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우쾌명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환경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2일 제11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의결된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1. 환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간사)
규택
오규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간사님은 나오셔서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명
간사 환경특별위원회간사 우쾌명위원입니다. 활동목적으로는 관내의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과 심층분석을 통해 의회 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14일부터 9월28일까지 15일간 관내의 환경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익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사대상 757개소중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조사 결과 21개소를 선정하여 환경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이 동시에 현지확인 하였으며 현지 확인시 시설현황 청취, 근무환경 분석, 환경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환경관련 시설 현지확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을 뿐만아니라 해당 사업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현지 확인시 완벽한 첨단시설과 환경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수질과 대기에 대해 위탁 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등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방지시설을 하였다고는 하나 시설환경 여건상 사업장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주민의 불만 및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분야에 대한 사업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며, 집행기관은 환경관련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행하고는 있지만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관계로 현장 지도점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환경관련 지도점검 공무원이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및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련시설 현지확인에 있어서 제약된 시간과 비전문가적인 지식으로 제반문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현지시설 확인시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기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행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제1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주시고 환경오염물질 측정관련 장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내실있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붙임 환경특별위원회 현지확인 결과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쾌명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환경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