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란 의원 발언

2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5-22

박정란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수원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3년 7월 1일~7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월 1일 11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이 있겠습니다. 7월 2일~7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심사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7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7월 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 11일~7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7월 15일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7월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번 안이에요, 1번 안?”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의원 신분증은 1991년 4월 제정된 서식임에 따라 다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활용도가 매우 낮고 국외 의정활동 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가로형태의 의원 신분증 규격을 보다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세로 형태로 변경 제작하고 의원의 해외 활동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문표기를 병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수원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것을 새로운 신분증으로 다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신분증으로도 충분히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 좀 참고해서, 같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용권위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신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바꾼다는 게 의미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번 신분증을 바꾸면서 이것을 다양하게 더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게 있나 해서, 그런 게 있다면 바꾸는 의미가 충분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게 뭐죠? (“바코드.”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홈피 이렇게, (“QR코드.”하는 위원 있음) QR코드인가, 그런 것을 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신분증을 바꾸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없는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박정란위원

글쎄요,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이것을 굳이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거의 지갑에 넣어놓고 쓰는 상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역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 공직자들 보면 저렇게 목에다 걸어서 쓰면 굳이 우리가 나가서 “의원입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들이 보고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1년의 유효기간이지만 그렇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9대 때 들어오는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물려주면 작은 것이지만 선배로서의 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염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QR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황용권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배 위원님.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이 신분증 저는 절대적으로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동안 이것 뭐, 금년에도 외국 갈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것 돈 안 들어가요. 34개 해봐야 돈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 (“1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네? 100만 원요? (“3만 원.”하는 위원 있음) 네? (“한 개에 3만 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그건. 6월 안으로 얼른 이것,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안으로.

웃음있음

황용권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전애리위원

저는 그냥 질문인데, 외국 가실 때 여권 말고 이 의원신분증을 필요로 하셨나요? 하나요? 궁금해서.

황용권위원장

외국 가서 신분증 내미는 것은 많이 없었는데요, 국내외로 볼 때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사는데 우리만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후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맞다, 글로벌 시대에.

전애리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차고 나가라고, 그런 개목걸이처럼 차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별표에 보니까 “홍길동”, 이것을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성 다음에 우리가, 성과 이름을 구분할 때 어퍼스트로피라고 그러나, 쉼표를 한 번 찍습니다. “ , ” 이렇게 생긴 것을 한 번 찍는데 이런 것에도 찍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웃음있음

웃음있음

황용권위원장

여러 의견들이 나오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국제화 시대에 맞게끔 영문표기를 하는 것이 모든 신분증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 벌써 제작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제작됐습니까? (“시안만 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시안만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만들지는 않았죠, 아직? (“네.”하는 공무원 있음) 알았습니다. (“만들었으면 부결시키려고 그랬구나!”하는 위원 있음)

웃음있음

웃음많음

황용권위원장

이상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국제화 시대에 맞게끔 영문표기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