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297회 제2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3-05-20

백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지난 5월 16일 1차 상임위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5월 20일~22일까지 개최되는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성석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성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성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21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정연구원 설립으로 수원문화재단 내 수원학 연구소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수행 범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수원문화재단 직원의 임면을 대표이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재단사업) 제7호의 “수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수원학 조사 연구”를 삭제하였으며, 제10조(직원) “대표이사가”를 “이사장”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27쪽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에 의거 수원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근거인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35쪽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화성사랑채를 일반 숙박업에서 관광 숙박업으로 변경하고 명칭을 수원호스텔로 변경 등록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4개 시설을 통합하여 관람할 수 있는 통합 관람요금 그리고 월정 주차료 및 화성행궁광장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화성행궁광장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무분별한 사용신청을 사전에 예방하여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정의) 제11호~13호까지 화성행궁광장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제6조(관람료 등) 제5항에 통합 관람권 관람요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 2의 관람요금표에 통합 관람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화성 및 주변시설 관람료,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제7조 제3항, 제13조 제8호, 제17조 제5호, 제22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41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2조(주차요금 등) 별표 5의 주차요금표에서 월정주차료로 직원 주차료 2만 원, 주민 주차료 3만 6,000원을 징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체험료 징수 및 제한) 제2항을 신설하여 안전에 방해되는 사람은 체험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8장에서 수원화성사랑채를 수원호스텔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9장에 화성행궁 광장을 신설하여 조문 제43조~48조까지 제정하여 광장의 관리, 사용허가 신청, 제한,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99쪽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 방안 자문을 위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중 기관·단체별 추천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급식센터장과 급식관련 시민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소위원회의 기능을 가진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오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첫 번째 안건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수원시정연구원이 2013년 3월 28일 개원하여 운영됨에 따라 수원문화재단 내 지역현안에 대한 자문적·체계적 조사·연구 분야를 담당하던 수원학 연구소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수행 범위를 재조정함은 물론 수원문화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표이사” 직위를 “이사장” 직위로 효율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안건인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수원문화재단이 2012년 1월 1일 출범 운영됨에 따라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근거인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화성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화성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장애인복지법」등 근거법에 의한 면제 감면 등 조항 개정은 적정하게 개정되었음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화성 및 주변시설 관람료·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화성관람객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였을 뿐 아니라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관리요금제 운영 및 주차장 월정사용료, 화성행궁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여 관람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수원화성사랑채”를 “수원 호스텔”로 시민이 알기 쉽게 명칭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34쪽의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함에 있어 관계법률 「학교급식법」규정에서 정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의 개정 및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정 등을 신설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정하게 개정하였음은 물론 환경도시 수원의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급식정책을 제안토록 하고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자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을 현 실정에 맞게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일괄 질의예요?

백정선위원장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175쪽 화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조를 보면 사랑채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찾으셨어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43조를 보면 이용신청에 관한 조항이 나오죠?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인터넷, 전화, 방문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제8장 수원화성사랑채 운영, 43조에 이용신청 방법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전체 삭제를 하고 지금 2항에도 조그맣게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다음 날까지”하면서 사항이 나오는데 43조 1항, 2항을 전부 삭제해버리면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신청하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이 조례안에서 기존의 43조 이후 삭제한 사항은 개정안 제38조에 그 내용을 새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개정된 38조 쪽으로 이게 문구가 합쳐진 얘기군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시설 사용료를 한번 봐 주실래요. 154페이지 화성시설물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전용두위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 화성광장에서 유스호스텔 사용하면서 1박 2일 촬영한 적 있었죠?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때는 사용료를 어떻게 받았죠?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전용두위원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1박 2일 촬영했을 때 사용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정책팀장 용한수 :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드라마라든지 극영화라든지 이런 좋은 작품들을 촬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유치하기도 힘든데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극영화, 광고영화, TV드라마를 촬영할 때 저희가 요금을 이렇게 받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사용료를 안 받으면 유치하기 쉬운 드라마나 이런 것은 받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용료 조례안에 보면 “그 밖에 화성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 생각에는 행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어떤 이벤트라든지 공연이나 축제 이런 것만 하고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행사로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수원화성에서 예를 들어 광고주가 광고를 하나 찍고 싶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찍고 싶을 때 물론 수원시에 문의도 하겠지만 이런 조례들을 한번 보고서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럴 때 행사라고 하면 본인들이 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라마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박 2일처럼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찍을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1박 2일 이후에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화성의 야경이 수원 8경의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경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은 이 화성시설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의 기본 방향이 우리 시를 홍보하고 어떤 공익성이 있어서 요청만 있으면 감면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감면하는 조항이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전용두위원

있어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조례에 있는데 이것은 “국정·시정 홍보를 위한 전통문화행사나 화성을 촬영하는 경우”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방송이에요. 사실은 이런 공익방송보다는 상업방송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매체도 많이 있고 더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화성시설물 사용료에 극영화, 광고영화, TV드라마 촬영 이런 것에는 오히려 벌 기준 있죠, 이것을 이 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이번 촬영을 통해서 화성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 아니면 정리를 안 했을 경우에 아주 세게 벌 규정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런 돈 받는 것은 관대하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화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공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은 그런 쪽으로 묘를 살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저는 화성시설물 사용료를 아예 없애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보면 “그 밖에 화성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극영화나 TV드라마 찍을 때 TV드라마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서 주제로 찍는다면 대부분 16부작, 24부작, 60부작 있고 그런데 화성을 주제로 해서 회당 하루에 2시간 이내에 15만 원이면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서 찍는다 할 때는 여기에 제작비가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시장님이 감면을 해주시겠죠. 그렇죠?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상업방송에 나가는 사극 제작 같은 것은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제작자 측에서 이의제기 없이 납부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의제기 없이 납부는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제작비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감면해 나가면 한번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여기 와서 찍고 홍보가 되고 입소문이 되어서 수원화성이 분위기도 좋고 촬영하기도 좋은데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더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원화성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돈 1~2억을 들여서 수원화성문화제 TV광고 나가는 것하고 상시적으로 이런 드라마라든지 간접광고를 통해서 수원화성이 홍보되는 경우하고 차이가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전용두 위원님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어떻게 고려하실 거예요, 이미 사용료 조례는 통과시켜야 되는데?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사실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아니면 어떻게 부칙을 넣든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똑같이 나오는데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쪽을 한번 봐주세요. 11조 비밀준수에 대한 사항인데 수원문화재단은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설치된 목적이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비밀준수 사항이 또 지금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11조는 다시 손을 봐서 없애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더 강력하게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그냥 뒀다가 추후에 비밀준수 사항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11조 비밀준수 개정되는 내용은 일단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해서는 안 된다”로 되는 것은 용어순화 차원에서 개정이 되는 것이고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공무원이나 정부 출연기관, 지방 출연기관의 재단,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이 비밀준수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재단이 시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사항이 뭐죠? 있어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이제 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인사, 회계 그런 쪽의 내용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요새는 정보공개도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 좀 어려우시면 이 개정사항을 이번에는 손대지 마시고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11조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번에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세 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이어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159쪽 보면 화성행궁 광장 사용료를 신설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아까 질의하려다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화성행궁 광장이 몇 ㎡쯤 되나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화성행궁 광장은 2만 2,331㎡에서 우리가 광장사용을 허가해줄 수 있는 면적은 9,097㎡가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9,097, 그러면 10원씩 받으면 9만 얼마를,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한 시간에 10원이면 9만 원입니다.

전애리위원

10만 원에서 두 시간 쓰면 20만 원 돈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화성행궁 광장 사용료를 만드는 이유가 바닥에 있는 타일이나 그런 것의 손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1년에 얼마쯤 수리비용이 들어가나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광장주변에 반차도를 해놓고 주변에 녹지공간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문제는 공익성이 아닌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단체도 있고 그 광장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광장에 관리자 몰래 못 같은 것을 박는 경우가 있고 또 공익성을 빙자해서 언론사를 끼고 들어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서울이나 안산 등 큰 광장이 있는 도시에서 이런 조례를 입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것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장에 못을 박는다든지 어떤 상업적 행위에 관련된 것을 왜 우리가 광장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공익성이 있고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거의 그렇게 하는데 간혹 곤란스럽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저희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하고 안산시나 주변 도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원화성운영재단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안 제19조 제2항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시장은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9조 5항에 “시장은 재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해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시장은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5항에 “시장은 재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3일 목요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