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차재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합의결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1조 제목 중 수거를 배출로 동조 제2항을 단합 및 위법행위로 쓰레기를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4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심사활동이었지만 의미 있고, 뜻 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