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296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3-03-08

최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환경국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47쪽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전시, 체험,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건립 중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운영사항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주요사업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의 관람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무료로 정하였으며,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에 대하여는 참여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이용 및 관람시간을 정하고 제6조에서는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9조까지는 관람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관람자의 흡연·음주 등 행위제한, 그리고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제12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13조와 제14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과 준용규정을 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에 적합한 중·장기 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시민, 학교 등 모든 주체의 에너지 절약활동 확산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환경친화적 에너지, 에너지 절약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의 제1조~3조까지는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은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으로 제4조~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에너지 계획에서는 제7조에 지역에너지 수급 전망 및 안정적 공급대책,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소 대책 등을 포함한 수원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 위원회 설치·운영에서는 제8조~15조까지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과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의 부문별 에너지관련 시책에서는 제16조~제19조까지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정책을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토록 권장하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에서는 제20조~제23조까지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도관리기준과 점검방법, 점검결과 시정 권고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24조~제29조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과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지원결정의 취소 및 환수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급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제30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 에너지 시책 추진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월 중 인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오신 김지완 국장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에서 질의답변, 죄송합니다. 검토보고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주요사업과 기능에 관한 사항, 관람료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전시, 체험 등의 교육을 위하여 건립 추진 중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비용추계서 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각 주체별 권리·책무에 관한 사항,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고갈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 시민, 학교 등 모든 주체가 에너지 이용에 효율화를 기하고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현재 착공해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시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비용문제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위탁을 주실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비용추계 결과 2014년도에 6억 2,000, 다음에 '15년도에는 7억 4,000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산출한 근거는 어떤 식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151쪽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인 2014년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공시기가 2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개관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연간으로 하다 보면 한 10개월 정도 잡아서, 예산이 좀 적습니다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1년 단위로 예산 추계를 보면 한 7억 4,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보통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보통 2년~3년 단위로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향후에,

심상호위원

이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추계 예상금액입니다.

심상호위원

내년 준공한 이후에 정확히 또 산정해서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올 가을쯤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까지는 안 가고요.

심상호위원

금년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금년 말에 준비를 해서 개관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어차피 위탁해서 하는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비용 면에서만 신경 써도 안 되겠지만 적정한 가격에 제대로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아까 151페이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152페이지에 있는 것은,
중성

최중성위원

연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연도 잘못된 거죠?

심상호위원

연도가 잘못됐네. 2014년부터 해야 되는데 2012년도부터 해서,

이혜련위원

같은 내용을,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혜련위원

같은 내용을 이쪽에다 표시한 것인데 연도가 잘못된 것,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이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진우

김진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하면서 국비 같은 것은 보조 못 받나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건설비용에는 지금 국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국비를 얼마 예산 정도 받을 예상인가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시비로만 돼 있지,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운영비는 시비로 운영을 충당할 것이고요, 건설하는 데는 총 건설비의 75% 정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국비를 얼마 정도 지원 받고 있는지?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총 공사비가요, 15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5억 정도 국비, 국·도비 지원이 되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 나머지는 시비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체험관을 건립해놓고 용역을 민간업체에다 줄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줄 계획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때는 그냥 우리 수원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도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충당이 될,
진우

김진우위원

없는 것으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운영 과정에서는.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국장님, 그런 것 없는 거예요? 이용호 국장님!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별도로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이런 일에 수원시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느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위탁관리 규정을 만들 때, 그 규정 만들 때 별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김진우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시설물을 건설할 때 국·도비 지원을 받잖아요? 운영할 때도 국·도비 지원을 주는 사례가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 그것은,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없고,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규정을 또 별도로 만들어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환경국이나 도시국은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시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대부분 운영은, 지금 저희가 국립지리원하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 한 40억은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은, 2억 7,000은 우리 수원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전액 시비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거의 모든 것이 운영은,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모르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운영 측면의 비용은,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도비나 국비 좀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은가 하고, 아니,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따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중앙에서 한 시설물일지라도 시설물을 인수인계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주면 그 이후의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요, 아무튼 짓는 데도 돈 좀 많이 뺏어오고 운영하는 데도 많이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노력 좀 한 번 해보세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산출할 때도 최적의 인원이 근무를 해서 운영비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게 전국에 일곱 군데 정도 있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65% 이상을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것을 신청했는데 수도권에서 저희 수원이 채택이 된 거죠, 그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유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가 많아서 국·도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국장님, 관람시간하고 휴관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휴관일은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앞으로 또 체험관이 많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휴관일은 다른 박물관이나 체험관하고 동일하게 가는 것 같은데 관람시간이 지금 박물관하고도 시간이 안 맞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큼은 운영시간이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것은,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데 아까 검토의견 하실 때도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생태체험관이나 물체험관도 곧 이어서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보고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같은 경우 무료로 하면, 체험관 자체가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유료로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동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대상자는 주로 어느 학년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유치부인가요, 초등부인가요? 뭐 다양하기는 하겠지만 주 대상자가 저희가 보기에는 유치부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청소년 위주로 계획을, 지금 운영 프로그램을 청소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반시민도 오셔서 교육과정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어떤 청소년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관람료의 이용, 어떤 관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람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설의 성격이 이것은 어떠한 관람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했고요, 다만 교육 과정에서 어떤 재료비의 소요가 있을 때만 수강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생태체험관, 물체험관이라고 했고 여기는 그래서 체험교육관으로 명칭을 하신 건가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교육이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무료로 하신다는 거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람시간만 다른 박물관하고 체험관하고 동일하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언제 완공이 되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내년 2월 예정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성급히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저희는 지금 이것이 성급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적정한 시기로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종후위원

발 빠르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체험교육관이 완공되면, 올 2월~9월 사이에 기후에너지홍보교육체험관 운영을 하죠? 부스를 만들어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것은 생태교통페스티벌 하는 기간 내에,

이종후위원

이것이 완공되면 여기에서 해요,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행궁광장에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아닙니다. 행궁광장에서 하는 것은 생태교통페스티벌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종후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짓는 자리가요, 권선구청 앞에,

이종후위원

아니, 완공이 되면 부스에서 계속 하실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실 것인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행궁광장이오?

이종후위원

예.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거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종후위원

앞으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올해만 하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것도 꽤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것은 생태교통페스티벌 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기간에 홍보 차원에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고정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주기 위한 교육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관람객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200명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200명 내외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시설규모에 비추어서 보면 200명~최대 25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게요, 물체험관, 하도 체험관도 많고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면 직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6억 얼마를 잡아놨을 때, 7억 얼마를 잡아놓으면,
정규직원이 10명?
9명으로 잡은 거예요?
9명하고 거기에서 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다 포함해서 잡아놓은 거죠?
인원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아직 정확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대략적인 규모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산규모에 맞춰서 그것은 앞으로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리고 공모 과정에서도 제안서를 평가할 때 적정인원이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여기에서 다뤄질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치하는 곳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지금 권선구청 맞은편이기 때문에요,

변상우위원

권선구청?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대중교통 접근 편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상우위원

권선구청 가는 것이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체험관 자체를 짓고 장애인 복지관이든 뭐든 규모 있게 국비를 따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노력하셔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어놓고 접근이 굉장히 불편하다거나 어린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아주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권선구 행정타운이 지금 현재의 교통체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서 차로 실어나르고 이런 것으로만 예상치 마시고 가족단위로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변상우위원

검토를 해주셔서, 대중교통의 노선문제나 체계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셔서 접근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동원되는, 학생들 말고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변상우 위원님이 주신 학생이나 가족단위의 어떤 접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호매실 쪽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되고 그러면 대중교통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만, 변 위원님 주신 의견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세부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나 관람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수원시 기후변화대책조례안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아니요, 그것도 존치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될 것 같은데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시설 투자하는 데 지원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의 기후변화대책조례안을 약간 좀 더 계승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사문화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경우에는 폐지 조례안이 같이 올라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새로운 유사한 조례들을 계속 만들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부칙의 일부 사항을 폐지를 시켰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159쪽 보시면 에너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이런 기능들을 할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위원회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직할 겁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몇 명으로 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15명 이내로 지금,

심상호위원

15명 이내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자는,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위원은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요, 당연직은 위원장이 1부시장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는 의회 의원님 두 분 정도 하고요, 에너지 관련된 학계나 전문기관, 다음에 시민단체, 관계자로 해서,

심상호위원

15명?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15명 이내로,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조명자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국장님, 제3장에 보면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작하시는 거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시작하시는 거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여기 미활용 에너지에 보면 폐기물 소각열이나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이 미활용 에너지라고 했는데요, 건물이나 지하철의 배기열에서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크기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나올 정도가 된다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태양광에너지 민간투자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민간투자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일부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료가 비싸서 못 들어오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공시지가 요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수원시 공시지가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책정돼서 타산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태양광이라면 옥상이나 아니면 지면에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옥상 같은 경우도 일반 건물, 4층 이상 건축물 공시지가가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내 있는 공시지가랑 옥상에 있는 공시지가하고는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태양광에너지 설치에 대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옥상만이라도 따로, 공시지가를 따로 매겨서 거기에 대해 임대요율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1, 2, 3층하고 옥상하고 공시지가가 똑같다면 이것은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유치하고자 한다면 그것 한 번 참고하셔서 옥상만 따로, 아니면 지하만 따로, 참, 지하는 있더라고요. 옥상만 따로 공시지가를 매겨서 임대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명자 위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이 나름대로 그쪽 법률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해서, 그쪽 자본으로 설치하는 거죠.

조명자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건물주한테, 예를 들면 우리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수원시로 그 재산을 무상귀속합니다. 무상귀속을 해서 소유권을 수원시로 넘겨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설치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 방식의 협약 그런 것도 검토해볼 만한 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여튼 신·재생에너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RPS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구당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시설규모가 3㎾ 이하로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시설은 저희 설치비용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근거는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3㎾, 지금 보통 가정용 전력을 3㎾로 계약전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3㎾로 정한 것 같은데 요새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4㎾ 단위로도 계약하는 데가 있거든요, 한전에서요. 그래서 한 5㎾ 정도 안팎까지는 충분히 가정용으로만 쓰일 수밖에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에너지 기본 조례 비용추계를 보면 시범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절전형콘센트 보급 같은 경우에는 참 괜찮은 정책 같은데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보급을 해서 주민들에게 쉽게 보급될 수 있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보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드리고 싶네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것은 1차년도 한 번 운영을 해보면서요,

조명자위원

예, 해보시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 성과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포션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명욱위원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할 때 시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4㎾, 5㎾도 검토를 해본다는데 5㎾를 설치하려고 한다, 개인이, 민간이. 5㎾ 정도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당?
그러면 3㎾ 하려고 그러면 1,200이고 시에서 150 보조해 주고,
그러면 한 1/3 정도는 보조,

김명욱위원장

절반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반이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절반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절반 정도?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시설비의 절반 정도, 총액의 절반 정도는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그 이후로는 발생되는 전기가 남으면 한전에다 팔고 모자라면 한전에서 공급 받고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비용 부담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미흡할 것 같고 그러니까 관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관공서나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 설치단가가 보편화, 일반화됐을 때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려면 우선 관이 먼저 주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한 번 질의드리고요, 다음에 이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해서 무슨 조합 만든다고, 그것 나온 것 봤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햇빛발전소라고,

김명욱위원장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햇빛발전소,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것을 주주들을 모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TV를 보니까 그것이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임대료 부담이 클 경우에는 수지분석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을 너무 빨리 수원에서도 햇빛발전소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그러다 적자 나면 시에서 그런 단체에다 또 보조를 줘야 되는 것인지 저도 걱정이 돼서, 하여튼 이런저런 쪽으로 나온 얘기는 긍정적으로 가지만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 많은 비용을 주고. 3㎾ 그것 하는데 얼마나 본인한테, 1,200 든다, 3㎾ 하는데. 그러면 600이 보조고 600인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전기요금 3㎾ 사용하는데 얼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사 건물은 지금 설치를 했고요, 조만간 환경사업소 부지를 활용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축한 동청사 옥상 같은 데를 활용해서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 이내까지만 지금 현재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용량이 큰 것들은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 햇빛발전소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보조가 없다는 것하고 다음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했을 때 부지사용료가 높다는 것, 그것이 제일 걸림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이것 앞서서 하는 데가 화서1동이 하고 있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이혜련위원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전폭 지원을 해주시면 거기가 모델이 돼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어떤 일정규모 이상은 이런 지원 받는 것 외에 국가에서 지원 받는 시스템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많이, 아까 김진우 위원님 국비, 도비 많이 따오는 것 얘기하셨는데 그런 일정규모 이상은 국가에서 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쪽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쪽에서 많이 따올 수 있는 루트도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어제 사전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통과 집행부와 거버넌스 의회, 행정 배려로 화합하는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주택건축과의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79쪽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도심 내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비용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고 제3조는 기본방향을 정리하였으며 제4조는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의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한도를 규정하였고 제6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원규정에 대한 내용과 제8조는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는 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탁관리와 운영, 제11조는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과 준용규정을 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18조까지는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과 회의, 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여 계층간, 지역간 균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지원법”이 2013년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내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지원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기준에 보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번, 2번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간 예산 세운 것이,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올해 우선 3억 세웠습니다.

이종후위원

3억?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3억 가지고는 수원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내년도 예산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우선 시범사업으로 3억을 세우고 이것이 잘 추진이 되면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국에서도 했지만 이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여기저기에서 막 서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저도 처음에 이것이 정립이 안 돼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크게 비교를 하면 패시브하우스나 액티브하우스, 또 에너지제로하우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 개념이고, 패시브하우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열재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존하는 정책이나 시책이 패시브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액티브하우스는 아까 환경국에서 할 수 있게끔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풍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 공급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액티브하우스고,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우리 전 부서에서 절약해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쓰는 것이 에너지제로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패시브하우스 개념의 정책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열창을 쓴다든지 단열재를 좀 더 보급을 한다든지 또 재생에너지를 할 경우 그럴 때 추가적으로,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축물에서 정책적으로 일괄적으로 지붕형 하우스를, 경사형 지붕을 다 권장하는데 에너지 재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경사형 지붕을 안 할 때도 우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규정, 그러니까 태양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경사형 지붕을 안 해도 가능하게끔 저희가 한다든지,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거기도 됩니다.

이종후위원

돼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되는데,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딱 해놓아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명시를 왜 해놨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건물들이 그래도 튼튼해요. 그러니까 창문만 바꾸려면 창문만 바꿀 수 있고 한데 화성지역 안에는 창문만 바꿀 수 있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하게 되면 벽체 전체를 바꾼다든지 노후화 건축물에 따른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까지 문화역사지구 안에, 화성성곽 원도심 안에는 굉장히 리스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타 주택과는 조금 더 뭔가 배려를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 규정을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신축도 해주시네요? 4,000만 원까지, 최대 맥시멈이 4,000만 원인데, 대수선도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몇 집 못 해주잖아요, 3억 가지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외 지역, 우선 성곽 안을 먼저 지원을,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곽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드리면 신축 개념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곽 안 지원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것 할 때도 신축 개념에서의 4,000만 원은 좀 적지 않느냐, 총 신축의 사업비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외 지역은 어차피 하면서 거의 법률 적용상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 안에 우리가 한 번 실행을 해보고 성곽 안과 밖에 대한 신축 지원은 뭔가 좀 더 구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곽 때문에 리스크를 받는 지역, 그러니까 지동, 고등동, 화서동, 그리고 행궁동 안의 연무동 일부, 거기는 뭔가 조금 더 실행을 해보고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대략적인 수요가 예측이 돼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수요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수요는 저희가 하여튼 아까 이종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억 정도는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폭발적으로 신청이 쇄도하면 금방 뭐, 아주 엄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추경에 하더라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한옥조례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거의 신청을 안 한 상태인데 과연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맥시멈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서,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수요조사라든지 주민들과의 어떤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예측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첨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창호 교체도 해당이 되고 지붕 녹화도 해당이 되고 빗물, 우수저장시설, 범위가 참 넓은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돈이 없어서 창호만 개량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창호에 대해서도 전체 1,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총 공사비를 산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열재라든지 창호라든지 거의 법 규정에 맞추려면 그것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심 쓰려면 한꺼번에 신청한 것, 소진시키려면 일시에 다 소진시킬 수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심의를 해서 아, 이것을 우리가 녹색건축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게끔 다른 것하고 좀 차별화시켰다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제가 별도로 한 번 보완시키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성곽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으로 하는데 사실 성곽지역뿐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는, 지역을 거명해서 좀 그렇지만 세류동이라든가 이런 데, 우만동 같은 데도 낙후된 데가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구분을 했어야 하는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합니다, 여기에 다 세세하게 조례로 못 박아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노후건축물 있는 데라든지, 다른 데 단독건축물 들어오면 아, 이것이 건축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춰서 어차피 들어오는데 똑같이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이나 구도심이나 지역별, 또는 신청자가 어떤 법률의 저소득층이거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혜택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런,

심상호위원

심의 때 그것은 하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지붕도 해야 되고 창호도 해야 되고 안 내부의 변기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창호만 하고 내년에는 지붕 하고 이렇게 해도 다 각각 지원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런데 건축물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심상호위원

하면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왜냐하면 벽체 해놓고 지붕 내버려뒀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 때, 건축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님들 모셔서 그것은 한 번 심의회를 할 때 세부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비용계산을 한 것 보니까 3억씩 해서, 2017년까지 쭉 한 4년 정도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3억씩만 해놨는데 그것은 그냥 해놓은 것이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해보고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신청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 대로 그때 조치를 하시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더 추가 반영도 하고, 이번에 아파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한 50억 정도가 들어와 버렸어요, 저희가 10억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한 5억 더 한다고 해서, 정책적인 것이 추진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 관계되는 말은 아닌데요, 여기에 "원도심"이라고 그러면, 자세히 한 번 설명해줄 수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용어를 바꾼 것이 "구도심"이라고 하면 자꾸 버려져 있고 안 좋은 인식을 줍니다. 그런데 "원도심" 그러면 수원의 원 주인이었던 옛 분들이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용어를 원도심으로 바꿔서 쓴 겁니다.

심상호위원

따지면 구도심 아닙니까, 사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제안을 제가 하나 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검토보고서 제목은 한문으로 써놓고 쭉 해놨는데 이렇게 "원도심" 이런 것은 한글로만 딱 써놓으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데는 괄호로 해놓고 한문을 병기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요즘 재개발, 재건축 실효성 없어서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금 그래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늘려나가되 지금도 이것, 아까 한옥 그때 했을 때 별로 호응을 못했듯이 사실은 거기 사는 분들이 자부담이 50%면 선뜻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그렇게 해도 많다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자부담을 줄여주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이라는 어떤 틀이 아니라 그게 가능하면 늘려서 실제적으로 많은, 원도심권도 그렇고, 어제 설명 듣다 보니까 원도심권은 밖에 있는 데보다 두 배로 많이 지원을 한다고는 돼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세류동 쪽에 그날 현장 가봤는데, 매산동 115-4인가 그쪽에. 정말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저 국민학교 다닐 때의 완전히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지금 우리 문화재구역이 200m로 줄었나요? 500m까지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직은 500m로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아까 성곽 안이라는 것하고는 또 달리 성곽 그 주변에 있는 200, 500m까지도 원도심에 들어가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실제로 아주 좋은 효과가 나도록 자부담이 조금 주는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이혜련 위원님하고 조명자 위원님 지역구에는 제가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외에 도시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유보지역이나 포기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건축지원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정비지원, 우리가 기금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이고, 원도심 주민이나 기타 재개발, 재건축이나 항공기지에 의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 불이익 받는 데는 르네상스 재생사업이라는 것으로 타이틀을 따로, 한 번 제가 정책적인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충분히 아니까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상위법에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정해져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번에 국토부에서 상위법을 만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각자 파트로 돼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중앙정부에서부터 법이 하나로 통일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의 조례도 통·폐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예, 상위법인데 제가 읽어보면서, 이것이 녹색건축센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집을 신축하든가 원도심에서 대수선을 하든가 수선을 할 때 지원하면, 엄청나게 지원이 들어왔을 때 일하다 보면 위원회 활동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돈은 조금이고. 그래서 야, 이것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옛날에 한옥 저기는 한옥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신청 안 하지만 이것은 현대 건물들 전부 다 들어오고 창호 한다, 뭐 한다 들어왔을 때 과연 3억 가지고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녹색건축센터라고 이것을 위해서 또 센터를 설치하면 거기 운영비부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례 만드는 것이,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만들어야 되지만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걱정이 돼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센터 같은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만들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일반적으로 집 짓는데 잘 살고, 건축법에서 당연히 정해져 있는 그런 패시브하우스 개념의 재질이나 자재를 쓰는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의 규정도 성안, 성곽 구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선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센터 같은 것도 도시재생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마을르네상스센터를 활용해요. 어차피 센터 하나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번에 우리 이혜련 위원님 그날 현장 같이 방문해 주셨던 데도 마을르네상스센터나 마을만들기추진단, 마추단하고 같이 나와서 있는데 그때 도의원님이나 그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그 센터나 마을만들기추진단과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면 가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센터를 만들면 오히려 트러블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 만드는 것 자체 별도로 되는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몇백억 규모의 사업량과 그런 것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서 해야지 별도로 만드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견청취 및 자체 회의를 위하여 산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