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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2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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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9월 3일~9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 3일 화요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9월 4일~9월 6일까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9월 9일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및 의결을 하시고, 9월 10일~9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황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51쪽~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편성 의회사무국 총예산 57억 9,968만 원 중 99%인 57억 4,2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0.98%에 해당되는 5,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7쪽~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58억 379만 원보다 1.8%가 감액된 56억 9,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포탈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인하여 3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5% 의무적 절감으로 7,664만 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공무 국외출장비 4,000만 원, HD 모듈레이터 구입설치비 9,2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650만 원, 본회의장 전자발언대 설치비 1,400만 원, 이달의 의정포커스 제작비 750만 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 홍보 및 의정지원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내실 있고 규모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사안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12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은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57억 9,968만 원 중 지출액은 99%인 57억 4,278만 원이고 불용액은 1%인 5,69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지방의회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429만 7,000원, 공공운영비 413만 2,000원, 행사운영비 622만 원, 국외업무여비 288만 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 중 국내여비 146만 5,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1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719만 2,000원, 공공운영비 121만 2,000원, 국내여비 5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불용액은 부득이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19일자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지난 6월 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58억 379만 8,000원에서 1억 503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9,8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을 보면 공무 국외출장여비 4,000만 원, HD 모듈레이터 구입설치비 9,200만 원, 본회의장 발언대 정비 1,400만 원 등 총 3억 2,161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의회운영지원사업에서 5,976만 6,000원, 의회활동 홍보강화사업에서 450만 원,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사업에서 681만 원, 기본경비에서 55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의회포탈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계획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억 2,664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권위원장

이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당초 지방의회 의원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따라 의정활동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수원시의회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2호 “기획조정실”을 “안전기획조정실”로, “U-City 통합센터”를 “도시안전 통합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4호 “안전기획조정실 안전총괄과”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교통안전국”을 “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상장 수여와 수원시의회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신청절차, 신청기준 등을 규정하여 상장발행과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의 2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업무추진비의 격려성 현금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심야시간, 휴일,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예산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와 시민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는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는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는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는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28쪽,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굳이 “기획조정실”을 “안전기획조정실”로 바꾼 설명을 듣고 싶고, 그 안에 “안전총괄과”가 녹지교통위원회로 가고 나머지 6개 과는 기획경제위원회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꾸신 것인지?

황용권위원장

원래 안행부 이름이 바뀌면서 다시 전체적인 문안을 각 시·도에 다 내려 보냈어요.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황용권위원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바꾸면서 U-City 통합센터도 명칭을 다 바꾸는 그런 역할이 지금 필요한데, 원래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에 있던 교통안전국,

조명자위원

교통안전국의 재난안전과가 간 거잖아요.

황용권위원장

재난안전과가 있는데 그 명칭이 바뀌면서 안전기획조정실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예.

황용권위원장

그런데 가면서 U-City가 녹지교통위원회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안 가고, 이렇게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랬어요?

황용권위원장

예.

조명자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도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광고물팀이 이번에 개편되면서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고물팀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6월 28일자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한 번도 사전설명이 없었어요. 광고물팀이 언제 올 것이며, 어느 과로 배치될 것이며, 어느 직원이 오고 어떤 업무를 보게 되는지에 대한 사전설명 한 마디 없이 저희가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이런 업무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집행부에 지금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조례 개정이 나왔으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일이 절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좀,

황용권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말씀,

염상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좀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권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조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는 반드시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꼭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