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2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위원회제안 1건, 의원발의 3건, 집행부제출 12건, 기타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김상욱·김명욱·문병근·박정란·염상훈·이재식·이칠재·한규흠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월 20일 민한기·강장봉·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애리·전용두·한규흠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영주·강장봉·민한기·백정선·이재선·전애리·전용두·조명자·한규흠 의원으로부터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2월 28일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월 28일 이칠재 의원님 등 34명으로부터 경기고등법원 수원유치를 위한 수원시의회 건의문이 접수되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월 20일과 26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회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명규환 위원님을, 간사에 한규흠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월 17일과 3월 5일 제2· 3차 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월 18일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 무가선 트램 시험운영 지역을 방문하여 시승을 하셨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1월 18일 경기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염상훈 의원님과 박순영 의원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이재식·유철수 의원님께서는 1월 21일~1월 24일까지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하여 일본의 동경·오사카·요코하마 등 주요 역의 환승센터를 견학하신 바 있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체육진흥과로부터 프로야구 10구단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4일~1월 25일까지 1박2일간 지리산일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금년도 수원시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17일~2월 25일까지 7박9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터키의 의회제도, 재래시장, 경제 및 기업지원 관련기관 방문과 우수시책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준태 위원님을, 간사에 백종헌 위원님을 선임하고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에서는 2월 19일~2월 24일까지 4박6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태국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녹지공원 및 교통관련 기관방문과 현지견문을 통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청소행정과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음식물종량제 사업과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추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월 25일~2월 26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양양일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27일 박순영 의원님이 대표의원이신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성화방안 연구단체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월 26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3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셨으며, 2월 27일 중부일보사에서 주최한 제11회 기초정치부문 중부율곡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3월 2일~3월 6일까지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의장단 공무국외연수에 참여하여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연합회 시의회와의 상호협력 방안, 라구나 주와의 교류상생 방안에 대해 협의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7일~3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는 전애리 의원님과 유철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이혜련 의원님과 이현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네 명 등 총 다섯 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문병근 의원님과 시장이 추천한 이윤진 세무회계사, 임기완 세무회계사, 이종령 세무회계사와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3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