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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92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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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될 안건 상정 전에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도 10월 13일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해 우리가 행정감사시에도 문제로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이 위원회에서 상정,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만 의장이 철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 철회요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철회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철회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철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