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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298회 제1녹지교통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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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녹지교통위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준태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하고 김명욱 의원이 찬성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주택 수도계량기는 내구연한 8년이 경과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으나 상가 및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 대다수가 금전적인 이유로 8년 이상 노후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심각한 납중독에 노출된 상태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향상과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용어정비, 안 제12조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노후계량기 교체 비용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9조~제56조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이범식입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및 공동주택의 노후된 세대별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세대별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하여 시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노후계량기가 적기에 교체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향상과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인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이견이 있는 일부개정조례안, 제49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제50조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청취 및 심의를 통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회신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양원 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주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원발의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서를 먼저 설명 드리고 최종적인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사항은 별 문제없이 개정안과 같이 그대로 동의를 하고요, 제12조에 있는 안도 저희가 개정안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제49조(심의위원회) 제1항·2항·3항·4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계량기의 교체계획, 시기, 계량기까지 선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해 년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과 “노후계량기 지원대상 선정”, “그 밖의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제50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맑은물공급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주택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상수도분야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검토의견은 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간에 호선으로 정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3항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주택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교수 2명, 상수도분야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49조와 50조를 낸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계량기까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제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냈고 또 계량기 교체시기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아파트 아니면 상가나 이런 데서 계획을 했는데 시기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자유롭게, 아파트가 되든 공동주택이 되든 아니면 상가가 되든, 쉽게 얘기해서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기는 그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또 50조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위원회가 되면, 이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계량기가 한 번에 많은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공무원이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민간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대신 저희가 중요한 사항은, 전체가 3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와 상가, 공동주택이 3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약 60억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30만 가구 중에 약 20만 이상, 한 25만 가구 정도는 교체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한 번에 몇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몇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예산 재정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가 상수도 요금,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인상 요인과 여기 발생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재정적인 면에서 충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주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권 위원님.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30만 가구 중에서 상가·공동주택 등 해서 총 들어올 예상이, 25만 가구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5만 가구는 되지 않겠느냐,

황용권위원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는 재정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 구성하는 것에서 위원장을 공직자가 안 하시고 일반 사회인으로 하겠다는 안을 내신 거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어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상수도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그 계획서를 내면 누가 하든지,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시에서 위원장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위원장을 했다고 하면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조절이.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년 대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그것을 미리 계획서를 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면 가능할 것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와~ 들어오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는 책임을 못 지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은 계획을 짜서 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고 조절도 가능할 것이다, 위원장을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지원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건축과장은 왜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일반적인 사항하고 같이 검토를 좀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황용권위원

당연직이라는 것에 건축과장은 좀 빼고요, 그냥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지 무슨 당연직으로 건축과장을 넣어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빼고 순수 상수도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지원할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연차적 계획을 짜서 발표하면 나중에 시민들이 보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또 들어온들 그렇게 정해놓으면 모든 시민들이 기다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다 짜잖아요, 보통. 이게 한 번에 100%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의견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과장 당연직은 제외하고, 그리고 구성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을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했다고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황용권위원

소장님!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상가나 이런 분들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고,

황용권위원

일반인이 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꼭 있고 공직자가 한다고 그래서 공정성이 뭐, 없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황용권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응? 내가 지원하는데 칼자루를 저기다 맡기면 지원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지원도 적재적소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위원장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그해 년도 계량기 지원 단가의 결정이라든가 노후계량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위원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해주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죠.

황용권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원 단가 결정이나 지원대상 선정이,

황용권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는 거라니까! 지금 위원회를 만들자고 해놓고 그냥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왜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위원회 만들자고 얘기해 놓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검토의견을 냈잖아요.

황용권위원

검토의견을 냈어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생각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지,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의견을 내시니까 제가 의견을 내는 것뿐이죠, 지금.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자, 황용권 위원님!

황용권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이대영위원장

잠깐만,

황용권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낸 의견에 대해서 그러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그냥 지원하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왜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이거야!

백종헌의원

황용권 위원님, 잠깐만요!

황용권위원

그렇잖아요!

백종헌의원

지금 이 상황 설명을 안 해드려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황용권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만들지 말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

백종헌의원

당초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인 지원을 해줄 때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만 완충역할이 가능해서 위원회를 두자고 하고,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넣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당초에 위원회를 넣지 말자고 그랬던 것이고 저는 넣자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만들게 된 배경도, 2009년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계량기의 납성분이 과다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계량기를 만들 때는 구리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렇게 합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지금 납성분이 많이 유출된다,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여쭤봤더니 지금 2009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계량기 검증을 해서 납성분의 퍼센티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범위 이내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어서, 이후에 수원시가 교체해 준 일반 계량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지금 계속 그 계량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통 공동주택이나 상가에서는 계량기를 거의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메인 계량기를 검측한 것과 세대 계량기를 검측한 합이 굉장히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이 부분을 우리가 건들지 못했던 것은 국가가 지금까지 유사 이래 도량에 대한 법, 계량기에 대한 것은 전부 공급자가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까지 공동주택이나 상가만 유독 자체 소유로 보고 자체가 관리하라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개인 소유로 봐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근간을 만들어서 교체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납성분이 검출되는 계량기만 하자고 그랬을 때 어디가 들어가 있고 어디가 안 들어갔는지 실험을 안 해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하다가, 그러면 노후된 계량기로 하자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 같이 공동주택이나 상가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면 거기에서도 자기네 거둬놓은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둬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처럼 많이 들어오진 못할 겁니다. 자기들도 단계적으로 걷고 홍보하고, 실제로 그 계량기는 지나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계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만 차에 계량기 달려 있는 경우 없잖아요, 거기서 공급하는 사람이 계량기를 놓지. 그런데 유독 공동주택이나 상가만 자기들 계량기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수도 문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난방계량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전계량기도 그렇습니다. 가스계량기만 자기들이 와서 검침해가고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낸 의견이든 또 당초 의견이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의견으로 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계량기들을 앞으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문제점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주안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서 언성을 높이는 것보다 여기서 빨리 의결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백종헌 의원님, 이따가 백종헌 의원님 질의시간에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상수도사업소,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고, 예, 황용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황용권위원

제가 질의시간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황용권위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영위원장

집행부에 하십시오.

황용권위원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본 위원이 진행시간을 요청했으면 저한테 주신 다음에 끊어서 다시 시간을 저쪽에 주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지, 제 의견을 빼앗아 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과 사고는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제 의견을 무시하면서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이걸 만듭니까? 그냥 상수도사업소장이 알아서 지원하죠.” 이렇게 얘기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황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수원시 검토의견을 냈잖아요. 지금 현재 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내 있는 상태만 가지고 저희는 일단 의견검토를 낸 겁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드렸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되지 뭐 하러, “그러려면 이 의견에 대해서 뭐 하러 얘길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상수도사업소장이 알아서 다 지원하지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려면 이 조례를 뭐 하러 올리고 뭐 하러 만들고 뭐 하러 대화를 하고 뭘 하십니까? 그냥 상수도소장님이 알아서 하시지!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조례는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황용권위원

발의해서 올려서,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올려서 검토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황용권위원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견을 냈잖아요. 제가 의견을 여쭤봤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황용권위원

여쭤봤으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 다시 받아서 다시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응? “그럴 바에야 뭐 하러 이걸 만드느냐, 그냥 우리가 알아서 지원하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라.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혹시,

황용권위원

제가 이 30만 가구,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으면 그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아, 그것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러 그걸 만듭니까? 우리가 알아서 지원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상대방 의견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무시하고 본인 생각을 딱 전달했을 때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항이 위원님께 혹시 마음에, 또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잘못됐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지, 제 얘기는. 일단 받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서 다시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제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대화하러 오셨잖아! 사람 무시하러 오신 거 아니시잖아!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정중하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집행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단독주택 계량기 교체할 때 지원해주고 있나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단독주택 계량기는 저희가 직접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체해주는데 전액 다 시에서,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전액,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공동주택을 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저희한테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그 다음에 상가, 약 30만 가구로 예정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6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비용 때문에, 아까 얘기 들으니까 또 설명할 때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먼젓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안 하고 금년 12월 말로 다시 재정상태를 점검해서 내년도에 인상하는 계획을 저희가 얘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여기에 발생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인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청사 짓고 있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청사 지을 때, 지금 박흥수 국장님이 와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승인할 때, 현 우리 의원 임기가 2014년 6월 말까지인데 그 임기 동안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 안 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것을 승인해 준 거예요, 청사 지을 때. 우리가 그때 승인해 준 기록에 보면 그게 남아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에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데 지금 상수도 요금 인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년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 인상 자체를, 말을 꺼내지 말라니까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고초가 얼마나 큰지, 그 파급효과가 얼마인지 그런 건 생각해봤어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제가 알기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 인상 요건이 생기면 이런 것도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거절할 수 있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이것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적자 발생되는 게 약 6억~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또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의 전기요금 인상까지 포함시켜서, 또 여기에다가 이게 발생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청사 지으면서 융자 낸 돈, 이자는 얼마씩 냅니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아직 갚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그것, 이자 내야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이자, 내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요인을 전부 묶어서 상수도 요금 인상한다고, 아까 상수도 요금 9. 몇%?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약 9.5%~9.7%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재식

이재식위원

9.5%, 10%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율로 따져서.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뭔 일을 할 때 “아, 이것까지 하고 요금 올리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뭐든지 처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시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돈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든 충당해서 써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상수도 요금 인상해가지고 그 돈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다음에 다시 입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례 하나는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전체 시민을 놓고 봤을 때 골고루 이득이 가느냐, 어떤 특정인한테만 이익이 가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온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할 때 집행부에서 뭐 어떻게 됐다는 그런 보고는 하나도 없어. 전문위원이 집행부에 안 물어봤어요, 이것 할 때?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의원발의 하시면서 의원님 것 하고 저희하고 상당한 기간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현재 크게 따지면 단독주택은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주계량기, 메인계량기까지만 해 주고 그 안에 있는 세대별 계량기는 현재 자체적으로 개인이 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거둬서 하든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도 시민이라는, 그런 게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뭐, 가로등도 교체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하는 그런 세대로 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같은 시민으로서, 계량기를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50%를 지원해준다는 그 자체는 같은 시민으로 봤을 때 저희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봤을 경우에 같은 시민인데 어디는 교체를 100%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그런 것은 50% 정도 지원을 해 주자, 단지 30만 가구이니까 한 번에 신청이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8년 주기로 한다고 그러면 약 8억 정도에서 4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종합적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공동주택에는 검침수수료를 우리가 감면해주고 있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한 세대당 120원씩 감면해주잖아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계량기 교체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지원해줘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단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도 내가 여기서 물으니까 “상수도 요금 올려주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런 소리를 했어. 그런 소리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상수도 요금 인상”이란 말은 꺼내지도 말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아까 이재식 위원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보면, 우리 조례안 책자 49쪽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30만 개 교체주기를 8년으로 했을 때, 매년 3만 7,500개를 교체했을 때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총 3억 7,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끔 지금 답변을 하시거든요. 물론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9.5%는 엄청나게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례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답변하실 때 정말로 조심해 주세요.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면 전체 수량 30만 개 이렇게 하고 교체 주기를 8년 잡았습니다. 8년 잡았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공동주택 빼고 나면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양원

주양원상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 8년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백종헌 의원님께서 얘기한 게 납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예전에 지었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해 주자는 그런 차원인 것이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렇다면 최근에 새로 짓고 있는 신도시라든가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뭐, 8년 후에는 또 다시 주기가 들어가지겠죠.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8년, 이것 10여 년 이상 다 쓸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다 쓰는데 단지 예전에 문제됐던 이런 사항들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50%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각 아파트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100% 다 지원해준다면 아파트마다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50% 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하려고 하는 아파트.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 계속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종합청사 지을 때도 분명히, 이런 조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청사 그것 때문에 인상 요인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인상할 거라면 종합청사 지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 때문에 단가 인상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백종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주택건축과장, 집행부에서 낸 의견에 보면 주택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넣었는데 주택건축과장은 제외하고, 당연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위원으로 들어오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백종헌의원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이 하든 상수도사업소장이 하든 그것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건대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편성된 예산,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정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 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지 이것을 매달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죠.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주택조례도 1년에 한 번 합니다. 연초에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계획이 있는 아파트는 신청을 하라, 그래서 신청을 받고 신청된 데 대해서만 예산범위를 결정하고,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는 것은 내년에 지급해준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위원회이고 또 이것은 민간인을 지원해주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상수도사업소장이 되든 누가 되든 이것은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 하시는 분들이, 일 하시는 상수도사업소 집행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베풀어서 원활하게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됐습니까?

황용권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가 아니라 정해줘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 잠시 의견조정을 할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주택건축과장님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기로 여기 맨 처음 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아까 우리 주양원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의해서 할 거라면 이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고요. 그 공동주택에 의해서 할 거라면 주택건축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백종헌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제 생각대로 해서 당초에 뺐던 것이고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상시 열린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예민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면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간에 파이프라인이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은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먹는 물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부분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가 분당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벌써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50억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50억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아파트 한 세대가 파이프라인을 교체하는데 한 1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교체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세대당 5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의 문제가 아니고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생활에 굉장히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논란을 좀 적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베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주택건축과에서도 1년에, 아파트 지원 조례에 보면 전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백종헌의원

한 번. 하반기에 줄 돈이 없습니다. 전반기에 다 끝나버립니다.

황용권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두 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때도 조절을 합니다. 주택건축과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백종헌의원

제가,

황용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다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백종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1년에 한 번 열까 말까라고 생각한다면 조례가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회의를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그 계획서를 연간, 제가 말씀드렸잖아. 전체 25만 가구가 교체대상이 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나누어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후년에는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면 위원장이 꼭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의견을 내면 받아줄 수도 있지. 계속해서 조례를 내신 분이, 그런 의견을 냈으면 받아주실 그런 아량과 도량이 없으시면 되겠습니까? 응?

백종헌의원

제가,

황용권위원

위원이 의견을 냈으면 받아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정회를 해서 정리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의견 낸 것을 갖다가 계속 조례 내신 분이 반대의견을 내시면, 응?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백종헌의원

아니, 반대의견을 낸 게 아니라 양해를 부탁드리는 의견을 낸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황용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해야 되고 두 번째 의견은, 주택건축과장은 위원으로, 당연직이 아니라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백종헌의원

지금 이것을 제가 만들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문제 하나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세대의 계량기는 개인소유로 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관리사무실이 존재하긴 하지만 관리사무실에서도 이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금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냥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고장 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을 바꿀 때에도 이번에 계량기를 각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에 계량기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예치금을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관리실이 그렇게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한 단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체되는 것들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행해나가면서 또 우리가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도 지원하는 것을 좀 만들어서 발맞춰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조례를 한 번 만들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1년에 한두 번도 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량을 좀 베풀어주셔서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49조에서 “제12조 제3항의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에서 백종헌 의원님이 한 것을 보면, 백종헌 의원은 “노후계량기 교체계획, 시기, 계량기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백종헌의원

이 문구는 지원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과 얘기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수원시 전체의 계량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계량기가 지금, 아까도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저렴한 것처럼 아주 고가의 계량기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식 계량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어떤 단지에서는,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계량기 교체계획, 시기, 계량기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

백종헌의원

위원회에서 표준안을 좀 만들자, 아까 정회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여러 가지 계량기가 있는데 최소한도 요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데는 계량기 3만 원짜리 쓸 테니까 1만 5,000원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6만 원짜리 쓸 테니까 3만 원 지원해달라고 하고 어떤 데는 2만 원짜리 쓸 테니까 1만 원 지원해달라고 하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수원시는 안정적인 계량기를 위해서 미니멈, 이 정도의 계량기는 필요하다는,
재식

이재식위원

예, 맞습니다! 백종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얘기한 게 “그해 년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백종헌의원

예, 동의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비용 확보 내역, 비용지원액 결정”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한 것은 “그해 년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에 들어가고 “노후계량기 지원대상 선정” 이것이 거기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이 줄었어.

백종헌의원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백종헌 의원이 한 것 4항에 보면 “그 밖의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백종헌의원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백 의원이 제시한 것 하고 집행부 제시한 것 하고 그것을,

백종헌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집행부 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할 때 이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의원

제49조는 집행부 안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제50조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합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9조는 집행부 의견대로 “제6장 심의위원회 제49조(심의위원회) 제12조 제3항의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그해 년도 계량기 지원단가 결정 2. 노후계량기 지원대상 선정 3. 그 밖의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제50조는 원안대로 할 것으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3-58호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239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13년 2월 5일자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국이 제1부시장 소관에서 제2부시장 소관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대중교통과 내에 택시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택시종사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택시쉼터를 조성하여 택시산업 활성화와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한 교통 운행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240쪽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조례 제9조 제1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그리고 제12조 제2항 중 “택시화물팀장”을 “택시팀장”으로 개정하고,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지원 사업의 범위에 “6. 택시쉼터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휴식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흥수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중교통과를 제1부시장 산하에서 제2부시장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사업에 택시쉼터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택시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위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택시쉼터 현황을 보면 팔달 쪽에 둘이 있고 영통, 그리고 권선 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 쪽에는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흥수

박흥수교통안전국장

지금 현재 주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별로는 적정하게 안분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안구 지역은, 일단은 하고 별도로 추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추가로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택시쉼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만들어놓은 것, 작년부터.
흥수

박흥수교통안전국장

네.

김효배위원

그런데 가서 확인도 해봤어요.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교통안전국장

지금 관리는 수원시 택시지부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규모가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되고, 지금 잠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네 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북카페처럼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록한 것으로 보면 하루에 한 7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관리인에 의하면 한 15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중부일보에서도 한 번 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만 실제와는 다르다고 그러고, 또 운영하는 택시지부 측에서 중부일보에다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그런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원래 했던 취지만큼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효배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네요, 효율적이고. 제가 한 번 점검을 나가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7, 80명 정도 커피를 들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휴식처예요. 그리고 보지는 못 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또 손금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의미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순찰을 한 번 돌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흥수

박흥수교통안전국장

예.

김효배위원

수원시 택시, 올해 2013년도에 감차가 몇 대나 된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흥수

박흥수교통안전국장

51대 감차했습니다.

김효배위원

참고로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내년 2014년도는?
흥수

박흥수교통안전국장

현재는 국토부에서 감차기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감차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준차량 대수가 있어서, 저희는 기준차량 대수 안에 포함되어 들어왔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흥수

박흥수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감차계획이 없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단지 수해지역 등 2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백종헌 의원 - 공동발의 : 김상욱·박순영·이현구·정준태·조명자 의원 - 찬성서명 : 김명욱 의원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