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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299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3-09-05

최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혜련·김진우·심상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0조 관련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내용 중 제1항 “법 제60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전면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에 “다만,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8월 20일 이현구·김진우·심상호·이혜련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면적에 따른 적용방법을 보완하여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경기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토론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집행부 의견이 도로의 너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높이에 대한 제한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개정하는 취지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욱위원장

사실 그 내용은 폭넓은 토론이 필요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왕 말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현구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심상호위원

대표발의자니까 얘기를 한 번 해주시죠.

이현구의원

구도심 지역에 정형화되지 않은 부정형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 넓은 도로가 있고 후면에 좁은 도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블록별로 했을 때 어느 쪽은 높고 어느 쪽은 낮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으로 봤을 때는 일정하게 높이가 맞아야지만 도시미관도 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현구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이현구의원

예, 동의합니다.

심상호위원

동의하신다는 거죠?

이현구의원

예.

김명욱위원장

획일적인 규정보다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토론을 통해서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만,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를 “다만,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만,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를 “다만,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진우·심상호·이혜련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관련하여 배출장소, 배출요령, 배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민원발생 사전 방지 및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8조 관련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관한 내용 중 제1항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를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은 시장이 따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항 “연탄재 또는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를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가능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제18조 제1항의 장소 및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하며”로 한다. 5항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하며”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로 하며”로, “부과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0일 조명자·김진우·심상호·이혜련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관련하여 배출장소, 배출요령, 배출시간 등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및 깨끗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을 보다 더 효율화하는 데 기존 배출문화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출시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배출방법, 투명비닐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 기존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써왔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낡은 배출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소행정의 효율화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국에서 상정한 안건,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이 되겠으며,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37쪽 환경정책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보산 주변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생태환경을 홍보,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제3호 문화공원 내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사업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제7조까지는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운영시간과 이용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8조~제9조까지는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6조까지는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아토피질환에 대한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위하여 건립 중인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그리고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기본방향은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연장 필요시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 준공하여 4월경에 개관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진척률은 약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모집 선정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아토피 치유센터의 시설 관리, 예방관리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기획 운영, 환경성질환 정보제공 등이 되겠으며, 연간 약 13억 3,000만 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및 일정은 금년 9월경에 민간위탁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10월경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 수탁신청서 접수 및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절차를 거쳐서 11월경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운영 준비를 해서 내년 4월경에 개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 수원시 아토피치유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되는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사항이 2011년 4월 6일 관리법에 조항이 신설되고 2012년 1월 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또한 불법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 개정 시에도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변경하고,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되어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 준용하고자 하며, 안 제10조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에 별표2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해피수원상품권으로 지급하던 내용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지완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사업 및 기능,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에 대한 전문화된 주민 교육을 위하여 건립 추진 중인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비용추계서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수원시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 유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건립 중인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이고 엄격한 협약사항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위탁기간 연장 시에는 그간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행평가와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강료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수강료가 시간당 1,000원~5,000원까지 계산이 돼 있고 재료비는 본인부담, 또 따로 걷고 있거든요. 다른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가 추진 중에 있는 물체험교육관 같은 것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굳이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먼저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교육 목적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운영비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일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재료비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별도로 본인이 부담을 하게 했고요, 최소한의 요금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보전 차원에서 1인 1시간당 1,000원~5,000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교육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체험목적에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보전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강료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체험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같은 경우도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것은 이미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고요,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강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겠지만 1,000원~5,000원이라는 상이한 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요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체험관처럼 10월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해서, 개관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것을 공문으로 발송해 주면 유아교육기관에서 내년 2014년도 연간교육계획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마 전시관 위주로 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인 것 같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소재, 재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들어가는 재료비에 한해서 1,000원~5,000원 정도 유연하게 정했다,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쨌든 간에 조명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는 취지에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조례안이 드디어 올라왔군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환경에 신경 쓰시는 염태영 시장님께서 환경관련 시설물을 한꺼번에 4~5개 쭉 올려서 항상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주실 거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시니까, 각 과마다 지금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아토피센터, 물체험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항상 누누이 말한 것이, 이미 지나서 엎질러진 물이지만 수원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운영을 잘 해라! 드디어 이것이 올라왔어요. 조례안이 쭉쭉 올라오면, 이것이 방만한 운영이 되기 쉬우니까 한 군데에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논도 안 했어요, 이것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지난 다음에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 진짜 시민들이 알면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막지 못한 책임을 질지 행정부가, 정말 수원시에서 별안간에 이 시설들이 필요한지! 그것을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우리 수원시민들, 학생들, 체험관에 와서 교육도 받고 그만큼 수원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한 군데에 해서 우리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편리하게 와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 누누이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계속 밀고 나갔어요. 이것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나중에? 한 군데에다 지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학생들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홍보효과도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전의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염태영 시장님 지시예요? 한꺼번에 확 지어라!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험관, 교육관 이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유사한 성격들이 일정 부분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들을 추진하는 중앙부서의 국·도비 지원 관련해서 사업 추진시기들이 조금씩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통합해서 일괄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설을 일괄 통합해서 지을 수 있을만한 여유 부지를 사실 또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기가 동일하지 않고 또한 이런 사업시설들을 통합해서 짓기에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미리 앞으로 할 것이니까 이만한 충분한 부지를 미리 마련하는 것들이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현재의 현황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종후위원

알아들었는데요, 이것을 단기간 시장님 임기 중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봐야죠. 이 건물을 지으면 100년 이상 가는 것인데 여기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이러면, 산발적으로 있으면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은 또 공통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부분은 특성화돼서 키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염려를 덜 하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물체험관 위치는 아직 저희가 확정을 못 짓고 있고 또 화성특위에서도 그 자리는 부적정한 것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 재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정지는 아직 결정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물체험관 위치는.

이종후위원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당초 검토했던 위치는 잘 아시는 대로 남수문 복원한 우측 거기 성곽 밑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했고요, 또 화성특위에서도 그 자리는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로 안 좋다, 다만 계획했던 부지하고 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추진하되 물체험관의 위치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많은 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운영도 방만하게 되지 않고 잘 돼서 칭찬 받는 수원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설계는 지금 다 나왔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지금 설계는 다 나와서 착공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착공했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지금 기초 바닥 버림콘크리트까지는 타설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붕 녹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정 못 짓고, 지붕 재료 등으로 인해서 당초 설계안대로 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농림재단이라든가 향후 지붕 옥상 녹화할 부분들에 기술적인 자문을 거쳐서 지붕설계는 조금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골조는 지금 거푸집 조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집행부와 협의해서 현장방문 일정을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두 번째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라는 명칭이 확정된 겁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진할 때 나왔던 명칭인데요, 이것은 가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명이 들어가고 원론적인 단어들이 들어갔는데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러면 좀 더 정감 있는 표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 일정 때문에 사실은 사전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지만 간단히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이 과태료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현재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과 금액들이 쭉 정리가 돼 있고요, 187쪽을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과태료 금액이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는 것이면 대비해서 보시기가 좋을 텐데 삭제된 사항이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것은 5만 원, 5만 원 그대로 같고요, 비닐봉지에 버리는 것은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사항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신고한 분에 대한 포상금이 183쪽을 보시면 일률적으로 20%를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뭐 얼마, 이렇게 정해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새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20%로 해서 포상금을 정리해놓은 것이 183쪽 보시면 1만 원이 그냥 그대로 간 것도 있고요, 비닐봉지에 버린 것에 대한 포상금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20%를 정해서 올라간 부분도 있고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고, 다음에 해피상품권하고 현금 중에서 현금으로만 포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계좌입금 해드리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용어 순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신고자에 대한 신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좌이체하게 되면 자료가 남게 되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좀 염려가 되는데.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저희가 정보공개 할 때 인적사항을 보안으로 해서 공개하는 방법은 저희가 강구를 하면 신원, 그런데 왕왕 포상금을 안 드리는 부분도 신고하신 분에 대한 신분이 가끔 노출되는 사례가 사실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더 유념을 해서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신원에 대해서는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자료가 남게 되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물론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노출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신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혹시 과태료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한 적도 있나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조명자위원

몇%나 걷혔어요?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수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거의 4,000건 정도가 적발됐는데요, 그중에서 한 1,00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고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포상금이 나간 것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기는 한데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조명자위원

포상금으로만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1,0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징수된 것은 없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계속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에게) 월별징수는 나오지 않나?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조명자위원

징수는 되고 있다는 얘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태료 징수와 상관없이 포상금은 무조건 신고하면 주게 돼 있는 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서만.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되고 징수하고 상관없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조명자위원

과태료 징수 상관없이 포상금은 무조건 지급하게 돼 있는 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예,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부로부터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거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대체로 보니까 전보다 상당히 인상된 느낌이 있는데 인상된 겁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인상된 부분이 많고요,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인상됐다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신고자는 정해지지 않은,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무나 증거를 휴대폰으로 찍든 무엇으로 찍든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일괄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무단투기, 방금 과장님께서 한 4,000건이 적발돼서 1,000건 정도 과태료를 물렸다고 하는데 주로 적발된 것이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까, 아니면 CCTV나 어떤 기기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까? 적발유형은 어떻게 적발된 겁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공무원과 무단투기단속반이 합동점검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거의 90%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합동단속반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각 동이나 전체에 무단투기 감시원을 많이 배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계속,

심상호위원

계속 그냥 상시적으로 계속 갈 생각이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적발은 그전보다는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촬영한 것 이런 것만 갖고도 포상금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신고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용물을 확인해서 버린 분을 추적해야 되거든요. 촬영하신 것에 장면이 나오면 그분을 파악해서 하기가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사진 자료 같은 것을 보여주고, 아니면 쓰레기 안의 내용물, 인적사항 나와 있는 그런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분이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혜련위원

인정이 됐을 때 부과가 된다는 얘기고 부과가 됐을 때만 징수가 되든 안 되든 포상금은 지급을 한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포상금 지출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어떤 분이 굉장히 열심히 내 집 앞이라고 지켜서 동사무소에 넘겼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그것을 확인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큰일 나는 일인데,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것은 구·동 직원을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 또 보니까 포상금을 일괄 20%는 지급하는데 현실성 있게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해피상품권은 아예 사용을 안 하려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솔직히 지급하는 데 편리성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전달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시게 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편으로 유가상품권을 넣어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지출의 편리성도 사실 있고 많지 않은 금액을 받으러 오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혜련위원

사실 받는 사람들은 현금이 좋습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래서 현금으로 일률적으로 다 현금지급으로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조례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투명봉투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투명봉투를 못 구해서 재활용을 버릴 때 검은봉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버리는 율이 많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슷한 말인데 투명봉투에 넣으면 저 사람이 불법투기인지 제대로 된 재활용인지 아는데, 신고자가 검은봉투는 다 열어봐서 이것은 불량투기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열어봐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투명봉투 사용을 시민들한테, 마트나 이런 데서 투명봉투를 팔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을 투명봉투에 들고 가서 놓으면 그것은 불법투기가 아니라 재활용을 갖다놓는 것인데 검은봉투에 갖다놨을 때는 신고자가 열어보고 사진 찍고 할 시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봉투 사용하는 홍보가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버리는 장면을 촬영하셔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물 확인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신 분한테 내용물을 누가 버렸는지 확인해 와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요, 흰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면서 재활용을 버리는 부분들이 검정봉투를 많이, 또 구하기가 쉬웠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투명봉투, 반투명봉투 보급을 파장동에서 1차로 한 번 했고요, 지금 현재 영화동 지역에 세대별로 전부 기준양대로 다 배부를 해서 지금 이용을 하시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검정봉투가 제일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저희가 홍보해서 흰봉투를, 가급적이면 속이 보이는 봉투를 사용하시게 하고 다음에 대형마트들도 투명봉투로 제작을 해서 물품을 담아드리고 그것을 또 재활용 버릴 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자체 제작을 해서 봉투를 배급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서는 아직도 검정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영화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을 확대할 때 재래시장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해서 투명봉투 사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명봉투를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재활용하면서 투명봉투를 살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불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투명봉투 판매하는 것을, 검은봉투 판매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흰봉투로 하라고 그러면 쓰레기 투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해서 시에서 그것에 대해 투명봉투 판매처도 많이 만들고 마트에서 노란봉투, 초록색봉투 이런 것 나오는 것을 홍보해서 계도하면, 다 투명봉투가 있으니까 조금씩 재활용 버릴 때는 거기에 버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갈 것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되는 것인데 지금 봉투가 없어서 검은 봉투에 재활용을 내놨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을 때는 검은봉투는 일단 열어봐야 되니까 신고자도 열어봐서 이것이 불량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지, 거기 검은봉투에 재활용 싹 해서 넣어놓은 것을 뜯어내면 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것에 대해 맹점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이 끝나서 성과에 따라서 확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일반봉투 판매하는 데서 흰봉투도, 기본량은 무료로 배부를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은 투명봉투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수탁기관 선정할 때, 제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청소용역업체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점수를 줬는데 여기처럼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를 삭제하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할만한 기업에 심의위원들이 최고점수를 다 줬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최고점수를 줘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하나만 빼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여덟 명이 최고점수 줬을 때 한 사람만 빼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한 사람 치만 빼는 겁니다. 최고, 최하 한 사람만!
중성

최중성위원

여덟 명 중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섯 사람 것은 평가에 들어갑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용역업체 줄 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상관이 없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최고점수가 동점으로 여러 개 나와서 그것을 다 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만 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덟 명 중에?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리고 여섯 명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특정업체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하는 위원 있음)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다 뺐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국 토지정보과의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199쪽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구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제4조는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제6조는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구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조례안 제8조는 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9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10조 및 11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간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17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위촉 해제,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운영 세칙을, 그리고 제19조 및 제20조는 지적재조사 지원단 및 추진단의 조직과 구성,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세부적으로 PPT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무쪼록 도시재생국 소관의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구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 지원단 및 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2항을 살펴보면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11조 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조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되고 나면, 전에는 측량을 의뢰하면 한 건당 30 몇만 원 이렇게 되고 측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됐을 때는 정확한 것 외에는 경비가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제 설명을 들어서 오늘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자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명욱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회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할까요? 전문위원님이 조례안 제11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굉장히 검토를 잘 하신 것인데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제11조 제2항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수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1조 제2항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에 추가로 “다만,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처리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이현구 의원 - 공동발의 : 심상호·김진우·이혜련 의원 - 찬성서명 : 김상욱·전용두·이영주 의원 2.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명자 의원 - 공동발의 : 김진우·심상호·이혜련 의원 - 찬성서명 : 김명욱·민한기·백정선·이대영·이재식·이현구 의원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