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국에서 상정한 안건,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이 되겠으며,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37쪽 환경정책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보산 주변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생태환경을 홍보,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제3호 문화공원 내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사업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제7조까지는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운영시간과 이용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8조~제9조까지는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6조까지는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아토피질환에 대한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위하여 건립 중인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그리고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기본방향은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연장 필요시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 준공하여 4월경에 개관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진척률은 약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모집 선정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아토피 치유센터의 시설 관리, 예방관리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기획 운영, 환경성질환 정보제공 등이 되겠으며, 연간 약 13억 3,000만 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및 일정은 금년 9월경에 민간위탁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10월경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 수탁신청서 접수 및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절차를 거쳐서 11월경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운영 준비를 해서 내년 4월경에 개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 수원시 아토피치유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사항이 2011년 4월 6일 관리법에 조항이 신설되고 2012년 1월 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또한 불법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 개정 시에도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변경하고,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되어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 준용하고자 하며, 안 제10조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에 별표2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해피수원상품권으로 지급하던 내용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