 원 집행하셨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평통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로 예산이 분배되었던 것이고,

박순영위원

고유하게 새터민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안 쓰여졌다는 얘기시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추가로 3,000만 원을 하셔서 새터민들한테 여러 가지 하여튼간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472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각종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5억 9,000이었습니다, 21개 사업에 준해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2011년도에는 10개 사업에 준해서 2억 5,000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8개 사업에 준해 9,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472쪽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집행예산 9,700만 원 되어 있고 추진 중인 예산이 지금 260만 원 되어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것 추진 중인 예산, 아직 미집행된 것 무슨 내역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에서 시민독서 문화강좌가 12월까지라 그것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박순영위원

2,600만 원이 새마을문고에 관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니, 260만 원!

박순영위원

미집행예산이라는 얘기지요, 260만 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말도 많고 복잡하게 연류되었던 수원시 김장 예산, 추경이라 보고 별도로 하시나요? '12년도 10월 31일 기준일자 맞나요,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10월 15일까지 올라온 것을 보니 10월 말일 자 기준인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새마을부녀회 김장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260만 원 새마을문고 것이고, 김장예산은 어떻게 보고 하실 것입니까?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아니, 김장예산은 지금 364쪽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박순영위원

364쪽?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에 했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서,

박순영위원

11월 12일에 했는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집행액이 9,400만 원으로 남아있는 돈은 260만 원밖에 없는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집행보고는 안 되어 있고 김장은 했고!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재를, 산출을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를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장?

박순영위원

네, 4,000만 원!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네. 그러면 수치가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김장은 4,000만 원어치를 했는데 보고는 안 되어 있고 계상금액 집계에는 나와 있고 그러면 예산자체 지원액, 집행액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다 잘못된 보고라는 얘기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2012년도 예산이 9,700만 원이고,

박순영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260만 원 추진 중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고, 그리고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예산은 집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빠진 상태라 제가,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김장예산이 추경에 섰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별도로 보고 하실 것인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어쨌든 여기에 누락되어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예산집행액에 포함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누가 잘 아세요, 팀장님, 뒤에! 추경예산이어도 본예산 집행과 함께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이칠재위원장

마이크 앞에 앉으셔서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이 자료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낼 때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전체를 뽑아놓고 여기에서 집행된 것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 집행되고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어떠 어떤 것, 이렇게 전체적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집행된 부분만 뽑다보니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훈 증인!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이 자료를, 민간행사보조금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는 박순영 위원 본인만 신청했고 본 위원은 이것을 보게 되면 김장예산을 관심있게 보게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하여튼간 홍성관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은, 자료가 미비하게 올라와 있는 것은 인정하셨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360쪽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보다 보니 361쪽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여한 인원과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에 업무용 차량지원비가 2,583만 원씩 양 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유용선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 관내에는 가장 회원 수가 적고, 각 동에서 미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수원시 새마을회,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 수원시 새마을교통봉사대, 업무용 차량 있습니까, 4개 연합해서나 각 개인이라도!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지회에,

박순영위원

수원시 새마을지회에?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박순영위원

국민운동 4개 단체가 합해서 같이 쓰는 업무용 차량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업무용 차량 지원비 지원받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일부?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 분리를 안 해서 보고가 된 것이네요? 여기에는 차량지원비라고는 명목이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아,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 지원예산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는 차량을 새로 구입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박순영위원

업무용 차량지원이니까 새로 산 찻값이라는 얘기에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차량구입비네요, 그러면?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차량구입비 맞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순영위원

바르게살기하고 자총에서는 차를 1대씩 산 것이고 금액이 똑같은 것을 보니까 동종의 차량을 사신 것이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수원시 새마을회나 국민운동 4개 단체는 차가 있으나 차량지원비는, 그야말로 차량지원비는 지원받고 계시고 여기에는 차를 각각 사신 것이라는 얘기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국장

네.

박순영위원

자유총연맹 한용선 참고인께,
아, 죄송합니다. 유용선 참고인께, 한마음체육대회 때 참가인수 896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각 동에서 자유총연맹 회의를 가 보면 10명 이상 온 동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날,
회의 참여인 수가, 회원은 많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여는 많이 안 하고 체육대회는 많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지적이라기보다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은 수원시의 귀한 세금으로 혈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서 분위기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지적을 하는지! 이렇게 황금같은 혈세를 지원하고 있으니 단체도 활성화시키고 수원시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좋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목적은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늘 봉사하시는, 수원시의 일을 내일처럼 하시는 여기 계신 증인과 참고인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 하라는 독려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혼자 속기를 하고 있어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밤늦게까지 거듭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이상훈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완료된 것은, 이미 지급완료된 것은 수시로 정산보고를 받으시지요, 과에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미 집행된 것은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10월 말이 아니더라도 11월 중에 정리된 것이라도 사전에 다 정산보고를 이미 집행된 것이라면 서둘러서 보고 완료를 받으셔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 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집행된 것이라면, 완료된 것이라면 조기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은 각 구청별 연 1회와 합동 워크숍이 전부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내용을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금년도 한 경험으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강사를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력이라고 할까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제고시킨다고 할까요? 물론 활동력이 좋아져야 또 수준있는 위원들로 해야 위상이 제고되겠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시청에 어떠한 각종, 시나 구청의 각종 진행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것은 또 올해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지금 현재 수원의 마을만들기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김상욱위원

물론 그것이 동네마다 어느 정도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간에 전반적으로 수원시에서 마을만들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어 가기도 하는 실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역시 그것에 준하는 지역, 자기 동의 어떠한 대소사들을, 중요한 사안들을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라면 함께 수준높게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각종 사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제시된 사안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잘, 나름대로 수준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가는 과정이 사실은 그것도 역시 주민자치의 진정한 한 의미가 아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실질적 기능없는 일방적인 어떤 정보 전달체계로만 존재한다면 주민자치의 위상은 그만큼 계속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교육을, 이상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화한 프로그램 속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내용을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예산이 이미 작업이 끝났지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예산은 더 추가된 것 있나요?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사를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가 강사를 엄선해서 우리와 맞는 강사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예산은 이미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긴축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작년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작년 과거의 동일하게,

김상욱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에는 쉽지 않겠네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선을,

김상욱위원

하반기를 위해서라도 계획 세워서 추경에라도 좀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상반기에 계획을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봉사센터 지금 하고 계셨지요? 준비하고 계셨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김상욱위원

지금 여기 현황은 1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7개 동에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17개소라고 한 것이 동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으로 보지는 않고 17개소가 있다고 보시면,

김상욱위원

1개 동에 2개가 될 수도 있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또 지역별이라면 2개 동에 1개도 될 수 있고, 이런 얘기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17개소가 구별로 보면 어느 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현재 팔달구 6개소, 장안구가 5개소로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김상욱위원

장안하고 팔달에?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김상욱위원

지금 사무기기하고 운영비, 월 운영비로 프로그램사업비하고 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현재 마을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적화하고 있는 것이 매달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올해 실적을 보니까 자원봉사 연계된 사람이 3만 1,800명 정도가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요, 지금?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제일 중요하게 우선해서 하는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연계와 실적정리들을 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의 사업비 대부분의 예산은 1년 동안 청소년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주로 자원봉사 300몇 명이라고 정리된 숫자가 학생들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학생들이 많겠네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김상욱위원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가 적지는 않습니까,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현재로는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상욱위원

언제 시작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시작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올해부터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인원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봉사센터 자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아까 문병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에 협의회와 센터로 양분, 양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하고, 분리되어서 진행이 되던 때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1개로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통합된 이유가 이것이 효율적일 것이고 이것이 좀 더 봉사활동을 하는 데 내실을 기할 수 있다. 크게 얘기한다면!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통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매사 실무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힘드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만드셔서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 같이 함께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잘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현철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23시 12분 감사중지

23시 24분 감사계속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서울사무소의 송영완 증인을 비롯하여,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략하게 행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34개 사업에 대하여 435억 원의 정부 예산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데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435억 원은 특교사업이 빠진 대형사업 예산안만 그 금액이라고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맞나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678쪽에 보면 국비보조금 확보 추진 사업 현황에 업무보고에는 34개 사업에 관한 내용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많이 줄어서 23개 사업에 관한 현황만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34개 사업 중에 예산반영된 것이 2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순영위원

아, 예산이?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그래서 보충자료 추가로 드린 것이 있는데, 따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자료 주시지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거기 드렸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이것!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쉽게 설명 드리기를 위해서 표시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박순영위원

네.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사회복지 건립이나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같은 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6개, 그 당시에는 33개였는데 지금은 36개 사업에서 26개 사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묻겠습니다, 송영완 증인께! 이 자료 언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아, 이것은,

박순영위원

오늘 아침에 행감 받으러 오실 때?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11월 15일자입니다. 이해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뽑았던 자료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자료로 다시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오늘 아침부터 행감하러 오실 때 갖고 오셨나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행사장에, 아니 행사장이 아니라 행감장에 오시면서 지금 깔으셨습니다, 이 자료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보충자료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작성한 자료입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추가자료는 훑어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상황에 보면, 679쪽입니다. 15회, 날짜로 계산하면 15일입니다. 3월, 4월, 여러 가지 국회방문 업무협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서 올린 사항이 그 다음부터 있는데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인가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저희까지 포함해서 총 3개고,

박순영위원

어디어디지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수원, 포천, 오산시.

박순영위원

포천, 오산, 수원 세 군데?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기초에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중앙부처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의 국·도비 지원이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가교역할을 원활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서울사무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이 피부에 확 와 닿지가 않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놓고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쉽게 얘기해서 서울사무소는 음지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의 중간가교역할을 음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681쪽에 보면 쭉 수집자료, 그 다음에 움직인 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얘기는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수원시의회나 수원시에서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의회나 수원시정에서 움직인 것을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보고 형태로 올려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추진내역을 보시게 되면 다 중앙부처와 관련된, 그 다음에 국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치업무도 많이 있지만 국가사무와 연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드러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하려는 데는 여러 번의 공과 시간이 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1년 운영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2억 9,000입니다.

박순영위원

2억 9,000?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올해.

박순영위원

올해 2012년도 2억 9,000!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올해는 2억 9,000, 내년에는 3억 9,000으로 추가 요구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가장 많은 %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인건비입니다.

박순영위원

인건비!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인건비고,

박순영위원

인건비야 경상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실질적으로 1억이 안됩니다.

박순영위원

가용예산,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1억이 안됩니다.

박순영위원

1억 안 돼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가장 많은 명목으로는 어떻게 쓰고 계시지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정도,

박순영위원

업무추진비!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다른 것은 일반 기본공통 경비입니다.

박순영위원

하여튼 송영완 증인께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대답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3개 단체, 포천과 오산?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수원 등 3개 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있다고 하나 늦은 시간이라 긴 얘기는 못하겠고 하여튼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가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기대와 중앙 예산 끌어오는 것, 국·도비 확보하는 것, 국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수원인들과의 네트워크 연계성, 또는 국회의원들과의 여러 가지 사업 조정안과 사업안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더 원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너무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이 밤 11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3쪽 수원출신 중앙부처, 국회소속 공무원 네트워크 추진방법, 향후계획서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수원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시정설명회 개최 하반기에 하셨습니까?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하셨어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박정란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이지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나눠드린 수첩에 보게 되면,

박정란위원

122명?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사무관급 이상이 63명입니다. 국회 1명을 포함하면 64명인데 그때 4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정란위원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참석하셨네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하셨습니다.

박정란위원

24명은 어떤 이유로 불참하신 것으로 내용파악을 하셨나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중앙부처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업무 때문에?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박정란위원

업무 관련해서 못 오신 것으로!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계획을 해 놓고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이분들하고 네트워크 소통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사무소 개소 이후에 수원인에 대한 관리를 수원시에서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인에 대한 발굴이 현재는 122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확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가 되어서 일단 각 분야에 우리 수원에 계신, 연고를 두고 또 중앙부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수원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직 수원출신 공직자 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된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계속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다 안 된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앞으로 더 확대하실 것이고?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박정란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다면 여러 가지 서울사무소에서 국·도비 지원하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 중에서 수원출신 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례가 있나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단순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665쪽에 아까 423개 사업에 43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자료확인)

박정란위원

그냥 머리에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세요. 숫자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당초 정부안 확정하기 전에 부처 조정안이 3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네트워크에 보시게 되면 기획재정부에 예산총괄심의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전체 300조 예산을 하시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마지막 조정 때 1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박정란위원

앞으로의 수원시의 국·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열심히, 적은 인원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욱 더 발전된 서울사무소를 기대하면서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2013년도에는 더 큰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기대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박정란위원

2013년도에 좋은 성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송영완 증인을 비롯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직원들! 오랜 시간을 사실 행감 일정상 기다리게 해서 본 위원은 좀 미안한 생각도 있고, 또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고 지금 막 보충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우리 수원시 4개 구 국회의원들하고 어느 때보다도 대화를 많이 했고, 또 거기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보좌관들하고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고생을 한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내년도 사업비에서도 약 6,000억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전체 총액 예산은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전체 6,0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아지고, 송기출 대외협력관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못 나왔지요?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별도의 다른 일정 때문에,

문병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국회의원실의 비서관들로부터 서울사무소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중개자 역할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원시의 직원들이 올라가면! 어느 국회의원실에 갔을 때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어느 국회의원실에 갔을 때 가장 냉정하게 맞이해 주었는지, 두 가지 사례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결국 처음에는 다 인적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1년 여 되는 시점에서는 그러한 인적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서 지금은 4개 의원실 모두 저희 서울사무소가 방문하게 되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수원시 현안에 대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히 4개 의원 보좌진들은 잘 제가 유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문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수원시의회 8대 때는 서울사무소라는 연락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성관 증인으로 앉아계시는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을 역임하셨는데 8대 때 제가 각 국회의원들이 우리 수원시에 교부금 내려주는 것이 얼마냐고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해봐야 그때 당시에는 끽해야 200~300억에 불과한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이 8대 때는 “왜 우리는 서울 가서 예산에 대한 로비를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9대에 들어와서 서울사무소가 탄생이 되고, 또 서울사무소에서 수원시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온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애를 썼다고 고생을 했다고 마무리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영역을 좀 넓혀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서울사무소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4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