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전후해서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과 분배소 축소에 따른 시·군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재배치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517명에서 518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평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개정 및 전자결재시스템 시행으로 인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을 명문화 하여 그 사용근거를 새로이 두고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무인 민원발급기 및 복합인증기 설치 운영을 위해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전자적 이미지로 처리한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입력 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공인은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인의 신조, 개각 시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되어 있을 시에도 이를 신조, 개각의 시행 즉시 재입력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시 별표 7호 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게 됩니다.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시 위조,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비밀번호와 사용자계정 ID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은 문서심사자 또는 위임을 받은 문서심사자가 날인을 하며 무인발급기는 본인의 확인을 거친 후 날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계층이 참여를 희망하고 활동범위도 다양해져 가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 드리면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주민보건, 환경보전, 기초질서계도, 재난관리,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교육 및 청소년선도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평창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또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지원, 자원봉사 주간운영, 자원봉사보험가입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요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을 합니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 예술, 관광,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군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입니다. 1항,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자원봉사 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업,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항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의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제6조 설치 또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도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 센터의 운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입니다.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센터의 장은 매회계년도의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 기록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로 관리를 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센터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입니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1항, 군수는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주간,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직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경력인정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에게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국회에는 자원봉사활동지원이 추미애 의원의 대표 발언으로 부의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