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98회 제1본회의2013-07-01

노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29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5건, 집행부 제출 17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김상욱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월 20일 박정란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애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헌 의원 등 6명이 발의하고 김명욱 의원이 찬성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명자 의원 등 4명이 발의하고 김명욱 의원 등 7명이 찬성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6월 19일과 26일, 28일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25일과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회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6월 4일 평택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12차 정례회의와 6월 17일 인천시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17차 정례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2일~1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울릉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하반기 위원회 활동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순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정원박람회 기간 중 수원의 날을 맞아 6월 17일~18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의장님 등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정원박람회 견학과 섬진강 기차마을 등 인근지역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6월 7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생활과학기술교육장 등 현장 확인 및 농업인과의 간담을 실시했으며, 6월 19일에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될 주요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6월 3일~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시 및 경기도 이천시 등에서 워크숍을 갖고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모색과 동시에 이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상호간 교류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월 19일~24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에르덴솜 수원 시민의 숲 조성지 방문, 홉스걸 국립공원 시찰 등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6월 26일 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원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주요 추진사항과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의 역할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5월 28일 박순영 의원이 대표의원이신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성화방안 연구단체, 6월 20일 유철수 의원을 대표로 하는 보행활성화방안 연구단체, 6월 21일 전애리 의원이 대표의원이신 지역문화예술 진흥방안 연구단체는 각각 중간보고회를 갖고 연구 활동의 중간점검과 함께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인 박장원 의원님은 6월 11일 평택에서 공청회 개최, 18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의장

이기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은 당초 시정질문을 위하여 7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으나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7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김효배·박정란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9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이재선 의원님과 이영주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에서 임명한 문병근 의원 등 다섯 분께서 지난 5월 24일~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284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850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5,675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5.3%, 세입결산액은 16.2%, 세출결산액은 14.9%, 세계잉여금은 20.3%가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63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5,366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33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933억 원이고, 그중 이월액 1,564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4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3,347억 원보다 2,019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결산내역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한미 FTA협정으로 자동차세는 3.2%, 과오납금 환급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88.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420억 원, 세입결산액은 5,483억 원, 세출결산액은 3,241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242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446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에 666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416억 원은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50억 원은 일반회계로, 200억 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받을 2012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67억 원으로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94.1%인 157억 원이고 전화선예치금 등 보증금 채권이 6억 원, 기타 채권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될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재액은 60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83.6%인 50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4%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가 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5.7% 감소되었습니다. 수원시민 1인당 부채는 전년도 1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68.7%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 채무액은 2010년도 2,261억 원, 2011년도 1,683억 원, 2012년도 60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조 5,712억 원으로 공유재산가액은 매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주택가격표준 가액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에 단식부기로 처리된 세입·세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결산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자산은 11조 4,124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조 9,243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8,080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7,590억 원, 유동자산이 8,807억 원, 기타비유동자산이 227억 원, 투자자산이 17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1,064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340억 원, 유동부채가 456억 원, 기타유동부채가 268억으로 나타났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2012년도 말 순자산은 11조 3,0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7월 2일~7월 8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과 우리시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만든 결실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92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2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액은 1,836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1,046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79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121억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으로는 청사 건립 등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 173억 원, 겨울철 제설작업 등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원, 학교급식 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 분야 45억 원, 수원 제2체육관 건립 및 화성행궁 2단계 복원 등 생활체육 진흥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183억 원, 환경성 질환 아토피치유센터 건립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74억 원, 수원시 보육지원센터 건립 및 무상보육 확대와 노인·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630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266억 원, 이목지구 기반시설 조성 및 푸른 숲 도시 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347억 원, 그리고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41억 원, 인건비 인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조정 등 기타 분야 34억 원, 예비비 5억 등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관련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융자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1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2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2012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교통사업 113억 원, 경영수익사업 2억 원, 도시개발사업 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무상보육의 확대와 종합적인 양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육지원센터 건립,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따뜻한 나눔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팔달구청사 이전 건립,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광교지구 내 신설 동 및 가칭 금곡동 청사 건립 등 청사 건립에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학교 교육발전 지원을 통한 우수 인재 육성과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원 제2체육관 건립 및 영통배수지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개설·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일부 재원을 투자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여러 의원님과 시민 관심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배분을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의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7월 2일~9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수원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김상욱 의원님과 박정란 의원님, 염상훈 의원님을,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강장봉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전용두 의원님을, 녹지교통위원회에서는 백종헌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정준태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종후 의원님, 이현구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등 세 분씩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1일~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7월 11일~12일까지 심사하신 후 7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7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