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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297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3-05-16

한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97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로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한규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규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백정선·민한기·강장봉·이영주·이재선·전애리·전용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근거한 수정이 필요하며, 일부 감면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제1호 마목에서 수원시 연고 프로팀의 체육경기는 전액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전액감면 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바 수원시 연고 프로팀의 체육경기의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에서 100분의 80 감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제3호 다목 시설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사항 중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의 내용 중 “체육단체”를 삭제하여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통해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1호 전액감면 조항 중 마목 수원시 연고 프로팀의 체육경기 항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2호 100분의 80 감면 가목으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10조 3호 80분의 30 감면 중 다목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를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로 개정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있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토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간사님의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규흠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중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드립니다. 현재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한 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은 국가기관이나 법률에 의한 사회적 배려자 또는 공식행사에 국한되어 있어 주로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회나 단체에 시설 사용료 감면이 필요할 경우 법적인 관련 근거가 없어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설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관내 동호회 또는 단체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안정된 지원 속에 체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10조 4호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하는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방금 전용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이재선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방금 전용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항을 10조의 4호가 아닌 10조의 3호 아목에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조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0조 3호 아목에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한규흠 의원 등 문화복지교육위원회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9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 6월 29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시립 어린이집 및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며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4항을 “업무위탁의 신청 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2항은 “시립 어린이집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에서는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초 계약시에는 2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6조 제11호 “3년 이상 보육시설 종사자”를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6조 제13호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정보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 현장 견학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보육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정보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역랑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물론 보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기능,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내용과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위탁기간 등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안 비용추계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의견을 나눈 바 본 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월요일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9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2010년도의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31.2명으로 2007년도의 24.7명에 비해 27.8% 증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원시 자살 사망률 또한 2004년도에는 10만 명당 20.4명, 2010년도에는 29.9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2012년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수원시 안전조례의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기본이념의 정의를, 안 제4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자료 80쪽 안 5~6조는 시장의 책무와 자살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살 실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10조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13조까지는 자살 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민간단체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의 사업 범위 중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시민적인 차원의 시민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기본정책을 수립 시행코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은 물론 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현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있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저희는 자살예방센터가 화서1동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없나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이영주위원

왜 없어요, 있지. 보건소 산하에 있잖아요?

이재선위원

정신보건센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저희과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서,
한기

민한기위원

자살예방센터는 있고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따로 센터를 만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법령 재정비 해가지고 앞으로 검토할 예정인데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혹시 작년 우리 수원시 자살률 통계 나온 것 있나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작년 것은 없고 최근 것이 2010년도 자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0년에 몇 명이 자살했어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2010년도에는 전체가 10만 명당 31.2명인데 통계상으로는 1만 5,5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주위원

한 명도 없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고 10만 명당 29명이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2007년 이 통계로만 본다면 우리가 100만 잡아도 250명~260명이 자살한다고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그 통계 나온 게 있을 텐데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이 자료 외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센터에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화서동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이영주위원

직원이 몇 명 있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10명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연간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3억 6,500만 원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렇게 되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지역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현재는 없는 것이고, 예방센터가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는지?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노인 자살예방사업에 도비가 2,700만 원 지원되고 있어서 노인인구까지 확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수원시의 자살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센터까지 있는데 거기서 도대체 그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10만 명당 기준이,

이영주위원

물론 자살한 사람들 일일이 거기 가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 업무가 예방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사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이영주위원

전혀 업무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도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서 운영이 되게끔 해야지, 그렇잖아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10만 명당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제가 10만 명당 기준을 29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위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와 문화재단 업무보고는 산회 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한규흠 의원 -공동발의 : 강장봉·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용두·전애리·민한기 의원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