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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연정 의원 발언

132회 제본회의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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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세용의원님과 이달권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세용의원님과 이달권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구환서의원외 3인 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환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제132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3년 4월28일 금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4월28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환경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보은군의회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와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결산검사를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장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은 구환서의원과 이응수 전 기획감사실장, 허성국 전 면장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본인추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환경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특별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환경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특별위원회 박범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으로는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14일부터 4월28일까지 15일간 관내에 환경관련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달권의원님을 간사로 선임 특별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조사대상 1,289개소 중 현지 확인할 대상지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표본 추출하여 20개소를 선정, 환경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이 동시에 현지를 확인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시 시설현황 청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 환경관리인선임 및 근무현황, 환경관련시설 정상가동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관련시설 점검결과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이 높아져 사업주들이 방지시설 등의 정상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며, 규모가 큰 업체는 환경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관련법규에 정한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요구됩니다. 한편 일부업체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련기술을 관내에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 환경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타업체에 귀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다른 사업장으로도 확산되어야 하는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집행기관은 환경관련법규에 의한 지도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관련공무원이 환경보전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에 대형사업 공사장이 많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근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번 환경관련시설 현지점검에 있어서 제약된 시간과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환경문제가 심도 있게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대책, 건의,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환경특별위원회의 현지점검활동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환경관련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주시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환경특별위원회 현지확인결과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박범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환경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환경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환경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환경특별위원회현지확인결과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원불부합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에 의거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인정기한을 2003년 2월28일까지에서 2003년 8월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의 인정기한을 2003년 2월28일에서 2003년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5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정원불부합현원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동응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