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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295회 제1대형공사관련다수민원조사특별위원회2013-02-18

정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안병철전문위원

안녕하세요? 금번 2월 15일자 입법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안병철입니다.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경과보고 전에 입법 보좌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신규 임용된 전하리 입법 보좌직원입니다. 둘 다 신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 구성에 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제294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9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영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일동박수

이영주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형공사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정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주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정준태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준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준태 위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준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안녕하세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 저를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선출하고 그러는데 참 쑥스럽더라고요. 우리 이영주 위원님 위원장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은 드렸었지만 이 말 자체가 참 세련되지 못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대형공사 관련, 세련되지는 못 했는데 좀 투박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그런대로 어울리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2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하는데 구정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이어서 진행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을 잘 잡아서 회의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구정 지난 지 또 얼마 안 되었고 그런데도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부득이 못 오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는 제가 선임하지만 저희가 우리 위원회 구성하면서 또 회의는 오늘 첫 번째 진행하고 있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 자료 수집하고 진행방향 이런 것을 또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는 백종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백종헌 위원님이 같이 의원활동 하면서 보니까 전공이 토목공학이었고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아주 적합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지식도 풍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종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종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뽑아주신 것이니까 백종헌 간사님, 자리에서 멋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멋진 인사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영주위원

그거보다 더 멋진 인사가 어딨어!
준태

정준태위원장

박수 한번 치시죠! 그리고 저도 조사특위를 처음 하다 보니까 방향, 또 기간 이런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3개월로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사특별위원회라는 성격이 시간이 필요하면 또 연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무한정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오래 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3개월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달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연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6개월간 열심히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동박수

백종헌위원

아니, 넓은 아량으로 뭘 부탁하는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부탁하는 게 이해해 달라고요.

백종헌위원

연장하는 거를?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연장?
준태

정준태위원장

우리는 3개월로 했기 때문에 3개월로 해야죠.

백종헌위원

6개월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게 오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갖고 연장은, 우리가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

백종헌위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6개월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회의할 때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1회 연장을 하려고 하면 3월에 회기가 없고 4월에 있다고 합니다.
병철

안병철전문위원

4월에 없고 3월에 회기가 있습니다. 3월에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렇지, 4월에 하면 연장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4월에 없기 때문에 좀 당겨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에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연장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철

안병철전문위원

연장 결정은 3월 본회의에 해야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제출을 해야 돼요?
병철

안병철전문위원

그래도 회기 보름 전까지는 주셔야,

백종헌위원

오늘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철

안병철전문위원

예, 오늘 결정을 해주시는 게,

백종헌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3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3개월을 더 연장하자, 6개월을 더 연장하자, 이 얘긴가?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그렇죠. 한 번은 연장해야 되는데,

심상호위원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제대로,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시간이 구정 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후딱 지나가버려서,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죠, 2월부터 2, 3, 4.

심상호위원

4월 말까지,
병철

안병철전문위원

4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건데요,

심상호위원

그런데 절반이 지나갔는데,

전용두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걸 의안 상정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죠.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도 연장 건만 상정해서 기간은 그때해도 되지 않나,

심상호위원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용두위원

기간도 상정을 해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기간까지 정해서?

전용두위원

예.

심상호위원

4월에서 6개월 하면 10월까지, 아니 그런데 연장을 6개월 해야 되는 이유를 백종헌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기간 때문에 그러지, 얼마를 정할 것인가,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고,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래요, 백종헌 간사님.

백종헌위원

명절이 끼어 있기도 했지만 지금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공사가 전부 중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할 일이 별로 없고 아마 3월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면 민자도로를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고 광교와 호매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교와 호매실에 민원이 많을 수가 있고 특히 권선동에 아이파크도 그렇고 또 수원역과 성대역 환승센터 문제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각종 지하철 공사들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대표적인 것 한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공사를 하면, 건설을 하면 대부분 하도를 줍니다. 그런데 하도를 주는데 하도 이게 저가로 주다 보니까 건설업법에서도 82%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갑 입장이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해서 이걸 잘 안 주고 있고 그래서 특히 작년에, 재작년에 당시 녹지교통위원회에서 하도급법을 관장하는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급 줬던 것을 분석해서 수원 업체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원 업체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도급 하는데 목포 업체, 광주 업체, 청주 업체, 서울 업체 이런 데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권고할 필요가 좀 있고 이것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고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 이영주 위원님은 예전에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건설 관련한 과가 건설국이 선임국이었고 건설국 밑에 선임 과가 건설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파생이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건설과 밑에 기술심사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교통안전국으로 바뀌면서 교통행정과가 선임 과가 되고 건설국 과는 도로과로 바뀝니다. 그런데 도로과로 그냥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기술심사팀은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만의 기술, 수원만의 특색있는 설계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부시장님 찾아가서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에 기술심사팀 정도는, 기술심사팀이 아니라 과 정도가 되어서 여기에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계, 전기에 대표적인 그래도 유능한 팀장들이 와서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수원시내 설계를 할 때에는 최소한도 어떤 방향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하우를 축적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자료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야지 이게 일관성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 지으면 도서관사업소, 보건소 지으면 보건소 이런 데서 전부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또 이게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려면 기간을 최소한도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분석을 좀 하려면 용역을 줄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개월 정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도 한번 판단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게 민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딱 뭐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이런 방법을 도입하려면 충분한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6개월 정도의 연장을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

의안으로 상정을 아예 하시죠.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우리 입법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보니까 꼭 여기서 상정을 해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백종헌 간사님이 설명을 했듯이 그런 것을 우리끼리 상의해서 서면으로 서명을 해서 올려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꼭 우리끼리, 추후에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논의를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심상호위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간사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진짜 3개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금 보니까 심상호 위원님도 사실은 건축 쪽에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백종헌 간사님이, 한 달 넘었죠, 그 이전부터 사실은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자료를 갖고 온 게 있는데 뭐 한 가지가 이만큼씩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요약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또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회의도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나 조언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또 요약해서 드려야 공부가 되지 저것을 다 주니까 도대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백종헌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정리를 해서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갖다 주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애리위원

아니요, 그런데 저걸 다 정리를 하는 데 전문가의 조언이,

백종헌위원

필요하다고 느끼면,

전애리위원

느끼면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까 상의를 해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저런 것을 의뢰를 할 때 토목 설계사무소 뭐 또 엔지니어링 또 저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잘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백종헌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들어서 알겠지만 하도를 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관공서 공사는 마진이 좋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를 받는 분들인 경우에 82%를 받으면, 총 공사비의 82%를 받으면 상당히 괜찮은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82%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서 조금 감추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얼마 전에 우리 시청 앞에 장비업체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 물어봤더니 우리 본청 그러니까 원래 하도 받은 업체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시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개의 거기 공사가 큰 공사가 되어서 몇 개 업체에다가 하도를 줘서 공정 30% 정도 끝났다고 그러는데 두 개 업체가 합계, 자기들 주장으로는 5억 정도 적자를 봤다고 그러고 시에서 더 나가야 될 돈이 1억이 있고 뭐 보증으로 잡아놓은 게 4,000만 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개 업체가 3억 6,000을 손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게 중간 하도업체가 돈을 빼먹은 것도 아니고 그럴 것이 염려되어서 인부들한테는 직 지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장비대 일부와 유류대 일부가 안 나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설계 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하자라고 보는 이유는 인력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 공사이기 때문에 도심지를 파게 되는데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예상으로는 하루에 50m 정도는 파야지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데 한 60m 파면 돈이 남고, 그런데 지하 장애물이 많아서 하루에 20m도 못 파면 밑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관공서 공사가 남을 줄 알고 수주를 해서 나중에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인력은 안 잡혀있고 장비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장물이 있으면 장비로 못 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지 못 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적자 보지 않는 선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받는 사태가 없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수원업체가 아니고 그 업체들은, 일단 자기들은 하여튼 밑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장비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은 수원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수원에서 100억 들여서 공사를 시켜놓고 우리 수원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서, 장비업체들은 돈을 못 받아서 오히려 자기가 더 이중부담을 안아버리는 이런 역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이게 왜 이런가 보고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팀들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쭉 봤습니다. 봤더니 설계심사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팀인가 봤더니 옛날에 있던 게 그냥 이렇게 묻어와서 찌그러져 있다,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 이런 설계심사팀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키워놔서 이런 게 제대로 심사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들으시라고 한 것 같은데?

전애리위원

예, 말씀은 충분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용두 위원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전용두위원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고요, 이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영주 위원님도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영주위원

하여간 우리가 이번 조사특별위원회가 큰 의의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특히 주민들의 다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고 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방망이 한번 두들기라네. 기간은 결정하지 않고 추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조사특별위원회 연장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연장에 대한 건이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는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루즈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건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1주에 한 번 할 것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잡아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용두위원

일단 사안이 발생한 것을 갖고 해야 되지 않아요? 사전에 뭐가 있나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사전에 조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작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 때나 하면 사람들 오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할 것인가, 아니면 2주에 한번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열흘에 한번 하든, 그런 것도 간사님하고 저하고 결정해서 할까요? (“예,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텀은 대충은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은 1주일에 한번씩 하더라도 그 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들은 이야기와 또 그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토의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토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또 결정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 촉박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사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약속을 12시에 잡아놓았다가 캔슬되고 막 좀 왔다리갔다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2시에 시작해갖고 식사도 같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좀 미숙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다시 그렇더라도 우리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하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