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후 의원들간 충분히 협의한 바 부결하는 쪽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평창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차재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화 도서관 건립 중에 있어서 군립도서관이 대화와 진부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평창 군립도서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위치에 관한 사항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골자는 2조의 진부 군립도서관만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별표 1로 해서 대화와 진부도서관 위치를 내용을 넣고 제5조 내용에 사용료 부분이 별표로 되어 있으나 별표1이 위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2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대화 군립도서관은 현 공정은 20%로 지하층 콘크리트 타석이 완료가 되고 1층 바닥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열람 대출과 부속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조례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의 운영방법이나 내용 등을 개정한 것일 아니라 단지 대화 군립도서관이 설립되게 되므로 이를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 군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6건평창군수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차재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이후에 쓰레기 량의 현격한 감소와 자원재활용의 증가등 크나큰 성과를 거든 반면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농촌지역의 노천소각행위 증가, 봉투재질에 대한 주민불편, 불만사항이 끊이지 않아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첫번째로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현재 15개 품목에서 4개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출절차도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간소화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일반용은 흰색 반투명,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되 일반용 10 , 20 봉투는 엷은 녹색을 사용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해서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쓰레기봉투의 제작시 인쇄문구는 평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고 단면 인쇄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쓰레기 봉투 납품이후에 유통 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체수거 및 분석을 실시하여 봉투에 대한 품질관리를 적정하게하고자 함입니다. 다섯번째로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배출자가 담합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배출 수거하는 경우에 환경미화원에게는 징계조치를 하고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부적정 수거관행을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청소장비 및 우수단체 개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 건물이 항상 청결하도록 청소하여야 하며, 청결하지 못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1개월 안에 청소하도록 명하고 이행기간 안에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앉으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내용은 그간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여 오면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보호와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들 생활주변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대형 폐기물의 품목을 15개에서 54개로 세분화 시켜서 분쟁을 최소화 시켰고, 봉투에 묶는 끈 개선과 색상의 다양화를 통해서 봉투재질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배출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주민자율로 마을 청소토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31조 항목에 보시면은 2항의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이 해서 금품수수행위등 위법행위를 하면 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환경미화원이 금품수수를 하거나, 이 부정행위를 단합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무슨 불법행위나 저지르는 것처럼, 꼭 이 조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일종의 경각심을 주고, 민원인들,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민원인들한테도 일종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사항은 환경부로부터 삽입된 내용이 지침상으로 이렇게 강화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넣은 것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지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불법행위를 계속 저질러 가지고, 이 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조항에 공무원들부터 전부 이렇게 처벌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환경미화원만 굳이 여기다가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게 사기저하를 시키는 지 그게 못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 일용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조금 경미하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면직을 시켜야 되는, 해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는 이걸 조금 더 이 사람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절차를, 훈계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조금 더 보호를 해 주는 이런 측면도 조금 가미할 수 있고. ○ 김영해 위원 :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뭔 내용이나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징계조항을 넣어야지 이 쓰레기 부적정 수거관행 근절이라는 이런 조항에 이 내용이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위에 중앙에서부터 지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사실 이번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봤을 때 일부 개정이 아니라 거의 전면에 가까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때 36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기준 별표4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별표4말입니까? ○ 신교선 위원 : 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별표4가 5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별표5에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 신교선 위원 : 문서자체에 별표가 지금 첨부가 안되어 있어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게 별표5는 지금 여기 우리 조례상에는 별표4에서 5로 바뀌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이미 바뀌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만, 조례 문구만 수정을 해서, 그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신교선 위원 :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미 바꿔져 있다니.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별표4가 변경하면서 이미 바뀌어져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에 보시면, 별표5에 의한 것이 별표4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31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항을 별표4로 분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첨부물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 신교선 위원 : 별도로 그래서 첨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되었거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개정도 해야 되고 재정도 해야 될 겁니다.
내용이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투기하는 경우에 1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봉투를 사용해서 투기를 할 경우에 10만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일단 개정되었으면, 일단 전면개정이라고 봤을 때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야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전면 개정하면서도 거기다가 첨부를 안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대신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처분하고 징수한 실 예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실적이 있습니다. ○ 신교선 위원 : 연간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담배꽁초 투기만 해도 지금 한 400건, 금년에 400건 정도 되고, 하여간 400여건 됩니다.
지금. ○ 신교선 위원 : 전체로 봤을 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부터는 현격하게 감소되었다면 좋은 현상인데, 그 쓰레기 봉투 품질관리에 대해서 그 새로 제작하는 봉투가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이라던가 앞으로 가격 인상이라던가 요인은 없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없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부터 그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가가 더 크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이미 우리가 쓰레기 봉투 수거 수수료는 이미 8월 1일자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심의위원회에 선정이 되어 있고, 이 재질에 의한 것은 특별한 지금 사용되는 것은 없고, 품질만 개선하는 겁니다. ○ 심재국 위원 : 현재 가격 가지고도 인상요인은 없고, 발생이 안된다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 심재국 위원 :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쓰레기를 피피마대에 담아서 배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쓰레기 봉투는 없었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없었습니다. ○ 심재국 위원 : 그럼 새로 제작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 심재국 위원 : 글쎄, 그런 봉투가 있어야 되겠다고 대형, 사기라던가, 병류라던가 이런 것은 아마 쓰레기봉투에 담지 못하니깐 그런 피피마대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면 지금까지 그 대형폐기물을 면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내고, 저걸 받아다가 본인이 매립장에다가 대형폐기물을 가져다 주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판매소에다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주면 거기서 판매소에서 사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수송하면 되도록 절차를 그렇게 간소화 시켰습니다. ○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3조 1항, 2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용 봉투는, 1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23조 1항 말입니까? ○ 고응종 위원 : 네, 재질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남보다 특별 나게 환경미화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침으로 쓰레기도 많이 줍고, 쓰레기 봉투 사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 지금 재질에 관한 사항은 크게 변경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봉투가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그래서. ○ 고응종 위원 : 상당히 찢어지는 경향이 많고, 그런데 지금 기존 사용하던 재질이 지금 계속 이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재질에 30%를 보강시킨 그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잡아 당기면 이 재질이 뜯어져 가지고 구멍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걸로 했을때는 아무리 잡아 당겨도 늘어나기만 하고, 뜯어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재질보다 한 30%가 보강이 된 그런 재질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녹색 봉투, 일반인들이 여러 가지 개인들이 팬티라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여성속옷이라던가 이런 것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 오니깐 이게 다 비치니깐 수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 놓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강을 시켰고. ○ 고응종 위원 : 네, 됐습니다.
당초 24조에 보면 봉투정면에 성분회사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이건 무슨, 재질에 관한 사항입니까? 재질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재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 고응종 위원 : 그럼 당초 24조 내용하고, 현행 24조 내용하고 같지 않습니까, 재질에 관한 내용은. 그럼 다시 30%가 당초부터 찢어지지도 않고 그런다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럼 증강이 된 거고, 당초에 30%가 함유된 사항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썩는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썩는 비닐 봉투로 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고응종 위원 : 23조 내용에서 쓰레기 봉투종류와 재질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거의 민원해소차원에서 거의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 고응종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재천 : 예.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우강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8월 1일자로 봉투요금이 인상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8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이 될 때, 봉투판매소에다가 사전통보를 안 해주셨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게 우리가 제작을 그 때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8월, 그게 3 짜리, 5 짜리, 그래 가지고 한게 한 보름 후에, 자체적으로 아마 통보가 가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우리 조례 인상하려면 인상하기 전 얼마쯤에 그 봉투판매소에다가 예정가를 아니면 고시가를 이렇게 예고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8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 봉투판매소에 예고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왜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봉투를 제작해 놓은 봉투가 있었기 때문에 봉투를 팔 때는 종전가 대로 받아야 합니다.
새로 나온 봉투를 팔 때는 새로운 가격으로 팔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판매소에서 항의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사전에 미리 충분히 판매소에다가 예고를 해 줘 가지고 언제부터 인상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예고제를 반드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합의결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1조 제목 중 수거를 배출로 동조 제2항을 단합 및 위법행위로 쓰레기를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4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심사활동이었지만 의미 있고, 뜻 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차재천 간 사 심재국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 의원 의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권순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학근 전문위원 박태영 의사담당 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