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전애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애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장봉·박순영·백정선·심상호·이영주·이재선·이종후·전용두·최강귀·최중성·한규흠·황용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원시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공연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원 SK아트리움의 공연장 인수에 따라 수원 SK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사업에 추가 명시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자율권의 토대 위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4조 7호에 수원 SK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의 2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수원 SK아트리움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연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원 SK아트리움이 2013년 10월 말 완공 예정이며 금년 말 수원시에 인계할 예정으로 있어 수원 SK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안을 조례로 명시하여 운영 및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함은 물론 사용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토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애리 의원님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와 교육,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7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광교지구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어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인수 예정으로 있으며 공원시설 내에 있는 풋살구장의 관리가 공원관리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인계됨에 따라 적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수하게 된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광교지구 내에 국제 규격에 맞춰 조성된 시설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클라이밍 애호가들이 즐겨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장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개인연습 사용료,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로 구분하여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용사용료는 2시간 이내에서 시설을 대관 받는 사용료이며, 개인 연습사용료는 그날그날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용료이고,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는 강습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강습 횟수를 정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로 타 지역 대비 90% 수준에서 책정하고자 합니다. 풋살구장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이번에 인수받으면서 구장의 사용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풋살구장을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를 확인한 결과 조례로 제정한 자치단체는 8개 시·군으로 풋살구장 사용료 또한 타 시·군에 비하여 90% 수준에서 책정하고자 합니다. 광교 스포츠센터 에듀타운 내에 조성된 수영장은 25M 5레인으로 규모는 작지만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반을 19개 반으로 모집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영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책정할 수강료는 타 지역에 비해 90% 수준에서 책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보고서 9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지구 내에 클라이밍장 스포츠 시설물이 완공되어 2013년 7월 말 수원시에 인계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안 등의 기틀을 적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클라이밍장은 사용료에 대한 것을 개정한 거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만든 거죠.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지금 현재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방법 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서로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아서 당분간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여기 가 봤는데 체육회나 생체 쪽 사무실하고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규격에 맞는 좋은 시설을 우리 수원시가 인수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문화재단 SK아트리움과 똑같은 사례거든요. 순서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육 관련부서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것을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어디에 줄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수원시의 절차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클라이밍장이 수원시에 인수가 되면 체육회로 준다고 해서 체육회의 운영 규정상에 집어넣는 것인지, 생활체육에 집어넣는 것인지, 여기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 호매실지구라든지 광교지구라든지 새로이 들어서면서 그런 시설물들이 수원시에 인계인수가 되는데 이 절차가 안 맞다 보니까 부서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도 소비자정책심의회나 물가 그쪽하고 다시 연계가 되어서 검토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다시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클라이밍장을 어디로 줄 것인지, 요금에 대한 것은 규정을 지었으니까 위탁에 대한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과연 생활체육 쪽의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게 할 것인지, 생체 본부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 또 엘리트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린 의정 구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호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맞게 5년으로 정하고 이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3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기능변경과 기금조성 목표액 확보에 따른 기금의 재원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 제3조, 3조의 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및 기금의 재원 변경에 따라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위원회의 심의 및 기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의 2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수 및 지급액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12쪽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6쪽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였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및 기금의 재원 변경에 따라 내용을 조정함은 물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위원회의 심의 및 기능”으로 변경하는 등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등의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32억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까지 목표를 삼고 있는 거예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당초 계획했던 목표액이 달성이 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30억이 목표였나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이영주위원
지금 기금 수익금을 가지고 보훈단체 지원해 주는 거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이영주위원
그렇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넘을텐데 몇 개 단체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9개 단체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래도 30억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보훈단체들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차이는 있겠지만 1개 단체에 연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1년에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9,000을 가지고 9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이영주위원
그렇다면 그 돈 가지고 보훈단체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기금은 최소한 100억 정도가 되어야 보훈단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렇지 기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금 목표액을 좀더 늘려서 할 용의가 없는지?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이 보훈단체 지원에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은 아직 저기했고요, 다른 것은 예산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어차피 그 운영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이영주위원
그게 그거예요. 이것을 매년 기금 적립을 시켜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시 재정에도 안정성 유지가 되고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면 5억 원이 목표입니까?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10억 4,600이 있고요,

이영주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자녀 장학금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돼요? 내가 볼 적에 대상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작년 같은 경우 몇 명?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작년에 30명 지원해줬습니다.

이영주위원
30명에 연 얼마가 지원되고, 중·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거죠, 대학생은 없고?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이영주위원
하여간 이게 좋은 제도인데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라 이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애들 지원할 애들은 많은데 괜히 조금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전시행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 어려운 애들 장학금 같은 것 물론 수원시 장학재단도 있고 여러 재단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원시에서 어려운 학생들 떳떳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금을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세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알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이 2017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존속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5년을 기본으로 해서 다 5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을 현재 모으고 있는 경우는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하도록 단서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5년 단위로 해서?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전애리 의원 - 공동발의 : 강장봉·박순영·백정선·심상호·이영주·이재선·이종후·전용두·최강귀· 최중성·한규흠·황용권 의원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