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봄의 길목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24일자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9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장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11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및 적용대상, 처우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촉진시키고 저변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한기 의원 등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은 물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존의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수원시정 전반에 노인 복지증진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8조까지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운영과 회원관리를 위한 노인회 운영 및 회장 활동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제정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정보교환, 여가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노인의 복지증진 정책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특히 시설운영 및 노인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시책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로당 노인회장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경로당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주 의원님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013년 2월 15일자 수원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여성국에서 근무하게 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1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복지여성국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깊은 애정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재가지원센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며, 불합리한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새로이 적립하는 기금조성 목표액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개정내용은 안 1조 목적에 관련법규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로 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억 원이 될 때까지 2013년부터 매년 3억 원씩 적립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11조, 12조에서는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방금 복지여성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 자치법규의 대내·외 신뢰도 향상을 제고함은 물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과 재가급여를 포괄 지원하는 의미가 포함된 기관명칭으로 변경하여 기관 재정립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새로이 적립하는 기금조성목표액의 변경에 따라 기금의 재원마련과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혀 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3억 원씩 적립해서 50억 원이 될 때까지 운영 안 하고 못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금 운영이?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기금 운영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자로 기금 운영은 하는데 원금 조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한규흠위원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얼마나 되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22억 정도 됩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원래는 몇 년간 이것을,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전에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는데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법에 원래는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쓰는 기금에 한해서는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에 의해서 '22년까지로 기한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50억이 될 때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2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22억 가지고 보통 어떤 일을 하나요? 22억의 이자가 얼마나 되려나, 지금 현재 이자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7,5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도 예상은 6,800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애리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어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나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주로,

전애리위원
공모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제 주로 지원하는 게 저소득 장애 학생이나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것인데 공모,

전애리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모를 할 때, 물론 열심히들 잘 보시겠지만 너무 한 단체 또 한 단체에서 온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나 단체가 너무 많이 항상 가져가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있죠, 국장님?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기금운용심의회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당연직 위원은 현재 기금운영 담당국장 한 분인가요? 담당국장 한 명인가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위원장이 제1부시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담당국장이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두 분이 당연직이잖아요, 그렇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잖아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3년인데 1호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기적으로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거나 그러면 이 분들이 대부분 자동 사퇴할 확률이 뭐 거의 100%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심의회에 남아있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분명히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분의 임기가 남아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될지?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도 유권해석이 수원시의회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그 시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위원이 될 수는 없는데,

전용두위원
그런 말도 상통하는데 이 조문으로만 보면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잖아요? 추천할 당시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분이 만약에 나는 여기 기금운용심의회에 계속 남아 있겠다고 해서 이게 충돌이 생기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명확히 해서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심의회 위원직이 박탈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떠신지?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7조의 2에 보시면 “시의원,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는 해촉 사유가 되어서 해촉을 하면 됩니다.

전용두위원
아, 시의원,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전용두위원
제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저도 못 봤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민한기 의원 -공동발의 : 강장봉·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용두·전애리·한규흠 의원 2.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영주 의원 -공동발의 : 강장봉·민한기·백정선·이재선·전용두·전애리·조명자·한규흠 의원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