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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환서 의원 발언

131회 제본회의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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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10시02분

영서

김영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미비점들을 보완, 개선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청결유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그 내용으로 청결유지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기간을 1개월로 정하며 조치명령 대상행위를 구체화하고 조치명령 이행사항 통보를 명시화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사용이 미흡한 농촌지역에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규정을 마련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등의 다량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현실성이 없어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을 강화하고 묶는 끈을 개선하는 한편 1회용 비닐봉투 사용자제를 위해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징수절차와 방법 등은 환경부 예규 제219호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22종에서 65종으로 다양화, 세분화하고 처리수수료를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로 구분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과 배출요령을 구체화하고 건전지라든지 의류품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은군고시 제1994-29호로 규정되어 있던 쓰레기봉투가격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군마크 변경 및 재사용 쓰레기봉투 사용에 따른 인쇄문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봉투 가격산정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이전에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려온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또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확대지침, 대형폐기물배출 및 수거체제 개선지침, 농촌지역마을단위 종량제 추진지침,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개선대책,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대한 규정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규격 등 여러 가지 지침, 근거 등 상위법 내지는 상위규정과 부합하도록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신·구조문 대비표라든지 따로붙임을 잘 참고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연정의장님을 비롯한 보은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31회보은군의회(임시회) 부의안건인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4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직제명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산림과장, 문화공보실장 등을 문화관광과장 등으로 문화체육담당주사 등을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등으로 직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제1조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제2조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제3조 보은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제4조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제5조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관리의조례의 개정, 제6조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등이며 개정근거는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하고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한 본 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주민자치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윤태형 주민자치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공제 등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시행을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해서 어느 직위가 됐던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사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근거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도행정 13200-351, 2003년 2월3일호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3조를 보면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보험금액은 일인당 8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서 8만원하면 연간 88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동응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주 상당히 복잡한 건데 아주 심도 있게, 조금 뭐 하도 길어서 저도 꽤 좀 읽어봤는데 그 직원도 좀 칭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