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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연정 의원 발언

118회 제본회의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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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 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익규의원님과 오규택의원님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익규의원님과 오규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익규의원외 3인 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를 2002년 5월27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를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은군주민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보은군주민자치 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번 의정간담회때 의원님들 한테 보고드린 바와마찬가지로, 저희 군은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먼저 선진된 선진군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 명칭이나 기능이나 몇가지 이런것은,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보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코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위원회의 기능, 자치센터의 운영에관한 규정, 사용료와 수강료 또 보고기한 명시, 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 자치위원회의 임기 또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또 당연직이 아닌 일반 고문은 읍, 면장이 별도로 위촉 할 수 있다. 또 자치위원회의 해촉, 해위 또 발언에 대한 명시, 실비 보상 등등의 불부합한 사항이 있어서, 제안 드리게 되었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와 연가 수혜 확대등의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의해서 본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두번째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의 휴직 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가지고 연가할 수 있도록 휴가 일수를 원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사항과, 국민 의료보험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조항을 정비고자 하오니 부디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당초우쾌명의원

안에는 읍, 면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고문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의 개정조례안에 보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위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치센터개정안은 차기로 계류하는 것을 제의 드립니다.

유병국의장

방금 우쾌명의원님께서 계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연정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연정의원

우쾌명 의원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7조1항에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17조2항에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위촉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전문지식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의 상식과 지식을 포함하는 것인지, 이것도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그냥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정도로만 해놔야지, 꼭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이점도 좀 모순점이 있고,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읍, 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씨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각계각층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임을 1회로 제한을 해 놓는 것은, 어떤 능력있는 사람의 어떤 운영을 계속적으로 맡기는데 제한을 두어서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파행적인 운영 아니면, 그냥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맡게 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임을 1회로 한 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고 그다음에 제20조1항 보면 당연직 이라고 하면서 해촉을 한다는 것이 용어상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당연직이라고 하면서 해촉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우쾌명의원님과 같이 다음으로 계류 하기를 저도 같이 제안을 합니다.

유병국의장

지금 우쾌명의원님의 계류에 대해서 김연정의원님께서 동의가 같이 들어 왔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ㅇ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ㅇ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김길상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길상입니다.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 처리 구역안에서 원인자 부담금 적용 범위를, 시설 건축물의 신 증축시에서 우수 처리시설이나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하여 하수처리구역내 모든 시설과 건축물에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 공시 시점이 없었던 것을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처리대상 인원 산정 기준을 변경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 시점을 착공시에서 착공후부터 완공전까지로 완화하였으며,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중, 가산금제가 없던 것을 60개월까지 매월 11/1000을 부과, 징수 규정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식 일부를 변경하였고, 하수도사용 업종을 현재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변경 통합하고, 그에따라 변경, 통합된 업종에 대한 요율 변경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수식 일부를 변경 하 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으며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를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이미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유병국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ㅇ 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 소관의 변경, 취득, 2건으로서 삼승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사항의 위치를 원남 204번지에서 내망 508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취득 예상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원리 소나무가 소재한, 외속리면 서원 44에 2번지의 문화재 보호 구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503평이며, 취득 예상가액 역시 도비 3,000만원이 포함된 6,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로 취득재산 변경 추가내역은 붙임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사항은 지난 4월 의정간담회시 문화관광 과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의회에 참석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